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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보건의료 현황분석 및 추진과제 연구용역

재공고 · 전북특별자치도 · 정책·제도 연구

계약업체
사단법인 지방자치정책연구원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건마다 금액이 달라요
낙찰하한율
80.495% · 기초금액 8,000만원
참가
5곳 · 개찰 08/1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2019310/02(금)63,449,07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사단법인 지방자치정책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59100110/02(금)63,449,07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사단법인 지방자치정책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38446009/21(월)64,724,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사단법인 지방자치정책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27026209/21(월)64,724,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사단법인 지방자치정책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 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하여 제9기(2027~2030)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지역사회 보건의료 현황 조사 및 분석(인구, 자원, 건강수준 등)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수립
  • 보건의료 자원 확충 및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방안 마련
  • 중장기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방안 수립
  • 14개 시·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취합, 조정 및 컨설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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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이행실적0점
보유 기술인력 수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0점
신인도(고용창출, 계약질서 준수사항)0점
입찰가격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7(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2(수) 10:00지남
개찰08/12(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2,727,273원
배정예산
80,000,000원
기초금액
80,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0.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06(목)
공고번호
R26BK01670567-000
참조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377호 / 회계과-16331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2,727,273원
배정예산
8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7448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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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지역사회 보건의료 현황분석 및

추진과제 연구 용역 과업지시서

보건의료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3 2. 과업기간 3 3. 과업근거 3 4.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3 5. 과업의 범위 4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기본방향 4 2. 과업의 세부내용 5 3.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구성 및 주요내용 6 Ⅲ. 과업 수행방법 1. 지역사회 현황조사(서면 및 방문) 8 2. 시군별 지역보건의료계획 취합 및 정리 8 3. 전문가 자문회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8 4. 지역주민의 의견반영을 위한 공청회 등 8 5.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구성 및 운영 8 Ⅳ. 과업의 수행단계 및 성과품 납품 1. 과업수행단계 8 2. 성과품 제출 10 Ⅴ. 과업의 지침 1. 일반지침 11 2. 과업내용 변경 및 용역기간 조정 13 3.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13 4. 과업내용 변경 및 용역기간 조정 13 5. 용역결과 소유 14 6. 보안의 유지 등 14 7. 기타 14 Ⅵ. 과업수행 시 참고사항 1. 연구진 구성 15 2. 추진 일정표 15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지역사회 보건의료 현황분석 및 추진과제 연구 용역 2. 과업기간 : 2026. 7. ~ 2026. 12. (착수일로부터 6개월) 3. 과업근거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후 4년이 경과함에 따라 제9기(2027~2030)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필요 ○ 이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관련 지역사회 현황, 도내 보건의료 수준 및 여건 격차 등에 대한 전문적 조사·분석을 통해 내실있는 계획수립 도모 4.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보건의료 수요 및 공급, 자원조달, 서비스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 ○ 지역 보건의료, 건강증진 등 정책적으로 함께 지향해 나가야 할 비전, 목표 및 정책추진 방향 제시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지역보건의료 수요 등을 반영한 제9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도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5.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7~2030년(4년) ※ 기준년도 : 2026년 ○ 공간적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전역 ○ 내용적 범위 :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제시 등 -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종합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 -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및 추진과제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 - 지역보건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명시된 사항 포함 · 보건의료수요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안내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 ’26.7월중 배포예정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기본방향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 특성(인구, 지리적 특성, 건강인식 등) 정밀조사 및 분석을 통한 지역보건의료의 기초 자료 확보 ○ 종합·기본계획 및 보건의료 분야별 계획과 연계하여 정책방향 제시 ○ 전북특별자치도의 보건의료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과제 발굴 ○ 도내 보건의료 수준 및 여건 격차 해소를 위한 광역 차원의 전략 수립 ○ 제9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및 14개 시·군의 계획, 사업수행 과정의 조정 및 보완 등 컨설팅 ‣계획서 수립시 중점 고려사항 ․지역사회 인구, 건강관련 자원(지역보건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의료취약지역,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 등 파악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배치현황 파악 및 이에 대한 장‧단기 공급 계획 작성 ․인력 확보 및 조직‧재정 등 인프라 확충이 실현가능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마련 ․지역사회 행정기관 및 민간자원을 조정‧연계하여 지역보건의료의 효율적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공공 및 민간자원의 역할 분담 제시 ․지역의 보건의료 및 건강수준 현황 통계자료 수집, 현황분석과 전략수립 연계 ※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 및 도의 정책방향 등 관련부서 협의에 의함 2. 과업의 세부내용 ○ 지역보건법(제7조제7항)에 따라 제9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군의 계획, 사업수행 과정의 조정, 지도관리 - 제9기(2027~2030)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전반 - 도-시군간 지역보건의료계획 협의체 운영, 자문단 기술지원 등을 통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 모니터링 - 시군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내용 및 성과 목표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조정·보완 등 실시 ○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할 내용 ‣ 종합·기본계획 연계 사회보장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연계 必 ‣ 보건의료 분야별 계획 연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암관리종합계획,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감염병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 결핵관리종합계획, 공공보건의료계획 연계 必 ‣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세부내용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정책수요를 반영한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과 추진현황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 계획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 ․의료기관의 병상(病床)의 수요·공급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요·공급 ․건강증진 관련 사업 등 3.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구성 및 주요내용

구분구성 및 주요내용비고
제1장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결과
추진과제 단위로 4년간의 핵심 성과 내용 중심 작성
1.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성과
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개선방향
제2장지역사회 현황 및 여건분석(기초조사)서면
방문
1. 요약문
2. 지역사회 현황 조사 및 분석
- 지역개황도 : 인구, 자원, 지리적 분포에 대한 문제점, 강점 등 도출
- 지역의 건강수준 :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도출
-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 : 지역사회 현황문제 조사(건강도시 인식도 및 관련 요구도 조사 포함), 중장기 추진과제 선정과정에 활용
- 지역의 보건문제 해결 역량
-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 건강격차 해소(HP2030)등을 위한 현황분석 포함
3. 지역사회 현황분석 종합
제3장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1. 지역사회 현황 분석에 따른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설정
- 도내 보건의료 환경 및 정책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책방향 제시
- ‘비전’, ‘정책목표’, ‘전략’, ‘추진과제’를 일목요연하게 제시
- 도의 지역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시․군에 전달
제4장중장기 추진과제 주요 내용
전략적 실행력 강화 등을 위한 추진과제 작성
- 지역보건의료체계개편, 필수의료 제공 기반 강화 등 정책 수요 반영
2.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핵심전략을 제시
- 제한된 자원과 역량을 어떤 변화를 위해 집중할것인지 결정
- 정책환경과 현황, 비전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폭넓게 제시
3.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의 전략 및 추진과제를 구체화
4. 전략을 수립한 현황 및 배경, 전략의 목표를 구체적 제시
5. 시군구 간 격차 완화를 위한 관리·지원, 정책 조정 등 광역의
총괄·조정 역할 중심으로 계획 구성
제5장보건의료 거버넌스
기관 간 역할·협력·운영체계 중심으로 작성
제6장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전달체계
1. 지역보건의료기관 자원 확충
- 지역보건기관 시설, 장비확충 및 보강계획
- 병원선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
- 보건의료서비스 미충족 인력 확보,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원방안
2. 지역사회 자원 협력 및 역량강화
-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지역사회 보건사업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한 부문 발굴
3. 지역보건기관 모니터링
- 관할 지역보건기관의 사업수행 체계를 점검, 모니터링 계획수립
- 도의 시․군 평가 계획을 포함
4. 보건의료지원조직 연계협력 운영방안
- 광역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의료 지원조직 구체적 작성
- 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지원 조직 간의 업무
추진 체계 방안
제7장성과관리
1. 중장기 추진목표 및 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
- 추진 전략별 2~3개 범위에서 대표 성과지표 선정
- 건강격차 완화를 위해 HP2030 주요 지표 중 취약 지표 필수 선정
- 시도 공통 지표 설정(시군구 성과지표와 연계)
- 중앙 정책 반영한 지표 설정
2. 성과지표 설정
-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지
- 사업전체를 대표하고 사업내용 및 대상범위를 포괄

※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안내서(7월중 배부예정)에 따라 구성 및 주요내용 변경 될 수 있음

Ⅲ 과업의 수행 방법

1. 지역사회 현황 조사(서면 및 방문조사) ○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민간의료기관 등) 서면 협조 및 방문조사 ○ 진행단계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발전방안 제시 2. 시군별 지역보건의료계획 조정 및 정리 ○ 계획수립 전 단계에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통합된 방향성 결정 ○ 14개 시·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취합 후 정리 3. 전문가 자문회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자문회의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지역별 보건의료 현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고 조정 4. 지역주민의 의견반영을 위한 공청회 등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전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지역주민에게 공청회, 자문회의 등을 통한 내용 공유 5.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구성 운영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조정·평가를 위한 TF 구성 운영 ○ 계획수립 및 실행을 위한 설명회 및 TF 구성 운영

Ⅳ 과업의 수행단계 및 성과품 납품

1. 과업수행단계 ※ 과업수행은 계약상대자가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며, 사업착수시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가.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수행의 기본방향 ○ 연구추진 및 조사계획 ○ 현장 및 문헌자료 조사방법 및 내용 ○ 세부과업별 진행계획, 추진일정 ○ 과업수행자 조직구성 (* 명단, 이력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등 포함 제출필요)

나. 공청회, 수시보고, 자문회의 등 ○ 개최 5일전까지 보고서, 회의자료 등 관련자료 제출 - 간담회(2회 이상) - 월보(익월 5일까지) - 수시보고(주요 결정할 사항 등) - 자문회의(2회 이상)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보고회(자문위원회) 등을 위해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해야 한다. ○ 각종 보고서 및 자료 등은 제출 전 각 전문분야에 대해 감독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하며,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전 협의 및 보고 시 제기되는 문제점은 검토․보완해야 한다. 다. 중간보고(계약 후 3개월 이내) ○ 개최 5일전까지 보고서, 회의자료 등 관련자료 제출 ○ 보고내용 - 과업수행계획서에 대한 추진상황 및 공정현황 - 세부과업별 조사·분석 내용 등 - 주요 사안별 연구방향(보고내용 사전협의) - 발주부서가 제시한 의견, 개선요구 사항 등을 포함 - 자문의견 수렴·분석 및 계획 반영여부 검토 - 다음 과업 수행계획 등을 책임연구원이 보고 라. 최종보고(계약만료일 1개월 이내) ○ 최종보고회 개최 5일 전까지 최종보고서(안), 요약보고서(안) 등 관련 자료 제출 ○ 최종보고회는 요약보고서, PPT 등을 이용하여 용역 책임연구원이 연구결과를 종합보고 ○ 일정, 장소, 참석자 범위 등 제반사항에 대해 사전협의 ○ 참석자에게 보고자료 사전 배부

2. 성과품 제출 가. 유의사항 ○ 성과품 및 보고서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성과품 등을 인쇄하기 10일 전에 발주부서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각종 보고서 및 자료 등은 제출 전 각 전문분야에 대해 감독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하며,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전 협의 및 보고 시 제기되는 문제점은 검토․보완해야 한다. ○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각종 조사자료와 분석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최종성과품은 최종보고 후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만료일 20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 만료일까지 과업수행을 위해 얻어진 기초자료, 성과품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USB메모리에 담아 발주부서에 제출해야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그 내용상의 미비 및 오류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었거나, 발주부서의 수정 및 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제출내용

구 분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수 량제출기한
보고서
및
자 료
착수계, 착수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50부, 파일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보안대책 관련 자료3부
중간보고서50부, 파일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보고서(안)100부, 파일용역 완료 전 1개월 이내
월별 진도보고서3부매월 1회(다음달 5일까지)
성과품
(최종)
인쇄본
-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요약보고서
- 기타 각종 결과보고서(공청회, 자문회의 등)
100부
100부
30부
계약만료일 20일전
컬러 인쇄본(제본포함) 제출
USB메모리(통합자료)
- 취합자료와 결과물 일체를 순서대로 담아 제출
․ 각종 보고서 원본파일(착수, 중간, 최종보고, 토론회, 공청회, 자문회의 등)
․ 최종 성과품 원본파일(최종, 요약보고서 등)
2세트준공일(계약종료일) 이전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증가할 수 있음

Ⅴ 과업의 지침

일반지침 ○ 본 과업수행 일반지침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추진과제 연구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의 각종 지침 등에 따라 수행한다. ○ 본 과업에서 용역을 발주한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를 “발주부서”라 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과업수행자”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연구책임자 선임계, 분야별 연구수행자의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내용을 수록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의 추진 방향, 과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서(일정표 포함), 과업에 대한 조사·연구수행 참여 인력현황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목적에 적합한 지역보건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과업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 인력의 변동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여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부서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수용하고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 설정 및 내용 보완 등 과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발주자, 과업수행자,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한 수정, 보완 등으로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해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기본통계 및 조사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인정되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적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각종 조사자료는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분석․정리하여,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제시하여야 하며, 추정은 지양하고 가능한 부분을 모두 계량화하며 결과는 실현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향후 다른 목적의 작업 수행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 도민 설문 및 의견조사, 관계자 심층면접 및 토론(FGI, FGD), 공청회, 토론회 등 대외적으로 의견을 수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되, 제시된 의견은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필요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중요한 결정사항이나 예견하지 못한 문제 발생 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제3자에게 과업수행 과정 또는 과업 결과로 인해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기간 중 필요시 과업범위 내에서 추가․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와 사전에 협의한 후 이를 과업수행에 포함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고, PPT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야 한다. ○ 최종 성과품을 계약 만료일 20일전에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필요한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부서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성과품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록 등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발주부서와 과업수행자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이 우선한다. ○ 기타 과업보고서 작성체계, 구성 및 기술방법 등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전북특별자치도 제반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부서와 별도 협의하여 추진한다. 2. 과업내용 변경 및 용역기간 조정 ○ 과업 수행 중 여건 변동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의 범위나 내용이 당초 계획과 달라진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계약금액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 과업 주요내용의 누락이나 부실 등으로 인해 발주부서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과업수행 기간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이나 상위계획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변화, 계획변경 등으로 과업량이 증감된 경우 - 기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발주부서가 판단한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과업 수행 중 발주부서와 사전협의 없이 참여인력을 무단 변경하는 경우 - 연구목적 및 방향과 상이하거나 성과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거나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 진행이 곤란할 경우 -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었거나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 수행 중 불성실,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거나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에 만족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경우 -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 기타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4. 용역결과 소유 ○ 본 용역의 일환으로 조사되거나 새로이 획득한 데이터, 기술 및 물질 등에 대한 소유권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소유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에 국한해서 이들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5. 보안의 유지 등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시 과업수행자의 보안각서가 포함된 보안대책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복사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외부 유출을 금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알게 되었거나 발주부서로부터 제공받은 기밀자료, 비밀문서 등에 대하여 본 과업 추진 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허락 없이 누설할 경우 관계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한다. ○ 과업 수행중, 보안을 요하는 문서, 기타 폐기물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분쇄 폐기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 본 과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 수행시 내용을 추가 또는 발전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 제출된 자료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기간 종료 후라도 발주부서의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권리․의무의 양도를 하여서는 안된다.

Ⅵ 과업수행 시 참고사항

□ 연구진 구성 ○ 해당 연구용역 과업 특성상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전략과 과제발굴을 위하여 해당 영역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구 분과업수행에 따른 담당역할(참고)비 고
책임연구원◦연구 책임 총괄
- 연구 방향 설계 및 종합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제시 등
연구책임자
연 구 원◦과제 연구 및 집필
- 지역사회 현황 조사 및 분석
- 추진과제별 세부사항 등
◦시군별 지역보건의료계획 취합 및 조정안 도출
세부분야별 연구수행
연구보조원◦연구원의 연구과정 지원 및 수행
- 자료 조사 및 수집 정리, 통계 처리, 회의보조 등
연구보조

□ 추진 일정표 (연구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기 간
세부내용
개월
기 간
세부내용
123456
계획 수립팀 간담회(도, 시군담당자, 용역기관)■■
지역사회 현황 조사 및 분석■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결과■■
제9기 과제도출 및 연구(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등)■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전달체계, 성과관리
성별영향평가 의뢰
제9기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마련■
시군 계획서(안) 내용조정 및 취합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심의 및 도의회 보고
최종 성과품 제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참가자격

※ 본 사업예산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설계비율 2%)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설계시 적용된 이윤의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총액(제한경쟁) 입찰입니다. 2-2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2-3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3. 용역시행 개요 3-1 용역기간 : 착수일 ~ 6개월간 3-2 과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1-1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4-1-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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