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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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계약
재공고 · 경찰청 충청북도경찰청 · SW 개발·운영
- 계약업체
- 씨지에스아이티(주)
- 계약금액
- 180,378,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8/20(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9162 | 09/29(화) | 180,378,000원 | 계약 후 365일 이내 | 씨지에스아이티(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1447 | 09/29(화) | 180,378,000원 | 계약 후 365일 이내 | 씨지에스아이티(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41370 | - | 180,378,000원 | 계약 후 365일 이내 | 씨지에스아이티(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충청북도경찰청의 전산·통신 장비를 항상 최적 상태로 유지하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빠르게 복구함으로써 업무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 사업을 수행한다.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수행
-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복구 방안 마련 및 실행
- 예비 장비 및 부품 확보 및 관리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보안 관리 및 기밀 유지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및 실행
-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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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 3점 |
| 기술인력: 참여인력(상주) 기술자격 | 7점 |
| 업무의 이해도: 본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제안요청서와의 부합, 수행계획서의 현실성 | 10점 |
| 수행전략: 유지보수 사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유지보수 추진방법의 타당성, 제안기술 및 방법의 실현가능성 | 10점 |
| 수행조직: 유지보수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유지보수 참여인원 및 기술수준 | 10점 |
| 수행방안: 분야별 유지보수 방안 및 범위의 적정성,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수시/ 정기 예방 점검 방안의 적정성, 유지보수 장비 및 도구 보유 정도 | 10점 |
| 수행기술력: 분야별 유지보수 능력 입증방안, 교환기 등 중요장비의 제조(공급)사 기술지원 확약 확보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 및 이행 방안 등 | 10점 |
| 교육훈련: 교육훈련 계획,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기술이전의 적정성 | 5점 |
| 보안관리: 인원 및 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자료산출물 관리체계의 적정성, 정보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 10점 |
| 장애관리: 백업 및 장애복구 방안의 적정성, 예비장비 및 부품 수급방안의 적정성 | 10점 |
| 기타: 신규, 이전, 교체, 철거등에 대한 처리방안, 제안요청사항 이외의 추가지원 가능한 사항 | 5점 |
| 입찰가격 평가 분야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8(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9(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0(목) 10:00 | 지남 |
| 개찰 | 08/20(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5,648,182원
- 배정예산
- 184,077,3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8/06(목)
- 공고번호
- R26BK01670233-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경찰청 충청북도경찰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65,648,182원
- 배정예산
- 184,077,3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9220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2026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제안요청서(충북경찰청)(최종).hwpx · 제안요청서
- PDF ·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아이팩스).pdf · 제안요청서
- PDF ·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유비라인).pdf · 제안요청서
- XLSX · 2026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장비내역(충북경찰청).xlsx · 제안요청서
- HWPX · 재공고서_R26BK01670233(국가,sw,중기간,대행_경찰청 충청북도경찰청).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재공고서_R26BK01670233(국가,sw,중기간,대행_경찰청 충청북도경찰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
| 주관기관 | 충 청 북 도 경 찰 청 |
※ 사업기간 만료 후에도 차년도 유지보수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전년도 용역대가 지급기준으로 차년도 계약시점까지 자동 연장 (4) 용역장소 : 충청북도경찰청(협의 후 변경가능) (5) 사업예산 : 182,213,000원(부가세 포함) 3. 유지보수 대상 : 총 6,918대
| 구 분 | 수량(대) | 장비내역 | 유지보수 용역장소 |
|---|---|---|---|
| 정보화장비 | 2,947 | PC,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 충청북도경찰청 (외청 31개소) |
| 유선장비 | 3,301 | IPT교환기, 동보장비, 전화기, 팩스 등 | 충청북도경찰청 (외청 31개소), 경찰서 12개소 |
| 네트워크장비 | 670 | 스위치, 선로 등 |
참가자격
※ 상세내역 : 별첨「유지보수대상 장비 내역」 4. 입찰방식 (1) 입찰방식 : 조달 제한경쟁입찰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5. 사업 참여요건 ※입찰공고서 참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업종코드:1468)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사업 등록을 필한 사업자 (업종코드:0036)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026-4호 2026. 1. 29.) 준수.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수급 허용 (6) 하도급으로 참여 가능. - 하도급 사전승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시행 2025.4.30.〕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정보통신공사업법」제31조 제1항 및「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는 도급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입찰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 및 제 21조에 따른 서식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1조 제1항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 하려는 사업이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는 경우 입찰자는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함.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Ⅱ 제안요청 내용
충청북도경찰청은“발주처”, 유지보수용역 수행업체는“제안사”라 한다. 1. 제안요청 개요 (1) 최적의 시스템 운영․유지를 위한 유지보수 수행방안 ※ 관련사별 기술협력방안 제시 (2) 시스템별 정기 및 수시점검 방안 (3) 장애대비 복구방안 및 예비 장비 확보방안 (4)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따른 신기술 지원 및 교육 방안 (5) 사업 수행조직, 수행계획, 수행능력 등 사업관리 방안 (6)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원 방안 (7) 유지보수용역 보안관리 방안 등 2. 상세요구사항 요구사항 목록표 (총 18건)
과업·요구
| 구 분 | No | 요 구 사 항 | 쪽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MPR-001 | 일반사항 | 5 |
| MPR-002 |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 7 | |
| MPR-003 | 시스템별 과업(유선시스템) | 8 | |
| MPR-004 | 시스템별 과업(PC․프린터, 네트워크 등) | 9 | |
| MPR-005 | 기타 과업 | 10 | |
| MPR-006 | 정비보수시간 | 11 | |
| MPR-007 | 장애관리방안 | 12 | |
| MPR-008 | 이전설치 | ||
| MPR-009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 13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MHR-001 | 인력관리(1) | 14 |
| MHR-002 | 인력관리(2) | 15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MR-001 | 면책사항 | 16 |
| PMR-002 | 대가청구 | ||
| PMR-003 | 지체상금 | 17 | |
| PMR-004 | 계약의 자동연장 및 변경, 해지 | 18 | |
| PMR-005 | 보고서 제출 | 19 | |
| PMR-006 | 과업심의위원회 | 20 |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 보안책임 | 21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정비보수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발주처에서 사용하는 정보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유지보수 내용은 필요한 부품의 교환을 포함하며, 교환부품은 성능 상 동질부품 및 동질이상으로 무상교체하고 유지보수를 위한 부속품 및 대체장비를 항상 확보하여야 한다. 정비보수 상황 및 고장수리 내용을 각 산출물에 기록하고 발주처 담당자에게 서면보고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처는 제안사가 유지보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장비 등 설치장소의 출입 및 기기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며, 서비스 기재 및 도구의 보관, 작업에 필요한 장소, 환경 등 기타 제반사항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안사는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장비 및 회선의 이전, 신규설치, 철거, 환경설정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최신의 현황자료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유지보수 작업(외청․경찰서 포함) 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유지정비보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업무지장이 초래될 시에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제안사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긴급 또는 임시 조치요청의 경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 발주처와 제안사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중재법」에 의해 중재에 의하거나「국가계약법」제28조의2에 따라 해결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정비보수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⑩ 제안사는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안전 및 재해(중대재해, 감염 등)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현장 안전 관리 규정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민·형사는 물론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하며 경찰관서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 신규 시스템은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국가가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① 교환기(부대장비* 포함), 일제동보시스템, 전화기, 팩스 등 발주처(외청, 경찰서 포함)에 설치된 유선시스템(S/W 포함)으로 항시 최적의 상태로 운영․유지되고, 장애발생 시 신속히 지원 및 복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부대장비 : 교환기와 밀접하게 연동되는 장비로 정류기, UPS, PoE스위치, 유지보수 프로그램과 교환기 납품 시 동반된 부가서비스(일제전화, 녹취, 컬러링, 과금, XML, NMS 등) 일체의 시스템을 의미한다. ② PC(노트북, 모니터 포함), 프린터(스캐너 포함), 논리적망장치 등 정보화장비 발주처(외청 포함)에 설치된 정보화업무용 장비(S/W 포함)로, 항시 최적의 상태로 운영․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네트워크 장비 및 선로 유지정비보수 발주처(외청, 경찰서 포함)에 설치된 네트워크 장비(S/W 포함) 및 선로에 대하여 항시 최적의 상태로 운영․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유지정비보수는 H/W, 그 장비 작동과 연결된 S/W 및 제반설비를 포함하며, 버전 업그레이드 필요시 무상지원 한다. ⑤ 유지정비보수와 관련된 관련업체와 협의 및 기술지원 필요시 모든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⑥ 모든 유지정비보수대상 장비의 정비보수시간 이내 정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대체장비로 가동 조치 시 복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 각 시스템별 유지보수 관련 각종 보고서 등 산출물은 발주처 담당자와 서식, 제출일정 등 협의․확정 후 즉시 이행한다. ⑧ 제안사는 업무상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조사인력 지원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⑨ 유지보수 대상품목 - 별첨「유지보수대상 장비 내역」 | |
| 산출정보 | 장애발생 보고서, 정기점검 보고서, 작업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별 과업(유선시스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선장비 유지보수 과업내역 |
| 세부내용 | ① 각 시스템별 장비 증가, 교체 시 기존에 구축된 G-EMS와 경찰청 공지시스템과 연동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알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애처리 및 복구방안은 각 장애발생별로 최소 요구되는 소요시간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③ 하드웨어 범위는 교환기, 서버, PoE스위치, 전원장치, 전화기, 팩스 등을 포함하고, 소프트웨어에는 응용프로그램과 상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④ 유지정비보수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단, 토너 및 용지 제외) ⑤ 하자 보증 기간 중에 있는 장비는 외부 A/S처리 등 기본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⑥ 유선시스템 및 PoE스위치 등 전체구성에 대한 장비, 회선, 보안 등 시설을 파악하여 기 운영 중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 정기점검 및 수시 유지보수 작업내용을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으로부터 작업내용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⑧ 유선시스템 데이터(S/W포함) 백업방식 및 일정은 발주처 업무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⑨ 시스템 및 회선 구성도, 업무 흐름도를 작성하여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⑩ 교환기 등 중요장비의 제조(공급)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단 기술사용료 계약자 부담) ⑪ 제안사는 모든 유지정비보수대상과 관련된 기능추가, 운영방식개선 등 변경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⑫ UPS, 정류기 점검 시 배터리 진단기로 배터리 성능 점검 실시(연 1회) | |
| 산출정보 | 장애처리 복구지침서, 조치내역서, 시스템 및 회선 구성도, 기술지원 확약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별 과업(PC․프린터, 네트워크 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C․프린터, 네트워크 등 정보화장비 유지보수 과업내역 |
| 세부내용 | ① 유지보수 장애 조치 시 소요되는 일체의 부품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단,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프린터 토너 및 용지 제외) ②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 및 환경설정을 포함한다. ③ 네트워크 관련 구내 선로, 배선 및 단자함 모두 포함하여 이전, 신규, 철거 등 유지정비보수를 행한다. ④ 네트워크장비의 각종 장애복구 및 기술지원을 한다. ⑤ 네트워크장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행한다. ⑥ PC․프린터 등 정보화장비는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네트워크장비는 분기별 현장 정기점검 실시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과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타 과업내역 |
| 세부내용 | 발주처의 사용자 교육 요청 시, 정비보수 및 조작기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뉴얼 및 비상조치요령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외청 포함) 등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시 유지보수는 단말장비의 통신케이블 연결 및 통신장비 이전설치를 포함한다. 인터넷 등 전용회선 청약 시 KT 등 외부직원 등과 협의하여 설치 연결하고, PC 등 설치 시 내부회선 등을 연결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필요시 유지보수대상 장비별 제조사 또는 전문업체를 통한 유지정비보수를 수행할 수 있으며, 발주처 담당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체 유지보수 장비 및 S/W에 대한 업무, 보안 등 제반사항을 파악하여 기 운영 중인 업무와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발주처의 사무환경변화(인원변동 포함)에 따른 추가 공사비 중 자재비를 제외하고 무상지원 여부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신규시스템 추가에 따른 제반 비용에 대하여, 자재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자재를 사용하고, 기술지원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유지보수 범위 외의 공사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 가능. 제안사는 발주처의 기타 업무관련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경찰서 정보통신담당자 기술자문에 대하여 협조한다. 제안사는 발주처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맞춤형 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합기, 복사기, 스캐너, 컬러프린터 등의 장비에 대하여, PC에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 등 운영소프트웨어 설치 및 환경설정을 지원한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합기, 복사기, 스캐너, 컬러프린터 등의 장비에 대하여 보안 취약점 조사 및 장비설정화면상 가능한 설정변경을 지원한다. 발주처에서 운영하는 네트워크 장비에 사무용 전산장비 접속지원 - 상호 협의하여 네트워크IP 등 운영 환경 설정 지원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정비보수 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정비보수 시간은 평일(공휴일 제외)은 09:00부터 18:00까지 하되, 특별한 경우 또는 정비보수를 계속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비보수는 발주처의 고장통보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전 항의 유지보수 시간 중에 통보된 고장은 근무시간외까지 연장하여 유지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무시간 외에도 유지정비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휴대폰, 유선전화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성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발주처의 고장수리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여 정상 가동함을 원칙으로 하되, 3시간 이내에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 담당자에게 동종이상의 대체장비 투입 등 복구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단, 자연재해 및 지리적 특수성을 인정하여 발주처가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설치장소별 정비보수 시간> ※ 경찰서 명칭은 ’26. 5월 기준이며, 변경 시 그에 따른다. ※ 자연재해, 천재지변에 의한 장애 발생 및 복구 지연 예외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설 치 장 소 | 현 장 도 착 | 정비보수 완료시간 | |
|---|---|---|---|
| 도 경찰청 | 1시간 이내 | 요청 후 3시간 이내 | |
| 외청 | (흥덕·상당·청원·음성·괴산·보은·진천) | 2시간 이내 | 도착 후 3시간 이내 |
| (충주·제천·단양·옥천 ·영동) | 3시간 이내 | ||
| 경찰서 7개소 (흥덕·상당·청원·음성·괴산·보은·진천) | 2시간 이내 | ||
| 경찰서 5개소 (충주·제천·단양·옥천·영동) | 3시간 이내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관리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중대장애로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빈번한 수리 및 교체가 예상되는 부품, 대체용 장비는 발주처의 지정된 장소에 구비한다. 제안사는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비상연락망 구성 등 대상 장비가 최적의 상태로 운영․유지될 수 있는 장애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처 보안업무 지침에 따라 각 시스템별 백업을 실시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이전설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발주처 정보통신장비 등의 설치장소에 대하여 이전 및 철거하고자 할 경우, 최소한 24시간 전에 제안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안사의 책임 하에 정보통신장비 등을 이전․철거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사무실 내 환경개선 등으로 정보통신장비의 배치가 변경될 경우 제안사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월 1회 이상 모든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단, 발주처가 점검대상 및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발주처는 필요시 정밀진단 등 수시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신속히 응해야한다. ※ 수시점검을 완료한 달의 경우 정기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현장방문점검 - 분기별 1회 방문 정기점검 - 추가방문점검 : 상호협의하여 2회 이내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상황 시, 협의 후 비대면 원격 점검 가능 ④ 경찰서 정기점검 시 상주근무요원은 제외한다. ⑤ 제안사는 사전 장애내역 분석을 통한 취약대상 선정 등 정기점검 계획서(상세점검표 포함)를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사전 협의․확정 후 점검을 실시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관리(1)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인력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대상장비의 신속하고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발주처 내에 유지보수 상주 전문요원 2명(유선·전산), 한시적상주 전문요원 1명(네트워크)을 확보하여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상주전문요원의 자격 기준은 유선통신장비 실무경력 3년 이상 1명(IP교환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경력 필수), 전산장비 경력 3년 이상 1명을 상주시켜야 하며, 장애 시 공동으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필요시, 별도 네트워크 유지보수요원 1명(관공서 상주 유지보수 2년 이상 경력자)을 근무지 및 필요에 따라 별도 일정을 정하여 일반상주요원의 복무규칙에 준한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한시적 근무 : 150일 이내) 상주요원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퇴근 시간은 발주처 직원과 동일(1일 8시간)하게 하고, 발주처의 근태관리를 받는다. 상주인력에 대한 근무시간은 발주처 직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나 공사, 행사, 긴급 업무수행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과 후, 휴일, 공휴일에도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야간·공휴일 장애대비,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수립·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 즉시 발주처에 통보한다. 발주처는 유지보수 상주인력의 불성실, 근태불량, 기준미달, 기술력 미흡, 지시사항 미 이행 등의 이유로 상주 유지보수 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발주처에서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발주처의 교체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보수 요원의 교체가 지연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안사는 임의로 유지보수요원을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 시에는 교체 15일전까지 발주처에 서면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관리(2)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인력 |
| 세부내용 | 필요시 책상, PC 등 필요한 집기, 비품 및 공구 등은 제안사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발주처(외청 포함) 업무폭주로 인한 인원 요청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상주 유지보수요원이 근무 불능사유(휴가, 질병, 예비군, 훈련, 기타 특별한 사유)발생 시, 사전에 통보하고 해당 기간 동안 동일 기술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계약시작일 전, 대체 투입 인력을 미리 선정하여 비상 또는 긴급유지보수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 청사 보안관련, 대체투입인력의 신원조사 필수 제안사는 상주인력의 건강상태 등 근무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법령 등에 보장된 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안마련을 해야 한다. 제안사는 상주인력 역할 및 체계를 수립하여 원활한 업무수행 및 소통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처 요청시 유지보수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수행 시, 투입할 유지보수 직원이 착용할 근무복(상의, 하의)을 계절별로 제작·지원하여야 하고, 근무 시 근무복을 착용해야 하며, 디자인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면책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사고 발생 시에도 즉시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낙뢰 등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발생한 고장의 경우. 단, 기술적 소명자료 제출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한다. 발주처 또는 제안사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비용은 유책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대가청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료 |
| 세부내용 | 유지보수비는 월단위로 계산하며 제안사는 유지보수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매월 말일까지 발주처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1월 미만의 경우 유지보수비는 월 유지보수비의 1/30의 비율로 산정하여 일(日)별로 계산한다. 하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하도급(재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증빙자료를 발주처에 매월 제출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지체상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제안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때는 제안사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장애처리 규정시간 내 대체장비 교체로 임시 복구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등 발주처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경우 제안사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 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인해 발생된 장애로 명확히 판명된 경우, 사업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지체상금으로 부과한다. 유지보수 지연, 업무태만, 지시사항 불이행 등으로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비보수시간 내에 정비보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지체상금은 유지보수 계약금액 대비「지체상금율(1.25/1000)」을 적용하여, 해당 유지보수비 지급 시 차감하여 지급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 3호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의 자동연장 및 변경, 해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365일)으로 한다. ※ 전년도 계약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기존계약 종료 후 착수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용역계약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차기 용역업체 선정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별도의 계약서류 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계약업체가 반드시 유지보수를 하여야하며, 만약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유지보수를 하도급 처리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비용포함)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제안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하며, 발주처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발주처는 제안사가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불성실, 기술능력 부족 등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 통지 후 15일 이내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할 경우 계약해지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안사는 계약체결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제안사의 책임으로 한다. 무상 A/S 기간내의 장비일지라도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종료된 경우, 충청북도경찰청이 해당부품을 제공하면 교체하여 유지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유지보수 대상 장비 중 장기사용 등의 사유로 불용되는 장비가 발생하여 대체하는 경우, 대체된 장비에 대해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서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① 제안사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안)를 작성, 용역착수 후 10일 이내에 담당공무원과 협의․확정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필요한 사유 : 장비의 고장수리, 소프트웨어 최신버전 업그레이드 등 제조사의 지원 없이는 수리 및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여 제조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제안사는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체결 후 10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② 유지보수 계약 후 제출서류 - 기술지원확약서 - 주요 대체장비 및 예비부품 보유현황 - 상주요원 및 출입 기술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사항 증빙서류,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보안서약서 각 1부 -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 개인정보 처리 업무(유지보수)위탁 계약서 ③ 제안사는 일일근무일지, 장애처리보고서 등을 일정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발주처 요구 각종 산출물(보고서)은 발주처 지침에 따른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단 계 | 산출물 종류 | 제출기한 | 비 고 |
|---|---|---|---|
| 착 수 | - 사업수행 계획서 (인력투입명단 포함) - 보안서약서, 신원조사서류 - 기술지원확약서 | 계약 후 10일이내 | 제출하기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지을 것 |
| 유지보수 | - 일일근무일지(상주인력) - 각 장비별 장애처리 보고서 - 각 장비별 정기점검 보고서 | 매 일 작업 시 매월 말 | 일일근무일지는 매일 작성하여 반드시 발주처 관리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사 업 종료시 | - 보안서약서(확약서) | 종료일 전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심의위원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①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②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수요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책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발주처는 유지보수 직원에 대하여 사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 집행 등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발주처의 시스템 설치장소에 출입하는 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지보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처의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취득한 기밀누설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형사상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안사는 유지보수과정에서 제공 또는 알려진 자료 및 정보 등을 무단 사용, 복제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안사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또는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무단으로 반출・입 할 수 없으며, 보안취약장비(무선공유기, 무선 LAN, 개인노트북 등)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불허하며, 부득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에 사전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안사는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붙임12]에 따라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에는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제안사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시 관련자료 반납, 폐기, 확약서 제출 등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 시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교체부품 등 모든 유지보수 잔여물의 처리는 발주처의 보안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참가자격
3. 제안서 목차 :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참조
Ⅳ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②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026. 1. 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 수행이 가능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업종코드:1468)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사업 등록을 필한 사업자 (업종코드:0036) ④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026-4호 2026. 1. 29.) 준수 ⑤ 공동계약운영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수급 허용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⑦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 제안서 평가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평가방법 ①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조달청에 위임하고,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② 가격평가는 제안사가 제시한 입찰가격에 대하여「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제7조의“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 산출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배점·평가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구 분 | 항목별 | 평 가 내 용 | 배점 한도 | 비고 | |||
|---|---|---|---|---|---|---|---|
| 합 계 | 100 | ||||||
| 기 술 평 가 | 객 관 적 평가분야 (정량적) | 사업수행 능 력 (10점) |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 | 3 | 조달청 평가 | |
| 기술인력 | 참여인력(상주) 기술자격 | 7 | 계약담당자 (주관부서) 평가 | ||||
| 소 계 | 10 | ||||||
| 주 관 적 평가분야 (정성적) | 사업계획 부 문 (20점) | 업 무 의 이 해 도 | - 본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 - 수행계획서의 현실성 | 조 달 청 평가위원 평 가 | |||
| 수행전략 | - 유지보수 사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유지보수 추진방법의 타당성 - 제안기술 및 방법의 실현가능성 | ||||||
| 사업수행 부 문 (20점) | 수행조직 | - 유지보수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 유지보수 참여인원 및 기술수준 | |||||
| 수행방안 | - 분야별 유지보수 방안 및 범위의 적정성 -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 수시/ 정기 예방 점검 방안의 적정성 - 유지보수 장비 및 도구 보유 정도 | ||||||
| 프로젝트 관 리 (25점) | 수행기술력 | - 분야별 유지보수 능력 입증방안 - 교환기 등 중요장비의 제조(공급)사 기술지원 확약 확보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 및 이행 방안 등 | |||||
| 교육훈련 | - 교육훈련 계획,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 기술이전의 적정성 | 5 | |||||
| 보안관리 | - 인원 및 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 자료산출물 관리체계의 적정성 - 정보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 10 | |||||
| 지 원 부 문 (15점) | 장애관리 | - 백업 및 장애복구 방안의 적정성 - 예비장비 및 부품 수급방안의 적정성 | |||||
| 기 타 | - 신규, 이전, 교체, 철거등에 대한 처리방안 - 제안요청사항 이외의 추가지원 가능한 사항 | 5 | |||||
| 소 계 | 80 |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 분야 (10점)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 10 | ||||
| 소 계 |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2]
상주 기술자 자격평가(한시적 상주포함)
○ 기준점수
| 기술자격 구분 | 기 준 점 수 (인원별 합산) |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3점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1점 |
※ 한시적 상주인력 :「2. 상세요구사항」MHR-001의 ③항 한시적 근무자 임. {13쪽 참조} ○ 평점
| 합 산 점 수 | 평 점 |
|---|---|
| 9 | 7 |
| 7 | 6.3 |
| 5 | 5.6 |
| 3 | 4.9 |
① 평점방법 : 평가대상은 발주처 상주인력(한시적 상주포함)으로 한정하며, 비상주 및 관리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배 점 : 대상자별 기준점수 합산하여 평점표에 의한 배점 ※ 기술자 기술등급 및 경력은 보유인력 이력사항, 보유인력 기술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등 사본제출 ■ 제안서 작성관련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