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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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 상방경로당 시설개선공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 실내건축·리모델링

낙찰업체
주식회사 디자인이다
낙찰금액
32,582,207원 · 낙찰률 89.988%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664만원
참가
126곳 · 개찰 08/13(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881710/06(화)32,582,2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디자인이다 (주계약업체 100%)
R26TE1860996108/24(월)32,582,2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디자인이다 (주계약업체 100%)
R26TE1778110908/24(월)32,582,2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디자인이다 (주계약업체 100%)
R26TE17640956-32,582,2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디자인이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삼남 상방경로당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 내부 철거 및 위생기구 신설, 국기게양대 마감 공사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화장실 내부 철거 및 위생기구 신설
  • 국기게양대 마감 공사
  • 가설, 철근콘크리트, 조적, 돌, 타일, 수장, 방수, 금속, 미장, 창호, 유리, 칠 공사
  • 설비공사
  • 건설폐기물 처리
  • 현장 정리 및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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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0(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3(목) 10:00지남
개찰08/13(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3,31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6,64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754,69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현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6(목)
공고번호
R26BK01669896-000
참조번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고 제2026-2088호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3,31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삼남 상방경로당 시설개선공사
공사구분전문공사, 신설공사
공사현장삼남읍 방기리 956-7번지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공사내용화장실 내부 철거 및 위생기구 신설, 국기게양대 마감 공사 등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36,641,00036,641,00033,310,0003,331,000--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견적제출,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입찰 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제출시기 : 2026. 8. 10. 09:00 ~ 2026. 8. 13. 10:00 나. 개찰일시 : 2026. 8. 13. 11:00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현장설명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단가설명서, 물량내역서는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 울주군 노인장애인과 박혜빈 (☏ 052­204­0923) 5.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주력 : 실내건축공사) 을 등록한 업체 ② 공사입찰유의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주력분야 등 업종코드를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시공기술 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상 종합적인 시공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01.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과업·요구

나. 계약 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이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라.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0000754,69200

※ 2025년부터 울주군과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로 갈음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1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공사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G2B시스템 이용약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삼남 상방경로당 시설개선공사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7.5%
BS[ 소 계 ]
C2경 비경 비
C4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C5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C6국민 건강 보험료30일미만공사에 해당하므로 미적용
C7국민 연금 보험료
CB노인장기요양보험료
CA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노비) * 3.11%
CD석 면 분 담 금노무비 * 0.006%
CC임금 채권 부담금노무비 * 0.09%
CG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 5%
CH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노+경비) * 0.3%
CK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재료비+직노+경비) * 0.081%최저가대상공사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계 * 8%
D2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D4건설 폐기물 처리비
D9공 급 가 액
DB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
S2총 공 사 비천단위 절사
[ 삼남 상방경로당 시설개선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삼남 상방경로당 시설개선공사1011
0101 건축공사0101012
010101 가설공사01010101013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010102
010103 조적공사010103
010104 돌 공 사010104
010105 타일공사010105
010106 수장공사010106
010107 방수공사010107
010108 금속공사010108
010109 미장공사010109
010110 창호공사010110
010111 유리공사010111
010112 칠 공 사010112
010113 철거공사010113
010114 골재대공사010114
0102 설비공사0102012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01036
[ 합 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가설공사010101
시스템비계 설치10m 이하, 시공량 180m2/일당M245.1449B221119A5EEA7E84254D81EE83TFF010101449B221119A5EEA7E84254D81EE834
건축물현장정리청소 및 뒤정리5449B221119FDE31D38EB042219882010101449B221119FDE31D38EB0422198825
[ 합 계 ]TOTAL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010102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철근구조물M31.6449B271111AEAD0C624E30086F4C8TFF010102449B271111AEAD0C624E30086F4C811
유로폼 설치 및 해체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M22.6449B271111DBBFB3E9E9416DA6854010102449B271111DBBFB3E9E9416DA68548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TON0.04449B271111E450126DB618BF14981010102449B271111E450126DB618BF149819
철근콘크리트용봉강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43B624111D8E1C8EF59ECDE53B4AFC9A1A815FT01010243B624111D8E1C8EF59ECDE53B4AFC9A1A8157
케미칼앙카철근매입(HILTI-HY200)D10 L100mm HOLL14mm-놋드제외EA13449B271111E41A6F5F8534F0011E6TF010102449B271111E41A6F5F8534F0011E610
[ 합 계 ]TOTAL
010103 조적공사010103
콘크리트벽돌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울산, C종2급매26343B624111D8E2D18EE50D4F847DD1A777E606FFT01010343B624111D8E2D18EE50D4F847DD1A777E60685
0.5B 벽돌공간쌓기3.6m 이하, 시공량 22.75m2/일당M20.2449B25111CEA558E394506A7B047ETF010103449B25111CEA558E394506A7B047E16
1.0B 벽돌공간쌓기3.6m 이하, 시공량 13.65m2/일당1.6449B25111CEA558E1E79DFB65DED1010103449B25111CEA558E1E79DFB65DED117
[ 합 계 ]TOTAL
010104 돌 공 사010104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벽,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M23449B2E111EE73FC2C3939C935495DTFF010104449B2E111EE73FC2C3939C935495D22
화강석붙임(습식, 혼드마감)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5.3449B2E111EE71335B95FCC89FEBBC010104449B2E111EE71335B95FCC89FEBBC23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2.7449B2E111EE71335B95FCC9A1594C010104449B2E111EE71335B95FCC9A1594C24
[ 합 계 ]TOTAL
010105 타일공사010105
도기질타일도기질타일, 250*400mmM219.143B624111D8E2D18F8BD557157D77C8DB92CFFFT01010543B624111D8E2D18F8BD557157D77C8DB92CF28
자기질타일논슬립타일, 300*300mm4.143B624111D8E2D18F8BD55717266A067FD90B01010543B624111D8E2D18F8BD55717266A067FD90B29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벽, 400*250(백색줄눈)18.5449B2E111ED6ADE0519730CCA0FEBTF010105449B2E111ED6ADE0519730CCA0FEB32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4449B2E111ED681037813A58983D41010105449B2E111ED681037813A58983D4133
[ 합 계 ]TOTAL
010106 수장공사010106
미장스톤단열마감<현장설치도>준불연EPS단열100mm+화스너+카본메시+마감재M22243B624111D8E49C4FF664F38E6C8FA8C80A3FFFT01010643B624111D8E49C4FF664F38E6C8FA8C80A3F35
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벽준불연EPS, 180mm14.5449B2C1119A37EFD1497BCDC42906TF010106449B2C1119A37EFD1497BCDC4290636
[ 합 계 ]TOTAL
010107 방수공사010107
수밀코킹(실리콘)삼각, 10mm, 창호주위M38.6449B2B111B1CC93F607628022D742TFF010107449B2B111B1CC93F607628022D74238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바닥M24449B2B111BE8760A72FEE706B03DA010107449B2B111BE8760A72FEE706B03DA39
수직부11.8449B2B111BE8760A72FED6978A5DD010107449B2B111BE8760A72FED6978A5DD40
[ 합 계 ]TOTAL
010108 금속공사010108
알루미늄 무소음징크패널0.7t, 차음시트+하지철물 <현장설치도>M214.543B624111D8E49C4FFF4B3DEA44092EA9FBFDFFT01010843B624111D8E49C4FFF4B3DEA44092EA9FBFD42
스테인리스핸드레일D38.1+25.4*1.5t, H:850M6449B2911169A695C4ECCB5CB1C44DTF010108449B2911169A695C4ECCB5CB1C44D91
[ 합 계 ]TOTAL
010109 미장공사010109
모르타르 바름외벽, 15mmM21.6449B24111E916357C8846F717BADATFF010109449B24111E916357C8846F717BADA48
바닥, 100mm4449B24111E9163728BE68A985B9A9010109449B24111E9163728BE68A985B9A949
표면 마무리인력마감2.2449B24111E9137DDCDB293FDCCF63010109449B24111E9137DDCDB293FDCCF6350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M19.3449B2F111D4A1B70527BB3731BB10010109449B2F111D4A1B70527BB3731BB1051
[ 합 계 ]TOTAL
010110 창호공사010110
PPW-010.500 x 0.400 = 0.200EA3449B2F111D39E21859D4A80BBF577TFF010110449B2F111D39E21859D4A80BBF57758
SD-010.800 x 1.920 = 1.5362449B2F111D39E21859D4A80BBF575010110449B2F111D39E21859D4A80BBF57559
PVC방충망(백색)M20.343B624111D8E64A25962C7F4BBD0D36E8FD1EFT01011043B624111D8E64A25962C7F4BBD0D36E8FD1E53
피벗힌지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조243B625111E186FC4B54B56EBF57723D2A2D3401011043B625111E186FC4B54B56EBF57723D2A2D3455
도어핸들도어핸들, LEVER 스테인리스43B625111E186FC47F9042C0D623ADBABD9DE01011043B625111E186FC47F9042C0D623ADBABD9DE56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재료비 별도개소449B2F111D4A40F3ED081462140B7TF010110449B2F111D4A40F3ED081462140B760
[ 합 계 ]TOTAL
010111 유리공사010111
복층유리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M22.643B624111D8E64A24F16B0408D759071B53EFFFT01011143B624111D8E64A24F16B0408D759071B53EF89
유리주위 코킹5*5, 실리콘M48449B2B111B1CDB9F9FCE405D3C0F2TF010111449B2B111B1CDB9F9FCE405D3C0F257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유리두께 24mm 이하M22.6449B2F111DACE96F003346B8F87E2010111449B2F111DACE96F003346B8F87E261
[ 합 계 ]TOTAL
010112 칠 공 사010112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내부천장, 2회, con'c·mortar면, 방수페인트M24449B2D11186F316BC7F46A8E41864TFF010112449B2D11186F316BC7F46A8E4186463
바탕만들기+에폭시 코팅롤러칠2.2449B2D1118FEF50C3B4579C83594A010112449B2D1118FEF50C3B4579C83594A64
[ 합 계 ]TOTAL
010113 철거공사010113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230m2/일M244.8449B2D111961F070B1627DDAB44CBTFF010113449B2D111961F070B1627DDAB44CB70
조적벽 해체H=3.6m 이하M30.2449A221112ED5FBC0EA78FD3C266E010113449A221112ED5FBC0EA78FD3C266E71
타일 해체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M218.6449A221112ED5FBC0EA7528F7F09E010113449A221112ED5FBC0EA7528F7F09E72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개소당 작업면적 40m2 미만4449A221112ED5FA39582D72A4BC6E010113449A221112ED5FA39582D72A4BC6E73
모르타르 벽 철거12449A221112EDC29CA5FBB1B994D2A010113449A221112EDC29CA5FBB1B994D2A92
모르타르 철거바닥 및 수장 부분2.7449A221112ED5FBC0EB032F45B490010113449A221112ED5FBC0EB032F45B49093
창호철거(인력)알루미늄문4.6449A221112ED5FA39593D4082B906010113449A221112ED5FA39593D4082B90694
알루미늄단창0.6449A221112ED5FA39593D4082B904010113449A221112ED5FA39593D4082B90495
건설폐재류 상차비TON244DB2E11186A78C4936FEB546E260C8AC71A2FT01011344DB2E11186A78C4936FEB546E260C8AC71A280
[ 합 계 ]TOTAL
010114 골재대공사010114
모래모래, 울산, 도착도M32.2439B261117FEC27C47408256A9ECC5A54BAD6FFT010114439B261117FEC27C47408256A9ECC5A54BAD697
시멘트40KG 울산포2943B624111D8E0236B3CD7D85E4B3AB579BAC901011443B624111D8E0236B3CD7D85E4B3AB579BAC998
시멘트운반L:10km, 덤프 8ton449A27111B1FE6D2E75F674FF0882TF010114449A27111B1FE6D2E75F674FF088299
[ 합 계 ]TOTAL
0102 설비공사0102
기계설비공사식145242E111BFC3751EB08C5E180A3E33FBDC21FFT010245242E111BFC3751EB08C5E180A3E33FBDC2188
[ 합 계 ]TOTAL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0103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TON1.844DB2E11186A78C4936FEB546E30960F44689FFT010344DB2E11186A78C4936FEB546E30960F4468982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0.244DB2E11186A78C4936FEB546E30960F3A1CE010344DB2E11186A78C4936FEB546E30960F3A1CE83
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244DB2E11186A78C4936FEB546E260C8AC709D010344DB2E11186A78C4936FEB546E260C8AC709D84
[ 합 계 ]TOTAL

=== 2026년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 후 입찰(계약)에 참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울주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주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① 계약서(갑ㆍ을지)

② 계약 특수조건 ③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④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⑤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주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①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②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③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④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울주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에 관한 사항: ‘울주군 선금지급조건’에 따름. 울주군청누리집(www.ulju.ulsan.kr/ulju)→민원안내→민원서식→회계과 자료실 참고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주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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