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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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와우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간편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2단계 입찰 (규격 가격분리 동시)】
경기도교육청 와우고등학교 · 교복
- 계약업체
- 베리타스 학생복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47만원
- 참가
- 5곳 · 개찰 09/15(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7534 | 10/02(금) | 172,000,000원 | - | 베리타스 학생복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06658 | 10/02(금) | 172,000,000원 | - | 베리타스 학생복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39965 | 09/29(화) | 318,900원 | - | 베리타스 학생복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21271 | 09/29(화) | 318,900원 | - | 베리타스 학생복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와우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 하복, 간편복)을 학교 주관으로 구매하기 위해 제작 및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 동복 세트(후드집업, 셔츠/블라우스, 조끼, 바지/치마) 제작 및 납품
- 하복 세트(셔츠/블라우스, 바지/치마) 제작 및 납품
- 생활복 상의 제작 및 납품
- 간편복(동복 상·하의, 하복 상·하의) 제작 및 납품
- 교복 견본품 제작 및 제출
- 사후관리(납품 후 3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수선) 제공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69862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 | 10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10점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10점 |
| 거리적 접근성 | 15점 |
| 가격의 적정성 | 5점 |
| 옷감의 재질 | 15점 |
| 교복의 완성도 | 10점 |
| A/S 계획 | 5점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10점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 10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가점/감점) | 5점 |
| 교복 추가구매 판매거부(감점) | -5점 |
|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행정처분(감점) | -10점 |
| 규격미달 견본(감점/부적격)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0(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0(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31(월) 16:00 | 지남 |
| 개찰 | 09/15(화)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30,782원
- 배정예산
- 473,860원
- 기초금액
- 473,86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43,07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1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0(월)
- 공고번호
- R26BK01669862-000
- 참조번호
- 와우고등학교 제2026-18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와우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와우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30,782원
- 배정예산
- 473,86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867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2-1] 교복 사양서(와우고_사진 포함).hwp · 공고규격서
- XLS · [붙임2-2] 교복 사양서(와우고_디자인그래픽, 원단 및 사양 등 포함).xls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1] 2027학년도 와우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간편복)구매 업체 선정 입찰공고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 2027학년도 와우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간편복)구매 업체 선정 입찰공고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와우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간편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
|---|---|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8. 10.(월) 16:00 ~ 2026. 8. 31.(월) 16:00 (평일 09:00~16:50, 공휴일, 토·일요일은 접수 불가) 제출장소: 와우고등학교 행정실(1층 중앙)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제출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8. 10.(월) 16:00 ~ 2026. 8.31.(월) 16: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출방법: 전자제출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구매 예정 수량 | 총 구매예정수량: 404벌(2027학년도 입학 예정인원 총 12학급 예상)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학생 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
| 구성품목 및 규격 | 『와우고등학교 교복(동ㆍ하복, 간편복)사양서』 참조(별첨) |
| 기초금액 | 금 473,860원 [동복4ps 211,230원, 하복2ps 93,310원, 생활복 상의1ps 42,660원, 간편복4ps(동복2ps 및 하복2ps) 126,660원] ※ 위의 동복4ps(후드집업, 셔츠/블라우스, 조끼, 바지/치마). ※ 부속품(넥타이, 교포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
| 제안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6. 9. 9.(수) 15:00 본관1층 시청각실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5.(화) 10:00 와우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 납품기한 | 동복 : 2027. 2. 22.(월). / 하복 : 2027. 04. 23.(금)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 납품장소 | 와우고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
| 계약업체선정절차 | 입찰공고(G2B)⇒ 제안서 접수(와우고등학교 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교복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을 받은업체)⇒ 적격업체(80점 이상 받은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G2B)⇒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낙찰자결정⇒ 전자계약체결 |
|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 른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 교복(하복ㆍ동복, 간편복)구매 수량은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27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 결과에 따라 구매 물량을 확정할 예정이므로 계약구매 예정 수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 초과시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동복 (1벌) | 후드집업 | 동복 1벌 금액의 32% 이내 | 하복 (1벌) | 셔츠/블라우스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 셔츠/블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20% 이내 | |||||
| 바지/치마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
| 조끼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 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
| 바지/치마 | 동복 1벌 금액의 30% 이내 | |||||
| 하복 (생활복) | 생활복 | 하복 1벌 금액의 46% 이내 | ||||
|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간편복 | 동복 (1벌) | 상의 | 1벌 금액의 31% 이내 |
| 하의 | 1벌 금액의 23% 이내 | ||
| 하복 (1벌) | 상의 | 1벌 금액의 22% 이내 | |
| 하의 | 1벌 금액의 24% 이내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단가계약(하복 및 동복, 간편복의 단가 총액계약) 및 지역제한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 및 견본품에 대한 품질 심사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 FAX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 (http://www. 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로 교복 제작경험과 능력을 갖춘 관련 업종의 사업자이어야 하며 본교 교복 제작·판매 후 3년 A/S(1년 무상) 가능해야 합니다.
참가자격
나.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교복(동·하복, 간편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7학년도 와우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간편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9-21호, 2019.12.19.)제 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G2B(나라장터) 이용문의: 1588-0800)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 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함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나. 장소 : 와우고등학교 1층 시청각실 다. 방법 :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 교복(하복, 생활복, 동복, 간편복 각 1벌)을 전시 및 설명(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이며, 업체설명시간 10분 이내와 업체 질의응답 시간 5분 이내입니다.) ※ 견본품 미제출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라. 입찰참가서 제출자는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나라장터(G2B)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서 평가 시 제외 마. 적격업체 선정 : 업체 설명 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 및 선정(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붙임9】 참조)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9. 15.(화) 10:00 (예정) 나. 개찰장소 :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 가격 개찰은 제안서 심사 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전 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을 개찰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진행 : 제출 서류(견본품 포함)를 심사하여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103호, 2014.7.31.)」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ㆍ선택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학교가 요구하는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보안서약서, 수탁자 교육확인, 개인정보 자료 파기확인서(납품완료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양서에 제시된 혼용률은 최소 품질기준으로 한다. 입찰참가자는 기능성, 내구성 및 착용감 등이 동등 이상인 원단을 제안할 수 있으며, 혼용률이 상이한 경우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품질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 원단의 적합 여부는 교복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동등 이상의 품질로 인정된 경우 사양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하복·동복, 간편복) 구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
|---|---|---|---|---|
| 수행 능력 평가 (100점) | 객관적 평가 (50점) |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8건 이상 | 10 |
| 4건 ~ 7.5건 | 7 | |||
| 3.5건 이하 | 5 |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10 |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 8 | |||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6 | |||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4 | |||
| 미인증 | 0 | |||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트랙1 KOREA PRODUCT, 트랙3 KOREA PRODUCT PLUS】 | 10 | ||
| 전 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트랙2 KOREA PRODUCT TEXTILE】 또는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 5 | |||
| 사용계약서 및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를 단 한품목만이라도 미제출 시 0점 | 0 | |||
| ● 거리적 접근성(15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 이동거리 2km 미만 | 15 | ||
|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 12 | |||
|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 9 | |||
|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 6 | |||
|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0 | |||
| ● 가격의 적정성(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 | 5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 | 4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 | 3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 | 2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 | 0 | |||
| 주관적 평가 (50점)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미흡 | 4 | |||
| 매우 미흡 | 2 | |||
| 수행 능력 평가 (100점) | 주관적 평가 (50점) |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매우 우수 | 5 |
| 우수 | 4 | |||
| 보통 | 3 | |||
| 미흡 | 2 | |||
| 매우 미흡 | 1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우수 | 10 | ||
| 보통 | 7 | |||
| 미흡 | 5 | |||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우수 | 10 | ||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3 | |||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 부적격 | |||
| 가점/감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능 예: 최근 2년간)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5 | |
|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 0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5 | |||
|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1건 ~ 2건 | -1 | ||
| 3건 ~ 4건 | -3 | |||
| 5건 이상 | -5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해당 시 | -10 | ||
| ● 규격미달 견본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 혼용률 차이±10이상 | -5 | ||
| 혼용률 차이±15이상 | 부적격 | |||
| 합 계 |
과업·요구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 초과시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동복 (1벌) | 후드집업 | 동복 1벌 금액의 32% 이내 | 하복 (1벌) | 셔츠/블라우스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 셔츠/블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20% 이내 | |||||
| 바지/치마 | 하복 1벌 금액의53% 이내 | |||||
| 조끼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 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
| 바지/치마 | 동복 1벌 금액의 30% 이내 | |||||
| 하복 (생활복) | 생활복 | 하복 1벌 금액의 46% 이내 | ||||
|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간편복 | 동복 (1벌) | 상의 | 1벌 금액의 31% 이내 |
| 하의 | 1벌 금액의 23% 이내 | ||
| 하복 (1벌) | 상의 | 1벌 금액의 22% 이내 | |
| 하의 | 1벌 금액의 24% 이내 |
※ 최종 낙찰자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작성하여야 함. 【별첨】 2027학년도 와우고등학교 교복(간편복 포함)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와우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와우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입학 전에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 체육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 시‘소비자기본법’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간편복 등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붙임2-1] 교복 사양서(와우고_사진 포함).hwp ===
■ 교복 사양서 (제시한 사양서 이상의 규격으로 납품)
가. 동복, 춘추복
| < 동복 세트> | < 후드집업 > | ||
| 품목 | 혼용률 | 기타 | |
| 후드집업 (전체제작) | 면 59%, 폴리에스테르 41% | 전면 좌측 가슴 교표 (지름 4센치 이내) 이외의 디자인 일체 안함 | |
| 셔츠 | 폴리에스테르 75%, 레이온 25% | ||
| 조끼 | 모 50%, 아크릴 50% | ||
| 바지 (진회색멜란지) | 모 60%, 폴리 40% | 남녀 동일색 | |
| 치마 (진회색멜란지) | 모 60%, 폴리에스테르 40% | ||
| 부속품(넥타이등) | 폴리 100% |
※ 여학생은 신청자에 한해 치마가 아닌 바지로 지급, 또는 별도구매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나. 하복 및 생활복
| < 하복 세트 > | < 생 활 복 > | ||
| 품목 | 혼용률 | 기타 | |
| 하복 셔츠 | 폴리에스테르 75%, 레이온 25% | ||
| 하복 바지 (검정색) | 폴리에스테르 92%, 폴리우레탄 8% | ||
| 하복 치마 (짙은 곤색) | 모 50%, 폴리에스테르 50% | ||
| 생활복 셔츠 | 폴리에스테르 100% | 생활복은 하의 제작 안함 |
※ 여학생은 신청자에 한해 치마가 아닌 바지로 지급, 또는 별도구매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다. 간편복
| < 하 복 > | < 동 복 > | ||
| 품목 | 혼용률 | 기타 | |
| 하복 상의 | 폴리에스테르 100% | ||
| 하복 바지 | |||
| 동복 상의 | |||
| 동복 하의 |
=== [붙임2-2] 교복 사양서(와우고_디자인그래픽, 원단 및 사양 등 포함).xls ===
Sheet1
와우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 와우고등학교 교복(동복) 사양서(남자) | |||||||||
|---|---|---|---|---|---|---|---|---|---|
| 복종 | 디자인 | 섬유 혼용율 및 디자인 특징 디자인기준 및 주안점 | 부자재 | ||||||
| (남) 니 트 조 끼 | |||||||||
| ㅇ 원단 | |||||||||
| * 모50%/아크릴50% | |||||||||
| * 몸판-검정색 | |||||||||
| * 배색-아이보리, 회색, 빨강색 | |||||||||
| ㅇ 학교 마크부착 | |||||||||
| (남) 후 드 | ㅇ 원단 | ||||||||
| *밝은 멜란지 회색 면쭈리 원단 | |||||||||
| (면 59%/폴리에스터 41%) | |||||||||
| ㅇ 디자인 | |||||||||
| * 후드 완지퍼형 | |||||||||
| * 기본 소매 | |||||||||
| * 면 후드끈 | |||||||||
| * 2판 2겹 후드 | |||||||||
| * 하-캥거루주머니 | |||||||||
| * 소매, 허리 시보리 | |||||||||
| ㅇ 학교 고유 가슴와펜 | |||||||||
| (남) 셔 츠 | |||||||||
| ㅇ 원단 | |||||||||
| * 겉감-흰색스판(폴리에스터75%/레이온25%) | |||||||||
| ㅇ 디자인 | |||||||||
| * Y카라 | |||||||||
| * 아우트 오각주머니 | |||||||||
| ㅇ 흰색 셔츠단추 | |||||||||
| (남) 바 지 | |||||||||
| ㅇ 원단 | |||||||||
| * 회색멜란지 (모60%/폴리에스터40%) | |||||||||
| ㅇ 디자인 | |||||||||
| * 신사바지 노턱 스타일 | |||||||||
| 와우고등학교 교복(동복) 사양서(여자) | |||||||||
| 복종 | 디자인 | 섬유 혼용율 및 디자인 특징 디자인기준 및 주안점 | 부자재 | ||||||
| (여) 니 트 조 끼 | |||||||||
| ㅇ 원단 | |||||||||
| * 모50%/아크릴50% | |||||||||
| * 몸판-검정색 | |||||||||
| * 배색-아이보리, 회색, 빨강색 | |||||||||
| ㅇ 학교 마크부착 | |||||||||
| (여) 후 드 | ㅇ 원단 | ||||||||
| *밝은 멜란지 회색 면쭈리 원단 | |||||||||
| (면59%/폴리에스터41%) | |||||||||
| ㅇ 디자인 | |||||||||
| * 후드 완지퍼형 | |||||||||
| * 기본 소매 | |||||||||
| * 면 후드끈 | |||||||||
| * 2판 2겹 후드 | |||||||||
| * 하-캥거루주머니 | |||||||||
| * 소매, 허리 시보리 | |||||||||
| ㅇ 학교 고유 가슴와펜 | |||||||||
| (여) 블 라 우 스 | |||||||||
| ㅇ 원단 | |||||||||
| * 겉감-흰색스판(폴리에스터75%/레이온25%) | |||||||||
| ㅇ 디자인 | |||||||||
| * Y카라 | |||||||||
| ㅇ 흰색 블라우스 단추 | |||||||||
| (여) 치 마 | |||||||||
| ㅇ 원단 | |||||||||
| * 회색멜란지 (모60%/폴리에스터40%) | |||||||||
| ㅇ 디자인 | |||||||||
| * 앞판- 다트 스커트 | |||||||||
| * 뒷판- 뒤 중앙외주름 | |||||||||
| 와우고등학교 교복(하복) 사양서(남녀) | |||||||||
| 복종 | 디자인 | 섬유 혼용율 및 디자인 특징 디자인기준 및 주안점 | 부자재 | ||||||
| 생 활 복 (공통) | ㅇ 원단 | ||||||||
| * 겉감-감색 기능성(폴리에스터100%) | |||||||||
| * 배색-블루굵은스트라이프 (폴리에스터70%/레이온30%) | |||||||||
| ㅇ 디자인 | |||||||||
| * 스탠카라 | |||||||||
| * 가슴-아우트주머니 | |||||||||
| * 카라, 해리, 소매, 트임 배색 有 | |||||||||
| ㅇ 흰색셔츠단추 | |||||||||
| ㅇ 학교 마크부착 | |||||||||
| 와 이 셔 츠 (남) | |||||||||
| ㅇ 원단 | |||||||||
| * 겉감-흰색스판(폴리에스터75%/레이온25%) | |||||||||
| * 배색-베이지색 (모50%/폴리에스터50%) | |||||||||
| -곤색 (모60%/폴리에스터40%) | |||||||||
| ㅇ 디자인 | |||||||||
| * 오픈카라 | |||||||||
| * 가슴-아우트주머니 | |||||||||
| * 카라, 주머니, 소매 배색 有 | |||||||||
| ㅇ 흰색셔츠단추 | |||||||||
| ㅇ 학교 마크부착 | |||||||||
| 바 지 (남) | |||||||||
| ㅇ 원단 | |||||||||
| * 검정폴리스판 (폴리에스터92%, 폴리우레탄8%) | |||||||||
| ㅇ 디자인 | |||||||||
| * 신사바지 노턱 스타일 | |||||||||
| 블 라 우 스 (여) | |||||||||
| ㅇ 원단 | |||||||||
| * 겉감-흰색스판(폴리에스터75%/레이온25%) | |||||||||
| * 배색-베이지색 (모50%/폴리에스터50%) | |||||||||
| -곤색 (모60%/폴리에스터40%) | |||||||||
| ㅇ 디자인 | |||||||||
| * 절개윙카라 | |||||||||
| * 가슴-사용학고주머니 | |||||||||
| * 카라, 주머니, 소매 배색 有 | |||||||||
| ㅇ 흰색 블라우스단추 | |||||||||
| ㅇ 학교 마크부착 | |||||||||
| 스 커 트 (여) | |||||||||
| ㅇ 원단 | |||||||||
| * 민무늬 진한 곤색 (모50%/폴리에스터50%) | |||||||||
| ㅇ 디자인 | |||||||||
| * 앞판- 중앙 맞주름 3개씩 | |||||||||
| * 뒷판- 통자 | |||||||||
| 와우고등학교 교복(간편복) 사양서(남녀) | |||||||||
| 복종 | 디자인 | 섬유 혼용율 및 디자인 특징 디자인기준 및 주안점 | 부자재 | ||||||
| 동복 상의 | ㅇ 원단 | ||||||||
| * 혼용율 폴리에스터100% | |||||||||
| ㅇ 디자인 | |||||||||
| * 진한 남색 몸판에 흰색1cm어깨부터 배색+얇은 배색 총 두 줄 | |||||||||
| * 팔목 시보리 있음 | |||||||||
| * 풀집업 형태 | |||||||||
| * 진한 남색 | |||||||||
| ㅇ 학교 마크부착 | |||||||||
| 동복 하의 | |||||||||
| ㅇ 원단 | |||||||||
| * 혼용율 폴리에스터100% | |||||||||
| ㅇ 디자인 | |||||||||
| * 진한 남색 몸판에 흰색1cm배색+얇은 배색 옆선 총 두 줄 | |||||||||
| * 고무줄 형태 | |||||||||
| * 진한 남색 | |||||||||
| 하복 상의 | |||||||||
| ㅇ 원단 | |||||||||
| * 혼용율 폴리에스터100% | |||||||||
| ㅇ 디자인 | |||||||||
| * 목 라운드형 | |||||||||
| * 진한 남색 몸판에 흰색1cm어깨부터 배색+얇은 배색 총 두 줄 | |||||||||
| ㅇ 학교 마크부착 | |||||||||
| 하복 하의 | |||||||||
| ㅇ 원단 | |||||||||
| * 혼용율 폴리에스터100% | |||||||||
| ㅇ 디자인 | |||||||||
| * 진한 남색 몸판에 흰색1cm배색+얇은 배색 옆선 총 두 줄 | |||||||||
| * 고무줄 형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