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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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구매
유찰 ·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 항공기·부품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18(금)
요약 AI 요약
본 사업은 구조, 구급, 화재 및 재난·재해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목적 소방헬기를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에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엔진 출력 3,200마력 이상, 최대 이륙중량 7,000kg 이상 등의 성능과 임무 장비를 갖춘 헬기 1대를 구매한다.
- 엔진 성능(총 출력 3,200마력 이상, 입자분리기, FADEC, 한엔진 비상 운항 가능), 최대 항속거리 500km 이상, 최대 이륙중량 7,000kg 이상, 최고 순항속도 240km/h 이상, 탑승인원 14명 이상(조종사 2명 포함)
- 항법·비상·안전 장비(글라스 콕핏, 듀얼 GNSS, EFIS, 날씨 레이더, TCAS/ACAS, 음성·비행 기록 장치, 비상 부양 장치, ELT 등)
- 임무 장비(배면 물탱크 1,800리터 이상, 구조 호이스트 인양능력 270kg 이상, 호이스트 라이트 및 카메라, SAR 방향 탐색기, 응급의료 키트, 디지털 캠코더)
- 조종사 6명 및 정비사 4명에 대한 기종전환 교육훈련
- 후속 지원(기술교범, 예비부품, 정비지원 및 기술지원)
- 하자보증(기체 및 장비품에 대해 3년 또는 비행시간 1,000시간 중 선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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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정성적) 점수와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 확인서 | 2점 |
| 제작사 납품실적(최근 5년간) | 2점 |
| 형식증명(제한형식증명 포함) 제출 | 1점 |
| 헬기 기본성능 | 1점 |
| 최대이륙중량 : 7,000kg 이상 | 5점 |
| 배면 물탱크 성능(담수량) | 5점 |
| 조종사 기종전환 교육인원 6명 이상 | 2점 |
| 정비사 기종전환 교육인원 4명 이상 | 2점 |
| 엔진 성능(전자동제어, 빙결방지, 입자분리기 등) | 2점 |
| 최대항속거리 : 500km 이상 | 1점 |
| 최대순항속도 : 240km/h 이상 | 1점 |
| 탑승인원 : 14명 이상(조종사 2명 포함) | 1점 |
| 한쪽엔진 성능 | 2점 |
| 기본형태(착륙장치, 조종실, 승객실, 기체외부, 도색 등) | 1점 |
| 글라스 캇핏 형상 및 야간투시경 운용 조명설비 성능 | 1점 |
| 자동비행 조종장치(AFCS)의 성능 | 2점 |
| 비행관리장치(FMS) 조작 편의성 및 기능 | 2점 |
| 전자식 비행계기(EFIS) 기능 및 편의성 | 1점 |
| 위성항법장치 및 디지털 전자지도의 성능 | 1점 |
| 필수 계기, 무선설비, 예비계기 성능 | 2점 |
| 음성기록 및 비행기록장치(CVFDR)의 성능 | 1점 |
| 비상부유장치(Float)의 성능 | 1점 |
| ELT, X-ponder 성능 | 1점 |
| 확장형 지상접근 경고장치의 성능 | 1점 |
| 공중충돌 경고장치의 성능 | 1점 |
| 통신장비(VHF, V/UHF, ICS, 소방망) 등 수량 및 성능 | 1점 |
| 헬기 실시간 상태 감시 장비(HUMS)의 성능 | 1점 |
| 결빙 방지, 제빙성능 | 1점 |
| 기상 레이더의 성능 | 1점 |
| 안전운전(DRY-RUN) 성능 | 1점 |
| 능동진동제어시스템(AVCS) 성능 | 2점 |
| 화물고리(카고훅) 인양 능력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51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제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7(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5(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7(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8(금) 10:00 | 지남 |
| 개찰 | 09/18(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5,308,181,818원
- 배정예산
- 38,999,698,200원
- 부가세
- 3,530,818,182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다목적헬리콥터 (2513169901)
- 수량
- 1 대
- 납품
- 계약 후 1095일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7(금)
- 공고번호
- R26BK0166961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5,308,181,818원
- 배정예산
- 38,999,698,2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038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 및 평가방법(수정안).hwpx · 제안요청서
- HWPX · [규격서]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구매 규격서(수정안).hwpx · 제안요청서
- PDF · summary notice.pdf · 공고규격서
- HWPX · 입찰공고서_대구소방안전본부_협상에의한계약_국제입찰.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_대구소방안전본부_협상에의한계약_국제입찰.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본 규격은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과 재난ㆍ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소방에서 사용되는 소방헬기와 부수 장비 등의 기본적인 규격을 제시하여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수행업무 1) 항공 수색 및 구조, 응급환자 헬기이송 2) 산불진화 및 공중지원 3) 그 밖에 국가 재해·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항공업무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1대 구매 나.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 다. 납품기한 : 계약 후 1,095일 이내 * 장기계속계약 1차 계약 후 180일 이내 라. 예 산 : 조달공고 참조 마.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 범위 가. 사 업 명 :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1대 구매 나. 지원요소 1) 지원장비 2) 수리부속 3) 교범, 기술자료 및 기술지원 4) 운용자 교육 4. 용어의 정의 가.“제안요청기관 또는 구매자”라 함은 대구광역시를 의미한다. 나.“검사(검수)인원”은 계약 물품의 검사업무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 다.“입찰자 또는 제안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서, 입찰설명서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입찰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자를 의미한다. 라.“공급자”는 계약물품을 계약에 따라 실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마.“계약상대자”라 함은 대구광역시와 계약을 체결한, 입찰자와 공급자 양자를 의미한다. 바.“제작사”라 함은 헬리콥터를 대한민국 항공기 기술기준, 미국 연방항공규정, 유럽연합 항공규정 또는 해당 항공기의 제작국가의 항공규정에 의해 설계하여 생산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사.“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아.“최종검수”라 함은 납품 장소에서 구매자와 계약상대자가 최종 확인 서명 전에 실시하는 항공기와 각종 지원요소에 대한 최종적인 검사를 의미한다. 자.“납품”이라 함은 최종검사가 완료되어 하자가 없는 경우 납품지에서 구매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에 최종 확인 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인도”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항공기 설계, 제작, 통합설치, 조정, 점검 및 감항인증 등 일체의 업무를 완료하고 완벽한 성능확보(비행가능) 상태에서 구매자에게 납품하는 것을 의미한다. 카.“필수항목”이라 함은 119항공대 운영 규정 [별표2] “소방항공기 기본성능과 장비의 필수규격, 대구광역시에서 추가 요구한 필수항목“으로 소방 헬리콥터 임무 목적 달성 및 안전성을 위해 정해진 항목이다. 타.“예비연료”란 항공안전법 제53조(항공기의 연료)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9조(항공기의 연료와 오일)에 의거 시계비행을 위한 최소연료탑재량 중 최대항속속도로 20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연료를 말한다.
제2조 제안 요구사항
1. 일반사항 가. 대구광역시는 항공 수색 및 구조, 응급환자 헬기이송, 산불진화 및 공중지원 그 밖에 국가 재해·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항공업무 등의 임무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1대를 구매하고자 한다. 나.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수량은 헬리콥터 1대에 적용되는 수량이다. 2. 관련 법규, 규정 및 문서 가. 제안서는 다음의 적용 법규·규정 및 문서를 적용한다. 단, 여기에 기술되지 않은 헬리콥터 및 임무장비 등에 관한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와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및 항공기 기술기준을 따라야 하며, 구매규격에 부합된다는 확인서 또는 증명서 등을 기술제안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공정검사 시에 제작사 자체시험 결과보고서를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법 2)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고시 등 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5) 미국연방항공(FAA) 또는 유럽연합항공(EASA) 관련 규정과 권고회람 및 비행 점검 관련 규정 6) 제작사 규격서 7) 기술지시 8) 기술회보 지시서 9) 기타 품질관리법규 및 규정 3. 제작 책임과 감항증명 가. 제작 책임 1) 모든 제품은 제작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제작사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규격 및 성능을 보유한 신품을 사용해야 한다.
| 구 분 | 규격사항 | 제 안 서 | 근 거 | 비고 |
|---|---|---|---|---|
| E. 헬리콥터 기본성능 | 1. 엔진성능 1.가. 총 3,200마력 ~ 엔진 | 1. 엔진성능 1.가. 입찰헬기는 총 3,400마력, 2개의 터보샤프트 엔진 장착 | 1. 엔진 매뉴얼 00.00. 2. 그림 또는 도면 등 평가 성능 및 자료 제시 | |
| 1.다. 엔진 ~ 1세트 1) 엔진 ~ 입자분리기(IPS) 2) 기타 ~ 장비 | 1.다. 입찰헬기는 입자분리기 각 1세트장착 | ” | ||
| F. 헬리콥터 형태 | 1. | |||
| 2. |
배점·평가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 ⦁검증자료에 의한 정량적 평가 구간을 확인하여 배점. ⦁헬기 형식증명서, 주요 성능(교범성능 등)등 검증자료는 입찰 시 제출, 증명자료를 미제출 하거나 성능 미충족인 경우 ”0점”처리 ⦁평가 항목별 추가적인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증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0점”처리 |
|---|---|---|
| 기술능력평가 | 정성적 평가 | ⦁평가위원은 항목별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제원 등의 제안 내용을 검토, 확인 후 평가 점수 부여(평가항목 취득점수 = 가중치 × 평가점수) ⦁최고점은 “배점”의 100%, 최저점은 “배점”의 58%를 부여 한다. ⦁상호 비교를 통한 평가 점수는 매우우수(상100%, 중97%, 하94%), 우수(상91%, 중88%, 하85%), 보통(상82%, 중79%, 하76%), 미흡(상73%, 중70%, 하67%),, 매우미흡(상64%, 중61%, 하58%)로 하며, 소수점 2자리까지 점수를 차등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입찰 가격평가 | 가격평가 산식에 따라 산출(조달청 평가) |
나. 기술 능력 평가(정량적 평가) 배점(20점) 및 기준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 | 필수 |
|---|---|---|---|
| 1. 사업수행능력 |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1)참조 | 2 | 필수 |
| 제작사 납품실적(최근 5년간)2)참조 | |||
| 2. 헬리콥터인증 | 형식증명(제한형식증명 포함)3)참조 | 1 | |
| 3. 기본성능 및 형태 | 헬기 기본성능4)참조 | ||
| 최대이륙중량 : 7,000kg 이상5)참조 | 5 | ||
| 4. 임무장비 | 배면 물탱크 성능(담수량)6)참조 | ||
| 5. 후속지원 | 조종사 기종전환 교육 훈련7)참조 | 2 | |
| 정비사 기종전환 교육 훈련7)참조 | |||
| 합계 (8항목) | 20 |
1)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 2점)
| 외국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 | 점수 | ||||
|---|---|---|---|---|---|---|
| 무디스 Moody's | S&P, Fich-IBCA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 Aaa, Aa1, Aa2, Aa3, Baa1, Baa2 | AAA, AA+, AA, AA-, A+, A, A-, BBB+, BBB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 | 2.0 |
| Baa3, Ba1, Ba2, Ba3 | BBB-, BB+, BB, BB-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B | 1.9 |
| B1, B2, B3 | B+, B0, B- | B+, B0, B- | B- | B+, B0, B- | C | 1.8 |
| Caa1 이하 | CCC 이하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D | 1.4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국내신용평가등급을 받지 못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외국신용평가등급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항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제작사 납품실적(최근 5년간 / 2021년 ~ 2025년) (2점)
| 구 분 | 배 점 | 비 고 |
|---|---|---|
| 최근 5년간 제안기종과 동일모델 판매실적(국․내외) | 2 | - 실적 유 : 2 - 실적 무 : 0 |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형식증명(제한형식증명 포함) (1점)
4) 헬기 기본성능 (1점)
| 구 분 | 배 점 | 비 고 |
|---|---|---|
| 헬기 기본성능 - 최대탑승인원 : 14인승 이상(조종사 2명 포함) - 최대항속거리 : 500Km 이상 - 최대이륙중량 : 7,000Kg 이상 - 최고순항속도 : 240Km/h 이상 - 엔진기능 : 엔진 또는 엔진 흡입구 입자분리기(IPS) 기능 : 엔진 흡인구 빙결방지 기능 | 1 | - 충족 : 1 - 미충족 : 0 |
5) 최대이륙중량 : 7,000kg 이상 (5점)
| 구 분 | 배 점 | 비 고 |
|---|---|---|
| 최대이륙중량 7,000kg 이상 | 5 |
(단위 : Kg) [최대이륙중량별 배점표]
6) 벨리탱크 성능(담수용량) (5점)
| 구 분 | 배 점 | 비 고 |
|---|---|---|
| 배면 물탱크 담수용량 1,800리터 이상 | 5 |
(단위 : 리터) [담수능력별 배점표]
| 가중치 | 2,400이상 | 2,250이상 ~2,400미만 | 2,100이상 ~2,250미만 | 1,950이상 ~2,100미만 | 1,800이상 ~1,950미만 | 미제출 |
|---|---|---|---|---|---|---|
| 5.0 | 1.00 | 0.95 | 0.90 | 0.85 | 0.80 | 0.00 |
7) 조종사 ․ 정비사 기종전환 교육인원 (각 2점) ○ 조종사
| 구 분 | 배 점 | 비 고 |
|---|---|---|
| 조종사 기종전환 교육인원 6명 이상 | 2 |
[배점표]
| 가중치 | 12명 | 11명 | 9명 ~ 10명 | 7명 ~ 8명 | 6명 | 미제출 |
|---|---|---|---|---|---|---|
| 2.0 | 1.00 | 0.95 | 0.90 | 0.85 | 0.80 | 0.00 |
○ 정비사
| 구 분 | 배 점 | 비 고 |
|---|---|---|
| 정비사 기종전환 교육인원 4명 이상 | 2 |
[배점표]
| 가중치 | 8명 | 7명 | 6명 | 5명 | 4명 | 미제출 |
|---|---|---|---|---|---|---|
| 2.0 | 1.00 | 0.95 | 0.90 | 0.85 | 0.80 | 0.00 |
다. 기술 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배점(60점) 및 기준
| 평가분야 | 평가내용 | 배점 |
|---|---|---|
| 1. 기본성능 및 형태 (6항목) | 제안서 항목별 평가표(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 8 |
| 2. 항법∙안전∙기본장비 (17항목) | 21 | |
| 3. 임무장비 (11항목) | 16 | |
| 4. 지상장비 (1항목) | 2 | |
| 5. 후속지원 및 하자보증 (5항목) | 10 | |
| 6. 공정보고 및 검수 (2항목) | 2 | |
| 7. 특수조건 (1항목) | 1 | |
| 합계(총 43항목) | 60 |
라. 입찰 가격 평가 배점(20점) 입찰 가격 평가 가격평가 산식에 따라 산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입찰가격 평가 기준) 20 <부록1> 규격장비 목록 *필수항목: 『소방항공기 기본성능 및 규격』 및 대구광역시 필수항목
과업·요구
| 연번 | 장비 목록 | 필수 | 단위 | 수량 (이상) | 규격서 색인 |
|---|---|---|---|---|---|
| 1 | ・ 다발 엔진 (엔진 또는 엔진흡입구 입자분리기(IPS)기능, 엔진 흡입구 빙결방지 기능, 전 자동 엔진 전자제어시스템 FADEC 등 ) | √ | 세트 | 2 | E.1 |
| 2 | ・ 조종석 전방유리 방빙, 제빙 및 성애 제거장치 | 1 | E.2 | ||
| 3 | ・ 승객실 좌석 | 12 | F.2 | ||
| 4 | ・ 해상비행용 동체 강화 부식 방지처리 | 식 | 1 | F.4 | |
| 5 | ・ 주 및 미부 회전익 고휘도 도색 | ||||
| 6 | ・ 비행관리장치(FMS) | √ | 세트 | 2 | G.a.1 |
| 7 | ・ 4축의 이중 디지털 완전 자동비행장치 | 1 | |||
| 8 | ・ 이중 계기비행 항공전자 장비 | G.a.2 | |||
| 9 | ・ 전자 비행계기 장치(EFIS, 4-Display) | G.a.3 | |||
| 10 | ・ 에어데이터 시스템 | G.a.4 | |||
| 11 | ・ 통합형 예비계기(고도, 속도, 자세, 승강, 자기컴퍼스 기능 등) | G.a.5 | |||
| 12 | ・ 위성항법시스템(GNSS) | 2 | G.a.6 | ||
| 13 | ・ 디지털전자지도 | 1 | G.a.7 | ||
| 14 | ・ 자동방향탐지기(ADF) | G.a..8 | |||
| 15 | ・ 계기착륙시설 수신기(VOR / ILS) | 2 | G.a..9 | ||
| 16 | ・ 거리측정장비(DME) | 1 | G.a..10 | ||
| 17 | ・ 전파 고도계(RADIO ALTIMETER) | 2 | G.a..11 | ||
| 18 | ・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및 비행자료기록장치(FDR) | 1 | G.a..12 | ||
| 19 | ・ 비상부유장비(FLOAT) | G.a..13 | |||
| 20 | ・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AD 및 S 형식 ELT 각 1) | 2 | G.a..14 | ||
| 21 | ・ 확장형 지상접근 경보장치(EGPWS 또는 HTAWS) | 1 | G.a.15 | ||
| 22 | ・ 공중충돌경고장치(ACASⅡ 또는 TCASⅡ) | G.a.16 | |||
| 23 | ・ VHF 통신기 | 2 | G.a.17 | ||
| 24 | ・ 항공기 식별장치(MODE S급, ADS-B 포함) | 1 | G.a.18 | ||
| 25 | ・ V/UHF AM/FM 통신기(30~960MHz) / 디지털 소방 무전기 | G.a.19 | |||
| 26 | ・ 소방헬리콥터 통합지휘 시스템 | G.a.20 | |||
| 27 | ・ 실내통화시스템 | G.a.21 | |||
| 28 | ・ 동체전방 전선 절단기 | G.a.22 | |||
| 29 | ・ 조종석 추가 모니터 (LCD형) | G.a.23 | |||
| 30 | ・ 상태감시장치(HUMS) | G.a.24 | |||
| 31 | ・ 빙결조건 비행 가능장비 (주,미부 회전익 빙결방지장치, 결빙감지기, 튜브 히팅 시스템 ) | G.a.25 | |||
| 32 | ・ 기상레이더 | G.a.26 | |||
| 33 | ・ 헬리콥터 카메라 | 식 | G.a.27 | ||
| 34 | ・ 능동진동제어시스템(AVCS) | 세트 | G.b.1 | ||
| 35 | ・ 기내 비상장비(휴대용 소화기 등 10종) | G.b.2 | |||
| 36 | ・ 빙결감지기 | G.b.3 | |||
| 37 | ・ 자동위치식별기(AIS) | G.b.4 | |||
| 38 | ・ 디지털 캠코더 | √ | H.a.1 | ||
| 39 | ・ 인명구조용 호이스트, 호이스트용 라이트, 호이스트 카메라 | H.a.2~4 | |||
| 40 | ・ 구조용 탐색장비(SAR DF) | H.a.5 | |||
| 41 | ・ 응급의료장비(EMS kit) | H.a.6 | |||
| 42 | ・ 배면 물탱크(1,800리터 이상) | H.a.7 | |||
| 43 | ・ 조종실 및 승객실 냉방장치 | H.a.8 | |||
| 44 | ・ 승객용 발판 | H.a.9 | |||
| 45 | ・ 외부 화물고리(1,000kg 이상) | H.b.1 | |||
| 46 | ・ 외부 방송 장치 및 확성기 | H.b.2 | |||
| 47 | ・ 구명보트(ELT 등 장착, 최대 탑승인원수 이상) | H.b.3 | |||
| 48 | ・ 응급의료장비 | H.b.4 | |||
| 49 | ・ 밤비바켓 운영 장치 | H.b.5 | |||
| 50 | ・ 객실용 방수 깔개 | H.b.6 | |||
| 51 | ・ 야간투시경 및 헬멧 | 12 | H.b.7 | ||
| 52 | ・ 승무원용 헤드셋 | 14 | H.b.8 | ||
| 53 | ・ 무선통신 구조 헬멧 | 3 | H.b.9 | ||
| 54 | ・ 탐조등 | 1 | H.b.10 | ||
| 55 | ・ 항공용 구명동의 | 탑승인원이상 | H.b.11 | ||
| 56 | ・ 지상장비(해당 헬리콥터 지상견인바 등 7항목) | 세트 | 1 | I | |
| 57 | ・ 필수 소요 부품(예비부품) | J.b.2 | |||
| 58 | ・ 기타(규격서에 명시된 장비) | 규격서 | |||
| 59 | ・ 항공안전법 및 하위 법령에 의한 의무 장비 | √ | 관련법령 |
배점·평가
<부록2> 제안서 항목별 평가표(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구분 | 평가분야 | 분야 배점 | 평가항목(기준) | 배점 | 필수 |
|---|---|---|---|---|---|
| 정량평가 (20) | 1.사업수행능력 (2항목) | 20 |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 확인서 | 2 | 필수 |
| 제작사 납품실적(최근 5년간) | |||||
| 2.헬리콥터인증 (1항목) | 형식증명(제한형식증명 포함) 제출 | 1 | |||
| 3.기본성능 및 형태 (2항목) | 헬기 기본성능 | ||||
| 최대이륙중량 : 7,000kg 이상 | 5 | ||||
| 4.임무장비 (1항목) | 배면 물탱크 성능(담수량) | ||||
| 5. 후속지원 (2항목) | 조종사 기종전환 교육인원 6명 이상 | 2 | |||
| 정비사 기종전환 교육인원 4명 이상 | |||||
| 정성평가 (60) | 1.기본성능 및 형태 (6항목) | 8 | 엔진 성능(전자동제어, 빙결방지, 입자분리기 등) | ||
| 최대항속거리 : 500km 이상 | 1 | ||||
| 최대순항속도 : 240km/h 이상 | |||||
| 탑승인원 : 14명 이상(조종사 2명 포함) | |||||
| 한쪽엔진 성능 | 2 | ||||
| 기본형태(착륙장치, 조종실, 승객실, 기체외부, 도색 등) | 1 | ||||
| 2.항법∙안전∙기본장비 (17항목) | 21 | 글라스 캇핏 형상 및 야간투시경 운용 조명설비 성능 | |||
| 자동비행 조종장치(AFCS)의 성능 | 2 | ||||
| 비행관리장치(FMS) 조작 편의성 및 기능 | |||||
| 전자식 비행계기(EFIS) 기능 및 편의성 | 1 | ||||
| 위성항법장치 및 디지털 전자지도의 성능 | |||||
| 필수 계기, 무선설비, 예비계기 성능 | 2 | ||||
| 음성기록 및 비행기록장치(CVFDR)의 성능 | 1 | ||||
| 비상부유장치(Float)의 성능 | |||||
| ELT, X-ponder 성능 | |||||
| 확장형 지상접근 경고장치의 성능 | |||||
| 공중충돌 경고장치의 성능 | |||||
| 통신장비(VHF, V/UHF, ICS, 소방망) 등 수량 및 성능 | |||||
| 헬기 실시간 상태 감시 장비(HUMS)의 성능 | |||||
| 결빙 방지, 제빙성능 | |||||
| 기상 레이더의 성능 | |||||
| 안전운전(DRY-RUN) 성능 | |||||
| 능동진동제어시스템(AVCS) 성능 | 2 | ||||
| 3. 임무장비 (11항목) | 16 | 화물고리(카고훅) 인양 능력 | |||
| 디지털 캠코더 성능 | 1 | 필수 | |||
| 인명구조용 호이스트 성능 및 제원 | 2 | ||||
| 조난신호 수신장비(SAR DF) 성능 | 1 | ||||
| 확성기 성능 | |||||
| 항공용 구명보트 성능 | |||||
| 구급장비 성능 | 2 | 필수 | |||
| 냉․난방장치의 성능 및 편의성 | |||||
| 항공대원용 개인 임무 장비 및 통신장비의 성능 | |||||
| 비상장비 성능 | 1 | ||||
| 탐조등 성능 | |||||
| 4.지상장비 (1항목) | 2 | 공구 및 지상장비의 제공 | 2 | ||
| 5.후속지원및 하자보증 (5항목) | 10 | 기술교범 | |||
| 예비부품 | |||||
| 정비지원 및 유지관리 편의성 | |||||
| 기술지원 | |||||
| 하자보증 | 필수 | ||||
| 6.공정보고 및 검수 (2항목) | 2 | 공정보고 및 중간ㆍ완성ㆍ최종검사 계획 | 1 | ||
| 검수 및 시험비행 계획 | |||||
| 7.특수조건 (1항목) | 1 | 감항증명 계획 |
과업·요구
※ 필수 교육대상자 : 조종 6명, 정비 4명 / 교육훈련 구분(명칭)은 제작사별 고유 교육훈련 명칭 사용 가능 <부록4> 헬기 세부 제원 가. 장비 세부 제원 < 장비 세부 제원 양식 >
| 순번 | 품 목 | 수량 | 무게(kg) (설비무게 포함) | 제원 (제품명, 제작사) | 비고 |
|---|---|---|---|---|---|
| 1 | 기본 헬기 무게 (basic item weight) | 1세트 | |||
| 2 | 임무형상 무게 (형상+구성장비+헬기임무장비+탈출 및 구명장비) | ||||
| 3 | 터보샤프트 엔진 | 2세트 | |||
| 4 | 바퀴형식 착륙장치 | 1세트 |
이 하 생 략 나. 헬기 무게 제원 1) 무게 작성 시 준수사항 가) 인명구조 및 환자이송 : 응급의료장비 장착(산불진화장비 장착) 나) 화재진압임무 : 응급의료장비와 산불진압장비(배면 물탱크) 장착 다) 탈출 및 구명장비 무게 : 탑승 인원수 이상 구명동의 및 구명보트 < 무게 작성 양식 >
※ 탈출 및 구명장비 무게 : 구명동의 1개, 구명보트(비상장비 포함) 14명 이상 무게를 표 아래 별도 명시. ※ 응급의료장비(EMS KIT 및 EMS EQUIPMENT) 무게는 표 아래 별도 명시. ※ 산불진압 장비(배면 물탱크) 무게를 선택하여 표 아래 별도 명시. <부록5> 헬기 임무 성능 서식 ※ 부록1 제안서 규격의 Ⅳ 주요 성능 및 제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임무성능 서식에 제안되는 내용은 개념 제안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안된 내용은 헬리콥터납품 시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위반에 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가. 엔진 최대출력: 마력 나. 최대 이륙중량: kg 다. 최대 유효중량: kg 라. 최대 체공시간: 분 마. OEI(One Engine Inoperative) 성능: 바. 인명 탐색 및 구조 임무성능
| 항목 | 성능 값 | 비고 | |
|---|---|---|---|
| 호이스트 인양 속도(2명 기준) | 저속: m/s | ||
| 고속: m/s | |||
| 탐조등 조명 거리 | m | ||
| 탑승인원 | 들것 1개+좌석 수 | ||
| 들것 2개+좌석 수 | |||
| 기타 | |||
| 기타 지원요소 |
사. 일반 임무성능
| 항목 | 성능 값 | 비고 |
|---|---|---|
| 열상장비(EVS) 구성 및 성능 | ||
| 기상레이더 구성 및 성능 | ||
| 외부 확성기 송출/청취 범위 | ||
| 실내·외 통화장치의 구성 | ||
| 장비와 좌석의 배치 개념도 | ||
| 최신형 진동 저감 장치 성능(장착 수량별) | ||
| 빙결조건 비행 가능장치 구성 및 성능 | ||
| 기타 지원요소 |
아. 화물운반 임무성능(외기온도(OAT) 30℃, 승무원 2명 적용)
| 항목 | 성능 값 | 비고 | |
|---|---|---|---|
| 최대이륙중량(OAT 30℃ 기준) | kg | ||
| 외부화물 최대중량 | 연료량 100% 기준 | ||
| 연료량 75% 기준 | |||
| 연료량 50% 기준 | |||
| Remote Hook Release 등 편의성 | |||
| 비상 투하장치, 정전기 방지 등 안전성 |
자. 화재진화 임무성능(표준대기조건(ISA), 승무원 2명 적용)
| 항목 | 성능 값 | 비고 | |
|---|---|---|---|
| 물 탱크 최대용량 | ℓ | ||
| 스노클 노출시 최대순항속도 | km/h | ||
| 담수량 | 연료량 100% 기준 | ℓ | |
| 연료량 75% 기준 | |||
| 연료량 50% 기준 | |||
| 결빙방지 대책(장착 시) | |||
| 각종 장치의 배치와 기능 | |||
| 밤비 바켓 최대 용량 | ℓ | ||
| 밤비바켓 장착시 최대 순항 속도 | km/h | ||
| 담수량 | 연료량 100% 기준 | ℓ | |
| 연료량 75% 기준 | |||
| 연료량 50% 기준 |
차. 정비 소요 및 편의성
| 항목 | 예상 값 | 비고 |
|---|---|---|
| 10년간 정비 인시(Man-hours) | ||
| 10년간 정비 일수(Grounding, days) | ||
| 10년간 예상 비용(Costs) |
배점·평가
| 구분 | 대구광역시 제안서 작성 방법 및 평가 <부록2> 제안서 항목별 평가표(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제안여부 | 충족여부 | 제안서 페이지 | 필수항목 | 비고 | ||
|---|---|---|---|---|---|---|---|---|
| 구분 | 대구광역시 제안서 작성 방법 및 평가 <부록2> 제안서 항목별 평가표(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 | X | ○ | X | 제안서 페이지 | 필수항목 | 비고 |
| 정량 평가 |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 확인서 | p. 2 | 필수 | |||||
| (중략) | ||||||||
| 배면 물탱크 성능(담수량) | ○ | ○ | p. 6~7 | 필수 | ||||
| 정성평가 | 엔진 성능 | |||||||
| (중략) | ||||||||
| 공구 및 지상장비의 제공 | ○ | ○ | ||||||
| 감항증명 계획 |
과업·요구
I. 지상장비(선택) J.a. 후속지원(필수) J.b. 후속지원(선택) K. 하자보증(필수) L. 공정보고 및 검수 M. 특수조건 1 1 1 3 4 5 6 12 13 15 18 18 20 22 22 26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구매 규격서
A. 사업 목적 본 사업은 구조, 구급, 화재 그 밖의 재난·재해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목적 소방헬기를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에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 사업 범위 1. 사 업 명 :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구매
2. 계 약 자 :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 3. 납기(계약)기간 : 계약 후 1,095일 이내 * 장기계속계약 1차 계약 후 180일 이내 4. 예 산 : 조달청 공고 참조 5. 구매방법 : 내자구매 국제입찰 6.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7. 사업내용 :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1대 구매 8. 인도조건(납품장소) :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 119항공대 C. 헬리콥터 일반 1. 본 규격의 헬리콥터는 대한민국 민간 헬리콥터 각종 인증사항에 충족하여야 하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119항공대의 업무)에 따른 다음의 임무 수행에 적합한 성능을 구비 하여야 한다. 가.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 나. 화재진압 다. 장기이식 환자 및 장기의 이송 라.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마.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운반 바. 방역 또는 방재 업무의 지원 사.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구매하는 헬리콥터는 아래의 대한민국 관련 적용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및 동법 하위법령 「전파법」및 동법 하위법령 「전기통신기본법」및 동법 하위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및 동법 하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하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및 동법 하위법령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항공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Helicopters) 미국 연방항공국(FAA) 규정(Federal Aviation Regulations, FAR) 유럽 항공안전청 규정 (EASA Regulations) 육상항공기 수색 구조 계획(소방청 훈령) 119항공대 운영 규정(소방청 훈령) 그 밖의 국내 및 국외 품질관리 법규 등 3. 본 규격의 헬리콥터 기체 및 구성 장비, 지원 장비 등 일체는 납품 전 장착 및 검사, 시험 운전이 완료된 후 해당 서류에 명기되야 하며 납품 전 대구광역시에서 검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본 규격의 헬리콥터 기체, 구성 장비, 지원 장비 등 일체는 해당 제작사에서 제작 완성된 후 사용한 경우가 없는 신품이어야 하며 재 생산품, 수리 재생품 등의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D. 헬리콥터 인증에 관한 사항(필수) 1. 개 요 가. 제작국 또는 관련 기관이 발행하는 민수 헬리콥터용 형식증명(제한 형식증명, 개정 형식증명을 포함)을 받은 기체이고 대한민국 감항 검사(표준 및 특별감항, 소음 기준 포함)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엔진 성능 가. 총 3,200마력(최대출력) 이상 다발의 터보샤프트 엔진 나. 엔진 공기 흡입구 빙결 방지 기능이 적용되어야 함 다. 엔진 흡입 공기 입자분리 장비 각 1세트(Engine Air Inlet Particle Separator) 1) 엔진 공기 입자분리기(EAPS) 또는 흡입구 입자분리기(IPS) 2) 기타 동일 기능을 탑재한 장비 라. 엔진 전자동 제어 시스템(FADEC 등) 및 데이터 수집 장비를 장착하여야 하며 엔진 데이터의 다운로드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한쪽 엔진의 작동이 중지되어도 수평비행 가능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으로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조종석 전방 유리에는 동시 및 개별 작동 가능한 와이퍼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장비가 설치되어야 하며 방빙, 제빙 및 성에 제거장치가 있어야 한다. 3. 최대 항속거리는 500km 이상이어야 한다. ※ 조건 : 해면고도, 국제표준대기, 최대이륙중량 4. 최대 이륙중량(MTOW)은 7,000kg 이상이어야 한다. ※ 조건 : 해면고도, 국제표준대기 5. 최고 순항속도는 240km/h 이상이어야 한다. ※ 조건 : 해면 고도, 국제표준대기, 최대이륙중량 6. 최대 탑승 인원은 14인승(조종사 2명 포함)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객실 공간이어야 한다. 7. 착륙장치(Landing Gear) 가. 착륙장치는 가스 또는 유압식 또는 가스·유압식 충격흡수 방식의 바퀴형식으로 한다.
나. 유압식 브레이크 및 파킹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 착륙장치는 고정식 타입을 원칙으로 하되, 설계상 불가능할 경우 접이식을 허용한다. 8. 최대 유효중량(Useful load)은 2,500kg 이상이어야 한다. ※ 조건 : 해면고도, 국제표준대기 F. 헬리콥터 형태(선택) 1. 조종실 형상 가. 조종실 의자(2개)는 충격 흡수가 가능하고 전·후, 상·하 조절이 가능하며, 4점식 이상 안전 벨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조종실 문은 여닫이 형태로 고정장치, 잠금장치, 비상 탈출장치 등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조종석 천장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 자외선 차단 재질 또는 차광용 색상 글라스를 적용하여야하며, 가능한 경우 햇빛 가리개가 설치되어야 한다. 라. 조종석은 출입을 위해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정·부 조종석에는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지도 보관함 또는 포켓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종석 좌·우측 태블릿 PC 거치대를 설치하고, 상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전원공급장치(USB PORT)가 있어야 한다. 불가능 시 니보드(Knee Board) 형태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승객실 및 화물실 형태 가. 승객실 의자는 충격 흡수가 가능한 4점 고정 방식 안전벨트가 적용되며 머리 받침 등이 포함된 12개 이상의 의자가 장착되어야 한다. 나. 의자는 쉽게 장착 및 탈거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승객실 양쪽은 미닫이문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미닫이문의 높이와 너비는 별도의 장치 없이 환자용 들것을 싣고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라. 승객실 미닫이 출입문에는 좌우측 1개 이상의 버블 투명창이 있어야 하며, 비상탈출 장치,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승객실에는 레펠하강을 위한 안전고리(4개 이상), 다중확보 실내앵커가 설치돼 있어야 하며, 최대 130kg을 버틸 수 있는 성능이어야 한다. 바. 승객실 바닥은 평면으로 화물고리가 8개 이상 설치되어야 하며 장·탈착이 쉬워야한다. 사. 화물실이 있는 경우 화물실은 확장되어야 하며, 화물실과 승객실 간에 쉽게 장 탈착이 가능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헬리콥터의 색상 및 도안 색상 및 도안은 계약 후 요구조건에 따라 도색되어야 하며, 페인트 도장 방식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은 계약 후 1년 이내에 결정 도안을 계약상대자(공급자)에 통보한다. 4. 기체와 메인 로터 및 테일 로터는 고휘도 도색되야 하며, 염분, 불순물 등 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전연부 금속재 침식방지보호물(Erosion Shield)을 제외하고 도포 처리를 해야 한다. 5. 본 규격의 헬리콥터는 배면 물탱크 장착이 가능한 형상(장착 고리 및 안테나 위치 변경 등)으로 배면이 제작되어야 한다. G.a. 항법·비상·안전 장비(필수) 1. 헬리콥터는 글라스 칵핏(Glass Cockpit) 조종실로 조종사 2명에 의한 계기비행(IFR)이 가능하고, NVG 운용 등화조절 기능, 2중 비행장치, 다기능 시현기, 비행지시기, 4축 이중 디지털 완전 자동비행장치 및 제자리비행 모드를 포함하고 SAR모드가 가능한 FMS(2대)를 장착하여 아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 비행자세 유지 나. 비행 방향 선택 및 유지 다. 고도 및 비행속도 유지 라. 상승률 및 하강률 속도 유지 마. 항법자료 유지 바. 고도, 속도 유지 및 예약 가능 사. ILS / VOR / FMS 자동 접근 및 강하 아. 자동 제자리 비행(Auto Hovering) 자. 복행모드(Go Around 모드) 2. 이중(정, 부조종사) 계기비행(IFR) 항공전자 장비 : 1세트 3. 전자 비행계기 장치(EFIS, 4-Display) : 1세트 4. 에어 데이터시스템 : 1세트 5. 통합형 예비 계기 : 1세트 ※ 고도, 속도, 자세, 승강, 자기컴파스 기능 등 / 전자식 또는 아날로그 방식 6. 위성항법 시스템(GNSS) : 2세트 헬리콥터의 자동 비행 등을 위해 위성항법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기능 시현기에 위치 및 경로 등의 표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7. 디지털 전자지도 : 1세트(Digital Map : 1set) 가. 전자 비행계기 장치 및 다기능 시현기에 지도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GNSS, 비행관리장치와 연동되어 헬리콥터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지형정보는 1:5만 이상의 대한민국 전역의 정보가 있어야 하며, 헬리콥터 운용기간 중 지속적인 최신화(UPDATE)를 보장하여야 한다. 8. 자동방향탐지기(Auto Direction Finder) : 1세트 9. 계기착륙시설 수신기(ILS / VOR / Glide Slope) : 2세트
10. 거리측정기(Distance Measure Equipment) : 1세트 11. 전파 고도계(Radio Altimeter) : 2세트 ※ 정·부기장 조종석 개별 시스템 레이더 고도계 12. 비행 기록 / 음성기록 장치(Type IV A) : 1세트 가. 수중음향비콘(ULB : Underwater Locator Beacon) 기능이 포함된 통합형 CVFDR 장착하여야 한다. 나. 수중음향비콘(ULB)은 담수와 해수에서도 작동해야 하며, 수중 20,000ft에서도 작동되어야 하며 최소 90일 이상 작동해야 한다. 다. 디지털 저장 방식으로 조종실 음성기록은 2시간 이상, 비행자료는 10시간 이상 기록되는 성능 갖추어야 한다. 라. 비행 자료 및 음성자료의 다운로드가 가능하여야 한다. 13. 비상 부유 장치(Flotation system) : 1세트 가. 비상 부유장치는 자동/수동/동시작동 기능을 갖춰야 한다. 나. 물탱크 동시 장착 시 상호 간섭 없이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 14. 비상 위치표지시설(ELT) : 2세트 가. Automatic Deployable(AD) 형식(1세트), Survival(S) 형식(1세트) 나. 121.5Mhz, 243Mhz 및 406Mhz 자동 송신 방식, ELT+GPS(GPS와 연동) 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수동 작동이 가능하고, 지상 / 수면 추락 시 자동으로(G센서와 물 감지 센서 보유) 24시간 이상 발신해야 한다.
15. 확장형 지상접근 경보장치(EGPWS or TAWS) : 1세트 16. 공중 충돌 경고장치(TCAS II or ACAS II 이상) : 1세트 17. VHF 무전기(VHF Radio): 2세트 18. 항공기 식별기(ATC Transponder include ADS-B) : 1세트 가. 2차 감시레이더(SSR : Secondary Surveillance Radar)용 트랜스폰더 나. 민간 항공조약(ICAO) 규정에 의한 A, C, S 모드 기능지원 다. 방송형 자동종속감시 시스템(ADS-B) 기능(Function of ADS-B) 19. VHF / UHF – AM / FM 무전기(30 ~ 960Mhz) : 1세트 ※ 하위 규격 및 조건 참조 헬리콥터 장착 VHF / UHF – AM / FM 무전기는 대구광역시 소방 업무 통신용 디지털 무전기와 상호 교신이 가능해야 하며, 다음의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가. 주파수 가용 영역은 30~960Mhz 이어야 한다. 나. 대구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무전기와 상호 교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조종석 또는 객실에서 송/수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가. 구성품 및 조건 1) 무전기 본체 : Hytera MD78XG (공급자 제공) 2) 송 수신용 안테나 : 1세트 3) 헬리콥터 배선 및 무전기 선택 제어판 4) 기타 무전기 운영을 위한 구성부품 나. 운영 조건(Condition of Operation) 1) 조종실 또는 승객실 적정 위치에 무전기 본체를 장착하여야 한다. 2) 헬리콥터 내 무전기 선택 장비와 연동되어 사용자에 의해 선택적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조종실 및 승객석에서 송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수신되는 음성은 조종실 및 승객석에서 청취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설치조건(Condition of Installation) 1) 무전기를 제외한 모든 부품은 항공 인증(TSO)품 이어야 한다. 2) 설치에 관한 부가형식증명 또는 항공기 납품 후 수리 개조를 통해 납품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공급자)는 무선국 허가에 지장이 없게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공급자)는 무전기 설치 사항에 대해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5) 계약상대자(공급자)의 무전기 설치와 관련된 서류 또는 기술적 결함에 의해 무선국 허가 및 수리개조 불합격일 경우 수정보완하여 재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20. 소방헬기통합지휘 영상 촬영 및 전송 장치 : 1세트 ※하위 규격 및 조건 참조 가. 내외부 촬영 영상을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다수의 헬리콥터와 그룹교신이 가능한 교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적정한 위치에 지도 표시용 단말기(고정식 또는 이동식)를 설치하여 주변 헬기 정보, 착륙장, 고압선, 공역체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라. 소방청 소방헬기 통합 지휘 시스템 구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영상(음성) 촬영 및 전송 장치 규격 및 조건》 (단말기 대구소방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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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음성) 촬영 및 전송 장치 규격 및 조건》 (단말기 대구소방 제공) |
가. 운영 조건(Condition of Operation) 1) 운항 정보 및 영상정보를 LTE망을 통하여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2) 조종실 내 적정 위치에 전용 모니터(단말기)를 장착하여 네비게이션 시스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3) 헬리콥터 내 외부 4채널의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119상황실 등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품질은 FHD(1920×1080), 초당 20프레임 이상이어야 한다. 4) 대구광역시 119상황실의 명령 등을 문자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5) 주변 헬리콥터, 고압선, 착륙장 공역 등의 표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6) 기타 운영 조건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나. 시스템 구축 사항(System Construction Matter) 1) 멀티미디어 단말기 등은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이 제공하며 설치에 따른 제원 등이 불명확한 경우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음성 압축 방식 : G.711 / G.726 (Voice Compression Method : G.711 / G.726) 네트워크( network) : Ethernet(10/100 Based-T), Auto MDI 입출력 제어신호(Input-Output Signal) : (RS232)-Console & Two RS232 TTL Level 운용 온도(Operation Temperature) : 0°C ~ 40°C / 32°F ~ 104°F 형태 및 외함 재질 : 고정형/탈․부착형. AL 특징(Feature) : H.264_5 HD/Full HD Video Encoder, Multi Codec (H.265/H.264/MJPEG, VBR/CBR Support, Multi Stream(1st: H.265 or H.264 or MJPEG, 2nd: H.265 or H.264 or MJPEG))
2) 계약상대자(공급자)는 영상(음성)정보 시스템 구축을 부가형식 증명 형태 및 수리개조 승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일체의 서류 및 작업지를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수리개조가 불합격될 경우 재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4) 계약상대자(공급자)는 영상(음성) 촬영 및 전송 장치 사항에 대해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21. 실내 통화 시스템(Intercom System) 가. 조종사 2인과 승객실 5인 이상이 동시에 통화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나. 승객석에서 통신장비의 통화 내용 청취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조종석과 승객석은 분리되어 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라. 승객석에서 조종석 호출 기능이 있어야 한다. 마. 헤드셋 연결잭은 U-92A/U(또는 동등 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22. 동체전방 전선절단기(Front Airframe Wire Cutter) : 1세트 동체 전방 전선 절단기는 상·하 2개가 장착되어야 한다. 23. 조종석 추가 모니터(LCD형) : 1세트 조종석 계기판은 추가 모니터를 장착하여 디지털 캠코더, 전자지도, 광학열상장비 등 헬리콥터에서 생성되는 모든 영상정보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조종석 계기판에 추가 모니터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다기능시현기에서 모든 영상정보가 시현되어야 한다.
24. 헬리콥터 상태감시 장비(HUMS) : 1세트 최신의 상태감시 장비(HUMS)를 장착하여 아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가. 헬리콥터 운영 데이터 다운로드(Download of Helicopter Operation Data) 나. 회전면 로터, 엔진, 주 변속기, 동체 감시 다. 비행 데이터 등의 저장 및 다운로드 등 25. 빙결조건에서 비행 가능한 장비 설치 주회전익, 미부 회전익, 피토트 튜브에 빙결 방지장치 또는 제빙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6. 기상레이더(Weather Radar) : 1세트 가. Automatic System 방식으로 운용되고 100km 이내 전방 기상탐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탐지된 기상정보를 모니터로 시현할 수 있는 Digital Mapping 기능 등이 적용된 레이더 이상이 장착되어야 한다. 다.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주파수이어야 한다. 27. 헬리콥터 카메라(Helicopter Camera) 헬리콥터 카메라는 선택에 의해 조종실 다기능 시현기에서 화면 시청이 가능하여야 하며, 아래 구성에 따라 카메라를 장착하여야 한다. 가. 헬리콥터 카고훅 또는 배면 탱크 감시 HD급 촬영 카메라 1세트 나. 헬리콥터 수직 하방 감시 HD급 촬영 카메라 1세트 다. 화면 저장장치(Storage Devices) : 1세트 G.b. 항법·비상·안전 장비(선택)
1. 능동진동제어시스템(Active Vibration Control System, AVCS) 헬리콥터는 진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능동진동제어시스템(AVCS)을 장착하여야 한다. 단, 헬리콥터 고유 형상 특성으로 기체 진동 감소 장치의 장착이 어려운 경우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기내 비상장비(Emergency Equipment)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의 비상장비가 탑재되어야 한다. 가. 휴대용 소화기 : 고정식 2개(조종실 1개, 승객실 1개) 나. 구급약품(First Aid Kit) : 1세트(구급함 포함) 다. 스트로브 라이트(Strobe Light) : 1세트 라. 조난용 신호 킷(Flame Signal Kit, 불꽃 신호기) : 1세트 마. 비상용 도끼(Emergency Hand Ax) : 1개 바. 음성신호 발생기(Voice Signal Kit) : 1세트 사. 메가폰 및 비상용 호이스트 케이블 절단기 각 1세트 아. 구명보트(Lift Raft) 7인승 이상 : 2세트 자. 휴대용 무전기(SAR 비상통신용) : 2세트 카. 휴대용 비상위치표시기(ELT) : 2세트 3. 빙결 감지기(Icing Detector) : 1세트 빙결을 감지하는 장비를 장착하여 다기능 계기판 또는 탐지장비에 착빙 정도가 표시되어야 한다. 4. 자동위치식별기(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 1세트 H.a. 헬리콥터 임무 장비(필수)
1. 디지털 캠코더 : 1세트 가. 지상구조 장면 등 항공기 기체 외부와 내부를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설치되어야 한다. 나. 촬영한 음성 및 영상을 디지털 파일로 기록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 영상의 화질은 Full HD급 이상이어야 하고, 영상 저장장치의 용량은 TB급 이상이어야 한다. 2. 구조인양기(Rescue Hoist) : 1세트 이상 가. 구조용 인양기(고정식 또는 접이식)는 전기식으로 인양 능력이 270kg이상, 케이블 최대길이 70m이상이어야 한다. 나. 인양 중 케이블이 펼쳐지면, 고정식 발판과의 거리가 충분하여 간섭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비상상황 발생 시 수동 및 자동으로 케이블을 절단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3. 호이스트용 라이트 : 1세트 가. 호이스트 라이트는 헬리콥터 운용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 호이스트 라이트 제어판은 호이스트 조작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4. 구조인양기 전용 비디오카메라(Rescue Hoist Camera) : 1세트 가. 구조인양기로 인양 시 장면을 조종석 / 임무석에서 시현되어야 하며 녹화 및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5. 구조용 탐색장비(Search and Rescue Direction Finder) : 1세트 가. 조난신호 수신 시 방향 및 위치추적이 가능하여야 하며 수신 신호를 시현 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나.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재난주파수(121.5Mhz, 243Mhz) 및 위성 재난 주파수 (406.025 Mhz ± 28 Khz)의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6. 응급의료 장비 킷(EMS Kit) (항공기 개조 포함, Include Provision) 가. 응급의료 장비 킷(이동식 들것 포함)은 신속하게 탈·부착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응급의료 장비 킷 사용을 위한 전원 배선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 헬리콥터 내에서 응급의료 장비의 작동을 위하여 승객실 전·후방에 AC전원 소켓 4구 이상 설치되어야 하며, 220VAC 전원은 총 용량이 1,000와트 이상이어야 한다. 라. 응급의료 장비(의료 장비와 환자 이송 장비 포함)는 헬리콥터의 주요 구조물의 추가 개조 없이 탈·부착이 가능해야 하며 각종 의료 장비들을 거치할 수 있는 전용 선반(Rack) 설치되어야 한다. 마. 의료 장비 및 환자 이송 장비 작동을 위해 헬리콥터에서 전원 공급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원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기 분배기 및 케이블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바. 항공기에 장착 및 탑재되는 의료 장비와 기기는 국내 의료기기법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 대한민국 식약청의 사용 허가 및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전자파 발생 우려가 있는 의료 장비 및 기기는 항공기에 탑재 운용 시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 장비 및 기기 제작사의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의료용 바닥은 항공기 바닥을 보호하고 기타 이물질이 기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세척이 용이하여야 한다. 7. 배면 물탱크(Belly Water Tank) : 1세트 본 규격의 화재 진화 장비(배면 물탱크)는 장착 및 탈착이 쉬우며, 담수량은 해당 기종별 장착 가능한 최대 용적으로 구성하되, 최소 1,800L 이상으로 한다. 가. 물탱크는 전기적으로 물을 흡입 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흡입량은 자동 및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탱크 내 흡입량이 조종사에 의해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담수 용량, 배출량 표시 등의 장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 물탱크 도어는 정상 개방 기능과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 개방(덤프)할 수 있도록 개폐장치가 설계되어야 하며, 조작 스위치가 조종간 2개(정·부 조종사)에 각각 설치되어야 한다. 라. 빠른 임무 전환을 위한 배면 탱크 장·탈착용 장비 및 배면 물탱크 지상 거치대가 제공되어야 한다. 단, 장·탈착용 장비가 배면 물탱크의 보관 및 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상 거치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8. 조종석/기내 냉방장치(Cockpit passenger room air conditioner) 헬리콥터 전방 유리 성애 제거 및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냉·난방 장치를 포함하는 공기 조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9. 승객용 발판(Passenger Steps)
가. 헬리콥터 양쪽편에 승객 탑승 및 레펠을 위한 발판이 설치되어야한다. 나. 발판이 장착된 상태에서 호이스트, 레펠링, 탐조등 등이 동시에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다. 호이스트 케이블 보호를 위해 적절히 보강되어 있어야 한다. H.b. 헬리콥터 임무 장비(선택) 1. 외부 화물 고리(Cargo Hook) : 1세트 가. 인양 능력 1,000kg 이상의 화물 고리(Cargo Hook)가 장착되어야 한다. 나. 조종석 내부에 인양 중량 측정 표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비상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외부 방송 장치(External Audio System) 및 확성기(Loud Speaker) : 1세트 가. 항공기 기체 외부에 상시 장착된 구조여야 한다. 나. 방송 출력은 700와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 실내 통화시스템(ICS)과 연동되어 조종실 및 승객실에서 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조종실 또는 승객실에는 외부 방송장치(사이렌 및 MP3 등의 연결 단자 포함)를 사전 녹음된 음원의 연속적인 방송 송출이 가능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마. 배면 탱크와 간섭이 없이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3. 구명보트(Lift Raft) 가. 구명보트는 탑재용이어야 하며, 승객실 비치되어야 한다. 나. 헬리콥터 최대 탑승인원 이상(7인승 이상 2세트)이 탑승 가능하여야 하며, 불꽃 조난신호장치, 방수휴대등, 응급의료장비, ELT, 휴대용 무전기(SAR 비상통신용)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7. 승무원용 헬멧이 포함된 야간투시경 (Night Vision Goggle) : 12세트 가. 계기판 조명이 야간투시경 운용에 맞게 선택 및 조작될 수 있어야 한다. 나. 헬멧에 야간투시경(NVG) 장착이 용이하여야 한다. 다. 야간투시경 영상 증폭관 성능지수(Image Intensification Tube)가 1,600이상인 최신 성능의 야간투시경이어야 한다. 8. 승무원용 헤드셋(Headsets for Crews) : 14세트 노이즈 캔슬링과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한 최신형 헤드셋이어야한다. 9. 무선통신 구조헬멧 호이스트 작업 중인 2명의 지상 구조대원과 호이스트 조작요원(2명), 조종사 간의 무선통신이 가능한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하고, 머리 보호기능이 있어야 한다. 10. 탐조등 가. 비행중 상, 하, 좌, 우 전방향(직하방 포함)으로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발광 성능은 20,000 Lumen 이상으로 500m 이상의 거리에서 선명하게 지형 지물을 식별 할 수 있어야 하며 NVG 운용을 위한 IR 필터가 장착되어야 한다. 다. 비상부유장비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11. 항공용 구명동의 : 최대 탑승인원 이상의 수량 I. 지상 장비(선택) 헬리콥터 운영용 지상 장비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가. 헬리콥터 견인바(Helicopter Tow Bar) : 1세트 나. 격납고 및 외지 계류시 필요한 각종 카바 : 1세트
다. 엔진 세척기 : 1세트 라. 배터리 충전기 : 1세트 마. 정비용 수공구 : 1세트 ※ 라인 정비용 수공구 / 전기용 표준공구 1세트 바. 3년 또는 1,000시간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특수공구 : 1세트 사. 수동식 유압 잭 : 1세트 아. 견인차 : 1대 자. 전원공급장치 : 1세트 차. 작업대 : 2대 J.a 후속지원(필수) 1. 교육훈련 가. 계약상대자(공급자)는 헬리콥터 납품 이전 또는 이후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소속 조종사 6명(교관 조종사 2명 이내 추가 가능), 정비사 4명에 대해 해당 기종의 전환교육(조종 및 정비관련)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교육언어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실시하고 영어로 실시하는 경우 통역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는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공급자)가 부담한다. 다. 교육훈련은 조종 및 정비로 나누어 각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세부 일정은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과 협의한다. 라.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 비품비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공급자)가 부담한다. 마. 교육훈련을 위한 대구광역시 공무원의 출장 여비 등은 대구광역시가 부담한다. 바. 교육훈련 중 발생하는 사고 인명피해 손상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보험 및 기타 비용 등의 일체 사항은 계약상대자(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공급자)의 시설, 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교육기관 이외 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실시되는 추가 교육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공급자)가 부담한다.
아. 헬리콥터 실 비행 교육 시 계약상대자(공급자)의 교육용 헬리콥터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할 경우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과 협의한다. 자. 조종사 교육(6명) 계약상대자(공급자)는 기종 운용(조종) 자격(Type Rating Certification) 획득을 위한 제작사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진행하되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헬리콥터 지상학(Helicopter Ground Course) 2) 헬리콥터 모의비행장치(제작사 훈련프로그램 이수시간 이상) 가) VFR조건 및 IFR조건의 비행훈련 나) 소방임무에 활용할 화재진화(배면 탱크 적용) 및 인명구조(Search and Rescue) 비행술 다) 헬리콥터 운용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 비행훈련 3) 헬리콥터 실 비행 훈련(제작사 훈련프로그램 이수시간 이상) 가) 기종 자격 취득을 위한 비행훈련(VFR / IFR) 나) 모의비행장치 훈련중에서 실 비행 훈련 실현 가능한 비행술 차. 정비사 교육(4명) 계약상대자(공급자)는 기종 운영(정비) 자격(Type Rating Certification) 획득을 위한 제작사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진행하되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헬리콥터 지상학(Helicopter Ground Course) 2) 헬리콥터 기체 및 엔진 정비 이론 및 실습
3) 헬리콥터 전기전자 시스템 정비 이론 및 실습 4) 물탱크 검사 및 수리(외부 기관 위탁 시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과 협의 후 진행) 5) 헬기 감시장비(HUMS) 운영자 교육 6) 구조용 호이스트 정비(외부 기관 위탁 시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과 협의 후 진행) 7) 외부화물고리 정비(외부 기관 위탁 시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과 협의 후 진행) J.b 후속지원(선택) 1. 기술교범(Technical Manual) 가. 헬리콥터 및 모든 장비운용에 필요한 시험, 운용, 정비 등에 관한 모든 기술자료가 포함된 기술교범(전자식 교범 포함)이 제작국 항공당국 인증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개정판을 다운받을 수 있는 웹 사이트 접근 권한을 5년간 제공하여야 한다. 1) 비행교범(Flight Manual) : 2세트(책자형태) 2) 긴급 대응 핸드북(QRH) : 2세트(책자형태) 3) 정비교범 및 엔진 교범 : 각 1세트(전자교범) 4) 항공기 이력부(Helicopter Log Book) : 1세트 5) 밴더 매뉴얼(Vender Manual) : 1세트(전자교범) 6) 수행 기술 회보(엔진 포함) : 1세트(납품일 기준 해당분까지) 7) 감항성 개선지시서(엔진 포함) : 1세트(납품일 기준 해당분까지) 8) 그 외 헬리콥터 운영에 필요한 자료 일체 나. FMS와 연계된 항법 정보(계기비행 절차 / 기타 정보) 등은 헬리콥터 운용 기간 중 주기적으로 최신화(UPDATE)를 보장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기간 중 무상제공, 하자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상 제공 다. 기술교범 수정판 및 기술회보(SB) 등은 헬리콥터를 운용하고 있는 한 계속해서 제공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공급자)가 부담한다. ※ 하자보증기간 중 무상제공, 하자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상제공 2. 보급 및 기술 지원(Maintenance and Technique Support) 가. 인수 전까지 해당 항공기가 기술회보(SB) 및 감항성 개선지시(AD)가 적용되면 수행 후 납품되어야 한다. 나. 3년 또는 비행시간 1,000시간 이내 정기검사 시 소요되는 필수 부품은 헬리콥터 인도 시 제공되어야 한다. 다. 헬리콥터 수명 종료 시까지 운용에 필요한 부품 공급보증이 되어야 한다. 라. 긴급정비 등을 위하여 헬리콥터 인도 후부터 보증기간 동안 기술고문이 국내에 상주하거나 국내에 정비시설(AMO 인증)이 갖추어져야 한다. 마. 헬리콥터 납품과 함께 구매자 지정장소에서 제작사 파견 정비교관은 100시간 정기검사 또는 6개월 중 뒤에 도래하는 기간까지 상주하여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공급자)는 기술 지원을 위한 인력 체류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한다. 사. 국내 무선국허가 신청 및 준공검사는 공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아. 소방용 디지털 무전기 및 기타(통합지휘시스템 등) 국내 수리, 개조에 관한 사항은 모두 계약상대자(공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자. 헬리콥터 납품 이후 구매자 지정 장소에서 제작사 파견 비행교관에 의한 보수교육(Refresh)을 조종사 별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차. 교관 조종사의 보수교육(Refresh)은 영어 또는 한국어로 실시되어야 하며, 통역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외국 제작사일 경우 교관 조종사 국내 체류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공급자)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공급자)가 외국 제작사일 경우 계약상대자(공급자)는 교관 조종사가 국내 비행이 가능하도록 제반 면허 등으로 변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공급자)는 비행교육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공급자) 비행교관의 보험 관련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위 보험은 대구광역시의 가입 보험에 추가 가입 형태로 진행하며 조종사에 대한 인적 보험 및 대물 보험으로 한다. 3. 부품의 공급(Supply of Helicopter Parts) 가. 헬리콥터 운영 기간 내는 해당 부품의 공급이 원활하여야 한다. 나. 공급되는 모든 부품은 정품인증서(EASA FORM 1, FAA FORM 8130, 감항성인증서 등)를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공급자)는 물품인증서(COC–Certificate Of Compliance)로 대체 공급할 경우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인증(부품 등 감항성 승인서)을 첨부하여야 한다. K. 하자보증(필수) 1. 기체 및 장비품 등의 하자보증은 장비 인도 후 아래 조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기체 및 구성품에 대한 3년 또는 1,000시간 중 선 도래 시간 또는 기간 나. 엔진, 전기 전자 부품에 대한 3년 또는 1,000시간 중 선 도래 시간 또는 기간 다. 그 외 헬리콥터 구성품은 3년 또는 1,000시간 중 선 도래 시간 또는 기간 L. 공정보고 및 검수 1. 공정보고(Process Report) 가. 계약상대자(공급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헬리콥터 제작 계획, 완공계획, 납품계획 등에 대한 제작설명회를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에서 개최한다. 나. 계약상대자(공급자)는 제작 착수 후 월별, 분기별, 연별 제작을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에 서면으로 보고하되 분기별로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에 대면으로 실시한다. 다. 공정 보고는 대구광역시 공무원의 완성검사 이전까지 계속 진행한다. 라. 계약상대자(공급자) 생산 일정 및 현지 상황 등의 사유로 인한 공정 일정 변경 또는 연장이 필요할 경우 즉시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에 보고 후 향후 일정에 대한 계획을 세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헬리콥터 제작공정 진행 중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에 보고 후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정보고 관련하여 발생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공급자)가 부담한다. 2. 공정 검수(Process inspection) 공정 검수는 차수별 공정검수, 완성 검수 및 최종검수로 한다.
가. 차수별 공정검수 1) 차수별 공정검수는 계약상대자(공급자)의 제조시설에서 실시한다. 2) 각 차수별 공정계획 및 공정률 등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와 계약상대자(공급자)가 협의하여 계약된 사항에 대해 검수를 실시하며, 마지막 차수 검수가 완성검수와 중복되는 경우 완성검수로 갈음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공급자)는 검수 예정일 3개월 전 검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 검사관에의해 항목의 추가 또는 변경하여 검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수별 공정검수는 대구광역시 관계 공무원 5명에 의해 7근무일 간 진행한다. 5) 계약공정 미도달, 제작 중 수정 사항 발생 등의 사유로 검수 진행이 어려울 경우 대구광역시 또는 계약상대자(공급자) 요청으로 매회 5일에 한하여 검수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연장 검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공급자)가 체류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6)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물품 등은 계약상대자(공급자)가 공급해야 하며 검수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7) 검수 의뢰서는 점검 항목별 목적, 절차, 공정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8) 검수 후 결과서 3부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공급자)의 담당자 서명 후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성 검수(Complete Inspection)
1) 완성 검수는 제작 완료 시 계약상대자(공급자) 현지 공장에서 실시한다. 2) 완성 검수는 대구광역시 공무원 5명에 의해 10 근무일 간 진행한다. 3) 완성 검수 중 상태 불량, 성능 미비 등의 사유로 검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대구광역시 또는 계약상대자(공급자) 요청으로 매회 5일에 한하여 검수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연장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공급자)가 체류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4) 검수 과정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물품 등은 계약상대자(공급자)가 공급하며 검수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5) 완성 검수는 실시 예정 3개월 전 시험비행을 포함한 검사의뢰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대구광역시 검사관은 의뢰서의 항목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하여 검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6) 완성 검수 시 실시되는 시험비행은 계약상대자(공급자)의 시험비행 조종사와 검사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때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조종사, 검사관에 의한 동승 점검이 가능하여야 한다. 7) 완성 검수 의뢰서는 점검 항목별 점검 목적,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 지상 시험 운전 중 고장 현상 보고서 및 부품 교체 목록 나) 진동한계, 소음한계 등의 각종 수치의 기준서 및 측정치
4) 계약상대자(공급자)는 대구광역시 지정 장소까지 헬리콥터 이동, 시험비행, 장비 등의 납품 중 발생되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일괄 책임을 진다. 5) 최종검수에는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헬리콥터 완성품( Helicopter Finished Product) 나) 규격서에 포함된 헬리콥터 장착 장비 다) 규격서에 포함된 헬리콥터 지상 지원 장비 라) 규격서에 포함된 예비부품 및 특수장비 마) 규격서에 포함된 항공용 의료장비 및 EMS 장비 바) 그 외 규격서에 포함된 일체의 장비 또는 부품 6) 최종검수를 위한 시험비행과 장비검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가) 계약상대자(공급자)의 검사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대구광역시 검사관에 의한 비행 전후 동승 검사 나) 계약상대자(공급자)의 시험비행 조종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조종사에 의한 동승 시험비행 다) 헬리콥터 장비품 및 지상 장비 등의 시 운전 라) 그 외 규격서에 포함된 장비의 시운전 및 작동, 육안 검사 등 마. 검수의 종료(Completion of Inspection) 1) 헬리콥터 및 장비 일체가 이상이 없고, 특별감항검사를 통과하고, 대구광역시가 요구한 지정된 장소에 납품이 완료되고, 최종검수가 완료되었을 때에 검수가 종료된 것으로 한다.
2) 검수 종료 후 계약상대자(공급자)는 시험비행 점검표, 검사결과서, 장비 등의 시험 성적서 등 관련 서류 등을 3부 작성하여 계약상대자(공급자) 날인하여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불합격 판정(Determined of Failure) 1) 완성 검수의 불합격 판정(Failure Decision of Completion Inspection) 가) 본 규격서 L항의 1과 2에 따라 시험 비행표 항목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비행 전후 점검 시 이상 발견, 작동상태 불량 시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나) 본 규격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불합격 판정한다. 다) 불합격 판정 시 조치 계획을 작성하여 10근무일내에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는 조치 계획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한다. 라) 불합격 및 재검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공급자)가 부담한다. 2) 최종검수의 불합격 판정(Failure Decision of Acceptance Inspection) 가) 최종검수 중 시험 비행표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비행 전후 점검 시 이상 발견, 지상 장비 및 장비품 등의 상태 불량 또는 작동 불량 시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나) 불합격 판정 시 최종 인수는 거부되며, 계약상대자(공급자)는 불합격 조치 계획서를 10근무일내에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에 제출하고, 모든 조치가 이루어진 후 재검사 실시 후 이상 없을 경우 합격 처리한다.
다) 대구광역시는 조치 계획서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하며, 재검사 후에도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정상상태로 회복이 불가할 경우 새 장비품 또는 부품으로 교체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최종검수의 불합격 및 재검사로 인하여 납품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공급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지체상금 및 손해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공급자)는 최종검수 불합격 및 재검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공급자)가 부담한다. M. 특수조건 1. 구매 계약금액(Purchase Contract Amount) 가. 본 규격서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헬리콥터 구매 규격 일체(부가세포함) 나. 국내 또는 국제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보험료 포함) 다. 본 규격의 헬리콥터 운영을 위한 교범, 프로그램 등 운영 장비 일체 라. 국내 재조립 및 시험비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인도조건(Delivery Condition) 가. 본 규격의 헬리콥터, 지상 장비 등 일체에 필요한 인도 비용은 계약상대자(공급자)가 부담한다. 나. 헬리콥터, 지상 장비 등의 도착 장소는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 119항공대로 한다. 다. 본 규격의 헬리콥터 및 장비품 등 일체에 대한 납품은 계약 후 1,095일 이내로 한다. * 장기계속계약 1차 계약 후 180일 이내 라. 계약상대자(공급자)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항공기 등록 관련 서류 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공급자)는 수출 감항증명(외국제작사), 무선국 허가 등 정상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증을 인도전까지 획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공급자)는 본 헬리콥터 초도 감항증명 신청 및 검사를 위해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납품 검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공급자)는 각종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아. 헬리콥터에 장착되는 모든 시한성 품목(TRP, CALENDAR)은 인도시점 기준80%이상 유효사용시간 또는 유효사용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 신품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일 이후 생산품(장착된 이력 및 사용 이력이 없는) 단, 납기 지연 등의 사유로 계약일 이전 생산된 부품을 장착하여야 할 경우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에 허가를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 2) 최신 개발품으로 장착하여야 하며 관련 증명서를 제출 3. 제작 및 책임(Manufacturing and Liabilities) 가. 계약상대자(공급자)는 본 규격의 헬리콥터에 대한 설계, 제작, 시험작동, 장비구매 및 설치, 검사, 인증획득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진다. 나. 계약상대자(공급자)는 본 규격의 헬리콥터에 대한 모든 성능 및 규격에 대하여 설계상 기준과 일치함을 보증하여야 하고 동일 형식의 헬리콥터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구광역시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공급자) 규격서 요구사항이 상이한 경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관할은 대한민국 내 관할 법원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공급자)의 내부 규정과 규격서 요구사항이 다를 경우 계약 시 적용한 규격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공급자)는 계약 완료 30일 이내에 본 규격서 전체 항목에 대한 기초 가격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입찰서(제안서) 입찰서 내용을 구매규격서 순서와 일치시켜 제출하여야 한다. 7. 구매조건 및 계약(Purchase Terms and Contracts) 가. 구매방법((Method of Purchase) : 내자구매 국제입찰 나. 입찰방법(Bidding Method)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납품기한(Delivery Schedule) : 계약 후 1,095일 이내 * 장기계속계약 1차 계약 후 180일 이내 라. 납품장소(Place of Delivery) :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 119항공대 8. 대금 지불 방법(Terms of Payment) 가.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며, 각 차수별 계약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예산 범위 내에서 대금을 지급한다. 1) 선금 : 각 차수별 계약 체결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요청이 있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2) 잔금 : 해당 차수의 검수 완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3) 선금, 잔금의 지급 비율은 관련 규정과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고 지급할 수 있다.
5) 본 규격 장비 일체에 대한 제작자 인증서 또는 기술표준(TSO) 인증서 6) 제작 후 시험 운전(비행포함)시 조치 사항 및 기록 7) 외국 계약상대자(공급자)의 경우 수출국의 수출 감항 증명서 8) 기타 헬리콥터 성능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9) 정비 항목별 표준 인시표-소요일로 작성(Standard Man-Hour Chart for Maintenance Tasks) ※ 조건 : 정비사 4명, 비행시간 3,000시간, 7년까지 기간 정비 10) 서류 미제출 시 납품검사 불합격 처리한다. 10. 하자보증기간 중 처리방법 가. 하자보증 기간 내 부품의 공급(Supply of parts within the warranty period) 1) 계약상대자(공급자)는 기체, 엔진, 전기 전자 부품 등에 대하여 하자 보증기간 내 고장 발생 또는 결함에 의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요청일로부터 빠른 기간 내로 긴급 공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공급자)는 사용자에게 웹 포털, 문서 등을 통한 부품 신청 절차 및 처리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시켜야 한다. 3) 계약상대자(공급자)는 하자보증에 의한 부품공급 시 배송비, 통관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외국 업체의 경우 DDP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4) 하자보증 기간 내 공급되는 부품 등은 신품이어야 하며 보증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부품 제작, 배송기간 등의 사유로 수리품 또는 중고품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