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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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박람회 대비 여수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기능회복(도로재포장) 공사(단가계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아스콘 포장

낙찰업체
주식회사 아태건설
낙찰금액
183,266,000원 · 낙찰률 90.303%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06억원
참가
58곳 · 개찰 08/1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0334509/23(수)183,266,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아태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40226909/23(수)183,266,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아태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39035108/18(화)183,266,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아태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38466908/18(화)183,266,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아태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섬박람회에 대비하여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로 재포장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15,700㎡)
  • 소파보수(190㎡)
  • 아스콘 공급(1,880톤)
  • 맨홀 뚜껑 및 제수변 인상 작업
  • 차선규제봉 철거 후 재설치
  • 도로표지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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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7(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4(금) 12:00지남
개찰08/14(금)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7,703,636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06,47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9,272,276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286,907,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6(목)
공고번호
R26BK01669560-000
참조번호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709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7,703,63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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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섬박람회 대비 여수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기능회복(도로재포장) 공사(단가계약) 나. 위 치 : 여수시 국가산업단지 내 일원 다. 사 업 량 :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A=15,700㎡, 소파보수 190㎡, 아스콘 1,880톤 등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바. 공사금액

추 정 가 격부 가 가 치 세기 초 금 액도급자
관급자재대
관급자
관급자재대
추 정 금 액
187,703,63618,770,364206,474,000286,907,000-493,381,000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93,136원2,633,490원261,898원1,275,163원3,108,589원
호 표품 명규 격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제1호표차선규제봉 철거 후 재설치750mmEA8,6928,279413
제3호표맨홀뚜껑인상400*50038,7501,84536,905
제4호표600*60051,6672,46049,207
제5호표600*100068,8903,28065,610
제6호표1000*100086,1134,10082,013
제7호표Φ918304,50014,500290,000
제8호표Φ648168,0008,000160,000
제9호표도로표지병 설치Φ130*110*30
제10호표제수변인상Φ26050,4002,40048,000
호 표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호 표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제1호표차선규제봉 철거 후 재설치750mmEA
특별인부0.02인
보통인부0.01
공구손료 및 경장비노무비의5%0.0.
철거비설치비의 50%50
000
제3호표맨홀뚜껑인상400*500EA
STS앵글5T*50*50mm3.5685kg
구조용STS사각관40*40, 1.5T1.8M
설치비재료비의5%0.0.
000
제4호표맨홀뚜껑인상600*600EA
STS앵글5T*50*50mm4.758kg
구조용STS사각관40*40, 1.5T2.4M
설치비재료비의5%0.0.
000
제5호표맨홀뚜껑인상600*1000EA
STS앵글5T*50*50mm6.344kg
구조용STS사각관40*40, 1.5T3.2M
설치비재료비의5%0.0.
000
제6호표맨홀뚜껑인상1000*1000EA
STS앵글5T*50*50mm7.93kg
구조용STS사각관40*40, 1.5T4M
설치비재료비의5%0.0.
000
제7호표맨홀뚜껑인상Φ918EA
맨홀높이조절링1
설치비재료비의5%0.0.
000
제8호표맨홀뚜껑인상Φ648EA
맨홀높이조절링1
설치비재료비의5%0.0.
000
제2호표도로표지병 설치Φ130*110*30EA
도로표지병1
특별인부0.014인
보통인부
공구손료 및 경장비노무비의5%0.0.
잡재료비주재료비의
제10호표제수변인상Φ260EA
맨홀높이조절링1
설치비재료비의5%0.0.
000
No품 명규 격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적용합계적용노무비적용재료비적용경비
1폐기물처리비폐아스팔트Ton30,48830,488(경비)29,40029,400
2폐기물운반비15,99015,99018,60018,600
20.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시 등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등 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 등 보상 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지하매설물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1) 포 장 공 사

1. 포장공사
1.1 A.S.P 포장공
1.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장의 공사는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아래 열거한 공사를 포함한다. 2) 포장재료의 공급, 저장, 취급, 적재, 운반, 혼합 및 포설, 함수량 조절, 전압, 끝마무리와 시공 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이다.

3) 포장공은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포장구조 포장구조는 설계서 및 표준도에 표시하였다.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였으며, 포장구조층 특히 보조기층공법에 대하여는 현장여건 변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이를 대안으로 시행할 수 있다.

1.1.2 포장 준비공

선택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1.3 선택재료층공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의 선택재료층공에 소요되는 재료, 공구 및 장비, 재료의 공급저장, 상차, 운반, 혼합 및 함수량의 조절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선택층은 설계도면, 본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적용기준 KS F 2502 체가름 분석시험 KS F 2503 조골재의 비중 및 흡수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마모율(%) AASHTO T 168-70 수정함수비 밀도 시험 KS F 2352 현장밀도시험 AASHTO T 168-55 역청포장 혼합물 시료채취방법 AASHTO T 167-60 역청 혼합물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설계도 및 이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다. 작업계획서 포장공의 시공에 있어서는 포장시공관리자, 사용재료 및 배합 기계기구와 장비 및 성능 시험방법 등에 관한 작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재 료 선택 재료층용 재료는 하상 혹은 토취장에서 얻은 재료중에서 승인된 것이어야 하며 그 층은 동결로부터 포장을 보호해야 하며 빙결이 일어나지 않는 자갈 혹은 모래와 같은 비동결 재료로 구성되어야 하고 투수성과 동결방지재로 작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1) 입 도 No.200(0.075mm) 통과량(%) : 0 - 15 0.02mm 통과량(%) : 3 이하 최대치수 : 100mm 2) 모래함량 : 20이상 3) 다짐도 : KS F 2312 B-2, D-2, 건조밀도의 95% 이상 4) 수정 C.B.R : 12이상 마. 노상의 완성 1) 선택재료층 시공에 앞서 노상 면을 먼저 점토, 푸석한 돌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2) 노상 면의 평탄성과 다짐밀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3) 노상면이 높은곳은 다시 깎고 시방서에 따라 재다짐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펴고르기 선택재료는 전압후의 한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히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연장은 다음 공정 작업이 시작하기 전에 완성하여야 한다. 사. 다 짐 1) 다짐은 양측 바깥끝에서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에 평행하여 롤러의 주륜폭의 반이 중복되면서 후륜이 전표면에 다지도록 진행하여 롤러 전면에 파상기복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2) 편구배 구간에서는 전기한 바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되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다짐을 진행시켜야 한다. 3) 선택재료층은 KS F 2312 B-2, D-2 시험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밀도의 95%가 되도록 다져야 하며, 다짐시행중 함수비는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적합한 함수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아. 완성 및 그 허용범위 1) 선택 재료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에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면은 계획고로부터 3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2) 완성면이 높은 곳은 다시 깎아 소정밀도가 되도록 재다짐해야 한다. 3) 완성된 선택재료층 두께는 소정 두께보다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만약 10%이상의 증감이 있을 경우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족분은 보충하고 과다분은 제거해야 한다. 자. 유지보수 선택재료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이 발생하였을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1.2.4 택코팅공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역청재의 품질기준 (1) 택 코우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 제조 후 2개월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시공중에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적용할 제기준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KS M 2208 점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다. 시 공 1) 표면정리 (1) 택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우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우워 블로우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2) 장 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관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인력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상조건 (1) 택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해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4) 역청재의 살포 (1)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 및 사용량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시 공 장 소사 용 량
시 공 장 소유화 아스팔트커트백 아스팔트
포장을 2층이상 시행하는 경우 2층부터0.3ℓ/㎡0.3ℓ/㎡

(2) 계약상대자는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해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양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3)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4) 역청재는 살포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역청재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해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5) 유지보수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택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표층 포설전에 보수해야 한다.

1.1.5 아스팔트 안정처리공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보조기층과 아스팔트기층 사이에 노반의 안정성을 향상키 위한 것으로 모든 재료의 생산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포설,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 안정처리공의 시공에 관한 일반 사항을 취급한다.

나. 재 료 1) 재료의 품질 (1)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 규정에 따른다. (2) 골 재 아스팔트 안정 처리공에 사용할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로서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 및 기준은 전술한 아스팔트표층 및 기층공에 준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안정 처리층용 혼합물은 마샬 안정 시험법(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항 목
기 준
안 정 도 (Kg)
공 극 율 (%)
흐 름 값 (1/100cm)
다 짐 회 수 (회)
500 이하
3 ~ 8
20 ~ 40
75

다. 시 공 전술한 아스팔트표층 및 기층공의 시공에 준한다. 라.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안대책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 진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저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 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사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후 사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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