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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고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동,하복 및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선정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공고

경기도교육청 이충고등학교 · 교복

계약업체
스쿨룩스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42만원
참가
3곳 · 개찰 09/0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09324909/14(월)143,500,000원-스쿨룩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04768409/14(월)143,500,000원-스쿨룩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이충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 하복 및 생활복)을 학교 주관으로 구매하기 위함입니다.

  • 동복(자켓, 셔츠/블라우스, 조끼/니트, 바지/치마, 부속품) 제작 및 납품
  • 하복(반팔 셔츠, 바지/치마, 부속품) 제작 및 납품
  • 생활복(반팔 셔츠, 바지, 후드집업) 제작 및 납품
  • 학생 신체 치수 측정 및 사이즈 맞춤 제작
  • 품목별 단가 비율표 준수 및 추가 구매 보장
  • 사후관리(납품 후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간 무상 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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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최근 3년간 납품 실적)10점
공인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매장 거리)10점
가격의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15점
옷감의 재질15점
교복의 완성도10점
A/S 계획5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가점/감점)5점
교복 추가구매 판매거부 이력(감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1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7(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1(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30(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31(월) 11:00지남
개찰09/09(수)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4,482,727원
배정예산
147,931,000원
기초금액
422,66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13,448,27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수량
175 벌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7(금)
공고번호
R26BK01669557-000
참조번호
이충고-2026-55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이충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이충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4,482,727원
배정예산
147,931,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5843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건명2027학년도 이충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구매예정수량총 구매예정수량 : 350벌 (2027학년도 입학 예정인원)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5년 : 330명, 2026년 : 322명)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구성품목 및 규격붙임‘2027학년도 이충고등학교 교복 규정’참조
기초금액금422,660원[동복(254,660원), 하복(104,000원), 후드집업(64,000원)]
- 부가세 및 넥타이 등 부속물 포함 가격임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2026. 8. 11.(화) 10:00 ∼ 2026. 8. 31.(월) 11:00
평일 09:00~17: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 이충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본관1층)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2026. 8. 11.(화) 10:00 ∼ 2026. 8. 31.(월) 11: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함
제안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개찰일시 및 장소2026. 9. 9.(수) 10:00 이후, 이충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동복 및 후드집업 : 2027. 2. 26. 하복 및 생활복 : 2027. 5. 7.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납품장소이충고 교내 또는 업체매장(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교복 대금은 수익자 부담 경비 포함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지급 예외 관련하여 자금 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선금지급 예외임을 알려 드립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이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원단위 절사 금액, 서식 10)를 계약 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구매 기간: 2027년 12월 말까지) ※ 우리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동복자켓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하복/생활복상의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셔츠/블라우스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하의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조끼/니트
바지/치마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재구매 시만 % 적용)

참가자격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같은 법 시행령」9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중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2027학년도 이충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생활복) 규정」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이충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3. 8. 7. ~ 2026. 8. 6.)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및 생활복)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1.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남학생여학생
동복• 와이셔츠(폴라)
• 검은색 바지
• 검은색 자켓
• 흰색 니트조끼
• 넥타이
• 상의 학교마크
• 명찰
• 와이셔츠(폴라)
• 검은색 치마
A라인형태의
치마
• 바지착용 가능
• 검은색 재킷
• 흰색 니트조끼
• 넥타이
• 상의 학교마크
• 명찰
춘추복• 와이셔츠(폴라)
• 검은색 바지
• 흰색 니트조끼
• 넥타이
• 조끼 학교마크
• 명찰
• 와이셔츠(폴라)
• 검은색 치마
• 바지착용 가능
• 흰색 니트조끼
• 넥타이
• 조끼 학교마크
• 명찰
하복• 반팔 셔츠
• 진남색 바지
• 셔츠 학교마크
• 명찰
• 반팔 셔츠
• 진남색 치마
• A라인형태의
치마
• 셔츠 학교마크
• 명찰
• 반팔 셔츠
• 셔츠 주머니-학교마크
• 명찰
1) 색상 : NAVY(곤색)
2) 소재 : 울60%이하 폴리40% 이상
3) 디자인
- 신사복 형태의 반바지
- 양옆 허리조절장치 부착
- 밑단 양옆 5cm 트임
- 바지통 : 10~10½인치
- 길이 : 무릎 위 (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 원단 : 폴리에스터 20%이상
면 20%이상
(특양면)
- 안감 : 기모

나. 교복사양서

구분섬유 혼용률비고
동복상의(남,여 자켓)모 60%+폴리에스텔 40%검은색
(길이는 엉덩이둘레부터 5cm정도 아래까지)
하의
(남:바지, 여:치마 또는 바지)
조끼모 50%+아크릴 50%흰색, 꽈배기 줄무늬
와이셔츠(남,여)레이온 25%+폴리에스텔 75%
안감폴리에스텔 97%+우레탄 3%특정 표식 및 문양 지양
넥타이(남,여)폴리에스텔 100%
하복상의(반팔 셔츠)레이온 25%+폴리에스텔 75%
하의(바지, 치마)모 60%이하,
폴리에스텔 40% 이상
생활복상의(반팔 셔츠)폴리에스텔 100%겉감 -아이보리색
카라 앞뒤, 소매 -곤색
하의(바지)모60%이하, 폴리에스텔 40%이상곤색, 옆트임
후드집업폴리에스텔 20% 이상,
면 20% 이상 (특양면)
안감(기모)
회색, 앞면 학교 이니셜

※ ‘혼용률에 대하여는 규격서에 명시된 사양과 동급 이상의 사양에 대해 업체에서 제시한 혼용률을 수용할 수 있음.’ 다. 제작 시 유의사항

품 목내 용
상의① 동복 자켓 길이- 엉덩이 둘레선에서 약 5cm 정도 아래 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조끼 -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② 품-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③ 안감 - 특정표식 및 문양 없음
치마① 길이-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②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
(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정도)
③ 동복 및 하복은 A라인 형태의 치마를 기본으로 함
바지① 길이- 복사뼈 아래로(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② 바지통- 7½~8인치정도
기타① 자켓 속주머니 윗부분에 청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② 상의, 바지, 조끼(또는 가디건) 안쪽의 적당한 곳에 청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③ 학교마크는 상의 주머니 위에 부착할 것
④ 동복 복장 : 자켓+와이셔츠+넥타이(리본)+조끼(가디건)+바지(치마)
⑤ 춘추복 복장 : 동복 복장에서 자켓만 벗은 상태
생활복 상의① 땀패드메시, 등판패드메시 부착을 통한 기능성 확보
② 품-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③ 학교마크는 상의 주머니 위에 부착할 것
생활복 하의① 신사복 형태의 반바지
② 길이 – 무릎 위(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③ 바지통 – 10~10½인치 정도
후드집업① 앞면 지퍼
② 학교 이니셜 부착
③ 회색에 여유로운 사이즈 제작
디자인본교 교복의 디자인은 위의 견본사진 및 교복에 대한 상세설명과 같이 규정한다.
(단, 본교 교복 제작 시 사진의 색상 등이 실제 견본품과 약간 달라 보일 수
있으므로 본교 본관에 보관된 실제 견본품을 반드시 확인하고 제작하여야 한다.)

(붙임 2)

2027학년도 이충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이충고등학교 교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충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6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 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④ 치수 측정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 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동복과 하복의 납품시점이 상이할 시 최종 납품시점 기준)에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 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2]

이충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이충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이충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이충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
수행능력평가
(100점)
객관적
평가
(45점)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10
4건 ~ 7.5건7
3.5건 이하5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및 인증 기준 통과4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3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2
미인증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트랙1 KOREA PRODUCT, 트랙3 KOREA
PRODUCT PLUS】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5
전 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또는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트랙2 KOREA PRODUCT TEXTILE】
3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를 단 한품목만이라도 미제출0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①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또는 (②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장 주소지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다음연도 투찰 시 0점 처리)
이동거리 2km 미만10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8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6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4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0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품목별 허용 범위 (2% 이하)15
품목별 허용 범위 (2% 초과)10
품목별 허용 범위 (4% 초과)5
품목별 허용 범위 (6% 초과)3
품목별 허용 범위 (7% 초과)0
주관적
평가
(55점)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15
우수12
보통9
미흡6
매우 미흡3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 A/S 계획(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 미흡1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우수10
보통7
미흡5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우수15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5
가점/감점○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능 예: 최근2년간)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0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5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1건 ~ 2건-1
3건 ~ 4건-3
5건 이상-5
합 계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3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2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발급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 p.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인증마크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함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①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② 특정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제출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0점 처리 ○ 가격의 적정성(15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

‣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동복(71%)자켓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하복상의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셔츠/블라우스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하의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조끼/니트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바지/치마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학교의 재량으로 최근 00년 이내로 수정이 가능함 ○ 교복 추가구매 관련 (가점/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능, 회의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②의 경우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로 민원사항 일괄 통보 필요 (학생, 학부모가 교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 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교복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서식 1)

과업·요구

(서식 4)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 동복 2. 하복 3. 생활복 2026. 8.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이충고등학교장 귀하

품목혼용률기타
자켓
셔츠
조끼
바지/치마
부속품(넥타이)
품목혼용률기타
셔츠
바지/치마
품목혼용률기타
셔츠
바지/치마
후드집업

(서식 6)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명 : 2027학년도 이충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비용 일체 포함) 2026년 8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이충고등학교장 귀하

동복품목수량단가비율(%)비고
동복상의자켓1
셔츠
조끼
하의바지/치마
부속품넥타이
동복 소계100%
하복상의셔츠1
하의바지/치마
하복 소계100%
생활복상의셔츠1
하의바지
상의후드집업
생활복 소계100%

(서식 10) 최종 낙찰자만 제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명 : 2027학년도 이충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비용 일체 포함)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이충고등학교장 귀하

[각주 1] 1. 학생 반 번호, 성명, 신체 측정치수 등 교복제작·납품관련 개인정보 일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계약체결일 ~ 2027년 12월 말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은“계약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계약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계약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계약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계약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계약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각주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 교육일자: ○ 교육장소: ○ 교육대상(업체 직원) ○ 교육내용: 다음과 같음 - 이충고등학교에서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 위탁 업무 수행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검검한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위탁 업무 수행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 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 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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