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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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뿌리산업특화 교육센터 3차원측정기 구입

한국폴리텍VII대학 진주캠퍼스 · 기타 연구장비

계약업체
주식회사 피에스아이
계약금액
156,800,000원
낙찰하한율
86.245% · 기초금액 1.62억원
참가
96곳 · 개찰 08/1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846510/02(금)156,800,000원계약 후 150일 이내주식회사 피에스아이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7510-156,800,000원계약 후 150일 이내주식회사 피에스아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뿌리산업특화 교육센터에서 사용할 3차원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함입니다.

  • 브릿지 이동식 CNC 3차원 측정기 본체 및 주변기기 1대
  • 자동 회전 프로브 헤드 및 고정밀 연속 스캐닝 센서
  • 3D CAD 데이터 기반 온/오프라인 프로그래밍 및 분석 소프트웨어
  • 최신 사양의 제어기 시스템(PC, 모니터, 프린터 포함)
  • 교육용 데모 블록 및 스타일러스(12개 이상), 기준구 제공
  • 장비 설치 및 4일 이상의 기술전수 교육 수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69226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8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2(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4(금) 10:00지남
개찰08/14(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1,272,727원
배정예산
167,974,640원
기초금액
161,5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6.245%
부가세
15,127,27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3차원측정기 (41111920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150일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6(목)
공고번호
R26BK0166922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폴리텍VII대학 진주캠퍼스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1,272,727원
배정예산
167,974,64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4333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우편번호:51439
주소: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제한총액) / 적격심사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이인한, ☎ 070-4056-6746, FAX 050-5730-1782
- 주소: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수요기관:한국폴리텍7대학 행정처 김석춘, ☎ 055-760-2214, FAX 055-752-0819
경남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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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R26BK01669226-000
수요물자구분:물품
공고명: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뿌리산업특화 교육센터 3차원측정기 구입
계약입찰방법:제한(총액)
국내/국제입찰 구분: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불허
세부품명:3차원측정기
수량:1
단위:식
사업금액:16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계약 후 150일 이내
추정가격:151,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수요기관:한국폴리텍7대학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분할납품:불가
인도조건:현장설치도
납품장소:수요기관 지정장소
하자담보책임기간:1년
하자담보비고내용:상세사항은 규격서 등 참조
※ 본 입찰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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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08/12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08/14 10:00
개찰일시:2026/08/14 11:00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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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3차원측정기(세부품명번호: 41111920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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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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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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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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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공고된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에서 5회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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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낙찰하한율: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85점
기타 심사기준: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업구분별로 복수로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동일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납품실적평가는 대표사의 기업구분에 따라 평가합니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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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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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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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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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학 과컴퓨터응용기계과설치장소3차원측정실
품 명3차원측정기(CMM)수 량1대

<상세 내용 및 사양> 가. 제품 특성 1. 장비의 형태는 브릿지 이동식 CNC 3차원 측정기로 측정기 본체, 접촉 프로브 시스템(Scanning Sensor), 컨트롤러, 측정소프트웨어,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측정 정반은 고밀도 그래나이트 석정반이며 장비의 3축의 구동은 에어 베어링에 의하여 측정 및 이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고 빠른 속도에도 안정적인 구동을 위해 Y축 가이드레일은 화강암 정반과 일체형으로 가공, 제작되어야 한다. 4. 대기 상태가 지속되면 장비의 전원이 자동적으로 차단되어 에너지 효율을 향상 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함. 5. 교육실습을 위한 교육용 데모 블록을 제공하여 원활한 실습 처리가가능하여야 한다. 6. CAD를 이용 다채로운 기능 및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7. 자동회전 타입 프로브 헤드를 제공해야 하며 이로써 획득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곡선/곡면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야 한다. 8. 소프트웨어는 CMM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9. 측정 편리성, 안정성을 위해 이동식 브리지 구조일 것 10. 측정기 본체는 CNC 및 Joystick에 의해 자동 및 수동 조작이 가능해야 하며 CNC 구동 중에도 외부에서 자유로이 속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조이스틱은 1개의 레버로 구성 되어야하며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슬로우 전용 버튼이 있어서 한번의 클릭으로 장비 이송 속도가 느리게 줄어들어야 한다. 기계적 좌표계, 프로그램 좌표계 ,프로브헤드의 각도 설정에 따라 X,Y,Z 축을 편리하게 제어 할 수 있는 모든 전환 버튼이 있어야 한다.

11. 3차원측정기 Base인 석정반에 직접 Y축에 가공하여 dovetail guideway 일체 형으로 제작하여 내구성이 우수하며 측정 중에 변형이 없이 정밀한 측정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12. 장비 본체(Table)에 메인 콘트롤러를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 13. 컨트롤 시스템은 서보컨트롤에 의한 측정기의 정확한 제어가 가능해야 하며 기본이송과 최단거리로의 급속이송(플라이기능)이 가능하여 측정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14. Z축에는 Air Balance 설치하여 부드럽고 유연한 이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솔레노이드 벨브를 장착하여 에어 공급 불안전시 비정상 동작에 대비한 구조일 것 15. X축은 삼각 형태의 고강성 두랄루민 재질로 넓은 면적으로 에어 베어링을 장착하여 저 중심 설계에 따른 안정적인 구동 방식이어야 한다. 16. 리니어 엔코더스케일 시스템 탑재로 정확도와 분해능이 우수해야 한다. 17. 각축의 구동은 DC 서브모터에 의한 대화식 타코 제어 방식을 택하고 축의 재질은 고강성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채용 하고 설치 장소에서 현장 맞춤 튜닝이 되어야 한다. 18. 모든 스케일은 독일의 PTB에서 인정한 제품을 사용 한다. 19. Air Bearing은 장비 제조사에서 제작하여 부품 단종 없이 지속 공급 가능해야한다. 20. 프로브 헤드는 최소 5도 간격 이하로 자동 조절이 되어야 하며, 모든 각도에 대하여 자동으로 교정할 수 있도록 체크 시트를 지원하여 각도 선택을 할수 있어야하며, 교정 각도에 대하여 저장 및 불러오기를 할수 있어야 한다.

21. 온도변화에 따른 실 측정값과 오차를 고려하여 이를 방지하고 보정하기 위한 실시간온도 보정장치를 측정기 각축에 2개씩 6개와 정반 및 측정물에 총11개를 장착하여 온도 변화에도 정확한 측정 및 Data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22. 3D CAD 모델 파일을 사용하여, 자동 측정을 위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야 하며, 모델링 데이터와 병합 및 빠른 치수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23. 측정값와 3D모델링 데이터 간의 비교 분석을 위해 칼라맵으로 리포트 출력이 가능해야 한다. 측정 포인트는 최소 500,000개 포인트까지 지원 되어야 한다. 24 측정 소프트웨어와 셋업 프로그램은 3차원 측정기 장비와 완벽히 호환하여 최신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 가능해야 한다. 25. 압축 공기 유수분에 대하여 자동 배출 할 수 있도록 “자동 배출 레귤에이터”를 공급한다. 26. 스캐닝 센서의 추가 시 선, 면, 원, 원통, 원뿔, 구, 타원 등의 이미 알고 있는 형상을 연속 Scanning 측정하여 서로의 상관 관계를 연산할 수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포인트 측정에 의해서도 모든 포인트 스캐닝 기능은 구현되어야 한다. 형상을 알 수 없는 제품의 면을 자동으로 scanning측정하여 수치화하고 CAD 데이터와 비교 분석이 가능해야 하며 IGES 또는 STEP, STL 형태로 변환, 3D CAD 소프트웨어로 보내어 역설계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27. 사용 언어는 최소한 영어, 중국어, 일어 그리고 한글 등을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 28. 오프라인 상에서 프로그램 작성 및 시뮬레이션이 가능 해야 한다 29. 기본적으로 CAD 데이터를 읽을 수 있고 대형 CAD 파일(200MB이상)까지 작업 가능 해야 함. 30. 오류 프로그램 작성에 의한 프로브와 측정물간의 충돌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한 측정 경로 검색 및 충돌 점검 시뮬레이션이 가능 해야 한다. 31. 측정 데이터를 실시간 미리보기 기능과 측정된 요소들을 화면에 실시간으로 그래픽 디스플레이가 되어야 한다. 32. 향후 소프트웨어 추가하여 기어 및 스퍼라인 측정이 가능할 것 33. 향후 비전 & 레이저 스캔 Probe 사용 가능할 것 나. 대표규격 1. 측정범위 ○ X축 : 700 mm이상 , Y축 : 700 mm이상, Z축 : 500 mm이상 2. 측정 분해능 ○ 0.1㎛ 이하 3. 구동 방법 ○ 각축 에어베어링 및 Y축 화강암 도브테일 가이드웨이 및 DC 서보 모터 4. 구동속도 ○ 측정기 최대 이송 속도 : 500 mm/s 이상 ○ 측정기 최대 이동 가속도 : 1700 mm/s 이상 5. 피측정물 무게 ○ 900 kg 이상 6. 측정 테이블 ○ 재질 : 화강암(석정반) ○ 최대 질량 : 960 kg 이하 7. 자동 회전 프로브 헤드 시스템(Probe Head) ○ Angular rotation(회전각도)- (최소 분할 각도 5도 이하) ○ A axis: +90°to -115°, B axis: ± 180° ○ Angular rotation step(각도분할) = 5°/ 3024 포지션 ○ Rotation speed(회전속도) = 90° in 2 seconds 이내 ○ Positioning repeatability (반복도) = 0.5 μm이내 ○ Extensions(연장가능길이) = Max. length 300 mm이상

8. 프로브 시스템(Probe Sensor) ○ 고정밀 연속 스캐닝 기능 및 터치 트리거 지원할 것 ○ 최대 측정팀 무게 : 30g(홀더포함) ○ 최대 스타일러스 수직 허용길이 20 ∼ 115mm ○ 최대 스타일러스 수평 허용길이 10 ∼ 20mm ○ 0.05R 포인트 스타일러스 사용하여 0.1R 최소 형상 측정이 가능할 것 ○ 직경 0.1mmd의 스타일러스 최소 압력 측정이 가능해야 할 것 ○ 미세 압력 조절(0.01-1.2N)이 가능하여야 함 9. 측정정밀도 (ISO-10360-2 :2001 규격 기준) ○ MPEE:1.9 + L/300(단 위 : ㎛) ○ MPEP:2.0 (단 위 : ㎛) 10. 스타일러스 ○ 스타일러스 : 12 ea 이상 ○ 1 SET 센서에 부착할 수 있는 타입일 것 11. 기준구(세라믹) ○ 기준구(D25) : 1 SET 이상 ○ 지름 25mm 이하 또는 동일할 것 12. 에어 공급 방식 ○ Air Dryer : 1 SET ○ Filter : 1 SET 13. 자동 센서 및 스타일러스 교환 장치 ○ 스타일러스 교환 장치 3포트 이상 구축 할 것 ○ PROBE changer S/W 포함할 것 14. 측정 소프트웨어 : 1세트 ○ 일반적인 기하학적 형상 측정 기능 ○ 요소의 생성 및 조합 ○ 공차관리 및 공차표 사용자 정의 ○ Visual Basic 활용한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프로그램밍 ○ 실시간 온라인 도움말 기능 ○ 측정 작업을 위한 CAD 데이터 자동 변환 기능 ○ 3D CAD 데이터를 이용한 온라인,오프라인 측정 프로그램 작성 ○ 텍스트 및 그래픽 상에서 마우스 이용한 편집, 수정 용이 ○ Excel 및 MS Word 파일 출력 기능 및 사용자 양식 지원 ○ VDAFS, IGES, DXF, DWG, STEP, XYZUK, SAT, STL, DES 및DMIS 포맷의 완벽한 무변환 다운로드 및 출력이 가능해야 함 ○ DCT for CATIA V5, V6 (CAT Model 데이터 무 변환) 지원할 것 ○ 접촉식 포인트 스캐닝 기능이 가능해야 함 ○ 미지의 표면(Unknown surface)상에 시작점과 종료점, 반복구간 거리를 지정함으로써 연속 측정이 가능해야 함 ○ 제품 측정 시 동일 프로그램상에서 포인트 프로빙과 스캐닝 프로빙이 가능하며 측정결과 출력이 가능해야 함 ○ 측정 후 얻어진 데이터의 기하학적 변환, 회전, 투영 기능이 있어야 함 ○ 가공하지 않은 X,Y,Z 포인트 데이터 import/export 기능 ○ 포인트 측정 및 연속 스캐닝 측정 데이터 Merge 기능 ○ 측정된 데이타를 IGES, STEP, DXF and STL파일형태로 출력이 가능해야 함

○ 3D CAD 및 타사 측정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확보해야 함 ○ 사용자 중심의 Icon 편집 및 메뉴생성이 자유로워야 함 ○ 사용자의 측정 편리성 및 신속한 측정을 위해 프로브 세팅 및 보정, 얼라인먼트, 자동실행, 레포트 출력 등을 위한 Quick Start기능을 갖춰야 함 ○ 측정 알고리즘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예: 독일 표준기관PTB) ○ 다양한 결과 보고서 양식을 제공하며 양식의 편집, 수정이 용이해야 함 ○ 얇은 박판측정 전용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프레스물이나 사출물의 엣지 측정이 가능해야하며, 프레스물간 용접에 의해 홀의 위치가 변할시 주변을 추적하여 파트 프로그램의 중단 없이 연속적인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 측정기가 홀(hole)의 이론적인 중심 주위에서 하나 또는 여러개의 홀을 자동적으로 찾아서 측정할 수 있는 파인드 홀(Find Hole) 기능 ○ 가공 시 Spring-back에 의해 발생되는 변위량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정확하게 엣지 라인을 찾아 측정할 수 있는 파인드 엣지(Find Edge) 기능 ○ 사각 슬롯, 원형 슬롯, 노치, 엣지 포인트, 하이 포인트, 앵글포인트, 코너포인트, 서피스 포인트, 타원, 원, 원통 측정용 루틴 등 ○ CAM-calculate law for axial cam 측정 및 분석 가능 할 것 ○ profile evaluation 측정 및 분석 가능 할 것 ○ Airfoil calculation 측정 및 분석 가능 할 것 ○ evaluate width 측정 및 분석 가능 할 것 ○ 나사 측정 및 분석 가능 할 것 ○ 사용자 양식에 따른 Excel 자동 검사성적서 프로그램 공급 될 것 ○ 측정값와 3D모델링 데이터 간의 비교 분석을 위해 칼라맵으로 리포트 출력이 가능해야 한다. 측정 포인트는 최소 500,000개 포인트까지 지원 되어야 한다. ○ 최신 및 다양한 ISO/ASME 규격을 Geometric Tolerance를 사용해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ASME Y14.5 2009/2018, ASME Y14.5.1 2019, ISO 1101:2012/2017, ISO5459:2011, ISO5458:1998, ISO 14405-1:2010, ISO 17450-3:2016, ISO 2692:2014, ISO1660:2017) ○ 미니루틴 기능을 사용하여 측정 루틴 전체 중 사용자가 원하는 치수나 측정 요소의 일부 선택하여 프로그램 수정 없이 자유롭게 측정이 가능해야 함 ○ 동일한 면에 존재하는 동일 사이즈의 요소들을 한번의 클릭으로 생성할 수 있어야 함

15. 정도 보정 ○ 국제표준 시험규격인 ISO10360-2번 또는 동등한 시험 방식에 의해 18~22℃의 환경하에서 CMM 본체의 정도가 보증되어야 한다. 16. 제어기 시스템 (장비 도입 시점 최신 사양의 상위 제어기로 변경될 수 있슴.) ○ intel Core Ultra 7265vPro (5.3GHz NPU 13TOPS) ○ Windows 11 Professional 64비트 이상 ○ 32GB DDR5 5600MHz Non-ECC RDIMM ○ NVIDIA GeForce RTX A1000 D6 8Gb ○ HDD1-NVMe 40 Class 512Gb / HDD2-1Tb SSD ○ Dell 24inch FHD DP,HDMI,RGB ○ Clor Laser PRINTER ○ 24’ LCD 와이드모니터 이상 다. 기술지원 1. CMM 구동용 프로그램은 PC용 자동프로그램 작성이 가능하며 30 copy 무상 지원 2. 설치 시 소요되는 설치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라. 기술전수 교육 1. 교육 기간 : 4일 이상(장비 설치 장소에서 교육진행) 2. 교육 인원 :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필요인원 3. 교육용 장비를 메이커 소프트웨어 담당자 교육 요청 시 대응 가능해야 한다. 4. 무상 교육은 하자 보증기간인 1년 이내 가능하며, 교육은 장비 메이커의 교육센터를 통해 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납품 및 검사검수 1. 제품은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납품 및 설치해야 한다. 2. 납품된 물품에 대하 무상하자보증 및 A/S기간은 기계부품 1년으로 한다. 3. A/S 요청 시 처리 기간 : 48시간 이내(긴급 발생 시 24시간 이내) 4. 장비 사후관리 및 신속한 A/S를 위하여 공급업체는 자체 서비스기능을 보유한 업체이거나 국외 메이커 장비인 경우도 신속 수리 서비스 가능하여야 한다. 5.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수리가 지연될 경우, 즉시 새 장비를 교체한다. 6. 검수: 납품 후 검사 및 검수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 및 검수 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7. 장비 납품 시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검사 성적서 1부(KOLAS 교정필증 부착) 2) 품질보증서 1부 3) 취급 설명서 1부(한글판) 8. 본 사양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 및 부품은 해당 기관에 제공한 장비 자료 안에 기재된 표준 사양 및 표준 부속품을 공급한다. 바. 하자보수 1. 납품된 물품에 대한 무상 하자 보증기간은 검사일로 부터 1년으로 한다. 2. 기술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A/S요청 접수 후 방문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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