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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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태백시 지방상수도 누수탐사용역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 관세척·누수탐사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유솔 외 1곳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79.995% · 기초금액 14.8억원
- 참가
- 6곳 · 개찰 08/28(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2096 | 10/06(화) | 420,812,000원 | 금차 365일, 총차 1095일 | 수자원기술 주식회사 (도급업체) 주식회사 유솔 (주계약업체) |
| R26TE18546485 | - | 420,812,000원 | 금차 365일, 총차 1095일 | 수자원기술 주식회사 (도급업체) 주식회사 유솔 (주계약업체) |
요약 AI 요약
태백시 상수도관망의 유수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여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블록별 유수율 분석, 누수 탐사 및 문제 관로 도출을 수행합니다.
- 블록별 유량 및 수압 분석과 등급화
- 경계밸브 조사 및 블록 고립 확인
- 원격 누수 감시 및 단계시험 수행
- 계량기 청음 및 노면 음청 조사
- 누수 확인 조사 및 복구 입회
- 상수관망도 보완 작성 및 정보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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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기술인 | 50점 |
| 유사용역실적 | 15점 |
| 신용도 | 10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점 |
| 업무중첩도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3587) 그리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그리고 유수율제고서비스(6882)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1347) 그리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그리고 유수율제고서비스(6882)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6(목)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 08/2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6(수)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7(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8(금) 10:00 | 지남 |
| 개찰 | 08/28(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79,746,364원
- 배정예산
- 1,517,721,000원
- 기초금액
- 1,482,66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6(목)
- 공고번호
- R26BK01669131-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79,746,364원
- 배정예산
- 1,517,721,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668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31406).hwpx · 공고규격서
- PDF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31406).pdf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2) 태백시 지방상수도 누수탐사용역_과업지지서(수정).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 등 용역사업자(건축제외)_사업수행능력평가서_작성요령(2026. 1. 1.).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차세대_사용자매뉴얼_기술용역PQ심사_업체_v2.0.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업명 : 2026년 태백시 지방상수도 누수탐사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태백시 상수도관망의 블록별 유수율 분석, 야간최소유량 분석, 블록고립 확인, 단계시험, 누수탐사 및 문제관로 개선대상 도출을 통하여 태백시 상수도관망의 유수율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과업은 단순 누수 적출 건수 중심의 용역이 아니라, 유량·수압자료 분석, 누수원인 규명, 문제관로 도출, 시설개선 연계, 관망정보 보완을 통하여 실질적인 유수율 제고와 안정적인 급수체계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업의 목표유수율은 연차별 관리목표로 설정하되, 유수율은 누수탐사 수행성과뿐만 아니라, 누수복구, 시설개선, 블록고립 상태, 계측자료 신뢰성, 급수체계 변동, 비상급수 및 수계전환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실제유수율과 인정성과유수율을 함께 검토하여 성과를 판단한다. 3. 과업대상지역 : 태백시 급수구역 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간 5. 관련 법령 가. 수도법 제21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34조의 3 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1.01)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6. 과업범위
| 구 분 | 수량 | 단위 | 비 고 |
|---|---|---|---|
| 1. 작업준비 및 계획 | |||
| 가. 자료수집 및 준비 | 25 | 소블록 | 대상 소블록 25개소 |
| 나.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 37 | km | 과업대상지 관로현황의 10% |
| 2. 블록관리 | |||
| 가. 유량 및 수압관리 | |||
| (1). 유량분석 | 75 | 회 | 25개 소블록×3년, 유량분석 |
| (2). 수압분석 | 25개 소블록×3년, 수압분석 | ||
| 나. 기구축 블록점검 | |||
| (1). 경계밸브조사 | 6 | 소블록 | 연 2소블록×3년 |
| (2). 블록고립 확인 | |||
| (3). 수압측정 | 18 | 회 | 블록고립 확인 대상지당 3개소 측정 |
| 다. 누수관리 | |||
| (1). 원격누수감시 | 24 | 소블록 | 연 8소블록×3년, 유수율저조·누수의심 블록 우선 |
| (2). 단계시험 | 연 8소블록×3년 | ||
| (3). 계량기 청음조사 | 4,521 | 전 | 과업대상블록 급수전의 10%, 3년 |
| (4). 노면음청조사 | 333 | km | 연 111km×3년 |
| (5). 누수확인 조사 | 81 | 건 | 연 27건×3년 |
| (6). 누수복구 입회 | 누수수리입회 및 추가확인 | ||
| 3. 민원관리 | |||
| 가. 누수민원대응 | 66 | 건 | 연 22건×3년 |
| 나. 수압민원대응 | 90 | 출수불량 등 수압민원 연 30건×3년 | |
| 다. 수질민원대응 | 9 | 혼탁수 등 수질민원 연 3건×3년 | |
| 4. 상수관망 정보화 관리 | |||
| 가. 관망도 보완작성 | 4 | km | 3년 누계 4km |
| 6. 보고서 작성 | 1 | 식 |
7. 설계변경조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가.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나.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공사로 인한 차후 공종의 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이 당초 계획과 변동이 있을 때 마. 계측기 고장, 통신장애, 급수체계 변경, 비상급수, 수계전환, 대규모 공사, 도로굴착 제한,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당초 과업수행 조건 또는 유수율 산정 조건이 변경된 경우 바. 단계시험, 블록고립 확인, 수압측정, 정밀 누수탐사 등 당초 설계수량을 초과하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가 단계시험, 유량·수압분석, 야간최소유량 분석, 누수탐사 등을 통하여 문제관로 또는 누수구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으나, 발주처의 예산, 공사발주, 도로굴착, 관계기관 협의, 시공사 일정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누수복구 또는 시설개선이 지연되는 경우 아. 기타 현장여건, 자료 신뢰성, 관망도 불일치, 미확인 연결관, 불용관·잔존관 등으로 인하여 과업범위 또는 과업수행 방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8. 과업의 준공 준공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보고서 등 준공성과품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접수한 때로 한다.
| Ⅲ | 세부과업내용 |
|---|---|
작업준비 및 계획 가. 자료수집 및 계획 1) (사업소 블록 유수율 및 상수도 시설 현황 분석) 급수체계 분석을 위해 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용량, 급수계통도를 확인한다. 가압 및 감압시설물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각 블록별 유수율 분석을 통해 시스템의 기초 현황을 진단한다. 2) (부과량 및 급수 현황 파악) 블록별 수용가의 물 사용 특성을 분석하여 부과량 데이터를 정립한다. 또한 급수전수, 수혜 인구 등 급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각종 민원 현황 분석을 병행하여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3) (기존 관망도 및 GIS 도면 분석) 관망도의 기초적 오류 보완 및 누락 관로 보정 후 관망도 1차 수정을 실시한다. 4) (블록 유입 유량 분석) 과거 유입 유량 자료 분석을 통해 유량값 적정성 검토 및 야간 사용량 특성을 분석한다. 나.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1) (현장 실태 파악 및 자료 신뢰성 확보)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도상 조사, 현장 실측, 과거 시공 실적 분석을 병행하여 과업 대상 구역 내 상수도 시설의 위치와 현황을 상세히 조사한다. 2) (주요 시설물 및 지형지물 조사) 배수지, 유량계실, 가압·감압시설 등 주요 시설물을 포함하여 구역 내 지상 시설물과 지형지물을 도보 답사로 파악하며, 가압장 운영 범위 등을 분석하여 구역 고립 및 누수 탐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3) (GIS 도면 일치성 검토 및 보정) 조사된 시설물 현황을 기존 GIS 도면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 GIS 담당자에게 관련 자료를 인계하여 도면이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공급 계통별 기록 관리) 소블록별 정·배수 권역, 송수 직결 및 블록 외 공급 지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급 계통별로 체계적인 분석과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사 결과를 데이터화하여 기록 관리한다. 블록관리 가. 기본방향 1) 블록관리 대상은 단순히 전체 소블록을 균등 배분하여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량분석, 수압분석, 유수율, 야간최소유량, 누수민원 빈도, 반복누수 이력, 관망도 불일치, 블록고립 의심 여부, 급수체계 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블록부터 선정한다. 2) 경계밸브조사, 블록고립 확인, 원격누수감시, 단계시험, 노면음청조사 등 세부 대상블록은 설계수량 범위 내에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연차별로 조정할 수 있다. 3) 당초 설계수량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블록고립 확인, 수압측정, 단계시험, 누수탐사, 관로노선 확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제 이행수량에 따라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4) 블록별 관리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유수율이 현저히 낮은 블록 2. 야간최소유량이 과다한 블록 3. 유량계 또는 수압계 자료의 신뢰성이 낮은 블록 4. 블록고립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경계밸브 상태가 불량한 블록 5. 누수민원 또는 반복누수가 다수 발생한 블록 6. 관망도와 현장 시설물이 불일치하는 블록 7. 노후관, 불용관, 잔존관, 다발관 등 시설개선 필요성이 높은 블록 8. 비상급수, 수계전환, 급수체계 변경 등으로 유수율 분석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불록 나. 유량 및 수압관리 (1) 유량분석 1) (자료 취득 및 책임) 유입유량은 기 설치된 유량계와 상수도관망 유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취득하고, 부과량 자료는 발주처에서 매월 지정된 기일 내에 제공하는 확정된 부과량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단, 자료 제공의 지연 및 원천 데이터의 오류로 인하여 분석 일정이 지연되거나 결과에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과업 수행 기간의 연장 및 재분석 시행 여부(범위 포함)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2) (결측치 보정) 상수도관망 유지관리시스템의 통신 장애 등으로 인하여 유입유량 데이터의 결측이 발생할 경우, 데이터 분석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결측 유형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정한다. 1) 일시적인 시간 단위의 결측은 결측 시점 이전 정상 데이터 7일간의 시간대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2) 일 단위 이상의 결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분석 기간 내 일평균 유량 또는 전월 일평균 유량을 적용한다. 단, 상기 기준으로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데이터의 신뢰도가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보정 방안을 수립한다.
3) (블록 평가 및 등급화) 취득된 블록별 유입유량과 부과량 자료를 분석하여 블록의 고립 여부를 1차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블록별 등급화 작업을 수행한다. (단,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인한 자료수집 불가 시 해당 블록은 유량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되, 계측기 정비 대상 등으로 별도 분류하여 현황을 보고한다.) 4) (이상 데이터 정밀 검증) 블록 등급화 및 유수율 분석 과정에서 유량값과 검침 부과량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거나 데이터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그 원인(유량계 오차, 검침 불확실성 등)을 규명하기 위한 '데이터 검증 계획서(비교유량측정, 표본 확인검침 등)'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제출된 계획서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 또는 별도의 현장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보정에 적용한다. 단, 이에 수반되는 현장 조사 인력 및 장비 운용 비용 정산 방법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상세 분석) 블록 고립 및 데이터 검증이 완료된 블록에 대해서는 유입유량과 부과량을 원단위로 환산하여 비교·검토한다. 이를 통해 블록 내 급수전 수 및 관로 연장 등의 현황별 누수량을 산정하고, 유수율 저조 블록에 대한 유수율 제고 전략(누수탐사 대상지 선정, 탐사 우선순위 결정 등)을 수립한다. 6) (우선 조치) 분석 결과 누수량이 과다하거나 유수율이 현저히 낮은 블록은 야간 최소유량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블록을 누수탐사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하여 즉각적인 탐사를 시행하도록 조치한다. (1) 수압분석
1) (측정 대상 및 방법) 수압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기 설치된 고정형 수압계(SCADA 등)의 관측 자료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블록 내 수압 분포 확인이 어렵거나 정밀 분석이 필요한 경우, 블록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점(유입부, 관말부, 고지대/저지대 등)을 선정하여 이동형 자기록 수압계를 설치·운용한다. 단, 당초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설치 및 운용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측정 기간) 이동형 수압계를 이용한 수압 측정은 수압의 시간적 변동 패턴(주간/야간, 평일/휴일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점별 3일(72시간) 이상, 5분 간격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 설치된 고정형 수압계의 경우 시스템에 저장된 기간 데이터를 활용한다.) 3) (실시간 모니터링) 현장 여건상 실시간 감시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통신 기능이 탑재된 실시간 수압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용역사는 측정 기간 동안 수압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환경(Web Viewer 또는 데이터 전송 등)을 제공하여 관리한다. 4) (장비 운용 원칙) 수압계는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상 직접경비(기계경비·임차료)로 계상한 수량 범위에서 자체 보유 또는 임차하여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지점 동시 측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주처 보유 수압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별도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허가를 득한다. 2. 사용 전 장비상태(작동·통신·외관)를 합동 점검하고 장비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한다. 3. 사용 기간 중 장비 파손·분실·기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한다. 다만, 발주처 장비의 기존 노후화에 기인한 자연 고장은 제외한다. 4. 발주처 장비를 사용한 기간에는 해당하는 직접경비(기계경비·임차료)는 산출내역서에서 정산 시 차감한다. 5) (수압 분포 분석) 취득된 수압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블록 내 수압 분포 현황 및 수리적 특성(평균, 최대, 최소수압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구간별 수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블록 내 적정 수압 유지를 저해하는 이상 수압(고수압, 저수압) 구간을 도출한다. 또한 관망해석 보정을 위한 시간별 압력수두(m)데이터로 변환하여 제공한다. 6) (해소 방안 제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구간별 이상 수압 해소를 위한 수리학적 개선 방안(감압밸브 설치, 가압장 운영 조정 등)을 제시한다. 특히, 고수압 지역 감압 시 발생할 수 있는 출수 불량(민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수리학적 분석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적용 시나리오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 기구축 블록점검 (1) 경계밸브조사
1) (사전조사 및 안전관리) 경계밸브 조사는 현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행한다. 밸브실이 차도에 위치할 경우 교통통제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며, 밸브실 내부 진입 시에는 산소 농도 측정 및 환기 등 밀폐공간 작업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제원 조사) 대상 블록의 경계밸브에 대하여 밸브의 종류, 관경, 재질, 밸브실 및 철개 규격, 심도, 개폐 방향(우회전/좌회전) 등을 전수 조사한다. 조사 중 철개 파손, 밸브실 침수, 기기 파손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장 사진을 확보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속한 정비(발주처 시행)를 건의한다. 3) (개폐상태 확인 및 조치계획 수립) 경계밸브의 현재 개폐 상태(Open/Close)를 확인하여 도면과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도면상 '폐쇄'여야 하나 현장에서 '개방'되어 있는 경우, 용역사는 이를 임의로 조작(차단)하지 아니하며, 개방 사유(출수 불량 해소, 비상 연계 등)를 분석하여 감독자에게 우선 보고한다. 특히 밸브 조작으로 인해 단수 구역 발생이나 수질 악화(적수)가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작 계획서(영향 범위, 퇴수 계획, 주민 홍보 방안 등)'를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4) (밸브 조작 및 기능점검) 밸브 조작은 감독자의 승인 또는 협의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급격한 유속 변화로 인한 수격작용(Water Hammer) 및 적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서히 개폐하여야 한다. 청음봉 등을 이용하여 밸브의 완전 차단 여부(유량통과 존재 여부)를 확인하되, 노후화된 밸브 조작 시에는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용역사가 승인된 계획과 통상적인 조작 절차를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일시적인 수질 이상(적수)이나 밸브 기능 장애(노후 밸브 파손 등)에 대해서는, 노후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간주하여, 이에 따른 민원 처리 및 복구 대책은 발주처와 용역사가 상호 협력하여 대응한다.
5) (성과물 작성) 조사된 모든 내용은 상수도 관망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원격으로 감독자가 확인할수 있어야 하며, 경계밸브 관리대장은 작성하여 비치 및 제출한다. 대장에는 위치도, 현장 사진, 제원, 현재 상태(개폐 여부), 이상 유무 및 조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블록고립확인 1) (대상 선정 기준) 유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구축 또는 고립 해제가 의심되는 블록을 1차 선별하고, 다음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재점검 우선순위(1순위, 2순위)를 분류한다. 단, 현장 여건 및 분석 결과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순위: 해당 블록 유수율 120% 이상(계측 오류 의심 등)이거나, 인접 블록 유수율이 60% 이하인 경우 2순위: 해당 블록 유수율 100% 이상 ~ 120% 미만이거나, 인접 블록 유수율이 60% 이상 ~ 80% 미만인 경우 2) (실행 계획 수립) 블록 고립 확인을 위하여 대상 구역의 밸브 조작 순서, 예상 단수 구역, 이토(Drain) 계획, 수압 저하 대비책 등이 포함된 '블록 고립 확인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 (주민 홍보 계획) 블록 고립 확인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여건에 적합한 주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한다.
1. (홍보 기간) 홍보(통보)는 현장의 시급성 및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 최소 3일 ~ 7일 전부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홍보 방법) 발주처의 행정망(문자 발송, 마을 방송, 반상회보 등) 활용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 시 설계 내역서에 반영된 예산 범위 내에서 안내문 배포 및 현수막 게시 등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4) (고립 확인 시행 및 모니터링) 1. (시행 시간) 블록 고립 확인은 수용가의 물 사용이 가장 적은 야간 최소유량 시간대(통상 00:00 ~ 04:00)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2. (판정 기준) 사전 승인된 순서에 따라 경계밸브를 차단하며, 실시간으로 블록 내부의 수압 및 유량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고립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관망 관리 시스템(또는 기설치된 현장유량계)을 통해 유입 유량이 '0(Zero)'이 되거나 고립 목표 수압으로 저하되는 시점에서 고립 완료를 판정한다. 3. (비상 조치) 밸브 차단 중 급격한 수압 저하, 예상치 못한 단수 구역 발생, 밸브 고장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경계밸브를 원상 복구(개방)하여야 한다. 이후 원인을 분석하여 재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5) (비상 대처 계획) 블록 고립 확인(1유입점 전환) 시 아파트 등 다량 수용가 포함 구역은 공급 경로의 단일화로 인하여 관내 유속이 급증하고 수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직결 급수 구역의 출수 불량(수압 저하) 및 유속 변화에 의한 적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유사시 즉각적인 밸브 개방(원상 복구)을 통해 수압을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아울러, 장시간 단수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에는 발주처에 비상 급수를 신속히 요청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 및 협조 체계를 수립한다.
6) (수질 민원 대응) 용역사가 승인된 계획 및 통상적인 밸브 조작 절차를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일시적인 수질 이상(적수)은, 노후 관로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른 민원 발생 시 용역사는 원인 규명 및 기술적 대책(퇴수 계획 등)을 강구하고, 발주처는 대민 홍보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대응한다. 7) (고립 실패 시 원인 규명 및 대책) 1. (관망 상이 간주) 계획된 모든 경계밸브를 정상적으로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립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미고립 수압), 이는 도면과 실제 매설 현황이 불일치하는 '관망 상이(미확인 연결관, 오접합 등)' 구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원인 분석) 용역사는 도면 재검토, 현장 지형 확인 등을 통해 누락된 연결 관로의 예상 지점을 추적·분석한다. 단, 매설 위치가 불분명하여 장비 투입을 통한 '정밀 관로 탐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수행 여부 및 범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후속 조치) 원인 규명 후 물리적인 관로 분리(단관) 공사나 확인 굴착이 필요한 경우, 용역사는 해당 위치와 공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고하고, 실제 굴착 및 배관 공사는 발주처(또는 시공사)가 수행하도록 건의한다. 4. (비용 정산의 특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상 수행하였으나, 발주처의 예산 미확보, 도로 굴착 불가,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계약상대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못해 최종적인 블록 고립이 미확인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블록고립 확인 세부 계획서 작성 및 감독자 승인 득함 ② 사전 점검 및 밸브 조작 시행 ③ 수압·유량 측정 및 데이터 분석 ④ 고립 실패 원인 규명 및 개선 공사 방안 제시 5. (정산방식) 계약상대자가 위 항의 업무를 정상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한 경우, 표준품셈 제3장 「3.2 블록고립 확인」산정기준에 따른 수행 업무량에 대한 대가는 당초 계약된 물량대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6. (차년도 이월처리)최종 블록고립 미확인 상태로 잔존하는 해당 블록은 차년도 또는 후속 사업의 우선순위 대상으로 분류하여 보고서에 명시하며, 발주처는 후속 조치(관로 분리 공사, 확인 굴착 등)시행 후 별도 사업으로 재시행할 수 있다. 7. (자료보관) 본 항에 따른 정산 시에는 ①~④의 수행 증빙(계획서, 측정자료, 분석보고서, 원인 규명서, 개선안)을 별도 파일로 정리하여 정산 근거자료로 보관·제출한다. 8) (블록 조정 검토) 출수 불량 해소 또는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블록 경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현재의 급수 체계와 장래 확장 계획, 지형적 여건(도로, 하천), 행정동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블록 조정(안)을 수립·제시한다. 9) (추가 과업 정산) 블록 조정(안)에 따라 당초 계획된 물량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블록 고립 확인, 수압 측정, 시설물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 후 수행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종 수행된 실시 물량을 기준으로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정산한다.
10) (시스템 최신화) 최종 확정된 블록 경계 및 속성 정보는 원격 관망 관리 시스템(GIS/블록시스템)에 업데이트하여, 향후 블록 관리에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3) 수압측정 1) (측정 지점 선정 및 물량 한계) 수압측정 위치는 블록 내 수압 분포(유입부, 평균압 지점, 관말 및 고지대 등 임계지점)를 대표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되, 설계 내역서에 반영된 수량 범위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밀 분석을 위해 블록 외나 블록내의 추가적인 측정 지점이 필요한 경우, 그 수량 및 비용 처리에 대해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측정 방법 및 장비) 가) 측정은 데이터 로깅(Data Logging) 및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자기록 수압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치 장소는 소화전 시설물을 우선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개인 수용가(수도꼭지)를 이용해야 할 경우 사전에 수용가의 동의를 구한 후 설치하며, 이때, 원활한 현장 협조를 위하여 필요 시 발주처 명의의 협조 공문 발송 등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설치 및 통신 점검) 선정된 위치에 블록 고립 시행 전까지 수압계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 및 통신 상태를 점검한다. 단, 현장 여건(지하, 통신 음영지역 등)으로 인해 실시간 통신이 불안정한 경우, 기기 자체에 저장된 로깅 데이터(Internal Memory Data)를 제출하는 것으로 실시간 전송을 갈음할 수 있다.
4) (고립 확인 간 모니터링) 가) 블록 고립 확인(밸브 차단) 진행 중에는 관망 관리 시스템(또는 수압 모니터링 앱)을 통해 수압 변화를 실시간으로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 통신 지연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필요 시 현장에서 즉시 수압 확인이 가능하도록 간이 수압계(아날로그 등)를 휴대하거나 병행 운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측정 기간 및 분석 방법) 가) 수압 데이터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수압계의 운영 기간은 블록 고립 시행 전일의 '저녁 최대 사용 시간대(Peak Time)'와 고립 시행 명일의 '오전 최대 사용 시간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계획하여 설치 및 철거한다. 나) 취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립 전·후의 시간대별(야간/오전) 수압 변화 양상을 비교·분석하고, 이에 따른 블록 내 적정 수압 유지 여부 및 수압 저하 영향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라. 누수관리 (1) 원격누수감시 1)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가) 원격 누수 감시는 유수율이 저조하거나 누수 혐의가 높은 블록을 대상으로 하며, 현장 조사를 통해 센서 설치가 가능한 제수변, 계량기 위치를 파악한다. 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선 통신 환경 및 설치 위치가 포함된 '원격 감시 시스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2) (센서 설치 및 시스템 연동) 가) 승인된 위치에 누수 감시 센서를 설치하되, 설계 내역서에 반영된 수량 범위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치된 센서는 전자지도(GIS Map)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정확한 위치를 등재하여야 하며, 감독자와 용역사가 웹(Web) 또는 앱(App)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데이터 수집·분석 및 처리기준) 가) 센서는 주변 소음이 가장 적은 야간 최소유량 시간대(통상 02:00 ~ 04:00)를 포함하여 매일 일정 시간 이상의 누수음을 수집하고, 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서버로 전송하도록 설정한다. 나) (판정 기준) 누수음 분석은 정확도 확보를 위해 3일 이상 데이터 수집을 원칙으로 하되, 누수 징후가 명확하거나 긴급 복구가 요망되는 경우에는 1일(야간시간대)의 데이터만으로 누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4) (현장 확인 및 정밀 탐사) 분석 결과 도출된 '누수 혐의 지점'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전자식 노면음청 조사 등 현장 여건에 적합한 탐사 방법을 활용하여 실제 누수 위치를 특정한다. 5) (센서 복구 확인 및 센서 재배치) 가) (센서 복구 확인) 용역사가 누수라고 특정한 위치에 대하여 복구 공사가 완료되면, 센서 데이터를 재분석하여 누수음 소멸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종료한다.
나) (센서 재배치) 단, 누수 적출 보고 후 2일(48시간)이 경과하여도 복구 공사가 미이행될 경우, 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해당 센서를 우선 철거하여 타 지점으로 이동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센서 복구 확인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2) 단계시험 1) (기본 원칙 및 방법) 누수 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블록 내 누수 다발 구간을 특정하기 위하여 단위 구간별로 단계시험을 실시한다. 시험 방법은 '완전 고립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단수로 인한 민원이나 적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단수 구역 및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고립법'을 병행하거나 대체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세부 실행 계획 수립) 단계시험 전 단위 구간 분할, 대수용가 현황, 밸브 조작 순서, 인력 투입 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시험 세부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이때, 잦은 밸브 조작에 따른 일시적 적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퇴수 계획 및 민원 최소화 방안을 함께 수립한다. 3) (단계 설정 기준) 단계 구분은 최대 10단계 이내, 조작 밸브는 20개소 이하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블록 규모가 커서 단계 세분화가 요구되는 경우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2일(2회) 이상으로 분할 시행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실정보고를 통해 정산을 협의할 수 있다.
4) (시행 절차 및 주의사항) 가) (사전 점검) 계획된 조작 밸브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밸브의 정상 작동 여부(불량, 파손 등)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나) (시간대 선정) 수용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유량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 사용이 적은 야간 최소유량 시간대(00:00 ~ 04:00)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대수용가 관리) 병원, 공장 등 단수 및 수질 변화에 민감한 주요 대수용가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여 리스트화하고, 단계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질 사고(적수 등)나 민원에 대비하여 비상 연락체계 구축 및 긴급 퇴수 계획 등 현장 대처 방안을 수립한다. 라) (단계별 조작) 순차적으로 밸브를 차단(또는 개방)하되, 각 단계별로 급격한 수압 변동이 진정되고 유량 데이터가 충분히 안정화된 것을 확인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마) (원상 복구) 시험 종료 후 밸브를 개방(원상 복구)할 때에는 급격한 유속 변화로 인한 탁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천천히 조작하여야 한다. 5) (데이터 분석 및 누수 구간 도출) 단계별 밸브 조작 시간과 유량(최소유량) 데이터의 변동 값을 시계열로 매칭·분석하여, 각 단계(구간)별 '추정 누수량'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누수 혐의 구간'을 우선순위별로 도출한다.
6) (수질 관리) 단계시험 간 적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퇴수 등 예방 조치를 성실히 수행한다. 단, 통상적인 밸브 조작 절차를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관로의 구조적 특성(퇴적물 비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적인 수질 이상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 하에 민원 처리 및 퇴수 조치 등을 수행한다. 이때, 수질 안정화 및 민원 해소를 위해 투입된 실소요 비용(다량의 이토수, 비상 급수 지원, 물탱크 청소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 확인 후 실적 정산(또는 설계 변경)에 협의할 수 있다. 7) 단계시험 결과의 성과 인정 가) 단계시험 결과는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누수구간 특정, 문제관로 도출, 시설개선 우선순위 결정 및 인정성과유수율 산정을 위한 핵심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단계시험 시행 시 조작밸브, 단계구간, 조작시간, 안정화 시간, 단계별 유량변화, 야간최소유량 변화, 추정누수량, 문제구간 위치도, 관종·관경·연장 등 분석자료를 포함한 단계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단계시험 결과 특정 구간에서 유의미한 유량저감 효과 또는 누수 혐의가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구간에 대한 정밀 누수탐사, 확인조사, 관로노선 확인, 문제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단계시험, 야간최소유량 분석 및 정밀 누수탐사 결과에 따라 누수구간 또는 문제관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으나, 발주처의 예산, 공사발주, 도로굴착, 관계기관 협의, 시공사 일정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누수복구 또는 시설개선이 지연된 경우, 해당 추정누수량 또는 인정저감량은 감독자 확인을 거쳐 인정성과유수율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마) 인정저감량은 단계시험 결과만으로 일방 확정하지 아니하며, 유량자료, 수압자료, 현장조사, 누수탐사 결과, 복구이력, 감독자 확인자료 등을 종합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계량기청음조사 1) (시설물 청음 병행 및 교차 확인)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노면음청 조사 진행 시, 조사 경로 상에 위치한 계량기에 대한 청음 조사를 현장 여건에 맞춰 실시한다. 특히, 노면 조사 중 누수 징후가 감지되거나 의심되는 지점이 발견될 경우, 인접한 계량기 청음을 통해 누수 여부 및 위치의 정확성을 상호 교차 확인하여 오탐을 방지한다. (4) 노면음청조사 1) (조사 대상 및 계획 수립) 원격 누수 감시, 단계시험 결과 분석을 토대로 누수 혐의가 높은 블록(또는 구간)을 우선 조사 대상지로 선정하고, 관망도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탐사 계획을 수립한다. 2) (정밀 노면음청 조사)
1. (조사 수행) 상기 '가' 항을 통해 선정된 조사 대상 구간(누수 혐의 블록 및 취약 구간)에 대하여, 전자식 누수탐지기를 이용한 정밀 노면음청을 실시한다. 2. (시간대) 조사는 주변 소음이 적은 야간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 통행이 적거나 소음 영향이 미미한 구간에 한하여 안전 확보 후 주간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3. (불명 관로) 관망도와 현장이 상이하거나 노선 확인이 불가능한 구간(잔존관, 도면 누락 등)은 도로 선형 및 전·후단 밸브 위치를 추정하여 탐사가 가능한 물리적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조사를 수행한다. 3) (위치 확정) 탐사 결과 누수 징후가 미약하거나 위치 특정이 모호한 '판정 보류 지점'에 한하여, 숙련된 타 탐사 조가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신뢰도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최종 누수 지점을 확정하고, 오탐을 최소화한다. (데이터 입력 관련 사항은 3.6항을 따른다.) 4) (탐사 한계 범위) 용역사는 성실히 탐사에 임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기술적·물리적 한계로 인해 탐지율이 저하되거나 위치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으로 간주한다. 1. 지하철, 대로변, 공사 현장 등 환경 소음 및 진동이 극심하여 미세 누수음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2. 비금속관(PE, PVC 등), 고심도 매설 배관 등 누수음의 전파가 구조적으로 차단되는 경우
나) 단, 작업 여건상 즉시 처리가 곤란하거나 공사 범위가 과다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위치 및 현황을 상세히 리스트화하고 향후 관망 정비(폐관 처리) 사업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한다. 5) (공사 품질 및 복원 누수 방지) 용역사는 복원 누수 방지를 위해, 시공사에게 누수 지점 복구 방향에 대한 기술적 조언(다발관 정리, 분기점 마감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시공사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민원관리 가. 민원 대응 및 정산 기준 1) (운영 원칙) 민원은 평일 주간 2인 1조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수질 민원 외의 야간 발생 건은 익일 주간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2) 민원 대응이 4시간 이상 소요되는 고난도 업무의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 건수를 가산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야간 및 주말 수행 시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1.5배의 할증을 적용한다. 3) 민원의 내용, 처리, 분석 등 모든 내용은 '관망 관리 시스템(프로그램)'에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누수민원 관리 및 대응 1) (긴급 출동 및 현장 조사) 누수민원 발생 시 즉시 긴급 출동하여 민원인 면담을 통해 지상 노출, 출수 불량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 탐사 장비를 활용하여 누수 위치를 특정하여야 한다. 지하철, 대로변의 극심한 환경 소음이나 비금속관(PE, PVC) 및 고심도 매설 등으로 인해 누수음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위치 오차가 발생하는 기술적·물리적 한계 상황은 불가항력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탐사 불능 사유를 보고하고, 정밀 탐사 수행 여부 및 범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관로 및 옥내 누수 정밀 점검) 청음 조사 등을 통해 급수관로 또는 배수관로의 누수 징후를 면밀히 조사하며, 수용가 내의 누수가 의심될 경우 수용가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원인 규명이 불분명하여 관망 시설물 확인을 위한 확인 굴착이 필요한 경우, 가로·세로 2.0m 규격을 기준으로 시행하되 이를 초과하는 현장 여건 발생 시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정산한다. 3) (보고 및 복구 협조 체계) 누수 위치 확정 시 누수 지점의 상세 정보와 복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해당 지역 복구업체에 연락하여 즉각적인 복구 출동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누수 복구 공사는 발주처 또는 시공사가 주관하되, 용역사는 현장 입회 및 기술 지원(다발관 정리 등)을 제공한다. 단, 노후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불가피한 민원이나 복구 지연 상황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상호 협력하여 대응하며, 용역사가 정상적으로 적출 보고를 완료했음에도 복구가 5일 이상 지연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성과 실적을 보정 받는다. 4) (수용가 안내 및 민원 종료) 조사를 통해 누수가 옥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거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자체적인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고 민원 처리를 종결한다. 민원 대응은 통상 4시간 이내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고난도 민원으로 인해 4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 건수를 가산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야간 수행 시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1.5배의 할증을 적용한다 다. 수압민원 관리 및 정밀 분석
1) (현장 긴급 대응 및 초기 수압측정) 수압변동 민원 발생 시 즉시 긴급 출동하여 해당 관로에 인접한 시설물(소화전 등) 및 수용가 수도꼭지에서 간이수압계를 이용해 현장 수압을 측정하여야 한다. 수용가 내부 설치 시에는 사전에 거주자의 동의를 구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민원 대응은 접수 후 4시간 이내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고난도 민원으로 4시간을 초과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산 건수를 가산할 수 있다. 또한, 야간(22:00~06:00) 수행 시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1.5배의 할증을 적용한다. 2) (정밀 수압 측정 및 장비 운용)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기록(Data Logging) 및 실시간 전송 기능이 탑재된 수압계를 설치하여 수압의 변동 패턴(주·야간, 평일·휴일)을 파악하여야 한다. 측정 기간은 수리적 특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3일(72시간) 이상, 5분 간격 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민원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하 통신 음영지역 등으로 인해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불안정한 경우, 기기 자체에 저장된 로깅 데이터(Internal Memory)를 수거하여 사후 분석하는 방식으로 대체한다. 또한, 당초 계획된 물량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측정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수압 분석 및 수리학적 해소 방안 제시) 취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압 민원의 원인(누수, 관로 이상, 수량 부족, 밸브 잠김, 대량 수용가 영향 등)을 정확히 규명하고, 구간별 수압 분포 현황 및 적정성 평가 결과를 포함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원천 데이터의 오류나 관망도와 현장의 불일치로 인해 원인 규명이 불분명한 경우, 예상 지점에 대한 정밀 탐사 수행 여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특히 감압 밸브 운영 등 수압 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출수 불량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민원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적용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수질 민원 및 비상 퇴수 관리
1) (긴급 출동 및 원인 분석) 공급 과정의 수질 사고(탁수 등) 민원 발생 시 즉시 긴급 출동하여 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생 원인(관로 노후, 유속 급변, 공사 영향 등)을 정밀 분석하여야 한다. 민원 대응은 4시간 이내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원인 규명이 복잡한 고난도 민원으로 4시간을 초과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 건수를 가산하여 정산할 수 있다. 또한, 긴급 수질 민원은 야간 수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1.5배의 할증을 적용한다. 2) (적정 퇴수(Flushing) 시행 및 유량 산정) 퇴수 위치 선정 시 관내 물 흐름 방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2차 민원 방지를 위해 적정량을 퇴수한다. 배수량 확인을 위해 이동식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퇴수밸브 활용 시에는 해당 지역의 유속을 고려한 오리피스(Orifice) 공식을 적용하여 배수량을 산정하고 공공수량에 반영한다. 현장 여건상 이동식 계량기 설치가 불가하거나 유량 데이터의 신뢰도가 현저히 저하될 경우, 전주(7일) 동 시간대 평균 유량 대비 증가분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보정 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3) (수질 안정화 검증 및 종료 기준) 수질 사고 발생 관로의 소화전 및 수용가 계량기 등을 통해 수질 및 이물질 유무를 확인한다. 측정 결과가 탁도 0.5 NTU 이하, 잔류염소 0.1 mg/L 이상의 목표 수질을 만족할 경우 퇴수를 종료한다. 승인된 절차를 준수하였음에도 노후 관로의 구조적 특성(퇴적물 비산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수질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 이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퇴수 시간 연장 또는 추가적인 수질 개선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투입된 실소요 비용(다량의 이토수, 비상 급수 등)에 대해서는 실적 정산 또는 설계변경을 협의할 수 있다.
4) (결과 보고 및 사후 관리) 수질 민원 처리 결과를 민원 처리 대장으로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이를 근거로 최종 수량을 정산한다. 조사된 문제점은 향후 시설물 정비 및 노후관 교체 우선순위 선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상수관망 정보화 관리 가. 관망도 보완작성 1) (관망도 보완 및 현행화 기준) 블록 조정, 누수 복구 입회 시 확인된 관로 현황, 불용관(폐관) 및 잔존관 정비, 노후관 교체, 추가 시설물 설치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관망도를 보완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복구 공사 중 발견된 도면에 없는 불용관이나 잔존관은 향후 정비 사업의 근거가 되도록 상세히 리스트화하여 반영한다. 발주처에서 제공한 원천 데이터의 오류나 자료 제공 지연으로 인해 분석 및 보완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이에 따른 과업 기간 연장 및 재분석 시행 여부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2) (관망 상이(Mismatch) 및 기술적 한계 대응) 현장 조사 결과가 도면과 실제 매설 현황이 불일치하는 '관망 상이' 구간에 대해서는 도면 재검토 및 지형 확인을 통해 누락된 관로를 추적 분석하여야 한다. 매설 위치가 불분명하여 장비를 이용한 정밀 관로 탐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수행 여부 및 범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만약 물리적인 관로 분리나 확인 굴착이 필요한 경우, 용역사는 해당 위치와 공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고하고 실제 공사는 발주처 또는 시공사가 수행하도록 건의한다.
3) (GIS 기반 시스템 최신화 및 성과물 관리) 모든 보완 작성은 GIS(전자지도)를 기반으로 수행하며, 최종 확정된 블록 경계 및 속성 정보는 원격 관망 관리 시스템(GIS/블록시스템)에 업데이트하여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누수 탐사부터 복구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데이터화하여 관리하되, 시스템 통신 장애 등으로 데이터 입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조사 대장(현장 사진, 제원 포함)을 작성하여 사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4) (데이터 이력 관리 및 활용)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는 월간/최종 보고서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며, 특히 반복 누수 구간 분석 및 관로 정비 대상 선정 시 핵심 데이터로 사용한다. 조사된 모든 시설물 정보는 관리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 및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 가. 공종별 과업 수행 결과 종합 유량·수압 분석, 블록 고립 검증, 누수 탐사 및 복구 입회, 시설물 진단 등 전체 공종별 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한다. 발주처의 자료 제공 지연이나 원천 데이터의 오류로 인해 분석 일정이 지연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된 과업 수행 기간 및 범위 변경 내용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유수율 제고 성과 도출 및 실적 보정 사업 시행 전·후의 유수율 변화 등 유수율 제고 성과를 도출하고, 유지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을 명시한다. 용역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예산 부족으로 인한 복구 지연, 도로 굴착 불가 등)으로 인해 유수율이 저하된 경우, 합리적인 기준(복구 지연 일수 및 추정 누수량 산식 등)에 의거하여 성과 실적을 보정 받아야 한다. 누수 적출 보고 후 복구가 지연된 건은 지연일수, 추정누수량, 복구 지연사유, 감독자 확인 여부를 검토하여 보정 물량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세부 인정기준은 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확정한 기준에 따른다.
다. 종합 분석 및 향후 유지관리 대책 수립 1) (유지관리 문제점 및 관리지표 마련) 현장 조사에서 발견된 기술적·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보완 방향을 설정하고, 유수율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관리 및 점검 지표를 제시한다. 데이터의 신뢰도가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는 특수한 블록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립한 별도의 보정 방안과 검증 계획서(비교유량측정 등)를 결과 보고서에 포함한다. 2) (시설물 정비 우선순위 및 사업 전개 방안) 누수 다발 구간 분석 및 단계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 정비 및 노후관 교체 대상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블록별·단계별 효율적 실시 방안을 제시한다. 블록 고립 실패 시 원인 규명을 통해 제시한 개선 공사(단관 공사 등)가 발주처 사정으로 이행되지 못한 경우, 해당 블록의 과업은 정상 완수된 것으로 간주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당초 물량대로 정산한다. 3) (무효·무수수량 저감 및 리스크 대응 방안) 다발관 적출, 균등 수압 운영 등 무효수량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수리학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리스크 및 대안: 고수압 지역 감압 등 수압 운영 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출수 불량 민원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민원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적용 시나리오와 비상 연락 체계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유수율 성과분석 및 인정성과유수율 산정
1) 계약상대자는 연차별 실제유수율, 목표유수율, 인정성과유수율을 비교·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유수율 성과분석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연차별 실제공급량, 유효수량, 실제유수율 나) 연차별 목표유수율 및 달성 여부 다) 블록별 유수율 변화 라) 야간최소유량 변화 마) 누수탐사 실적 및 누수확인 실적 바) 누수복구 입회 및 복구완료 현황 사) 반복누수 및 문제관로 현황 아) 시설개선 요청 및 이행 여부 자) 비상급수, 수계전환, 계측기 이상, 급수체계 변경 등 유수율 산정에 영향을 미친 외부요인 3) 계약상대자는 단계시험, 야간최소유량 분석, 유량·수압분석, 누수탐사 등을 통하여 입증한 시설개선지연 인정누수량이 있는 경우, 그 산정근거와 감독자 확인자료를 첨부하여 인정성과유수율 산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인정성과유수율 산정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대상 블록 또는 대상 구간 나) 누수 또는 문제관로 입증 방법 다) 단계시험 또는 야간최소유량 분석 결과 마) 복구 또는 시설개선 요청일
바) 복구 또는 시설개선 지연 사유 사) 감독자 확인 여부 아) 중복 반영 여부 검토 자) 인정성과유수율 반영 결과 5) 누수 적출 보고 후 복구가 지연된 건 또는 문제관로 개선이 지연된 건은 별도 목록으로 작성하고,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 귀책인지 발주처 또는 외부요인에 따른 것인지 구분하여 보고하여야한다.
| Ⅳ | 과업 성과품 작성 |
|---|---|
1. 용역성과품 작성 가. 과업의 성과 전체를 보고서 및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완료와 함께 보고서 및 성과품 등을 작성․제출하되 최종보고서 작성에 앞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은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는 원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되, 전산으로 활용가능 하도록 USB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성과품 제출 가.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중 별도의 성과품이 작성될 수 있는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은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해당 단위과업 완료와 동시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과정의 활용자료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과업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용역성과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성과품의 범위 본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며, 성과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고, 여기에는 인쇄비 등 성과품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성 과 품 명 | 수 량 |
|---|---|
| 가) 보고서 | 5 부 |
| 나) 각종 조서 | |
| ① 경계밸브대장(블록점검 대상) | 2 부 |
| ② 누수적출 및 복구 대장 | |
| ② 민원처리 대장 | |
| ③ 현장조사사진첩 | |
| 다) 용역성과 USB | 5 개 |
3. 용역 보고서의 구성 가. 보고서에는 다음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유수율 성과분석표 2) 실제유수율 및 인정성과유수율 산정표 3) 블록별 유량·수압 분석자료 4) 야간최소유량 분석자료 5) 단계시험 결과보고서 6) 누수적출보고서 7) 문제관로 개선요청서 8) 누수복구 입회보고서 9) 시설개선 지연 및 인정저감량 산정자료 10) 비상급수, 수계전환, 계측기 이상 등 인정공제수량 산정자료 11) 블록고립 확인 결과보고서 12) 관망도 보완 및 불일치 현황자료 13) 반복누수 및 불용관·잔존관 관리대장 14) 향후 시설개선 우선순위 및 연차별 정비계획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31406 1.2.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1.3. 용 역 명 : 2026년 태백시 지방상수도 누수탐사용역 1.4. 용역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95일 1.6. 용역예정금액 : 1,517,721,000원(추정가격 1,379,746,364원 + 부가가치세 137,974,636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2.1.2.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위 기준 제7조에 의하여 자기평가서로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4.3.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릅니다. 2.1.3.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참가자격
2) 과업별 분담비율 ① 건설엔지니어링업 : 100%, ※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3)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2.2.2.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4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2.2.4.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합니다. 2.2.4.2 평가대상기술인의 합산 전체경력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기술인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및 ‘[별지] 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의 경력. 다만,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은 1/2을 인정 2.2.4.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2.2.4.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6.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합산벌점 2점으로 0.5점 감점에 해당 시) (당초) 평점: 99.5점(PQ점수) × 0.64 = 63.68점 (변경) 평점: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5점 = 63.5점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4.1.1.의 ※단서조항에 따릅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4.1.1.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4.1.1.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①-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상하수도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상하수도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①-2.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을 등록한 업체 ①-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유수율제고서비스(업종코드 6882)”으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토목공학, 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0159601)]를 소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낙찰자 선정방법이 적격심사 적용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의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08. 20. 18:00 4.2.4.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분야 | 배치인원 | 평가여부 | 자격 | |
|---|---|---|---|---|---|
|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분야 | 배치인원 | PQ | 적격심사 (기술자경력) | 자격 |
| 사업책임기술인 | 상하수도 | 1 | 평가 | 평가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
| 분야별참여기술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