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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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고등학교 2027학년도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
경기도교육청 운천고등학교 · 교복
- 계약업체
- 스쿨룩스오산점주식회사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32만원
- 참가
- 3곳 · 개찰 09/15(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180410 | 09/16(수) | 89,700,000원 | 2026. 9. 16.(수) ~ 2027. 4. 30.(금) | 스쿨룩스오산점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62052 | 09/16(수) | 89,700,000원 | 2026. 9. 16.(수) ~ 2027. 4. 30.(금) | 스쿨룩스오산점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운천고등학교 2027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 하복) 및 생활복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 동복(후드집업, 셔츠/블라우스, 조끼, 바지/치마, 넥타이) 제작 및 납품
- 하복(셔츠/블라우스, 바지/치마) 제작 및 납품
- 생활복(상의) 제작 및 납품
-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실시
- 품목별 단가 비율 준수 및 추가 구매 수량 확보
- 납품 후 1년간 무상 사후관리(A/S) 제공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69066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 | 5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10점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10점 |
| 거리적 접근성 | 10점 |
| 가격의 적정성 | 15점 |
| 옷감의 재질 | 15점 |
| 교복의 완성도 | 10점 |
| A/S 계획 | 5점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10점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 10점 |
| 교복 추가구매 관련(감점) | -5점 |
| 담합 사유 행정처분 업체(감점)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1(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2(수) 16:00 | 지남 |
| 개찰 | 09/15(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7,545,455원
- 배정예산
- 96,300,000원
- 기초금액
- 321,0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8,754,54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300 벌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0(월)
- 공고번호
- R26BK01669066-000
- 참조번호
- 운천고등학교 공고 제2026-32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운천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운천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7,545,455원
- 배정예산
- 96,3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774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 입찰 공고문(교복).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 입찰 공고문(교복).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 찰 건 명 | 운천고등학교 2027학년도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
|---|---|
| 구매 예정 수량 | 총 구매예정수량: 300벌 (2027학년도 입학 예정인원) ※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 계약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
| 구성품목 및 규격 | 【붙임1】‘운천고등학교 2027학년도 교복 사양서’ 참조 |
| 기초금액 | 금321,000원[동복(223,000원), 하복(98,000원)] ※ 부속품(넥타이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 정장형 자켓: 지원 대상 제외 품목, 희망하는 학생만 선택하여 구입 |
|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8. 11.(화) 09:00 ~ 2026. 9. 2.(수) 16:00 ※ 평일 09:00~16: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운천고등학교 교육행정실(경기도 오산시 운천로 193)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FAX 제출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8. 11.(화) 09:00 ~ 2026. 9. 2.(수) 16:00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제출방법: 전자제출 ※ 단가구매 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제안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업체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5.(화) 11:00 운천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 납 품 기 한 | 동복: 2027. 2. 25.(목) / 하복: 2027. 4. 30.(금)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 납 품 장 소 | 운천고등학교 지정장소 ※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
| 기 타 사 항 |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 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의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원 단위 절사)【붙임14】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2027년도 12월 말까지]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 및 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 사항 처리 방안)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제안서 또는 미제출 항목이 있는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품목 | 교복 학교주관구매 지원 대상 품목 |
|---|---|
| 동복 | 상・하의 4pcs: 후드집업, 셔츠/블라우스, 조끼, 바지/치마 ※ 모든 부속품 포함 ※ 여학생: 치마/바지 중 선택 |
| 하복 | 상・하의 2pcs: 셔츠/블라우스 또는 생활복, 바지/치마 ※ 모든 부속품 포함 ※ 여학생: 치마/바지 중 선택 |
배점·평가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 초과 시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 구분 | 품 목 |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 |
|---|---|---|
| 동복 | 후드집업 |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
| 셔츠/블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 조끼 | ||
| 바지/치마 |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 |
| 부속품(넥타이) |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재구매 시만 % 적용) | |
| 동복 소계 | 100% | |
| 하복 | 상의(셔츠/블라우스/생활복)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
| 하복 소계 | 100% | |
| 계 | ・ 선정 평가표 점수 평가 시에는 부속품의 % 를 제외하고 평가 ・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용 |
참가자격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붙임1】「운천고등학교 2027학년도 교복 사양서」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붙임2】「운천고등학교 2027학년도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3】“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2023. 8. 1.~2026. 7. 31.)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 1. 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참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2.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 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 청구 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12.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13.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14~19. 낙찰자 제출용 서식 각 1부. 2026. 8. 10.
운 천 고 등 학 교 장
〔붙임1〕
운천고등학교 단체복(교복・생활복) 사양서
【원단 혼용률 및 품질 평가 안내】
아래에 제시된 원단 혼용률은 본교 교복의 기준 사양입니다. 다만, 입찰업체가 규격서에 명시된 기준과 동급 이상의 품질 및 성능을 갖춘 신소재 또는 고사양 원단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업체가 제시한 혼용률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제안 원단의 품질과 적정성은 2단계 입찰의 규격심사 과정에서 견본품,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인 자료와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제안 원단이 본교의 기준 사양과 동급 이상임을 입증할 책임은 입찰업체에 있습니다. 혼용률
| 구분 | 조건 | 혼용률 | |
|---|---|---|---|
| 동복 | 후드 집업 | 여름 제외 3계절용, 보온성, 신축성, 내구성, 활동성 | 면 80% + 폴리에스터 20% |
| 블라우스/셔츠 | 신축성, 발수력 |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5% | |
| 니트 조끼 | 보풀 적게 | 모 50%, 아크릴 50% ±5% | |
| 치마 | 신축성 링클프리 | 모 60%, 폴리에스터 37%, 우레탄 3% | |
| 바지 | 겉감: 폴리에스터 56%, 리오셀 41%, 폴리우레탄 3% 또는 모 60% 폴리에스터 37% 폴리우레탄3% ±5% | ||
| 넥타이 | 폴리에스터 100% | ||
| 자켓 (학교주관구매 미포함) | 보온성, 신축성 | 겉감: 모 60%, 폴리에스터 37%, 우레탄 3% ±5% 안감: 폴리에스터 100% | |
| 하복 | 블라우스/셔츠 | 신축성, 발수력 |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5% |
| 치마 | 신축성, 링클프리 | 겉감: 폴리에스터 50% 폴리우레탄 50% ±5% 또는 젠트라&스판덱스와 사방스판 안감: 폴리에스터 100% | |
| 바지 | 폴리에스터 92%, 폴리우레탄 8% ±5% 또는 젠트라&스판덱스와 사방스판 | ||
| 생활복 | 상의 생활복 | 흡수성, 통기성, 신축성 | 리오셀 원단 또는 폴리에스터 100% |
2. 디자인 1-1) 교복 : 동복 및 춘추복 가. 남학생
| 종류 | 도안 | 세부설명 |
|---|---|---|
| 후드 집업 | [디자인] * 색상: 검은색 * 투웨이 지퍼 * 왼쪽 가슴 부위 학교 마크 * 등판에 영문 흘림체 학교명 로고 크게 * 왼쪽 소매 영문 고딕체 학교명 로고 작게 * 검정색 시보리: 허리밑단, 소매(튼튼하게) * 모자 끈 흰색 납작한 유형 * 지퍼 색상: 검정 * 패치/자수 사이즈, 위치: 부속 디자인 참고 * 양쪽 주머니 [혼용률] (기모x, 안감x) 면 80% + 폴리에스터 20% [조건] * 여름 제외 3계절용, 보온성, 신축성, 내구성, 활동성 | |
| 셔츠 | [디자인] * 색상: 순백색 * 아랫단추~상의 밑단: 15㎝이상 * 왼쪽 가슴 부위 주머니 [혼용률] 폴리에스터 75%+레이온 25% ±5% [조건] * 보온성, 신축성, 발수력 | |
| 조끼 (공통) | [디자인] * 색상: 검은색 * 형태: V넥 니트 * 학교 마크 위치: 왼쪽 가슴 [혼용률] 모 50%, 아크릴 50% ±5% [조건] * 보온성, 내구성(보풀 적음) | |
| 바지 | [디자인] * 색상: 검은색 * 뒷주머니 양쪽 [혼용률] 폴리에스터 56%, 리오셀 41%, 폴리우레탄 3% 또는 울/60% 폴리에스터37% 폴리우레탄3% ±5% [조건] * 신축성(스판, 사방 스판) 링클프리 폴리우레탄 함량 상향 | |
| 자켓 (학교 주관구매 미포함) 지원대상X 희망하는 학생만 선택하여 구입 | [디자인] * 색상: 검은색 * (A)부분 명찰 겸용 주머니 덮개 부착 * 앞 섶 단추: 3개(검은색 바탕에 금색 교표) * 아랫 단추~상의 밑단: 15㎝~20㎝ * 안쪽 주머니 [혼용률] 겉감: 모 60%, 폴리에스터 37%, 우레탄 3% ±5% 안감: 폴리에스터 100% [조건] * 보온성, 신축성 |
나. 여학생 (치마와 바지 겸용 가능)
| 종류 | 도안 | 세부설명 |
|---|---|---|
| 후드 집업 | [디자인] * 색상: 검은색 * 투웨이 지퍼 * 왼쪽 가슴 부위 학교 마크 * 등판에 영문 흘림체 학교명 로고 크게 * 왼쪽 소매 영문 고딕체 학교명 로고 작게 * 검정색 시보리: 허리밑단, 소매(튼튼하게) * 모자 끈 흰색 납작한 유형 * 지퍼 색상: 검정 * 패치/자수 사이즈, 위치: 부속 디자인 참고 * 양쪽 주머니 [혼용률] (기모x, 안감x) 면 80% + 폴리에스터 20% [조건] * 여름 제외 3계절용, 보온성, 신축성, 내구성, 활동성 | |
| 블라우스 | [디자인] * 색상: 순백색 * 아랫단추~상의 밑단: 15㎝이상 [혼용률] 폴리에스터 75%+레이온 25% ±5% [조건] * 보온성, 신축성, 발수력 | |
| 조끼 (공통) | [디자인] * 색상: 검은색 * 형태: V넥 니트 * 학교마크 위치: 왼쪽 가슴 [혼용률] 울/모 50%, 아크릴 50% ±5% [조건] * 보온성, 내구성(보풀 적음) | |
| 치마 | [디자인] * 색상: 검은색 * 앞판 왼쪽 주름 1줄 * 2.5cm 모양 스티치 * 형태: H라인 * 허리조절기 : 양쪽 콘솔 지퍼, 뒷 중심선 [혼용률] 울/모60%, 폴리에스터 37%, 우레탄 3% 또는 폴리에스터 60%, 레이온/폴리우레탄 40% ±5% [조건] * 신축성(스판, 사방 스판), 링클프리 | |
| 자켓 (학교 주관구매 미포함) 지원대상X 희망하는 학생만 선택하여 구입 | [디자인] * 색상: 검은색 * (A)부분 명찰겸용 주머니 덮개부착 * 아랫단추~상의 밑단: 10㎝~15㎝ * 단추: 3개(검은색 바탕에 금색 교표) * 안쪽 주머니 [혼용률] 겉감: 모 60%, 폴리에스터 37%, 우레탄 3% ±5% 안감: 폴리에스터 100% [조건] * 보온성, 신축성 |
| 종류 | 도안 | 세부설명 | 종류 | 도안 | 세부설명 |
|---|---|---|---|---|---|
| 넥타이 | [디자인] * 색상: 자주색 * 길이: 남 45cm, 여 34cm [혼용률] 폴리에스터 100% | 마크 | [사용 위치] 상의 왼쪽 가슴 지퍼시작점 아래로 11cm 지퍼선에서 우측으로 7.5cm - 가로: 3.3cm - 세로: 2.2cm | ||
| 영문 흘림체 | [디자인] * 색상: 흰색 [유형] * 큰 글씨(운천): 패치 * 작은 글씨(하이스쿨) : 자수 [사용 위치] * 집업 후드의 등판 중앙에 위치 * 목선아래 12cm 띄우고 - 가로: 27cm - 세로: 23cm | 영문 고딕체 | [디자인] * 색상: 흰색 [유형] * 자수 [사용 위치] * 집업 후드의 왼쪽 소매 * 시보리선 2cm 띄우고 - 가로: 8cm - 세로: 4cm |
1-2) 교복 : 하복 가. 남학생
| 종류 | 도안 | 세부설명 |
|---|---|---|
| 셔츠 | [디자인] * 색상: 순백색 * 단추: 5개 (검은색) * 카라 4mm 스티치 * A부분: 5mm(주머니 위 장식 천) * B부분(후다) 4mm 스티치 * C부분(자바라)열림(폭 2.5cm) * 앞․뒤판: 기본 * 아랫 단추~상의 밑단 : 15㎝~20㎝ [혼용률] 폴리에스터 75%+레이온 25% ±5% [조건] * 신축성, 발수력 | |
| 바지 | [디자인] * 색상: 회색 사방스판 (기준색:강남상사311번 원단) * 바지 10부, 5부 가능 [혼용률] 폴리에스터 92%, 폴리우레탄8% ±5% 또는 젠트라&스판덱스와 사방스판 [조건] * 신축성(스판, 사방스판), 통기성, 링클프리 |
나. 여학생
| 종류 | 도안 | 세부설명 |
|---|---|---|
| 블라우스 | [디자인] * 색상: 순백색 스판 * 단추: 4개 (검은색) * 에리(카라): 2mm 스티치 * A부분: 5mm (주머니위장식천: 하의와 같은 색) * B부분(후다): 2mm 스티치 * C부분(자바라): 박음 (폭 적당하게) * 앞․뒤판: 다트 2개 [혼용률]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5% [조건] * 신축성, 팔 통이 너무 좁지 않게 | |
| 치마/ 바지 | [디자인] * 색상: 회색 스판 * 형태: H라인 * 바지 10부, 5부 가능 [혼용률] - 치마 * 겉감: 폴리에스터50% 폴리우레탄 50% ±5% 또는 젠트라&스판덱스와 사방스판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바지 폴리에스터 92%, 폴리우레탄8% ±5% 또는 젠트라&스판덱스와 사방스판 [조건] * 신축성(스판, 사방스판), 통기성, 링클프리 |
2) 생활복
| 종류 | 도안 | 세부설명 |
|---|---|---|
| 상의 (남, 여) | [디자인] * 몸판 색상 : 진 네이비 * 배색 색상: 흰색,체크무늬 * 카라 : 체크배색 * 등 어깨 요크 파이핑 흰색, 요크 전체 체크배색 * 소매/주머니 끝 2.5cm 2cm 배색(흰색/체크) * 단추: 흰색 단추 3개 * 왼쪽 가슴 아웃포켓 중앙 와펜 [혼용률] 리오셀 원단 또는 폴리에스터 100% [조건] * 흡수성, 통기성, 신축성 |
<참고1> 후드집업 확대사진 <참고2> 후드집업 확대사진
| ① 교표 | ② 영문명 고딕체(소매) |
|---|---|
| ③ 영문명 흘림체(등판) | |
운천고등학교 2027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붙임2〕 운천고등학교 2027학년도 운천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운천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학교”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대한 증권 제출) ⑤ 재학생과 전입생의 교복 추가 구매 시 현금구매와 카드 구매의 차별은 금지한다. ⑥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 사이즈를 원할 경우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⑦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 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 판매해야 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25일까지, 하복 및 생활복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 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 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의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④ 치수 측정과 관련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며 “공급자”는 학생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동복과 하복 치수 측정 시기를 달리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 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혀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식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학생, 학부모 개별구매 포함)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단, 개인 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할 경우‘소비자기본법’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해야 한다. 제9조(하자보증)“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 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 기간: 1년, 구매확정 금액 3%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 귀책 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단,“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하여야 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3〕 운천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운천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운천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운천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
|---|---|---|---|---|
| 수행능력평가 (100점) | 객관적 평가 (50점) | ○ 수행경험 (5점) - 최근 3년간(2023.8.1.~2026.7.31.)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 (조달청 납품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8건 이상 | 5 |
| 4건 ~ 7.5건 | 3 | |||
| 3.5건 이하 | 0 |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10점)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인정)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 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10 |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 8 | |||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6 | |||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4 | |||
| 미인증 | 0 | |||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10점)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 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트랙1 KOREA PRODUCT, 트랙3 KOREA PRODUCT PLUS] | 10 |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 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트랙2 KOREA PRODUCT TEXTILE]또는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5 | |||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 전 품목 중 한 품목이라도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또는 국내산 원단 증빙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0 | |||
| ○ 거리적 접근성 (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 미만 | 10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 8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 6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 4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0 | |||
| ○ 가격의 적정성 (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본교 비율표 기준 비교 확인하여 평가) - 각 품목별 초과율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 | 각 품목별 단가 초과율 합산 (2.0% 이하) | 15 | ||
| 각 품목별 단가 초과율 합산 (2.0% 초과~4.0% 이하) | 10 | |||
| 각 품목별 단가 초과율 합산 (4.0% 초과~6.0% 이하) | 5 | |||
| 각 품목별 단가 초과율 합산 (6.0% 초과~7.0% 이하) | 3 | |||
| 각 품목별 단가 초과율 합산 (7.0% 초과) | 0 | |||
| 주관적 평가 (50점) | ○ 옷감의 재질 (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 교복의 완성도 (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미흡 | 4 | |||
| 매우 미흡 | 2 | |||
| ○ A/S 계획 (5점) - 업체가 제출한 교복제조,판매시설현황서 및 A/S계획서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 편의성 (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 여부, 택배발송 여부) - A/S 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 매우 우수 | 5 | ||
| 우수 | 4 | |||
| 보통 | 3 | |||
| 미흡 | 2 | |||
| 매우 미흡 | 1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우수 | 10 | ||
| 보통 | 7 | |||
| 미흡 | 5 | |||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 (관련 사진 보관) | 우수 | 10 | ||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 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 3 | |||
| 감점 | ○ 교복 추가구매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1건 ~ 2건 | -1 | |
| -3 | ||||
| 3건 ~ 4건 | ||||
| -5 | ||||
| 5건 이상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확인 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미제출시 감점처리함 (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해당 시 | -10 | ||
| 합 계 |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금지,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평균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정) ○ 수행경험 (5점) - 3년간(2023. 8. 1.~2026. 7. 31.)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조달청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ATRI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시 8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ATRI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6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제출 시 4점 - 품질인증서상의 인증업체 또는 시험성적서상의 시험의뢰자·제조업체가 입찰 참가업체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원단의 공급계약서 등 두 업체 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인정 (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10점)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인증마크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함 ○ 거리적 접근성 (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네이버지도 자동차 길찾기에서 학교부터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까지 표시되는 추천경로 중 최단거리를 적용한다. ○ 가격의 적정성 (15점) - 평가 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 바지 2% 초과, 셔츠 1% 초과: 10점) - 아래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을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단가 비율표를 보고 평가 ‣ 추가 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
| 구분 | 품 목 |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 |
|---|---|---|
| 동복 | 후드집업 |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
| 셔츠/블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 조끼 | ||
| 바지/치마 |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 |
| 부속품(넥타이) |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재구매 시에만 % 적용) | |
| 동복 소계 | 100% | |
| 하복 | 상의(셔츠/블라우스/생활복)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
| 하복 소계 | 100% | |
| 계 | ・ 선정 평가표 점수 평가 시에는 부속품의 % 를 제외하고 평가 ・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용 |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 가능 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 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 부위 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 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 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네이버 길찾기 기준으로 자동차 거리로 환산, 제안서 제출 시 오류가 있을 경우 학교 기준으로 수정해서 평가) - 교복업체와 A/S 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 시 옷걸이로 통일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추가구매 관련 (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과업·요구
〔붙임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 동복 2. 하복 2026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운천고등학교장 귀하
| 견본 품목 (남학생) | 섬유 혼용률 | 기타 | 견본 품목 (여학생) | 섬유 혼용률 | 기타 |
|---|---|---|---|---|---|
| 후드집업 | 후드집업 | ||||
| 셔츠 | 블라우스 | ||||
| 조끼 | 조끼 | ||||
| 바지 ※남녀공용 | 치마 | ||||
| 부속품 (넥타이) | 부속품 (넥타이) |
| 견본 품목 (남학생) | 섬유 혼용률 | 기타 | 견본 품목 (여학생) | 섬유 혼용률 | 기타 |
|---|---|---|---|---|---|
| 셔츠 | 블라우스 | ||||
| 생활복 | 생활복 | ||||
| 반바지 ※남녀공용 | 치마 |
| 시설명 | 수 량 | 비 고 |
|---|---|---|
| 스쿠이 | ||
| 프레스 | ||
| 자동 사절 미싱 | ||
| 오버로크 | ||
| 인터로크 | ||
| 재단기 | ||
| 아이롱 | ||
| 기타 시설물 | ||
| (1) 교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보유시설 주소 ( ) (2) 교복 판매 시설의 보유 여부 : 있다( ) / 없다( ) (3)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4) 학교주관구매 납품 실적: ( )건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 |
①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②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 방안 ③ 재고 확보 방안 ④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 방안 ⑤ 납품 적기 이행 계획 ⑥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⑦ 기타 〔붙임12〕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 명 : 운천고등학교 2027학년도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 수선비 등) 일체 포함)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운천고등학교장 귀하
| 구분 | 품목별 단가 비율(%) | |||
|---|---|---|---|---|
| 동복 | 품목 | 수량 | 단가 비율(%) | |
| 상의 | 후드집업 | 1 | % | |
| 셔츠/블라우스 | ||||
| 조끼 | ||||
| 하의 | 바지/치마 | |||
| 부속품 | 넥타이 | |||
| 동복 소계 | 100% | |||
| 하복 | 상의 | 셔츠/블라우스 또는 생활복 | 1 | % |
| 하의 | 바지/치마 | |||
| 하복 소계 | 100% |
| 품목 | 수량 | 품목별 단가 비율 | 계약단가 | ||
|---|---|---|---|---|---|
| 동복 | 상의 | 후드집업 | 1 | % | 원 |
| 셔츠/블라우스 | |||||
| 조끼 | |||||
| 하의 | 바지/치마 | ||||
| 부속품 | 넥타이 | 교복 세트 당 1개는 기본제공 추가구매 시 원 | |||
| 동복 소계 | 100 % | 원 | |||
| 하복 | 상의 | 셔츠/블라우스/생활복 | 1 | % | |
| 하의 | 바지/치마 | ||||
| 하복 소계 | 100 % | ||||
| 동・하복 총 금액 | |||||
| 선택항목 | 자켓 | 1 | 단가 |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업체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해당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 "공급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 접속 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 상대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또는 그 밖의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 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주체 또는 그 밖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공급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운천고등학교 경기도 오산시 운천로 193 운천고등학교장 (인) "공급자" 대표자 : (인) 〔붙임17〕※낙찰자만 제출
| 관련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 |
|---|---|---|
| 교육 내용 | 교육 여부 (O,X) | |
| ◇ 운천고등학교에서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 ||
| ◇ 위탁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 ||
|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 ||
|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은 금지한다. | ||
|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
| ◇ 위탁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 서약서 및 개인정보 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 ||
|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운천고등학교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하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 ||
| ◇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 ||
| 교육일시 | 2026년 월 일 | |
| 피교육자 | (소속) (성명) (서명) | |
| 교 육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