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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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충청북도 음성군 · 전기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미래이앤지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2.64억원
- 참가
- 8곳 · 개찰 08/26(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5202 | 09/28(월) | 227,641,180원 | 금차 510일, 총차 510일 | 주식회사 미래이앤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33323 | - | 227,641,180원 | 금차 510일, 총차 510일 | 주식회사 미래이앤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맹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전기공사 전반에 대해 품질, 공정, 안전 및 환경관리를 수행하여 완벽한 시공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옥내외 전기공사(인입, 전력간선, 전등, 전열, 전기설비 등) 감리
- 주요 관급자재 제작 승인 및 설치 확인
- 한전 수전 업무, 시험 및 시운전 전반 수행
-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 상세도면 승인
- 품질·공정·안전·환경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확인
- 최종 감리보고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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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감리원(책임감리원) | 25점 |
| 참여감리원(보조감리원) | 15점 |
| 참여감리원(비상주감리원) | 10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점 |
| 신용도(영업정지, 재정상태 건실도) | 10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점 |
| 업무중첩도 | 10점 |
| 교체빈도 | 5점 |
| 작업계획 및 기법 | 5점 |
| 부실벌점(감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감리업(전문감리)(1109)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6(목)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 08/19(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4(월)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5(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6(수) 10:00 | 지남 |
| 개찰 | 08/26(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45,909,091원
- 배정예산
- 270,500,000원
- 기초금액
- 264,25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6(목)
- 공고번호
- R26BK01669033-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45,909,091원
- 배정예산
- 270,5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933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차세대_사용자매뉴얼_기술용역PQ심사_업체_v2.0.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기술용역 과업지시서(R26DC00221335).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기술용역 배치계획표(R26DC00221335).xlsx · 공고규격서
- XLSX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지방(26.7).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21335).hwpx · 공고규격서
- PDF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21335).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기술용역 과업지시서(R26DC00221335).hwpx ===
- 맹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
전기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5. 음 성 군 체육진흥과
목 차
제 1 장 과업설명서 1 1. 과업의 명칭 2 2. 과업의 목적 2 3. 과업의 개요 2 제 2 장 과업이행요청서 3 1. 일반사항 4 2. 과업내용 12 3. 감리용역의 종료 54
제 1 장 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맹동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맹동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전기공사” 전반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철저한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수행하여 계획 공정 기한 내 완벽한 시공, 품질향상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위치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43번지 일원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간 다. 과업규모 - 전기공사 감리용역 전반 라. 과업내용 1) 옥내‧외 전기공사(인입, 전력간선, 전등, 전열, 전기설비공사 등) 2) 주요 관급자재 제작승인, 제작, 설치 등 본 지시서에 명시된 사항 마. 과업범위 : 전기공사, 관급자재, 한전 수전업무, 시험 및 시운전 전반에 대하여 수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과 업 내 용 가. 공사착공 단계 감리업무 1) 행정업무 가) 감리업자는 감리용역계약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 대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의 사정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 착수 시점 및 상주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하여 감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비상주감리원 배치계획서와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 업무 다) 감리업체 선정 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로 적용한 경우에 있어 위의 “(나)”의 “(3)”의 감리원은 입찰참가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교체․배치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착수 시 제출한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의 퇴직,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원을 교체하려 할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5항․제9항에 따라 교체․배치하여야 한다. 마) 위의 “(나)”의 “(3)”과 “(4)”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 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리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 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은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자)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각종 인․허가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들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에게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차)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자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착공신고서의 적정성 여부는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검토한다. (1) 계약 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선금,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 계약 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시공관리책임자 : 「전기공사업법」 제17조 (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3) 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 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률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 공사용 자재 투입시기와 시험방법, 빈도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5) 착공 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6) 안전관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해당 규정 반영 여부 (7)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 나 수량 적정 여부 등 4) 설계도서 등의 관리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와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자 또는 지원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안전관리 실적(안전관리조직, 교육실적, 안전점검실적,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바) 환경관리 실적(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 (사) 종합분석 3) 현장 정기교육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하여금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기술자의 양질 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의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실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교육실적 기록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가) 관련 법령ㆍ전기설비기준,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숙지에 관한 사항 나) 감리원과 현장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화합과 협조 및 양질 시공을 위한 의식 교육 다) 시공결과ㆍ분석 및 평가 라) 작업 시 유의사항 등 4)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가) 감리원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비상주감리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나)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5) 시공기술자 등의 교체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시공기술자 등이 아래 “나)”의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공사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업자와 시공기술자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그 실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으로부터 시공기술자의 실정보고를 받은 발주자는 지원업무담당자에게 실정 등을 조사ㆍ검토하게 하여 교체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시공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 요구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시공기술자와 안전관리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배치기준, 겸직금지, 보수교육 이수 및 품질관리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시공관리책임자가 감리원과 발주자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공사현장을 이탈한 때 (3) 시공관리책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때 (4) 시공관리책임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 및 기술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실행 공정이 예정 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시공관리책임자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시공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시공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때 (7) 시공관리책임자가 감리원의 검사․확인 등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후속 공종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6) 제3자 손해방지 가)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 상황을 공사업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함으로써 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공사업자에게 대책을 마련하게 하여야 한다. (1)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시설물 (4) 인접건조물 (5) 농경지, 산림 등 나) 감리원은 시공으로 인하여 지상 시설물 및 지하 매설물(급․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케이블 등)에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공사업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7) 공사업자에 대한 요청 및 수명사항의 처리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시공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요청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실정에 따라 시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로 요청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의 요청 내용은 해당 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 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공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요청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공사업자로부터 이행 결과를 보고받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발주자로부터 요청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발주자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요청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히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자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해당 요청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으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각종 요청, 통보사항 등을 감리원 모두가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히 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시켜야 한다. 8) 사진촬영 및 보관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촬영 일자가 나오는 시공 사진과 공종별로 공사 시작 전부터 끝났을 때까지의 공사 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기재한 공사 내용(시공 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후일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 단계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촬영․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공사 시작 전, 시공 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 장소에서 촬영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공장제품 검사 기록 (나) 매몰, 수중 구조물 (다) 매몰되는 옥내의 배관 등 광경 (라) 배전반 주변의 매몰 배관 등
나) 감리원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 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촬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위의 “가)”와 “나)”에 따라 촬영한 사진은 Digital 파일, CD(필요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제출받아 수시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9) 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계획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ㆍ확인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나)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품질관리계획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검토ㆍ확인 후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품질관리계획이 발주자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공사업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를 검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공사업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되지 않도록 가급적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ㆍ확인하여 부실공사가 사전에 방지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0) 중점 품질관리 가)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우선하여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정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따른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 횟수 (2) 공사업자의 품질관리 요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감리원이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시험 횟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가능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다른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 용이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과 재시공 곤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 부위 또는 다른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넓은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 용이 여부
11) 성능시험 계획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공정마다 준비과정에서부터 작업완료까지의 과정마다 품질확보를 위한 수단, 절차 등을 규정한 총체적 품질관리계획서(TQC : Total Quality Control)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해당 공사에 사용될 전기기계․기구 및 자재가 규격에 적합한 것이 선정되고 시공 시 품질관리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한다. (1) 공정계획에 따라 시험 종목을 선정하여 공사업자가 적정하게 품질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한다. (2) 공인기관에 의뢰시험을 시행해야 할 종목과 현장에서 실시 가능한 종목으로 구분하여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의뢰시험기관을 사전에 선정하여 소요 시험기간을 확인하며, 현장시험의 경우에는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소요 시험 장비를 현장 시험실에 비치하도록 한다. (3) 각종 시험기록 서식은 해당 공사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결정하고 공사업자가 공정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요원 수와 시험장비 등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점검한다. (4) 공사업자가 품질관리 시험요원의 자격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사전에 교육․지도하며, 품질관리에 부적합한 자를 형식적으로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한다. (5) 1일 공정계획에 따른 품질관리 시험계획서를 접수하면 공종별, 시험 종목별 품질관리 시험요원을 확인하고 중점 품질관리 대상인 경우에는 품질관리 시험이 우선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6) 공사업자의 품질관리책임자는 책임기술자를 임명하여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시공관리책임자와 동등 수준이 되어 실질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한다.
12) 품질시험·검사 요령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검사․확인이 시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ㆍ확인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주요장비와 기자재에 대한 공인기관 및 제작공장의 각종 시험․검사확인, 현장 설치 후 가동시험 입회확인 등을 신속히 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결과를 소정의 양식에 의해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발주자와 공사업자가 검사․시험의 확인을 외부 전문기관 등에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마) 공사업자는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하여 시험․검사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감리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검사 성과에 관한 확인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별 검사종목과 측정방법 및 품질관리기준을 숙지하고 공사업자가 제출한 품질관리 검사성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성과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검사성과표가 준공검사 완료까지 기록․보관되도록 하고 이를 준공검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검사결과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되어 재검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당초 검사성과표를 반드시 첨부하고 이를 모두 정비ㆍ보관하여야 한다.
다) 공사업자는 감리원이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17) 금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사업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의 공종 및 위치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감리시간 등의 일일 감리업무 수행을 검토ㆍ확인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금일 작업 실적이 포함된 공사업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공사업자 자체양식)을 제출받아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 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횟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검토ㆍ확인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18) 시공 확인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 상태 확인 나) 시공ㆍ확인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다) 공사업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라)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검사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마) 시공확인 시기 감리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사 시기는 다음 단계의 시공을 이행함으로써 추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한 시점으로 한다. 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된 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술지도가 필요한 시공의 경우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담당 감리원은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 확인토록 한다. 바) 시공확인 방법 (1) 시공확인 방법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감리원의 기술적 판단에 따라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는 관련 규정 및 승인된 방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시공확인을 위해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은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공사 시공단계별 또는 완성 부분에 대하여 공사업자로부터 검사요청서를 제출받고 해당 공사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시공 전에 현장 확인․검사하여 시공 정밀도를 허용오차 범위 내에 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결과를 검사하여 허용오차기준(시공 정밀도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보완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사업자는 감리원의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받은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하며, 주요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에는 공사중지․재시공을 명하여야 한다.
19) 검사업무 가)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사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현장에서의 시공확인을 위한 검사는 해당 공사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사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사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업무지침은 검사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사절차, 검사 시기 또는 검사빈도, 검사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수립된 검사업무지침은 모든 시공 관련자에게 배포하고 주지시켜야 하며,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하여 교육한다. (3) 현장에서의 감사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 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 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한다. (4) 검사 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사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 판정한다. (5) 단계적인 검사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공종은 시공 중 감리원이 계속 입회ㆍ확인한다. (6) 공사업자가 검사요청서를 제출할 때 시공기술자 실명부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한다. (7) 공사업자가 요청한 검사일에 감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휴일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감리 대가는 감리업자가 부담한다.
라) 감리원은 검사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기준, 지침 등의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사 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검사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검사 체크리스트 (1) 검사 Check-List의 양식은 표준 양식을 사용하며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변형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2) 검사 Check-List는 세부공정별로 미리 작성하여 각 작업 단계별로 검사에 사용토록 하고 재검사 시는 동일한 점검표에 사안별 재검사 항목 또는 전체를 검사하여야 한다. (3) 세부 공종의 Code No.를 부여하여 동일한 세부 공종에 대하여 범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검사항목(Check-Point)은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점검기준(판정기준)을 기재하여 합리적이고 신속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5) 검사 Check-List는 2부 작성하여 감리원과 공사업자 각 1부씩 보관한다. 바) 검사서류의 기록보관 감리원은 검사 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사결과는 시설물별로 시공순서에 따라 철하여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0) 특수공법 검토 감리원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 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을 검토할 때마다 비상주감리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감리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23)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기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기자재의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자에 보고하여 수급 차질에 따른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주요 기자재 수급 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공사업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기,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업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계약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의거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주요 기자재의 검수방법은 다음과 같은 검수방법이 적용된다. (1) 시험에 의한 검수 (가) 검수방법은 감리원이 입회하여 기자재 제작자의 시험설비나 제작 공장 시험장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그 결과로 얻은 성적표로 검수한다. (나) 감리원이 공공시험기관 등에 시험을 의뢰하여 시행하고 그 시험성적 결과에 의하여 검수한다. (2) 확인에 의한 검수 견본품, 카탈로그, 제작도 및 시험성적표 등으로 확인하여 검수한다. (3) 조회에 의한 검수 규격을 증명하는 KS 등의 마크가 표시된 규격품이나 적절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품질증명이 첨부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마)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따른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ㆍ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 기자재 또는 시험합격 기지재는 공사업자 임의로 공사현장 이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주요 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수급 요청한 기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요청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공사업자에게 인수 준비 후 인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ㆍ검사를 할 수 없는 기자재는 공사업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 공장에서 시험ㆍ검사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결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은 기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규격, 외관 상태 등을 검사하며, 주요기자재 운반차량의 송장을 확인하여 과적 차량으로 확인되면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자) 감리원은 지급기자재의 현장 반입검사 이후 이의 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업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차) 감리원은 지급기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사업자가 입회하여 날인하도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카) 감리원은 현지 사정에 따라 지급기자재의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여 공사 추진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 사용요청을 할 수 있다.
타) 감리원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공사업자의 요청으로 대체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허용하도록 한다. 파) 감리원은 대체 사용 기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해야 한다. 하) 감리원은 잉여지급 기자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에게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지장물 등 철거 확인 가) 감리원은 기존시설물을 철거할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철거품목의 규격ㆍ수량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철거 전․후의 광경 사진도 촬영(동일지점)하도록 하여 조사내역과 사진을 제출받아 확인․검토하여 필요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자에게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5) 현장상황보고 가) 감리원은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시공 중단의 필요성 등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다음 각 호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시공관리책임자가 승인 없이 2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3)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4) 공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할 때 (5) 공사업자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6) 그 밖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④ 천재지변 등으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 아)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공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도록 발주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7) Interface 회의 책임감리원은 공사 진척에 따라 정기적으로 각 분야별 업무조정회의를 주관하며, 필요시 업무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가) 구조물의 검측(개구부 및 매입전 등) - 토목, 건축, 기계 등 감리원은 구조물 공사업자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구조물 시공 전에 관련된 시설(각종 개구부 등)에 대해 검측요청이 있으면 검측을 한 후 그 결과를 구조물 공사업자 또는 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조물 부분 검측내용 및 일자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나) 하부부분 작업장 인수 (1) 감리원은 구조물 등 각종 인수 시설물에 대하여 구조물 분야의 인도계획 및 인도조건을 숙지하고 시설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2) 인수 시설물에 대하여 인수 시 본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해당 감리원(토목, 건축, 기계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사항을 지속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28) 공사현장 정리 가) 감리원은 공사현장이 항상 깨끗이 정리 정돈되어 효율적인 시공관리가 되도록 수시로 현장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나)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 전에 공사업자에게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철거, 잉여자재 반출 등 현장을 정리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업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 수의 적합 여부 (2) Software와 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의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 공기의 준수 여부 (5) 각 공종별 작업 공기에 품질ㆍ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 휴일 과 기상 조건 감안 여부 (7) 자원 조달 여부 (8) 공사 주변의 여건 및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9) 주공정의 적합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의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반영 여부 (12) 특수 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3)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0) 공사진도 관리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 상세공정표 : 작업 착수 7일 전 제출 (2) 주간 상세공정표 : 작업 착수 4일 전 제출
나) 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다) 감리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공정진척도 현황은 최근 1주 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 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공사업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주간 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업자의 시공관리책임자를 포함한 관계 직원 합동으로 금주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요청와 재발방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31) 부진공정 만회대책 가) 감리원은 공사 진도율이 계획 공정 대비 월간 공정 실적이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 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 공정표를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 상태를 주간 단위로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 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 공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검토․확인한 부진 공정 만회 대책과 그 이행 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32) 수정 공정계획 가)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 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등으로 공사 진척 실적이 지속해서 부진할 경우에는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라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수정공정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감리원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 공정보고 등 가) 감리원은 주간 및 월간 단위의 공정현황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월간 공정현황을 정기 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준공기한 연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34) 안전관리
가) 감리원은 공사의 안전 시공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안전 조직은 현장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업무가 수행되도록 조직을 편성하여야 한다. 나) 책임감리원은 소속 직원 중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공사현장에 배치된 소속 직원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시공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험법」 및 그 밖의 관계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과 동시에 안전 관계 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보유 및 권한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 위험 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표준 안전관리비는 다른 용도에 사용불가 (9)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시공과정마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계획서(TSC : Total Safety Control)”를 작성,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11) 안전보건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12)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등 자체 안전점검 등) (13) 안전교육계획의 시행 (14)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낙하비래 위험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화재위험 작업, 그 밖의 위험작업 등) (15)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16) 안전통로 확보, 기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17)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18)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바) 감리원은 안전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월별) 사)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제출하여 확인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고, 미 이행 시 공사업자에게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 감리원은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현장 기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작업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 발견 및 사고발생 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나)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환경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계획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며,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여 그들에게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내용과 관리책임자 지정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 내용을 근거로 환경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관리계획의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 중, 공사 후 환경관리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마) 감리원은 사후 환경관리 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감리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게 하여 현장 실정에 적합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 관리하도록 요청 (2) 공사업자에게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사할 때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요청 (3) 공사업자에게 항목별 시공 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 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요청 (4) 공사업자에게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문제점 토의 및 시정)하고, 점검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 조사결과서에 기록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요청 (5) 공사업자에게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상태 및 그 밖에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사를 추진하도록 요청 (6) 공사업자에게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 상태 점검을 받을 때에는 감리원과 함께 검사받도록 요청
바) 감리원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 내용 이행의무 및 협의 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하고, 감리원은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 이행되는 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결과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함)에 지방환경청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1)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감리원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 흐름을 참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흐름도
바) 감리원은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공사업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설계변경 관련 서류를 받아 그 타당성에 관한 자료를 감리업자 명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비상주감리원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감리원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사)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및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시 기술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실정을 보고하고, 발주자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현장실정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공사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아) 공사업자는 기초공사 또는 주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책임감리원에게 긴급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감리원은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유선 또는 FAX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자) 발주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순사항은 7일 이내, 그 이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내에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확인하여 조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계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가) 감리원은 발주자의 방침을 요청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해당 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공사비 범위에서 설계변경 승인사항의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성고를 사정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감리원이 확인하고 사정한 동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제1항의 설계변경 승인사항에 따라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공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전이라도 공사추진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발주자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1) 준공검사자의 임명 가) 감리원은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검토ㆍ확인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 (2)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 총괄표 (4) 발생품 정리부 (5) 그 밖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기자재의 잉여분 조치 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사ㆍ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 첨부
2) 검사기간 가)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한다.)는 계약에 정한 날짜가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소속 감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나) 검사자는 검사조서에 검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위의 “가)”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공사업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위의 “가)”의 기간을 계산한다. 3) 준공검사 가) 검사자는 해당 공사 검사 시에 상주감리원 및 공사업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그 밖에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준공검사 (가) 완공된 시설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시공 시 현장 상주감리원이 작성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라) 지급 기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 여부 (마) 제반 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 복구 정리 상황 (바) 감리원의 준공 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라) 감리원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서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6) 예비준공검사 가) 공사현장에 주요 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 여부 및 미진한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나) 감리업자는 전체 공사 준공 시에는 책임감리원, 비상주 감리원 중에서 고급감리원급 이상으로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업무담당자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 직원 등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차별로 시행하는 장기계속공사의 예비준공검사는 해당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가) 감리업자와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자와 공사업자 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자와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위의 “가)”와 “나)”의 업무가 감리용역계약에 정한 감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에서 별도의 실비를 감리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 사항이 부실감리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바.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안내 및 서식 감리원은 상기에서 언급한 내용을 준수하여 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업무는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과 부록 Ⅰ.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안내”에 따라 적용하고, 감리 서식은 “동 지침 부록 Ⅱ. 감리 서식”을 적용하되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 기타 1) 분야(공종)별 공동수급체 간 인터페이스상 필요한 기술적 내용 확인, 검토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제작공장 입회검사 및 별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리업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발주자는 감리원이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배 된다고 판단될 경우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3. 감리용역의 종료 준공에 관련된 성과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맹동 종합스포츠타운 전기공사 감리용역 | |||||||||||||||||||||
|---|---|---|---|---|---|---|---|---|---|---|---|---|---|---|---|---|---|---|---|---|---|---|
| ◐ | 공사기간 : | 16 | 개월 | |||||||||||||||||||
| 맹동 종합스포츠타운 전기공사 감리용역 | ||||||||||||||||||||||
| 구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투입 월수 | 비고 | ||||
| 상주(책임)감리 | 고급 | 12개월 | ||||||||||||||||||||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 상주(보조)감리 | ||||||||||||||||||||||
| 비상주감리 | 고급 | 16개월 | ||||||||||||||||||||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배점·평가
| ○ 용 역 명 : 용역명 | |||||||
|---|---|---|---|---|---|---|---|
| ○ 대상업체 : 업체명 |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자기 평가 | 조달청 평가 | 비고 | ||
| 1. 참여감리원 | [50] | 50.00 | |||||
| - 책임감리원 | [25] | 25.00 | 적합 | ||||
| 전기분야 경력 | [10] | 10.00 | |||||
| 참여분야 경력 | |||||||
| [5] | 5.00 | ||||||
| - 보조감리원 | [15] | 15.00 | 적합, 적합 | ||||
| 전기분야 경력 | [6] | 6.00 | |||||
| 참여분야 경력 | |||||||
| [3] | 3.00 | ||||||
| - 비상주감리원 | [10] | 10.00 | |||||
| 등급 | [3] | 3.00 | |||||
| 전기분야 경력 | [7] | 7.00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10.00 | ||||
| 3. 신용도 | |||||||
| - 영업정지 | [7] | 7.00 | |||||
| 감리업체 | [4] | 4.00 | |||||
| 참여감리원 | [3] | 3.00 | |||||
| - 재정상태 건실도 | |||||||
| 자본비율 | [1] | 1.00 | |||||
| 유동비율 | [2] | 2.00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 | 10.00 | |||||
| - 개발실적 | [4] | 4.00 | |||||
| - 기술개발 투자실적 | |||||||
| - 교육실적 | [2] | 2.00 | |||||
| 5. 업무중첩도 | [10] | 10.00 | |||||
| - 책임감리원 | - | 0.00 | |||||
| - 보조감리원 | |||||||
| - 비상주감리원 | [10] | 10.00 | |||||
| 6. 교체빈도 | [5] | 5.00 | |||||
| - 감리업체 | [2.5] | 2.50 | |||||
| - 참여감리원 | |||||||
| 7. 작업계획 및 기법 | [5] | 5.00 | 5.00 | ||||
| - 과업수행계획 | [3] | 3.00 | 3.00 | ||||
| - 작업기법 | [2] | 2.00 | 2.00 | ||||
| 계 | 100 | 100.00 | 5.00 | ||||
| 기타(감점) | - 부실벌점 | [△5] | 0.00 | ||||
|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
과업·요구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21335 1.2. 수요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1.3. 용 역 명 : 맹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1.4. 용역현장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43번지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80일(약 16개월) 1.6. 용역예정금액 : 270,500,000원(추정가격 245,909,091원 + 부가가치세 24,590,909원) 1.7. 공사예정금액 : 1,569,01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제6577호, 2026. 6. 26.]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5.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역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반영합니다.
참가자격
| 업무구분 | 해당 및 직무분야 | 등 급 | 배치인원 | 평가여부 | 비 고 | |
|---|---|---|---|---|---|---|
| 상주 | 책임감리원 | 전기 | 고급 | 1 | 평가 | |
| 비상주감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