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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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곡역 진입도로 노상주차장 조성공사 가로등 이설공사
경기도 고양시 · 가로등·보안등·경관조명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케이케이디씨
- 낙찰금액
- 58,603,560원 · 낙찰률 90.297%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6,453만원
- 참가
- 240곳 · 개찰 08/12(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7052 | 10/06(화) | 58,603,560원 | 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 | 주식회사 케이케이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5788 | 10/06(화) | 58,603,560원 | 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 | 주식회사 케이케이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49860 | 08/20(목) | 58,603,560원 | 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 | 주식회사 케이케이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47614 | 08/20(목) | 58,603,560원 | 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 | 주식회사 케이케이디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곡역 진입도로 노상주차장 조성에 따라 기존 가로등과 분전반을 다른 위치로 옮기는 전기공사입니다.
- 가로등주(11개) 및 분전반(1개) 이설
- 가로등 및 분전반 기초 설치 및 기존 기초 철거
- 보도 관로 굴착 및 복구
- 폴리에틸렌 전선관 및 난연케이블, 접지전선 포설
- 분전함 및 브래킷 제작도면 제출
- 준공도면 및 공사 사진첩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68889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경기도 고양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0(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2(수) 10:00 | 지남 |
| 개찰 | 08/12(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8,663,63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64,53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489,843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4,11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고양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6(목)
- 공고번호
- R26BK01668889-000
- 참조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1816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고양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고양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8,663,63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 대곡역 진입도로 노상주차장 조성공사 가로등 이설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X · 대곡역 진입도로 노상주차장 가로등 이설공사-전기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배점·평가
| 관 급 자 재 | |||||
|---|---|---|---|---|---|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기초금액 |
| 68,645,000원 | 58,663,636원 | 5,866,364원 | 4,115,000원 | 0원 | 64,530,000원 |
참가자격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등록 마감시간은 당일 16:00,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 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고양시인 업체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 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과업·요구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 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 916,195 | 120,388 | 1,210,549 | 0 | 1,242,711 |
과업·요구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 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 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 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 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 12)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3) 건축관계법규 14) 기타 관계법령 1.3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3) 시방서 4) 설계도면 5) 내역서 2. 공사 완성의 의무 수급자는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 상 필요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원 본 시방서에 감독원 이라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기술직원 또는 감리원을 말하며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와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 및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한다. 별도의 감독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발주자가 감독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4. 현장책임자 수급자는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기술면허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케 하며 공사현장을 관리하여 관계서류의 작성과 준공검사 입회 및 시운전 입회책임을 진다. 5. 공정 및 시공계획서 5.1 수급자는 공사 시공 전에 예정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정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5.2 전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 수급자의 불안전한 시공 및 공사를 임의로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 에는 감독원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수 있으며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6. 사용재료 및 기기 6.1 품질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K.S)을 우선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반입되는 기기 및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 및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6.2 전항에 의하여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해야 하며 합격된 자재 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7. 자재의 검사 및 시험 7.1 수급자가 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가 부담 한다.
7.2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기기는 설명서 견본 등 기술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며 감독원의 외관 및 구조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7.3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4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시험 품목은 현장 반입 후 감독원의 임의 채취하여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5 본 시방 또는 특기사항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시는 현장감독원은 기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7.6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기관에 시험 요청 할 수 있다. 8. 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8.1 본 공사 착공 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2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타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8.3 수급자는 시공 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수칙의 제 이행 사항을 충실히 지키도록 종사원에게 교육시켜야 하고, 시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8.4 현장작업자는 작업 투입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안전고리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안전관리자 확인하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8.5 수급자는 사고발생시 대책 및 연락부서(공사, 감리단, 경찰서, 병원, 소방서) 연락방법을 제출하고 종사원에게 주지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8.6 수급자는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전문공사 또는 제조업체와의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예산회계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 후 시행하여야 한다. 8.7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 설치 (1) 도로상에서 시행되는 모든 작업은 교통관련 부서(경찰서, 구청 등)에 작업에 다른 사전 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며, 교통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조치 이행기준에 의거하여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통제시설은 도로상황 및 선형을 감안하여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토록 충분히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3) 작업시점 전방에 반드시 복장을 갖춘 교통 신호수 및 라바콘을 배치하여 통행차량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 한다. 9. 공사의 일반사항 9.1 제 수 속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신고 및 공인기관 요청검사 등은 공사를 대행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필하여야 한다.
9.2 공사 시행 전 본 공사의 설계내용과 현장여건을 숙지한 후 관련공사의 공정에 맞추어 시행함은 물론 기 설치물에 대하여 손상이 없도록 한다. 9.3 공사보고 현장일지 및 자재수불, 기타 공사 공정 등은 매일 보고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9.4 공사일보 및 공사사진 1) 공사의 진행, 자재사용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사진 수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에 관련된 중요공정에서의 사진을 촬영, 준공 시 앨범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사금액의 청구 시는 공정별 사진을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사진(칼라) 촬영을 하여 사진첩을 만들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5 마무리 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 완료 후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고 공사 준공 시 타 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9.6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9.7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9.8 본 공사에 소요되는 용수 및 전력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9.9 본 공사 시행 중 변경되는 사항은 발주처 및 설계사와 협의하여 발주처에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0. 입회(현장)검사 수급자는 본 공사 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회(현장)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준공 후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작업 2) 케이블 단말 처리 및 직선접속 3)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4)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이의 발생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기준, 도면, 시방서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을때, 계약내용과 상반될 때, 명기가 불명할 때, 기타 해석상 의문점이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문서로 하여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에 대한 날인을 받아야 한다. 12. 제작도 및 시공도 1) 수급자 아래의 제작(승인)도면, 제품사양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제작)하여야 한다. - 분전함(조명 제어반), 각종 Bracket, 중공기초 등 2) 상기 이외의 주요 물품에 대하여 시공 상 필요한 경우 제품의 승인을 요청하거나 받게 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한 도면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원의 제출 또은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Bracket은 시제품을 제작하여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관련 별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능, 공사의 부실 내지 조잡시공을 하거나 제 지시 결정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 할 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여하한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4. 시설물의 손상보수 각 공사별로 명시된 것 이외는 주변시설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히 보수하여야 하며 이때의 제반경비는 모두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5. 준공 도면
1) 공사업자는 공사 시공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의 위치변경, 등주 위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성변경 등 도면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 데 이용하여야 한다. 2)공사업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공사업자 부담으로 수정한 후 감독원이 지시하는 기일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6.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 시공사가 지켜야 할 안전 의무사항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전 재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 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시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자 부담 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 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급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이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수급자는 전선, 통신 및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시에는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수립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9)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야간 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2)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모든 중량물은 감독원이 입회한 후 시공 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4)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입회하여 시공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 작업시는 필히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후 작업하여야 한다. (16)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시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7)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8)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수급자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야기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20) 수급자는 안전관리법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산업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21) 수급자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건물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한다. (22) 전기용접기의 접지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23)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작업장을 떠날 때는 1차 전원을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24) 전기기계기구를 부착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5) 전기공사 작업시 가압된 전기기구나 전선로 부근에서의 부주의로 인한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호벽이나 방호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26) 전기공사를 진행할 때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시설공사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시방서
1. 배관 공사 1.1 금속관공사 1.1.1 일반사항 1)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 산업규격(KS)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38 금속제 전선 관류의 부속품 통칙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1 노출배관용 부속품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0 배선 및 조명설비 등 (232.12 금속관 배선) 1.1.2 자재 1) 전선관 및 부속품 -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 관의 굵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전선 - 금속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1.3 시공 기준
7) 접지 -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 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 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 크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의 금속관 및 부속품 등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도장 하여야 한다. 1.1.4 현장 품질관리 1) 시공 상태 확인 -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 상태 확인 항목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전선관 접속 상태 ③ 관단 처리 및 접지상태 -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① 노출배관인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1.2 금속제 가요 전선관 공사 1.2.1 일반사항 1)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 산업규격 (KS)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0 배선 및 조명설비 등 (232.13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1.2.2 재료 1) 금속제 가요전선관 -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등기구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①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②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커넥터도 나사 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3) 전선 -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1.2.3 시공 기준 1) 배관 -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 반경을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럽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금속제 가요 전선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 관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 관단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는 2.1(금속관공사 3.1.3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4) 전선 -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5) 접지 -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2.1(금속관 공사 3.1.7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1.2.4 현장 품질관리 1) 시공 상태확인 - 수급인은 전선관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 상태확인항목
① 전선관 굴곡 상태 ② 전선관 접속 및 관 단 처리상태 1.3 지중전선로 공사 1.3.1 일반사항 1)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 산업규격 (KS)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4 지중전선로 1.3.2 자재 1) 규격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4 2)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 전압의 종류 | 케 이 블 의 종 류 |
|---|---|
| 저 압 |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MI케이블 (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
1.3.3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경질비닐 전선관 : 시험 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8431의 규정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②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8455에 의하며, 시험 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③ 폴리에틸렌 전선관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8455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2) 저압인입관로 - 가공인입관로 ①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 또는 입상용 반경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지중인입관로 ① 저압 지중인입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 ②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반입 자재 검수 -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1.3.4 시공 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시설방식은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매설 방식에 의하며 시공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게 시공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매설 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 시 설 장 소 | 매 설 깊 이 (m) |
|---|---|
|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1.2 이상 |
| 기타 장소 | 0.6 이상 |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 범위는 최소 지표 上 2m, 지표 下 20㎝ 이상으로 한다. 5)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끝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철제전선관 연결 시 연결 금구는 사용 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 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 가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3.5 현장 품질관리
1) 시공 상태 확인 - 수급인은 지중전선로의 공사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상태 ③ 식별 표시상태 - 수급인은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전선관 포설상태 ② 관단 처리상태 - 수급인은 전기위험 테이프 포설 후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배선 공사 2.1 저압배선공사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2.1.1 전선 배선 1)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 닥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닥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전선접속 방법은 내선규정 125-9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나란히 배선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의 지지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 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의 접속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1.1 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2.1.3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전선과 전기 기계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덕트 내에 넣어야 한다. 3)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등을 고려하고, 사고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 되며 최하단의 전선 등이 상부에 시설되는 전선 등에 의하여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선류의 배치는 수평배열방식 또는 삼각배열방식 등을 택할 수 있으나 도면에 명기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소정의 전류감쇄율을 고려하여 전선류의 규격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전선이나 단심케이블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에 의하여 묶어서 설치하여야 하며, 묶는 재료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6) 덕트 내의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비하여야 하고 가능한 한 열별로 전선류의 지지장치를 시설하여 설치하고, 통풍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7) 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번호 또는 기호를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9) 금속덕트 배선이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부분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10) 금속덕트 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11) 전선의 분기점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할 것. 2.2.2 접지 1) 금속덕트는 접지설비규정에 맞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3 케이블 배선 2.3.1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마루바닥․ 벽․ 천장․ 기둥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3) 케이블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할 때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관로식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6)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2. 재료의 2.2.3항의 규정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기워서 케이블을 보호 하여야 한다.
7) 케이블 사이즈가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시 상배열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간격․길이 등을 일정하게 하여야 한다. 2.3.2 케이블의지지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새들․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이하로 시설하여야 한다. 3) 케이블(지름 1.78㎜ 이하의 것)을 노출장소에서 건축구조물에 따라 시설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 시 설 의 구 분 | 지지점간의 거리[m] |
|---|---|
| 건축구조물의 옆면 또는 아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하는 것. | 1 이하 |
|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 |
|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 접속개소에서 0.3 이하 |
| 그밖의 장소 | 2 이하 |
4)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5)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6) 케이블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2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가. 지지점간의 간격이 2m를 넘을 경우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져 와이어)로 조가해야 한다. 나. 조가용선(메신져 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 조가용선(메신져 와이어)은 지름 1.78㎜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 이하로 할 것. 7)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및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3.3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3.4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단,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한 절연튜브(‘절연튜브’라 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않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단, 벽의 빈 부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에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다.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라.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2) 전선은 접속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래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2.4 현장 품질 관리 2.4.1 절연저항시험 1) 시공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각 분전반의 간선, 분기회로 및 기기별로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측정시 감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2) 절연저항시험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금속부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4.2 내전압시험 내전압시험은 저합회로와 대지간에 다음의 전압을 1분간 인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내전압시험후 충전된 전하는 완전히 방전시켜야 한다. 1) 100V 이상 150V 이하의 회로에서는 주파수 60Hz, 1,000V 교류전압 2) 150V 초과 300V 이하의 회로에서는 주파수 60Hz, 1,500V 교류전압 3) 300V를 초과하는 저압회로에서는 주파수 60Hz, 3,000V 교류전압 2.4.3 시공상태 확인
1) 시공자는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가. 배선상태 나.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다. 식별표시 상태 === 물량내역서.xlsx === 공 사 명 : 대곡역 진입도로 노상주차장 가로등 이설공사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 가로등 이설 | |||
| 관로굴착(보도) | 400*1200*650H | m | 776 |
| 폴리에틸렌 전선관 54㎜ | PE 54C | 435 | |
| 가교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35㎟) | 0.6/1kv F-CV 35㎟/2C | 11 | |
| 가교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16㎟) | 0.6/1kv F-CV 16㎟/2C | 486 | |
| 가교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10㎟) | 0.6/1kv F-CV 10㎟/2C | 454 | |
| 접지용비닐절연전선 (16㎟) | F-GV 16㎟ | 223 | |
| 접지용비닐절연전선 (10㎟) | F-GV 10㎟ | 211 | |
| 가로등주 이설 | 1등용,2등용 - 9m | EA | 11 |
| 분전반 이설 | 기존 4회로 | 1 | |
| 가로등 기초 | 500*775*1050*1100mm | 11 | |
| 분전반기초 | 500*850*700mm | 개소 | 1 |
| 전주용 입상관 | D80*2m*2 | ||
| 보도블럭 굴착 및 복구 | t=6-8 | ㎡ | 24 |
| 폴리에틸렌 전선관 54㎜(철거) | PE 54C | m | 341 |
| 기초철거 | 등주,분전반 | 개소 | 12 |
| 폐기물상차 (폐콘크리트) | 폐콘크리트 | ㎥ | 6.35 |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