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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킬러콘텐츠 존 조성 관련 상설전시관(How Things Fly 존) 및 로비 공간 리뉴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전시 연출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4곳 · 개찰 09/16(수)

요약 AI 요약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의 상설전시관(How Things Fly 존)과 로비 공간을 리뉴얼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하고 첨단화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항공우주 과학 원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첨단기술 플레이 그라운드'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 상설전시관 How Things Fly존의 기존 전시물 개선 및 신규 체험 콘텐츠 도입
  • 1층 로비 공간의 톤앤매너 정비 및 시각적 앵커 역할을 하는 '와우포인트' 조성
  • 전시 공간 인테리어(조명, 색채 등) 및 부대시설 설계·제작·설치
  • 실물, 음향, 영상, 프로젝트 등 각종 전시 매체 설계 및 제작·설치
  • 장애인 및 소방법 관련 법규를 준수한 각종 사인물 디자인 및 설치
  • 관람객 체험 활동 및 운영자 교육 매뉴얼 제작 및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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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수행실적4점
관련기술인력 확보3점
기업신용도 평가등급3점
사업목적과 내용의 이해도5점
How Things Fly존 개선, 1층 로비공간 정비 제안 적정성 및 우수성6점
신규 전시 체험 콘텐츠 기획의 창의성 및 적정성12점
와우포인트 콘텐츠 기획의 창의성 및 적정성12점
첨단 전시연출기법 활용성10점
전시물 및 전시공간의 디자인 우수성10점
전시 패널 제안의 적정성5점
전시 환경 연출의 우수성10점
사업수행 실현 가능성(타당성)5점
안전관리 체계, 품질보증계획, 유지보수 계획 및 발주처 대응 적합성5점
입찰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4442) 그리고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6(목) 10:00지남
현장설명회
서귀포시 안덕면 항공우주로 83 1층 회의실
08/19(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5(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6(수) 17:00지남
개찰09/16(수)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52,727,273원
배정예산
1,268,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6(목)
공고번호
R26BK01668789-000
참조번호
박물관운영팀-50
공고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수요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152,727,273원
배정예산
1,268,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전시장치설치및디자인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553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사 업 비 : 금1,268,000,000원 *부가세포함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 다. 계약방법 : 총액계약,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인도조건 : 현장 설치도(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항공우주로 83) 5. 과업내용 : 상설전시관 ZONE 5 및 로비공간 리뉴얼을 통한 신규콘텐츠 조성 가. 사업 대상 공간의 기존 전시물 이동 재배치 및 철거, 신규 전시물 및 시설 제작⋅설치, 준공도서(제작도면, 안전 관련 검사 및 확인서 포함 등) 작성 및 납품 나. 대상 전시관 및 전시 공간 인테리어(조명, 색채 등 포함) 설계 및 제작⋅설치 다. 대상 전시관 및 전시 관련시설 및 부대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라. 각종 전시매체(실물/음향/영상/프로젝트 등) 설계 및 제작⋅설치 마. 각종 사인물(장애인, 소방법 등 관련법규준수) 디자인 및 제작⋅설치 바. 설치되는 전시물 등에 대한 관람객 체험활동 및 운영 매뉴얼 제작 사. 전시물 유지⋅관리⋅운영 방안 및 운영자 교육과 매뉴얼 작성 아. 상기 내용수록 저장매체(USB 등) 3세트 자. 그밖에 과업목표 달성에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차. AS기술지원 등 유지보수기간 최소 1년 이상

2 입찰 및 계약 절차

1. 입찰개요

구 분구 성 내 용
사업의 이해▪사업목적 및 내용
전시 기획 및 연출▪How Things Fly존, 1층 로비공간 정비에 대한 아래 사항
- 연출 개요, 배치계획 등 설명
- 산출내역을 포함한 구체적 제작 방안
*실시설계도면, 연출방법, 연출 예상도, 전시 내용, 시나리오 연출계획, 주요 하드웨어 구성 등 전시콘텐츠 성격에 따라 기술
-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추진계획
▪제안 업체의 제작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대표 전시 콘텐츠(신규 전시 체험 콘텐츠 도입, 와우포인트 조성) 2종에 대한 아래 사항
- 연출 개요, 체험 방법, 배치계획 등 설명
- 산출내역을 포함한 구체적 제작 방안
*실시설계도면, 연출방법, 연출 예상도, 전시 내용, 시나리오 연출계획, 주요 하드웨어 구성 등 전시콘텐츠 성격에 따라 기술
-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추진계획
※ 각 대표 전시 콘텐츠에 대한 2가지 이상 제안 필요
※ 각기 다른 성격의 전시품 선택 권장(예시. 동작 체험/디지털 전시품 등)
전시환경 계획▪평면계획도 ▪입면계획도 ▪재료마감계획
기타▪사업 추진(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계획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안서 작성 분량 한도 내에서 추가 가능

3)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4)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과업내용

1. 과업범위 및 내용 가. 과업범위 1) 상설전시관 How Things Fly존 (916.84 m2 / 277.34평) - ① 기존 전시물 활용 및 공간 리뉴얼 + ② 신규 전시 체험 콘텐츠 도입 ※ 해당 공간은 현재 출·입구가 나뉘어진 공간으로, 구역 나눔은 발주기관의 임의 구분으로 제안사의 제안에 따라 구획 변경 가능 2) 1층 로비 공간 일부 (약 1,539.56 m2 / 466.53평) - ③ 와우포인트 도입 + 1층 로비공간 톤앤매너 및 경관 정비

①
②
※ 임의 구획으로 제안에 의해 변경 가능
③
상설전시관 How Things Fly존1층 로비

나. 과업내용 1) 기본‧실시설계 및 성과품 도서(도면, 내역서, 설계설명서, 시방서, 공정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각종 계산서) 작성 2) 사업 대상 공간의 기존 전시물 이동 재배치 및 전시물 철거, 신규 전시물 및 전시시설 제작⋅설치, 준공도서 작성(제작도면, 안전 관련 검사 및 확인서 포함 등) 작성 및 납품 3) 1층 로비 내 계단, 매표소, 복도 공간 내 일관된 톤앤매너를 설정하여 시각적 연속성과 브랜드 정체성 확보 4) 로비 공간 기존 시설물과 신규 디자인 요소 간 심미적 조화를 통해, 불필요한 시각적 요소를 정비하여 쾌적한 진입 경관 조성 5) 로비 진입 시 노출되는 와우포인트의 시각적 앵커(Visual Anchor)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전시 효과 구현 6) 신규 전시 체험 콘텐츠, 와우포인트 도입에 대해 2가지 이상의 기획안을 제시해야 하며 협상 시 제안 한 안의 조합을 통해 최종안 결정 7) 대상 전시관 및 전시 공간 인테리어(조명, 색채 등 포함) 설계 및 제작⋅설치 8) 대상 전시관 및 전시물 관련시설 및 부대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9) 각종 전시매체(실물/음향/영상/프로젝트 등) 설계 및 제작⋅설치 10) 각종 사인물(장애인, 소방법 등 관련법규준수) 디자인 및 제작⋅설치

11) 전시 공간 전체 및 각 주제별 세부 운영프로그램 작성 12) 설치되는 전시물 등에 대한 관람객 체험활동 및 운영 매뉴얼 제작 13) 전시물 설명문안, 전시자료카드, 전시 리플릿, 전시 해설서 등 제작 14) 전시물 각각의 전시 목록(제목, 구성, 규격, 수량, 금액, 사진 등) 작성 15) 전시물 유지⋅관리⋅운영 방안 및 운영자 교육과 매뉴얼 작성 16) 조명, 색채, 영상물 제작, 전시패널 제작, 전시 사인물 내용, 전시 설명 문안은 각각의 자문의견서 및 감수 후 제출 17) 상기 내용수록 저장매체(USB 등) 3세트 18) 그밖에 과업목표 달성에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2. 과업 세부내용 가. 기본방향

항공 우주 분야 과학 원리의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첨단기술 플레이 그라운드’로 리모델링

1) (전시특성) 항공우주 분야 과학 원리 및 첨단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독창적인 전시 콘텐츠를 개발 및 적용하여 즐겁게 체험 2) (전시형태) 기존 항공 우주 분야 과학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전시물과 영상체험, 키네틱아트 조형물 등 AI와 결합한 신규 콘텐츠 도입을 통해 타 전시관과 차별성으로 관람객과 상호작용 하는 형태 3) (전시환경) 첨단기술을 느낄 수 있는 전시 디자인 및 환경으로 관람객 몰입감 증대 및 볼거리 제공

4) (전시주제) 호기심을 자극하고 즐기면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첨단기술(우주항공, 인공지능 등) 체험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전시 나. 전시내용

①
②
③
상설전시관 How Things Fly존1층 로비
기 존변 경
항공우주 과학원리 체험 전시 (How Things Fly존/916.84㎡)⇒➊ How Things Fly존 개선기존 How Things Fly존 전시물 개선 작업 및 영상 설명 패널 등
➋ 신규 전시 체험 콘텐츠 도입항공 우주 관련 체험형 콘텐츠 공간 조성
1층 로비공간➌ 와우포인트 도입 및 로비공간 개선로비 진입 시 시각적 앵커 기능을 강화한 와우포인트(WOW Point) 구현
톤앤매너 설정 및 시각적 연속성과 불필요한 시각적 요소 제거

1) How Things Fly존 개선

주제‧ 항공우주 과학 원리 체험
목 적‧ 체험을 통한 항공우주 과학 원리 이해
전시구성‧ (도입부) 몰입영상, 조명 등 복합 연출
‧ (1부) 중력과 공기 관련 작동형 전시물 및 패널
‧ (2부) 양력과 항력 관련 작동형 전시물 및 패널
‧ (3부) 소리보다 빠른 비행 관련 작동형 전시물 및 패널
‧ (4부) 추력 관련 작동형 전시물 및 패널
‧ (5부) 중력과 무중력 관련 작동형 전시물 및 패널
연출
내용(안)
‧ 기존 스미스소니언박물관에서 제공한 How Things Fly존을 계승한 항공우주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
- 기존 43종 체험 전시물 중 약 23종의 재제작 또는 일부 부품 교체를 통한 작동형 전시 재구성
- 기존 패널 내용을 재가공하여 다양한 형태로 패널 재구성(영상, 홀로그램 등)
‧ 에어콤프레셔를 이용한 체험 전시물은 기존 각 전시물 내 개별 콤프레셔 설치 방식이 아닌 지하 방제실에서 1층 기획전시실까지 연결 되어있는 대형 에어콤프레셔 배관 연장(78.6m)을 통한 활용
‧ 체험 공간 구조 변화에 따른 관람 동선 및 피난동선 확보
참고자료
(기존 전시 공간 내 전시품)
※ 임의구역 ❶ 기준
기존 How Things Fly존 구성
구역 구분구역별 코너전시연출매체작동형 개수
패널영상장치작동형모형
1도입안내√√-
날기 위해 필요한 것
2중력과 공기중력√2
공기4
3양력과 항력양력의 발생√√7
비행기 날개와 양력의 변화3
비행기와 항력1
마찰과 항력3
4소리보다 빠른 비행소리란?2
초음속 비행에서 항력의 극복√
진짜 충격파1
계25
주제‧ 항공우주 몰입형 체험 공간
목 적‧ 관람객이 우주 공간 속 본인을 간접 체험
전시구성‧ (도입부) 영상, 연출조명, 몰입형 사운드 활용 체험 공간으로의 전환 공간 조성
‧ (대형 전시공간) 최신 전시 기술 접목 몰입형 체험 공간 조성
연출
내용(안)
‧ 기존 How Things Fly존 일부 구역 벽면 철거 및 재설치를 통한 몰입형 체험 공간 조성
- 공간 구조를 고려한 전시 공간 재구성 및 관련 조치(소방 도면 작성 및 유도등, 스프링클러, 감지기 등 장비 설치)
‧ 비디오·오디오 및 센싱 기술을 응용한 몰입형·상호 작용형 전시, 선진적 실감 기술, 키네틱아트 등 첨단 기술 활용 관람객의 경험적 몰입도를 강화 창의적 전시 연출
- 첨단 전시 기술을 활용한 우주 속 공간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 연출
참고자료
(기존 전시 공간 내 전시품)
※ 임의구역 ❷ 기준
기존 How Things Fly존 구성
구역 구분구역별 코너전시연출매체작동형 개수
패널영상장치작동형모형
5추력추력을 생성시키는 엔진√√3
추력과 비행기√-
6중력과 무중력: 우주비행우주비행이란?
중력과 무중력의 원리√2
우주와 로켓√-
7높이유지: 조종안정성비행기 안정성유지 장치√
비행기의 조종√2
우주선의 조종1
파일럿의 조건2
8물질과 구조비행기의 재료6
우주선의 재료2
9항공교실√√-
계18

3) 1층 로비 와우포인트 도입

주제항공우주 관련 상징
목 적로비공간 내 ‘와우포인트(WOW Point)’로 사진 스팟 등의 기능 강화를 통한 박물관 관람괙 만족도와 관심도를 제고하는 역할
전시구성‧ 로비 진입 시 시각적 앵커 기능 강화를 위한 대형 콘텐츠 조성
연출
내용(안)
‧ 로비 공간 내 시선이 집중될 수 있는 조형적 요소 가미
‧ 로비 공간 내 관람객들의 사진 스팟 역할이 가능한 대형 조형물 구현
‧ 프로젝션 맵핑, LED 활용 영상, 키네틱아트, AI활용 상호반응형 조형물 등 선진적 기술이 반영된 창의적인 전시 연출
참고(로비 공간 평면도)

4) 1층 로비공간 정비

주제‧ 항공우주박물관의 정체성 투영
목 적‧ 박물관 첫 진입 공간의 톤앤매너 설정 및 시각적 연속성과 불필요한 시각적 요소 제거를 통한 공간 정체성 확립
전시구성‧ (바닥 공간) 불필요한 요소 제거를 통한 공간 통일성 확보
‧ (로비 공간 내 구조물) 설정된 톤앤매너에 따라 공간 정비 및 환경 조성
연출
내용(안)
‧ 박물관 브랜드 정체성에 맞는 로비공간 조성을 위한 톤앤매너 설정 및 컨셉 구현
- 로비 구조물(계단, 매표소, 복도 공간, 가구) 내 일관된 톤앤매너를 설정하여 시각적 연속성과 브랜드 정체성 확보
‧ 불필요한 요소는 제거함으로 인해 조성될 와우포인트의 시각적 앵커 기능 강화
참고 사진(박물관 입구에서 조망한 로비 공간)

다. 전시물 제작 1) 전시 콘텐츠의 확보계획과 구성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전시․체험시설 및 전시컨텐츠, 관련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조의 원활한 유지보수와 운영, 기능향상 등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3)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전시물(버튼식, 패널 읽기식 제외)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존 통합제어시스템과 연동을 통한 원격 제어(개·폐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5) 전시물 세부 사양 (1) 체험전시물은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2) 전시물의 모서리부분은 둥글게 마감되어야 한다. (3) 충돌이 우려되는 부분은 완충재를 사용하여 관람객 부상이 없어야 한다. (4) 탑승형 장치는 공인기관에 의해 안전성이 입증된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타 소모품은 3set 이상 납품한다. 7)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매뉴얼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8) 제품의 보증 (1) 설치되는 모든 제품(작동전시물 및 관련시설 포함)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하며 준공일로부터 2년(단, 소프트웨어는 1년)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장기적으로 원활한 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유상의 유지 보수 계약을 이행토록 한다. (3) 전시장의 특성상 계약자는 긴급한 고장장치에 대하여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대처의 의무를 지며, 이에 소홀한 경우는 하자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9) 전시구성에 필요한 실물(사물)전시물에 대한 수집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구입 추진, 최종 구입까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라. 공간구성 1) 대상공간의 바닥, 벽체를 포함하여 전시공간으로써 최적화된 공간으로 구축하고, 콘텐츠의 교환 및 유지․보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조명, 냉난방, 통신, 소방 포함)을 구축하여야 한다. 2) 전시영역 통로의 폭은 전시물의 이동 및 관람의 쾌적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시영역에 설치되는 구조물 및 전시물은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점검을 위해 조명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4) 전시영역에 대한 조명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명을 설치할 경우 순응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조도와 휘도차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전시영역 천정에 전시물을 설치하는 경우 구조의 내구성과 전시물의 하중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로 추락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전시영역에 대한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을 위한 시설은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경사로, 점자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전시 및 관람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7) 전시영역의 관람동선, 전시부스, 전시물, 통로 등 각이 있는 모서리가 생기는 부분은 관람자의 안전을 위해 충격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8) 전시영역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관련법규(소방법, 전기법 등)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시설운영관리자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전시영역 내부의 피난동선 확보, 비상탈출로, 진출입로 등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인물을 적소에 배치하여 피난 및 진출입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전시영역에 차폐, 차음, 차광 등을 효율적으로 하여 전시물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의 실 구성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소방법 등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본 사업에 사용되는 등기구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의 규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함을 우선으로 한다. 12)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의하여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르고, 기타 효율적인 전시공간 구축⋅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고려한다. 3. 기본 지침 가. 일반조건 1) 본 과업지침은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수행한다. 3)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제안서 제출 시 포함된 참여기술자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교체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은 참여기술자 등 본 과업 참여인력의 업무 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은 기존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전시시설 등과 밀접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사업의 일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본 과업과 관련하여 건축, 기계, 전기(조명), 통신, 소방 등 관련분야에 대한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누락분 발생 시 사업비 증액 없이 계약자가 보완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8) 신규 물품 설치 및 기설치 물품 보완 시 과업내용서 규격에 맞게 창의적으로 구성하되, 기존환경을 고려하여야 하며 동선에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9) 최적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0)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해 과업발표회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해 관련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11)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반 과업에 필요한 조사․수집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12)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한다. 13) 충분한 공간 리뉴얼을 위하여 건축구조기술사와 협업해야하며, 건축과 관계되는 구조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전시물 설치 후에도 유지․보수․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4) 무상유지 보수기간 및 하자담보 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하며 검수 후 총 2회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되 그 내용과 기간에 대해서는 장비 기능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15) 최종 검사는 설치가 끝난 후 발주기관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실시하며 과업내용서에 준하여 검사 시 지적하는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4. 세부지침 가. 공통사항 1) 계약자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 등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기인한 손해는 발주기관 부담으로 한다. (1)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 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3) 제작․설치단계에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제시한 기준 및 사양보다 고급사양이 출시될 경우에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최신사양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4) 특수장비, 핵심부품, 해외의 완성전시물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차, 소요기간 및 관계서류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도입여부를 협의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부품조달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작동이나 체험관련 전시물의 경우 작동장치는 사전에 제작도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6) 모든 전시관련 자료(영상비디오, 필름, 사진, 데이터, 그림, 실물 등)의 확보(촬영, 구매, 임대, 지급 등)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계약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상호 각각의 사업에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다.

7)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을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의 시험성적표(시험결과보고서)가 필요할 시에는 설계도서 및 해당 시방서에 일치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반입 전․후)을 수립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제작․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소요 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진행 중 현장에서 시험테스트가 요구될 시에는 해당 종목에 맞는 시험기구 및 장비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재료 또는 제작․설치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와 수입자재일 경우 발주기관 요청시 외국 시험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해야하며, 계약자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신규 전시 체험 콘텐츠 도입 공간 내 도입콘텐츠에 따른 원격제어, 조도조정 가능한 시스템 등을 설치해야 하며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 및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시연 및 실험을 위한 영상상영 시설, 안전관리시설 등 관련시설 일체를 계획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2) 공간의 조도는 KS 조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상물 상영 시에는 임의로 조도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외부의 빛과 소음 유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9)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전시․체험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준공 전 운영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시운전 및 보증, 시설운전․관리안내서 작성, 운영요원의 교육, 안전진단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1) 계약자는 계약 전시물의 하자와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담보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2) 시운전 또는 운영 단계에서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품 및 부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전시물은 즉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ㆍ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전시물 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계약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개관에 대비할 정도의 준공청소를 하여야 한다. 14) 계약자는 공사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계약자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5) 계약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작․설치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 상주 및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제작․설치중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계약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시물을 설계하고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감독관으로부터 재제작ㆍ설치, 제작․설치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7) 계약자는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만약 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다른 방법에 의해 제거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행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8) 제작․설치 중 발생될 수 있는 시설분야 등 간섭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적극적인 업무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9) 계약자는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설계 및 제작ㆍ설치 단계별로 전시주제․전시내용․연출매체의 변화, 최신기술의 적용 및 패널작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20)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수행 및 시공해야 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1) 작업 시 소음과, 분진으로부터 관람객 및 전시관내 전시물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공사로 단절된 관람동선으로 인하여 관람이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 동선확보 및 안내사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분야별 세부사항 1) 전시시설 (1) 전시관 내부의 바닥, 벽체, 천정에 대한 마감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인터페이스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바닥은 타일제거 후 바닥 고름을 실시하여야 하며 돌출부분 등을 연마기로 갈아서 평탄하게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관람객의 직접 체험 및 시연이 가능하고, 운영요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관리지원, 동선분리, 휴식공간 제공 등 고려)하되, 이에 대한 종합적․상시적․체계적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공간을 최적으로 활용하고, 콘텐츠의 교환 및 유지․보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5) 전시공간 출입구 및 통로의 폭은 전시물의 이동 및 관람의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전시공간은 전시내용에 따라 가급적 가변성 칸막이로 설치하여 필요시 주제별 구분이나 향후 전시․체험물 교체 계획에 따라 구획조정이 용이하도록 해야 하며 바닥구조물의 설치를 최소화하여 장비의 이동 및 상부 등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전시장 내부에 설치되는 구조물, 전시물, 전시장비(프로젝터, 스피커 등)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을 위한 조명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9) 구조물 및 전시물의 점검구 및 출입구는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10) 전시관의 조명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명을 설치할 경우 순응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조도와 휘도차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1) 소방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2) 전시․체험물은 재질, 규격, 하중, 보조시설 종류 및 규모 등 전시․체험물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1톤/㎡ 이상 하중, 앵커링, 진동, 감독관이 지시한 전시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검토를 받아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구조보강이 필요한 곳은 계약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구조를 보강한 후 전시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특별한 장치나 시설이 필요한 전시물의 경우 전기용량, 하중, 급․배수시설, 기타 특수 시설 등 상세한 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14) 천정에 설치하는 전시물은 하중과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로 추락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5)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을 위한 시설은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경사로, 점자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전시 및 관람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16) 내부시설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관련 법규에 맞는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시설관리자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법규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17) 전시유도 동선 및 통로 등 모서리가 생기는 부분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해 충격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8) 피난동선의 확보 및 진출입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비상탈출이 용이하도록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인물을 적소에 설치하여 피난 및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설계 및 제작과정 중 발생한 주요 부적합사항이 발견될 시 발주기관 또는 감독관에 보고 및 승인을 받은 후 수정 조치하여야 하며, 결과가 합격된 경우에도 계약자는 결함 및 성능불량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0) 차폐, 차음, 차광 등을 효율적으로 하여 전시물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의 실구성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냉난방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 (21) 방재실 내 설치 되어있는 대형에어콤프레셔 활용을 위해 현재 1층 기획전시실까지 연결된 라인을 How Things Fly존까지 약 약 78.6m 연장 후 에어콤프레셔가 필요한 각 전시물에 연결해야 하며, 연장 시 배관은 노출되지 않게 기존 전시관 천정 마감 상단에 설치되어야 한다. (22) 기타 효율적인 전시관 구축․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고려한다.

2) 전시물 및 작동체험물 (1) 작동체험 전시는 기존 전시물의 활용을 위해 발주기관이 지정한 전문가 자문에 따라 부품 교체 및 정비 후 설치 하여야 한다. (2) 작동 전시․체험물의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소음, 진동 및 관람객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며, 관람객의 행동반경, 동선, 대기열 등을 고려하여 공간배치 하여야 한다. (3) 작동 체험 전시물은 유지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하되 특별히 점검 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객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점검구를 두도록 하여야 하며 이동 전시가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 모든 전기장치는 누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과 적절한 접지를 해주어야 한다. (5) 설치가 곤란하거나 기능상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풍구 또는 환풍기(팬)를 설치하여 구동장치의 과열을 방지한다. (6) 작동부는 부품의 교환 점검 등의 보수작업이 용이하도록 구조를 단일(UNIT)화 해야 한다. (7)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하는 동작부에는 진동흡수나 소음흡수 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8) 나사류 및 잠금장치는 모든 전시물의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단일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9) 이동용 바퀴(Caster)를 설치하기 적당하지 않은 전시물을 제외한 모든 전시물에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퀴(Caster)와 전시물을 고정하기 위한 별도의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개별 전시물은 고정이 필요할 경우, 앙카(Anchor)를 사용하여 고정해야 한다.

3) 전시영상 S/W(소프트웨어) 및 H/W(하드웨어) (1) 전시영상물은 같은 공간에 설치, 운영되는 다른 컨텐츠와의 연계성, 통일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구성과 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출한다. (2) 모든 전시영상 제작물은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요구되는 정확한 제작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각의 단계 및 분야별로 전문가 자문의견서 및 감수를 거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3) 설계설명서에는 영상물 기본 시나리오가 수록되어야 하며, 제작시방서에는 영상물 스토리 보드를 기술되어야 한다. 각각의 내용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 요구 횟수에 따라 시사회를 거쳐 최종 완성한다. (4) 전시영상물은 영상하드웨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드웨어시스템의 특성에 잘 부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5) 기록물을 제외한 모든 제작 영상물은 Full HD급 이상 영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6) 영상 모니터는 최적의 해상도를 표현할 수 있는 화면크기와 기종으로 가장 최신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세트 또는 별도의 케이스 속에 설치되는 영상모니터의 외관은 주위의 시설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마감처리 해야 한다. (7) 관람자의 청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음향장치 등을 통하여 전송되는 음성신호는 명료하여야 하며 각 전시공간의 특성에 맞는 스피커를 설치하여 최적의 음성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8) 각 전시물에 설치된 모든 모니터와 스피커가 주위의 세트 속 또는 별도의 케이스 속에 설치됨을 고려하고 음량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엠프시설을 하여야 한다. (9) 각종 H/W 장비는 구매 전 제품의 성능과 사양서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구매해야 하며 장비 유지관리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영상 H/W 및 콘트롤러(Controller)는 전원을 꺼도 해당 프로그램(Program)은 항상 저장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Program)의 수정, 저장 등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1) 각 전시 공간 내 제공되는 음향장치는 타 전시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각도, 음량의 크기 등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설치외관이 타 전시물과 어울리도록 매입 및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12) 자체발열이 발생하는 모니터(Monitor)나 프로젝터(Projector)를 매입 설치할 때는 환풍 및 통풍을 고려하여야 하며 온도상승에 따른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구조물을 제작해야 한다. (13) 영상물이 상영되는 모니터(Monitor)나 스크린(Screen)면은 주변 조명으로 인한 반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연채광이나 간접채광에 의한 간섭이 없도록 조명 및 조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14) 영상 및 음향 재생 장비는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Industrial Model) 장비이어야 하며, 제어방식과 프로토콜이 제공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영상, 배경음악 및 음향효과를 위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계약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계약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6) 시나리오에 따라 나레이션을 삽입할 시에는 A급 성우를 선정하여 음성정보 전달이 최대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17)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관계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또는 재제작․설치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시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4) 사인물 (1) 실내․외 종합안내, 전시실․관명 사인물 등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통일된 시각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하여 사인물을 설치하되 사인물의 인지성, 시설물 이용의 편리성 및 활성화를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3) 모든 전시 패널에 필요한 사진은 촬영, 구매, 임대, 지급 등으로 이루어지며 자료는 계약자가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제작방향을 설정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4) 전시사인 패널은 주제 전시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 하고 관람자의 최적 인지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전시사인 패널의 설명내용은 외국인 관람객의 관람편의를 위해 2개 국어(한글, 영어) 이상으로 제작한다. (6) 전시물 설명문의 경우 관람객의 피로도와 이해도를 고려하여 가장 함축적이면서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7) 전시관 안내 직원을 위한 전시물 해설집을 제작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모든 컨텐츠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 및 검증 내용에 대해서 보증해야 하며 이미지 사용 및 내용 등이 기존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계약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9) 전시물 관련 사항의 모든 자료와 그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10) 전시사인의 내용은 분야별 전문가(학술, 한글, 외국어)의 자문의견서 및 감수를 거쳐 사전 발주기관 승인 후 제작ㆍ설치한다.

5) 시스템 설비 및 기계장치 (1) 발주기관이 지정한 위치에서 데이터, 전원 등의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치하여 검색⋅이용통계 등의 리포트, 유(무)선 네트워킹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 컨텐츠를 손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컨트롤러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시연중인 컨텐츠를 부문별로 정지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전시․체험물의 음향은 다른 전시․체험물의 관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장소 및 지향각도, 음량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전시조명은 기존의 건축조명과 전시조명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능유지에 적합하고 사각이 생기지 않으며 소모품교체 및 컨트롤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전시․체험물의 분위기 연출을 위하여 적절한 조명계획(전시용 조명과 관리용 조명, 구간별 조도 분포 등)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자문의견서 및 감수하여야 하며, 관람객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6) 전시조명 기구는 각도조절 및 이동이 용이한 것으로 설치를 하되 휘도 및 광분포가 고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명패널의 경우는 라이팅패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가독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7) 전시물 내부에 설치되는 조명의 경우는 동선의 조도보다 밝게 구성하되 난반사나 눈부심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8) 조명기구의 설치기준은 전시관내의 환경을 감안하고 전시물의 특성에 맞도록 조도기준을 정하여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콘텐츠 구성․제작․시연 (1) 전시콘텐츠의 업그레이드 및 수정․보완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한다. (2) 콘텐츠는 관람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작하되 관련분야 자문의견서 및 감수 받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3) 개관이후 운영 시 필요한 전시․체험 프로그램 및 콘텐츠에 대한 안내 및 홍보물 또는 이 같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자료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4) 전시․체험물의 설명문은 가급적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설명문안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의견서 및 감수 받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성해야 한다. 7) 조명계획 (1) 설치된 건축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은 조도기준(KS A 3011:1998)에 의거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여 자문의견서 및 감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시물을 위한 조명을 설치할 경우 전시물의 밝기의 순서는 사물>패널>주변환경 순으로 설정하여 조명기구의 위치, 방향, 각도조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설계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3) 별도의 룸을 구성하는 전시공간의 경우(예: 실험실 및 시연실 등) 그에 상응하는 조도계획을 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조도조절 및 선택적 점멸이 가능한 조명기구를 계획하고 KS 조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8) 전시물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1) 전시물의 안정적인 작동과 효율적으로 유지보수 및 관리ㆍ운영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필요 장비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4) 전시물 유지 보수(교체․정비) 비용, 주기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9) 저작권 (1)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 시 계약자가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기술 지원 및 사후 관리 가. 계약자는 7일 이상의 현장 테스트 기간 이후 1인 이상의 전문가를 7일간 상주시켜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장비의 점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은 시스템 전반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장비 관리 능력, 간단한 응급조치 능력 및 영상 프로그램 운용(편집) 능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과업기간 내에 전수교육이 완료되어야 하며, 교육이 완료 되었음에도 발주기관은 추가 교육이 필요할 시 교육훈련기간을 연장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무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안정적인 작동과 효율적으로 유지보수 및 관리ㆍ운영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다.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필요 장비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라. 무상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설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보수와 소모품 조달은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안사는 무상 유지보수 계획을 제안서에 명확하고 자세하게 기술해야 하며, 무상 유지보수 계획 내용 중에는 유지보수 인원, 부품의 예상평균수명, 상주계획(또는 방문점검계획), 월별, 분기별, 반기별 및 연도별 점검일지, 부품 조달계획, 주요저장부품 목록 등 장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3) 무상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하여 운영자가 공문 또는 유·무선으로 요청할 때, 운영이 불가능한 장애일 경우 접수일 부터 72시간 이내에 기술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위 시간 내에 기술자가 현장에 도착하지 않아 보수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보수를 요청한 날로부터 기술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보수에 착수하는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배의 기간만큼 무상 유지보수 기간을 연장한다. 단, 착수 하지 못할 부득이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기관에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유상 유지보수 계획 및 기술이전

1) 제안자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 종료 후의 유상 유지보수 계획서, 각 구성 부품별 가격과 제시한 내구성에 근거하여 연간 소요 비용을 제안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연간 소요 비용은 차후 유상 유지보수 계약의 근거가 되며, 계약자는 유상 유지보수 계약 시 이 비용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비용 이상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맺을 수 없다. 6. 사업수행조건 가. 동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일체는 계약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과업수행 업무보고는 아래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보고 (1) 착수보고 :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착수계 제출 및 착수보고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 : 기본설계의 완료시점, 실시설계의 중간시점과 완료시점 등 각1회 이상 중간보고와 자문회의를 하여야 한다. (3)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계약자가 주요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수시 보고 및 자문회의를 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 : 계약자는 준공일 10일전까지 과업수행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최종 보고 및 자문회의를 하여야 한다.

2) 업무보고 (1) 주간공정보고 : 계약자는 매주 과업수행사항을 지정한 요일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주간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월간공정보고 : 계약자는 본 용역에 대한 업무수행사항을 매월 지정일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월간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예산지출 계획 및 실적 내용 월간보고 (1) 매월 예산지출 계획과 실적을 발주기관에 보고·제출해야 한다. (2)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 사업내역과 예산 지출 실적을 종합 보고해야 한다. (3) 사업내용 변경 시에는 변경계약을 해야 한다. (4) 사업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요청서 또는 산출내역서상 각 항목 중 미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대금지급 시 이를 감하고 지급한다. 라. 설계를 담당하는 총괄책임자 및 공종별 책임자는 제작․설치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마. 계약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작설계를 수행하고, 성과품(도면, 시방서, 내역서, 설계 설명서 등)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제작설계 전에 공종별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서 납품 시 설계내역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정부회계원가계산용역기관에 계약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원가계산을 완료하여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잉설계, 부실설계 등의 부분과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아. 사업수행 중 또는 준공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될 경우,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자. 사업 수행 중 S/W부문의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관련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차.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카.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안서 작성 및 설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타.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기타 천재지변이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승인에 따른 기간의 소요,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납품도서

구 분규 격수 량비 고
설계 및 성과품 도서A4
(설계도면은 A3로 제출)
5부도면(평면도, 전시품별 최종 설계도면, 전기배선도 등), 내역서, 설계설명서, 시방서, 공정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각종 계산서 등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철거·이동 관련 사항 포함
작동 및 운영 매뉴얼A4작동, 운영방법 등 포함
전시품 유지관리 매뉴얼전시물 유지관리 매뉴얼
전시해설서20부전시해설서의 제작 및 배포
공정보고서5부
안전 점검 결과보고서전시물, 소방, 전기 등
제작 S/W 및
전시 콘텐츠 일체
USB 등 저장매체3식개발 소스 및 실행파일 포함
전시품 등 관련 기타서류 제출A45부조명, 색채, 영상물 제작, 전시패널 제작, 전시 그래픽 원본데이타, 전시설명 원고, 각종 회의 및 감수 또는 자문록, 사후 전시 평가 등 사업 수행 중 산출된 모든 자료 일체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 상기 모든 문서 자료 일체는 저장매체(USB, SSD 등) 3 Set 제출

5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발표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제안사에 개별 안내 나. 방법 및 시간 1) 제안서 발표는 제안내용을 요약하여 프리젠테이션(PPT)으로 설명함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상에 명시된 주계약자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수행하며, 제안 발표의 참여는 사업 참여 인원 중 3명 이내로 제한함 - 발표 자료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음 2) 발표시간은 업체당 25분 이내로 제한하고 질의·응답 30분이며 상황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함 다. 유의사항 1)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함 2)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제안서로만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별 통보함 2. 제안서 평가 기준 가.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나. 종합평가점수 산출 1) 기술평가(90점): 정량평가(10점) + 정성평가(80점) 2) 가격평가(10점): 입찰가격평가(10점)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세부 평가항목배점비고
정량평가
(10)
수행실적사업수행실적○ 입찰 공고일 기준 3년간 실적누계410
기술․지식
능력
기술능력○ 관련기술인력 확보3
재무구조
경영상태
경영상태
신인도
○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정성평가
(80)
기획능력사업의 이해○ 사업목적과 내용의 이해도 (How Things Fly존, 로비공간 이해 및 유사사례 분석)55
전시기획○ How Thinghs FlY존 개선, 1층 로비공간 정비 제안 적정성 및 우수성630
○ 신규 전시 체험 콘텐츠 기획의 창의성 및 적정성12
○ 와우포인트 콘텐츠 기획의 창의성 및 적정성
사업
수행
계획
전시연출○ 첨단 전시연출기법 활용성1025
○ 전시물 및 전시공간의 디자인 우수성
○ 전시 패널(첨단 매체, 번역 등) 제안의 적정성5
전시환경○ 전시 환경(벽면, 기둥, 천정 등) 연출의 우수성1010
사업관리○ 사업수행 실현 가능성(타당성)5
○ 안전관리 체계의 적정성,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유지보수 계획 및 발주처 대응 적합성
가격평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입찰가격평점산식)에 근거10
합 계100100

3. 평가방법 가. 일반사항 1) 제안서 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JDC 계약업무규정」에 의함 2)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함 3)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품질확보와 제안사의 수행능력 판단을 위해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10점, 정성적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종합평가 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된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함 나. 유의사항 1) 제안사는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시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제안사의 제안서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됨 4)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형식의 수정,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제안사가 이러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다. 기술능력평가 1)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2)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3) 평가위원회는 내부 규정에 따라 7인 이내로 구성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으며, 평가항목에 관련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정성적 평가는 제안사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동일한 최고점수 혹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 한 명만 제외함)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5) 발표자료는 별도로 준비할 수 있으며,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발표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함 - 발표자료를 별도로 준비할 경우, 제안서 평가 3일 전까지 발주기관으로 별도 제출한 경우만 인정함 - 발주기관은 발표자료가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표자료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라.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이후 나라장터 전자개찰을 통해 평가 4. 제안서 평가일정 및 평가위원회 구성 가.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제안사에 개별 안내 나. 평가위원회 구성 1)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총 7인(내부 3인, 외부 4인)으로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실시 5. 세부평가 기준

가. 기술능력평가 1) 정량적 평가분야 : 10점 가) 사업수행 실적(4점) 사업 수행 실적(배점 4.0점)

평가 등급100% 이상70% 이상 ~ 100% 미만40% 이상 ~ 70% 미만40% 미만
평점배점의 100%배점의 90%배점의 80%배점의 70%

1.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2. 실적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해외에 설치된 기관이 확인한 문서 -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전시장(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5항 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목의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준공실적(부가세 포함)으로 함(하도급 실적 불허) - 국내 소재업체의 수행실적 중 공공기관 이외의 수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평가 -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국내의 실적 기준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3. 실적증명서 첨부한 경우에만 평가 가능 4. 공동 수급실적의 경우 - 공동수급실적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분담이행일 경우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나) 경영상태(3점) 신용평가 등급(배점 3.0)

회사채 또는 기업신용기업어음평점
BBBO 이상A3O 이상배점의 100%
BBB-, BB+, BBO, BB-A3-, B+, BO배점의 95%
B+, BO, B-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배점의 70%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다) 기술인력 보유현황(3점) 기술인력 보유현황(배점 3.0점)

평가항목평가 방법
평가항목등급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비고
등급 및 인원배점0.40.30.20.1
* 평점 = (인원 x 기술자별 점수)+2.1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고 3점, 최저2.1점)

※ 등급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 2의 기술자 등급 및 자격 기준을 준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학위자)만 해당(증빙서류 제출) / 대상 기술인력 및 전문기술 분야: 실물모형제작, 실내건축, 산업디자인, 영상 등 전시관련 ※ 등급평가는 관련 법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협회)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로 평가(엔지니어링기술자,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 증명서가 없을 경우 해당 등급기술자임을 평가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담당업무 표시 포함) 등) 2) 정성적 평가분야 : 80점 가) 비계량 평가는 평가등급에 따라 배점에 따른 비율로 평가 (1) 평가점수 = 평가항목별 배점 * 평가등급별 비율 (2)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평가등급평가요소비율
A등급제안내용이 매우 우수하며 제안서상 결점 또는 약점을 찾을 수 없다.100%
B등급제안내용이 우수하며 제안서 상에 중대한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90%
C등급제안내용이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가능하다.80%
D등급제안 내용이 요구사항에 일부만 충족하며, 결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70%
E등급제안내용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결점과 약점이 존재하여 현재의 제안으로는 보완이 불가능하다.60%

4) 심사 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7. 기타 유의사항 가.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진행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나.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실적증명은 첨부양식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만 유효함 라.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함 마.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6 업체선정 방법 등

1. 협상대상자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함 1) 기술과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함 2)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다음의 정성평가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함 * ① 전시기획 ‣ ② 전시연출 ‣ ③ 전시환경 ‣ ④ 사업관리 ‣ ⑤ 사업의 이해 다.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된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과업·요구

성 명직 책(직위)입사일퇴직당시 직급
(근무부서)
비고
입 찰 건 명박물관 킬러콘텐츠 존 조성 관련 상설전시관(How Things Fly 존) 및 로비 공간 리뉴얼
용 역 기 간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2026. 8. 06.
마감일시2026. 09. 16. 17:00 限
입 찰 (개 찰) 일 시제안서 평가 후 즉시
입 찰 방 식전자입찰
사업예산(VAT포함)금1,268,000,000원(금일십이억육천팔백만원)

참가자격

바.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규정에 위반 조치되지 아니한 자 사. 용역 완료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허용 가. 모든 구성원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2-사’의 경우 구성원의 담당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보유)을 갖추어야 함 나.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이 혼합된 방식)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필수 제출 - 공동이행방식 시 대표업체는 최소 지분율 51%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참여 업체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 불가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용해야 함 5.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허용 가. 하도급 관련 세부사항은 발주 기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하도급 불허 6. 전자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총액, 부가가치세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할 수 있음 나.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현장설명 가. 현장(제안요청서) 설명회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ㅇ 일 시: 2026.08.19. 14:00(예정) ㅇ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항공우주로 83 (舊녹차분재로 218) 제주항공우주박물관 1층 회의실 ㅇ 참석대상: 제안 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 ㅇ 참가서류 - 사업설명회 참가 확인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1부(신분증 필히 지참) ※ 현장설명회에 불참하여도 입찰참가 가능, 단 현장설명회에 불참하여 발생하는 정보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우리센터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배점·평가

가. 접수된 제안서의 공정한 기술평가를 목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계약업무규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며, 평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함 나. 평가는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품질확보와 제안업체의 수행능력 판단을 위해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고, 기술평가분야(정량평가, 정성평가) 배점(90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이들 중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 순위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다음의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로 함 * ① 전시기획 ‣ ② 전시연출 ‣ ③ 전시환경 ‣ ④ 사업관리 ‣ ⑤ 사업의 이해 다.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된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9. 제안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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