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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의료 AI 플랫폼 네트워크 구축 사업

재단법인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16(수)

요약 AI 요약

공공의료기관들이 의료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전용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국가 GPU 센터와 공공의료 AI 클라우드센터 간 10Gbps 이상 전용회선 구축
  • 공공의료 AI 클라우드센터와 책임의료기관(9개소) 간 1Gbps 이상 전용회선 구축
  • 회선 이중화 및 장애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무중단 서비스 환경 조성
  • 네트워크 구간별 성능 측정 및 서비스 수준 협약(SLA) 수립·관리
  •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24시간 365일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 네트워크 보안 설계 및 보안 취약점 점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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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사업이해도4점
추진전략4점
적용기술4점
분석 및 개선점10점
전용 회선구축10점
장비구성8점
전용회선 운영‧관리5점
회선전환 및 안정화5점
시험 및 검수5점
품질 방안5점
관리방법론4점
사업수행조직4점
일정계획4점
유지관리5점
품질관리4점
보안관리4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간통신사업(1458)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4(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5(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6(수) 10:00지남
개찰09/16(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4,545,455원
배정예산
504,521,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6(목)
공고번호
R26BK0166876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재단법인한국보건의료정보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54,545,455원
배정예산
504,521,000원
공공조달분류
정보통신방송서비스 › 통신서비스 › 유선통신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873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6년 공공의료 AI 플랫폼 네트워크 구축
주관기관한국보건의료정보원
□ 필요성

○ 국가 GPU 센터, 공공의료 AI 클라우드센터 및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간 실시간 AI 추론 서비스 지원하기 위한 고대역폭 통신 환경 제공 ○ 주회선, 예비회선 이중화를 통해 장애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의료 AI 서비스 운영 체계 확보 ○ 원활한 데이터 송수신 환경 확보 및 전용회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비스 연속성 강화 2. 서비스 내용

□ 공공의료 AI 플랫폼 네트워크 구축

○ 국가 GPU 센터와 공공의료 AI 클라우드센터 간 대용량 AI 추론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전용 회선 구축 ※ 국가GPU센터: NHN 클라우드,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 공공의료 AI 플랫폼이 운영될 민간 클라우드 업체 선정 예정 ○ 공공의료 AI 클라우드센터와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9개소) 간 전용 회선 구축 ○ 의료영상정보(PACS), 진료정보(EMR) 및 해당 정보에 대한 추론 데이터의 안정적인 송수신 환경 제공 ○ 네트워크 구간별 성능 측정 및 서비스 수준(SLA) 관리 ○ 장애·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대응 체계 마련 및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3. 사업 범위

□ 국가 GPU 센터 ↔ 공공의료 AI 클라우드센터 간 전용 회선 구축

○ AI 추론 및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최소 10Gbps 이상 전용회선 회선 설치 □ 공공의료 AI 클라우드센터 ↔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9개소) 간 전용회선 구축 ○ 안정적인 AI 추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 1Gbps 이상 전용 회선 설치

□ 네트워크 성능 및 품질 관리

○ 네트워크 구간별 지연시간, 대역폭, 패킷 손실률 측정, 회선 개통 후 성능시험 시행 ○ SLA(서비스 수준) 기준 수립 및 서비스 품질 보장·관리

□ 운영 및 유지관리

○ 24시간 365일 무중단 전용 회선 서비스 제공 ○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구축 및 네트워크 구간별 정기 점검 수행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 및 장애 처리 보고 4. 사업 기간 및 금액 ○ (사업명) 2026년 공공의료 AI 플랫폼 네트워크 구축 ○ (사업기간) 계약 후 12개월 ※ 사업 준공일은 공공의료 AI 플랫폼 구축 세부사업 2개와 동일한 일정으로 하여 체결 예정

○ (사업예산) 5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진기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43조 5. 기대효과 ○ 전용회선 기반 안정적인 네트워크망 확보를 통해 공공의료 AI 플랫폼 운영 기반 마련 및 보안성 강화 ○ 고속·고품질의 네트워크 환경 제공을 통한 의료영상(PACS), 진료정보(EMR) 및 AI 추론 데이터의 신속한 전송 환경 구축 ○ 국가GPU ↔ 공공의료 AI 플랫폼 ↔ 책임의료기관 간 데이터 송·수신 체계 마련 ○ 책임의료기관의 개별 고성능 네트워크 구축 부담을 완화하고, 설치 및 이용료 지원에 따른 예산 효율화에 기여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의료 AI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중 무중단 네트워크 운영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네트워크 성능 측정 및 서비스 수준 계약을 통한 진료정보 전송 체계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2. 추진전략

□ 성공적인 사업추진 방안 마련

○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추진 ○ 사업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사업 수행 지원

□ 네트워크 기반 조성

○ 공공의료 AI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고속·고품질 전용회선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 마련 ○ 회선 이중화 및 장애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연속성 확보

구분주요 역할
보건복지부
(사업총괄)
- 사업 총괄 및 정책 방향 수립
- 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주요 의사결정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사업관리)
- 사업 수행 총괄 및 사업관리(PMO)
- 사업자 선정·계약 및 사업관리
- 협력사업자 간 업무 조정 및 성과관리
용역 사업자
(네트워크 구축 사업)
- 국가 GPU-클라우드-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전용회선 및 네트워크 보안체계 구성
- 네트워크 운영 및 장애 대응
협력 사업자 1
(플랫폼 구축 사업)
- AI 통합플랫폼 구축 및 기능 개발
- 클라우드 환경 연계 및 플랫폼 운영 지원
- 플랫폼 테스트 및 기술지원
협력 사업자 2
(클라우드 MSP)
- 클라우드 인프라 설계·구축 및 운영 총괄
- 클라우드 자원 제공 및 운영관리
- 모니터링, 장애대응, 백업·복구 및 보안관제 수행
- 협력사업자 연계 환경 구성 및 기술지원
협력 사업자 3
(상용 SW 공급기업)
- 상용SW 공급 및 설치
- 라이선스 관리 및 유지보수
추진 내용`26`27
추진 내용~567891011121234567
◦ 사업계획 수립■■
◦ 사전검토 및 보안성 검토
◦ 사업발주 및 계약■■
◦ 인프라 구축 및 운영·관리
- 착수보고■
- 서비스수준(SLA) 협약체결
- 네트워크 구축■■
- 서비스수준관리 및 개선활동■■■■■■■■
- 회선 모니터링 등 서비스 관리■
- 월간 보고
- 최종 검수 및 종료
요구사항 분류설명요구
사항 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하드웨어, 구성(구축) 등에 대한 요구사항3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시스템의 성능 및 품질, 보안, 테스트에 대한 요구사항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등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품질보증, 시험운영, 교육훈련, 유지관리, 하자보수, 기밀보안, 비상대책 등에 대한 요구사항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침해예방, 접근통제, 보안운영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12
합계22

□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ID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회선 구축 및 공통 요구사항
ECR-002장비공급 및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
ECR-003보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QUR-002테스트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과업착수 및 수행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품질보증 요구사항
PSR-002기밀보안 요구사항
PSR-003비상대책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PSR-004유지관리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보안지침 일반사항
SER-002보안지침 준수
SER-003보안 공통 사항
SER-004사업수행장비 보안
SER-005자체 보안 교육 및 보안 점검 결과 조치
SER-006보안 및 비상대책
SER-007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SER-008침해대응 예방대책
SER-009사업수행 보안정책 준수
SER-010사업관련 자료 보안 방향
SER-011사업 수행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SER-012기타 보안사항
합계22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회선 구축 및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통신망 구성을 위한 도입 제품의 성능, 규격,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이중화 구성으로 전용회선으로 구축하여야 함
○ 사업자는 회선 구축 전 관련 산출물(착수계, 설치계획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획득한 후 설치에 착수하여야 함
○ 도입되는 모든 제품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제품 라이선스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회선 구축 시 발주기관에서 선정한 클라우드 사업자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연동이 원활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동시 장애 등으로 인해 노드 고립상황 발생 시 최단시간 내 우회경로를 통해 서비스 연속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부대설비(전원, 상면, RACK 등) 비용은 사업자가 일체 부담
산출물 정보네트워크 구축(전송장비 포함) 구축계획서 및 설치결과서, 전용망 구성도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장비공급 및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련 장비 공급 및 설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회선 서비스 관련, 상위국 및 하위국에 필요한 추가 장비(H/W등)를 제공하고 유지보수하여야 함
- 제공되는 장비는 상위국 및 하위국의 기존 인프라와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상 작동 여부를 상위국 및 하위국 업무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여야 함
- 전용회선 도입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를 지원하여 서비스의 안정성과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함
- 공급된 장비는 회선 운영기간 동안 정기 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즉시 교체·복구가 가능하도록 유지보수 체계를 갖추어야 함
산출물 정보네트워크 구축(전송장비 포함) 구축계획서 및 설치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3
요구사항 명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기술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전용회선에 적용할 네트워크 보안기술 및 표준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네트워크 보안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성능 및 품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국가 GPU 센터(NHN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공공의료 AI 플랫폼 민간 클라우드 간 최소 10Gbps 이상의 전용회선을 구축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공의료 AI 플랫폼 민간 클라우드와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9개소) 간 1Gbps 이상의 전용회선을 구축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 AI플랫폼과 정상 연동ㆍ작동되도록 구축하여야 함
○ 의료영상(PACS), 진료정보(EMR) 및 AI 추론 데이터의 안정적인 전송을 보장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통신회선(전용회선) 서비스 품질보증을 위하여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약 시 수요기관과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사업자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네트워크(전송장비 포함) 구축계획서 및 설치결과서, 회선테스트 결과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결과서, 서비스수준협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테스트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시험(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ㆍ승인 후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험 결과에 대해 최종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이 정한 회선 서비스 운영 적용일에 맞추어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함
- 시험 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회선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과업착수 및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리방법론 및 일정계획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정보원에서 관련 지침 또는 표준을 제시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관련, 사업위험, 사업진도 등을 관리하는 방법 등 관리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함
- 보고 서식 및 보고 내용, 보고 주기
- 착수보고, 수시보고, 정기보고, 완료보고 시 산출물
○ 사업 수행 시 필요 및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집기, 비품, 회선비, 관리 운영비, 야간ㆍ휴일 작업 등 부가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작업 장소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후 변경관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회선별, 월요금 등), 사업관리자를 포함한 투입인력 전원의 이력서 및 자격증빙서류, 사업수행계획서 등 사업에 필요한 제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서 등의 내용을 모두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 완료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관련 산출물을 첨부하여야 함
- 전송망과 전송장비 구성도 및 이중화 내역서
- 구성요소(장비, 광선로, 관리환경 등)별 설치 내역
(제조사, 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수량, 성능․규격, 품질보증서, 시공사진, 매뉴얼 등)
- 전송경로 구간별 및 종단간 시험 데이터
(시험환경, 시험인력, 시험방법, 시험절차, 시험결과 등)
-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전송망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방안
(유지관리 조직도, 장애처리 절차 등)
산출물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일일·주간‧월간업무보고서, 착수계·완료보고서, 회의록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보증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조직ㆍ인력ㆍ절차 등 사업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조직, 인원의 경우 업무 역할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자는 회선 장애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한 상시 지원 체계(비상 연락망 포함)를 유지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고 복구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사업수행계획서(품질보증 방안), 비상 연락망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기밀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밀보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고, 관련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 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업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외부 장비 반출ㆍ반입시 발주기관의 보안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사전 신고 및 안전조치 확인 후 반출·입
- 장비 반출 시 완전 삭제 SW를 이용하여 완전삭제 후 반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열람 시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 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사업종료시 발주기관에 반납
○  정보보안 관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원의「정보보안 기본지침」및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허권, 저작권, 기타 제3자의 권리를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침해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수행사가 손해배상 등 일체를 책임을 짐
산출물 정보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 대장, 보안확약서, PC완전삭제 확인서(포맷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비상대책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비상대책 및 하자보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절차, 재해·재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장애 처리 담당자 연락 방안(SMS 발송 등) 제시
- 전담 조직에서 장애 접수·처리·기술지원 및 결과 보고 등 One-Stop 일괄처리 하는 방안 등 상세히 제시
○  사업자는 장애 발생 시 장애 내용을 통보하고(30분 이내), 장애 복구 조치를 하여야(1시간 이내) 함
- 사업자는 장애 등으로 인해 공공의료 AI 플랫폼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발주기관이 정한 장애 및 사고 기준에 따라 정상화 완료 시까지 지체 손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운영방법 및 절차,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운영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서비스 기간 동안 발주기관의 대내‧외 조직변화 등에 따른 통신환경 변화에 원활한 지원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월 사용료(설치비 별도) 기준으로 익월 청구 및 납부함 (단,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30일로 기준하여 일할 계산함)
○ 계약기간 종료 후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하며 기간은 상호협의 후 정할 수 있음
산출물 정보기술이전 계획서, 기술이전 결과서, 기술이전 협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지침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보안준수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별표 1호]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각종 보안 규정에 위배되는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보안관리 계획은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
- 사업자는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를 관리하며,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관리
○ 사업자의 보안 위규 시 처리기준은 [별표 2호]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따르며, 보안위약금은 [별표 3호]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사업 수행내역 및 결과에 대하여 점검‧확인‧검사 등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모든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대책을 지켜 사업을 수행하고,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위규 재발방지 대책), 월별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본 사업 수행 시 보안 관련 기술표준, 업무지침 및 가이드, 법, 제도 등 제약조건에 대한 준수 요건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정보보안기본지침 등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정보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요구사항(보안각서 징구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정보원은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3)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국가정보원)
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6)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7)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정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보안 공통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 공통 사항(사용자 계정 보안 관리 포함) 업무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의 대응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발주기관 내부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지보수 수행
○ 정기 및 수시로 보안규정 준수를 위한 활동 수행
- 보안점검, 후속조치
- 그 외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업무 지원
○ 각 사용자별 접근할 수 있는 대상 시스템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현
○ 각각의 장비 간에 원격접속이 가능하거나 하나의 장비에 접속한 뒤 다른 장비로 직간접적인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구현한다는 내용 추가(개별 시스템은 각각의 접속 세션으로 관리)
○ 정보보호 제품·네트워크 장비 등 도입 시 도입확인서 제출 등 정보시스템 도입/운용 절차에 협조 필요
*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및 IT보안인증사무국 CC인증 제품 목록 등
○ 필요시 발주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및 정보시스템 도입/운용 절차에 협조하여야 함
○ 게시물의 첨부파일 업로드 시 악성코드 유포 방지대책 마련
○ 수행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 및 취득한 지식을 사업 수행 중 및 완료 이후에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수행사가 책임져야 함
○ 용역사업 관련자료 수발신 시 메일계정 해킹 등의 정보유출피해 방지를 위해 보안성이 높은 암호정책(10자리 이상, 숫자 포함 등)을 통한 수발신해야함
산출물 정보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장비 보안 준수 및 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사용현황을 정보원에 신고·관리해야 하며, 정보원과 협의하여 PC보안관리 프로그램 및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수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PC에 중요자료가 보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업무용 PC 및 노트북 등의 경우 악성코드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 후 다음 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수행사 자체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전산장비의 패스워드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으로 설정
- 10분 이상 컴퓨터의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를 취함
- 안티 바이러스 백신 및 PC 방화벽 설치와 최신 업데이트 사용
- 업무목적 외의 프로그램(P2P 등) 사용 금지
- 업무목적 외의 사이트(도박 등) 접근 금지
산출물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자체 보안 교육 및 보안 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자체 보안 교육, 자체 보안 점검 및 위규 제재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사업 참여직원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대장에 점검 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 착수 후 1개월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하여야 함
○ 보안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하고, 이를 정보원에 보고하여야 함
○ 정보의 유출을 포함한 보안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행사는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수용해야 함
산출물 정보자체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보안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 및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사업 중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정보보안 및 유출방지 방안,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수단 등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수행사는 기밀유지를 위한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수행사는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 취약점 점검 항목에 따라 자체 평가 및 개선조치사항
세부
내용
○ 전용회선 구축과 관련되어 도입하는 시스템 중 해당장비에 대해서는 과기정보통부고시에 준하여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함
산출물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명칭침해대응 예방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물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보안정책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중(계약단계~완료단계)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 수행 단계별 체크리스트(계약 체결 후, 양식 제공)에 따라 단계별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실태를 체크하고 발주처에 보고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용역사업 참여자 숙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붙임 3호 서식]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산출물 정보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0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부서의 파일서버에만 저장‧관리하고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산출물 관리 PC(전용서버)는 인터넷이 차단되어야 하며,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에 산출물, 인계인수 자료 등이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타 공공기관 산출물이 존재하지 않도록 관리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 첨부 자료는 암호화 등 보안대책 마련
- 사업수행 중 생산되는 산출물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산출물 전용서버에 보관
- 발주부서가 업체에 제공한 내부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대외비·비밀문서 포함)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인수인계 자료 중 파일의 경우 산출물 서버에 암호를 설정(암호생성 규칙에 따라)하여 보관하며, 종이 문서, 보안USB 등은 이중 캐비닛을 이용하여 분실 및 도난방지
※ 이중 캐비닛의 경우 내화금고 또는 캐비닛이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일체(CD, USB, 파일, 출력물 등)에 대해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 인수함
※ 인수인계 자료는 사업종료 기간에 맞춰 반납하지 않고 해당 인수인계자료가 불필요할 경우 바로 반납 또는 담당자 입회하에 삭제/파쇄 함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향후 법적 책임을 질 것임을 명시한 ‘[붙임 4호 서식]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SW 활용 후 반출
○ 제공된 내부 자료는 업무 완료 후 삭제, 또는 수요기관에 반환하여야 함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시건장치가 된 별도 캐비닛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수행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발주기간과 협의하여 진행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사업을 위해 제공된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제반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하고 이 자료를 무단 복사 및 외부로 무단 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회수
산출물 정보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1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정보원 이외의 장소(사업수행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아래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가. 사업수행 장소는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해야 함. 단,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나. 사업수행용 단말기는 인터넷 접속을 차단해야 함
다. 사업수행용 단말기로 노트북 등 이동형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케이블 잠금장치 등을 설치해야 함
라. 사업수행 단말기에 대한 비인가자 접근을 통제해야 함
마. 원격지 개발(유지보수)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 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 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해야 함
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관리 사항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정보원의 관련 보안 규정·지침 등을 적용함
○ 정보원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정보원 보안업무 관련 규정 및 출입관리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물 정보사업계획서(원격지 사업수행 보안대책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2
요구사항 명칭기타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타 보안 준수 및 책임 요건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사업 수행 중 보안사고를 유발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건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책임을 부과함
○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보안 규정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보안 규정을 준용해야 함
산출물 정보

참가자격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당해 용역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수정·보완하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 계약상대자는 [붙임 1]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Ⅳ 기타사항

1.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 제4항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 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함 2. 하도급 계약 불가 ○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Ⅴ 입찰 안내

□ 사업자 선정 방법 ○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 □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 : 145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제5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행정안전부)에 따른 국가정보통신서비스 "A그룹" 서비스 제공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해 단일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자간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공동 또는 분담이행 불가) □ 제안서 평가 및 계약 체결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평가 - 평가 비율: 기술평가(90%), 가격 평가(10%) - 종합 평가 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 평가 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조달청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수행 -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름 - 각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배점·평가

평가 부문세부항목세부 평가 항목 기준배점
정량
평가
(5점)
경영상태
(5점)
경영상태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5
정성
평가
(85점)
추진전략
(12점)
사업이해도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함4
추진전략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함
적용기술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함
전용회선 구성
(28점)
분석 및 개선점사업수행에 필요한 현황분석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함10
전용 회선구축공급자가 제시하는 회선 속도, 논리적/물리적 구성방안의 구체성과 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함
장비구성공급자가 제시하는 장비의 우수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 되어 있는가를 평가함8
전용회선운영
(20점)
전용회선 운영‧관리공급자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장애 예방 및 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함5
회선전환 및 안정화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선 전환 및 안정화 방안의 구체성과 적정성을 평가함
시험 및 검수공급자가 구축된 통신회선의 시험 및 검수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 검수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함
품질 방안장애율 최소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 활동 방안의 구체성과 적정성을 평가함
프로젝트
관리
(12점)
관리방법론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함4
사업수행조직조직체계, 업무분장,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이력사항 등을 평가함
일정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함
프로젝트
지원
(13점)
유지관리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안사항에 대해 평가함5
품질관리공급자가 제시하는 품질관리 계획과 방안이 적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함4
보안관리도입대상 장비 및 자료의 보안관리 등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 방안이 적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함
합 계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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