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공공의료 AI 플랫폼 네트워크 구축 사업
재단법인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16(수)
요약 AI 요약
공공의료기관들이 의료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전용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국가 GPU 센터와 공공의료 AI 클라우드센터 간 10Gbps 이상 전용회선 구축
- 공공의료 AI 클라우드센터와 책임의료기관(9개소) 간 1Gbps 이상 전용회선 구축
- 회선 이중화 및 장애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무중단 서비스 환경 조성
- 네트워크 구간별 성능 측정 및 서비스 수준 협약(SLA) 수립·관리
-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24시간 365일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 네트워크 보안 설계 및 보안 취약점 점검·조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68764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사업이해도 | 4점 |
| 추진전략 | 4점 |
| 적용기술 | 4점 |
| 분석 및 개선점 | 10점 |
| 전용 회선구축 | 10점 |
| 장비구성 | 8점 |
| 전용회선 운영‧관리 | 5점 |
| 회선전환 및 안정화 | 5점 |
| 시험 및 검수 | 5점 |
| 품질 방안 | 5점 |
| 관리방법론 | 4점 |
| 사업수행조직 | 4점 |
| 일정계획 | 4점 |
| 유지관리 | 5점 |
| 품질관리 | 4점 |
| 보안관리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간통신사업(1458)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4(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5(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6(수) 10:00 | 지남 |
| 개찰 | 09/16(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4,545,455원
- 배정예산
- 504,521,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6(목)
- 공고번호
- R26BK01668764-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재단법인한국보건의료정보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54,545,455원
- 배정예산
- 504,521,000원
- 공공조달분류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 통신서비스 › 유선통신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873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 제안요청서_2026년 공공의료 AI 플랫폼 네트워크 구축 사업 1부 (제안요청 협의 반영본).hwp · 제안요청서
- HWPX ·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일반_1458+0036_국가통신사업_공불_조평_온서_정량).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일반_1458+0036_국가통신사업_공불_조평_온서_정량).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6년 공공의료 AI 플랫폼 네트워크 구축 |
|---|---|
| 주관기관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 필요성
○ 국가 GPU 센터, 공공의료 AI 클라우드센터 및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간 실시간 AI 추론 서비스 지원하기 위한 고대역폭 통신 환경 제공 ○ 주회선, 예비회선 이중화를 통해 장애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의료 AI 서비스 운영 체계 확보 ○ 원활한 데이터 송수신 환경 확보 및 전용회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비스 연속성 강화 2. 서비스 내용
□ 공공의료 AI 플랫폼 네트워크 구축
○ 국가 GPU 센터와 공공의료 AI 클라우드센터 간 대용량 AI 추론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전용 회선 구축 ※ 국가GPU센터: NHN 클라우드,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 공공의료 AI 플랫폼이 운영될 민간 클라우드 업체 선정 예정 ○ 공공의료 AI 클라우드센터와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9개소) 간 전용 회선 구축 ○ 의료영상정보(PACS), 진료정보(EMR) 및 해당 정보에 대한 추론 데이터의 안정적인 송수신 환경 제공 ○ 네트워크 구간별 성능 측정 및 서비스 수준(SLA) 관리 ○ 장애·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대응 체계 마련 및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3. 사업 범위
□ 국가 GPU 센터 ↔ 공공의료 AI 클라우드센터 간 전용 회선 구축
○ AI 추론 및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최소 10Gbps 이상 전용회선 회선 설치 □ 공공의료 AI 클라우드센터 ↔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9개소) 간 전용회선 구축 ○ 안정적인 AI 추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 1Gbps 이상 전용 회선 설치
□ 네트워크 성능 및 품질 관리
○ 네트워크 구간별 지연시간, 대역폭, 패킷 손실률 측정, 회선 개통 후 성능시험 시행 ○ SLA(서비스 수준) 기준 수립 및 서비스 품질 보장·관리
□ 운영 및 유지관리
○ 24시간 365일 무중단 전용 회선 서비스 제공 ○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구축 및 네트워크 구간별 정기 점검 수행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 및 장애 처리 보고 4. 사업 기간 및 금액 ○ (사업명) 2026년 공공의료 AI 플랫폼 네트워크 구축 ○ (사업기간) 계약 후 12개월 ※ 사업 준공일은 공공의료 AI 플랫폼 구축 세부사업 2개와 동일한 일정으로 하여 체결 예정
○ (사업예산) 5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진기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43조 5. 기대효과 ○ 전용회선 기반 안정적인 네트워크망 확보를 통해 공공의료 AI 플랫폼 운영 기반 마련 및 보안성 강화 ○ 고속·고품질의 네트워크 환경 제공을 통한 의료영상(PACS), 진료정보(EMR) 및 AI 추론 데이터의 신속한 전송 환경 구축 ○ 국가GPU ↔ 공공의료 AI 플랫폼 ↔ 책임의료기관 간 데이터 송·수신 체계 마련 ○ 책임의료기관의 개별 고성능 네트워크 구축 부담을 완화하고, 설치 및 이용료 지원에 따른 예산 효율화에 기여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의료 AI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중 무중단 네트워크 운영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네트워크 성능 측정 및 서비스 수준 계약을 통한 진료정보 전송 체계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2. 추진전략
□ 성공적인 사업추진 방안 마련
○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추진 ○ 사업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사업 수행 지원
□ 네트워크 기반 조성
○ 공공의료 AI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고속·고품질 전용회선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 마련 ○ 회선 이중화 및 장애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구분 | 주요 역할 |
|---|---|
| 보건복지부 (사업총괄) | - 사업 총괄 및 정책 방향 수립 - 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주요 의사결정 |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사업관리) | - 사업 수행 총괄 및 사업관리(PMO) - 사업자 선정·계약 및 사업관리 - 협력사업자 간 업무 조정 및 성과관리 |
| 용역 사업자 (네트워크 구축 사업) | - 국가 GPU-클라우드-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전용회선 및 네트워크 보안체계 구성 - 네트워크 운영 및 장애 대응 |
| 협력 사업자 1 (플랫폼 구축 사업) | - AI 통합플랫폼 구축 및 기능 개발 - 클라우드 환경 연계 및 플랫폼 운영 지원 - 플랫폼 테스트 및 기술지원 |
| 협력 사업자 2 (클라우드 MSP) | - 클라우드 인프라 설계·구축 및 운영 총괄 - 클라우드 자원 제공 및 운영관리 - 모니터링, 장애대응, 백업·복구 및 보안관제 수행 - 협력사업자 연계 환경 구성 및 기술지원 |
| 협력 사업자 3 (상용 SW 공급기업) | - 상용SW 공급 및 설치 - 라이선스 관리 및 유지보수 |
| 추진 내용 | `26 | `27 | |||||||||||||
|---|---|---|---|---|---|---|---|---|---|---|---|---|---|---|---|
| 추진 내용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 ◦ 사업계획 수립 | ■ | ■ | |||||||||||||
| ◦ 사전검토 및 보안성 검토 | |||||||||||||||
| ◦ 사업발주 및 계약 | ■ | ■ | |||||||||||||
| ◦ 인프라 구축 및 운영·관리 | |||||||||||||||
| - 착수보고 | ■ | ||||||||||||||
| - 서비스수준(SLA) 협약체결 | |||||||||||||||
| - 네트워크 구축 | ■ | ■ | |||||||||||||
| - 서비스수준관리 및 개선활동 | ■ | ■ | ■ | ■ | ■ | ■ | ■ | ■ | |||||||
| - 회선 모니터링 등 서비스 관리 | ■ | ||||||||||||||
| - 월간 보고 | |||||||||||||||
| - 최종 검수 및 종료 |
| 요구사항 분류 | 설명 | 요구 사항 수 |
|---|---|---|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하드웨어, 구성(구축) 등에 대한 요구사항 | 3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시스템의 성능 및 품질, 보안, 테스트에 대한 요구사항 | 2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등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1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품질보증, 시험운영, 교육훈련, 유지관리, 하자보수, 기밀보안, 비상대책 등에 대한 요구사항 | 4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침해예방, 접근통제, 보안운영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 | 12 |
| 합계 | 22 |
□ 요구사항 목록표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ID | 요구사항 명칭 |
|---|---|---|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 ECR-001 | 회선 구축 및 공통 요구사항 |
| ECR-002 | 장비공급 및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 | |
| ECR-003 | 보안 요구사항 | |
| 품질 요구사항 (QUR) | QUR-001 |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
| QUR-002 | 테스트 요구사항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MR-001 | 과업착수 및 수행 요구사항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 품질보증 요구사항 |
| PSR-002 | 기밀보안 요구사항 | |
| PSR-003 | 비상대책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 |
| PSR-004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보안지침 일반사항 |
| SER-002 | 보안지침 준수 | |
| SER-003 | 보안 공통 사항 | |
| SER-004 | 사업수행장비 보안 | |
| SER-005 | 자체 보안 교육 및 보안 점검 결과 조치 | |
| SER-006 | 보안 및 비상대책 | |
| SER-007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 |
| SER-008 | 침해대응 예방대책 | |
| SER-009 | 사업수행 보안정책 준수 | |
| SER-010 | 사업관련 자료 보안 방향 | |
| SER-011 | 사업 수행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 |
| SER-012 | 기타 보안사항 | |
| 합계 | 22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회선 구축 및 공통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신망 구성을 위한 도입 제품의 성능, 규격,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이중화 구성으로 전용회선으로 구축하여야 함 ○ 사업자는 회선 구축 전 관련 산출물(착수계, 설치계획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획득한 후 설치에 착수하여야 함 ○ 도입되는 모든 제품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제품 라이선스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회선 구축 시 발주기관에서 선정한 클라우드 사업자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연동이 원활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동시 장애 등으로 인해 노드 고립상황 발생 시 최단시간 내 우회경로를 통해 서비스 연속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부대설비(전원, 상면, RACK 등) 비용은 사업자가 일체 부담 | |
| 산출물 정보 | 네트워크 구축(전송장비 포함) 구축계획서 및 설치결과서, 전용망 구성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공급 및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련 장비 공급 및 설치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회선 서비스 관련, 상위국 및 하위국에 필요한 추가 장비(H/W등)를 제공하고 유지보수하여야 함 - 제공되는 장비는 상위국 및 하위국의 기존 인프라와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상 작동 여부를 상위국 및 하위국 업무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여야 함 - 전용회선 도입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를 지원하여 서비스의 안정성과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함 - 공급된 장비는 회선 운영기간 동안 정기 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즉시 교체·복구가 가능하도록 유지보수 체계를 갖추어야 함 | |
| 산출물 정보 | 네트워크 구축(전송장비 포함) 구축계획서 및 설치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기술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전용회선에 적용할 네트워크 보안기술 및 표준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물 정보 | 네트워크 보안 설계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 및 품질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국가 GPU 센터(NHN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공공의료 AI 플랫폼 민간 클라우드 간 최소 10Gbps 이상의 전용회선을 구축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공의료 AI 플랫폼 민간 클라우드와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9개소) 간 1Gbps 이상의 전용회선을 구축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 AI플랫폼과 정상 연동ㆍ작동되도록 구축하여야 함 ○ 의료영상(PACS), 진료정보(EMR) 및 AI 추론 데이터의 안정적인 전송을 보장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통신회선(전용회선) 서비스 품질보증을 위하여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약 시 수요기관과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사업자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물 정보 | 네트워크(전송장비 포함) 구축계획서 및 설치결과서, 회선테스트 결과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결과서, 서비스수준협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테스트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시험(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ㆍ승인 후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험 결과에 대해 최종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이 정한 회선 서비스 운영 적용일에 맞추어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함 - 시험 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
| 산출물 정보 | 회선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착수 및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방법론 및 일정계획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정보원에서 관련 지침 또는 표준을 제시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관련, 사업위험, 사업진도 등을 관리하는 방법 등 관리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함 - 보고 서식 및 보고 내용, 보고 주기 - 착수보고, 수시보고, 정기보고, 완료보고 시 산출물 ○ 사업 수행 시 필요 및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집기, 비품, 회선비, 관리 운영비, 야간ㆍ휴일 작업 등 부가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작업 장소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후 변경관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회선별, 월요금 등), 사업관리자를 포함한 투입인력 전원의 이력서 및 자격증빙서류, 사업수행계획서 등 사업에 필요한 제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서 등의 내용을 모두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 완료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관련 산출물을 첨부하여야 함 - 전송망과 전송장비 구성도 및 이중화 내역서 - 구성요소(장비, 광선로, 관리환경 등)별 설치 내역 (제조사, 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수량, 성능․규격, 품질보증서, 시공사진, 매뉴얼 등) - 전송경로 구간별 및 종단간 시험 데이터 (시험환경, 시험인력, 시험방법, 시험절차, 시험결과 등) -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전송망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방안 (유지관리 조직도, 장애처리 절차 등) | |
| 산출물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일일·주간‧월간업무보고서, 착수계·완료보고서, 회의록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보증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조직ㆍ인력ㆍ절차 등 사업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조직, 인원의 경우 업무 역할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자는 회선 장애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한 상시 지원 체계(비상 연락망 포함)를 유지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고 복구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물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품질보증 방안), 비상 연락망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기밀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밀보안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고, 관련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 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업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외부 장비 반출ㆍ반입시 발주기관의 보안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사전 신고 및 안전조치 확인 후 반출·입 - 장비 반출 시 완전 삭제 SW를 이용하여 완전삭제 후 반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열람 시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 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사업종료시 발주기관에 반납 ○ 정보보안 관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원의「정보보안 기본지침」및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허권, 저작권, 기타 제3자의 권리를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침해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수행사가 손해배상 등 일체를 책임을 짐 | |
| 산출물 정보 | 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 대장, 보안확약서, PC완전삭제 확인서(포맷확인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대책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비상대책 및 하자보수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절차, 재해·재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장애 처리 담당자 연락 방안(SMS 발송 등) 제시 - 전담 조직에서 장애 접수·처리·기술지원 및 결과 보고 등 One-Stop 일괄처리 하는 방안 등 상세히 제시 ○ 사업자는 장애 발생 시 장애 내용을 통보하고(30분 이내), 장애 복구 조치를 하여야(1시간 이내) 함 - 사업자는 장애 등으로 인해 공공의료 AI 플랫폼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발주기관이 정한 장애 및 사고 기준에 따라 정상화 완료 시까지 지체 손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함 | |
| 산출물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운영방법 및 절차,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운영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서비스 기간 동안 발주기관의 대내‧외 조직변화 등에 따른 통신환경 변화에 원활한 지원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월 사용료(설치비 별도) 기준으로 익월 청구 및 납부함 (단,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30일로 기준하여 일할 계산함) ○ 계약기간 종료 후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하며 기간은 상호협의 후 정할 수 있음 | |
| 산출물 정보 | 기술이전 계획서, 기술이전 결과서, 기술이전 협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보안준수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별표 1호]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각종 보안 규정에 위배되는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보안관리 계획은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 - 사업자는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를 관리하며,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관리 ○ 사업자의 보안 위규 시 처리기준은 [별표 2호]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따르며, 보안위약금은 [별표 3호]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사업 수행내역 및 결과에 대하여 점검‧확인‧검사 등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모든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대책을 지켜 사업을 수행하고,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물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위규 재발방지 대책), 월별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본 사업 수행 시 보안 관련 기술표준, 업무지침 및 가이드, 법, 제도 등 제약조건에 대한 준수 요건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정보보안기본지침 등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정보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요구사항(보안각서 징구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정보원은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3)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국가정보원) 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6)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7)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정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
| 산출물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공통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공통 사항(사용자 계정 보안 관리 포함) 업무 |
| 세부 내용 | ○ 수행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의 대응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발주기관 내부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지보수 수행 ○ 정기 및 수시로 보안규정 준수를 위한 활동 수행 - 보안점검, 후속조치 - 그 외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업무 지원 ○ 각 사용자별 접근할 수 있는 대상 시스템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현 ○ 각각의 장비 간에 원격접속이 가능하거나 하나의 장비에 접속한 뒤 다른 장비로 직간접적인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구현한다는 내용 추가(개별 시스템은 각각의 접속 세션으로 관리) ○ 정보보호 제품·네트워크 장비 등 도입 시 도입확인서 제출 등 정보시스템 도입/운용 절차에 협조 필요 *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및 IT보안인증사무국 CC인증 제품 목록 등 ○ 필요시 발주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및 정보시스템 도입/운용 절차에 협조하여야 함 ○ 게시물의 첨부파일 업로드 시 악성코드 유포 방지대책 마련 ○ 수행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 및 취득한 지식을 사업 수행 중 및 완료 이후에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수행사가 책임져야 함 ○ 용역사업 관련자료 수발신 시 메일계정 해킹 등의 정보유출피해 방지를 위해 보안성이 높은 암호정책(10자리 이상, 숫자 포함 등)을 통한 수발신해야함 | |
| 산출물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장비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장비 보안 준수 및 관리 요건 |
| 세부 내용 |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사용현황을 정보원에 신고·관리해야 하며, 정보원과 협의하여 PC보안관리 프로그램 및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수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PC에 중요자료가 보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업무용 PC 및 노트북 등의 경우 악성코드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 후 다음 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수행사 자체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전산장비의 패스워드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으로 설정 - 10분 이상 컴퓨터의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를 취함 - 안티 바이러스 백신 및 PC 방화벽 설치와 최신 업데이트 사용 - 업무목적 외의 프로그램(P2P 등) 사용 금지 - 업무목적 외의 사이트(도박 등) 접근 금지 | |
| 산출물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자체 보안 교육 및 보안 점검 결과 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자체 보안 교육, 자체 보안 점검 및 위규 제재 |
| 세부 내용 | ○ 수행사는 사업 참여직원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대장에 점검 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 착수 후 1개월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하여야 함 ○ 보안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하고, 이를 정보원에 보고하여야 함 ○ 정보의 유출을 포함한 보안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행사는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수용해야 함 | |
| 산출물 정보 | 자체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및 비상대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및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
| 세부 내용 | ○ 수행사는 사업 중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정보보안 및 유출방지 방안,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수단 등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수행사는 기밀유지를 위한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수행사는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
| 산출물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취약점 점검 항목에 따라 자체 평가 및 개선조치사항 |
| 세부 내용 | ○ 전용회선 구축과 관련되어 도입하는 시스템 중 해당장비에 대해서는 과기정보통부고시에 준하여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함 | |
| 산출물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침해대응 예방대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
| 산출물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보안정책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중(계약단계~완료단계)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사업 수행 단계별 체크리스트(계약 체결 후, 양식 제공)에 따라 단계별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실태를 체크하고 발주처에 보고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용역사업 참여자 숙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붙임 3호 서식]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
| 산출물 정보 |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부서의 파일서버에만 저장‧관리하고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산출물 관리 PC(전용서버)는 인터넷이 차단되어야 하며,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에 산출물, 인계인수 자료 등이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타 공공기관 산출물이 존재하지 않도록 관리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 첨부 자료는 암호화 등 보안대책 마련 - 사업수행 중 생산되는 산출물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산출물 전용서버에 보관 - 발주부서가 업체에 제공한 내부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대외비·비밀문서 포함)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인수인계 자료 중 파일의 경우 산출물 서버에 암호를 설정(암호생성 규칙에 따라)하여 보관하며, 종이 문서, 보안USB 등은 이중 캐비닛을 이용하여 분실 및 도난방지 ※ 이중 캐비닛의 경우 내화금고 또는 캐비닛이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일체(CD, USB, 파일, 출력물 등)에 대해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 인수함 ※ 인수인계 자료는 사업종료 기간에 맞춰 반납하지 않고 해당 인수인계자료가 불필요할 경우 바로 반납 또는 담당자 입회하에 삭제/파쇄 함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향후 법적 책임을 질 것임을 명시한 ‘[붙임 4호 서식]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SW 활용 후 반출 ○ 제공된 내부 자료는 업무 완료 후 삭제, 또는 수요기관에 반환하여야 함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시건장치가 된 별도 캐비닛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수행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발주기간과 협의하여 진행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사업을 위해 제공된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제반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하고 이 자료를 무단 복사 및 외부로 무단 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회수 | |
| 산출물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 보안확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요건 |
| 세부 내용 | ○ 정보원 이외의 장소(사업수행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아래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가. 사업수행 장소는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해야 함. 단,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나. 사업수행용 단말기는 인터넷 접속을 차단해야 함 다. 사업수행용 단말기로 노트북 등 이동형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케이블 잠금장치 등을 설치해야 함 라. 사업수행 단말기에 대한 비인가자 접근을 통제해야 함 마. 원격지 개발(유지보수)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 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 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해야 함 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관리 사항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정보원의 관련 보안 규정·지침 등을 적용함 ○ 정보원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정보원 보안업무 관련 규정 및 출입관리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 |
| 산출물 정보 | 사업계획서(원격지 사업수행 보안대책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2 |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보안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타 보안 준수 및 책임 요건 |
| 세부 내용 | ○ 수행사는 사업 수행 중 보안사고를 유발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건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책임을 부과함 ○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보안 규정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보안 규정을 준용해야 함 | |
| 산출물 정보 |
참가자격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당해 용역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수정·보완하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 계약상대자는 [붙임 1]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Ⅳ 기타사항
1.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 제4항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 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함 2. 하도급 계약 불가 ○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Ⅴ 입찰 안내
□ 사업자 선정 방법 ○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 □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 : 145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제5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행정안전부)에 따른 국가정보통신서비스 "A그룹" 서비스 제공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해 단일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자간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공동 또는 분담이행 불가) □ 제안서 평가 및 계약 체결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평가 - 평가 비율: 기술평가(90%), 가격 평가(10%) - 종합 평가 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 평가 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조달청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수행 -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름 - 각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배점·평가
| 평가 부문 | 세부항목 | 세부 평가 항목 기준 | 배점 | |
|---|---|---|---|---|
| 정량 평가 (5점) | 경영상태 (5점) |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5 |
| 정성 평가 (85점) | 추진전략 (12점) |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함 | 4 |
| 추진전략 |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함 | |||
|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함 | |||
| 전용회선 구성 (28점) | 분석 및 개선점 | 사업수행에 필요한 현황분석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함 | 10 | |
| 전용 회선구축 | 공급자가 제시하는 회선 속도, 논리적/물리적 구성방안의 구체성과 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함 | |||
| 장비구성 | 공급자가 제시하는 장비의 우수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 되어 있는가를 평가함 | 8 | ||
| 전용회선운영 (20점) | 전용회선 운영‧관리 | 공급자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장애 예방 및 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함 | 5 | |
| 회선전환 및 안정화 |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선 전환 및 안정화 방안의 구체성과 적정성을 평가함 | |||
| 시험 및 검수 | 공급자가 구축된 통신회선의 시험 및 검수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 검수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함 | |||
| 품질 방안 | 장애율 최소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 활동 방안의 구체성과 적정성을 평가함 | |||
| 프로젝트 관리 (12점) |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함 | 4 | |
| 사업수행조직 | 조직체계, 업무분장,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이력사항 등을 평가함 |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함 | |||
| 프로젝트 지원 (13점) | 유지관리 |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안사항에 대해 평가함 | 5 | |
| 품질관리 | 공급자가 제시하는 품질관리 계획과 방안이 적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함 | 4 | ||
| 보안관리 | 도입대상 장비 및 자료의 보안관리 등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 방안이 적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함 | |||
| 합 계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