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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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외부창호 교체공사

부산광역시교육청 · 창호·지붕·외장

낙찰업체
주식회사 아이엘
낙찰금액
219,547,025원 · 낙찰률 90.255%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44억원
참가
230곳 · 개찰 08/1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796610/08(목)219,547,020원금차 35일, 총공사 35일주식회사 아이엘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363708/26(수)219,547,020원금차 35일, 총공사 35일주식회사 아이엘 (주계약업체 100%)
R26TE1762890708/26(수)219,547,020원금차 35일, 총공사 35일주식회사 아이엘 (주계약업체 100%)
R26TE1755202208/26(수)219,547,020원금차 35일, 총공사 35일주식회사 아이엘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노후된 외부 창호를 교체하여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외부 창호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관련 공사
  • 합성수지제 창호 및 고효율 복층유리 설치
  • 창호 및 유리 주위 실리콘 코킹 처리
  • 가설공사(비계 설치, 바닥 및 집기 보양)
  • 블라인드 및 커튼 철거 후 재설치 및 준공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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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능력평가(시공경험)0점
경영상태(재무비율,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선택)0점
입찰가격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0(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8(화) 10:00지남
개찰08/18(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1,66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43,82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2,107,087원
순공사원가
205,022,018원
관급금액
222,201,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부산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5(수)
공고번호
R26BK01668320-000
참조번호
재정과-17187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1,66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18.(화) 11:00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집행관PC 자. 공사금액 (단위: 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222,201,000원 ※ 원가산정기준: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적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계약, 제한경쟁(부산광역시), 적격심사,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A)
3,257,6922,465,558323,9741,577,4094,482,45412,107,087

배점·평가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 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함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함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비율) -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100%)’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205,022,018원 바.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종합평점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항목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구분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금 액(원)6,291,5614,761,718625,6893,046,4406,041,237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부산광역시 교육청 외부창호 교체공사금액 : 사억육천육백이만칠천원(₩466,027,000)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7.5%
BS[ 소 계 ]
C2경 비경 비
C4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C5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C6국민 건강 보험료2,465,558직접노무비 * 3.595%고정
CB노인장기요양보험료323,974건강보험료 * 13.14%
C7국민 연금 보험료3,257,692직접노무비 * 4.75%
C8퇴직 공제 부금비1,577,409직접노무비 * 2.3%
CA산업안전보건관리비4,482,454(재료비+직노) * 3.11%
CG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 5%
CH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노+경비) * 0.3%
CL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재료비+직노+경비) * 0.1%
CM석면분담금노무비 * 0.006%
CN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 * 0.09%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계 * 8%
D2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D4건설폐기물처리
D8철거작업부산물
D9공 급 가 액계+일반관리비+이윤+폐기물-부산물
DB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
DL관급자관급자재천단위미만절사
S2총 공 사 비
[ 부산광역시 교육청 외부창호 교체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부산광역시 교육청 외부창호 교체공사1011
■ 건축공사0101012
가 설 공 사01010101013
창 호 공 사010102
유 리 공 사010103
부 대 공 사010104
철 거 공 사010105
■ 철거작업부산물010232
■ 건설폐기물처리01035
■ 관급자관급자재01042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 부산광역시 교육청 외부창호 교체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가 설 공 사010101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3개월대559591566C437A440A9F4A94087292ETFF01010159591566C437A440A9F4A94087292E6
건축물현장정리간단M2272595915637232C4F8B901619F8929B6010101595915637232C4F8B901619F8929B67
집기및적치물운반정리보통인부인23595915637232C4F8B901619F892AEE010101595915637232C4F8B901619F892AEE8
붙박이가구재설치건축목공5595915637232C4F8B901619F892BF4010101595915637232C4F8B901619F892BF49
기존바닥보양천막지(P.E탑지)M2358595915637130342369F7541E6E28F8010101595915637130342369F7541E6E28F810
바닥및집기보양방습필름29459591566C530548FD9E859F54322A901010159591566C530548FD9E859F54322A95
외부창호철거후 보양재설치및철거폴리에틸렌필름 0.08mm50359591566C530548FD9E859F543272A01010159591566C530548FD9E859F543272A4
외부작업용장비대고소작업차 5TON일20595915637130342369F7541E6E2F4B010101595915637130342369F7541E6E2F4B11
준공청소개수및간단M227259591563773AD4EBD9486DEC00281A01010159591563773AD4EBD9486DEC00281A12
[ 합 계 ]TOTAL
창 호 공 사010102
PW01[관급자재]1.500 x 1.900 = 2.850EA1495917953D863F840AF9E039EA192C7BTFF0101025917953D863F840AF9E039EA192C7B21
PW02[관급자재]1.500 x 1.500 = 2.250215917953D863F840AF9E039EA192C790101025917953D863F840AF9E039EA192C7998
PW03[관급자재]0.750 x 1.900 = 1.42515917953D863F840AF9E039EA192C7F0101025917953D863F840AF9E039EA192C7F99
PW05[관급자재]7.710 x 1.900 = 14.6495917953D863F840AF9E039EA192C730101025917953D863F840AF9E039EA192C73100
PW06[관급자재]5917953D863F840AF9E039EA192D000101025917953D863F840AF9E039EA192D00101
창호주위코킹(0.5CM각)실리콘실란트,비초산1액형M471559598531B735D4DC69831D473325D001010259598531B735D4DC69831D473325D014
[ 합 계 ]TOTAL
유 리 공 사010103
고효율복층유리로이, 투명, 24mm (반강화5Low-e+14Ar+5CL),단열간봉M2165E32E51E123B9454199DA3E46D2FFA9CF7528FFFT0101035E32E51E123B9454199DA3E46D2FFA9CF7528F105
로이, 투명, 22mm (반강화5Low-e+12A+5CL),단열간봉3725E32E51E123B9454199DA3E46D2FFA9CF7528C0101035E32E51E123B9454199DA3E46D2FFA9CF7528C29
로이, 투명, 43mm (반강화5Low-e+14Ar+반강화5CL+14Ar+반강화5Low-e),단열간봉1965E32E51E123B9454199DA3E46D2FFA9CF7528A0101035E32E51E123B9454199DA3E46D2FFA9CF7528A30
로이, 투명, 26mm (반강화5Low-e+16Ar+5CL),단열간봉85E32E51E123B9454199DA3E46D2FFA9CF752880101035E32E51E123B9454199DA3E46D2FFA9CF75288106
유리주위코킹5*5, 실리콘M577159598531B133546029BB706B112B85TF01010359598531B133546029BB706B112B8532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유리두께 22mm이하M23695959C55AB231247A39846FB581297E0101035959C55AB231247A39846FB581297E33
유리두께 24mm이하165959C55AB231247A39846FB58128570101035959C55AB231247A39846FB5812857107
유리두께 28mm이하85959C55AB231247A39846FB5812B2C0101035959C55AB231247A39846FB5812B2C108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유리두께 44mm이하1945959C55AB231247A39846FB5812A050101035959C55AB231247A39846FB5812A0536
[ 합 계 ]TOTAL
부 대 공 사010104
블라인드및커튼철거후재설치EA215959F588713BE43389557627C52AE1TFF0101045959F588713BE43389557627C52AE1110
[ 합 계 ]TOTAL
철 거 공 사010105
창호철거(인력)알미늄미서기이중창 창짝M2472595815FDD236F46A59E923DAEC27E0TFF010105595815FDD236F46A59E923DAEC27E040
알미늄미서기창 창짝, 고정창31595815FDD236F46A59E923DAEC27E3010105595815FDD236F46A59E923DAEC27E3111
폐기물소운반교내,인력M318595815FDD236F46A59FA31381B2749010105595815FDD236F46A59FA31381B274989
폐기물상차비혼합폐기물톤19595815FDD236F46A59FA3138362524010105595815FDD236F46A59FA313836252490
[ 합 계 ]TOTAL
■ 철거작업부산물0102
철강설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kg1728수집상차도5E16058A4B370450195969F79F21C0E791CB3BFFT01025E16058A4B370450195969F79F21C0E791CB3B93
[ 합 계 ]TOTAL
■ 건설폐기물처리0103
폐기물처리비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폐자기,도기류및기와,유리등톤13595915637232F44CF94FF7C451260FTFF0103595915637232F44CF94FF7C451260F94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4595915637232F44CF97B21F1AF21E30103595915637232F44CF97B21F1AF21E395
폐기물운반비(암롤트럭16Ton)/혼합건설폐기물30km이하,중량기준17595915637232F44D99C7521D3E2F430103595915637232F44D99C7521D3E2F4396
[ 합 계 ]TOTAL
■ 관급자관급자재0104
합성수지제창130mm 미서기단창KG400258660175E32E51E123B945539E3CF2398233DC75CB765FFT101045E32E51E123B945539E3CF2398233DC75CB765102
230mm 고정미서기이중창20064258660205E32E51E123B945539E3CF2398233DC75CB76401045E32E51E123B945539E3CF2398233DC75CB76417
방충망(스테인리스망)445258866855E32E51E123B945539E3CF2398233DC75CB76701045E32E51E123B945539E3CF2398233DC75CB76718
고정내밈창281258660335E32E51E123B945539E3CF2398233DC75CB76601045E32E51E123B945539E3CF2398233DC75CB766103
보강재(SGCC)1391258866135E32E51E123B945539E3CF2398233DC75CB76101045E32E51E123B945539E3CF2398233DC75CB76120
조달수수료주재료비의 0.54%식1580B358BFD31F4CC49069480302D001F000.00540104580B358BFD31F4CC49069480302D001104
[ 합 계 ]TOTAL
일 위 대 가 목 록
[ 부산광역시 교육청 외부창호 교체공사 ]
코 드품 명규 격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번 호비 고노임계수할증품셈개요장비일위
59591566C437A440A9F4A94087292E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3개월대0.00.00.00.0호표 1
595915637232C4F8B901619F8929B6건축물현장정리간단M2호표 2
595915637232C4F8B901619F892AEE집기및적치물운반정리보통인부인호표 3
595915637232C4F8B901619F892BF4붙박이가구재설치건축목공호표 4
595915637130342369F7541E6E28F8기존바닥보양천막지(P.E탑지)M2호표 5
59591566C530548FD9E859F54322A9바닥및집기보양방습필름호표 6
59591566C530548FD9E859F543272A외부창호철거후 보양재설치및철거폴리에틸렌필름 0.08mm호표 7
595915637130342369F7541E6E2F4B외부작업용장비대고소작업차 5TON일호표 8
59591563773AD4EBD9486DEC00281A준공청소개수및간단M2호표 9
5917953D863F840AF9E039EA192C7BPW01[관급자재]1.500 x 1.900 = 2.850EA호표 10
5917953D863F840AF9E039EA192C79PW02[관급자재]1.500 x 1.500 = 2.250호표 11
5917953D863F840AF9E039EA192C7FPW03[관급자재]0.750 x 1.900 = 1.425호표 12
5917953D863F840AF9E039EA192C73PW05[관급자재]7.710 x 1.900 = 14.649호표 13
5917953D863F840AF9E039EA192D00PW06[관급자재]호표 14
59598531B735D4DC69831D473325D0창호주위코킹(0.5CM각)실리콘실란트,비초산1액형M0.0호표 15
59598531B133546029BB706B112B85유리주위코킹5*5, 실리콘호표 16
5959C55AB231247A39846FB581297E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유리두께 22mm이하M2호표 17
5959C55AB231247A39846FB5812857유리두께 24mm이하호표 18
5959C55AB231247A39846FB5812B2C유리두께 28mm이하호표 19
5959C55AB231247A39846FB5812A05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유리두께 44mm이하호표 20
5959F588713BE43389557627C52AE1블라인드및커튼철거후재설치EA호표 21
595815FDD236F46A59E923DAEC27E0창호철거(인력)알미늄미서기이중창 창짝M2호표 22
595815FDD236F46A59E923DAEC27E3알미늄미서기창 창짝, 고정창호표 23
595815FDD236F46A59FA31381B2749폐기물소운반교내,인력M3호표 24
595815FDD236F46A59FA3138362524폐기물상차비혼합폐기물톤호표 25
595915637232F44CF94FF7C451260F폐기물처리비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폐자기,도기류및기와,유리등호표 26
595915637232F44CF97B21F1AF21E3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호표 27
595915637232F44D99C7521D3E2F43폐기물운반비(암롤트럭16Ton)/혼합건설폐기물30km이하,중량기준호표 28
591745BB483BD41F59AAF9F9EC24E8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노무비대호표 29
5917A5268E3B8431995383BF7321E9방습필름 설치바닥M2호표 30
5E05A5A0833A14CAD90B05D0972460E0081C449E고소작업차5tonHR호표 31T

일위대가

[ 부산광역시 교육청 외부창호 교체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일위대가품목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할증적용할증저장할증율HAL1HAL2HAL3자재구분일위대가+자재장비일위설정할증체크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일위대가품목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할증적용할증저장할증율HAL1HAL2HAL3자재구분일위대가+자재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 호표 1 )59591566C437A440A9F4A94087292E
비계안정장치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개0.120.000.00.000.00.000.00.000.05E32E51E1C3BA4D459C7A10E7D2F00807723B0FFT59591566C437A440A9F4A94087292E5E32E51E1C3BA4D459C7A10E7D2F00807723B0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5E32E51E1C3BA4D459C7A10E7D2F00807723BE59591566C437A440A9F4A94087292E5E32E51E1C3BA4D459C7A10E7D2F00807723BE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0.245E32E51E1C3BA4D459C7A10E7D2F0080772C9659591566C437A440A9F4A94087292E5E32E51E1C3BA4D459C7A10E7D2F0080772C96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적산자료2015년5E32E51E1C3BA4D459C7A10E7D2F00807506EF59591566C437A440A9F4A94087292E5E32E51E1C3BA4D459C7A10E7D2F00807506EF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0.125E32E51E1C3BA4D459C7A10E7D2F00807506EE59591566C437A440A9F4A94087292E5E32E51E1C3BA4D459C7A10E7D2F00807506EE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0.245E32E51E1C3BA4D459C7A10E7D2F00807506ED59591566C437A440A9F4A94087292E5E32E51E1C3BA4D459C7A10E7D2F00807506ED
비계안정장치, 바퀴0.365E32E51E1C3BA4D459C7A10E7D2F0080772C9259591566C437A440A9F4A94087292E5E32E51E1C3BA4D459C7A10E7D2F0080772C92
비계안정장치, 쟈키5E32E51E1C3BA4D459C7A10E7D2F0080772C9359591566C437A440A9F4A94087292E5E32E51E1C3BA4D459C7A10E7D2F0080772C93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장0.63적산자료2015년5E32E51E1C3BA4D459C7A10E7D2F00807506EC59591566C437A440A9F4A94087292E5E32E51E1C3BA4D459C7A10E7D2F00807506EC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노무비대1591745BB483BD41F59AAF9F9EC24E8TF59591566C437A440A9F4A94087292E591745BB483BD41F59AAF9F9EC24E8
[ 합 계 ]TOTALTOTAL
건축물현장정리 간단 M2 ( 호표 2 )595915637232C4F8B901619F8929B6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0.01250.000.00.000.00.000.00.000.0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AC4FFT595915637232C4F8B901619F8929B6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AC4
[ 합 계 ]TOTALTOTAL
집기및적치물운반정리 보통인부 인 ( 호표 3 )595915637232C4F8B901619F892AEE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10.000.00.000.00.000.00.000.0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AC4FFT1595915637232C4F8B901619F892AEE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AC4
잡자재(박스및포대기)인력품의 3%식580B358BFD31F4CC49069480302D001F100.03595915637232C4F8B901619F892AEE580B358BFD31F4CC49069480302D001
[ 합 계 ]TOTALTOTAL
붙박이가구재설치 건축목공 인 ( 호표 4 )595915637232C4F8B901619F892BF4
건축목공일반공사 직종인10.000.00.000.00.000.00.000.0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81BFFT595915637232C4F8B901619F892BF4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81B
[ 합 계 ]TOTALTOTAL
기존바닥보양 천막지(P.E탑지) M2 ( 호표 5 )595915637130342369F7541E6E28F8
천막지P.E탑지M21.150.000.00.000.00.000.00.000.05E32E51E1335F431097565DB922440854F53C6FFT595915637130342369F7541E6E28F85E32E51E1335F431097565DB922440854F53C6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0.01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AC4595915637130342369F7541E6E28F8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AC4
[ 합 계 ]TOTALTOTAL
바닥및집기보양 방습필름 M2 ( 호표 6 )59591566C530548FD9E859F54322A9
폴리에틸렌필름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8mmM21.150.000.00.000.00.000.00.000.05E1625B85C3BE4DEE98867AF6D2F02B3A4FED3FFT59591566C530548FD9E859F54322A95E1625B85C3BE4DEE98867AF6D2F02B3A4FED3
방습필름 설치바닥15917A5268E3B8431995383BF7321E9TF59591566C530548FD9E859F54322A95917A5268E3B8431995383BF7321E9
[ 합 계 ]TOTALTOTAL
외부창호철거후 보양재설치및철거 폴리에틸렌필름 0.08mm M2 ( 호표 7 )59591566C530548FD9E859F543272A
폴리에틸렌필름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8mmM21.150.000.00.000.00.000.00.000.05E1625B85C3BE4DEE98867AF6D2F02B3A4FED3FFT159591566C530548FD9E859F543272A5E1625B85C3BE4DEE98867AF6D2F02B3A4FED3
잡재료주재료비의 5%식1580B358BFD31F4CC49069480302D001F000.0559591566C530548FD9E859F543272A580B358BFD31F4CC49069480302D001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0.0036부직포깔기*20%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AC4T59591566C530548FD9E859F543272A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AC4
[ 합 계 ]TOTALTOTAL
외부작업용장비대 고소작업차 5TON 일 ( 호표 8 )595915637130342369F7541E6E2F4B
고소작업차5tonHR80.000.00.000.00.000.00.000.05E05A5A0833A14CAD90B05D0972460E0081C449ETFF595915637130342369F7541E6E2F4B5E05A5A0833A14CAD90B05D0972460E0081C449E
[ 합 계 ]TOTALTOTAL
준공청소 개수및간단 M2 ( 호표 9 )59591563773AD4EBD9486DEC00281A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0.010.000.00.000.00.000.00.000.0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AC4FFT59591563773AD4EBD9486DEC00281A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AC4
[ 합 계 ]TOTALTOTAL
PW01[관급자재] 1.500 x 1.900 = 2.850 EA ( 호표 10 )5917953D863F840AF9E039EA192C7B
PW02[관급자재] 1.500 x 1.500 = 2.250 EA ( 호표 11 )5917953D863F840AF9E039EA192C79
PW03[관급자재] 0.750 x 1.900 = 1.425 EA ( 호표 12 )5917953D863F840AF9E039EA192C7F
PW05[관급자재] 7.710 x 1.900 = 14.649 EA ( 호표 13 )5917953D863F840AF9E039EA192C73
PW06[관급자재] 7.710 x 1.900 = 14.649 EA ( 호표 14 )5917953D863F840AF9E039EA192D00
창호주위코킹(0.5CM각) 실리콘실란트,비초산1액형 M ( 호표 15 )59598531B735D4DC69831D473325D0
실링재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L0.030.000.00.000.00.000.00.000.05E32F524613614C2099885EAD12EC055E480ADFFT59598531B735D4DC69831D473325D05E32F524613614C2099885EAD12EC055E480AD
코킹공기타 직종인0.02559C10503E73EE4E8393AA90534226E5F7AC93059598531B735D4DC69831D473325D059C10503E73EE4E8393AA90534226E5F7AC930
[ 합 계 ]TOTALTOTAL
유리주위코킹 5*5, 실리콘 M ( 호표 16 )59598531B133546029BB706B112B85
실링재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L0.030.000.00.000.00.000.00.000.05E32F524613614C2099885EAD12EC055E480ADFFT59598531B133546029BB706B112B855E32F524613614C2099885EAD12EC055E480AD
[ 합 계 ]TOTALTOTAL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2mm이하 M2 ( 호표 17 )5959C55AB231247A39846FB581297E
유리공일반공사 직종인0.120.000.00.000.00.000.00.000.0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81DFFT5959C55AB231247A39846FB581297E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81D
보통인부0.019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AC45959C55AB231247A39846FB581297E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AC4
[ 합 계 ]TOTALTOTAL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mm이하 M2 ( 호표 18 )5959C55AB231247A39846FB5812857
유리공일반공사 직종인0.1240.000.00.000.00.000.00.000.0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81DFFT5959C55AB231247A39846FB5812857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81D
보통인부0.02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AC45959C55AB231247A39846FB5812857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AC4
[ 합 계 ]TOTALTOTAL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8mm이하 M2 ( 호표 19 )5959C55AB231247A39846FB5812B2C
유리공일반공사 직종인0.1330.000.00.000.00.000.00.000.0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81DFFT5959C55AB231247A39846FB5812B2C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81D
보통인부0.021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AC45959C55AB231247A39846FB5812B2C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AC4
[ 합 계 ]TOTALTOTAL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 유리두께 44mm이하 M2 ( 호표 20 )5959C55AB231247A39846FB5812A05
유리공일반공사 직종인0.1480.000.00.000.00.000.00.000.0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81DFFT5959C55AB231247A39846FB5812A05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81D
보통인부0.026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AC45959C55AB231247A39846FB5812A05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AC4
[ 합 계 ]TOTALTOTAL
블라인드및커튼철거후재설치 EA ( 호표 21 )5959F588713BE43389557627C52AE1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0.070.000.00.000.00.000.00.000.0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AC4FFT5959F588713BE43389557627C52AE1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AC4
[ 합 계 ]TOTALTOTAL
창호철거(인력) 알미늄미서기이중창 창짝 M2 ( 호표 22 )595815FDD236F46A59E923DAEC27E0
창호공일반공사 직종인0.040.000.00.000.00.000.00.000.0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81CFFT595815FDD236F46A59E923DAEC27E0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81C
[ 합 계 ]TOTALTOTAL
창호철거(인력) 알미늄미서기창 창짝, 고정창 M2 ( 호표 23 )595815FDD236F46A59E923DAEC27E3
창호공일반공사 직종인0.040.000.00.000.00.000.00.000.0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81CFFT595815FDD236F46A59E923DAEC27E3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81C
[ 합 계 ]TOTALTOTAL
폐기물소운반 교내,인력 M3 ( 호표 24 )595815FDD236F46A59FA31381B2749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0.34840.000.00.000.00.000.00.000.0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AC4FFT595815FDD236F46A59FA31381B2749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AC4
[ 합 계 ]TOTALTOTAL
폐기물상차비 혼합폐기물 톤 ( 호표 25 )595815FDD236F46A59FA3138362524
폐기물상차비혼합건설폐기물톤10.000.00.000.00.000.00.000.0591745BE1E3CD48E791737EB0D2870FFT595815FDD236F46A59FA3138362524591745BE1E3CD48E791737EB0D2870
[ 합 계 ]TOTALTOTAL
폐기물처리비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폐자기,도기류및기와,유리등 톤 ( 호표 26 )595915637232F44CF94FF7C451260F
폐기물처리비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폐자기,도기류및기와,유리등톤10.000.00.000.00.000.00.000.0591745BE1E3CD48E791737EB0D203DFFT595915637232F44CF94FF7C451260F591745BE1E3CD48E791737EB0D203D
[ 합 계 ]TOTALTOTAL
폐기물처리비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 톤 ( 호표 27 )595915637232F44CF97B21F1AF21E3
폐기물처리비매립대상폐기물톤0.950.000.00.000.00.000.00.000.0591745BE1E3CD48E791737EB3A2CD3FFT595915637232F44CF97B21F1AF21E3591745BE1E3CD48E791737EB3A2CD3
소각대상폐기물0.05591745BE1E3CD48E791737EB3A2FA6595915637232F44CF97B21F1AF21E3591745BE1E3CD48E791737EB3A2FA6
[ 합 계 ]TOTALTOTAL
폐기물운반비(암롤트럭16Ton)/혼합건설폐기물 30km이하,중량기준 톤 ( 호표 28 )595915637232F44D99C7521D3E2F43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혼합건설폐기물암롤트럭16톤 30km이하,중량기준톤10.000.00.000.00.000.00.000.0591745BE1E3CD48F197D73C7EC2975FFT595915637232F44D99C7521D3E2F43591745BE1E3CD48F197D73C7EC2975
[ 합 계 ]TOTALTOTAL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 호표 29 )591745BB483BD41F59AAF9F9EC24E8
비계공일반공사 직종인0.250.000.00.000.00.000.00.000.0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AC0FFT591745BB483BD41F59AAF9F9EC24E8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AC0
보통인부0.14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AC4591745BB483BD41F59AAF9F9EC24E8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AC4
[ 합 계 ]TOTALTOTAL
방습필름 설치 바닥 M2 ( 호표 30 )5917A5268E3B8431995383BF7321E9
내장공일반공사 직종인0.0050.000.00.000.00.000.00.000.0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93FFFT5917A5268E3B8431995383BF7321E9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93F
보통인부0.001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AC45917A5268E3B8431995383BF7321E9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AC4
[ 합 계 ]TOTALTOTAL
고소작업차 5ton HR ( 호표 31 )5E05A5A0833A14CAD90B05D0972460E0081C449E
고소작업차5ton대0.25980.000.00.000.00.000.00.000.0천원5E05A5A0833A14CAD90B05D0972460E0081C44FFT5E05A5A0833A14CAD90B05D0972460E0081C449E5E05A5A0833A14CAD90B05D0972460E0081C44
경유경유, 저유황L5.15E164567C030148BB963CA12652A08A735898115E05A5A0833A14CAD90B05D0972460E0081C449E5E164567C030148BB963CA12652A08A7358981
잡재료주재료비의 20%식1580B358BFD31F4CC49069480302D001F000.25E05A5A0833A14CAD90B05D0972460E0081C449E580B358BFD31F4CC49069480302D001
화물차운전사일반공사 직종인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EA8T5E05A5A0833A14CAD90B05D0972460E0081C449E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EA8T
[ 합 계 ]TOTALTOTAL

단가대비표

단 가 대 비 표

[ 부산광역시 교육청 외부창호 교체공사 ]
코 드품 명규격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번 호비 고품목구분노임구분소수점처리자재구분
조달청가격PAGE거래가격PAGE유통물가PAGE물가자료PAGE조사가격2PAGE적용단가조달청가격거래가격유통물가물가자료조사가격2적용단가
5E05A5A0833A14CAD90B05D0972460E0081C44고소작업차5ton대자재 1천원
5E16058A4B370450195969F79F21C0E791CB3B철강설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kg14721198자재 2수집상차도
5E1625B85C3BE4DEE98867AF6D2F02B3A4FED3폴리에틸렌필름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8mmM214601182자재 3
5E164567C030148BB963CA12652A08A7358981경유경유, 저유황L14511189자재 4
5E32E51E1335F431097565DB922440854F53C6천막지P.E탑지M211290(물정)자재 5
5E32E51E123B945539E3CF2398233DC75CB765합성수지제창130mm 미서기단창KG자재 625866017
5E32E51E123B945539E3CF2398233DC75CB764230mm 고정미서기이중창자재 725866020
5E32E51E123B945539E3CF2398233DC75CB767방충망(스테인리스망)자재 825886685
5E32E51E123B945539E3CF2398233DC75CB766고정내밈창자재 925866033
5E32E51E123B945539E3CF2398233DC75CB761보강재(SGCC)자재 1025886613
5E32E51E123B9454199DA3E46D2FFA9CF7528F고효율복층유리로이, 투명, 24mm (반강화5Low-e+14Ar+5CL),단열간봉M2585자재 11
5E32E51E123B9454199DA3E46D2FFA9CF7528C로이, 투명, 22mm (반강화5Low-e+12A+5CL),단열간봉자재 12
5E32E51E123B9454199DA3E46D2FFA9CF7528A로이, 투명, 43mm (반강화5Low-e+14Ar+반강화5CL+14Ar+반강화5Low-e),단열간봉자재 13
5E32E51E123B9454199DA3E46D2FFA9CF75288로이, 투명, 26mm (반강화5Low-e+16Ar+5CL),단열간봉자재 14
5E32E51E1C3BA4D459C7A10E7D2F00807723B0비계안정장치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개자재 15
5E32E51E1C3BA4D459C7A10E7D2F00807723BE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166자재 16
5E32E51E1C3BA4D459C7A10E7D2F0080772C96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자재 17
5E32E51E1C3BA4D459C7A10E7D2F0080772C92비계안정장치, 바퀴자재 18
5E32E51E1C3BA4D459C7A10E7D2F0080772C93비계안정장치, 쟈키자재 19
5E32E51E1C3BA4D459C7A10E7D2F00807506EF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적산자료21015자재 20적산자료2015년
5E32E51E1C3BA4D459C7A10E7D2F00807506EE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자재 21
5E32E51E1C3BA4D459C7A10E7D2F00807506ED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적산자료21015자재 22
5E32E51E1C3BA4D459C7A10E7D2F00807506EC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장107자재 23
5E32F524613614C2099885EAD12EC055E480AD실링재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L607자재 24
591745BE1E3CD48E791737EB0D2870폐기물상차비혼합건설폐기물톤150(부록)자재 25
591745BE1E3CD48E791737EB0D203D폐기물처리비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폐자기,도기류및기와,유리등151(부록)자재 26
591745BE1E3CD48E791737EB3A2CD3매립대상폐기물524(물정2)자재 27환경부고시
591745BE1E3CD48E791737EB3A2FA6소각대상폐기물자재 28
591745BE1E3CD48F197D73C7EC2975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혼합건설폐기물암롤트럭16톤 30km이하,중량기준150(부록)자재 29
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AC4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노임 1B
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AC0비계공노임 2
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81B건축목공노임 3
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81C창호공노임 4
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81D유리공노임 5
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93F내장공노임 6
59C10503E73EE4E8393AE0BBA72D9DB3FB1EA8화물차운전사노임 7
59C10503E73EE4E8393AA90534226E5F7AC930코킹공기타 직종노임 8

=== [시방서]부산광역시교육청 외부창호 교체공사.hwp ===

부산광역시 교육청 외부창호 교체공사

건 축 시 방 서

2026 07.

부산광역시 교육청

목 차

■ 공사개요
1. 설계개요

(1) 위 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2) 공 사 명 : 부산광역시 교육청 외부창로 교체공사 2. 주요자재 관급자재 : 내역서 참고 3. 공사기간 및 공정표 주공종인 건축분야의 전체공정에 따른다.

제1장 총 칙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외부창호 교체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공사 감독자(이하‘감독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도급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1.1.3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건축, 토목, 설비 표준시방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등) 1.1.4 이 시방서에 특정업체의 재료명이 명기되어 있을 경우는 모두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이때는 반드시 제품의 성능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특기시방서 포함) 1.1.5 도면과 시방서의 상이한 부분은 감독원의 협의하여 결정하며, 감독원의 별도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에 따른다. 1.2 적용순위 및 적용기준 1.2.1 본 공사의 시방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아래와 같다.

다.현황측량 현황측량도에는 공사대지 및 인접대지, 인접도로, 인접대지 경계부분 등의 위치 및 고저, 대 지 내 및 인근 지상 지하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등 지하 매 설물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해야 한다. 라.줄 띄워보기 및 줄긋기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독원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건축구조물에 따른 시공계획 선과 도로 및 인접건물, 인접대지와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사진행 중 예상되는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해야 한다. 마.기준점(B.M) 설치 공사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건설부 T.B.M 과 배치도상의 인접도로 중심선 또는 기타 구 조물 등에 표기되어 있는 기준점을 근거로 교사부지 전면 주 출입구 LEVEL(± 0점)을 기준으 로 하여 차후 이동시킬 염려가 없는 위치를 선정,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여 이동, 침하, 훼손 이 되지 않도록 1∼2개소의 기준점을 견고히 설치하고, 보조 기준점을 이동, 변형될 염려가 없는 인접건물 또는 구조물 등에 2∼3개소를 설치,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 하여 준공 시까 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한다. 3.규준틀 설치 및 먹매김 가.건물의 X~Y 기준점 좌표를 설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다음 기준점 좌표를 기준으로하여 건 물의 위치를 확정, 건물의 모서리를 비롯한 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 게 규준틀을 설치하여 대패질한 수평 띠장 상단면에 기준선 먹줄을 친 다음 기준선 정 위치 에 못박아 표시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규쥰틀에 표시한 기준선의 위치는 수 시로 검사하여 변형된 부분은 즉시 수정해야 하며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 구체에 옮겨서 표 시한다. 나.규준틀 재료 - 규준틀 말뚝 : 60× 60 각재로서 길이 1,500mm 이상 - 수평띠장 : 두께 15mm, 나비 120mm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처리 다.규준틀 설치 기준 1)평 규준틀 건물의 외곽 기둥 중 모서리 기둥(계단실 기타 돌출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 기둥, 옹벽, 기 타 주요부 위치에 설치한다. 2)귀 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3)세로 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불럭의 단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라.기준선 먹매김(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배치선, 수직 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먹매김 하고 감독원

제3장 창호공사

0301 목재창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내부에 설치되는 목재창호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틀 등과 접속하는 목공사, 금속제 창호와 병용하여 쓰이는 경우의 접속방법, 창호에 끼우는 유리의 취급 등에 대하여는 목공사에 따른다. 다.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창호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른다. 1) KS F 3109(문세트의 목재문) 2) KS F 5601(목제 미서기창 및 창틀) 라. 이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2. 재료 창문목재는 KS F 3108(창문의 목재틀재), 플러시 문틀재는 KS F 3109(문세트의 목재문)에 합격한 것으로 하되 수종 및 규격은 도면 및 내역서에 의한다. 3. 시공 3.1 시공도 및 견본 3.1.1 현장실측 목재 창호의 제작에 앞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1) 개구부 높이 및 폭 2) 바탕 두께 3) 벽체, 천장, 바닥마감 3.1.2 설계도서와의 비교 현장실측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3.1.3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1.4 견본품의 제시

가. 재료견본의 제시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감독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재료에 대하여 그 견 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창호 조립견본의 제시 1)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감독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창호에 대하여 조 립견본을 제작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견본품은 실물크기로 제작하고 창호의 형상, 치수, 후레임, 문선, 면의 형상, 마감 상태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3.2 제작 3.2.1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의 지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2.2 공장 가공 및 조립 가. 공장가공 및 조립은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에 따른다. 나. 시공도 등에 의하여 가공 및 조립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3.2.3 검사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1) 제작자는 공장가공 및 조립이 완료된 창호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2)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나. 표면처리 노출된 알루미늄 표면은 불소수지(KYNAR 500)를 주성분으로한 코프렉스(KOFULX)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불소수지 코팅을 하되 반드시 5~7미크론 이상의 프라이머 처리 후 톱코 트 25미크론 이상이어야 한다. 3. 부재료 가.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 부표면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 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나. 연결접합 및 보강재 동일한 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다. 기밀재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 한다. 라. 잠금핸들 및 잠금장치 아연합금 주물형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창호 프레임 색상과 동일하고 잠금 장치가 프레 임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 중 감독원이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4. 가 공 가. 제작 전에 승인된 시공 상세 도면과 현장의 실측에 대한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협의하여 상업적인 오차의 범위 안에서 가공․조립되어야 한다.

제04장 유리공사

0401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일반유리, 강화유리, 무늬유리 및 거울공사와 그 부속 자재의 설치 및 작업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 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 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당 조항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한국 산업 규격 (KS) KS L 2001 보통 판 유리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017 로이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율 시험방법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KS F 3216 건축용 발포체 개스킷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2) 대한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3) 건설부령 건축물의 구조 기준등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1.3 용어정의 유리공사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4 성능 및 설계기준 (1) 일반사항

유리 설치는 승인된 시공도, 유리 제조회사의 설치 안내서 및 하자 보증서에 명시한 보증 조 건에 따라 작업한다. (1) 유리에 부착된 제품 인식표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존한다. (2) 안전 유리 및 특수 유리에 관한 품질 표시는 쉽게 눈에 띄이는 곳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3) 유리의 모서리 및 귀퉁이의 연마 및 가공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공장에서 완료한다. (4) 실런트 작업은 상대습도 90% 이하에서 작업한다. 3.4 청 소 공사가 완료 된 후, 유리의 외부면을 세척하고 내부면은 세척 후에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라 광택내기를 한다. 3.5 보 양 (1) 모든 유리는 설치가 완료되는 즉시 보양을 한다. (2) 유리가 설치된 모든 개구부는 안전표시용 테이프, 종이, 헝겊 등을 유리면이 오손되지 않 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나중에 제거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유리 청소작업을 할 때까지 부착한다. (3) 반사 유리는 반사 코팅이 손상되지 않는 보양 재료를 사용하여, 유리면에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환기가 잘되고 유리면과 보양재 사이에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 한다.

폐기물 처리
■ 용 역 개 요

1. 용역명 : 부산광역시 교육청 외부창호 교체공사

2.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3. 용역시행방침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4.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5.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현지여건변동에 따른 폐기물처리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 건설폐기물의 수량 증감이 있는 경우 ◦ 건설폐기물의 수량계산 착오가 있는 경우 ◦ 계약이후 과업대상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 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원가계산 비목의 계산착오로 과다, 과소를 상계한 물량이 적정 용역비를 초과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수집⋅운반지체로 과업대상 공사 시공자가 폐기물을 운반하였을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6. 기타사항 ◦ 본 용역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 임지고 처리한다. ◦ 본 용역 시행 중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 및 발주청과 충분히 협의 후 처리한다.

■ 시 방 서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폐기물의 소운반, 집적 및 적재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

2.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청 및 학교를 대행하여 용역착수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후 건축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한다. 4. 폐기물처리 물량이 내역과 상이하거나 물량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우리청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소량의 물량 증가에 대해서는 용역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을 변경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

5. 폐기물 운반시에는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분진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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