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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숲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 1지구-2차)사업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 기타

낙찰업체
성림기계화영림단
낙찰금액
281,000,000원 · 낙찰률 89.25%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3.12억원
참가
3곳 · 개찰 08/13(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0073709/23(수)281,000,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성림기계화영림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837619609/23(수)281,000,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성림기계화영림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748810508/21(금)281,000,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성림기계화영림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747972008/21(금)281,000,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성림기계화영림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조림목의 생육을 방해하는 식생을 제거하여 산림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풀베기와 덩굴 제거 작업을 수행합니다.

  • 풀베기(모두베기) 109.30ha 수행
  • 덩굴 제거(뿌리굴취) 42.60ha 수행
  • 묘목 찾기 작업
  • 작업장 정리
  • 안전 입간판 설치
  • 위험성 평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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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합평점9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5(수)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3(목)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3(목) 10:00지남
개찰08/13(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84,011,62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12,412,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745%
A값
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충청북도 보은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5(수)
공고번호
R26BK01668265-000
참조번호
제2026-86
공고기관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수요기관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84,011,62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소장팀장담당자감리자설계자산림경영자
고급기술
이 정 균
설 계2026년 08월
심 사2026년 08월
2026년 숲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 1지구-2차)사업 설계서
♧사 업 개 요
○위 치 :충북 보은군 수한면 차정리 산30 외 17개소
사 업 량 :151.90ha
- 1차 풀베기 :109.30ha
- 덩굴 제거 :42.60ha
○총 사 업 비 :금삼억일천이백사십일만이천원312412000
설 계 :㈜정진이엔지
1.사 업 명:2026년 숲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 1지구-2차)사업
2.소 재 지:충북 보은군 수한면 차정리 산30 외 17개소
3.사 업 면 적:
가) 모두베기 :109.30ha- 덩굴제거 :42.60ha
4.사 업 기 간:착수일로부터40
5.현 장 설 명:
가)입 지 :본 사업지는 20개필지로 12개임반 21개소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상지는 도로 및 농로, 임도와 인접하여 접근성은 양호함.
나)지 황 :경사는 중~급경사이며 장애물의 정도는 사업지별 차이가 있으나 작업조건은 양호함.경사는 완경사에서 중경사까지 분포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중경사이며 장애물의 정도는 사업지별 차이가 있으나 작업조건은 양호함
다)임 황 :2022년~ 2026년 조림지로 구성되어 있고, 대상수종은 소나무,자작,낙엽송,백합 등으로 조림목의 활착률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50%이상으로 자연발생 관목류와 초본류가 조림목을 피압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림목이 적은 구간에 대해서는 유용활엽수를 존치하여 풀베기를 실시한다.
6.설 계 목 적:조림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식생을 제거하여 산림의 생태, 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7.임 소 반 구 획:
○임반은 읍면의 행정리명을 기준으로 구획하였음.
소반은 수종 및 작업종에 따라 구획하였으며 경계는 기존 조림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구획하였음.
임지내 부분적으로 소면적 상이 수종이 있는 곳은 작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구획을 생략하였음.
도면은 1/5000도를 기본으로하여 임야도와 지형도를 사용하였음.
8.작업목표및방법:
○조림지 풀베기사업의 작업종은 모두베기, 덩굴제거 등으로 구분한다.
모두베기는 낫으로 묘목찾기 작업 실행후 남아있는 모든 식생을 예취기로 제거하는 작업이다.
둘레베기는 조림목을 중심으로 반경 50cm 이내의 모든 식생을 낫으로 제거하는 작업이다.
덩굴제거는 뿌리굴취로 작업토록하며 굴취가 곤란한 경우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 이상 떨어진 지점을 자르도록 하고, 되메우기 후 굴취 된 뿌리는 확인할 수 있도록 말아 올려두도록한다
9.표 준 지 조 사:
○풀베기 표준지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제Ⅳ장 숲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 규정에서 제시한 사업대상지 면적의 1%이상으로
표준지를 배치하였으며 표준지는 중앙부에 지상부 1m 이상의 막대를 세우고 반지름 8m 크기의 원형으로 구획하여
가능한 지형에 맞추어 산록부와 산복부에 고르게 배치하였으며 표준지의 간격은 임지의 상태에 따라 조정하였다.
○덩굴제거 표준지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제Ⅳ장 숲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 규정에서 제시한 사업대상지 면적의 0.5%이상으로
표준지를 배치하였으며 표준지는 중앙부에 지상부 1m 이상의 막대를 세우고 반지름 4m 크기의 원형으로 구획하여
가능한 지형에 맞추어 산록부와 산복부에 고르게 배치하였으며 표준지의 간격은 임지의 상태에 따라 조정하였다.
○표준지의 표시는 지상부 1m 이상의 막대 상부에 황색 임업용 마킹테이프를 사용하여 중앙부 상하 2줄, 동서남북에 표식하였다.
표준지내의 조림수종, 조림목본수, 고사목본수, 제거식생 등을 조사하였다.
작업조건별 난이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대상 사업지의 경사도, 집단화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10.사업비산출기준:설계적용기준 참조
11.설계기준및조건:
12.사 업 개 요:
작업종구분단위수량비고
조림지 풀베기사업모두베기ha109.30
덩굴제거42.60
계151.90
사업명 :2026년 숲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 1지구-2차)사업작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작업종40일비고
51015202530353840
조림지풀베기사업..
설계서 검토,교육 및 작업준비
묘목찾기
모두베기
덩굴제거
작업장정리
공정별 소요인원 검토내역
구 분경계표시풀베기,덩굴제거비고
설계내역 소요인원(Ⅰ)해 당 없 음647.1
예정공정표 소요인원(Ⅱ)계인원일수계인원일수※ 시기사업으로 인한 사업일수 조정
647.11440
(Ⅰ) - (Ⅱ)0
작업기간
(일)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5} x 2】비고
1풀베기, 덩굴제거 소요인원
1
【 작업기간산출기초자료 】
임반소반작업종사업면적ha당 소요인력총소요인력
계151.9173.56647.05
12-014-01차 풀베기1.003.503.50
5-09-0, 10-07.4025.90
9-036-0, 40-04.6016.10
3.305.4317.92
5-07-16.406.6342.43
54-0, 55-07.903.5027.65
5.704.0022.80
6-05.105.0025.50
4-011-04.704.0018.80
5-06-02.805.0014.00
9-145-010.6053.00
6-035-04.5022.50
0.402.00
5-07-15.3026.50
4-046-00.402.00
13-06.2031.00
13-12.3011.50
52-02.0010.00
2.9014.50
6-050-10.502.50
4-07-08.205.6746.49
0000.0000.00
17-037-07.705.0038.50
7-158-03.9019.50
3.8019.00
1.708.50
09-036-0, 40-0뿌리굴취1.101.601.76
0.800.800.64
5-07-13.004.2612.78
54-0, 55-02.004.408.80
2.403.468.30
6-02.705.0613.66
4-011-02.000.801.60
5-06-02.803.6010.08
9-145-05.504.6625.63
6-035-01.303.204.16
0.005.060.00
5-07-13.004.8014.40
4-046-00.400.400.16
13-02.000.80
13-11.502.403.60
52-02.002.134.26
2.901.604.64
7-03.104.96
7-037-03.000.401.20
7-158-01.103.203.52
□ 총 소요인원 :647.05명□ 평균인원 :14명□ 작업기간 :40일
※ 시기사업으로 인한 사업일수 조정
【 작업기간결정 】
작업기간
(일)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5} x 2】작업일수
(647.05÷40) + 【{(647.05÷40) ÷5} x2】22.646785일
작업기간
(일)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5} x 2】작업일수
(647.05÷40) + 【{(647.05÷40) ÷5} x2】22.646785일
1풀베기 소요인원
1
【 작업기간산출기초자료 】
임반소반작업종사업면적ha당 소요인력총소요인력
계109.3119.73522.10
12-014-01차 풀베기1.003.503.50
5-09-0, 10-07.4025.90
9-036-0, 40-04.6016.10
3.305.4317.92
5-07-16.406.6342.43
54-0, 55-07.903.5027.65
5.704.0022.80
6-05.105.0025.50
4-011-04.704.0018.80
5-06-02.805.0014.00
9-145-010.6053.00
6-035-04.5022.50
0.402.00
5-07-15.3026.50
4-046-00.402.00
13-06.2031.00
13-12.3011.50
52-02.0010.00
2.9014.50
6-050-10.502.50
4-07-08.205.6746.49
0000.0000.00
17-037-07.705.0038.50
7-158-03.9019.50
3.8019.00
1.708.50
0000.0000.00
□ 총 소요인원 :522.10명□ 평균인원 :4명
【 작업기간결정 】
작업기간
(일)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5} x 2】작업일수
(522.10÷4) + 【{(522.10÷4) ÷5} x2】192.3507895일
12차 풀베기 소요인원
1
【 작업기간산출기초자료 】
임반소반작업종사업면적ha당 소요인력총소요인력
계109.3121.00529.40
2-014-02차 풀베기1.005.005.00
5-09-0, 10-07.4037.00
9-036-0, 40-04.6023.00
3.3016.50
5-07-16.4032.00
54-0, 55-07.9039.50
5.7028.50
6-05.1025.50
4-011-04.7023.50
5-06-02.8014.00
9-145-010.6053.00
6-035-04.5022.50
0.402.00
5-07-15.3026.50
4-046-00.402.00
13-06.2031.00
13-12.3011.50
52-02.0010.00
2.9014.50
6-050-10.502.50
4-07-08.2041.00
0000.0000.00
17-037-07.704.0030.80
7-158-03.9015.60
3.8015.20
1.706.80
0000.0000.00
□ 총 소요인원 :529.40명□ 평균인원 :4명
【 작업기간결정 】
작업기간
(일)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5} x 2】작업일수
(529.40÷4) + 【{(529.40÷4) ÷5} x2】195.042105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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