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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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 기타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진흥정보산업
- 계약금액
- 67,32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8/1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03300 | 09/23(수) | 67,320,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식회사 진흥정보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27416 | 09/23(수) | 67,320,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식회사 진흥정보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88607 | - | 67,320,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식회사 진흥정보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주민설명회 및 합동설명회 개최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 선거 관리 지원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및 동의서 징구 지원
- 공공지원 관련 민원 처리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및 행정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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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술인력 보유 상태 | 20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30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 | 30점 |
| 과업내용 이해도 | 20점 |
| 과업수행 조직구성 | 20점 |
| 과업수행 세부계획 | 40점 |
| 과업수행 지원체계 | 20점 |
| 입찰가격 평가 | 20점 |
| 가점(전문교육 이수) | 2점 |
| 감점(업무중첩도) | -3점 |
| 감점(행정처분)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96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4712)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5(수) | 지남 |
| 개찰 | 08/19(수)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6,500,000원
- 배정예산
- 84,15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5(수)
- 공고번호
- R26BK01668202-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94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6,500,000원
- 배정예산
- 84,1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398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상계미도).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상계미도).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내용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
|---|---|
| 주관기관 | 노 원 구 청 |
상계미도
2.2.4 사업규모 1. 대 상 지: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예정) 2. 현 황 ○ 면 적: 26,523.8㎡ ○ 토지등소유자수: 626명 ※ 토지등소유자는 변동될 수 있음 2.2.5 사업추진 일정 ○ 2026.08. : 상계미도아파트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입찰 공고 ○ 2026.09.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용역 착수 ○ 2026.10. : 예비추진위원회 ․ 예비감사 선출 ○ 2026.11. : 주민동의서 징구 ○ 2027.01.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 2027.02. : 용역 준공 ※ 사업추진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3 용역개요 2.3.1 용 역 명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2.3.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추진위원회 구성 승인까지) 2.3.3 과업내용 :「제3장 과업내용서」참조 2.3.4 총용역비 : 84,15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 용역비는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과업수행업무 및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2.4 주요과업내용 2.4.1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2.4.2 주민설명회 및 합동설명회 (주민홍보) 시행에 관한 업무 2.4.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예비추진위원장 · 예비감사 선거 업무 지원 2.4.4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및 동의서 징구에 관한 업무 2.4.5 공공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2.4.6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및 업무지원 등
제 3 장 과업내용서
3.1 일반사항 3.1.1 목적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에 대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업무수행․지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목적으로 한다.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용역업자는 용역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시행․지원하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과업내용서는 주요과업에 대한 세부 이행사항을 제공하여 지원 용역업자의 수행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1.2 관련법령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3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내지 제75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3.1.3 과업수행범위 ○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징구 등 합리적 정비사업 프로세스 구축 및 시행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시까지 전반적인 정비사업 관리․업무 지원 3.1.4 세부과업내용 ○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대상 지역 기초조사 현황파악(소유자 등) - 가구별 토지 및 건축물 현황조사, 기타 기본자료 조사 등 ○ 주민설명회 및 합동설명회 업무 지원 - 홍보물 제작 등 주민설명회·합동설명회 업무 지원 - 소식지, 반상회보, 주민자치센터 게시 자료 작성 - 토지등소유자에게 안내할 홍보자료 작성 - 공공지원자와 개최 방법 및 장소 협의 등 업무지원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 관리 업무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입후보자 모집 공고문 작성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임을 위한 서류 작성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출(투표) 개최 준비 지원 - 기타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정에 대한 업무 지원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및 동의서 징구 업무 지원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구체적으로 작성 - 동의서 징구를 위한 교육자료 작성 및 교육 -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이해를 위한 Q&A 작성 및 상담 - 동의서 징구 취합정리 및 통계분석 ○ 공공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 예상 민원에 대한 Q&A 작성 - 민원발생시 민원인의 이해·설득을 위한 상담 및 경과보고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처리 및 업무 지원 등
-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서류 정리 및 작성 등 3.1.5『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사업관리자의 배치기준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입찰참가 자격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업체 평가서 및 기술제안서의 조직구성)에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현장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2.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지원용역업자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자를 선임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용역기간과 용역내용이 변동될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변동된 용역기간과 용역내용에 따라 인력투입계획 등 용역수행계획을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및 조정하여 대가의 변동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대가의 변동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은 실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변동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3.1.6 용역대가 1. 본 용역대가는『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과업수행업무 및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3.1.7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업자』의 부실에 대한 조치
| 구 분 | 보고서 | 제출 시기 | 제출수량 |
|---|---|---|---|
| 정기보고 | 월간 보고서 | 익월 5일전 | 5부 |
| 주간보고 | 매주 금요일16:00 | 1부 | |
| 착수단계 | 착수신고서 | 계약 후 3일이내 | 2부 |
| 종합과업수행계획서 | 계약 후 5일이내 | ||
| 시행단계 |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 검토완료시 | 5부 |
| 주민설명회(주민홍보) 관련자료 | |||
| 운영규정 | 수행완료시 | ||
| 민원사항 처리 | 2부 | ||
|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서 | |||
| 수시(특별)보고서 | 별도지정 | 별도지정 | |
| 완료단계 | 토지등소유자 명부(최종) | 용역준공시 | 1부 |
| 정비사업 관리용역 최종 보고서 |
배점·평가
| 대분류 | 중분류 | 평 가 내 용 | 배점 | 평가 점수 |
|---|---|---|---|---|
| 1. 과업내용 이 해 도 |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 - 과업수행의 목적 및 추진 기본방침 - 현황 및 여건분석 | 5 | |
| 관련계획 검토 및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 -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의 타당성 - 관련계획의 과업수행시 적용 여부 - 과업수행의 실효성 확보방안 | |||
| 자료수집․조사 및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 - 조사항목의 선정 - 조사방법 및 결과활용 방안 -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 |||
| 예상문제점 및 해결방안 적정성 | - 과업수행시 예상문제 분석 및 대안 제시 | |||
| 소 계 | 20 | |||
| 2. 과업수행 조직구성 | 조직구성의 적정성 | -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평가 | 10 | |
| 인원 투입계획의 적정성 | -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운영방안 제시 | |||
| 소 계 | 20 | |||
| 3. 과업수행 세부계획 | 사업추진준비 계획의 적정성 | - 토지등소유자 명부작성 방안 제시 - 홈페이지 운영방안 제시 - 주민홍보를 위한 홍보방법 제시 | 10 | |
| 예비추진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 - 예비임원 선출 및 예비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평가 | |||
| 주민홍보 방안 | -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제시 | |||
|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등 | - 동의서 징구를 위한 홍보방안 - 동의서 징구 방안 - 반대자에 대한 동의서 징구 방안 - 동의율 저조시 대책방안 등 적정성 평가 | |||
| 소 계 | 40 | |||
| 4. 과업수행 지원체계 | 과업수행을 위한 지원체계 및 각 주체와의 협력방안 | - 공공지원자, 예비추진위원회,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축방안의 적정성 평가 | 10 | |
| 민원발생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민원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평가 | 5 | ||
| 사후 관리방안 | - 추진위원회 승인 후 추진위원회에 대한 지원 - 사후관리 방안 등 적정성 평가 | |||
| 소 계 | 20 | |||
| 종합점수 | 합 계 | 100 |
과업·요구
노 원 구
(재건축사업과)
제 1 장 과업설명서
1.1 과업내용 본 용역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사업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주민설명회(주민총회) 개최 및 시행, 추진위원회 선출위원회 구성 및 추진위원 선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추진위원회 동의서 접수‧정리,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등 전반적인 업무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과업 내용을 숙지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사업개요 1.2.1 사 업 명 :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 1.2.2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재건축사업과) 1.2.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66-1 일대
상계미도
1.2.4 사업규모 1. 대 상 지 :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예정) 2. 현 황 ○ 면 적 : 29,523.8㎡ ○ 토지등소유자수 : 626명 ※ 토지등소유자는 변동될 수 있음 1.2.5 사업추진일정 ○ 2026.08. : 상계미도아파트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입찰 공고 ○ 2026.09.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용역 착수 ○ 2026.10. : 예비추진위원회 ․ 예비감사 선출 ○ 2026.11. : 주민동의서 징구 ○ 2027.01.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 2027.02. : 용역 준공
※ 사업추진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3 용역 개요 1.3.1 용 역 명 :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1.3.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추진위원회 구성 승인까지) ※ 다만, 과업기간 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될 때까지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과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용역비 증액은 없으며,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본 과업의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3.3 과업내용 : 「제2장 과업내용서」 참조 1.3.4 총용역비 : 84,15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 용역비는 정비사업 관리용역 과업수행 업무 및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1.4 주요 과업내용 1.4.1 토지등 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1.4.2 주민설명회(주민홍보) 시행에 관한 업무 1.4.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예비추진위원장, 감사 선출 행정업무 지원 1.4.4. 추진위원 구성 행정업무 지원 1.4.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및 동의서 접수‧정리에 관한 업무 1.4.6 공공관리자 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1.4.7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등
제 2 장 과업내용서
2.1 일반 사항 2.1.1 목 적 ○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에 대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업무수행․지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목적으로 한다. ○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용역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시행․지원하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과업내용서는 주요과업에 대한 세부 이행사항을 제공하여 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수행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2.1.2 관련 법령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제1항제7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3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제75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2.1.3 과업수행범위 ○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접수‧정리에 관한 업무 등 합리적 정비사업 프로세스 구축 및 시행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승인시까지 전반적인 정비사업 관리․업무지원 2.1.4 세부과업내용 ○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대상 지역 기초조사 현황파악(소유자 등) - 가구별 토지 및 건축물 현황조사, 기타 기본자료 조사 등
○ 주민설명회 및 합동설명회 업무 지원 - 홍보물 제작 등 주민설명회·합동설명회 업무 지원 - 소식지, 반상회보, 주민자치센터 게시 자료 작성 - 토지등소유자에게 안내할 홍보자료 작성 - 공공지원자와 개최 방법 및 장소 협의 등 업무지원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 관리 업무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입후보자 모집 공고문 작성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임을 위한 서류 작성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출(투표) 개최 준비 지원 - 기타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정에 대한 업무 지원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및 동의서 징구 업무 지원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구체적으로 작성 - 동의서 징구를 위한 교육자료 작성 및 교육 -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이해를 위한 Q&A 작성 및 상담 - 동의서 징구 취합정리 및 통계분석 ○ 공공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 예상 민원에 대한 Q&A 작성 - 민원발생시 민원인의 이해·설득을 위한 상담 및 경과보고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및 업무 지원 등 -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서류 정리 및 작성 2.1.5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사업관리자의 배치기준 1. 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입찰참가 자격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업체 평가서 및 기술제안서의 조직구성)에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현장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 구 분 | 보고서 | 제출 시기 | 제출수량 |
|---|---|---|---|
| 정기보고 | 월간 보고서 | 익월 5일전 | 5부 |
| 주간보고 | 매주 금요일16:00 | 1부 | |
| 착수단계 | 착수신고서 | 계약 후 3일이내 | 2부 |
| 종합과업수행계획서 | 계약 후 5일이내 | ||
| 시행단계 |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 검토완료시 | 5부 |
| 주민설명회(주민홍보) 관련자료 | |||
| 운영규정 | 수행완료시 | ||
| 민원사항 처리 | 2부 | ||
|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서 | |||
| 수시(특별)보고서 | 별도지정 | 별도지정 | |
| 완료단계 | 토지등소유자 명부(최종) | 용역준공시 | 1부 |
| 정비사업 관리용역 최종 보고서 |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2)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50% 초과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 공동도급 시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가’를 충족해야 함 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임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