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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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 기타

계약업체
주식회사 진흥정보산업
계약금액
67,32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8/1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0330009/23(수)67,320,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진흥정보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32741609/23(수)67,320,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진흥정보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188607-67,320,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진흥정보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주민설명회 및 합동설명회 개최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 선거 관리 지원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및 동의서 징구 지원
  • 공공지원 관련 민원 처리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및 행정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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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인력 보유 상태2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30점
경영상태(신용평가)30점
과업내용 이해도20점
과업수행 조직구성20점
과업수행 세부계획40점
과업수행 지원체계20점
입찰가격 평가20점
가점(전문교육 이수)2점
감점(업무중첩도)-3점
감점(행정처분)-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96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4712)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5(수)지남
개찰08/19(수)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6,500,000원
배정예산
84,15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5(수)
공고번호
R26BK01668202-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94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6,500,000원
배정예산
84,15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5398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주관기관노 원 구 청
상계미도

2.2.4 사업규모 1. 대 상 지: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예정) 2. 현 황 ○ 면 적: 26,523.8㎡ ○ 토지등소유자수: 626명 ※ 토지등소유자는 변동될 수 있음 2.2.5 사업추진 일정 ○ 2026.08. : 상계미도아파트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입찰 공고 ○ 2026.09.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용역 착수 ○ 2026.10. : 예비추진위원회 ․ 예비감사 선출 ○ 2026.11. : 주민동의서 징구 ○ 2027.01.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 2027.02. : 용역 준공 ※ 사업추진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3 용역개요 2.3.1 용 역 명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2.3.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추진위원회 구성 승인까지) 2.3.3 과업내용 :「제3장 과업내용서」참조 2.3.4 총용역비 : 84,15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 용역비는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과업수행업무 및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2.4 주요과업내용 2.4.1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2.4.2 주민설명회 및 합동설명회 (주민홍보) 시행에 관한 업무 2.4.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예비추진위원장 · 예비감사 선거 업무 지원 2.4.4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및 동의서 징구에 관한 업무 2.4.5 공공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2.4.6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및 업무지원 등

제 3 장 과업내용서

3.1 일반사항 3.1.1 목적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에 대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업무수행․지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목적으로 한다.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용역업자는 용역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시행․지원하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과업내용서는 주요과업에 대한 세부 이행사항을 제공하여 지원 용역업자의 수행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1.2 관련법령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3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내지 제75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3.1.3 과업수행범위 ○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징구 등 합리적 정비사업 프로세스 구축 및 시행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시까지 전반적인 정비사업 관리․업무 지원 3.1.4 세부과업내용 ○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대상 지역 기초조사 현황파악(소유자 등) - 가구별 토지 및 건축물 현황조사, 기타 기본자료 조사 등 ○ 주민설명회 및 합동설명회 업무 지원 - 홍보물 제작 등 주민설명회·합동설명회 업무 지원 - 소식지, 반상회보, 주민자치센터 게시 자료 작성 - 토지등소유자에게 안내할 홍보자료 작성 - 공공지원자와 개최 방법 및 장소 협의 등 업무지원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 관리 업무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입후보자 모집 공고문 작성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임을 위한 서류 작성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출(투표) 개최 준비 지원 - 기타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정에 대한 업무 지원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및 동의서 징구 업무 지원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구체적으로 작성 - 동의서 징구를 위한 교육자료 작성 및 교육 -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이해를 위한 Q&A 작성 및 상담 - 동의서 징구 취합정리 및 통계분석 ○ 공공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 예상 민원에 대한 Q&A 작성 - 민원발생시 민원인의 이해·설득을 위한 상담 및 경과보고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처리 및 업무 지원 등

-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서류 정리 및 작성 등 3.1.5『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사업관리자의 배치기준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입찰참가 자격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업체 평가서 및 기술제안서의 조직구성)에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현장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2.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지원용역업자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자를 선임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용역기간과 용역내용이 변동될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변동된 용역기간과 용역내용에 따라 인력투입계획 등 용역수행계획을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및 조정하여 대가의 변동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대가의 변동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은 실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변동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3.1.6 용역대가 1. 본 용역대가는『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과업수행업무 및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3.1.7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업자』의 부실에 대한 조치

구 분보고서제출 시기제출수량
정기보고월간 보고서익월 5일전5부
주간보고매주 금요일16:001부
착수단계착수신고서계약 후 3일이내2부
종합과업수행계획서계약 후 5일이내
시행단계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검토완료시5부
주민설명회(주민홍보) 관련자료
운영규정수행완료시
민원사항 처리2부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서
수시(특별)보고서별도지정별도지정
완료단계토지등소유자 명부(최종)용역준공시1부
정비사업 관리용역 최종 보고서

배점·평가

대분류중분류평 가 내 용배점평가
점수
1. 과업내용
이 해 도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과업수행의 목적 및 추진 기본방침
- 현황 및 여건분석
5
관련계획 검토 및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의 타당성
- 관련계획의 과업수행시 적용 여부
- 과업수행의 실효성 확보방안
자료수집․조사 및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 조사항목의 선정
- 조사방법 및 결과활용 방안
-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예상문제점 및 해결방안
적정성
- 과업수행시 예상문제 분석 및 대안 제시
소 계20
2. 과업수행
조직구성
조직구성의 적정성-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평가10
인원 투입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운영방안 제시
소 계20
3. 과업수행
세부계획
사업추진준비 계획의 적정성- 토지등소유자 명부작성 방안 제시
- 홈페이지 운영방안 제시
- 주민홍보를 위한 홍보방법 제시
10
예비추진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예비임원 선출 및 예비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평가
주민홍보 방안-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제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등- 동의서 징구를 위한 홍보방안
- 동의서 징구 방안
- 반대자에 대한 동의서 징구 방안
- 동의율 저조시 대책방안 등 적정성 평가
소 계40
4. 과업수행
지원체계
과업수행을 위한 지원체계 및 각 주체와의 협력방안- 공공지원자, 예비추진위원회,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축방안의 적정성 평가
10
민원발생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민원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평가
5
사후 관리방안- 추진위원회 승인 후 추진위원회에 대한 지원
- 사후관리 방안 등 적정성 평가
소 계20
종합점수합 계100

과업·요구

노 원 구

(재건축사업과)

제 1 장 과업설명서

1.1 과업내용 본 용역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사업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주민설명회(주민총회) 개최 및 시행, 추진위원회 선출위원회 구성 및 추진위원 선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추진위원회 동의서 접수‧정리,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등 전반적인 업무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과업 내용을 숙지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사업개요 1.2.1 사 업 명 :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 1.2.2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재건축사업과) 1.2.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66-1 일대

상계미도

1.2.4 사업규모 1. 대 상 지 :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예정) 2. 현 황 ○ 면 적 : 29,523.8㎡ ○ 토지등소유자수 : 626명 ※ 토지등소유자는 변동될 수 있음 1.2.5 사업추진일정 ○ 2026.08. : 상계미도아파트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입찰 공고 ○ 2026.09.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용역 착수 ○ 2026.10. : 예비추진위원회 ․ 예비감사 선출 ○ 2026.11. : 주민동의서 징구 ○ 2027.01.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 2027.02. : 용역 준공

※ 사업추진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3 용역 개요 1.3.1 용 역 명 :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1.3.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추진위원회 구성 승인까지) ※ 다만, 과업기간 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될 때까지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과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용역비 증액은 없으며,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본 과업의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3.3 과업내용 : 「제2장 과업내용서」 참조 1.3.4 총용역비 : 84,15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 용역비는 정비사업 관리용역 과업수행 업무 및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1.4 주요 과업내용 1.4.1 토지등 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1.4.2 주민설명회(주민홍보) 시행에 관한 업무 1.4.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예비추진위원장, 감사 선출 행정업무 지원 1.4.4. 추진위원 구성 행정업무 지원 1.4.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및 동의서 접수‧정리에 관한 업무 1.4.6 공공관리자 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1.4.7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등

제 2 장 과업내용서

2.1 일반 사항 2.1.1 목 적 ○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에 대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업무수행․지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목적으로 한다. ○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용역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시행․지원하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과업내용서는 주요과업에 대한 세부 이행사항을 제공하여 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수행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2.1.2 관련 법령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제1항제7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3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제75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2.1.3 과업수행범위 ○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접수‧정리에 관한 업무 등 합리적 정비사업 프로세스 구축 및 시행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승인시까지 전반적인 정비사업 관리․업무지원 2.1.4 세부과업내용 ○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대상 지역 기초조사 현황파악(소유자 등) - 가구별 토지 및 건축물 현황조사, 기타 기본자료 조사 등

○ 주민설명회 및 합동설명회 업무 지원 - 홍보물 제작 등 주민설명회·합동설명회 업무 지원 - 소식지, 반상회보, 주민자치센터 게시 자료 작성 - 토지등소유자에게 안내할 홍보자료 작성 - 공공지원자와 개최 방법 및 장소 협의 등 업무지원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 관리 업무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입후보자 모집 공고문 작성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임을 위한 서류 작성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출(투표) 개최 준비 지원 - 기타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정에 대한 업무 지원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및 동의서 징구 업무 지원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구체적으로 작성 - 동의서 징구를 위한 교육자료 작성 및 교육 -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이해를 위한 Q&A 작성 및 상담 - 동의서 징구 취합정리 및 통계분석 ○ 공공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 예상 민원에 대한 Q&A 작성 - 민원발생시 민원인의 이해·설득을 위한 상담 및 경과보고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및 업무 지원 등 -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서류 정리 및 작성 2.1.5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사업관리자의 배치기준 1. 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입찰참가 자격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업체 평가서 및 기술제안서의 조직구성)에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현장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구 분보고서제출 시기제출수량
정기보고월간 보고서익월 5일전5부
주간보고매주 금요일16:001부
착수단계착수신고서계약 후 3일이내2부
종합과업수행계획서계약 후 5일이내
시행단계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검토완료시5부
주민설명회(주민홍보) 관련자료
운영규정수행완료시
민원사항 처리2부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서
수시(특별)보고서별도지정별도지정
완료단계토지등소유자 명부(최종)용역준공시1부
정비사업 관리용역 최종 보고서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2)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50% 초과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 공동도급 시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가’를 충족해야 함 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임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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