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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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학교 스마트기기 추가 보급 사업
대구광역시교육청 · PC·노트북·주변기기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외 4곳
- 계약금액
- 12,208,13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8/25(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99491 | 09/23(수) | 12,208,130,000원 | 계약 후 90일 이내 |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주계약업체 35%) 주식회사 엘지헬로비전 (도급업체 10%) 주식회사 우리아이티 (도급업체 15%) 루컴즈씨엔에스 주식회사 (도급업체 30%) 골든시스 주식회사 (도급업체 10%) |
| R26TE18090022 | - | 12,208,130,000원 | 계약 후 90일 이내 |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주계약업체 35%) 주식회사 엘지헬로비전 (도급업체 10%) 주식회사 우리아이티 (도급업체 15%) 루컴즈씨엔에스 주식회사 (도급업체 30%) 골든시스 주식회사 (도급업체 10%) |
요약 AI 요약
디지털 교육 전환 및 AI 기반 개별화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에 스마트기기를 추가 보급하고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안드로이드, iPadOS, 크롬OS, Windows 스마트기기 및 충전보관함 보급
- 필수 앱 및 콘텐츠 사전 탑재, 배송 및 설치
- 무선통신망 접속 설정 및 기존 단말기관리시스템(MDM) 연동
- 기기 수리, 파손 지원 및 전담 콜센터 운영을 포함한 하자보수 서비스 제공
- OS 업그레이드, 재설치 등 기술 지원 및 관리자 매뉴얼 제작/교육
- 서비스 수준 관리(SLA) 체계 마련 및 운영 관리-기기 장애 처리 및 민원 대응 등--기기별 시리얼넘버, 맥어드레스 등 물품등록 정보 제공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68164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 상태 | 5점 |
| 수행 실적 | 6점 |
| 사회적 책임 | 4점 |
| 상생협력 | 5점 |
| 사업의 이해 | 3점 |
| 사업수행 방안 및 추진전략 | 4점 |
| 사업수행 노하우 | 3점 |
| 규격충족 완전성 | 5점 |
| 기능구현 정확성 | 8점 |
| 상호 운용성 | 7점 |
| 성능 및 품질 적정성 | 5점 |
| 장애복구 용이성 | 8점 |
| 하자보수 조직 신뢰성 | 7점 |
| 사업관리 적정성 | 5점 |
| 하자보수 지원 | 6점 |
| 교육훈련 지원 | 4점 |
| 국산제품 활용 기여도 | 2점 |
| 사회적 가치구현 및 일자리 창출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5(화) 10:00 | 지남 |
| 개찰 | 08/25(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109,400,773원
- 배정예산
- 12,285,842,870원
- 부가세
- 1,110,940,077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태블릿컴퓨터 (43211509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90일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6(목)
- 공고번호
- R26BK01668164-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1,109,400,773원
- 배정예산
- 12,285,842,87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459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제안요청서(2026년 학교 스마트기기 추가 보급)_수정.hwp · 제안요청서
- PDF · 공고서(지방, 일반, 20억이상, 오프라인평가, 긴급).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서(지방, 일반, 20억이상, 오프라인평가, 긴급).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6년 학교 스마트기기 추가 보급 |
|---|---|
| 발주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5. 사업 범위 가. 기기 보급 및 개통 1) 스마트기기 보급: 88교
| 스마트기기(대) | 충전보관함(대) | |||||||
|---|---|---|---|---|---|---|---|---|
| Android | iPadOS | 크롬OS | Windows | 계 | 20단말 | 30단말 | 40단말 | 계 |
| 5,993 | 1,353 | 4,687 | - | 12,033 | - | - | - | 0 |
※ 최종 수량은 납품 시점의 학생수 변동 등으로 수량 및 OS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 스마트기기에 필수 앱·콘텐츠 사전 탑재 후 해당 학교로 배송 ※ 필수 앱·콘텐츠 : 위두랑, 실감형 콘텐츠, 사이버안심존, 단말기관리시스템(MDM) 에이전트, 백신 등(발주기관과 협의) ※ 배송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박스 등)은 전량 수거하여야 함. 3) 스마트기기 개통 및 기능·성능 테스트 - 학교별 무선통신망 접속 및 인증 설정 등 - 기존 환경(무선인프라, 단말기관리시스템 등)과 연계 나. 하자보수(관리) 및 이용지원 1) 기기 하자·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 기기 수리 및 파손 등 지원(수거 및 배달, 대체품 제공 포함) - 유지보수 체계 구축 및 전담 콜센터 운영 2) 기기 이용 지원 - OS 업그레이드, 재설치, 초기화 등 기기 및 SW 관련 기술적 지원 - 학교 현장에 맞는 관리자 매뉴얼 제작 및 활용 교육 실시 6. 사업자 선정 가. 낙찰자 선정 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본 사업의 목적과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 2)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나. 제안서 평가 :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따름
배점·평가
| 배점 기준(100점) | 평가 기관 | |
|---|---|---|
| 기술능력평가 (90점) | 정량적 평가 (20점) | 수요기관 (단, 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상생협력은 조달청 평가) |
| 정성적 평가 (70점) | 조달청 | |
| 입찰가격평가(10점) |
2) 세부 평가배점 : <붙임1> 참조 3)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순위간 점수차는 3점으로 함.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 예) 기술능력평가 1순위자: 90점, 2순위자: 87점, 3순위자: 84점… 4)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Ⅱ 제안 요청 내용
1. 전략 및 방법론 가. 사업이해도 및 전략 1) 제안사는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 전략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가) 무선인프라 구축 환경 변화, 정보통신기술 발전 동향 나) 학교 정보통신 이용 현황 및 환경 분석 다) 사업의 성격, 내용 및 주요 성공 전략 라) 국내․외 사례 분석 및 학교의 이용 특성을 고려한 구축 방향 마)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분석 등 2) 제안사가 제시한 추진 전략이나 적용 기술을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적용한 경험이 있을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안사는 제시하는 전략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실현 가능성 및 적용 사례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과업·요구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 위험요인 및 제약사항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수행 분야별 위험요인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나) 제약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구현방안 및 테스트 방안 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서 작성 목차에 맞춰서 해당 부분에 제시 나. 품질보증 방법 1) 제안사는 납품 장비의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보증 방법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스마트기기 도입 및 하자보수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 내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 제시 나) 품질보증 활동 각 단계별 필요한 효율적인 검사 방안 제시 다) 품질보증 방법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 및 적용사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거나 품질보증과 관련된 공인된 자격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제시 라)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및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업무 전반에 대한 사전 교육을 업무 분석 단계에 시행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사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일정, 대상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마)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하자보수 기간 동안 성능향상 등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을 포함하여 제시 2) 스마트기기 및 부대설비 등 KC인증(전기안전인증, 전자파적합인증 등)이 필요한 제품은 인증서 목록과 사본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스마트기기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스마트기기 규격 및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스마트기기는 다음의 요구 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운영체제 : Android ※ USB C Type 및 고속충전 기능 제품으로 제안 ※ 구글 인증 및 Play-Protect 인증 제품 필수 제안(별지 제7호) - 운영체제 : iPadOS - 운영체제 : 크롬OS - 운영체제 : Windows o 크롬OS / Windows는 태블릿/노트북 버전 동시 사용과 손 터치가 가능한 일체형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o 전용펜은 기기와 동일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필기 인식 등의 터치펜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o 운영체제 및 보안업데이트는 최소 5년 이상 지원하여야 하며, 크롬OS AUE 제공 기간이 납품일로부터 6년 이상이어야 한다. o 스마트기기는 당해 년도에 제조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o 안드로이드 및 iPadOS 단말은 DRM(Widevine L1, FairPlay 등) 지원 가능한 단말을 제안하여야 한다. o 스마트기기 납품 시 사전에 필수 앱* 및 콘텐츠**, 프로그램(단말관리시스템 에이전트, 클라이언트 모듈 등)을 탑재 후 학교별 지정 장소로 배송하여야 한다. * 디지털교과서 뷰어, 위두랑, 사이버안심존(학교용) 등 ** 실감형콘텐츠는 실감형콘텐츠앱으로 설치하며, 앱 및 콘텐츠 설치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치 o 단말기 통합관리를 위한 기기별 MDM을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o 스마트기기의 충격 완화 및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액정보호필름 부착 및 외장케이스* 등 필수 액세서리를 포함하여 제공해야 한다. * 안드로이드 및 iPadOS: 전용펜을 수납할 수 있는 케이스, 크롬OS 및 윈도우즈: 전용펜 거치대(외장케이스 및 파우치 제외) o 액정보호필름은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학생의 시력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블루라이트 차단, 빛반사 저감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o 안드로이드 및 iPadOS 단말 보급 학교는 기기와 호환 가능한 유선 키보드를 포함(교당 40대)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o 모든 기기(액세서리 포함)는 국내 정식 유통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o 모든 스마트기기 및 액세서리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내용을 레이저 각인하여 납품하여야 한다.(내용은 추후 협의) |
| 구 분 | 요구 규격 |
|---|---|
| OS | 구글 공식 Android 14.0 이상 |
| CPU | 옥타코어 1.9GHz 이상 |
| 디스플레이 | 11인치 이상 |
| 메모리 | 8GB 이상 |
| 저장용량 등 | 내장 128GB 이상 |
| 해상도 | 2500 x 1500 이상 |
| 무선 규격 | 802.11 ax 지원 |
| 카메라(후면) | 800만 화소 이상 |
| 카메라(전면) | 500만 화소 이상 |
| 기타사항 | 자이로센서 지원, 전용펜, 이어셋, 단말기관리시스템 연동(MDM 포함) |
| 구 분 | 요구 규격 |
|---|---|
| OS | iPadOS 26 이상 |
| CPU | A14 Bionic 이상 |
| 디스플레이 | 10.8인치 이상 |
| 메모리 | 4GB 이상 |
| 저장용량 등 | 내장 64GB 이상 |
| 해상도 | 2300 x 1600 이상 |
| 무선 규격 | 802.11 ax 지원 |
| 카메라(후면) | 1,200만 화소 이상 |
| 카메라(전면) | |
| 기타사항 | 자이로센서 지원, 전용펜, 이어셋, 단말기관리시스템 연동(MDM 포함) |
| 구 분 | 요구 규격 |
|---|---|
| OS | Chrome OS |
| CPU | 듀얼코어 최대클럭 3.4GHz 이상 또는 쿼드코어 최대클럭 2.8GHz 이상 또는 옥타코어 최대클럭 2.2GHz 이상 |
| 디스플레이 | 11인치 이상 |
| 메모리 | 8GB 이상 |
| 저장용량 등 | 내장 128GB 이상 |
| 해상도 | 1920 x 1080 이상 |
| 무선 규격 | 802.11 ax 지원 |
| 카메라(후면) | 500만 화소 이상 |
| 카메라(전면) | 100만 화소 이상 |
| 기타사항 | 자이로센서 지원, 터치가능, 전용펜, 이어셋, 키보드, 단말기관리시스템 연동(MDM 포함) |
| 구 분 | 요구 규격 |
|---|---|
| OS | Windows 11 이상 |
| CPU | 듀얼코어 최대클럭 3.4GHz 이상 또는 쿼드코어 최대클럭 2.8GHz 이상 |
| 디스플레이 | 10.5인치 이상 |
| 메모리 | 8GB 이상 |
| 저장용량 등 | 128GB 이상 |
| 해상도 | 1920 x 1080 이상 |
| 무선 규격 | 802.11 ax 지원 |
| 카메라(후면) | 500만 화소 이상 |
| 카메라(전면) | 100만 화소 이상 |
| 기타사항 | 자이로센서 지원, 터치가능, 전용펜, 이어셋, 키보드, 단말기관리시스템 연동(MDM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충전보관함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충전보관함 규격 및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충전보관함은 다음의 요구 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o 학교별 기기의 수량을 고려하여, 기기의 안전한 보관, 충전 등을 위한 부대설비 제공 및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스마트기기 도입 수량 등 세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일부 수량 및 규격(충전 대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학교별 납품된 충전보관함이 2개 이상인 학교는 마스터키 2조 제공 - 다양한 운영체제별 충전방식과 출력전력을 고려하여 적합한 제품으로 제안 ※ 다양한 기기(Android, iPadOS, Chrome, Windows 등) 범용 충전 가능 - USB PD충전 방식과 고속 충전 가능한 제품으로 제안 ※ 정격출력 : 개별 포트당 45W 이상* 지원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소형기기용충전기 규격서에서 규정하는 정격전력의 개별 전력을 의미함 - 학교 분전반 전력 상황에 맞게 충전보관함 정격출력 조절 가능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 충전함 소음은 55dB(A) 이하를 충족(시험결과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스마트기기 배터리 완충 시 전류 자동 차단 기능 제공 - 각 태블릿의 충전케이블을 쉽게 찾아 연결할 수 있고, 복잡하게 엉키지 않도록 충전케이블 길이 등을 고려하여 제안 o 충전보관함 설치 장소(교실 등)에 전원이 미설치된 경우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분전함 공사를 제외한 콘센트부터 충전함까지 전원 공급을 위한 전원케이블(멀티탭), 잡자재(몰딩) 등 일체의 설치 방안 제안 o 충전보관함 수량이 도입 스마트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은 학교의 경우 학교별 기보유 충전보관함을 활용(재배치)하여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구체적인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충전보관함 재배치 등으로 기존 학교 보유 스마트기기의 충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
| 구 분 | 요구 규격 |
|---|---|
| 충전 대수 | 20대 / 30대 / 40대 이상 |
| 태블릿 최대 크기 | 제안하는 스마트기기 크기에 따라 제공 |
| 잠금 장치 | 전면: 디지털도어락 / 후면: 일반 열쇠 키(문이 있는 경우) |
| 이동 장치 | 이동용 바퀴 4족 |
| 전면 | 강화 아크릴 또는 강화 유리(※ 교실 보관시 파손 위험 고려) |
| 충전 확인 | 외부 LED 충전상태 확인 가능 |
| 충전 방식 | 자체 USB 충전기(PD방식) |
| 기타 | 과전류 차단, 발열 방지 냉각팬, 난연재질(칸막이, 케이블 등), 살균기능 등 안전기능 지원, 생산자배상책임보험 가입 |
| 인증 | KC전자파인증, KC전기안전인증(1KW 이상인 경우 성능과 안전 확인 가능한 시험결과서 등 증빙자료 제출) |
| 부속품 | 사용설명서, AC전원케이블, 후면 열쇠 2조(문이 있는 경우)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보장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인프라 구성 후 성능 보장 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제안 단말기에 대한 성능 검증 및 보장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 점검 항목*, 항목별 목표 성능, 점검 방법, 테스트 결과 및 테스트 결과에 대한 적절성 판단 기준 등 포함 * 필수 앱/콘텐츠 호환성, 스마트기기 관리시스템과의 연동성, 안정성 등 o 제안 단말의 성능 검증 결과는 정량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무선인프라(AP, 인증서버, MDM 등)와 연계 시험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추진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 성능 보장을 위한 추가 소요액은 제안사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o 디지털 교과서(교육자료) 및 실감형 콘텐츠가 원활하게 구동(운영) 가능해야 하며, 수업 활용 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기능(성능) 구동 여부 확인·검토 후 납품 필요 - 기능(성능) 구동 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해결 시일이 많이 소요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스마트기기 기종 변경 가능 - 발주기관 요청 시 실감형 콘텐츠 로딩속도 측정 및 제출(별지 8호 참조) o 스마트기기 이용과 관련하여 기기 관리 방안(앱배포, 성인물/유해사이트 차단, 스마트기기 관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납품하는 스마트기기의 기종별로 적합한 MDM 등을 제안 - 제안하는 MDM 등은 앱배포, 성인물/유해사이트 차단, 스마트기기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학교 밖(가정 등)으로 대여된 스마트기기도 하자보수 처리 대상이며, 유해사이트 및 성인물 차단 등 기기 관리 방안을 제안 -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기기로 인해 교체(폐기)되는 기기별 MDM 라이선스의 활용 방안(소관 학교 변경, 이전 등) 제시 - 제안하는 MDM은 연동되는 스마트기기 증가에 따른 서비스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한 제품으로 제안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관련 시스템간 연동 지원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관련 시스템간 연동 지원을 위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단말기 이용과 관련하여 학교에 구축된 무선AP, MDM 등 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이 필요한 시스템을 식별하고, 연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무선AP 실제 연동테스트 및 결과 제시) - 본 사업을 통하여 도입되는 신규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존에 도입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연동도 고려하여야 함 o 제안사는 관련 시스템 연동을 위하여 관련 업체 및 기관과의 협력 필요 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용역업체 보안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사업수행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붙임5> 보안 세부 이행 사항 위규 처리기준, ‘대구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o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o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 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 종료시 사업 관련 자료를 반납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보안확약서를 제출 o 사업 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 제출해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수행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테스트 및 발견된 문제에 대한 해결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테스트 목적, 추진일정, 참여인력, 절차 등 구체적인 테스트 방안을 포함한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점검목록, 단위성능 테스트, 통합성능 테스트에 대한 시나리오 제시 o 통합테스트의 경우 실제 운영 환경(동시접속 35대 이상)에서 회선 연계를 포함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 기 운영 중인 스마트기기 통합관리시스템, 인증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 간 연계 테스트 등 원활한 테스트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별 납품시 기능 테스트 후 납품하여야 하며, 필요시 접속 테스트 환경을 지원하여야 한다. o 테스트 실시 후 분석 결과를 제출하고, 테스트 결과 기능, 성능이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동급 이상의 장비 대체 및 추가적인 테스트 수행 등)하고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SLA 체계 마련 및 운영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서비스 수준 관리(SLA)체계 마련을 위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학교에 보급된 스마트기기 관련 장비의(스마트기기, 충전함 등) 하자보수 및 이용 지원에 대한 SLA를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붙임4>하자보수이행협약서(SLA) 필수 항목을 참고하여 SLA(Service Level Agreement), 하자보수 계획 제시 o 납품기기는 필요시 학교 밖(가정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장비 또한 SLA를 적용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내구성 보장 방안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단말의 내구성 보장을 위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학교에 보급되어 학생들이 사용하는 스마트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 단말의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테스트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프로젝트 관리 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제안사는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효율적인 기기 관리를 위하여 기기의 시리얼넘버 및 맥어드레스, OS정보, 구축장소, 출고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특히 납품한 기기 일체에 대해 물품등록 정보 제공 o 제안사는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진행계획 등의 승인, 제안,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각 단계에 대하여 프로젝트 관리 도구 등을 사용한 세부일정 계획을 제시 - 사업진행시 필요한 각종 보고서 및 산출물에 대한 제출계획 제시 o 제안사는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구성 등 사업 추진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 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단, 인력 변경 시에는 동일 등급 및 경력 이상이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함 o 사업추진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o 제안사는 사업 기간 중 작성하여야 할 주요 보고서 및 산출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o 제안사는 도입완료일 이전에 도입결과보고서(확인·증빙서류 포함)와 1년간 하자보수(관리)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검사요청) o 제안사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관련 무선망, 기기관리시스템과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스마트기기 이용 활성화 및 고객 만족도 제고 등 성공적인 사업성과 도출을 위한 이용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스마트기기 사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메뉴얼 제작 및 배포 - 스마트기기 OS별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조사 결과 분석 |
| 구분 | 산출물 |
|---|---|
| 계약 후 10일 이내 |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
| 참여 인력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자) | |
| 사업수행계획서(납품일정, 설치계획 등 포함) | |
| 납품 물품의 상세 규격서, 카달로그, 시리얼번호, KC인증 | |
| 산출내역서(납품 단가 포함) | |
| 유지관리 부품별 수리 단가표 | |
| 계약 후 15일 이내 | 하도급 계약 체결 사항 |
| 하도급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 |
| 사업기간 중 | 작업계획서 |
| 수시보고서(특이사항 발생시) | |
| 사업완료시 | 검사검수 요청서(납품 완료 시) |
| 완료보고서(납품 및 설치 사진 포함) | |
| 학교별 납품확인서(스마트기기, 충전보관함) - 시리얼번호 등 포함 | |
| 시험운영보고서 | |
| 납품물품 총괄내역서 | |
|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 |
| 보안확약서 | |
| 하자보수(유지관리) 계획서(비상연락망 포함), 하자보수이행협약서(SLA) | |
| 하자보수(유지관리) 이행 보증보험(1년) | |
| 하자보수 기간 중 | 정산내역서(상세 수리 비용 등) 및 증빙 자료 |
| SLA보고서(월/분기/년/수시, 유ㆍ무상 수리 내역, 콜센터 처리 내역 등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관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하자보수(관리) 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본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유·무상 포함 하자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하단 주요 내용 참조) - 하자보수(관리)의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방안 제시(보증보험 등) o 주요 하자보수 범위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되, 사업의 특성 및 안정적인 하자보수를 위하여 사업자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항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안(산출근거 제시) o 수리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사업자가 회수 후 재납품을 시행하되 대체 가능한 단말의 무상대여 등 수업의 연속성 보장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원활한 하자보수(관리)를 위해 전체 대상 물량의 1% 이상 대체품 확보 방안 및 운영계획을 제시(1% 이상 제공하되, 수리 및 대여 현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 제공) ※ 발주기관 요청 시 대체품(50% 범위 이내)을 학교에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 o 스마트기기 운영 관련 학교 현장의 요청에 대한 기술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OS 업그레이드, 재설치, 초기화, MDM 운영·연동 등 스마트기기 이용 및 SW 관련 기술적 문의 응대/지원 방안 제시 ※ 학교 요청 시 하자보수(관리) 기간 동안 2회 이상 무상 방문 지원 o 스마트기기를 안정적으로 하자보수(유지관리)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대상 제품에 대한 기술문의 및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전용 창구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원(전용 콜센터 운영 등) - 안정적이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권역별(교육지원청별 또는 구군별) 고객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고객지원 : 고객서비스(A/S)센터, 고장수리지원센터, 직영판매점 연계, 유지관리 담당자(테크매니저) 지정 등 o 학교 디지털 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사업자(별도 사업)와의 콜센터 연계, 통합 등 학교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유상 유지관리 기간 동안 매월 유지관리 결과(자기 부담금 및 교육청 부담금 현황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기 하자보수(관리) 주요 내용 o (무상)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된 고장 수리 - 지원기간 : 1년 - 지원범위 ▸ 디스플레이 이상, 색번짐 등 H/W 하자 관련 부품 수리 및 교체 ▸ 시스템 오작동, 성능 저하, 이용 문의 등에 대한 대응 ▸ 충전 기능 이상 등 H/W 하자 관련 부품 수리 및 교체 ※ 배터리는 납품 후 1년간 성능을 보장해야 하며, 1년 경과 후 성능 저하로 배터리 교체 시 사용자가 비용 부담 ※ 펜촉 교환은 하자보수기간 동안 무상으로 지원해야 함 o (유상) 육안으로 사용자 과실이 명확한 파손*(침수) * 물리적인 충격으로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단순 생활 흠집은 파손으로 인정되지 않음. 펜촉 교환도 사용이 가능한 경우 교체 대상이 아님 - 지원기간 : 1년 ※ 하자보수 개시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지원범위 : 액정 파손, 메인보드 교체(배터리 포함) 등 기기 전반에 걸친 수리 - 수리비용 ▸스마트기기는 총 수리비용*의 20%(최대 4만원)까지 사용자에게 청구(자기부담금) 가능 ▸펜교체의 경우 교체 비용의 40%(최대 4만원)까지 청구(자기부담금) 가능 ▸기기 분실에 따른 비용 청구(자기부담금)는 납품 단가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사업자는 제안서에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부품별 수리비용, 펜 교체, 분실 등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명시해야 함(제조사 공식 A/S센터의 수리단가를 포함하여 제출) - 최대 지원 수량: 보급 기기 수량의 1%까지 지원해야 함 ▸하자보수 기간 동안 지원된 수량이 최대 지원 수량보다 적은 경우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며, 차액 반납, 소모품 대체 지급 등 정산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
※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시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기재된 수리비용 등을 참고하여 발주기관과 비용 협의 하여야 함 ▸(최대 지원 수량 초과 시) 사업자가 제출한 부품별 수리단가 적용 ▸저소득층 학생의 과실에 의한 수리시 자기부담금 1회 면제하며, 해당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검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검사 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사업자는 검사 개시 1주일 전까지 본 과업내용서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포함하는 검사요청서를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구축 물량, 검사 내용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검사 기간을 산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검사 일정을 확정·이행하여야 함 o 검사는 발주기관과 계약자가 함께 수행하며, 결과물 및 시험 결과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o 검사결과는 항목별로 검사·검수 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하며, 검사·검수 중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즉시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미비점 보완이 확인되어야 한다. ※ 미비점 보완 기간은 검사 기간 내로 하며, 기간이 지체되었을 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지적재산권 요건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지적재산권 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프로젝트 수행에 의해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o 제안사는 프로젝트 수행에 의해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침해 관련 사항은 제안사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그 외 프로젝트 진행 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해야 한다. o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워크숍 또는 보고회 등을 추진하고자 할 때, 제안사는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요청 시, 학교 및 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교육 포함)를 개최하여 제안한 제품을 안내해야 함 o 제안사는 추진 업무 전반에 대한 사전 교육을 사업 참여 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훈련 지원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교육 훈련 지원 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담당자와의 협의, 승인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 교육 훈련 대상, 일정, 장소, 내용, 교재에 관한 사항 o 발주기관에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담당자들이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 단말기 사용, 비상복구 방법 및 경미한 장애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 S/W 업그레이드, 재설치 등 기술적 지식이 필요한 사항 등 o 스마트기기 이용 활성화 및 고객 만족도 제고 등 성공적인 사업성과 도출을 위한 이용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이용문의, 장애접수 및 처리지원, 이용불편 사항 해소 등 원스톱 고객서비스 업무 지원 - 스마트기기 사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스마트기기 장애처리, FAQ, 매뉴얼 등 안내 홈페이지 운영 - 스마트기기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조사 결과 분석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기술지원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제안사는 기술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내외 선진사례, 해외 유망 전시회 등 최신기술 동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방안을 제시 및 기술 분석 자료를 제공 o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안전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보건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제안사는 협상 대상자로 선정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7]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보완 요청 시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시 미흡한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수행사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7] 참조)를 제출하고,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o 수행사는 해당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행사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실시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o 본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재해자 지원, 사고원인 파악, 피해방지 조치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
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자.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관리자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차. 발주기관에서 본 사업의 수행기간내에 제안한 동일제품 추가 도입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제안한 제품과 동일 금액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카.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붙임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기준(총 배점 : 90점)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정량적 평가 (20점) | 경영 상태 | o 경영상태의 적정성: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5 | |
| 수행 실적 | o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분야 사업 수행 실적 | 6 | ||
| 사회적 책임 | o 사회적책임(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4 | ||
| 상생협력 | o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5 | ||
| 정성평가 (70) | 일반 사항 (10) | 사업의 이해 | o 사업목표 및 제안내용의 이해도 o 문제파악의 정확성 및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o 제안요청서와 제안내용(수행범위)의 부합성 | 3 |
| 사업수행 방안 및 추진전략 | o 사업수행 방법론의 구체성, 적정성 및 타당성 o 사업수행 절차의 적정성 및 타당성 o 제안요청 요건에 대한 수용도 o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 | 4 | ||
| 사업수행 노하우 | o 유사분야에서의 사업수행 노하우 및 기술의 우수성 o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전사적 지원 가능성 | 3 | ||
| 기능성 (25) | 규격충족 완전성 | o 제안 제품별 규격·품질의 적절성, 요구사항 충족도 o 제품의 최소·권장 규격 충족 여부 | 5 | |
| 기능구현 정확성 | o 필수 앱 및 프로그램 설치 방안의 적정성 및 우수성 - 필수 앱/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스마트기기 관리시스템 에이전트, 디지털교과서 뷰어 등) 설정 등 - 기기별로 제안한 MDM(관리프로그램) 적절성 및 우수성 | 8 | ||
| 상호 운용성 | o 사용 용이성 등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o 디지털교과서(실감형 콘텐츠 포함), MDM 등 필수앱 구동 적정성 o 무선인프라, 스마트기기 관리시스템 등과의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연계 방안의 적정성, 우수성 | 7 | ||
| 성능 및 품질 적정성 | o 구동 관련 테스트 결과서, 성능 및 품질 보증 서류 등의 적정성 o 제안 기기의 품질/성능 테스트 내용 적정성 o 제안 기기의 내구성 및 보안성 보장방안 등의 적정성 | 5 | ||
| 신뢰성 (20) | 장애복구 용이성 | o 스마트기기 장애 발생 시 복구 용이성 및 장애복구 방안 구체화 평가 o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 | 8 | |
| 하자보수 조직 신뢰성 | o 사업수행 조직의 편성 체계의 적정성 o 조직별 업무 분장의 적정성 o 하자보수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과 권역별 고객지원센터 구축·운영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를 평가 | 7 | ||
| 사업관리 적정성 | o 위험관리, 자원관리, 업무보고,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o 통합테스트 수행방안의 적정성 o 산출물 작성 및 제출계획의 적정성 | 5 | ||
| 공급자 지원 (15) | 하자보수 지원 | o 하자보수 체계, 관제 및 장애처리, 이용지원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o 문제진단/해결지원, 업데이트 기술지원 등 o 하자보수의 연속성 및 안정성 보장방안의 타당성 o 무상/유상 하자보수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o 서비스 품질향상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 6 | |
| 교육훈련 지원 | o 교육 훈련 및 교육 전담 인력의 적정성 o 제안사 기술지원 능력의 우수성 o 매뉴얼, 가이드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 | 4 | ||
| 국산제품 활용 기여도 | o 입찰자가 제출한 장비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별지 제6호서식])를 바탕으로 국내기업 지원 기여도 평가 ※ 단, 장비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하등급 부여 | 2 | ||
| 사회적 가치구현 및 일자리 창출 | o 중소기업 지원(컨소시엄 등) 및 용역 수행지역 발전방안과 사업 관련한 일자리 창출방안 등의 적정성 | 3 |
과업·요구
제00조 (서비스 수준 측정항목 및 측정기준) ① 측정항목은 기기 하자보수 서비스 수준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써,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상호 합의하여 선정한다. ② 측정항목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중치의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세부항목 및 가중치는 상호협의 하에 변경 가능
| 구분 | 측정항목 | 가중치 | 측정기준 | 평가기준 | ||||
|---|---|---|---|---|---|---|---|---|
| 구분 | 측정항목 | 가중치 | 측정기준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기기 장애 관리 | 장애처리 | 60 | 근무일: 5일 이내 (비근무일 포함 시, 7일) | 2일 이내 | 3일 이내 | 5일 이내 | 7일 이내 | 7일 초과 |
| 운영 관리 | 민원대응 처리율 | 40 | 기준시간 이내 처리비율 (90%) | 100% | 95% 이상 | 90% 이상 | 85% 이상 | 85% 미만 |
| 계 | 100 |
③ 측정기준은 근무일 기준이며, 근무시간 이외[비근무일]의 요청 및 장애는 익일 근무시작 시간(기준 : 오전 9시)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비근무일 : 주말/공휴일/야간] ※ 장애처리에 따른 예비품 활용 기준 - 기기 하자보수 진행 시 수업에 지장을 줄 경우, 예비품을 대체 장비로 투입 - 장애 기기 하자보수 시 장시간 소요가 예상될 경우, 예비품을 대체 장비로 투입 - 장애처리를 위하여 회수한 기기를 하자보수 한 후, 재배포 시 대체 장비 회수 ※ 서비스 측정항목 정의 : <붙임 2> 참조. 제00조 (서비스 수준 평가) ① 서비스 수준 평가는 “측정항목별”로 평가하며, 목표 수준 이상인 경우 “우수”, 목표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목표 수준 미만인 경우 “미흡”으로 평가한다. 1) 서비스 수준 평가표
| 측정 결과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달성도 | 1.0 | 0.9 | 0.8 | 0.7 | 0.6 |
※ 항목별 평가점수 : 항목별 가중치 X 항목별 측정 결과 달성도 2) 종합평가 : 종합평가 등급은 측정항목별 평가점수의 총합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평가한다.
| 종합평가 점수 | 95점 이상 | 80점~95점 미만 | 70점~80점 미만 | 60점~70점 미만 | 60점 미만 |
|---|---|---|---|---|---|
| 평가등급 | A(탁월) | B(우수) | C(보통) | D(미흡) | F(불량) |
※ 종합평가점수 : 항목별 평가점수의 총합 ② 연간 종합평가 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연간 종합평가 점수 = 분기 서비스 수준 종합평가 누적점수 / 4분기 제10조 (보상체계 등) ① 분기 서비스 수준의 종합평가 등급이 ‘D'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다만, 장애 관리 및 운영관리의 수준 미달이 자연재해,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이나 “서비스 사용자측”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해당 측정항목에 대하여 달성도를 “보통”으로 평가하여 종합평가 등급을 산정한다. 1) 본 계약의 계약대금 중 해당 분기에 대한 하자보수 대가에 해당되는 금액은 감액된다. 구체적인 감액 금액(이하 “패널티 금액”) 및 처리 방법은 “서비스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와 합의하여 정하되, D등급의 경우 해당 분기에 대한 유지보수 대가의 30%, F등급의 경우 해당 분기에 대한 유지보수 대가의 50%로 한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일부 감면 가능)
| 평가등급 | 평가점수 | 패널티 금액 |
|---|---|---|
| D등급 | 51점 ~ 59점 | 분기별 유지보수 서비스 대가의 50% 이내 |
| E등급 | 50점 이하 | 분기별 유지보수 서비스 대가의 80% 이내 |
2) “서비스 사용자”는 해당 분기에 대한 하자보수 대가에서 패널티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 2)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사용자”는 패널티 금액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의 대가는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분기에 대한 하자보수 대가는 감액되지 않는다. 4) 분기 서비스 수준의 종합평가 등급이 연속하여 2회 이상 ‘D' 이하인 경우, “서비스 사용자”는 본 계약 및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1)항 내지 2)항이 준용된다. ② 연간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수준 개선안 도출 활동을 이행하고, 개선안을 “서비스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사용자”는 서비스 수준 개선안에 대해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3)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에 합의된 개선안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서비스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년도 연간 종합평가를 2회(상반기, 하반기) 실시할 수 있다. 4) 개선안을 적용한 해당년도의 연간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서비스 사용자”는 하자보수 인력의 추가투입이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불가항력이나 “서비스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은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한다.
5) 연간 종합평가 점수가 2회 연속 70점 미만이고, 남은 협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서비스 사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하자보수 인력의 추가투입을 포함한 서비스 수준 개선방안을 요청할 수 있다. 불가항력이나 “서비스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은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한다. 6) 연간 종합평가 점수가 2회 연속 70점 미만이고, 본 협약 기간이 만료하는 당해년도인 경우, “서비스 사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본 협약 기간 만료 후 하자보수 기간을 3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이나 “서비스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본 조는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붙임 5 보안 세부 이행 사항 및 위규 처리 기준 1. 보안 세부 이행 사항 가. 공통 사항 사업수행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보안규정을 위반하거나 누출금지 정보의 유출로 인해 손해 발생 시 사업수행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사업수행사가 아래 정보 누출 적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