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대구연호 A-3BL 전기공사 소방방재장치 제작 및 납품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 소방설비·소방용품

계약업체
주식회사 유일방재산업
계약금액
290,829,000원
낙찰하한율
89.995% · 기초금액 3.24억원
참가
26곳 · 개찰 09/0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772410/01(목)290,829,000원2027/05/23주식회사 유일방재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52270810/01(목)290,829,000원2027/05/23주식회사 유일방재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구연호 A-3BL 공동주택의 소방시설공사에 필요한 소방방재장치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 R형 수신반(아날로그용) 및 내진가대 제작 및 납품
  • P형 수신반 제작 및 납품
  • R형 중계기(입출력 규격별) 및 R형 중계반 제작 및 납품
  • 아날로그 감지기(열식, 방수형, 광전식) 및 일반 감지기(자동식, 연기식) 제작 및 납품
  • 제작도서 검토 및 승인 후 최종 제작
  • 설치 완료 후 성능검사, 준공검사 및 관리소 인수인계 입회 및 사용설명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68099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계약이행능력심사 종합평점88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8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2(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4(금) 10:00지남
개찰09/04(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34,302,125원
배정예산
370,837,097원
기초금액
323,5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995%
부가세
33,430,21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화재수신기 (46182504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668099-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34,302,125원
배정예산
370,837,097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3720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건 명 : 대구연호A-3BL 공동주택 소방시설공사 소방방재장치 제작 및 납품
제품명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단위수량1차 납품기일
(자재현장납품 완료일)
2차 납품기일
(완공검사 필증 교부 후)
납품장소납품조건비 고
소방방재장치화재수신기4618250401식1- 2027. 05. 예정대구연호A-3BL
공동주택 현장
현장 납품대구연호A-3BL 공동주택 :
R형수신기를 포함한 중계기 및 감지기 등
현장여건에 따라
준공기한 변경가능성이 있음

표지

설 계 내 역 서 ◈ 건 명 : 대구연호A-3BL 공동주택 소방시설공사 소방방재장치 제작 및 납품 2026. 04.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총괄표

총 괄 표

건 명 : 대구연호A-3BL 공동주택 소방시설공사 소방방재장치 제작 및 납품
제품명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단위수량추정가격부가세합 계납품기간납품장소납품조건비 고
소방방재장치화재수신기4618250401식1000- 2027.01 예정대구연호
A-3BL
공동주택
아파트 현장
현장납품대구연호A-3BL 공동주택 :
R형수신기를 포함한 중계기 및 감지기 등
'현장여건에 따라
준공기한
변경가능성 있음
건 명 : 대구연호A-3BL 공동주택 소방시설공사 소방방재장치 제작 및 납품
코드명칭규격단위수량옥외301동302동303동304동305동306동판매시설어린이집관리사무소경로당다함께돌봅센터작은도서관피트니스지역편의시설근로자휴게실사회적기업지하주차장전기실,발전기실일자리연계형지원시설지급자재단가안전대상단가지급자재금액안전대상금액
MEG001001710R형 수신반(아날로그용)6121-6375회로기110
MEG001000800내진가대이중마루 화재수신반 고정용개
XEG003000050수신반(납품도)P1 (1-5회로)식1
MEG002000110R형 중계기(납품도)입력 1/출력 1개17324422
MEG002000220입력 2/출력 2861741616161412
MEG002000440입력 4/출력 4297286265643028111111121
MEG002001000R형 중계반(납품도)4채널이하91116
MEG0020010108채널이하6111
MEG005000080아날로그 감지기(납품도)열식1730290290498254226122114434843234
MEG005000085방수형, 열식1484144144256252136120432
MEG005000090광전식1586260271247335225160141010831565539
MEG005000015감 지 기차 동 식(LED부)1212
MEG005000040연 기 식11
소 계0

=== 붙임1. 구매요청서(대구연호A3BL, 소방방재장치)_수정.hwp ===

지급자재 구매요청서

[대구연호A-3BL 공동주택 소방시설공사 소방방재장치 제작 및 납품]

1. 건 명 : 대구연호A-3BL 공동주택 소방시설공사 소방방재장치 제작 및 납품 2. 품 명 및 물품분류번호 : 화재수신기(4618250401) 3. 설계금액 : 367,732,337원(부가세 포함) 4. 납품장소 : 대구 수성구 연호동 246일원 현장 내 5. 납품기한 : 2027.5.23. [납기일, 수량법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사전 통보)] 6. 납품조건 가. 붙임 시방서 및 도면(LH주택건설 전문시방서 및 상세도, 관련 적용규준 포함)을 근거해서 제작 및 납품 나. 자재 납품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며, 제품 불량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하여 전체 공정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붙임 납품일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납품자가 일정에 맞춰 물품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에는 공사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한다. (분할납품 반입일정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후 수요기관인 LH공사와 수급업체의 납품일정에 조정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7. 인도방법 : 납품장소 하차도

8.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가. 하자담보책임기간 : 납품일로부터 4년 나. 하자보수보증금율 : 3% (최종 계약금액의 100분의 3) 9. 대금지불 조건 - 납품설치 완료 후 : 85% - 준공검사 완료 후 : 15% 10.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화재수신기(세부품명번호 46182504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화재수신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8250401)]를 소지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직접생산 확인정보 상 다음의 ‘제품명, 세부품명’ 및 ‘필수특이사항’을 모두 등록하고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자 · 제 품 명 : 개인보호장비 또는 무기 · 세부품명 : 화재수신기 · 필수특이사항 : 가. R형 : R형 수신기, R형 복합식수신기 중 1개 이상 나. P형 : P형 수신기, P형 복합식수신기 중 1개 이상 다. 중계기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조합으로서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공동도급(계약) 허용 불가 - 자재 성능시험, 제작 및 납품 후 하자보수에 대한 신속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동도급(계약)은 허용 불가 11. 유의사항 가. 화재수신기 납품기한 : 2027.05.23.(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제작도서 검토 및 LH 승인 후 확정하여 최종 제작, 납품하여야 함. 다.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현장 방문 하여 승인(신고) 제출 또는 협의. 라. 공사감독자 판단에 의하여 제작과정 중 생산과정검사(공장검수)를 시행할 수 있음. 마. 시방서에 정한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등 제반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바. 기타 자재수급일정, 수량 등은 발주내역서 참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당 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업체 반드시 협의 후 공사 감독자의 승인 후 납품한다. 아. 설치 완료 후 성능검사 시험, 준공검사 및 관리소 인수인계에 입회하여야 하며, 관리소 개소 후 방문하여 사용설명 및 인수인계를 해야 함. 자. 소방시설공사 검사 및 공사 감독자의 입회 요구 시 성실히 협조 하여야 함. 차.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시 반드시 선임하여 상주를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하.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 특성 또는 기능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여건상 추가, 삭제되는 사항은 감독자와 적극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할 수 있다.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2 1.5 품질보증 4 1.6 운반, 보관, 취급 5 2. 자재 5 2.1 배관 5 2.2 배선 5 2.3 자동화재탐지설비 5 2.4 자동화재속보설비 12 2.5 비상경보 12 2.6 유도등, 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 설비 13 2.7 비상콘센트 15 2.8 무선통신보조설비 15 2.9 전원장치(비상전원반) 18 2.10 소방용 단자함 20 2.11 스프링클러 설비의 사이렌 20 2.12 제연설비 제어반 20 2.13 비상방송용 릴레이 21 2.14 비상문자동개폐장치 21 3. 시공 21 3.1 배관 21 3.2 배선 21 3.3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22 3.4 비상경보설비 설치 23 3.5 유도등, 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 설치 23 3.6 비상콘센트 설치 23 3.7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23 3.8 전원장치 설치 25 3.9 소방용 단자함설치 25 3.10 스프링클러설비제어반설치 25 3.11 제연설비제어반설치 26 3.12 자동폐쇄장치 설치(출입문용) 26 3.13 자동폐쇄장치 설치(창문용) 26 3.14 비상문자동개폐장치 26 3.15 소방시설의 내진공사 26 3.16 접지 26 3.17 현장품질관리 27 3.18 시운전 27 3.19 현장 뒷정리 27 3.20 발주자 교육 27 3.21 완성품 관리 27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소방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80 30(1.2.1)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거약자법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 장애인등편의법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80 30 (1.2.2, 1.2.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1 10 21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공사 ∙ LHCS 31 65 10 05 배관 ∙ LHCS 31 65 20 05 배선 ∙ LHCS 31 80 20 접지 ∙ LHCS 31 70 20 05 단지조명설비 ∙ LHCS 31 75 30 15 방송설비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 고층건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 임시소방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 기기에 관한 고시 ∙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케이블 및 절연전선 ∙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전선관용) ∙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 KS M 6020 유성도료 ∙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R형 수신기 및 중계기의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 LH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 ① R형 수신기 ② 중계기 ③ P형 수신기 ④ 비상경보세트 ⑤ 유도등, 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 ⑥ 비상콘센트 ⑦ 무선통신보조설비 ⑧ 전원장치 ⑨ 자동폐쇄장치(출입문, 창문용) ⑩ 계통도 ⑪ 시각경보기 ⑫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2) 제작시방서 (3) 시험성적서 ① 공인기관시험성적서 ② 제조업자 자체시험성적 (4) 증명서 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필증 사본 ②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③ 성능인증서[자동폐쇄장치(출입문용, 창문용)), 비상문자동개폐장치] ④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증명서 사본[해당품목에 한함] (5) 방재일람표 (6)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L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부록 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시공 상세 도면 (1) 소방공사 관련도면 ① 수신기과 방송연동 ② 무선통신보조설비 ③ 계통도 (2) 기계설비 관련 도면 ① 스프링클러설비 연동 ② 제연설비 패널 연동 ③ 소방배선의 옥내옥외 연결관계 계통도 ④ 옥내소화전용 동력반, 펌프, 충압펌프 ⑤ 스프링클러용 동력반, 펌프, 충압펌프 ⑥ 제연설비용 동력반, FAN (3) 건축 관련 도면 ①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는 방화문짝 내부 보강판 부착상세도 1.4.3 견본 (1) 각종 감지기 각 1개 (2) 비상 콘센트 1조 (3) 유도등 1조 (4) 유도표지 1조 (5) 비상경보세트 1조 (6) 중계기 1개 (7) 자동폐쇄장치(츨입문용, 창문용) 1조 (8) 시각경보기 1개 (9) 비상문자동개폐장치 1조 (10) 안테나 1조 1.4.4 준공서류 (1) 사용설명서 5 부 ① R형 수신기 ② P형수신기 ③ 감지기, 중계기 ④ 무선통신보조설비 ⑤ 비상문자동개폐장치 ⑥ 자동폐쇄장치(출입문용, 창문용) (2)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 전계강도 측정표 1.5 품질보증 1.5.1 품질조건 (1) 소방기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하는 아래의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① 형식승인제품 :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단독경보형 감지기 포함), 발신기, 경종, LED유도등(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제외, 예비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 ② 성능인증제품 :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자동폐쇄장치(출입문용, 창문용), 비상콘센트설비, 축광표지(유도,위치표지), 예비전원, 표시등, 탐지부,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자동화재속보설비속보기, 소방용전선(내화 및 내열), 시각경보기, 피난유도선 ③ KFI인정제품 : 휴대용비상조명등 (2) R형 수신기, 중계반, 중계기,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반드시 같은 회사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단지내에 전기공사가 2개 공구 이상으로 분할될 경우에도 수신기가 포함된 공구를 기준으로 중계기를 동일하게 설치해야 한다 (3) 벨, 램프(LED형), 발신기(표시등 일체형발신기 포함)는 공구별로 같은 회사제품을사용하며, 해당박스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기의 서지내성 ① 수신기, 중계반, 중계기, 비상전원반의 외부로 인출하는 전원 입·출력 및 신호통신 단자에 다음의 일정 서지를 인가하여도 이상없이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가. AC 전원입력단자 : 1.2/50 ㎲(8/20)± 2 ㎸(선-접지간), ± 1 ㎸(선-선간) 나. DC 전원입력단자 : 1.2/50 ㎲(8/20)± 0.5 ㎸(선-접지간, 선-선간) 다. 신호ᆞ통신 단자  : 1.2/50 ㎲ ± 1 ㎸ (선-접지간)

② AC전원을 DC전원으로 변환하여 다른 기기에 공급하는 기기의 AC 전원입력단자에 위 1) ①의 서지 인가시 DC전원 출력단자에는 위 1) ②이상의 전압이 유기되지 않아야 한다. (5)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는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며 디지털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또한, 해당 제품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수급인은 공사전 다음 공종과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전기공사 ① 증폭기함 전원배관, 배선 및 콘센트 설치 등 ② 비상전원 관계 등 (3) 기계공사 ① 옥내소화전 및 방수구함, 소화관련 펌프, 제연설비,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 설치관계 등 (4) 정보통신공사 ① 방송연동 관계 등 (5) 건축공사 ① 자동폐쇄장치(출입문용) 설치를 위한 문짝내부 보강강판 위치, 방화셔터설치 관계 등 ② 자동폐쇄장치(창문용) 설치를 위한 창문내부 보강강판 위치 및 창문틀 배선인출구 타공 등 ③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위한 옥상출입문틀 배선인출구 타공 등 1.5.3 계통의 변경구성 (1) 공동주택내 화재감지기를 아날로그 감지기로 적용한 경우 수급인은 골조공사전에 소방공사 계통구성(옥내 및 옥외)에 한하여 선정된 소방자재(직접구매품목) 업체에 맞게 변경구성 하여야 한다. (단, 아파트 옥내계통 구성시 아날로그감지기와 중계기는 별도의 계통으로 구성) 1.5.4 하자보증기간 (1) 수급인은 소방시설공사의 전체 성능시험 완료일(전기공사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3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운반 중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포장을 한 후 상자에 넣어 운반을 하여야 한다. (2) 감지기, 수신기 등은 현장반입 후 온도가 높거나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2. 자재 2.1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은 L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2 배선 (1)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R형 수신기용 방재선로의 케이블은 제어용 가교폴리에틸렌 비닐시스케이블 및 차폐케 이블(CCV, CCV-AMS) 또는 동등 이상의 특성을 가진 제품(FRCVV, FRCVV-S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중계기용 전송선로에는 차폐(Shield), 페어(Pair, 15 회/m 이상 꼬임) 및 접지용선이 있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선은 LHCS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2.3 자동화재탐지설비 2.3.1 감지기 (1) 제원

① 사용전압 : DC 24 V ② 작동표시방식 : 적색 LED 점등방식 ③ 설치 환경 가. 온도 : -10 ℃∼50 ℃ 나. 습도 : 95 %에서 이상없이 동작 ④ 색상 : 백색 또는 베이지색 (2) 종류 ① 정온식 스포트형(1종 이상) ② 차동식 스포트형(2종 이상) ③ 연기 감지기(이온화식, 광전식) ④ 아날로그형 감지기(광전식, 열식, 열연복합식) (3) 아날로그형 감지기의 기능 ①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주위상황의 상태를 감지하므로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대처가 가능하여야 한다. ③ 비정상 감지기의 검출 및 직접 점검이 어려운 부분(장소 등)에 대한 감시공백 해소를 위하여 화재감지기의 원격점검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아날로그감지기 표면에는 경고문구(예시: 설치위치의 임의변경을 금합니다.) 감지기 주소등을 표시(부착)하여야 한다. 2.3.2 R형 수신기 (1) 제원 ① 입력전원 : AC 220 V, 60 ㎐ ② 비상전원 : DC 24 V NI-CD 축전지 또는 연축전지 내장 ③ 전송선로 배선방식 : 병렬접속방식 ④ 회 로 수 : 도면참조 ⑤ 작동표시 : 그래픽 표시 ⑥ 설치 환경 : -10 ℃∼50 ℃, 습도 90 %에서 이상 없이 동작 ⑦ 수신기 형태 : 자립형. (2) 구성 ① 전원장치 ② 중앙처리장치 ③ 통신보드 ④ 인터페이스보드

⑤ 조작부 ⑥ 감시화면 : 평면칼라액정(LCD) 모니터15인치 이상 ⑦ 프린터 : A4규격 (3) 기능 ① 수신기는 아파트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제연설비(화재 발생시 전층 댐퍼 및 자동폐쇄장치(출입문용, 창문용) 개방 고정상태 및 해정),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각종 방재시설을 중계기를 통하여 총괄 감시,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신기는 화재, 기기의 조작 및 동작상태 등 각종 신호를 수신하고, 선로의 단선, 단락, 중계기 고장 등을 진단하여 해당 동, 층, 지구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③ 화재시에 각종 방재시설은 자동작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 감시반(중앙감시반)의 화재신호연동을 위한 접점단자를 복도식 아파트는 동별, 계단식 아파트는 계단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각종 스위치가 정상위치에 놓여 있지 않을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 하여야 한다. ⑤ 이상발생 중계기에 대한 임시회로분리 기능이 있어야 하며. 감시대상 회로중이상 회로를 경보대상에서 일시 제외하고 정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수신기에는 필요시 소화수 펌프, 발전기, 제연팬 및 댐퍼 등을 연동할 수 있는 접점단자를 설치하고 비상방송을 위한 데이터통신 연동신호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신호전송방식은 31 75 30 15 방송설비를 따른다. ⑦ 수신기에는 프린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프린터가 수신기 내장형이 아닐 경우 별도 책상(정보통신공사분)에 설치한다

⑧ 화재시 지하주차장과 무선교신을 할 수 있도록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R형 수신기 전면 0.8 m 이상 1.5 m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⑨ 화재시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R형 수신기 전면 0.8 m이상 1.5 m이하에 기동ㆍ정지용 스위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⑩ 감시회로별, 중계기별, 계단별, 동별로 분리하여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⑪ 수신기의 기록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기록장치는 10만건 이상 자료를 저장하여야 하며, 용량이 초과되기 전 백업을 알림하고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자동으로 삭제한다. 나. 수신기는 임의로 데이터의 수정이나 삭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 저장된 데이터는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조회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 조회, 복사 및 출력, 파일 다운로드(엑셀형식처럼 데이터가 구분되도록 지원)가 가능하여야 한다. 라. 수신기의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는 데이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경우 데이터의 발생시각을 표시하여야 한다. - 주전원과 예비전원의 on/off 상태 - 경계구역의 감지기, 중계기 및 발신기 등의 화재신호와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의 작동신호 - 아날로그 감지기는 세대 동, 호수, 감지기의 위치(발코니 등) 등 세부적인 정보 저장 - 아날로그 감지기 예비경보·화재경보 작동레벨 변경이력(날짜, 레벨값 등) - 수신기와 외부배선(지구음향장치용의 배선, 확인장치용의 배선 및 전화장치용의 배선은 제외)과의 단선 상태 - 수신기에서 제어하는 설비로의 출력신호와 수신기에 설비의 작동확인표시가 있는 경우 확인신호 - 수신기의 주경종스위치, 지구경종스위치, 복구스위치 등 수신기의 제어기능을 조작하기위한 스위치의 정지상태 - 가스누설신호(단, 가스누설신호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위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의 2(기록장치)에 따른다.

⑫ 감시화면과 프린터의 경보, 상태 등의 기록은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감시화면 조작 메뉴의 탐색구조를 풀다운 메뉴 형태로 구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⑬ 수신기의 내부는 기기설치, 인터페이스, 배선처리 영역 등으로 공간구획 하여 기기 및 배선을 질서정연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가. 기기는 유니트별로 랙 카드(Rack Card) 방식으로 설치한다. 나. 배선 인입경로에 따라 함의 하단 또는 상단에 배선처리 전용공간을 설치한다. 다. 배선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압착터미널, 잭ᆞ핀플러그접속, 선번표시등 으로 단순하고 명확하게 결선 및 단말처리 하여야 한다. ⑭ 수신기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와 연동하여 화재신호에 의한 자동개방, 수동개방, 개방경보, 개폐확인 및 단선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⑮ 비상문자동개폐장치와 연결된 중계기는 해당 코아의 모든 화재신호와 연동되어야 한다. ⑯ 화재시 공동현관 자동개방이 되도록 화재신호를 전송하여야 한다. ⑰ 2개 이상의 옥상출입문이 설치되는 건축물의경우 화재시 당해 건축물의 모든 옥상출입문이 개방되어야 한다. ⑱ 낙뢰에 대한 보호를 위해 통신용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격, 구조,성능 및 설치장소 등은 31801015 통신용 서지보호장치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⑲ 수신기는 비상전원을 내장하여야 하며, 비상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3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⑳ 화재신호 발생시 지정된 관리자에게 원격으로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단지내 비디오폰 또는 홈네트워크 서버와 연계하여 화재신호를 세대내(월패드, 비디오폰 등)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㉒ 수신반의 통신카드는 1개의 채널당 Out단자대(루프백 기능)를 갖추어야 하고, 수신반 자체이상 또는 감지기 선로 등 감지회로의 단선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야 한다. 2.3.3 R형 중계반 (1) 제원 ① 입력전원 : AC 220 V, 60 Hz ② 비상전원 : DC 24 V 연축전지 내장 ③ 전송선로 배선방식 : 직렬 및 병렬접속방식 ④ 설치 환경 : 온도 –10 ℃ ~ 50 ℃ 습도 90 %에서 이상 없이 동작 (2) 기능 ① 중계반은 R형 수신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중계반 자체에서 관리하는 모든 주소형기기의 화재, 감시 및 고장등의 정보를 R형 수신기에 중계하고, R형 수신기로부터 제어신호를 접수하여 주소형 기기로 전달하는 통신중계장치 및 전원공급장치이다. ② 중계반은 모뎀이나 기타 장치를 통한 통신거리를 증폭시킬 수 있어야 하며, 1.2 Km이상 최대 5 Km까지 거리확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중계반은 비상전원을 내장하여야 하며, 비상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3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④ 중계반의 통신카드는 1개의 채널당 Out단자대(루프백 기능)를 갖추어야 하고, 중계반 자체이상 또는 감지기 선로 등 감지회로의 단선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고 이상신호를 수신기로 발신하여야 한다. 2.3.4 R형 중계기 (1) 제원

① 입력전압 : DC 24 V ② 전송선로배선방식 : 병렬접속방식 ③ 회로수 : 제작자 규격에 따름 ④ 설치 환경 : 온도 –10 ℃∼-50 ℃, 습도 90 %에 이상 없이 동작 (2) 기능 ① R형 중계기는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용기기 장치 등과 수신기간에 상호 연결되어 효율적인 감시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중계기는 자체이상 또는 감지기 선로 등 감지회로의 단선시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고 이상신호를 수신기으로 송출 하여야 한다. ③ 중계기는 비상경보세트함 또는 소방용기기 장치함 내부에 중계기거치대를 이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며, 회로수에 따른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조업자 규격에 따른다. ④ 중계기는 습기로 인하여 부식 또는 혼선이 발생하여 기기가 오동작 되지 않도록 기판의 부분 방습코팅, 기판과 베이스의 이격설치 등 누수 및 결로에 대비 하여야 한다. 2.3.5 중계기 거치대 (1) 제원 ① 입력전압 : DC 24 V ② 규격 : 제작자 사양에 따름 ③ 설치 환경 : 온도 –10 ℃∼-50 ℃, 습도 90 %에 이상 없이 동작 ④ 단자대 및 비상방송용 릴레이 포함 (2) 기능 ① 중계기거치대에는 단자대(20 P이상)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경종 취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비상방송용 릴레이는 중계기 거치대와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설치한다. ③ 중계기거치대는 습기로 인하여 부식 또는 혼선이 발생하여 기기가 오동작 되지 않도록 기판의 부분 방습코팅, 기판과 베이스의 이격설치 등 누수 및 결로에 대비 하여야 한다. 2.3.6 P형 수신기 (1) 제원

① 수신기 형태: 벽궤형(40회로 이하), 자립형(40회로 초과) ② 화재 지구표시등 ③ 시험전압계 ④ 회로선택 시험스위치 ⑤ 발신기용 인터폰(P형 1급만 해당) ⑥ 회로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⑦ 외함 : 강판두께 1.6 ㎜ 이상 ⑧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가.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 이상). 나.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2) 기능 ①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② 하나의 경계등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③ 경보정지장치와 복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3.7 비상방송 연동 중계기 2.3.8 자동폐쇄장치(출입문용) (1) 제원 ① 사용전압 : DC 24 V ② 동작전류 : 150 mA 이하 ③ 작동방식: 모터구동형 또는 솔레노이드구동형 ④ 제어부 및 폐쇄부 일체형 또는 분리형 ⑤ 개방고정각도 : 90도 ∼ 180도 (2) 몸체 및 카바는 알루미늄(Steel 포함) 또는 ABS 등 난연성 재질 (3) 기능 ① 평상시는 개방과 닫힘을 수동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출입문이 개방고정 되어 있을 경우 수신기의 조작 또는 화재시 감지기의 연동신호에 의해서 출입문이 닫혀야 한다또한, 화재신호를 복구하지 않을 경우에 문은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출입문은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폐쇄력이 있어야 한다. ③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1° 이내에서 수신기 등의 외부장치로부터 작동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④ 화재신호연동배선용 금속제가요 전선관 또는 부속품을 견고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3.9 자동폐쇄장치(창문용) (1) 제원 ① 사용전압 : DC 24 V ② 동작전류 : 700 mA 이하 ③ 작동방식: 모터/솔레노이드 구동형 또는 스프링+유압식형 ④ 창문개방거리 : 180 mm 이상 (2) 몸체 및 카바는 알루미늄(Steel 포함) 또는 ABS 등 난연성 재질이며, 체인은 스테인레스 재질 (3) 기능 ① 평상시는 개방과 닫힘을 수동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창문이 개방고정 되어 있을 경우 수신기의 조작 또는 화재시 감지기의 연동신호에 의해서 창문이 닫혀야 한다. 또한, 화재신호를 복구하지 않을 경우에 창문은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창문은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폐쇄력이 있어야 한다. ③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1°(창문 중 미닫이는 3 mm) 이내에서 수신기 등의 외부장치로부터 작동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자동폐쇄 시 램프점멸로 비상상황을 알리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⑤ 자동폐쇄 시 장애가 감지되면 자동 정지하고 장애가 제거되면 즉시 재작동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⑥ 창문의 원활한 개폐 및 부하를 적게 받도록 손잡이 및 체인 브라켓은 창문의 중앙에 설치되어야 하고, 자동폐쇄장치 제작업체가 전용손잡이를 제공한다. ⑦ 예비전원 배터리를 포함하는 경우 예비전원 배터리는 KFI 승인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화재신호연동배선용 전선관 또는 부속품을 견고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⑨ 설치되는 창문사이즈 이상으로 KFI승인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3.10 비상문자동개폐장치 (1) 제어함 ① 사용전압 : AC 220 V, 60 Hz ② 비상전원 : NI-CD 축전지 또는 연축전지 내장 ③ 축전지 용량 : 20분 이상 (2) 개폐부 ① 사용전압 : DC 12 V ② 작동방식 : 전기정(EM Lock) ③ 잠금 인장력 : 270 kg 이상 ④ 동작전류 : 500 ㎃ 이하 (3) 기능 ① 제어함은 외함이 열리면 닫힐때까지 경보음을 90 ㏈이상 계속적으로 발하여야 한다. 이때 음압은 무향실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떨어진 위치에서 측정된 음압을 말한다. ② 개폐부와 제어함이 분리된 형태의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개폐부와 제어함 사이에 연결된 전선이 단선된 경우에는 외부에서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폐부의 개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신호 또는 수동조작신호에 의하여 정확하게 개방되어야 하며, 개방된 개폐부는 의도된 복귀신호나 인위적 조작 없이는 폐쇄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건조 하여야 한다. 2.5.3 시각경보기 (1) 램프 : 크세논 스트로브(Xenon Strobe) 또는 고휘도 LED (2) 램프색상 : 투명유리 (3) 섬광광도 : 15 cd (4) 섬광율 : 1∼3 Hz (5) 사용전원 : DC 24 V (6) 재질, 색상, 외함표기 : ABS수지, 적색, “화재”표시 2.6 유도등, 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 설비 2.6.1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 ① 램프의 광원은 LED로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충족하는 광원 ② 표시면의 크기(1:1표시면) o 소형 : 100 ㎜ 이상, o 중형 : 200 ㎜ 이상, o 대형 : 250 ㎜ 이상 ※ 기타 표시면은 유도등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다. ③ 표시면의 그림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른다. ④ 축전지용량은 60분 이상 ⑤ 피난방향이 필요한 개소는 피난방향을 표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통로 유도등 ① 램프의 광원은 LED로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소방 검정기술 기준에 충족하는 광원 ② 표시면의 크기(1:1표시면) o 소형 : 130 ㎜ 이상, o 중형 : 200 ㎜ 이상, o 대형 : 400 ㎜ 이상 ※ 기타 표시면은 소방 검정기준에 따른다.

③ 표시면의 그림은 국제 표준화기구(ISO)에 따른다. ④ 축전지용량은 60분 이상 ⑤ 외부비상계단에 설치하는 경우 배수공 설치 및 방수용 고무패킹 접착제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⑥ 피난방향표시는 계단통로유도등의 경우 층별 및 방향을 표시하여야 하며, 복도 및 거실통로유도등의 경우에는 통로구조에 적합하게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6.2 유도표지 (1) 유도표지의 용도별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복도통로 유도표지의 방향표시는 통로 구조에 준한다. (2) 유도표지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하여야 한다. 2.6.3 비상조명등 (1) 비상조명등의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비상조명등의 조명성능관련 사항은 LHCS 31 70 10 20 LED 실내조명설비에 따른다. 2.6.4 휴대용 비상조명등 (1) 벽면 거치형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정기준(KFI)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3) 건전지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으로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의 제품이어야 한다. (5) 거치대에는 발광표지를 부착하여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6) 거치대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2.6.5 음성점멸유도등 (1) 유도등의 기능 및 상세규격은 2.5.1을 따른다. (2) 음성‧점멸부는 상세도를 참고한다. (3) 스피커에서 안내되는 멘트는 경보음압이 70dB이상 되어야 한다. (4) 점멸부는 아래의 사항을 따른다.

① 램프 : 고휘도 LED ② 섬광광도 : 15cd ③ 섬광율 : 1~3Hz ④ 사용전원 : DC 24V 2.7 비상콘센트 2.7.1 비상콘센트함 (1) 비상콘센트함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르되 제조업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3) 함은 철판두께 1.6 ㎜ 이상(단, 노출시공시는 스테인리스),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 두께 1.5 ㎜ 이상으로 한다. (4) 문짝에는 위치표시등 및 "비상콘센트함"문자를 적색 음각하여야 한다. (5)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①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 이상). 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 하여야 한다. 2.7.2 차단기 및 콘센트 (1) 비상콘센트함에는 차단기와 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콘센트함내 배선차단기의 정격절연전압 및 용량은 단상 250 V 2 P 32 AF 16 AT이어야 하고, 단상의 정격차단전류는 5 kA이상 이어야 한다. (3) 콘센트 용량은 단상은 250 V 16 A 2극 접지형이어야 한다. 2.8 무선통신보조설비 2.8.1 누설 동축케이블 (1) 임피던스 : 50 Ω (2) 내 열 형 (3) 케이블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4) 허용 곡률반경 표 2.8.1-1

케이블 종류허용곡률반경(mm)
RADIAX – 12D
RADIAX – 22D
250 이하
450 이하

2.8.2 고주파 동축케이블 (1) 고주파 동축케이블은 난연성의 소방용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임피던스 : 50 Ω (3) 케이블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2.8.3 커넥터 (1) 임피던스 : 50 Ω (2) 누설동축케이블 접속용으로 해당규격의 전기적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3) 정재파비 : 1.5 이하 2.8.4 분배기 (1) 임피던스 : 50 Ω (2) 주파수 대역 : 450 ㎒ (88∼990 ㎒ 가능) (3) 분배기 규격 : 설계도면에 따름 (4) 정재파비 : 1.5 이하 2.8.5 공용기 (1) H/L MIXER와 FILTER 특성 (2) 주파수 대역 : 450 ㎒ (88∼990 ㎒ 가능) (3) 입출력 임피던스 : 50 Ω (4) 정재파비 : 1.5 이하 2.8.6 종단저항 (1) 특성 임피던스 : 50 Ω (2) 정재파비 : 1.2이하 (3) 허용전력 : 10 W 2.8.7 옥외안테나 (1) 주파수 대역 : 440~450 ㎒ (2) 임피던스 : 50 Ω (3) 정재파비 : 1.5 이하 (4) F/B Ratio : 0 dB 이상 (5) 이득 : 3 dBi 이상 (6) 소방용 송수신 신호를 원활하게 방사·수신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기계적, 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7) 지주(Pole)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고, 안테나와 동축케이블 접속부 또는 동축케이블 커넥터는 방수구조로 하여야 한다. (8) 지주(Pole)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문구와 함께 통신가능 거리가 표시된 명판(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9) 옥외안테나용 기초의 크기는 제조업자의 제작도면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LHCS 31 70 20 05 단지조명설비에 따른다. 2.8.8 안테나 (1) 주파수 대역 : 440~450 ㎒ (2) 임피던스 : 50 Ω (3) 정재파비 : 1.5 이하 (4) F/B Ratio : 0 dB 이상 (5) 이득 : 3 dBi 이상 2.8.9 증폭기 (1) 주파수 대역 : 440~450 ㎒(88~108 ㎒ 포함) (2) 이득 : 70 dB이상 (3) 최대출력 : 20 dBm이상 (4) 정재파비 : 1.5 이하 (5) 사용전원 : AC 220 V, 50~60 HZ (6)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당해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 보조설비로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켜야 한다. (7) 전면에는 주 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가 부착되어야 하며, 증폭기함 내 취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8) 디지털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2.8.10 무선중계기 (1) 주파수 대역 : 440~450 ㎒ (2) 이득 : 80 dB이상 (3) 최대출력 : 30 dBm이상 (4) 임피던스 : 50 Ω (5) 정재파비 : 1.5 이하 (6) 사용전원 : AC 220 V, 50~60 HZ (7) 랙(Rack)에 조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① 입력전압 : AC 220 V, 60 ㎐ ② 출력전압 : DC 24 V ③ 전원장치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④ 비상전원반에는 명판, 전압계, 교류전원등, 단자대, 접지단자 및 통풍구를 설치한다. ⑤ 비상전원반의 형별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용량 및 외형의 크기는 제조업자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⑥ 함 및 문짝의 재질은 철판으로 두께가 1.6 ㎜(매입형의 경우 문짝은 스테인레스(27종) 1.5 mm이상 헤어라인 마감) 이상이어야 한다. 2.10 소방용 단자함 (1) 단자함의 규격 및 구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단자함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형과 매입형으로 한다. (3) 함의 재질은 강판두께 1.6 ㎜로 하며, 문짝은 매입형의 경우 스테인리스 강판두께 1.5 ㎜, 노출형의 경우는 강판두께 1.6 ㎜로 한다. (4) 시건장치는 자물쇠부 누름손잡이형(크롬도금)이어야 한다. (5) 단자대는 2단 터미널블럭을 내장하여야 한다. (6)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①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 하여야 한다. (도막두께 45 ㎛ 이상). 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 하여야 한다. 2.11 프리액션밸브 수동조작반 (1) 구성 : 전원표시등, 밸브개방 표시등, 밸브주의 표시등, 밸브기동 스위치, 전화잭 (2) 정격전압 : DC 24 V (3) 이보접점 : OS & Y 밸브개방, 프리액션 밸브개방 신호접점 (4) 외함크기 : 제조업자의 규격에 따른다. (5) 외함재질 : 강판두께 1.2 ㎜t 또는 ABS 난연 1.6 ㎜t 이상 (6) 프리액션밸브용 단자 : 전자식(solenoid)용, 압력스위치용, 탬퍼스위치용 (7) 신호용단자 : 전원용, 전화용, 밸브기동용, 밸브개방 표시용, 밸브주의 표시용, 사이렌용(경종과 겸용) (8) 사이렌 (경종과 겸용)접속단자 (9) 수동조작반은 오작동 방지를 위하여 외부 보호커버를 설치해야 하며, 커버가 개방될 경우 음향 경고음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2.12 제연설비 제어반 (1)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 ㎜ 이상으로 한다. (2) 전면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명판은 백색아크릴에 흑색문자로 음각 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4)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①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 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 이상). 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 하여야 한다. (5) 색상은 Munsell NO.7.5 BG 6/1.5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6)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2.13 비상방송용 릴레이 (1) 동작전압 : DC 24 V (2) 접점방식 : 1 Way-1 Pole (3) 접점용량 : 1 A 이상 2.14 비상문자동개폐장치 2.14.1 제품구성 (1) 제어부 (2) 자동개폐부 2.14.2 기능 및 제원 (1) 평상시에는 잠김상태를 유지하며 화재시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 잠금장치가 자동 해제되어 방화문을 밀 경우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2) 오작동 및 화재 복구시 자동 복구되어 잠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소방출력에 따라 유도등, 비상경종 및 중계Rl에서 화재신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4) 방화문의 잠김 해제는 화재신호와 제어부 내 비상버튼 스위치로 할수 있어야 한다. (5) 오작동 및 화재복구시 자동 복구되어 잠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15 비상방송 단락선로 차단장치 (1) 제원

① 입력전압 : 24 ~110V ② 규격 : 제작자 사양에 따름 ③ 구성 : 퓨즈, LED(방송, 단락 등) (2) 기능 ① 비상방송 단락선로 차단장치는 단자대가 포함되어야 하며 중계기 거치대 및 철판 등에 취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비상방송 단락선로 차단장치는 비상방송 및 단락시에 LED로 표시 되어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1) 배관은 L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 세대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배관의 말단부는 코킹 등으로 충전하여 결로를 방지 하여야 한다. 3.2 배선 (1) R형 수신기용 전송선로의 배선방식은 설계도면에 의하되 제작업체 기준으로 공사비 증가 없이 시공할 수 있으며 전송선로의 회로구분은 계단 또는 건물로 구획되는 입상 간선의 분기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배선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단순하고 명확하게 결선 및 단말 처리하여야 하며 선번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전송선로 입선시 급격히 구부리거나 외부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차폐케이블은 심선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차폐접지용선을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 하여야 한다. (4)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측정기로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 이상이 되도록 할것. (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 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 전압의 80 % 이상이어야 한다. (6) 배선은 LHCS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3.3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3.3.1 감지기 설치 (1) 감지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주위의 마감재를 감안 하여야 한다. (2) 감지기의 설치위치가 전등기구의 설치위치와 중복될 경우에는 전등기구의 마감선에서 30 ㎝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단, 30cm 이상 이격이 어려운 좁은 실내의 경우에는 조명열기 등으로 화재감지기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지기 설치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4) 감지기는 도배, 도장 등 건축마감이 완료된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지기 회로의 말단에 종단저항을 설치한 경우 감지기 외부에 "종단저항 설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은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아날로그형 감지기는 극성(송신, 수신)을 맞춰서 결선하여야 한다. (9) 시공전 아날로그감지기 표면에 표시(부착)된 경고문구(예시 : 설치위치의 임의변경을 금합니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3.3.2 수신기 설치 (1) 수신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관리인이 상시 상주하는 장소 또는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2) 비상방송반, 지하저수조 MCC반, 변전실 ATS반 및 발전기 운전반과의 연동관계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3 중계반 설치 (1) 중계반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2) 중계반은 수신기와의 연동관계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4 R형 중계기 설치 (1) 중계기는 비상경보세트함 또는 소방용기기 장치함 내부에 중계기거치대를 이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며, 회로수에 따른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작업체 규격에 따른다. (2) 중계기 설치 전에 비상경보 세트함과 장치함 내부 등을 깨끗이 청소한 후 부착 하여야 한다. (3) 중계기 거치대 납품, 설치 및 결선은 소방공사 업체가 한다. (4) R형 중계기가 설치된 곳의 각종 소방관련 결선은 알람밸브, 댐퍼, 자동폐쇄장치 등 기타 소방설치업체와 협의하여 소방공사 업체가 시행한다. 3.4 비상경보설비 설치 (1)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발신기의 누름버튼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경보 조작기구는 도면에 의하지 않고서는 바닥에서부터 1,500 ㎜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3) 비상경보 세트함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시설하여야 한다. 3.5 시각경보기 설치(주거약자용 주택에 한함) (1) 시각경보기 설치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청각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청각장애인 입주시 시공이 가능하도록 전선관 및 박스는 선 시공하여 미관훼손을 예방하여야 한다. (4) 전원은 시각경보기용 전용이어야 한다. 3.6 유도등, 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 설치 (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방향표시는 통로구조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유도표지는 부착판, 비스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3) 유도표지,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 등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4) 통로유도등의 고무패킹은 접착제로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5)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3.7 비상콘센트 설치 (1) 비상콘센트가 내장된 함은 바닥에서 0.8 m이상 1.5 m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격벽(방수구조)을 설치 하여야 한다. 3.8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3.8.1 옥외안테나 (1) 건축물 출입구 및 출입구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설치하며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중계반 전용의 축전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10 소방용 단자함설치 (1) 단자함의 규격 및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11 스프링클러설비제어반설치 (1) 제어반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12 제연설비제어반설치 (1) 제어반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13 자동폐쇄장치 설치(출입문용) (1) 자동폐쇄장치는 내부보강 강판설치(건축)위치에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품규격에 맞는 크기의 외부보강강판(2 T)을 부착 후 설치한다. (2) 제어부 결선 배선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3) 자동폐쇄장치 제어용 배선인출구 타공(건축공사) 위치를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자동폐쇄장치 제어용 배선인출박스는 맹카바 마감 후 벽체와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한다. (5) 양개문의 경우 폐쇄속도 등을 조절하여 순차적으로 닫혀 날개부분의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다. (6) 개방 고정각도는 건축구조를 고려하여 비상계단 통행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 3.14 자동폐쇄장치 설치(창문용) (1) 창문용 자동폐쇄장치는 내부보강강판(건축공사)위치에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품규격 및 재질에 맞는 외부보강재(2T)을 부착 후 설치한다. (2) 제어부 결선 배선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3) 창문틀(좌측 또는 우측)에 자동폐쇄장치 제어용 배선인출구 타공(건축공사) 위치를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타공부위에는 전선피복 손상방지용 보호캡을 설치한다. (4) 자동폐쇄장치 제어부 커버(케이스)는 창문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하며, 창문의 길이와 같아야 한다. (5) 창문 개방길이는 건축구조를 고려하여 환기 등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설정해야 한다. (6) 창문틀 타공부위와 벽체가 맞닺는 부분은 누수방지를 위해 실리콘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3.15 비상문자동개폐장치 (1) 제어부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개폐부와 제어함 사이에 연결된 전선이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비상문에는 비상 화재시 자동으로 잠금이 풀려 밀고 나갈 수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3.16 소방시설의 내진공사 (1) 소방시설의 내진공사 세부사항은 설계 도면과 표준 상세도를 따른다. 3.17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R형 수신기과 중계반, 수신기과 중계기간, 중계기 또는 아날로그 감지기 상호 간의 소방신호용 케이블 배선공사시 쉴드선을 상호 전기적으로 연결 접지토록하여 신호전송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접지는 LHCS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18 현장품질관리 3.18.1 검 사 (1) 감지기, 자동폐쇄장치(출입문용, 창문용), 수신기, 중계반, 비상경보세트 등 각종 소방설비의 설치위치가 적정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2)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안테나 개소별 전계강도를 측정하여 유효한 통신이 되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3.19 시운전 (1) 수신기, 중계반의 각종시험, 예비전원 시험 등의 동작시험을 하여야 한다. (2) 옥내 소화전, 발전기 운전반 및 변전실 ATS반과의 연동 동작시험을 하여야 한다. (3) 스프링클러시설, 제연시설(댐퍼, 자동폐쇄장치(출입문용, 창문용)) 등과 연동하여 동작시험을 하여야 한다. (4) 옥내의 층별로 감지기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25조 기준에 의거 자동폐쇄장치(출입문용, 창문용)의 폐쇄력 등에 대해 시험 및 측정을 하고 출입문 틈새 등 건축물 설치가 부적합할 경우 보완시설토록 협조 요청해야 한다. 3.20 현장 뒷정리 (1) 각 기기의 연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잔재 및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1 발주자 교육 (1) 수급인은 준공 후 관리자를 대상으로 기기의 사용 및 유지보수 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22 완성품 관리 (1) 수신기, 중계반, 중계기 등 주요기기의 관리, 고장판별, 경미한 고장의 보수요령 등을 수신기에 저장하여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설치를 완료한 각종 소방시설물은 관리주체에 인계하기 전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