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재해복구사업 방산저수지 유입부 날개벽 보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예산지사 · 농업기반(농로·용배수로·수리시설)

낙찰업체
삼일건설주식회사
낙찰금액
65,290,699원 · 낙찰률 90.568%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7,252만원
참가
98곳 · 개찰 08/1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773709/29(화)61,837,000원금차 36일, 총공사 36일삼일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0575909/29(화)61,837,000원금차 36일, 총공사 36일삼일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51100108/24(월)65,290,690원금차 36일, 총공사 36일삼일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486202-65,290,690원금차 36일, 총공사 36일삼일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방산저수지 유입부의 재해 복구를 위해 날개벽을 보수하고 돌망태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 날개벽 설치 1식
  • 돌망태 설치 52㎡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67953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지역제한
충청남도 예산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7(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1(화)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1(화) 10:00지남
개찰08/1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5,923,636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72,516,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5,659,05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충청남도 예산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5(수)
공고번호
R26BK01667953-000
참조번호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공고 제 2026 – 65 호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예산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예산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5,923,63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견적개요 -------------------------------------------------------------------------------------------------------------- 1) 공 고 명: 재해복구사업 방산저수지 유입부 날개벽 보수공사 2) 공 사 내 용: 날개벽 설치 1식, 돌망태 설치 52㎡ 3) 공 사 현 장: 충남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 418번지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 9. 30. 5) 공 사 구 분: 전문공사 6) 계 약 방 법: 전자계약, 청렴계약, 지역제한, 전자공개수의계약(소액수의), 안전보건수준평가 7) 추 정 금 액: 금72,516,000원〔추정가격 금65,923,636원, 부가가치세 금6,592,364원〕 8) 예비가격기초금액: 금72,516,000원 ※ 시공자격 업종별 금액

구 분공 종추정가격+부가세(원)비율(%)
전문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업72,516,000100.0

참가자격

3) 지역제한(충청남도 예산군) 대상 공사입니다. 4)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본 견적제출 공고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불허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4호 단서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는 종합공사 업종의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할 수 없음(2026년 12월 31일까지) 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용해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용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수자원관리부(☎041-330-3518)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예정자(1순위)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과업·요구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7】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5) 터파기는 기초 계획고 보다 더 깊게 굴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기초 계획고 보다 과다 하게 시행된 경우에는 원지반의 지지력과 같거나 그 이상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건설업자는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토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할 때는 공사 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 또는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8) 되메우기는 구조물에 접속한 부분의 제방침하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토압의 작용을 좌우 하는 것이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하천구조물 주변의 터파기한 자리는 배수가 되지 않는 불투수성의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까지 되메워야 한다. 10) 되메우기전 시공시 이용된 시설물을 전부 외부로 반출 후 되메우기를 시작하며, 특히 유기물 제거에 유념하여 층 분리로 인한 누수를 방지한다. 11)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토사 및 암반의 지반조건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양질의 토사, 혼합골재이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되메우기는 설계도서, 이 시방서 규정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 한 이전까지의 지반을 되메우고 다짐을 해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서, 이 시방서의 규정 및 공사감독자인이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해야 한다.

다)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마) 비틀림이나 변위를 방지하도록 버팀재로 버텨야 하며 콘크리트 몰탈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에 밀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아) 홈타이 구멍을 거푸집 탈형 후 외벽의 뒷채움 부분만 몰탈 채움을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제거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나) 거푸집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둥, 벽, 기초(비)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5MPa 이상) 있다. 라)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마)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제거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6) 마무리 작업 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몰탈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나) 몰탈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몰탈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건설업자 부담으로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라)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나. 동바리 및 비계 1) 수급인은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구조상 감독원이 구조계산이 필요하다고 지시할 시에는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동바리와 비계는 현저한 침하나 변경 없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지층이 아닌 곳 특히, 침하가 우려되는 지반은 견고하게 하여 목재나 금속재의 받침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3) 수직 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덧댐판 (SPLICE)을 대거나 설계도서에 제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4)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완료 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주요 구조물의 검측 후 장시간이 경과하였을 시는 재 검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의 치기 작업동안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관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를 공사감독관(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동바리와 거푸집 해체시기 및 순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하고,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 해체한다. 7) 응력이 크지 않은 부위와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도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조기에 해체할 수 있다. 8) 거푸집의 해체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 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시기에 대하여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된 특수 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10) 거푸집을 해체한 후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는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치핑한 후 콘크리트에 사 용한 같은 종류의 시멘트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이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12) 확대기초를 제외한 어떤 축조된 구조물 상에도 비계를 지지하여서는 안 된다. 13) 모든 목재는 튼튼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14) 동바리 및 비계가 소요하중을 지지하기에는 부적당하고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원은 다음 작업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5) 동바리와 비계의 도면을 감독원이 검토하여 승인하였더라도 수급인은 작업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과하면 제거하여야 한다. 4.1.3 철 근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설치와 보강재를 시공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원형 및 이형봉강에 대해 적용한다. 나) 참조 규격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다. 제출물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철근의 운반, 저장, 취급 1)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하여야 한다.

1) 철근은 조립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콘크리트와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슬래브의 경우 덮개와 유효높이는 ±5m/m정도, 그 외의 허용오차는 ± 3% 또는 30m/m로 한다. 구부리기, 정착이음 등의 허용오차는 ± 20m/m 정도로 한다. 3)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를 유지하여야 하며,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4)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최종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칠 수 없다. 5)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 이상 경과시나 비온 후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6) 철근 간격재는 시공 상세도를 그려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중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개소를 정해야 한다. 7) 철근의 교점은 지름 0.9m/m 이상의 철선으로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8) 철근을 조립한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조립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바. 철근이음과 장착 1)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이음을 둘 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 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둔다.

C : 최외단 철근과 콘크리트 표면사이의 덮개(mm) 2) 균열발생의 조사 구조물의 부재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건설업자는 이를 콘크리트 생산조건, 치기 및 다짐, 양생, 균열현황도 및 기타 필요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균열의 대책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허용균열폭 이내이더라도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원인규명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기술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4.2 하상유지시설 4.2.1 일반사항 가. 자연형 하상유지시설은 자연석, 나무말뚝, 식생 등으로 구성되며, 전도, 활동 및 침하에 안전하여야 한다. 나. 자연형 하상유지시설은 콘크리트 재료 대신 자연석과 목책 등을 이용하여 하상유지 기능을 하면서 폭기에 의한 수질 개선 및 하천 생태의 서식이나 이동 등을 배려하도록 시공한다. 다. 자연형 하상유지시설은 하류경사를 1:20정도로 완만하게 하여 여울기능을 확보하고 어류 및 양서, 파충류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공한다. 라. 자연형 하상유지시설은 환경, 생태기능은 물론 하천의 통수능, 흐름의 유속에 안정적인 자연석의 규모 등 수리적 안정성을 배려하여 시공한다. 마. 자연석은 홍수 후 유실될 수 있기 때문에 시공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4.2.2 돌붙임공

라. 기초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한다. 마. 하상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입을 충분히 하고 시공면을 고르게 한다. 바. 뒷채움 콘크리트의 두께는 30∼60㎝ 이상이 되도록 시공한다. 사. 돌을 쌓을 때 메움과 뒤채움은 침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 깬돌은 골이 물리도록 쌓아야 하며, 이음부분은 석재길이의 1/10 이상이 맞물리도록 한다. 자. 하상유지시설 마루 상하류의 예각부는 쌓은 돌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차. 메쌓기는 뒷채움 잡석을 깔며, 돌 사이의 공극을 작은 돌로 틈메우기를 하여 흐름에 의해 돌이나 뒷채움 잡석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숙련된 석공으로 하여금 이음부분이 잘 맞물리도록 시공한다. 카. 필요에 따라서 배수공을 설치한다. 4.3 콘크리트 부대공 4.3.1 일반사항 협소한 작업공간과 작업방법 미숙 등으로 인하여 노상, 보조기층, 혼합물 등의 다짐 부족과 정밀시공 관리가 소홀하면, 반복하는 교통하중에 의해 구조물과의 접속부분, 지하매설물 부위에 요철이 발생하므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4.3.2 암거 및 교대의 접속슬래브설치 시공 가. 구조물 뒷채움의 다짐시공 1) 사용재료는 시방서에 규정된 재료이어야 하며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전압 하여야 한다.

[비고] 1.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도시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2. 본 규제기준은 주간에 한해 진동발생시간이 1일 4시간 이하일 때에는 ±5dB를 보정한 값으로 한다. 다. 분진방지 1) 방진망의 설치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한다. 2) 습식억제 습식억제 대책은 물의 살수와 화학약품의 수용액과 입자발생 표면에 미세거품을 살포하는 방법이 있으나 환경문제 고려시 살수 작업이 유용하다. 3) 세부사항 가) 야적시 방진덮개를 덮거나 살수한다. 나) 상 ․ 하차시 고압엔진 살수기를 설치 운영한다. (3.5Hp) 다) 풍속이 평균 초속 8m이상일 경우 작업을 중단 한다. 라)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한다. 마)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한다. 바) 철거작업시 고압엔진 살수기로 살수하며, 수송차량은 분진 덮개막을 설치, 사용한다. 4.4 구조물 공사시 주의사항 4.4.1 비 우기라 하여도 시공 전 일기예보 등을 참조하여 비가 오지 않을 때 시공한다. 45.4.2 터파기는 규정된 품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한 바닥면은 구조물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잘 다져야 한다. 4.4.3 용 ․ 배수구의 바닥은 평활하게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 및 경사로 시공한다. 4.4.4 터파기한 하단의 면은 요철이 없어야 하며 여굴시 주위 다짐도 이상 다짐 후 시공하여야 한다. 4.4.6 수문 및 암거가 놓이는 위치에는 반드시 재하시험을 실시하여, 설계하중에 대한 지지력 및 허용 침하량을 만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4.7 현장여건을 고려할 때 구조물 설치지점 하부지반 상태의 파악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 시추시험을 실시하도록 한다. 4.4.8 배수구조물의 시공은 갈수기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갈수기라 하여도 시공 전 일기예보 등을 참조하여 비가 오지 않을 때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5. 부대공 5.1 가물막이 5.1.1 적용범위

가. 수급인은 유수전환과 배수에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나 공사감독관(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지역의 하천 상ㆍ하류에 가물막이를 축조해야 하며, 승인 받은 공사시방서를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감독관(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에 의거하여 유수전환과 배수공사를 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책임 감리원)이 공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 관계없이 추가시설 등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라. 영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가물막이나 배수구조물은 공사감독관(감독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사용 후 철거해야 하며, 이러한 철거가 다른 영구 시설물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5.1.4 시 공 가.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 내를 통과하는 하천이나 개울에 흐르는 물을 공사감독관(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차단하거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유수전환이나 공사장의 배수로 인하여 하천의 수질을 기준 이하로 오염 시켜서는 안 된다. 만일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공사방법의 변경 등이나 적절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의 최고 홍수위 및 집중호우 등을 고려하여 가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나. 가배수로의 시공 1) 가배수로의 흄관 설치시에는 공사차량 등에 의해 흄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흄관, 주름관(corrugated pipe), 배수관 등을 철거한 후 다시 묻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묻기에 적합한 흙을 이용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 수로 굴착을 할 때에는 주위의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수위변동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주위의 수위관측을 해야 한다. 다. 가물막이의 시공 1) 가물막이는 하천의 유심을 공사기간 중에 인위적으로 바꿈으로써 홍수시에는 월류를 막고, 평수시에는 침투를 막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가물막이를 설치할 때 계획홍수량은 해당 공사의 공기와 홍수빈도의 확률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3) 하천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물막이는 하류부의 전면에 설치되어야 하며, 이럴 경우에는 가배수로를 사전에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4) 가물막이의 전면은 유수에 의한 세굴을 방지하는 공법을 강구해야 한다. 5) 가물막이 내의 물푸기는 어느 경우에나 급격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배수 중에는 배수량, 내외 수위의 변동량 및 벽체의 거동을 상세히 관측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6) 흙가마니 및 흙쌓기 가물막이 가) 흙가마니(마대, 비닐주머니)만을 쌓는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에 토사를 충분히 채워서 누수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나) 흙쌓기의 전면에는 흙가마니 등 표면 보호공사를 하여 침식 및 세굴에 대처해야 한다. 7) 가물막이 공사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이 시방절 내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 시방 절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수급인이 제출하여 승인 받은 공사시방서를 따라 시행해야 한다. 5.2 물 푸 기 5.2.1. 일반사항 관로공사중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를 관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에 적용한다. 5.2.2. 시 공 시설물이 완료될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3 하천 호안 밑다짐공 5.3.1. 일반사항 5.3.1.1 적용 범위 (1) 하천 호안 밑다짐공의 적용 범위는 KCS 51 60 10 (1.1.1)에 따른다. 5.3.1.2 참고 기준 5.3.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5.3.1.2.2 관련 기준 (1) 하천 호안 밑다짐공의 관련 기준은 KCS 51 60 10 (1.2.2 (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1 60 10 하천 호안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51 10 25 하천 블럭공 SMCS 51 60 10 05 하천 호안 밑다짐공 SMCS 51 60 10 10 하천 호안 비탈멈춤공 KS F 2530 석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5.3.1.3 용어의 정의 (1) 하천 호안 밑다짐공의 용어의 정의는 KCS 51 60 10 (1.3.1)에 따른다. 5.3.1.4 제출물 (1) 하천 호안 밑다짐공의 제출물은 KCS 51 60 10 (1.4.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1 60 10 (1.4.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해야 하고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자재(돌) 확보 계획 나. 매트의 확보계획 다. 사석(석재) 확보 계획 ② 시험보고서 가. 돌 및 철선의 시험성과 나. 사석의 선정시험성과 다. 매트의 선정시험 성과서 5.3.1.5 품질보증 5.3.1.5.1 자격 (1) 수급인이 직접 석산을 개발하여 사석을 채취할 경우에 관련법규에 따라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5.3.1.5.2 현장견본 (1) 사석의 종류, 형상, 색상별로 2개의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5.3.1.5.3 시험발파 (1) 석산에서 암을 발파하여 설계서에 지정한 사석을 채취할 경우에 수급인은 발파방법, 착공장비, 장약량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발파를 실시해야 한다. (2) 시험발파는 선정된 석산에서 실시해야 하며 규모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시험발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 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5.6 취급규정 (1) 폭약취급은 관련법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2) 폭약의 현장반입이나 천공작업은 시작하기 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허가 사본을 공사 감독자에게 제시하여 작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5.3.2. 자재 5.3.2.1 재료 5.3.2.1.1 목재 재료 (1) 하천 호안 밑다짐공의 목재 재료는 KCS 51 60 10 (2.1.1 (1))에 따른다. 5.3.2.1.2 돌망태(타원형, 이불형, 매트리스형, 게비온 옹벽) 재료 (1) 하천 호안 밑다짐공의 돌망태(타원형, 이불형, 매트리스형, 게비온 옹벽) 재료는 KCS 51 60 10 (2.1.1 (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1 60 10 (2.1.1 (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철선의 직경과 망 눈의 크기는 조약돌이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3.2.1.3 석재(사석) 재료 (1) 하천 호안 밑다짐공의 석재(사석) 재료는 KCS 51 60 10 (2.1.1 (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1 60 10 (2.1.1 (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기초용 사석은 외력에 견디도록 설계된 상부구조물의 하중이 하부로 분산, 전달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넓적하거나 길지 않고 풍화되거나 부서지지 않아야 한다. (3) 사석의 종류, 비중, 중량, 치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5.3.2.1.4 블록 재료 (1) 하천 호안 밑다짐공의 블록 재료는 KCS 51 60 10 (2.1.1 (4))에 따른다. 5.3.2.1.5 토목섬유매트 재료 (1) 하천 호안 밑다짐공의 토목섬유매트 재료는 KCS 51 60 10 (2.1.1 (5))에 따른다. 5.3.2.1.6 콘크리트 빈속블록 및 캐핑(Capping) 재료 (1) 블록의 재료 및 제조에 관한 사항은 SMCS 51 10 25 (2. 자재) 및 SMCS 51 60 10 10 (2.1.7)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5.3.2.1.6.1 사석 (1) 블록 쌓기 기초에 사용되는 사석의 재료는 이 기준의 2.1.3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5.3.2.1.6.2 콘크리트 빈속(中空) 채움재 (1) 콘크리트 빈속(中空) 블록 내에 채우는 콘크리트나 기타 채움재 등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KS F 2405의 최소 18 ㎫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기타 채움재는 잡석 및 하천 자갈 등으로 입경 ∅150 ㎜ 이내로 입도를 고루 갖추어야 한다. 5.3.2.2 자재품질관리 (1) 하천 호안 밑다짐공의 자재품질관리는 KCS 51 60 10 (2.2)에 따른다. 5.3.3. 시공 5.3.3.1 시공기준 5.3.3.1.1 시공일반 (1) 하천 호안 밑다짐공의 시공일반은 KCS 51 60 10 (3.1.1 (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1 60 10 (3.1.1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비탈 덮기의 표면은 수류의 저항을 크게 하고 호안 각부의 세굴을 줄이기 위하여 거칠게 하여야 한다. (3) 재료 선택은 소류력, 내구성, 미관, 하천환경 및 유지관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호안은 제방비탈면의 면 고르기 및 다짐이 완전히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5.3.3.1.2 방틀공 시공 (1) 하천 호안 밑다짐공의 방틀공은 KCS 51 60 10 (3.1.1 (2))에 따른다. 5.3.3.1.3 돌망태(타원형, 이불형, 매트리스형, 게비온 옹벽) 시공 (1) 하천 호안 밑다짐공의 돌망태(타원형, 이불형, 매트리스형, 게비온 옹벽) 시공은 KCS 51 60 10 (3.1.1 (3))에 따른다. 5.3.3.1.4 사석공 시공 (1) 하천 호안 밑다짐공의 사석공 시공은 KCS 51 60 10 (3.1.1 (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하여야 하며,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흘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진․출입로 등이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분진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진․출입로에 주기적인 살수를 시행토록 한다. 다. 현장 내 각 차량은 적정 운행속도(15km/hr 이하)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한다. 라. 세륜장치를 설치하고, 운반차량의 분진을 세척 할 수 있는 SPRAY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마. 살수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바. 공사용도로는 살수를 시행하여 분진의 발생을 억제한다. 5.4 자연환경의 영향 저감대책 5.4.1 수질오염 저감 대책 가. 공사시행으로 인한 사업지역의 하류에 수질오염이 예상될 경우에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되 수심에 따라 규격에 맞게 하여 2차 확산이 되지 않게 충분한 길이로 설치한다. 나. 사업지구 내에서 기름의 주입 및 폐유 배출시는 현장 환경 담당자의 입회하에 충분한 필요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여 기름 유출을 절대 방지하여야 한다. 다. 세륜시설은 공사차량의 좌․우측 바퀴 부분의 높이까지 충분히 세차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 라. 기름흡착제 및 보루(기름 제거용 걸레)는 충분히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오탁방지막에 누적된 각종 이물은 주기적으로 수거하고, 그 양을 일지에 기록하며 소각장에서 처분해야 한다.

가. 공사표지판은 발주청이 제시한 크기로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해야 한다. 나. 표지판에는 공사명, 시행청, 주요공종, 공사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다. 표지판은 현장에서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라.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청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5.13 기타사항 5.13.1 건설업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인 등을 상주시키고,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 충분한 기술요원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5.13.2 현장 대리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공측량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점이 발견될 시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13.3 성토재료 및 골재를 공사구간 밖의 하천에서 채취 운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토취구역을 표시하는 깃발을 적당한 간격으로 하상에 설치하고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상에서의 토사굴착과 운반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선행토록 하고, 운반차량에는 하천공사용 차량임을 알리는 표지를 차량전면 유리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천내 토사운반에 종사하는 중기운전자 등에 대하여 불법 반출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무단 외부반출로 인한 모든 책임은 건설업자가 진다. 5.13.4 건설업자는 시공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점검 처리해야 하며, 민원 발생 시 관계인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13.5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는 특히 주의를 요하여 손괴되지 않도록 하고 이로 인한 피해배상 및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건설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13.6 하도급 공사 시행시는 건설업법 제54조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22조 규정에 따라야 한다. 5.13.7 현장에 반입된 공사용 자재는 보관을 철저히 하고 공사감독자 승인 없이는 일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5.13.8 기타 공사용 및 제작장(제작물 포함)등은 유수 및 하천 범람 등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손괴 시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13.9 공사용 사진은 착공 전, 시공과정,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앨범(29×33cm)에 공종별로 첨부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호안공사

1. Filter Mat 1.1 필터 매트의 시방 필터매트는 다음 표의 시방기준에 맞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항 목단 위성 능 치시험방법비 고
재 질-POLYPROPYLENE or POLYESTER섬유감별법
형 상NEEDLE PUNCHING 부직포-
중 량g/㎡350 이상500 이상KSK 0514
인장강도kg114 이상 (4.5TON)127 이상 (5.0TON)KSK 0520Grab
인장신도%50이상
투수계수cm/secα * 10-1 이상 (α : 1 ~ 9)KSF 2322

주) 1 Roll 규격은 폭 2m~2.4m로 하고 길이는 현장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50m내외로 한다. 1.2 시 험 1.2.1 반 입 필터매트는 정부의 공산품 품질검사 면제대상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기관의 품질검사표시가 있는 제품으로서 (KS 품 또는 Q표시) 성능시험은 그 성능표 및 견본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납품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반입하여야 한다. 1.2.2 시험 시험은 제품중 임의의 부분에서 채취하고, 시험빈도는 20000㎡ 당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중 일부 제품에 변질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될때는 공사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3 시험기관 모든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이 가능하나 검수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가급적 아래 기관에서의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 (가) 한국 원사직물 시험검사소 (나) 농업기반공사 시험연구실 1.3 취급시 유의사항 (1) 취급할때는 갈고리등 매트에 유해한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직사광선에 7일 이상 노출시키지 않도록 한다. 1.4 시 공 (1) 성토면의 고르기가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포설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과 시방규정에 맞게 시공되었는가를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확인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해야 한다. (3) 호안 상부토사 접속부는 제체에 필터매트를 50㎝폭으로 매입한다. 단, 게비온매트리스 복토구간은 사면과 나란하게 50cm를 연장한다. (4) 매트 부설시 횡방향의 겹침은 피하도록 하고, 종방향으로는 20cm이상(1ROLL폭의 10%이상) 겹치도록 하되 겹치는 구간의 상류측 가장자리가 하류측 가장자리 위에 오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 횡방향 겹침시에는 상․하매트가 일체가 되도록 열봉합 또는 기타 자체 방법으로 매트가 충분히 접착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최하단과 최상단면은 법면 안쪽으로 충분히(50cm이상) 묻히도록 시공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 필터매트는 소정의 겹침폭(1ROLL폭의10%이상)에 맞추어 겹침이 벌어지지 않도록 봉합을 하여야한다 1.5 기타사항 (1) 공장제작에 앞서 해당시공에 편리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과 협의하여 1ROLL의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타 수급자는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시에는 관련 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기술지도에 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사 석 2.1 재료선정 2.1.1 수급자는 석재(사석)확보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1.2 석재는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양질의 것으로 풍화하여 변색하거나 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2.1.3 석재는 암석의 종류, 형상, 물리적 성질에 따라 분류하며 용도에 적합하도록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2.1.4 석재는 가는 금, 떨어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1.5 석재는 화강암류, 안산암류, 현무암류 등으로 KS F 2519의 압축강도가 500 kg/m² 이상이고, KS F 2518의 흡수율은 5% 이하이며 비중은 약 2.5 이상이어야 한다. 2.1.6 수급자는 반입 석재의 압축강도, 흡수율 등의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1.7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석재에 대하여 구비요건에 부합되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1.8 공사에 사용할 석재는 얇지 않고 가늘고 길지 않으며, 풍화 또는 동결현상으로 인해 부서질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1.9 석재는 원석(모암)에서 파쇄된 것으로 부설 후 석재 상호간의 조립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1.10 사석의 개당중량은 30kg∼100kg 내외를 표준으로 하고 공극을 최소화하여야 한다.(사석과 사석사이의 공극을 메우기 위한 틈메움돌의 크기는 예외로 한다.) 2.1.11 사석시공은 서로 잘 맞물려 움직이지 않고, 비교적 큰 공극이 없도록 짜임새 있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2 사석운반 및 부설 2.2.1 사석의 운반 및 투하시기와 투하방법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2.2.2 공사 착수 전에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산지를 명시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사석은 부근 하상의 구성 재료보다 크고, 무거운 것을 적절히 사용한다. 2.2.4 사석은 사석 자체의 한계 소류력이 유수의 소류력에 충분히 견뎌야 하는 중량(또는 크기)이어야 한다. 2.2.5 사석시공은 특히 감조하천 구간에서는 하상변화가 심하므로 시공 전 반드시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시공해야 한다. 2.2.6 표면에 노출되는 사석은 규정된 중량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홍수 시 큰 유속이나 와류에 견디도록 가능한 안정하게 부설해야 한다. 2.2.7 사석의 고르기는 마감면의 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규정된 사석사이에 적합한 크기의 돌을 맞추어 튼튼하게 해야 한다.

3. 식생 호안블록 3.1 재 료 3.1.1 시멘트 KS L 5201(포틀랜드시멘트)에 규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3.1.2 혼화재료로 AE제나 기타의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3.1.3 굵은 골재 최대치수는 25mm로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기물이 함유되지 말아야 하며, 얇거나 긴 석편 등의 유해한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3.1.4 원료의 배합에는 믹셔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혼합하여 진동 유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성형한다. 3.1.5 소류력의 크기에 따라 안정이 유지되도록 결속 또는 맞물림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1.6 콘크리트 블록의 압축강도는 180kgf/cm2이상이어야 한다. 3.1.7 검사를 위한 시료는 5,000개를 기본단위로 하여 이중 6개 무작위 채취 시험하여 6개 모두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전부를 불합격처리 한다. 3.1.8 검사를 위하여 채취한 6개의 시료 치수를 측정하고, 3개는 압축강도 및 유색층의 두께를, 나머지 3개는 흡수율 시험을 한다. 3.1.9 블록의 압축강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압축강도는 KS F 2405의 시험을 따른다. (2) 시험체는 1차 양생이 끝난 후 28일 보존한 것으로 하며, 가압양면을 세로축에 직각이 되도록 평행하게 연마하여 편심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2시간이상 맑은 물속에 담가 흡수 시켜야 한다. (3) 흡수율 시험은 KS F 4419의 시험을 따른다. 3.1.10 흡수율 시험은 건조기 내에서 100 ~ 115℃로 24시간 건조시켜 사용해야 한다. 3.1.11 흡수율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3.1.12 규격에 따라 블록의 무게는 다음표에 의한 무게를 적용한다. 식생 호안 블록의 종류 및 특성

구 분시험방법비 고
소 형중 형대 형비 고
결 속 유 무결속 또는 고정결속 또는 고정결속 또는 고정
크 기면 적(㎠)900 ~ 5,0005,000 ~ 10,00010,000 이상
두께(mm)100 이상100 이상100 이상
강도(kg/㎠)180 이상180 이상180 이상
흡수율(%)10 이하10 이하10 이하
식생공간율(%)10 ~ 30%10 ~ 30%10 ~ 30%

주) 평면상 모양에는 관계없음 3.1.13 블록의 겉모양은 비틀림, 균열, 흠집이 없어야 하며, 블록에는 무늬, 요철, 식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며, 끝면의 가장자리는 미련한 모따기를 할 수 있다. 3.1.14 블록의 식생 공간율은 10~30%이내에서 규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초목류의 성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1.15 블록은 식물과 어류의 생태에 적합하여야 한다. 3.1.16 시공시 배면토사의 유출 혹은 토압에 의한 활동(sliding)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맞물리는 형상 또는 블록간 결속을 할 수 있거나, 블록을 지중에 고정 할 수 있어야 한다. 3.2 블록시공 3.2.1 블록 시공 전에 면고르기를 철저히 하여 요철(± 3cm)을 없어야 한다. 3.2.2 현장 내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소운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에 설계수량에 맞게 야적 할수 있는 야적장을 확보 한다(야적장 및 진입로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는 장비 및 소운반 방법을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3.2.3 설계서상의 시공사면의 토질, 경사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시 현장상황에 알맞은 시공 경사, 높이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2.4 블록의 중량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사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5 블록의 균열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공도중 손상된 블록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3.2.6 블록은 토공 후 곧바로 시공하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자연 침하 및 다짐이 된 후 시공하도록 한다. 3.2.7 밀림 또는 세굴을 고려하여 계획하상고 보다 12cm정도깊게 기초콘크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3.2.8 블록은 하단에서부터 설치하되, 블록간 이탈이 없고 전체가 일체가 되도록 체결구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시공 후 연결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2.9 호안블록을 절단해야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호안블록의 마감부가 매끈하도록 실시해야 한다. 3.2.10 블록은 미관을 고려하여 배치에 유의하고 밀착시공을 해야 하며, 곡선부 및 이음부 등 밀착이 어려운 곳에는 몰탈과 같이 기타 채움재 등으로 틈 메우기를 해야 한다. 3.2.11 블록내 식생발육에 적합한 토사로 채운 후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12 블록이 1.0m이하 단위시공이 필요한 부분은 블록의 강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치수에 맞게 제작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작이 불가능한 부분은 콘크리트 채움으로 전체 규격을 맞추어야 한다. 3.2.13 불안정하거나 고립된 블록은 현장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2.14 시공 후 공극부의 유실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15 시공 후 홍수 후에 유실부 등을 관찰하여, 재시공 여부 등의 적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 식재시공

3.3.1 복토를 한 블록 공간에 설계도서에 의하여 선정된 종자나 지역여건에 맞는 2종류 이상의 종자를 혼합 파종해야 한다. 3.3.2 씨앗은 토질조건 및 기후조건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3.3.3 비료는 질소, 인산, 알칼리의 성분이 혼합된 복합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3.4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은 사용하여야 한다. 3.3.5 시공 비탈면 표면은 잡석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흙으로 계획경사에 따라 평활하게 정지하여야 한다. 3.3.6 파종면이 건조할 경우 1~3ℓ/m3의 물을 미리 살포하여야 한다. 3.3.7 파종시기는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7월,8월)나 동절기(12월,1월,2월)는 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8 씨앗이 비탈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종자를 잘 섞어 균일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3.3.9 씨앗 살포 후 침식 및 유실이 우려될 때에는 비닐 등 피복제를 전면에 덮도록 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3.10 파종 후 1개월 이내에 발아가 되지 않거나 전역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되었을 때는 수급자가 부담으로 재 파종해야 한다. 3.3.11 식재 후 전지가지 등과 부속물 등을 청소하며 현장 뒷정리를 실시한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