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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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한국소비자원 · 위탁급식(학교·구내식당)
- 금액
- 공고서 확인
- 개찰
- 08/19(수) 11: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100 : 가격 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조식(무인 간편식) 및 중식 운영 (주 4~5일)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9941 | 09/30(수) | - | 금차 365일, 총차 731일 | 티엔티푸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4194 | 09/30(수) | - | 금차 365일, 총차 731일 | 티엔티푸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한국소비자원 구내식당의 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여 임직원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조식(무인 간편식) 및 중식 운영 (주 4~5일)
- 행사 시 특별식 제공 및 식단표(원산지, 칼로리 포함) 게시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전문 인력 구성 및 운영
-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이용 및 식재료 품질 관리
- 식당 위생관리,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 체계 구축
- 연 2회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운영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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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100점 · 가격 0점
협상 대상 기준 · 합산점수의 85%(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 5점 |
| 단체급식 운영실적 | 5점 |
| 단체급식 공급경력 | 5점 |
| 품질관리 전문성(HACCP, ISO, KOSHA 등) | 5점 |
| 메뉴운영 계획 및 서비스 개선 등 유지방안 | 20점 |
| 운영계획 적정성 | 20점 |
| 식재료 수급체계 및 품질관리 | 10점 |
| 위생관리 및 응급 대처 방안 | 10점 |
| 운영 투명성 | 10점 |
| 본사의 관리 및 지도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 5점 |
| 기타 차별화 전략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5(수) | 지남 |
| 개찰 | 08/19(수) 11:00 | 지남 |
가격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5(수)
- 공고번호
- R26BK01667875-000
- 참조번호
- 한국소비자원 제2026-08-05-01
- 공고기관
- 한국소비자원
- 수요기관
- 한국소비자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구내식당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838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문) 「한국소비자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 「한국소비자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사전규격)(제안요청서) 「한국소비자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hwp · 공고규격서
- HWP · 3. (양식,직접입찰)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양식.hwp · 공고규격서
- HWPX · 4. (양식) 청렴계약 당부서신 및 서약서 양식.hwpx · 공고규격서
- HWP · 5. (양식) 한국소비자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 양식.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사전규격)(제안요청서) 「한국소비자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hwp === 구내식당 위탁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2026. 7.
한국소비자원
Ⅰ 일반사항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한국소비자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 소 재 지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54 본관동 지하 1층 □ 위탁범위 : 구내식당 운영 □ 위탁기간 : 2026. 10. 1. ~ 2028. 9. 30.(2년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구내식당 현황 □ 운영 : 주 5일(월~금)* 조·중·석식 * 정부 방침에 따라 주 4일 운영으로 변경 가능 □ 이용대상 : 임직원 등 약 400명 □ 식수인원 : 일 평균 약 120식 ㅇ (일 평균) 조식 : 1명 내외, 중식 : 120명 내외, 석식 : 5명 내외 ※ 최근 1년간(‘25. 1.~‘25. 12.) 식수인원에 근거하며 추후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구분 | 종류 | 면적(㎡) | 운영시간 | 식단가/1식(VAT 포함) | |
|---|---|---|---|---|---|
| 구분 | 종류 | 면적(㎡) | 운영시간 | 현황 | 변경(안) |
| 구내 식당 (B1층) | •조리실 •식당 (184석) •연회실(20석) | 조리실 (173.68) 식당 (328.83) 연회실 (56.55) | 조식(무인 간편식) 08:00~09:00 | 3,000원 | 좌동 |
| 중식 11:30~13:00 | 5,000원 | 5,500원 (500원 인상) | |||
| 석식 18:00~19:00 | 6,000원 | 미운영 | |||
| 행사 등 특별식 | 단가 협의 | 좌동 |
참가자격
3. 제안참가자격 가.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결격 사유가 없는 사업자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따른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업자 □「식품위생법」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자 및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급식사고(식중독 사고 등)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 단일 사업장 기준 1일 평균 120명 이상의 단체급식 운영 실적(계약기간 1년 이상, 학교·군부대·병원·사회복지시설 등의 단체급식 제외)이 있는 사업자 나. 아래 각호의 기-업은 제외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4. 위탁운영 조건
과업·요구
가. 식단가(VAT포함) □ (조식) 3,000원 / 운영 관련 협의 가능 □ (중식) 5,500원* * 의무식수제 도입으로 1인당 (주5일 운영시) 월 33,000원(5,500원 6매) / (주4일 운영시) 월 27,500원(5,500원 5매) 상당의 최소 매출액을 보장할 예정임. ** (의무식수제 보장액) 연 약 118백만원 보장 □ (석식) 미운영 나. 매출 추정금액 □ (계약기간 매출 추정금액) 약 4억 9천만원 ※ 상기 금액은 ‘25년 매출에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추정액으로 실제 운영 시 위 수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차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업체는 면밀한 사업성 분석을 거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급식일 : 주 5일(월~금)*, 조·중식 급식 원칙, 사내·외 행사** * 정부 방침에 따라 주 4일 운영으로 변경 가능 ** 각종 행사 등 사전협의에 따른 특별식 운영 필요 ㅇ 주5일(월~금) : 조‧중식(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음) ㅇ 주4일(월~목) : 조‧중식(매주 금요일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음) 라. 인력운영 □ 실무경력이 있는 일반급식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으로 구성하되 영양사 및 조리사는 단체급식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마. 운영경비 부담 기준
| 한국소비자원 부담 | 위탁운영사업자 부담 |
|---|---|
| •식당운영 공간제공(사무 공간 포함) •조리를 위한 전기․수도․가스요금 •냉난방 요금 •기본 조리시설 일체 •기본 냉․난방시설 •식탁 및 의자 제공 •설치 시설물(주방설비) 제공(별표3 참조) | •식단 등 식당운영 전반사항 •집단급식소 신고 등 제반사항 •각종 책임보험 일체 가입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경비 일체 •시설사용에 따른 유지보수비(기본 조리시설 등 비품 일체) •식당 운영 관련 급식소모품 등 •전화요금, 자체 인터넷 데이터 회선 구축 •급식 카드 체크 시스템 설치 •쓰레기처리, 방역, 방충 등 •기타 식당 운영 부대 집기 •향후 시설 투자 및 수선비 •기 사업자 자산 인수인계 조정 |
□ 명시되지 아니한 제비용은 위탁 운영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담 한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위탁업체는 구내식당 종사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짐. □ 위탁업체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위탁업체는 계약체결 이후 영업개시일까지 구내식당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산재보험, 영업생산물보험배상책임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 등 기타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세부가입금액과 대상범위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위탁업체는 가입사실증명서를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하여야 함. □ 위탁업체는 조리사, 조리원의 조리 실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년 2회)하여야 함. □ 위탁업체가 부담하는 시설투자 등은 원상복구가 원칙이나 기부채납도 협의를 통하여 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계약 만료 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갱신 등을 한국소비자원에 요구할 수 없음. □ 위탁업체는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기타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을 때 한국소비자원 소유 시설물은 즉시 원상회복 후 반납함. □ 위탁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한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재산의 목적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제3자에게 전대⋅양도하는 행위는 금지함. □ 한국소비자원은 위탁업체의 급식 및 구내식당 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가지며 위탁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위탁업체는 주간 식단표에 대한 원산지(국산, 외국산)와 1끼당 칼로리 등을 표시하여 구내식당 내에 게시하고 사전에 한국소비자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한국소비자원 소재 지역(충청북도 음성군) 농⋅축⋅수산물을 적극 이용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권고하는 의무구매율에 따라 식재료를 구입하고 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 위탁업체는 년 2회 식당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연속하여 응답자의 60% 이상이 불만족일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가 요구 시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후 설문조사를 재실시하여 중도해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함. □ 위탁업체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판매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에서 제공하는 음식 및 물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책임은 위탁업체에 있음. □ 위탁업체의 부주의 등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화재, 가스, 전기 등)와 식중독 등 위생사고로 인해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업체는 치료, 배상 및 원상복구를 즉시 이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 전액을 부담하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짐.
□ 위탁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이 지정하는 일자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영업 개시일 3일전까지 영업에 필요한 관계법령상의 모든 인⋅허가 등을 필하고 해당 인⋅허가 등의 사본을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하여야 함. □ 위탁업체는 급식(물품) 수요의 감소, 변경 등과 같은 내⋅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매출 감소를 사유로 관리위탁 시설에 대한 부분반납(계약의 일부 해지), 손실보전(또는 손해배상)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운영시간 및 식당운영인원의 감소도 불가함. □ 위탁업체는 관리위탁 목적물 내⋅외부에 설치하는 안내 및 광고시설물의 내용, 종류, 규격, 재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한국소비자원과 협의 후 승인을 얻어야 함. □ 위탁업체는 운영실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운영보고서(손익계산서, 인건비 현황, 식재료구입비, 식재료구입처, 매출현황, 식수현황 등)를 매분기 익월 초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위탁업체의 귀책사유로 1주 이상 영업정지를 받아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위탁업체는 임대료 면제 및 공공요금(전기⋅가스⋅상하수도)을 무상 제공 받으므로 최상의 식재료를 사용하여 최상의 식당운영에 힘써야 함. □ 위탁업체는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위탁업체는 근무 중 한국소비자원과 관련된 업무상 일체의 사항을 누설하지 말아야 함. □ 위탁업체는 근무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가짐. □ 위탁업체는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중요 사안의 경우 조치 전 협의하여야 함. □ 위탁업체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교환 및 개선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개최함.
※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조정 바. 입찰보증금 : 계약기간(2년) 예상매출액 4억 9천만원의 5% □ 이행보증 보험증권(직접제출, 전자제출 불가)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6. 낙찰자 선정 □ 평가 점수의 합계점수 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 실시 7.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입찰공고일 및 제안서 제출일 : 「입찰공고문」 참고 현장 설명회 : 없음 제출 방법 : 방문접수 □ 접수장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54 한국소비자원 10층 안전경영실 * 접수자: 안전경영실 한준우 대리, 043-880-5614 정량 평가 □ 평가방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평가함. 정성 평가 □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일정 개별 통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보 □ 평가의 합계점수 고득점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정성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순으로 우선순위* 협상자를 선정함. * 우선순위 : 메뉴운영계획 및 서비스 개선 등 유지방안 > 운영계획 적정성 > 식재료 수급체계 및 품질관리 > 위생관리 및 응급 대처 방안 > 운영 투명성 > 본사의 관리 및 지도 > 기타 차별화 전략 협상 및 계약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지
※ 본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의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기술하였으며, 위탁운영의 효율성과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안자가 일부 수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나. 제안서 작성 시 주요내용 일반현황 1. 회사 일반현황 ① 업체명, ② 소재지, ③ 설립일 또는 영업 개시일, ④ 대표자 정보, ⑤ 조직도 및 종업원 수, ⑥ 회사 연혁, ⑦ 기타사항 등 2. 전문사업자로서의 운영능력 가. 최근 3년간 집단급식 운영실적
| 구분 | 지역 | 위탁기관 | 1일 급식인원 | 급식단가 | 연간 매출액 | 운영기간 |
|---|---|---|---|---|---|---|
| 계 | ||||||
| ’23년 | ||||||
| ’24년 | ||||||
| ‘25년 |
※ 단일 급식장 1일 평균 식수인원 120명 이상 실적 ※ 위탁기관에서 발급한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증명서 증빙(계약서 사본첨부) ※ ‘지역’란은 광역시‧도 단위로 기재(예. 서울, 대전, 충북, 경기 등) 나. 식품 위생 등 관련 인증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국제표준화기구(ISO), 안전보건공단(KOSHA) 인증 등 집단급식 공급 또는 식품관련 인증 다. 집단급식 위탁경험 축적정도 : 법인 설립일(집단급식 시작일) 3. 이전지역 사업자 등 기타 필요 사항 □ 사업장 본점 소재지가 충청북도 소재일 경우 기재 운영관리 1. 메뉴운영 계획 및 서비스 개선 등 유지방안 □ 식자재 품질 및 운영방침 □ 식단 보유의 다양성 : 4계절별 각 1개월분 중식메뉴 제시(총 4개월분) □ 내부행사 시 특별식 지원 방안 등 2. 운영계획 적정성 □ 식단가 구성비율(중식 단가 5,500원 기준)
| 구 분 | 소 계 | 재료비 | 인건비 | 경 비 | 일반관리비 | 이 윤 |
|---|---|---|---|---|---|---|
| 금 액(원) | ||||||
| 비 율(%) |
□ 운영조직 및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종사원 운영계획 □ 주방 등 매장 시설 투자 계획 등 3. 식재료 수급체계 및 품질관리 □ 식재료 구매 및 유통체계(친환경 식자재 공급능력, 위생 등) □ 지역 생산 및 가공 식자재 사용 계획 □ 식재료 보관기간 및 관리방안 적정성 등 4. 위생관리 및 응급 대처방안 □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 □ 위생교육, 조리기구 관리, 안전교육 계획 □ 위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계획 및 위기관리 조직 운영, 책임범위 등 5. 운영 투명성 □ 식재료비, 경비 등 지출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여부 및 활용의 용이성 □ 계약사항 이행여부 점검체계 및 식수인원 확인 방안 등 고객서비스 1. 서비스개선 및 유지방안 2. 고객의견 조사 및 반영계획 □ 조사체계의 전문성, 실행방안, 타기관 사례 등 3. 본사의 관리 및 지도 차별화 방안 □ 업체만의 차별화된 제안 및 장점을 자유롭게 작성 □ 이용고객에 대한 차별화 방식 및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Ⅲ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평가 기준 가. 일반기준 □ 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나. 정량평가(20점)
배점·평가
| 항목 | 배점 | 비고 |
|---|---|---|
| 정량평가 | 20 | 정량 평가기준 및 배점표 참조 |
다. 정성평가 :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80점)
| 항목 | 배점 | 비고 |
|---|---|---|
| 정성평가 | 80 | 정성 평가기준 및 배점표 참조 |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보 : 개별 통보 □ 평가의 합계점수 고득점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정성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순으로 우선순위* 협상자를 선정함. * 우선순위 : 메뉴운영계획 및 서비스 개선 등 유지방안 > 운영계획 적정성 > 식재료 수급체계 및 품질관리 > 위생관리 및 응급 대처 방안 > 운영 투명성 > 본사의 관리 및 지도 > 기타 차별화 전략 □ 선정 적격 대상자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제안서 제출자가 1인 뿐인 경우 포함) 해당 사업 재공고 라. 위탁운영계약 체결 □ 계약대상업체로 선정‧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보증금은 매출추정금액에 대하여 10%를 보증하는 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계약체결 시 제출 ㅇ 매출추정금액 : 490,000,000원 2.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가. 정량 평가기준
| 구분 | 심사항목 | 배점 | 평가 기준 | |
|---|---|---|---|---|
| 계량 평가 | 경영상태 (5점) | 신용평가 등급 | 5 | [별표 1] 신용평가 등급별 배점 참고 |
| 운영실적 (10점) | 단체급식 운영실적 | [별표 2] 위탁운영 실적 참고 | ||
| 단체급식 공급경력 (공고일 기준) | 10년 이상 | |||
| 4 | 8~10년 미만 | |||
| 3 | 6~8년 미만 | |||
| 2 | 3~6년 미만 | |||
| 1 | 3년 미만 | |||
| 품질관리 전문성 (5점) | HACCP, ISO, KOSHA 등 (공고일 기준) | 5 | 3개 이상 보유 | |
| 3 | 2개 보유 | |||
| 1 | 1개 보유 | |||
| 0 | 미보유 | |||
| 소계 | 20점 |
나. 정성 평가기준 :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 구 분 | 심사항목 | 배점 | 평가점수 | ||||
|---|---|---|---|---|---|---|---|
| 구 분 | 심사항목 | 배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운영 관리 | ▪메뉴운영 계획 및 서비스 개선 등 유지방안 - 식자재 품질 및 운영방침 - 식단 구성의 적정성 및 다양성 - 계절별 기호음식 및 이벤트 식(건강식 등), 후식 제공 등 - 내부행사 시 특별식 지원방안 - 식단 보유의 다양성 및 신메뉴 개발을 위한 지원 등 - 조리방법, 조리계획 ⋅중식 메뉴에 대한 가공계획-구체적으로 명시(반가공 식품, 완전 가공식품, 가공식품외(천연재료)의 비율 | 20 | 20 | 18 | 16 | 14 | 12 |
| ▪운영계획 적정성(식재비,인건비,경비 등 포함) - 운영조직 및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종사원 운영계획 ⋅투입할 인력의 인원 및 경력 등 구체적으로 명시 ⋅비상시 대체인력 투입 및 급식제공 방안 포함 - 주방 등 식당 시설투자 계획 - 시설투자 금액 기입(세부적으로 표기) | |||||||
| ▪식재료 수급체계 및 품질관리 - 지역 생산품 활용 및 가공 식자재 사용 계획 - 식재료 보관기간 및 관리방안 적정성 | 10 | 10 | 8 | 6 | 4 | 2 | |
| ▪위생관리 및 응급 대처 방안 -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 - 위생교육, 조리기구 관리, 안전교육 계획 - 유행성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 - 위탁 범위 청소 및 소독 등 위생관리 계획 | |||||||
| ▪운영 투명성 - 식재료비, 경비 등 지출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여부 및 활용의 용이성 - 계약사항 이행여부 점검체계 및 식수인원 확인 방안 등 | |||||||
| 고객 서비스 | ▪본사의 관리 및 지도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 5 | 5 | 4 | 3 | 2 | 1 |
| 기타 | ▪기타 차별화 전략 | ||||||
| 가산점 | 사업장 본점 소재지 |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에 의함 (사업장 본점 충청북도 내 소재여부) | |||||
| 1점 | |||||||
| 총 배 점 (가산점을 포함하여 8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80 |
[별표 1]
신용평가 등급별 배점(5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2]
위탁운영 실적(5점)
| 구 분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 |
|---|---|---|---|---|---|
| 배 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위탁운영 실적 평가 기준 ㅇ 입찰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단일사업장 1일 120식 이상의 구내식당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자(계약기간 1년 이상) ㅇ 단 학교, 군부대, 병원, 사회복지시설은 실적인정 제외 [별표 3]
주요 주방기기 설비
과업·요구
| 순번 | 제품명 | 규격 | 수량 |
|---|---|---|---|
| 1 | 고무장갑소독건조기2단 | 550*600*1350 | 1 |
| 2 | 자외선소독/행주30장 | 600*520*1100 | |
| 3 | 복합살균건조기 | 1200*600*1900 | |
| 4 | 자외선/열풍소독/도마용 | 1000*600*1350 | |
| 5 | 상업용조리대. 찬장형 | 1200*750*850 | 2 |
| 6 | 세미기 | 40KG | 1 |
| 7 | 상업용씽크대(1조세정대) | 1200*750*850 | |
| 8 | 식기건조대.선반형 | 1500*750*1800 | |
| 9 | 상업용밥솥 | 150인용 | 2 |
| 10 | 가스회전식국솥 | 500인용 | 1 |
| 11 | 가스회전식볶음솥 | ||
| 12 | 식기건조대. 선반형 | 1200*750*1800 | |
| 13 | 찬장 | 900*750*1900 | |
| 14 | 가스렌지 | 900*750*850 | |
| 15 | 부침기 | 2 | |
| 16 | 찬장 | 1500*750*1900 | 1 |
| 17 | 배식대(보온배식대) | 1500*700*850 | |
| 18 | 배식대(상온배식대) | ||
| 19 | 배식대(국보온운반차) | 600*600*850 | |
| 20 | 배식대(국그릇배분차) | 600*850*600 | |
| 21 | 주방기구소독기(열풍소독) | 1200*750*1950 | 2 |
| 22 | 음식쓰레기처리대 | 490*550 | 1 |
| 23 | 상업용싱크대(담금세정대) | 1500*900*850 | |
| 24 | 상업용식기세척기 | 1150*670*1450 | |
| 25 | 자외선소독/컵 120개 | 550*600*1680 | |
| 26 | 식판배분대 | 900*600*1100 | 2 |
| 27 | 플램폼트럭(엘형운반차) | 900*600*850 | 1 |
| 28 | 고무장갑소독기 | SK-3000U | |
| 29 | 행주소독기 | SK-2200U | |
| 30 | 복합살균건조기 | SK-50012U | |
| 31 | 칼도마자외선소독고 | SK-1350U | |
| 32 | 작업대하부찬장 | 1200*750*850 | 2 |
| 33 | 세미기 | 40KG | 1 |
| 34 | 1조세정대 | 1200*750*850 | |
| 35 | 다단식선반 | 1500*750*1800 | |
| 36 | 가스다단식취사기 | 150인용 | 2 |
| 37 | 가스회전식국솥 | 150L | 1 |
| 38 | 가스회전식 볶음솥 | ||
| 39 | 다단식선반 | 1200*750*1800 | |
| 40 | 식기찬장 | 900*750*1800 | |
| 41 | 가스렌지 | 900*750*850 | 2 |
| 42 | 가스부침기 | ||
| 43 | 식기찬장 | 1500*750*1900 | 1 |
| 44 | 보온배식대 | 1500*700*850 | |
| 45 | 상온배식대 | 1500*750*850 | |
| 46 | 국보온운반차 | 550*550*850 | |
| 47 | 국그릇운반차 | 600*600*850 | |
| 48 | 전기식기소독보관고 | 1200*750*1900 | 2 |
| 49 | 잔반운반차 | 480*600 | 1 |
| 50 | 담금세정대 | 1500*750*850 | |
| 51 | 자동식기세척기 | 1300*700*1450 | |
| 52 | 컵자외선소독기/회수찬장 | SK-1750 | |
| 53 | 수저식판배분대 | 900*600*1100 | 2 |
| 54 | 슬라이드 | 2200*300*250 | 1 |
| 55 | 국그릇운반차 | 600*600*850 | |
| 56 | 밥보온운반차 | 650*650*850 | |
| 57 | 국보온운반차 | 600*600*850 | |
| 58 | 컵 소독기 | SK-1750 |
1. 입찰개요 -------------------------------------------------------------------------------------------------------- ○ 수요기관 : 한국소비자원 ○ 입찰방식 : 직찰, 방문(직접)접수 ○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 입찰건명 : 한국소비자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기간 : 2026. 10. 01 ~ 2028. 09. 30 * 일정상 계약체결이 늦어질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급식일 내용 확인 필(정부 방침에 따라 주 4일 변경 가능) ○ 단 위 : 1식 ○ 분할납품 : 불가 ○ 공동계약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