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윤슬초등학교 등 7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공사

인천광역시 영종구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낙찰업체
협동대형열처리(주)
낙찰금액
39,585,618원 · 낙찰률 89.966%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4,399만원
참가
191곳 · 개찰 08/1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409610/07(수)37,994,00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협동대형열처리(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260008/20(목)37,994,00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협동대형열처리(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44717108/20(목)39,585,61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협동대형열처리(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371940-39,585,61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협동대형열처리(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윤슬초등학교 등 7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교통안전표지판 철거 및 신규 설치
  • 융착식 노면표시(차선, 횡단보도, 문자 및 기호) 도색
  • 기존 노면표시 제거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교통안전표지지주 설치
  •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67586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인천광역시 검단구,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6(목)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1(화) 14:00지남
개찰08/11(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9,99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43,98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897,281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017,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5(수)
공고번호
R26BK01667586-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433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9,99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공 사 명 : 윤슬초등학교 등 7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공사 국민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 위 치 :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서동 3164번지 등 7개소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공사금액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공통
교통통제및안전처리공구연장500m미만6일
철거공
교통안전표지판 철거(지주미포함)31EA
교통안전표지판 철거2
부대공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337㎡
수동식,문자.기호139
차선도색제거96
교통안전표지판 설치6EA
순 공 사 비
간접노무비19.1%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
환경보전비0.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석면분담금0.006
임금채권부담금0.09
기타경비5.5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5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관급자재대
도급자관급자재
관급자관급자재
총공사비
고재대
고 철(알루미늄)분철103kg
관급자재대
도급자 관급자재
교통안전표지
700×1190×33EA
600×600×2
조달수수료0.54%
노면표시용 도료
노면표시용도료융착식,백색포
융착식,황색
조달수수료0.54%
관급자 관급자재
방호울타리
보행자방호울타리2000×1100mm경간
조달수수료0.54%
교통안전표지지주
부착식,3000mmEA
조달수수료0.54%

=== 공사기간 산출내역서[윤슬초등학교 등 7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공사].xlsx === ■ 공사 기간 산정

공사기간=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28=3+12+10+3
1) 작업 기간(2026년 8월)
2) 준비기간 : 착수 준비 =3일
3) 주요 공정별 작업 일수 산정
철 거 공5일
부 대 공
계10
4) 정리기간 : 준공 준비 및 현장정리 =3일
5) 비작업일수 산정 (2026년 2월)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 = A * B / 달력일수
A=4.2+0+3.2≒8
B6
C8*6/31≒25.666666667
비작업 일수+-2=12일
번호지역혹서기 33˚C 이상소계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1인천000000.20.84.200005.2
번호지역동절기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소계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1인천11.95.20.100000000.18.125.4
번호지역일강수량 20mm 이상소계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1인천00.50.20.81.21.55.23.21.90.80.80.316.4
번호구분월간 법정공휴일소계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12019년57646645864667
22020년84557565855
32021년68484576466
42022년76655464
52023년84578669
62024년5764648668
72025년8464955
82026년57558667
92027년68457465
102028년94575549668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 여 수준점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4. 측량요원 ・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부 대 공

1-1. 교통안전표지판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교통안전 표지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1.1.2 표지판 및 지주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 규정 및 아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제반 시험항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KS 표지허가 공장일 경우 자체시험 성적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참조 규격 및 기준 KS A 3507 보안용 반사쉬트 및 테이프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 작업표준

KS M 3811 일반용 메탈크릴 수지판 KS M 5312 조합페인트 KS B 0802 인장 KS B 3558 용접부인장 KS B 0804 굴곡 KS B 1002 육각 보울트 KS B 0066 색도좌표(KSA 3505 표2 표지판의 색도 좌표 범위) KS B 3505 반사성능(KSA 3505 표3~표6의 반사성능 이상) KS B 9505 내후성(KSA 3505 표7의 범위) KS B 9502 내식성(부식 발생이 없어야 함) KS B 3505 내충격성(표면에 깨짐, 갈라짐 및 벗겨짐이 없어야 함) KS B 3505 내굴곡성(표면에 깨짐, 갈라짐 및 벗겨짐이 없어야 함) KS B 3505 잉크 부착성 (KSA 3505 표9의 평가분류 번호에 적합하여야 함) 1.3 제출물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시공 2.1 표지판 2.1.1 표지판의 두께는 2㎜이상의 알미늄판 또는 알미늄 찬넬을 사용하되, KS D6701의 A5005P-H14 및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밴드는 KS D 3698의 STS 304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1.3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 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2.1.4 찬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2.1.5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2.2 표지판의 형태와 규격 2.2.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1항과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표지종류에 따른 형태와 모양은 다음과 같다.

세로높이(㎜)사 용 법
150숫자 또는 단위를 1줄에 표기하는 경우
200문자 또는 화살표를 1줄에 표기하는 경우
300문자를 2줄에 표시하는 경우
도형을 표시하는 경우
400문자, 화살표, 숫자를 3줄 이하로 표시하는 경우
화살표를 세워서 표시하는 경우
600화살표 또는 문자를 4줄 이상으로 표시하는 경우
도형을 표시하는 경우
(1) 캡슐렌즈형(Capsule Lens)단위: cd/(Lux․㎡)
관찰각입사각백 색황 색적 색녹 색청 색
0.2
0.2
0.5
0.5
-4
+30
-4
+30
250
150
95
65
170
100
62
45
45
25
15
10
45
25
15
10
20
11
7.5
5.0
(2) 코너큐브형(Cube Corner)단위: cd/(Lux․㎡)
관찰각입사각백 색황 색적 색녹 색청 색
0.2
0.2
0.5
0.5
-4
+30
-4
+30
250
80
135
55
170
54
100
37
35
9
17
6.5
35
9
17
6.5
20
5.0
10
3.5
색상1234총반사율,Y(%)
색상xyxyxyxyMinMax
백색0.3030.3000.3680.3660.3400.3930.2740.32927‐
황색0.4980.4120.5570.4420. 4790.5200.4380.4721545
적색0.6480.3510.7350.2650.6290.2810.5650.3462.515
청색0.1400.0350.2440.2100.1900.2550.0650.216110
녹색0.0260.3990.1660.3640.2860.4460.2070.7712.512

반사지 주간 색상의 요건에 대한 적합성은 45/0(또는 동일한 0/45) 입사광선과 관측 방향의 기하 구조를 채택한 분광분석기(2‐ monochromator)의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총 색도 좌표와 총 반사휘도율은 ASTM E‐308(또는 KS A 0066 및 KS A 3507 ) 에 따라 표준 관측자 2도 시야에서 CIE 표준 광원 D65에 대해 계측된 형광 분광율에 의해 계산되어야 한다. 나. 재귀반사계수 재귀반사계수의 요건은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규정집’ 중 표지의 제작. 설치 및 관리 지침의 반사재료의 성능기준에서 광각초고휘도 반 사지의 반사계수에 따른다. 재귀반사계수의 단위는 candelas per lux per square meter(cd/lx/m2) 을 사용한다. 관측각은 0.2°, 0.5° ,1°를 사용한다. 입사각은 4°, 30°를 사용한다. 백색 반사지 중 실크스크린 인쇄로 처리되거나 투명색상 필름이 적용된 부분의 재귀반 사계수는 표2의 색상에 해당하는 값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표] 최소 재귀반사계수(cd/lux/m2)

관측각입사각색상
관측각입사각백색황색적색청색녹색
0.2‐4°380300982245
30°225180651428
40°9070264.59.8
0.5‐4°275220701732
30°135100328.016
40°3527101.53.5
1.0‐4°8060204.59.0
30°4541113.06.0
40°108.83.00.81.6

* 참고로 광각초고휘도 반사지의 재귀반사 계수는 미국 표준 기준인ASTM D4956‐01a의 반사지 분류 중 Type IX에 해당하며 아래의 [표3]와 같다. [표] KSA‐3507 Type IX의 재귀반사계수, RA (cd/lux/m2)

관측각입사각색상
관측각입사각백색황색적색청색녹색
0.2˚‐4380285761738
30215162431022
0.5˚‐4240180481124
3013510027614
1.0˚‐48060163.68.0
304540924.5

재귀반사계수의 요건에 대한 적합성은 ASTM E‐810(또는KS A 3507)에 따라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귀반사계수 는 0도와 90도의 방향성에 따라 측정한 후 평균값을 적용한다. 다. 광택도 반사지의 거울광택도(85도 조건)는 ASTM D 523(또는 KS A 350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40이상이어야 한다.. 라. 인쇄 처리 인쇄를 이용해서 표지판을 만들 경우,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인쇄 처리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실크스크린 인쇄시 작업 온도는 16∼38도, 습도는 20∼50%가 적합하다. 마. 수축성 반사지는ASTM D 4956의 (또는 KS A 3507 )에 따라 10분간 시험 시 0.8mm 이상, 24시간에 3.2mm 이상 수축하지 않아야 한다. 바. 후지의 박리성 반사지는ASTM D 4956의 (또는 KS A 3507 )에 따라 시험하였을 경우, 쉽게 벗겨져 찢어지거나 점착제가 후지에 옮겨지는 등의 이상이 없 어야 한다. 사. 점착성 반사지는ASTM D 4956의 (또는 KS A 3507 )에 따라 시험하였을 경우, 점착면이 붙은 알루미늄 판넬로부터 50 m이상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아. 가요성(flexibility) 반사지는 ASTM D 4956의 (또는 KS A 3507 )에 따라 시험하였을 경우, 표면에 잔금, 갈라짐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자. 내충격성 반사지는 ASTM D 4956의 (또는 KS A 3507)에 따라 시험하였을 경우, 충격 받은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크랙이나 박리가 없어야 한다. (4).요구 사항 가. 일반 사항 및 포장 반사지는 외관이 양호하여야 하며 롤의 끝 부분이 눌리거나 표면에 균열이 없이 공급되어야 한다. 공급되는 반사지가45.7m 길이 기준인 롤 상태인 경우 접합 부분의 두 개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접합 부분은 제공된 상태로 연속적인 부착 작업에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반사지는 상업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의거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나. 사용되는 반사지는 “반사지의 규격 및 색도기준” 중 색도기준과 성능 기준에 준하는 반사지로서 10년간에 상당하는 옥외 노출시험을 거친 제품으로서 색의 변화, 반사지의 균열 및 박리 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 반사지는 효과적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사용 후 7년 이내에는 초기 반사성능의 80% 이상의 값을 유지해야 하며, 품질보증 기간인 10년 이내에는 70% 이상의 값을 유지해야 한다. 라. 모든 시험은 제조사의 추천방식에 따라 깨끗이 세척한 후 측정하도록 한다. 2.4. 반사지 부착 2.4.1.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을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2.4.2. 부착 가공의 순서는 표지판의 전면에 반사지를 붙여 그 위에 관계 법규에 지정된 문자, 기호, 숫자 등을 붙이는 방법으로 한다. 단 발주자가 지시하는 표지에 대해서는 부착 가공 전에 부착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2.4.3. 부착 가공시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 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해야 한다. 2.4.4. 판의 제작에 있어서는 부착가공을 원칙으로 하여 문자, 숫자, 기호 도안 등을 반사지에 인쇄 가공 할 경우는 실크스크린 프로세스 법에 의해 하는 것으로 한다. 2.4.5. 반사지는 표지판에 완전히 부착되어야 하며 야간반사가 잘되게 표면에 불순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5. 지주 2.5.1. 지주의 경우 도로별로 지주에 대한 일반적인 규격은 아래와 각 항과 같다. 2.5.2. 표지판에 사용되는 지주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및 KS D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3. 지주용 캡은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4. 용융 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2.5.5. 원형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음 사용 시에는 지하 매설부분에 한하여 1개소에 한하며, 이음 시에는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2.5.6. 볼트, 낫트, 왓샤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5.7. 모든 강재는 제작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되며, 용접으로 인해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2.5.8.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떨 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5.9. 챤넬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챤넬과 챤넬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2.5.10. 지주를 H형강으로 할 경우 이음부는 표지판 하단에 일치되도록 하여야하며, 전단면에는 이음부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2.5.11.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2.5.12. 표지판 및 지주제작시 용접은 공업진흥청 용접작업기준에 의하되, 교통표지는 스포트알곤 용접을 양측 10cm 간격으로 시행하고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6. 방청처리 2.6.1. 방청처리가 필요한 경우의 방청처리는 KS D 8308(용융 아연 도금) 2종 HDZ55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연부착량은 550g/㎡ 이상으로 한다. 단,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 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할 수도 있다. 2.6.2. 용융 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용융 아연도금 작업 표준)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 하여야 한다. 2.6.3. 도금 후 가공하는 것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현장 끝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1)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해야 한다. (2) 도료는 아연 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고 이때의 표준도포량은 2회도포로서 400~500g/㎡ 두께는 40~50μ로 한다. (3) 도장을 계속할 시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 해야 한다. 2.7. 운반 및 설치 2.7.1. 표지판은 운반 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7.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도면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흙쌓기부에 설치해야 하며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1.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포장 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선의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 규격 및 기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종 류
항 목
흰 색노 란 색 (1종)파 란 색
1호, 2호, 3호1호, 2호, 3호1호, 2호, 3호
비 중 20/20℃)2.3 이 상
연 화 점 (℃)80 이 상
불 점 착 건 조 성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 막 의 겉 모 양주름, 얼룩, 부풀음, 갈리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색도(흰색에 한한다)0 ~ 0.1--
45°, 0°확산 반사율
(흰색에 한한다)
7 5 이 상
내 마 모 성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
압 축 강 도 (㎏f/㎠)120 이 상
내 알 칼 리 성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99 이 상
촉진내후성흰색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 (불휘발분 중 %)0.06 이 하0.06 이 하0.06 이 하
카드뮴(불휘발분 중 %)0.01 이 하0.01 이 하0.01 이 하
불위발전색제분(도로중%)20 이 상
열안전성(노란색 1종과 파란색에 한한다.)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또는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생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 리 알 의 함유량(무게%)
(KS L 2521에
따른 1호)
1 호15 ~ 18
2 호20 ~ 23
3 호25 이 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총계가 20%(개수%)이하일 것

비고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 1종의 용융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1.2. 상온형 도료 (1)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흰 색 (색번호 37875) - 노란색 (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파란색 (색번호 35250) (2) 품질 기준 도료의 품질은 다음의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비고 :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 할 수 있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2.1.3. 가열형 도료 (1)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 흰 색 (색번호 37875) - 노란색 (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파란색 (색번호 35250) (2) 품질 기준 도료의 품질은 다음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비고 :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기 이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2.1.4. 유리알 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아래 표와 같이 사용해야 한다 유리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1 호2 호3 호
비 중2.4 ~ 2.6
입 도표준 망체(1)
850㎛에 남는 것 0%(2)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체(1)
590㎛에 남는 것 0%
590㎛를 통과하고
297㎛에 남는 것 40~90%
149㎛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체(1)
210㎛에 남는 것 0%
83㎛를 통과하는 것 0~4%
겉 모 양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3)가 20%이하일 것
굴 절 률1.70 이상
내 수 성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 (1) KS A 5101(표준체)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또는 150㎜, 깊이 45㎜ 또는 60㎜ 표준 망체로서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무게 백분율(%)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유리알 도료에 대한 시험

항 목기 준
유리알 살포시험
유리알 고착율
혼합 안전성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함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함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주도가
120K.U 이하이어야 함

유리알 규격

살 포 방 식유리알 규격
Drop-on
Drop-in
사전살포식
1호입도(106~850㎛)
2호입도(149~590㎛)
3호입도(83~210㎛)

2.2.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2.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2.2.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몇 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2.2.3.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시공 기계 3.1.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 (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1.2.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 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3.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2. 노면표시 설치 기준 3.2.1 야간 반사성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다. 노면표시 재귀반사 성능 (단위 : ㏅/lux․㎡)

입사각관찰각구 분반 사 성 능
입사각관찰각구 분백 색황 색청 색(백색의 8%)
86.5°1.0°설치시15012512
재도색 시기70555
1.5°설치시1201009
재도색 시기55304
88.76°1.05°설치시80606
재도색 시기35202

주 1. “재도색 시기”는 재귀반사 명시도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봄 2. 상기 기준은 잠정기준치로 노면표시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 라 상향조정이 될 수 있음 3. 입사각과 관찰각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 2000 참조) 3.2.2. 색채 기준 색채 기준은 백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황색의 경우에는 그 색상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적용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밝고,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색의 대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색채기준

3.2.3 선의 종류 및 규격 선의 종류 및 규격 (단위 : ㎝)

구 분
선 종 류
시가지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중 앙 선점 선도색길이(ℓ₁)300300
빈 길 이(ℓ₂)
폭 원(W)15~2010~20
실 선15~20
복 선10~1510~15
간 격(S)
차 선실 선폭 원(W)
점 선도색길이(ℓ₁)3001000
빈 길 이(ℓ₂)500
폭 원(W)10~1510~15
길가장자리 구역선실 선15~2015~20
진로변경
제 한 선
10~2010~20
간 격(S)10~1510~15
점 선도색길이(ℓ₁)300300
빈 길 이(ℓ₂)200~300200~300
폭 원(W)10~5010~50
유 턴
구 역 선
도색길이(ℓ₁)50-
빈 길 이(ℓ₂)
폭 원(W)30~45
전 용 차 선도색길이(ℓ₁)300300
빈 길 이(ℓ₂)
폭 원(W)10~1510~15
실 선
복 선
간 격(S)
유 도 선점 선도색길이(ℓ₁)50~10050~100
빈 길 이(ℓ₂)
폭 원(W)10~1510~15

선의 종류 3.3. 노면표시 설치 3.3.1. 도색 할 시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2. 차량 도색 시에는 노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 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3.3. 일기예보를 점검하고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3.3.4.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3.3.5.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3.3.6. 시공 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현장대리인이 진다. 3.4. 노면표시 제거 3.4.1.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3.4.2.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시공사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3.4.3.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시공사가 실시한다. 3.5. 휘도 측정 3.5.1. 준공 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 이상의 경우에는 ㎞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 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