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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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중학교 운동부 휴게실 증축 전기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소래중학교 · 건물·시설 전기

낙찰업체
주식회사 보원엔지니어링
낙찰금액
165,034,722원 · 낙찰률 90.404%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81억원
참가
2,509곳 · 개찰 08/1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094410/12(월)165,034,72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보원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466709/08(화)165,034,72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보원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796760509/08(화)165,034,72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보원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788870709/08(화)165,034,72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보원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소래중학교 소래관 4층 일부를 증축하여 운동부 휴게실을 조성하기 위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전력간선설비 및 동력설비 공사
  • 전등 및 전열설비 공사
  • 선풍기 및 냉난방설비 전기공사
  • 피뢰설비 및 접지설비 공사
  • 태양광발전설비 공사
  • 기존 전기설비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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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합평점9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6(목)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4(금) 10:00지남
개찰08/14(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4,604,6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81,06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1,707,349원
순공사원가
148,371,59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시흥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6(목)
공고번호
R26BK01667318-000
참조번호
소래중학교 공고2026-21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소래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소래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4,604,6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2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고 공사 착공일까지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공사(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2024.1.1. 시행)로서, 낙찰자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선택 활용 가능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에 따라 가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해당관청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조세포탈 여부 조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과업·요구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합계
(A값)
2,782,9843,677,100365,6841,780,4903,101,091--11,707,349

배점·평가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8.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으며,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과업·요구

건설공사분류업 종추정가격비 율
전문공사전기공사업164,604,600원100%

배점·평가

다.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 A: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9.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 확인제)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업·요구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총줄수->55[ 소래중학교 운동부 휴게실 조성공사 ]연속견적가로형식
번호공종코드…공 종 명규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공종줄소래중학교 운동부 휴게실 조성공사
011.전기공사식10
Total( 합 계 )000
공종줄1.전기공사
01011-1.전력간선설비공사식10
01021-2.동력설비공사
01031-3.전등설비공사
01041-4.전열설비공사
01051-5.선풍기설비공사
01061-6.냉난방설비공사
01071-7.피뢰설비공사
01081-8.태양광설비공사
01091-9.전기철거공사
01Total( 합 계 )000
총줄수->237[ 소래중학교 운동부 휴게실 조성공사 ]노임 계산 정보부속재 및 손료
번호공종코드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노임계전체(%)공종별(%)노임 소수CD배관재일반배관재소모재자재계노임계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11
공종줄1.전기공사::1-1.전력간선설비공사
569590000070101E56959000007나사없는전선관E39M480제 6호-
MMH999910179999999991020017노말밴드, E39EA2
MMH999910109999999991020010볼트식 이음쇠커플링 E3913
MMX998100038974653100010163커넥터 E396
56951000203EA1000000203파이프행가36 C개소22제 11호
56951001307EA1000001307벽관통 구멍Φ50-벽두께 15cm3제 12호
56951001315EA1000001315배관용 바닥 구멍뚫기(코어드릴)Φ25-15cm이하1제 13호
56951004500EA1000004500방화구획(내화충전)W 1004제 32호
5975D857021E59753857021풀박스100×100×100개3제 18호
56959000004E56959000004전선덕트알루미늄 150x100mmM1제 34호
E145A927203EE1450927203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6㎟49제 41호-
E145A280033EE1450280033저독성 난연 전력케이블0.6/1kv HFCO 4C×6㎟52제 44호
56959000023E56959000023분전반L-운동부 휴게실면1제 62호
MCCB4P 50/30EA제 71호
ELCB 재설치제 69호-
부스바2t x15㎜M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1-2.동력설비공사
569590000010102E56959000001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고장력-비방수M60제 1호-
597530170433913170620174434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개2
56951001307EA1000001307벽관통 구멍Φ50-벽두께 15cm개소1제 12호
56951004500EA1000004500방화구획(내화충전)W 100제 32호
6145F137894E61455137894정션 박스100*100*50개2제 17호
멀티덕트 BODYAL W75 x H50M3제 72호
멀티덕트 COVER제 73호
멀티덕트 부속품AL 격벽제 74호
END CAP개2
569590000050102E56959000005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M29제 39호-
-
합계줄( 합 계 )---0
공종줄1.전기공사::1-3.전등설비공사
569590000010103E56959000001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고장력-비방수M86-0제 1호-
56959000002E5695900000222 mm 고장력-비방수11제 2호
597530170433913170620174434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개106
597530170443913170620174435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10
5975D767011E59753767011아우트렛박스8각 54㎜27제 14호
5975D767041E59753767041중형4각 54㎜1제 15호
597537672213912130820174712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8각, 둥근구멍(평)27
597537672513912130820174715커버, 4각, 둥근구멍(평)1
스위치박스1 개용 54 mm제 16호
2 개용 54 mm제 75호
6145F1378940103E61455137894정션 박스100*100*502제 17호
56959000005E56959000005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M337제 39호-
5930B517001E59301517001매입스위치15A, 250V 1로1구개1제 48호
5930B517005E5930151700515A, 250V 1로6구제 50호
56959000021E56959000021조명기구(A)매입등 LED 40WEA25제 59호
56959000022E56959000022조명기구(B)칠판등 LED 25W3제 60호
-
합계줄( 합 계 )---0
공종줄1.전기공사::1-4.전열설비공사
569590000010104E56959000001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고장력-비방수M27-0제 1호-
597530170433913170620174434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개8
5975D777102E59753777102스위치박스1 개용 54 mm4제 16호
6145F137894E61455137894정션 박스100*100*502제 17호
5975E997002E59754997002멀티덕트 BODYAL W125 x H50M1제 35호-
5975E997006E59754997006멀티덕트 COVER제 36호
56959000005E56959000005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85제 39호
5935A317121E59350317121콘센트매입-접지형, 15A 250V 1구개2제 76호
매입-접지형, 15A 250V 2구제 77호
5935A3171220104E59350317122노출-접지형, 15A 250V 2구1-제 52호
-
합계줄( 합 계 )---0
공종줄1.전기공사::1-5.선풍기설비공사
569590000010105E56959000001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고장력-비방수M330제 1호-
56959000002E5695900000222 mm 고장력-비방수5제 2호
597530170433913170620174434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개24
597530170443913170620174435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2
스위치박스1 개용 54 mm1제 16호
6145F1378940105E61455137894정션 박스100*100*506제 17호
56959000005E56959000005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M125제 39호-
5930B517002E59301517002매입스위치15A, 250V 1로2구개1제 49호
5935A317121E59350317121콘센트노출-접지형, 15A 250V 원형6제 51호
-
합계줄( 합 계 )---0
공종줄1.전기공사::1-6.냉난방설비공사
569590000010106E56959000001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고장력-비방수M230제 1호-
597530170433913170620174434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개14
56959000003E5695900000336 mm 고장력-방수M1제 3호-
MM6187923453912120220176449KS방수 콘넥타 36mm개4
56959000009E56959000009나사없는전선관E39M9제 6호-
MMH999910179999999991020017노말밴드, E39EA2
MMH999910109999999991020010볼트식 이음쇠커플링 E393
MMX998100038974653100010163커넥터 E396
5975D777102E59753777102스위치박스1 개용 54 mm개4제 16호
6145F137894E61455137894정션 박스100*100*503제 17호
5975D857021E59753857021풀박스100×100×1004제 18호
56959000005E56959000005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M59제 39호-
E145A927202EE1450927202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4㎟10제 40호
E145A280082EE1450280082저독성 난연 전력케이블0.6/1kv HFCO 4C×4㎟제 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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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줄( 합 계 )---0
공종줄1.전기공사::1-7.피뢰설비공사
569590000080107E56959000008나사없는전선관E31M430제 5호-
MMH999910169999999991020016노말밴드, E31EA3
MMH999910099999999991020009볼트식 이음쇠커플링 E3112
MMX998100028974653100010162커넥터 E316
E145A927209EE1450927209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50㎟M66제 42호-
56959000006E56959000006압착단자(접지)R형동선 나압착 50 ㎟개8제 47호
5975A430003E59750430003접지단자함SUS, 3 CCTEA2제 53호
56951004711EA1000004711피뢰침1m(W/기초부)개소제 55호
56951001515EA10000015157m(W/기초부)3제 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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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줄( 합 계 )---0
공종줄1.전기공사::1-8.태양광설비공사
569590000100108E56959000010덕트형 케이블트레이DUCT, W 150M1580제 20호
56959000011E56959000011덕트형 케이블트레이(COVER)제 21호
56959000012E56959000012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HOR. ELBOW, W 150개1제 22호
56959000013E56959000013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COVER)제 23호
56959000014E56959000014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VER. ELBOW, W 1506제 24호
56959000015E56959000015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COVER)제 25호
56959000016E56959000016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HOR. TEE, W 1502제 26호
56959000017E56959000017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COVER)제 27호
56959000018E56959000018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HOR. CROSS, W 1508제 28호
56959000019E56959000019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COVER)제 29호
MMU564111008974653100010147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ST,CONNECTOR, W 15069
597549675013913170520175118케이블트레이부속품JOINT CONNEC.아연도100Hx2.3159
597549675213913170520175120SHANK BOLT & NUT, 아연도1590
597549675613913170520175124BONDING JUMPER, 38㎟80
597549675713913170520175125HOLD DOWN CLAMP, 아연도210
56951000701EA1000000701DUCT SUPPORT(W/F)W150개소18제 30호
56951001100EA1000001100닥트및트레이바닥지지 W1507제 31호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4㎟M246제 40호
ELD631111020108ELD631111002저독성 난연 전력케이블0.6/1kv HFCO 1C×4㎟ 2열동시 1열당356제 43호
56959000020E56959000020STP 케이블Cat.5E 0.5mm 4P5제 46호-
태양광발전장치 구조물25kW식1제 78호
10kW제 79호
20kW제 80호
태양광발전장치 모듈500Wp 재설치개99제 81호
크레인50ton대1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1-9.전기철거공사
569590000240109E56959000024피뢰침(철거)5m개20제 68호
56959000026E56959000026접지용비닐절연전선(철거)F-GV 50㎟M10제 65호
56959000027E56959000027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철거)F-CV 1C×4㎟99제 66호
56959000028E56959000028STP 케이블(철거)Cat.5E 0.5mm 4P4제 67호
56959000029E56959000029덕트형 케이블트레이(철거)DUCT, W 150144제 64호
태양광발전장치 구조물(철거)49.5kW식1제 82호
태양광발전장치 모듈(철거)500Wp개99제 83호
ELCB(철거)4P 100/60EA1제 70호-
합계줄( 합 계 )---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 청취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간 상충 적용 우선순위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기타 설계도서의 순서로 한다. 특별 사유에 따른 조정 계약서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특별한 사유에 따른 해석은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으로 조정할 수 있다.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출물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준공검사필증 준공도서 준공사진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기타 준공서류 제출물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 등에 따른다. 공사기록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공정의 주요 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모든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별도계약 시공자는 본 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별도계약 공사는 본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공법·특수공법 적용 전기설비 공사용 기술 및 자재는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 한 신공법·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법의 채택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 재료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사용자재는 KS 표준품으로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준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 관리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감리원과 자재공급원 승인이 필요한 목록과 범위에 대하여 협의 확정하고 당해 공종의 착수 전에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를 감리자의 검토기간을 감안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반입 시 자재 검수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자재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 품질관리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련 법규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적용기준이 있을 때는 그것에 따른다.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자재품질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자재 처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사전 평가 적합성 평가 항목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전기적 절연 시공조건 확인 항목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반조건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전기기기는 사용환경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하는 경우에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접속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으로 하며, 접속부는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한다. 단, 100㎟ 이상은 단자접속으로 하며, 100㎟ 이하는 직선접속으로 연결한다. 전기적 위험 충전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안전전압(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 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노출된 충전 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한구역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손상방지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하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감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정표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도로 계약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타 공종의 시공업체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공사준공 관련 자료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종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리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자가 설치한 각종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 시 필요한 특수공구 및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 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 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다. 관계관서의 수속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 (한국전력, 안전공사, 지자체 등)의 수속 (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공사건물 인수, 인계시 까지 필요한 전기 등 각 종 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정시수전 후의 1개월간의 시운전 공과금) 한국전력의 공사분담금은 수전을 위해 필요한 한국전력에 납부하는 공사분담금 및 공사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보상금은 발주처와 상의 후 시행한다.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일반사항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현장 대리인은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현장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도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안전.보전 확보 조치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여야한다. 공사수행자는 공사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수행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아래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작성 후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및 안전보건교육 계획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책임한계점 및 구분개폐기 전기사업자와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기사업자 전선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책임한계점·구분개폐기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구성품 저압 배전반(스위치기어) 저압 배전반은 기기·계기·폐쇄함 등으로 구성하고, 각 분기회로의 전류 흐름에 따라 상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구조 외함은 견고한 금속체로 하며 내장된 기기의 중량·작동에 의한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만, 내장된 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당한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회로의 충전부 상호 간 및 충전부와 비 충전 금속체와는 서로 이격하여야 한다. 접지 저압 배전반에는 접지모선을 설치하여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기기 및 회로에는 기준에 적합한 보호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인출형 기기의 함체는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야 하며, 본체를 인출할 때는 용이하게 분해가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고정형 기기의 외함은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지하여야 한다. 도전부 저압의 주회로 배선에 버스바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 피복·도장·도금 등으로 산화방지처리를 한다. 모선과 배선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차단기 등의 정격전류 이상으로 하고, 차단기·모선 등의 도전부 차단용량은 최대고장전류보다 커야 한다. 저압 주회로 중성모선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하고, 다 선식 전로의 중성모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변압기와 버스바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저압의 외부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는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도전율·충전부 간격·도체 색상, 표시부 등 저압 배전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계통연계 보호제어반 계통연계 보호제어반은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발전설비 등의 고장 또는 전력계통 사고 시 사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통연계 보호기능을 가져야 한다. 교류차단기 교류차단기의 정격은 전압·절연강도·주파수·전류·차단전류·과도회복전압·투입전류·단시간전류·차단시간·표준 동작책무 등으로 해당 수변전설비에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 구조 차단기는 전기적·기계적으로 내구성을 갖고, 조작이 확실하며, 차단 시 충격이 적고 설치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외부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차단기는 조작 시 충격하중·단락 시의 전자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접지 차단기 몸체에는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는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독립된 제어장치에는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는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교류차단기 정격·구조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로기 사용전압에 적합한 단로기로 하고, 3 극 접지 개폐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동조작으로 하고 인터록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로기의 정격·조작방법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피뢰기 피뢰기는 부식방지 되어야 하고, 용기와 연결 접착부분은 누기와 침수에 대한 완전 밀봉을 하여 온도변화와 비바람에도 내부에 습기 침입으로 특성 변화 또는 사용 불능 상태가 되지 않아야 한다. 피뢰기의 정격·부식방지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전력퓨즈(PF) 정격 정격전압은 3상 회로에서 사용가능한 전압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퓨즈의 정격전압은 계통 최고전압으로 선정한다. 정격전류는 전력퓨즈가 온도상승 한도를 넘지 않고 연속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전류 값이며 실효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퓨즈의 차단 용량 퓨즈가 차단할 수 있는 단락전류의 최대 전류 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차단용량을 표시하는 경우 교류분의 대칭 실효값을 나타내어야 한다. 전력퓨즈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서지보호장치(SPD) 설치장소에 따라 임펄스전류·공칭방전전류·개회로 전압·최대연속사용전압 및 전압보호 레벨에 따른 값을 선정하여야 한다. 서지보호장치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품질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옥내 시공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 하중을 확인하여야 한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실에는 물 배관·증기배관·덕트(환기용 제외) 등을 시설하거나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옥내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옥외 시공 지반은 기기 설치장소보다 낮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이어야 한다. 기기 및 기초의 개략적인 중량을 구하여 바닥하중을 확보하여야 한다. 문 위치는 배전반의 반입 및 반출이 원활하여야 한다.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바닥은 물이 체류하지 않도록 배수용 구배를 설치하여야 한다.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하중 및 방수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옥외 시공에서 기초·트렌치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작업준비 내진 시공 건축물에 시설하는 수변전실의 전기설비는 지진으로부터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KDS 41 17 00에 따른다. 전기설비가 지진으로 인하여 이동·전도(넘어짐)·낙하하는 경우 수배전반 내부의 구성품이 유동되므로 이로 인한 정전 및 화재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내진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간 간섭 전기실 일반조건 건조한 장소를 선정하고,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고온 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냉방장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전기실에 관련한 사항은 KDS 32 10 11에 따른다. 수배전반, 동력반, 자동제어 감시반과 전기공사와의 업무 한계 · 아래 항의 공사는 전기공사업체에서 수행한다. 특고압반까지의 특고압 인입배선 및 케이블헤드 결선공사 저압반, 동력반의 전원인입, 인출배선 및 결선공사 자동제어 감시반 1차측까지의 전력, 화재, 승강기 제어 감시선의 인입배선 및 결선공사 각반의 접지선의 인입배선 및 결선공사 단, 각반의 인입, 인출을 위한 공간확보 및 절연재 마감은 수배전반 수급자가 설치한다. 전기실 특별조건 기초는 기기의 크기 및 중량을 고려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전기실은 불연 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 창문 및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동물이 침입할 수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전기실은 침수 방지 구조로 하고, 바닥면이 예상 침수높이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여 사전에 인가 또는 허가된 자 이외에는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실 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전반 시공 베이스 형강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바닥면에 고정시켜야 한다. 배전반은 베이스-형강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옥외형 배전반은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배치를 완료한 후 배전반과 베이스 사이 및 배전반과 배전반 사이에 레벨을 조정하고, 오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전반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신전원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전기설비 공사 중 태양광발전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표준화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관련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관련 표준 태양광발전설비 • KS C IEC 60146 반도체 컨버터 일반 요구사항 및 선 전류 컨버터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kV∼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904 태양전지 소자 • KS C IEC 61194 독립형 태양광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 • KS C IEC 61215 지상 설치용 결정계 실리콘 태양전지(PV) 모듈 - 설계 적격성 확인 및 형식 승인 요구사항 • KS C IEC 61277 지상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일반사항 및 지침 • KS C IEC 61646 지상용 박막태양광모듈의 설계요건과 형식 인증 • KS C IEC 61727 태양광 발전시스템-교류계통 연결특성 • KS C IEC 61730-1 태양광발전(PV) 모듈안전 조건-제1부: 구성요건 • KS C IEC 61829 태양광발전 (PV) 어레이-전류·전압 특성의 현장 측정방법 • KS C IEC 61836 태양광발전 에너지시스템-용어 및 기호 • KS C IEC 61853 태양광 모듈 성능시험 및 정격에너지 • KS C IEC 62109 태양광발전 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안전성 • KS C IEC 62116 계통 연계형 태양광 인버터- 단독 운전 방지 측정에 대한 시험 절차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S C IEC 62477-1 전력전자 변환기기 및 시스템의 안전요구사항 • KS C IEC 62548 태양광 발전 (PV) 어레이 - 설계요건 • KS C IEC 62727 태양광발전 시스템-태양 추적기 시방서 • KS C IEC 62817 태양광발전 시스템-태양광 추적기 설계 요구사항 • KS C 8526 결정계 태양전지 모듈 출력 측정방법

• KS C 8528 결정계 태양전지 셀 출력 측정방법 • KS C 8529 결정계 태양전지 셀, 모듈의 출력전압, 출력전류의 온도계수 측정방법 • KS C 8533 태양광발전용 파워컨디셔너의 효율 측정방법 • KS C 8534 태양전지어레이 출력의 온사이트 측정방법 • KS C 8535 태양광발전시스템 운전특성의 측정방법 • KS C 8536 독립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통칙 • KS C 8560 태양광발전용 마이크로 인버터 (계통연계형,독립형) • KS C 8561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발전 모듈 (성능) • KS C 8563 태양광 발전 (PV) 모듈 (안전) • KS C 8565 중대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계통연계형, 독립형) • KS C 8566 태양전지 • KS C 8567 태양광 발전용 접속함 • KS C 8574 충전제어시스템 • KS C 8576 모니터링 설비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시스템 허용오차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운반·보관·취급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타 공종과의 협력 신전원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자재 태양광발전설비 재료 태양광발전설비는 태양전지 어레이·파워컨디셔너·계통연계 보호장치·접속함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태양광발전설비 구성 형태는 계통연계형·독립형·하이브리드형 등으로 한다. 계통연계형에 있어서는 최대전력추종제어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공칭출력은 표준 태양전지어레이 출력으로 하여야 한다. 구성 태양전지 모듈 및 어레이 태양전지 모듈은 태양 그림자에 의한 효율의 감소를 보상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태양전지 모듈의 프레임은 경량의 특수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고, 밀봉 처리하여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태양전지 어레이는 연중 태양의 빛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치 각도를 정하고 가능한 태양전지 모듈 어레이 온도를 낮추도록 하여야 한다. 태양전지 모듈 및 어레이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속함 직류 입력회로는 역류방지 다이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태양전지 직렬 어레이 군별로 스위치형 퓨즈를 분리 설치하여야 한다. 입력부 전원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태양전지 각 어레이군의 전압과 전류를 선택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접속함은 내부 과열을 피할 수 있어야 하고, 방열판은 다이오드에서 발생된 열이 접속부분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충분한 크기를 유지하거나, 별도의 분전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뇌서지 보호용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접속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파워컨디셔너 파워컨디셔너는 필터 및 인버터 등의 요소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인버터의 입력전압 범위를 넓게 하여 정상 운전 중 구름 및 기타 장애물에 의해 순간적인 그늘이 발생 시에도 인버터가 정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태양전지출력의 감시 등에 의해 자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운전·계측·이상상태 및 시스템 설정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파워컨디셔너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계통연계제어반 계통연계제어반은 설비의 고장 또는 전력계통 사고 시에 사고의 제거 및 사고 범위의 최소화 등을 행하기 위한 계통연계 보호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계통연계제어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부속재료 상태 및 고장 표시 상태 표시는 태양전지 출력전압·태양전지 출력전류·인버터 출력전압·인버터 출력전류·인버터 출력전력·인버터 출력전력량 등을 나타내어야 한다. 고장 표시는 배선차단기 트립·연계보호장치 동작·인버터 고장·인버터 내 보호장치 동작 등을 나타내어야 한다. 상태 및 고장표시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명판 표시 태양전지모듈에는 공칭최대출력·공칭개방전압·공칭단락전류·공칭최대출력 동작전압 및 전류·제조자명·제조일자(연월일)·제조번호·형식·모듈 중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태양전지어레이 명판에는 태양전지모듈의 종류·태양전지어레이 출력·태양전지 어레이 출력전압·태양전지어레이 개방전압·태양전지모듈의 매수·주회로 구성 (직병렬수 등)·제조자명 및 하도급자·제조일자(연월일)·제조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파워컨디셔너 본체에는 최대허용입력전압·정격출력·정격출력전압·정격출력전류·정격주파수·제조자 및 설치자명·제조일자(연월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명판(모듈·어레이·본체 등) 표시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품질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태양광발전설비 시공 시공 조건 태양전지판 태양전지판은 그림자가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방위각은 최대한 남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디자인 등 현장여건에 따라 최대의 일사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방위각을 조절하여야 한다. 경사각은 지역별로 최대 일사량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가능 면적과 발전 효율을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 간 간섭 기초 및 타워 시설 설치 조건 바람, 적설하중 및 구조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볼트조립은 규정된 토크로 체결하고, 조립 후에 접합부 등에 빈틈이나 휨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최상단부의 수평레벨을 맞추어야 한다. 기초는 충분한 지내력을 갖는 지질구조위에 설치되어야 하며, 장기간의 운전에도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기초부(용접부위 포함) 기초 제작 시 형강류 및 기초지지대에 포함된 철판부위는 용융아연도금처리 또는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하여야 하며, 용접부위는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체결용 볼트·너트·와셔(볼트 캡 포함) 체결에 이용되는 모든 볼트 및 너트 와셔 등은 용융아연도금처리 또는 동등이상의 녹 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인버터 설치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할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효율시험 및 보호기능시험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격용량은 인버터에 연결된 발전기 정격출력 이상이어야 하며 발전기 출력전압이 인버터 입력전압 범위 안에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전기배선 피뢰설비공사는 KCS 32 40 10, 접지설비공사는 KCS 32 40 20을 따른다. 배선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 구조검사 신전원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작시험 및 검사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타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간선 및 배관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참고기준 관련 법규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표준화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승강기안전관리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2 35 00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 •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관련 표준 •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평가와 표시 • KS C IEC 60216-1전기 절연 재료 - 열 내구성 - 제1부: 노화절차 및 시험결과 평가 •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 KS C IEC 60245-1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항 • KS C IEC 60269-1 저전압 퓨즈 - 제1부: 일반요구사항 • KS C IEC 60439-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1부: 형식시험 및 부분 형식시험 부속품 • KS C IE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2부: 부스바 트렁킹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 •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811-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 제1부 :시험방법 총칙 - 제1절 : 두께 및 완성품 외경 측정 - 기계적인 특성 시험 • KS C IEC 60885-1-A 전기 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제1부: 정격전압 450 V 이상 750 V 이하의 전기 케이블 및 코드와 절연전선 등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 KS C IEC 60909-0 3상 교류계통의 단락전류 - 제0부: 전류의 계산 • KS C IEC 60947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KS C IEC 609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 KS C IEC 61008-1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누전차단기(RCCBs)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 KS C IEC 61035–1 전선관용 부속품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 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 방법 •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 -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 - 회전체 담금 시험 • KS C IEC 61386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 KS C IEC 61537-A 케이블 관리 - 케이블트레이시스템 및 케이블래더시스템 • KS C IEC 61643-12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 제12부: 저압 배전계통 보호용 - 선정 및 지침 •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 KS C 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고무 점착 테이프 •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 염화 비닐 점착 테이프 • KS C 2618 압축 단자 •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 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 • KS C 8304 상자 개폐기 (저압 회로용) •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 KS C 8332 주택용 배선차단기 •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 KS C 8401 강제 전선관 •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 KS C 8465 레이스웨이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의 판 및 띠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시스템 허용오차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운반·보관·취급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타 공종과의 협력 간선 및 배선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배선 일반 전선은 KC 인증제품, KS 표준품 또는 KS 표준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배선설비는 설치장소에 예상되는 외부영향에 대한 보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배선설비는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료를 선정하고 건축구조물의 일반성능과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 구조부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6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용 박스는 슬라브 매입 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전선관 3개까지 입출 시 8각 (깊은형) 전선관 4개까지 입출 시 중형 4각 (깊은형) 전선관이 2개 이상 동일방향 입출 시 중형 4각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박스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 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배관의 1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박스를 사용한다.ㅂ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관과 박스 또는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그너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부싱을 채운다.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에 불연성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사용 전선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공사방법과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구성품 금속관공사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2에 따른다. 금속관 및 부속품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금속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학교 내 수영장 측 배관은 1본씩 시공하며, 절단하게 되는 경우 부식방지처리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공사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1에 따른다.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콤바인 덕트관(CD관)은 직접 콘트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자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유리, 알루미늄, 글라스울, 회(두께24㎜ 이상), 시멘트판, 섬유시멘트판, 석고시멘트판, 압출시멘트판)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해야하며, 이중 천장(반작 속 포함) 내에는 시설 할 수 없다.

케이블 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수직구간 및 수평구간에는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평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벽면과의 간격은 20 ㎜ 이상, 트레이간 수직간격은 300 m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이보다 간격이 좁을 경우 저감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수평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단, 삼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이보다 간격이 좁을 경우 저감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격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벽면과의 간격은 20 ㎜ 이상, 트레이간 수직간격은 300 m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이보다 간격이 좁을 경우 저감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수직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케이블의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이보다 간격이 좁을 경우 저감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수직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단, 삼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이보다 간격이 좁을 경우 저감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단심케이블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이보다 간격이 좁을 경우 저감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액세스플로어공사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액세스플로어 내부에 배관·몰드 및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공사에 따른다. 액세스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하여야 한다. 액세스플로어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장비 저압 분전반 재료 및 부품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하고, 기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이 안전해야 하며, 배선 접속·조작·교환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도어 개폐 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배선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저압배선과 다른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격거리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작업준비 전선 상별표시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표시 색상은 표 3.2-1에 따른다.

상(문자)색상
L1갈색
L2흑색
L3회색
N청색
보호도체녹색-노란색

케이블 접속 케이블 접속 시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접속은 캐비닛·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및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전선은 접속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리선과 알루미늄 전선 상호 간을 접속할 경우 전용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케이블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케이블트레이공사 시공 케이블트레이 상호 간 접속은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하지 않아야 하고,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 배선 시 강전용과 약전용은 별도로 하고, 상·하단으로 포설 시 용도(고압·저압·제어용·통신용 등)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동일 트레이에 다른 전압(저압·고압·특고압)의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케이블트레이는 굴곡 개소에서 케이블이 압력을 받지 않는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금속제 트레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 공용 사용·특수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케이블트레이에 설치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선은 난연성 케이블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저압분전반 시공 설치 분전반은 개폐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서, 안정된 노출 장소 또는 각층 전기실(EPS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충전부가 노출된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분전반 설치 장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분전반 분전반을 일반인 노출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취급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 시공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에 따르고,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분전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선기구 및 전열설비 시공 스위치 스위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중심까지 1.2 m를 기준으로 한다. 조명기구에 직접 스위치를 다는 경우는 무게 중심부를 고려하고 조작 시 조명기구가 움직이지 않는 위치로 하여야 한다. 스위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로서 출입구 부근의 실내의 문 열림 쪽 또는 대상기기의 주변에 쉽게 확인되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한다.

스위치용 배관 공사는 사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장애물·배관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스위치는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스위치는 조작 시 안전하고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스위치는 박스나사 2개 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매입형 스위치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스위치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3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스위치는 회로의 비접지 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점멸기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에 따른다. 스위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콘센트 시공 콘센트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0.5m를 기준으로 한다. 콘센트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시공하여야 한다. 동일한 전원 방식으로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콘센트는 같은 삽입방식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콘센트용 배관 공사 시작 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대상 부하 종류·마감·장애물·위험물 존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1개의 박스에는 1개의 콘센트(1개의 프레임에 다수 설치시는 1개로 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고 뺄 때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매입형 콘센트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콘센트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습기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콘센트는 방수형 또는 IP 44등급 이상 모든 방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1.2m를 기준으로 한다. IP 44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콘센트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5에 따른다. 콘센트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 구조검사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작시험 및 검사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타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구분배선 선정방식
과부하보호· 정격전류 선정 시 고려사항 : 부하의 설계전류,
전선의 과부하 보호점, 전동기 기동전류 등
· 과부하에 대해 케이블(전선)을 보호하는 장치의 동작 특성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IB ≦ In ≦ IZ and I2 ≦ 1.45 × IZ
IB : 회로의 설계전류 In :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IZ : 케이블의 허용전류
I2 : 보호장치가 규약시간 이내에 유효하게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류
1.45 × IZ : 전선의 과부하 보호점
단락보호· 단락보호장치 선정 시 고려사항
- 전선 허용온도 도달시간(단시간 사고, t = (k S / I)²등)
- 전동기 돌입전류 유형
- 회로의 최대 고장전류

과전류보호장치 정격전류 선정

동력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동력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표준화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승강기안전관리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관련 표준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034 회전기기 •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 KS C IEC 62271 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 KS C IEC 60439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kV∼30kV 이하 압출성형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재료의 공통시험 방법 • KS C IEC 60885 전기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장비의 안전 요구사항 • KS C IEC 61035–1전선관용 부속품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S C IEC 61386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 KS C IEC 61643-12저전압 서지보호장치 - 제12부: 저전압 배전계통에 접속한 서지보호장치 - 선정 및 적용지침 • KS C IEC 61800 가변속 전력구동 시스템 •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유도전동기 • 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유도전동기 • KS C 4204 일반용 단상유도전동기 • KS C 4205 유도전동기의 기동 계급 • KS C IEC 60947-4-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4-1부: 접촉기 및 모터기동기 - 전자식 접촉기 및 모터기동기 • KS C IEC 60947-5-1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5-1부 : 제어회로 소자 및 개폐소자 - 전기기계적 제어회로 소자

• KS C IEC 60669-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스위치 - 제1부:일반 요구사항 • KS C 4513 전동식 타이머 • KS C 4612 고압 전류제한퓨즈 •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 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 KS C 4801 저압 전력 커패시터 • KS C 4805 전기기기용 커패시터 •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 KS C 8304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 KS C 8401 강제 전선관 •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시스템 허용오차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 등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운반·보관·취급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타 공종과의 협력 동력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배선 일반 저압 배선용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KC 인증제품, KS 표준품 및 KS 표준품이 없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압 배선은 케이블을 사용하되 KS 표준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배선설비는 설치장소에 예상되는 외부영향에 대한 보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전선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사용 전선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구성품 동력제어반 구조 동력제어반은 안전성·시공성 및 유지보수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성능과 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고, 함체는 외부배선의 접속 및 배선에 지장이 없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저압을 사용하는 충전부는 비 충전부(금속체) 사이 및 다른 극 충전부 사이는 기준이상으로 이격 하여야 한다. 기기 배치 및 배선은 조작·검사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돈된 상태로 구성하여야 한다. 도어 오픈 시 충전부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조작장치는 감전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반 내부는 습기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조한 장소에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도어 내면에 설치된 배선은 가요성이 있도록 구성하고, 케이블 인입 및 인출 시 케이블 브래킷으로 지지하여야 하며, 외함은 접지를 하여야 한다.

제어반에 설치하는 각종 기기는 내열성이 우수하고 폭발성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절연하여 함체의 어느 부분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외함 외함은 특기없는 한 열연강판으로 하고, 강판 두께는 1.6 m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도어 부분에 조작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필요 시 보강하여야 한다. 내부 주요기구는 철제 설치 판·경량형강 설치대·평강 설치대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도어 상부에 반의 명칭을 표시하고, 안쪽에는 결선도를 둘 수 있는 보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내부 기기의 방열을 고려하고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자대를 설치하여 전선의 인입 또는 인출 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다수의 단위장치(유닛)로 조립되는 경우 단위장치 마다 금속제 격벽을 설치하여 개별 단위장치의 사고가 다른 단위장치 또는 전체의 사고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내부에 폭발 가능 기기(커패시터 등)를 설치하는 경우 별개로 구획하여야 하고, 만약 폭발 시 잔재물이 다른 기기로 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부 온도상승 억제를 위해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외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전부 주회로 도체(모선)의 전류용량은 주 부하의 정격전류 이상으로 하고, 도체의 병렬 사용은 용량이 400 A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도체의 단자 부 및 분기점에서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나도체는 부식방지(피복·도장·도금 등)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단자대를 설치하여, 전선의 인입 또는 인출 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모선 병렬사용·피복 색상 및 접속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어회로 제어회로에는 퓨즈를 설치하여야 한다. 간선 계통마다 하나 이상 전원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어회로용 변압기 설치 시 절연변압기로 하여야 한다. 제어회로 배선은 덕트 공사 또는 묶음 배선하고 회로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어회로 배선의 분기는 반드시 단자에서 하여야 한다. 제어회로 굵기 및 보호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어반 단위장치(유닛) 제어반 단위장치에는 배선차단기 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표시등은 LED램프로 하고, 정면에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저압 역률개선용 커패시터는 전동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배선차단기는 부하명칭을 나타내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단기·계기 및 PLC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명칭·정격전압·제작자명·제작 연월일 등을 표시한 명판을 외함에 부착하여야 한다. 기동장치 선택 전동기의 사용 빈도, 용량에 따라 기동방식은 직입기동 또는 적절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역률개선용 커패시터는 개로 시 잔류전하를 방전시키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 유도전동기 기동장치

3상 유도전동기 1 대의 정격출력 값이 전기를 공급하는 변압기에 영향을 주거나, 기동 시 다른 부하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기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동장치 중 Y-△기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동기와 전동기간의 배선은 해당 전동기 분기회로 배선의 크기를 조정 할 수 있다. 기동장치 사용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장비 인버터(Inverter) 등 구성 인버터는 가변전압 및 가변주파수로 전원공급이 가능한 변환 장치로서, 유도전동기 속도제어에 사용한다. 에너지절약 운전이 필요한 펌프 및 팬용 전동기에 적용한다. 인버터 적용 전동기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기능 전동기의 역률개선장치는 입력 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순시정전 시 자동회복 운전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하의 특성에 따라 가속 및 감속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상 상태 발생 시 전동기를 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부하에서 단락이 발생한 경우 자기보호기능을 가져야 한다. 인버터의 기능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품질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전동기와 회로 배선을 연결하는 경우, 가요성을 갖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수중 전동기로 배선하는 케이블은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전동기와 회로 배선의 접속부분은 내열 성능을 가진 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금속제의 함과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 또는 구조물은 접지를 하여야 한다. 공사 간 간섭 동력제어반 시공 동력제어반 및 전동기 등의 설치 위치·기기의 정확한 설치위치·전원공급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배관 및 배선공사를 하여야 한다. 동력제어반은 노출된 건조하고 안정된 장소에 조작이 쉽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동력제어반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전동기 및 회로 구성 전동기 설치는 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전동기용 분기회로는 기기별 전용회로로 하여야 한다. 전동기를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는 주변이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하여 설치하고,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는 옥외 환경에 적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회로 구분 및 예외사항 등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동력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작시험 및 검사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타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조명 및 전열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옥내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참고기준 관련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 산업표준화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 KCS 32 30 10 옥내조명설비공사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참조표준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845장: 조명 • KS C IEC 60081 이중 캡 형광 램프 - 성능 • KS C IEC 60227-1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 KS C IEC 60364-1 저압 전기설비 - 제1부: 기본 원칙, 일반 특성 평가 및 용어 정의 • KS C IEC 60598-1 등기구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 KS C IEC 6081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 제1부: 시험 방법 총칙

• KS C IEC 60838-1 기타 램프홀더류 - 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 KS C IEC 60901 단일캡 형광램프 - 성능 • KS C IEC 60927 시동장치 - 성능요구사항(글로스타터 제외) • KS C IEC 60968 안정기 내장형 형광 램프 - 안전 요구사항 • KS C IEC 60969 안정기 내장형 램프 - 성능 요구 사항 • KS C IEC 60983-A 소형 램프 • KS C IEC 61195 이중 캡 형광 램프- 안전 • KS C IEC 61199 단일 캡 형광 램프- 안전 • KS C IEC 61347-1 램프 구동장치 - 제1부: 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 • KS C IEC 61549-A 기타 램프류 • KS C IEC 6203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안전 규격 • KS C IEC 62035 방전 램프-안전(형광 램프 제외) • KS C IEC 62384 LED 모듈 DC/AC 구동장치 - 성능 요구사항 • KS C IEC 62717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성능 요구사항 • KS C IEC 62722-2-1 등기구 성능 - 제2-1부: LED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 KS A ISO 80000-7 양 및 단위-빛과 복사 • KS A 0064 색에 관한 용어 • KS A 0068 광원색의 측정방법 • KS A 3011 조도 기준 • KS C 0075 광원의 연색성 평가 방법 • KS C 3706 옥내 운동장의 조명 기준 • KS C 4514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 KS C 7514 투광기용 램프 • KS C 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 •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 KS C 7654 LED 비상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 KS C 7657 LED 센서 등기구 •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 KS C 7711 LED 지중 매입 등기구 • KS C 7712 LED 투광 등기구 • KS C 7713 LED 경관등 • KS C 8000 조명 기구 통칙 • KS C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 • KS C 8300 전기 기구용 꽂음 접속기 •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시스템 허용오차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운반·보관·취급 현장여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타 공종과의 협력 옥내조명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조명기구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헐거워짐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전선, 전선관 및 부속자재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자재에 사용되는 볼트⋅너트 등은 용융도금을 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기타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조명기구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풀리지 않도록 완전하게 조여야 한다. 조명기구의 몸체 크기는 조명기구 내부 방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풍구는 먼지 및 벌레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용융·변형 및 변색되기 쉬운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조명기구의 금속 부분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열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기타 조명기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공사시방서 및 KS C IEC 60598-1(등기구-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에 따른다. 배선 조명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는 조명기구 내부의 정상 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조명기구 내에서 발생 가능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아야 한다. 조명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는 단자대를 사용하고,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보안등 배선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지하 600 mm 이하에 매설하고 도로횡단시 1,200mm로 한다. 조명기구의 배선에 관한 사항은 설계도, 공사시방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234에 따른다. 조명기구 선정 조명기구 선정은 건축 마감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조명기구를 선정할 때, 발주자 및 감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전원공급장치(램프구동장치 포함)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선정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LED등기구 구조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LED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조명기구에는 필요한 경우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보통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점등 중 온도상승으로 각 부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글로브 및 조명기구 커버는 곤충 및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컨버터의 출력선은 (+)는 붉은색, (-)는 검은색으로 하며, 커넥터의 경우 반대로 끼울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조명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 시 나사식 글로브나 고무패킹 등을 사용하여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구성품 조명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 시의 온도에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내의 전선은 질서 있게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의 경우 기구의 배선과 전원 측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 온도차를 3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부속재료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의 두께는 0.5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고, 보통 상태의 진동 및 충격에 의해 광원이 탈락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기타 LED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LED등기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부속재료 등주 등주의 재질은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등주에 안정기 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 및 설치 높이로 하여야 한다. 등주는 일체형이 아닌 경우에 이음 부위는 미려하고 견고하게 제작하고, 설치용 앵커볼트와 너트는 녹이 발생하지 않는 스테인리스강 제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등주는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등주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등기구 옥외형 조명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라 방수보호 및 글레어(불쾌글레어 지수) 등급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옥외에 설치된 개폐기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배선 배선의 종류 및 굵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 또는 자기융착테이프의 이중절연 등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 안에서 접속하여야 하며, 고감도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점멸기 점멸기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물이 유입될 수 있는 장소에서는 방수형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옥외 보안등의 점멸기는 전자개폐기와 타이머를 조합시킨 제품이어야 한다. 점멸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감 도장 조명기구 마감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 환경 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방청 처리 조명기구의 철제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설치 환경조건에 따른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방청 처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스위치 조명기구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노출형의 점멸기는 기둥 등의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매입형의 점멸기는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의 박스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하고 분기개폐기로 배선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것을 점멸기로 대용할 수 있다. 점멸기의 시설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에 따른다. 스위치 수량·제어방법·타임스위치 등의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치 조명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부착 장소의 마감방법·재료·구조·설치공법·기계설비 기구(급배기구 등)·소방설비 기구(감지기 등) 등을 검토하여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설치 후 광원의 교체 등의 유지관리 및 주위의 발열체 등을 검토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형태 및 외장은 설치 장소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배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조명기구의 빛으로 인하여 초목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선정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설치 조명기구는 광원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자체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부착 장소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중량물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는 직접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보강장치를 한 경우 예외로 한다. 물기 및 부식성 장소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소켓 및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고이지 않는 공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방식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전류가 통하는 부분은 부착 표면이나 나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소켓 기타 전기 부품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기준의 방수보호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경관 및 옥외장식조명(Luminarie) 기구 설치용 홀더 및 아암 등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개폐기 등을 옥외에 설치 시 내후성(내화⋅방수성능 등)이 있는 함에 넣거나 해당 조명기구의 등주 등의 하부에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지중 매설 시 배선을 따라 기구 내부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서 해당하는 방수보호등급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배치, 빛 공해 방지조치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선 조명기구와 회로배선을 연결할 때, 기구 배선용 박스가 조명기구에 밀착되어 설치되는 경우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기구에 연결하고, 기구 배선용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박스에서 조명기구까지 가요성을 갖는 배선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전선이 개폐기·과전류보호기·점멸기·콘센트·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이 금속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처리를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의 접지는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에 따른다. 기타 배선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관 또는 케이블을 직접 매설하는 경우 도로 횡단 시는 1.0 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 m 이상의 매설 깊이로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LED등기구 시공 조명기구 설치 조명기구와 다른 설비의 기구(급기·배기구·스피커·감지기·스프링클러헤드 등)를 함께 배치하는 경우,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건축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는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협의하여 시공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시설하는 경우, 시설 공법에 알맞은 연결금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 천장마감재에 직접 부착 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설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옥외에 시설하는 LED등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LED등기구 발광 광원은 보행자, 운전자에게 직접 보이도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LED등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이중천정의 경우 스라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가요전선관 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울렛박스에서 기구 전원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짧은 경우 배선기구가 직접 조영재에 접족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아울렛박스 또는 기구 내부에서 배선을 접속토록 한다.

배선 조명기구는 사람이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인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안정기는 회로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내부에서 배선은 상호접속에 한한다. 다만,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 분기 이내로 할 수 있다. 조명기구에 연결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안정기에 직접 접속하고 장력이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배선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지 광원용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기구의 금속제 부분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에 연결되는 배선을 금속제 배관으로 시공 시,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배관과 조명기구의 몸체는 전기적 연속성이 있도록 하거나 본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자재가 부도체인 경우에는 보호도체를 조명기구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에 따른다. 기구 접지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 일반검사 조명기구 설치 완료 후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의거하여 감리자 또는 발주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타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구조검사 옥내조명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작시험 및 검사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별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등주가 시공도의 위치에 적합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학인하여야 한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정해진 결과가 되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하는 결과를 얻은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타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피뢰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피뢰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표준화법 • 자연재해대책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관련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기설비규정(KEC)(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관련 표준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S C IEC 61643 저압서지보호장치 • KS C IEC 61936 교류 1 kV 초과 전기설비 • KS C IEC 62561-1 피뢰시스템 구성요소 – 제1부 : 접속재에 관한 요구사항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시스템 허용오차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운반·보관·취급 현장여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타 공종과의 협력 피뢰설비 설치 시 설치 자연적 구성부재 이용·본딩·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재료 수뢰부시스템 구성품 수뢰부 구성은 돌침·수평도체·메시도체를 각각 사용하거나 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수뢰부는 건축 구조물을 구성하는 자연적 구성부재를 사용할 수 있다. 수뢰부의 재료·배치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연적 구성부재 금속제 판 내구성이 있으며, 전기적 연속성(0.2 Ω 이하)이 있어야 한다. 금속제 판의 천공을 방지 할 필요가 없거나 금속제판 하부에 있는 가연성 물질의 발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금속제 판 두께는 0.5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천공 시 또는 고온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KS C IEC 62305-3 5.2.5 자연적 구성부재 표 3에 따른다. 금속제 판을 절연재로 피복하지 않은 경우, 수뢰부로 사용할 수 있다.

지붕을 구성하는 금속제 부품(트러스·상호 접속된 철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상부에 비금속 지붕재로 덮인 경우는 제외한다. 금속제(홈통·장식재·난간 등) 부분은 그 단면적이 규정 값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다. 금속제 배관 및 탱크로서 일정 두께(2.5 mm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이 천공이 생겨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가연성 또는 폭발성 혼합물을 수송하는 금속제 배관 및 용기로서 일정 두께(철제 4 ㎜·구리제 5 ㎜·알루미늄제 7 ㎜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뇌격에 의한 내부표면 온도상승이 위험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자연적 구성부재를 이용 시 보호페인트, 약 1 ㎜ 아스팔트 또는 0.5 ㎜ PVC의 피막은 절연재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인하도선시스템 구성품 인하도선은 다수의 병렬 전류 통로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하도선 전류통로의 길이는 최단거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하도선은 가능한 한 수뢰부 도체 부분에서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하도선은 지표면 가까운 부분에 접지시험단자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 구성부재를 이용하는 경우는 생략한다. 인하도선으로 자연적 구성부재를 사용할 수 있다. 자연적 구성부재는 금속제 설비·건축물의 전기적 연속성을 가지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의 금속·건축물의 상호 접속된 강재 구조체 등을 말한다. 인하도선의 재료 및 배치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된 피뢰시스템 수뢰부가 보호 대상물에서 이격된 1개 이상의 지주와 돌침으로 구성된 경우, 인하도선은 각 지주마다 1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수뢰부가 보호 대상물에서 이격된 1조 이상의 수평도체로 구성된 경우, 인하도선은 도체의 각 말단마다 1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뢰부가 보호 대상물에서 이격된 도체망으로 구성된 경우, 인하도선은 각 지지물마다 1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분리된 피뢰시스템의 인하도선 재료 및 배치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피뢰시스템 인하도선은 어떤 경우라도 2가닥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범위 둘레에서 설치 평균 간격이 보호레벨에 따른 값 이하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인하도선은 지표면으로부터 일정한 수직거리마다 수평 환상도체로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인하도선은 가능하면 건축물·구조물의 노출된 모퉁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인하도선은 벽이 불연성 재료인 경우, 표면이나 내부에 설치할 수 있으나, 벽이 가연성 재료이고 뇌전류에 의한 온도상승이 위험이 되는 경우 벽과 간격을 0.1 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하도선과 가연성 재료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인하도선의 단면적을 100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분리되지 않은 피뢰시스템 인하도선의 재료 및 배치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연적 구성부재 금속제 설비로서, 각 부분 간의 전기적 연속성은 0.2 Ω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적은 인하도선으로 규정된 값 이상이어야 한다. 건축물·구조물의 금속 구조체를 사용할 수 있다. 건축물·구조물의 상호 접속한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금속체(정면 부재·측면 레일·정면 벽의 보조 구조재 등)의 단면적이 인하도선에 규정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두께가 0.5 ㎜ 이상이며, 수직적인 전기적 연속성이 있고, 금속제 사이 간격이 1 ㎜ 이하로 두 부재의 겹치는 부분이 100 ㎠ 이상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접지극시스템 구성품 접지 재료·배치 및 접지저항 값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지극 접지극의 종류는 환상접지극·수직 또는 경사접지극·방사형접지극·기초접지극으로서 이를 단일 또는 복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재료(저감물질 포함) 또는 공법이 대지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 쉽게 부식되어 대지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극의 종류 및 물질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지극 형식 A형 접지극은 방사형 또는 수직형으로 시설하고, 접지극 수는 2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나 동물에 위험이 미치는 구역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형 접지극은 환상 또는 기초접지극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접지극 형식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품질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서지보호장치(SPD) 저압 인입구에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서지보호장치 선정 및 설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간 간섭 수뢰부 시공 수뢰부(돌침·피뢰도체 등)는 대상 건축물 전체의 보호에 필요한 수량 및 위치를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자연적 구성부재 수뢰부인 경우는 건축시공자와 협조하여야 한다. 수뢰부 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지극 시공 환상접지극은 건축물 외벽에서 1 m 이상 이격하여, 0.75 m 이상 깊이에 시공하여야 한다. 봉상접지극은 최소 0.75 m 이상 깊이로 시공하고, 접지극 상호 간격은 가능한 한 균등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접지극은 외부 환경의 영향(결빙·건조 등)이 최소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접지극 시공 시 암반이 노출된 경우에는 B형접지극을 선정하여야 하고, 접지저항 값이 큰 경우는 보조 접지극을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 접지극 자재는 대지환경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접지극의 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기초접지극 시공 지중에 설치된 상호 접속된 콘크리트의 철근·금속제 구조물이 일정 단면적(철제 80 ㎟·구리제 50 ㎟) 이상인 경우, 자연적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중에 설치된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을 자연적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의 강도 유지, 파괴 방지 등에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기초접지극 시공 시 건축구조물 시공자와 협조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속 피뢰설비(수뢰부·인하도선·접지극 등)을 연결할 때, 예상되는 전기적·기계적인 힘으로부터 도체가 단선 또는 느슨함이 생기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도체의 접속 부분 크기는 최소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각 피뢰침은 뇌전류가 분산되도록 서로 접속하여야 한다. 인하도선은 절연재료로 피복되어 있어도 처마 또는 수직 홈통 안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피뢰등전위본딩 피뢰등전위 본딩은 피뢰시스템을 서로 접속하여 등전위화를 이루어야 한다. 등전위본딩 연결은 가능한 한 직선으로 하여야 한다. 인입설비의 등전위본딩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설비의 도전부에 대한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가스관 또는 수도관 연결부가 절연체인 경우, 해당설비 공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절연방전갭 등을 사용하여 등전위 본딩을 하여야 한다. 등전위본딩바 설치 위치는 짧은 경로로 접지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외부 도전성부분, 전원선, 통신선 등의 인입점이 다른 경우 여러 개의 등전위본딩바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등전위본딩 도체로 연결하여 하나의 점에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피뢰등전위본딩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 구조검사 피뢰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작시험 및 검사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타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지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접지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공항시설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표준화법 • 자연재해대책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관련 표준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S C IEC 61643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 KS C IEC 61936 교류 1kV초과 전기설비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시스템 허용오차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운반·보관·취급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타 공종과의 협력 접지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자연적 구성부재 이용·본딩·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 하여야 한다.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자재 작업준비 종류 접지설비공사는 공동 또는 용도 별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접지설비공사는 안전관리용·기능용 등 목적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 확인 전기설비용 접지에 대해 규모·형태·대지저항률, 목표 접지저항 값 등을 종합 검토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접지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대상·규모·형태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지도체 종류 접지도체 자재는 나동선·절연전선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접지도체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시 접지도체는 녹색과 노란색으로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단 및 연결지점에서만 색상 식별이 되는 경우는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공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접지도체 표시방법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품질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접지시스템 구분 시설의 종류(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 감전보호, 기능적 요구사항을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접지시스템 자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지저항 값 시공 후 접지저항 값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보다 작은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공사 후 목표로 한 접지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접지극의 추가·위치조정·공법의 변경 등으로 이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도 접지저항 값이 유지되어야 하며, 접지 시공 장소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접지저항 값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간 간섭 접지도체 시공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관에 넣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을 사용하는 경우, 배관의 양단은 본딩 공사를 하여야 한다. 접지 대상 기기로 부터 0.6 m 이내의 부분과 지중 부분을 제외하고는 배관(금속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보호하여야 한다. 기기와 접지도체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접지도체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등전위본딩 시공 본딩도체는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대상 기기와 본딩도체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건축물 등의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전력케이블·통신케이블·금속제 배관 등)하는 수가 많아서 1개소에 집중하여 등전위본딩 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개소를 등전위본딩 도체로 연결하여 1점으로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등전위본딩도체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지극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하면 다습한 장소에 시공하여야 한다.접지설비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 상태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접지설비에서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심실세동 인체통과전류

전류인체의 반응
AC1반응 없음
AC2유해한 생리적 영향은 없음.
AC3인체애 장해가 예상되지는 않지만, 전류가 2초 이상 계속하면 발작적인 근육 수축이나 호흡곤란 또는 임시 심박 정지 또는 심박 세동을 포함한 복구 할 수 있는 심장마비가 발생한다.
AC4AC3의 반응에 심장 마비, 호흡 정지, 심각한 화상이 더해진다.

AC4.1 --- 심실 세동의 확률 약 5% 이하 AC4.2 --- 심실 세동의 확률 약 50% 이하 AC4.3 --- 심실 세동의 확률 약 50% 이상 접지시스템 계통 접지 접지계통의 종류는 TN TT, IT 계통으로 분류한다. 붙임1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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