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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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크로마토그래프⋅이중질량분석기 구매 사업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 이화학 분석기기

계약업체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주)
계약금액
434,500,000원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4.68억원
참가
2곳 · 개찰 08/1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212309/30(수)434,500,000원계약 후 90일 이내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907109/30(수)434,500,000원계약 후 90일 이내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103409/30(수)434,500,000원계약 후 90일 이내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사용할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및 이중질량분석기를 구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및 이중질량분석기 1식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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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4(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9(수) 10:00지남
개찰08/19(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40,000,000원
배정예산
487,988,400원
기초금액
467,970,000원 (예비가격 -2% ~ +2%)
부가세
44,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질량분석기 (41115404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90일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5(수)
공고번호
R26BK0166711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40,000,000원
배정예산
487,988,4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5528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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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업명액체크로마토그래프⋅이중질량분석기
(LC-MS/MS) 구매
주관기관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 사업명 : 액체크로마토그래프⋅이중질량분석기(LC MS/MS) 구매 󰊲 사업목적 - 본 사업의 목적은 현재 서울보호관찰소 약물분석실에서 수행 중인 소변 시료를 이용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처방 의약품 복용 여부 확인 검사(이하 “복약검사”)를 위함에 있다. - 정신질환에 기인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질환 대상자들의 처방약 복용 여부에 대한 적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나, 보유 중인 한 대의 분석기기로는 급증하는 복약검사를 해소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며, 향후 소변 시료 내 분석 대상의 확장 또한 고려하고 있다. 󰊳 배정 예산 : 사억 팔천 사백만 원(484,000,000원) 󰊴 구매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규격⋅가격 동시 입찰 󰊵 납품 장소(기한) : 서울보호관찰소 내 지정된 공간(계약 후 90일 이내)

󰊱 구매 물품 및 수량

품명물품분류번호단위수량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이중질량분석기(LC-MS/MS)41115404식1

󰊲 물품 규격 가. 기본 요구사항  본 규격(사양)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 규격(사양) 이상의 장비가 요구  규격 외 사항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 규격으로도 사업목적이 달성 가능함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증빙(증빙 내용이 타당할 경우, 평가상 감점 등 불이익 없음) ※ 본 규격의 일부 사항 삭제, 변경, 추가 등을 제안 시 󰊲 제안서 작성 가.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 나. 적용 업무 및 기능 1. 법과학 감정을 위한 의약품 분석, 마약류 등 약물류, 독물류 질량 분석 감정 가능 2. 법과학 응용 분야에서 낮은 검출 및 정량 한계를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감도 실현 3. MRM 정량 및 이온 분자 스캔 프로파일링을 사용하여 화합물 스크리닝, 확인 및 정량 수행 4. 빠른 스캔 속도로 많은 처리의 분석량에 많은 활용 가능한 크로마토그래피 5. 초고속 MRM 획득 속도와 이온의 극성 전환 기능이 가능하여 빠른 UPLC 분석과의 호환성 보장 다. 기기 주요 구성

연번기기명수량
1고성능탠덤질량분석기1식
2데이터 분석시스템
3초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시스템
4질소제너레이터
5액세서리(부속장비)

라. 기본 규격(성능 및 사양) 1. 고성능탠덤질량분석기 1) 이온소스(Ion Source) 또는 동등 이상 (1) 이중 orthogonal API 인터페이스 - 이온 소스 부분은 현장에서 도구 없이 클리닝 및 진공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세척 작업이 가능 - Source에는 대기압에서 형성된 이온을 클러스터링하는 기능도 가능 - 양이온 및 음이온 분석 모드가 가능 - 모든 전압 및 가스는 데이터 시스템으로 제어 (2) 다중 모드 소스(ESI/APCI ionization 가능) - 동일 API 이온화 소스에서 ESI 및 APCI 모두에 대한 신속한 probe 변경이 가능 - APCI 분석 이온화 모드는 코로나 방전 바늘에 의해 히터의 출구 부분에서 가능 (3) APCI 이온화 probe (4) Isolation valve : 대부분의 sample matrix는 MS 인터페이스를 오염시키므로, 진공상태에서도 오염 부분 청소 가능 (Isolation valve를 이용하여 진공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스클리닝 가능) (5) 고해상도 높은 안정성 사중극자 분석(MS1/ MS2) 및 최대화를 위한 사전 필터 추가 (6) 추가 옵션 장착 a) 대기압 고체/ 액체 직접 시료 주입 장치 (고체, 액체, 오일류 등의 분석 가능) b)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의 확장 가능성 대비 :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연결 인터페이스 모듈 옵션을 추가하여 LC-MS/MS와 GC-MS/MS를 교차 사용 가능

2) 검출기 (1) 저소음, off axis, long life photomultiplier XDR 검출기 또는 이상 3) 진공 시스템 (1) 3개의 공랭식 터보 분자 진공 펌프와 1개의 추가 진공 펌프의 진공상태 가능 4) 분석 모드 또는 이상 (1) MS 전체스캔 또는 동등 이상 (2) MSMS 이온스캔 또는 동등 이상 (3) MS 이온스캔 또는 동등 이상 (4) 중립분자(neutral loss) 제외 스캔 또는 동등 이상 (5) Selected ion recording (SIR) 또는 동등 이상 (6)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MRM) 또는 동등 이상 (7) Simultaneous full scan and MRM (RADAR) 또는 동등 이상 (8) Survey scan modes 또는 동등 이상 (9) Product ion confirmation mode (PIC) 또는 동등 이상 5) 시스템 성능 (1) 질량 범위 : 2~ 2,000 m/z 이상 (2) 스캔 속도 : 20,000 Da/sec 이상 (3) 질량분석 안정성 : Mass drift is +/-0.05Da 24시간 이내 (4) ESI APCI 모드 전환 속도 : 20ms 또는 이하 (5) MRM 획득 시간 : 1ms 또는 이하 (6) Inter-channel cross talk : 두개의 MRM 전환 사이의 전환율은 0.01% 미만 (7) Mass 분해능 : 0.50Da, 0.75Da, or 1.00 Da(FWHM) 또는 이하 (8) 장비감도 a. MRM 감도 (ESI+): Reserpine 1pg(S/N : 1,500,000:1) 또는 이상 b. MRM 감도 (ESI-): Chloramphenicol 1pg (S/N : 1,000,000:1)또는 이상 (9) 이온소스 하우징 a. 유량 : 5 ul to 2 ml/min 이상 b. 터보 가스 온도 : 650℃ 이상 2. 데이터 시스템 1) 하드웨어 (1) Processor: CPU I7 3.6GHz or better 또는 동등 이상 (2) Operating system: Window 11 pro 또는 동등 이상

(3) Total memory: 64 GB 또는 동등 이상 (4) Flash: 1x 512GB SSD 또는 동등 이상 (5) Hard Drive: 1x 10TB SATA3 3.5“ Hard Drive–7200 rpm 또는 동등 이상 2) 질량분석기 컨트롤 S/W (1) 데이터 수집 방식 - 중앙 집중식 데이터 수집 또는 동등 이상 - 프로필 데이터 수집 또는 동등 이상 - 다중 채널 분석(MCA) 데이터 수집 또는 동등 이상 (2) MS and MS-MS 획득 기능 - Full scan MS - 이온 스캔 생산 - Product ion scan - Precursor ion scanning (parents) - Neutral Loss/ Gain scan - 선택적 이온 기록방식 (SIR) - 다중 반응 모니터링 (MRM) - Fullscan MS triggered product ion scan - Precursor ion scanning triggered product ion scan - Constant neutral loss triggered Product ion scan - Data directed switching (automated MS to MS-MS scan function switching) - 극성 모드 전환 - 이온화 모드 전환 (3) Tuning 유틸리티 - 사용하기 쉬운 자동화 및 수동 조정과 보정 기능 - Ionization mode and polarity - MS & MS/MS acquisition - All ion source parameters - All lens voltages - MS1 and MS2 resolution - MS1 and MS2 ion energy (4) 주입구 제거 S/W - 특정 UPLC, 오토샘플러 및 검출기 시스템의 통합 제어 - Third party LC and autosampler systems from specified vendors (5) 데이터 처리 및 검토: - 스펙트럼 검토 및 Processing - 크로마토그램 검토 및 Processing

- 3D 윤곽선 그리기 - 스펙트럼 라이브러리 검색 시설(사용자 정의 또는 상업용 라이브러리) - 정성적 및 정량적 샘플 세트의 일괄 processing 3. 초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1) 초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1) 펌프타입 : 바이너리 펌프 또는 이상 (2) 이동상 수 : 4개 이상 (3) 용매 보관: 용매 트레이는 최대 4개의 크로마토그래피 용매, 1개의 Sample Manager 세척 용매 및 1개의 Binary Solvent Manager 세척 용매 수용 가능 (4) 이동상 컨디셔닝 : 통합 진공탈기, 인젝터 니들 세척/퍼지 솔벤트용으로 할당된 2개 라인 6개 (5) 유량 범위 : 0.001 to 2.000mL/min, in 0.001 mL increments (6) 압력 보정 기능 : 자동, 지속 가능 (7) 드웰 볼륨(전체 시스템) : 100 μL (8) 전체 시스템 bandspread : 9 μL (9) pH 범위 : 1 to 12.5 (10) Plunger Seal 세척 : Integral, active, programmable. (11) 기울기 Profiles : 11 gradient curves[including linear, step(2), concave(4), and convex(4)] (12) Wet prime : Automatic (13) 최대 작동 압력 : 18,000 psi 이상 1mL/min, 12,000 psi up to 2 ml/min (14) 혼합 정확도 : ±0.5% absolute(full scale) from 5 to 95% from 0.20 to 2.00 mL/min 이하 (15) 혼합 정밀도 : 0.15% RSD or 0.01 min SD, (from 0.2 to 2.0 mL/min) 이하 (16) 유량 정밀도 : 0.075% RSD or 0.01 min SD, (0.2 to 2.0 mL/min) 이하, 혼합된 용매 사용 (17) 유량 정확도 : ±1.0% of set flow rate at 0.500 mL/min (18) 주입 시간 : 15초 또는 이하 (19) 샘플 개수 : Total of two(2) plates: 96- and 384-well plates; vial plate 2-mL Vials, (48); tube plates 0.65 mL micro-centrifuge tube, (48) or 1.5 mL micro-centrifuge tube, (24) 또는 이상

(20) 주입량 범위 : 0.1 to 10.0 μL (21) 시료 이송 정밀도: 0.25%, 5 to 50 uL (22) 직선성 : 0.999 또는 이상 (23) 시료 온도 제어 : 4.0 ~ 40.0 °C 또는 이상 (24) 최소 필요 시료양 : 3μL residua 2-mL vials 또는 이하 (25) 시료 잔류량 : 0.001% 또는 이하 (26) 컬럼 히터 : 1개 컬럼, 최대 150 mm 길이 x 4.6 mm ID, 선택적 질량 분석 사용 Settable from 20.0 °C to 90.0 °C, settable in 0.1 °C increments, Column Tracking should be enabled to column usage information tracked via eCord Data Storage Device (27) 이동상 트레이 모듈 : 이동상 트레이 모듈에서 편리한 유출관리 지원 제공. 상단에 여러 이동상의 최대 4개의 1리터 용매 병 및 100ml 세척 용매 병 수용 (28) 장비 Console ① 시스템 제어, 상태 모니터링 및 사용자 진단 기능이 장비 Console에 포함 ② 기기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기 기능 액세스 가능

③ 장비 Console을 사용하면 Intellistart의 일부로 통합된 플루이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수동으로 작동하거나 흐름 전환 또는 혼합 주입을 위한 UPLC/MS 방법의 일부로 프로그래밍 가능 4. 질소 제너레이터 (1) 최대 Outlet 가스 유량 : 35 L/min 또는 이상 (2) 최대 Outlet 가스 압력 : 8 bar/116 psi 또는 이상 (3) 질소 순도 : 99.5% 또는 이상 5. 액세서리 1) 17-a-hydroxyprogesterone Sample Kit 1 ea 2) Analytical LC-MS Solvent install kit 1 ea 3) Monitor 2ea & Printer 1 set 4) UPS 10 kw, 30 min 1 set 5) Ar Gas & Regulator 1 set 6) 가스공사 및 공조 공사 1 ea 7) MS Table 1 ea 󰊳 기타  납품 조건, 장소, 검수 등 세부사항은 ‘붙임 3. 입찰 특약사항(특수조건)’에 따름  본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 책임관 백광욱(☎02-2200-0204/ FAX 02-2200-0219)에게 문의 붙임 : 1. 제안서 작성 세부요령 1부

배점·평가

평가 항목(배점)평가 기준배점
납품이행능력
(10점)
수행실적 동일, 유사 사업 수행 경력
 수행 실적[1]
[1] 실적인정기준 :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의 제품 ‘액체크로마토그래프·이중질량분석기 일괄납품 실적만 인정, 각기 개별 납품 실적은 미인정
※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 9 준용
5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 있는 신용평가등급 인정
※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 8 준용
사업계획
(40점)
사업 이해도 사업 목적, 과업 범위 및 내용의 이해도
사업수행
계획
 장비 납품 및 검수 등 단계별 기본계획 체계성⋅이행가능성10점
 안정적 사업 진행⋅관리에 필요한 인력구성, 사업추진 조직 보유
공고규격 적합성 제안 기기와 본 제안요청서 규격(사양)과의 적합⋅일치성(사업목적 달성 가능 여부 위주 평가)15점
사업장기관리계획
(50점)
기술⋅
지식 능력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 내용의 적정성20점
 기술 숙련을 위한 지속적 교육지원 수행 가능성10점
품질보증계획 즉시성 있는 하자 유지 보수 등 대응 능력 및 체계 보유 현황20점

총점 : 100점

평가등급평점
100%이상배점의 100%
70%이상 100%미만배점의 90%
40%이상 70%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회사채기업
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AAA~
BBB0
A1~
A30
AAA~
BBB0
배점의 100%
BBB-~
BB-
A3-~B0BBB-~BB-배점의 95%
B+~B-B-B+~B-배점의 90%
CCC+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과업·요구

【붙임 3】

입찰 특약사항(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특약사항(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프⋅이중질량분석기(LC-MS/MS) 구매와 관련하여, 수요기관과 계약 상대자 간에 성립되어야 할 계약이행 사항에 적용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와 더불어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2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아래와 같다.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 조건에 따른 기기의 납품, 설치 외에도 기기의 안정적 운용 등에 필요한 작업, 기술지도 등 서비스 지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계약 상대자는 향후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각종 관리⋅조치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계약조건으로 간주하며, 수요기관과 협의 없이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3조(기기의 납품) 기기의 납품 기준 및 기준 미달에 따른 조치는 아래와 같다. ① 납품하는 기기의 모든 구성품은 수요기관이 규정한 사양 이상의 정품(완제품)으로 하며 납품일 기준 10개월 이내 생산된 신제품이어야 한다. ② 기기는 계약 후 90일 이내 서울보호관찰소 내 지정된 공간에 납품하며, 기기 설치 시 필요한 일체의 제반 비용(운반, 설치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납품 후 제1항에 규정된 납품 기준에 미달된 기기임이 확인되거나 기기 설치 중 파손, 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품으로 교체⋅설치하여야 한다. ④ 기기 납품 이후 설치 및 운영, 시운전은 최종 사용자의 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기의 검수) 기기의 검수 범위⋅시기 등 절차와 기준 미달에 따른 조치는 아래와 같다. ① 검수 대상 범위는 규격서에 의한 물품의 납품,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까지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기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 검수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된 검사항목에 대한 분석 조건 설정 등을 검수 전 사전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검수 시기는 기기, 수반 액세서리의 온전한 부착⋅작동과 더불어 제2항에 따른 검사항목 분석 조건 설정 완료가 이뤄지는 시점으로 한다. ④ 검수는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 및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직원 입회하에 각종 실험의 방식으로만 이뤄져야 하며, 그 외의 방식은 타당성 여부 등을 불문하고 검수에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 ⑤ 검수에 불합격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 상대자에게 일정 기한을 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일수 산정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7356호, 2025. 12. 30.)을 준용한다. 제5조(기술지원) 수요기관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기술지원 등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기 검수 합격 이후 1년의 기간 동안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교육, 기술 등의 지원(이하 “기술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계약상대자가 그 이상의 무상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위의 기술지원에는 실제 시료의 전처리 법부터 기기 분석법, 데이터 리포팅 등 모든 교육 및 분석법 세팅을 포함한다. ②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의 기술지원을 전담할 제조사로부터 인증된 직원(이하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전담 직원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그 사항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술지원은 공무원 근로 시간(평일, 09:00 ~ 18:00) 중 전담 직원이 기기 설치기관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과 계약상대방 간 협의를 통해 기술지원 시간, 방식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이 기존에 보유 중인 장비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호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증되고 검증된 엔지니어에 의한 장비 설치 및 이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장비 매뉴얼은 전자문서 이외에 출력물(책자)도 함께 제공하며 한글화된 매뉴얼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유지⋅하자보수 지원) 기기의 안정적 운용 등에 필요한 유지⋅하자보수 등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기 검수 합격 이후 1년의 기간 동안 정상적 기기 운용에 필요한 수리, 정비, 교체 등의 보수(이하 “유지⋅하자보수 지원”)는 무상으로 하며 교체 부품에는 소모성 부품을 포함한다. 다만,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계약상대자가 그 이상의 무상 유지⋅하자보수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무상 하자보수기간) 동안 장비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부품 교체 또는 동종 이상의 신품 교체 등과 같이 즉시 보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무상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가입증권을 별도 제출한다. ④ 유지⋅하자보수 전담직원 지정 및 지원시기⋅방식 등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되, “기술지원”은 “유지⋅하자보수지원”으로 본다. ⑤ 계약상대자는 유지⋅하자보수 지원을 의뢰받은 이후 24시간 이내 기기 정상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지속적 장애(주3회 이상)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담직원이 일정기간 상주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7조(제출 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사의 납품물품 상세 명세서(품명, 단가, 수량,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반드시 포함) 및 정품 공급을 증빙할 수 있는 인증(확약서) 2. 기술지원 및 유지⋅하자보수지원 전담직원 현황(해당 직원의 비상연락망 포함) 3. 제조사에서 인증된 방식의 기술지원 및 유지⋅하자보수 지원 확약서 제8조(보안 유지) 계약상대자는 기기 검수, 기술지원, 유지⋅하자보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수요기관, 계약상대자의 계약사항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기기 품질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등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수요기관의 손해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제품이 국내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매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 상대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관련 손해 및 비용에 대해서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귀책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해지 전일까지 사업 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10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면합의하여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 본 제안요청서, 본 입찰 특약사항(특수조건)의 모든 사항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으로 인해 사업목적 달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지속적인 상호 협의와 소통을 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1】

납품실적 증명서

※ 기준 :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이중질량분석기 일괄납품 실적 기준이며, 각 기기 개별 납품 실적은 미인정/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으로 작성(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창업기간이 7년 이내일 경우, 7년 이내에서 최장 기간의 납품 실적으로 제출)

참가자격

우편번호:06578
주소: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국내입찰(일반경쟁/규격가격동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정승환, ☎ 02-590-8750, FAX 0505-480-2027
- 주소: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백광욱, ☎ 02-2200-0204
서울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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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R26BK01667112-000
수요물자구분:물품
공고명:액체크로마토그래프⋅이중질량분석기 구매 사업
계약입찰방법: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국내/국제입찰 구분: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불가
세부품명:질량분석기
수량:1
단위:식
사업금액:4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계약 후 90일 이내
추정가격:44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수요기관: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분할납품:불가
인도조건:납품장소도
납품장소:수요기관 지정장소
하자담보책임기간:1년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조사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와 가격자료를 2025.08.12.(수)까지 이메일 lyeepmanl@korea.kr 또는 팩스(0505-480-2027)로 담당자(정승환: 02-590-87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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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전자입찰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08/14 10:00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08/19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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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질량분석기(41115404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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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평가관련 증빙서류 등 포함) 1식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 1식
-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수요기관 요청시, 해당 사항은 사전에 수요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세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수요기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기타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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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지문인식) <삭제>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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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규격(기술) 평가기관:수요기관(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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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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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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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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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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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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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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