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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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골목상권 차양막 및 옥외광고물 설치 공사
경기도 안산시 · 창호·지붕·외장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미도
- 낙찰금액
- 83,527,347원 · 낙찰률 90.62%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9,213만원
- 참가
- 6곳 · 개찰 08/12(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1834 | 09/28(월) | 85,747,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미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6671 | 09/28(월) | 85,747,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미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56694 | 09/16(수) | 87,340,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미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50100 | 09/16(수) | 87,340,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미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96184 | 08/18(화) | 83,527,34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미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90256 | 08/18(화) | 83,527,34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미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안산시 중앙동 골목상권의 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고 차양막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간판(9개소), 어닝(9개소), 불법증축물(6개소)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간판 9개소 제작 및 설치
- 어닝 9개소 제작 및 설치
- 실외기 가림막 제작 및 설치
- 바닥사인 및 부착사인 제작 및 설치
- 덕트 1개소 이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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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그리고 옥외광고사업(2604)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7(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2(수) 10:00 | 지남 |
| 개찰 | 08/12(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3,754,54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2,13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937,64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안산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6(목)
- 공고번호
- R26BK01667008-000
- 참조번호
- 안산시 공고 제2026-176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산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3,754,54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중앙동 골목상권 차양막 및 옥외광고물 설치 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중앙동 골목상권 차양막 및 옥외광고물 설치 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중앙동 골목상권 차양막 및 옥외광고물 설치 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중앙동 골목상권 차양막 및 옥외광고물 설치 공사).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설계설명서 (숨김)
설 계 설 명 서
| 1. | 공 사 명 : | 「독립기념관 단풍나무숲길 내 벤치 및 포토존 설치공사(시설)」 |
|---|---|---|
| 2. | 위 치 : | 동남구 목천읍 남화리 산5-1 일원 |
| (독립기념관 단풍나무숲길 산책로 3.2km) | ||
| 3. | 목 적 : | 단풍나무숲길 야간 명소 조성사업 구간 내 고품격 벤치 및 포토존을 조성하여 남녀노소, 세대 구분없이 즐겨 찾는 랜드마크로 조성코자 함 |
| 4. | 공 사 기 간 | |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 으로 한다. | ||
|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 기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 ||
| 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5. | 설계변경조건 | |
| 가.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 | ||
| 나.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 ||
| 1)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 ||
| 2)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 ||
| 3)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 ||
| 다. 물가변동에 의한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 ||
| 라.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 ||
| 마.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
| No | 공종 | 착공일로부터 28일 | ||||||||||
|---|---|---|---|---|---|---|---|---|---|---|---|---|
| No | 공종 | 3 | 6 | 9 | 12 | 15 | 18 | 21 | 24 | 27 | 28 | |
| 1 | 시공준비 및 협의 | |||||||||||
| 2 | 재료 준비 | |||||||||||
| 3 | 재료 가공 및 공장 제작 | |||||||||||
| 4 | 기초공사 | |||||||||||
| 5 | 현장시공 | |||||||||||
| 6 | 현장 마무리 | |||||||||||
| ※ | 제작 및 기초공사, 현장시공 등의 일정을 전기공사와 반드시 협의하여 진행할것. |
시방서 (숨김)
독립기념관 단풍나무숲길 내 벤치 및 포토존 설치공사(시설) 시방서 목 차 A. 조형부분 1. 일반사항 2. 형 (Form) 3. 색 (Color) 4. 마감 (Finish) B. 일반사항 1. 총칙 1-1. 적용범위 1-2. 적용기준 1-3. 검사 1-4. 운반, 저장 및 취급 1-5. 환경조건 및 관리 1-6. 자재의 규격 1-7. 공사종료 1-8. 자재의 규격 1-9. 기타사항 2. 기술사항 2-1. 재질 2-2. 구조 2-3. 조립 및 설치 2-4. 설치사항 2-5. 도장 2-6. 검사 A. 조형부문 1. 일반사항 독립기념관 단풍나무숲길 내 벤치 및 포토존 설치공사(시설)은 공간의 장소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한 것으로, 디자인의 의도가 최대한 표현되어야 한다. 시공자 임의로 디자인의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형 (Form) 형태는 도면과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디자인 의도가 최대한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색 (Color) 도면 및 보고서에 제시된 색상을 적용한다. 4. 마감 (Finish) 마감부위 및 연결부위 등이 시각적으로 거슬림이 있어서는 안된다. B. 일반사항 1. 총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독립기념관 단풍나무숲길 내 벤치 및 포토존 설치공사(시설)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 한다. 1-3 검사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채,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용 자재 일체의 품질 및 규격은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은 물론 현장에 반입할 때 일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또는 시험 완료 후 합격된 재료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고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합격품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1-4 운반, 저장 및 취급 제품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될 제품 및 재료가 외기의 영향(햇빛, 건조, 동결, 수분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등의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환경조건 및 관리 우천, 강풍 등으로 작업에 지장에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얼음이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 동결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언 땅에서 기초나 기단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기온이 영상 5도 이하, 습도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철재의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에 시행한다.
기온이 0도 이하의 경우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철재가공시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6 자재의 규격 본 제품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고 한국산업규격(KG)표시품 및 규격 표시품이 없을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의 지정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는 마감치수를 기준으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최상품으로 하며, 이 경우 시공 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공사종료 각 단위 시설의 반입, 설치 및 뒷정리가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를 공사의 종료로 본다. 1-8 사용단위 본 제품의 치수 등 표시에 사용되는 단위는 별도 표시가 없는 한 mm를 사용한다. 1-9 기타사항 바닥공사 특성상 도면화가 난이하여 실시설계 등에서 생략된 부분은 감독원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디자인의 형태, 색상, 마감(질감) 등을 변경 또는 지정된 재질, 부품 외의 것으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술사항 2-1 재질 (1) 콘크리트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을 사용한다. 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 또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로 한다.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레디믹스트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며, KS 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소이온농도가 기준농도 이하인 것으로 사용한다. 비빔을 개시한 후 1.5시간 이내에 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한다. (2) 몰탈 몰탈은 시멘트와 1mm이하의 잔모래를 설계도면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뜰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거푸집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 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4) 석재(판석)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한 품질을 갖는 것으로 균열, 마모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색,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잔디 잔디는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 된 것으로, 장기간 전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 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6) STEEL PLATE 모두 형상이 바르고 해로운 흠, 심한 녹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감독원에게 사전 자재 공급원 제출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산화, 부식의 방지를 위한 녹막이 칠은 고르게 빠진 곳 없이 소요횟수 이상 칠한다. 공사에 사용하는 STEEL PLATE 자재 공통 적용규격 및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의 규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원자재에 대하여는 제품 가공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STAINLESS STEEL PLATE 모두 형상이 바르고 해로운 흠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감독원에게 사전 자재 공급원 제출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공통 적용규격 및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의 규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원자재에 대하여는 제품 가공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AL SHEET 모두 형상이 바르고 해로운 흠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감독원에게 사전 자재 공급원 제출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공통 적용규격 및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의 규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원자재에 대하여는 제품 가공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용접 재료 용접봉은 일반강재의 경우 KS D 7004의 규정에 적합한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또는 KS D 7006의 규정에 적합한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을 사용하고, 스테인리스 강재는 KS D 7014의 규정에 적합한 스테인리스강 피복아크 용접봉 D308L 제품으로 끝부분이 빨강색의 것을 사용한다. 용접봉의 피복은 두께가 균등하고 보통 취급으로 쉽게 손상되지 않는 것으로서,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흠이나 갈라짐, 요철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저장 중 쉽게 화학변화를 일으키거나 과도하게 습기를 흡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0) 도장 (우레탄도료)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명시된 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규격의 번호, 제조자명, 제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및 수량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 등을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색배합은 제조회사의 공장에서 하는 것으로 한다. 단, 사용량이 적을 경우에는 동일 제조회사의 도료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배합할 수 있다. (11) 기타 재료 조립볼트와 보강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정품으로 조립 설치한다. 부재료 규격은 설계도면을 기준하며 현장에 따라 상향조정할 수 있다. 주, 부재료의 칼라는 전체칼라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2-2 구조 겉모양의 다듬질은 양호하며, 접합 부분의 어긋남 등 현저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인체 및 의류가 닿는 부분에는 예리한 돌기, 모서리 등이 없어야 한다. 겉모양이 고르고 형태가 찌그러짐 등 불균형이 없어야 한다. 도장 또는 도금 면은 광택, 색조가 균일하고 얼룩, 핀 홀,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하고 옥외 사용상 눈, 비, 일사광선, 산성비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 조립은 용접, 나사 조임, 리베팅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고, 사용 시 쉽게 이완이 생기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각 부재는 갈라짐, 변형, 어긋남, 벌레 먹음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설치 장소는 볼트, 콘크리트 등에 의한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3 조립 및 설치 (1) 거푸집 조립 거푸집의 이음은 가능한 한 수평·수직이 되게 하고 몰탈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한다.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빨리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평균기온이 4℃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터파기 한 부분 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친 직후 봉, 진동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철근 주위와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도록 한다.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주고,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콘크리트가 쳐진 시각부터 1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동안 콘크리트의 표면은 습윤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3) 몰탈 마감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미리 물을 추겨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게 한 다음 미장한다. (5) 석재(판석) 붙이기 - 모르타르 줄눈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이나 훅, 꺽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고 사춤 모르타르로 채운다. 사춤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제 등으로 막는다. 사춤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번에 나누어 채운다. 줄눈모르타르를 사용할 경우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바르게 바른다. 치장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뒤에 하고, 치장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6) 석재(부정형판석) 붙이기 / 잔디식재 석재와의 사이에 잔디식재를 위한 치장줄눈 공간을 두고 토양으로 채운다. 토양이 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시공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한다.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토량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식재한다. 치장줄눈을 따라 틈새없이 붙이고 인력으로 다진 후 충분히 관수한다.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이나 롤러 등으로 잔디 식재면을 다진다. 식재완료후 남은 뗏장 및 돌,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7) 레이저컷팅 및 절단, 절곡 STEEL PLATE, STAINLESSSTEEL PLATE를 레이저컷팅 한 경우, 그 절단면은 미려하게 하고, 요철이나 날카로운 면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절단가공은 간단히 판재를 절단하는 것만이 아니고, 소요 형상 치수의 구멍 뚫기, 면 처리하기위한 절단작업을 포함한다. 절단 가공 시 주의를 요하는 점은 각각의 재료에 맞는 적정 클리어런스(Clearance)와 전단(Shear)각을 설정하는 것이다. 지정된 규격으로 레이저컷팅한 STAINLESS STEEL PLATE를 설계도면에 따라 절곡, 밴딩가공한다. (8) 용접 모재의 용접부는 연마지 와이어브러시 또는 탈지로 정리해야 한다.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해야 한다. 불꽃은 환원불꽃을 사용해야 한다.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해야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판편을 사용할 수 있다. 부재두께의 20~30배의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부위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해야 한다. 용접은 1회로 해야 한다. 용접부의 올림쇠나 비드의 표면 마무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9) 볼트접합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 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볼트 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 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 볼트 및 너트와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볼트 조임은 핸드렌치, 임펙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2-4 설치사항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전 바닥을 다짐하여 평탄하게 한다.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연결고정부분은 정밀절단, 천공하여 조립한다. 경사면에 부득이하게 설치 시에는 포장후의 상단 높이를 예측하여 기초부위를 시공함으로써 포장상단에서의 높이가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포장구간에 설치 시에는 포장후의 상단 높이를 예측하여 기초부위를 시공함으로써 포장상단에서의 높이가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앵커볼트 : - 기초용 L-Anchor, SET ANCHOR의 규격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콘크리트 면과는 도면이 지정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6 도장 (1) 바탕처리 피도물에 오염된 먼지, 이물질 및 녹 발생 부위를 그라인딩 또는 쇼트 브라스트로 완전히 제거한다. 그리스류, 윤활류 및 오일로 오염 되었을 경우, 알칼리 탈지, 용제 탈지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탈지 후 쇼트 브라스트 전에 재 오염되지 않아야 하고, 재질이 완전히 건조 되어져야 한다. 상대 습도가 85% 이하에서 쇼트브라스팅 한다. 설비 및 볼은 항상 청결 하여야 하고, 규정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쇼트 브라스트 후 피도물의 표면에 알갱이, 먼지 및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한 에어건 또는 붓으로 완전히 제거 하고 즉시 도장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도장조건 전압 : 65-70KV 피도물을 예열 후 도장 할 경우 피도물의 온도를 85℃를 넘지않게 한다. 도막두께는 최소 60㎛, 최대 90㎛으로 관리한다. 소부조건 주의 : 소부 건조로가 GAS직화식일 경우 불연소 가스(Sox, Nox)로 인하여, 하도와 상도간 부착성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발생됨으로 평가 후 적용해 야 한다. 부착성이 저하될 경우 소부 온도를 낮추어서 적용한다. (3) 도장물 관리 상도간 층간 부착성 저하 방지 및 방청을 위해 하도로 도장된 도장물은 지문이나 오염물질이 닿지 않도록 관리한다. (4) 도막 검사 도막 두께가 평균 70~80㎛이어야 한다. 피도물 전반이 저도막이면 샌딩 후 재 도장한다.
(5) 상도 도료 도장 및 소부 상도 도료는 우레탄도료로 하며, 연속도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득이 연속 도장이 불가 할 경우, 최대 4시간 이내에 도장하여야 하며, 상대습도가 85%이하로 관리 되어야 한다. (이유 : 하도와 상도간 층간 부착성 유지) 상도 소부는 상도용 도료의 표준 소부 조건으로 관리하고, 최고 2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2-7 검사 사용부재의 두께, 길이, 볼트구멍 등 완성품에 대하여 감독원의 접수 및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사용부재의 규격, 부재 간 연결방법, 용접면 및 용접상태, 접속부의 마감상태, 접속부분의 상태 등 완성품의 구조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완성품의 표면상태 및 외형 등의 이상이 없는지 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4 (숨김)
| 내 역 서 | ||||||||||||||||
|---|---|---|---|---|---|---|---|---|---|---|---|---|---|---|---|---|
| 공사명: 중앙동 골목상권 차양막 및 옥외광고물 설치 공사 | ||||||||||||||||
| 구 분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총 액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공통사항 | 철거 (폐기물 별도) / 사인물 | 식 | 1.00 | |||||||||||||
| 삼일빌딩 | 간판, 어닝, 실외기 가림막, 덕트공사 | |||||||||||||||
| A. 간판 | 6개소 | |||||||||||||||
| B.어닝 | 5개소 | |||||||||||||||
| C. 실외기 가림막 | 3,640×800×H2,500, 알루미늄, 현장설치도 | |||||||||||||||
| D. 덕트공사 | 영동곱창 덕트 이전설치 | |||||||||||||||
| 한일빌딩 | 간판, 어닝 | |||||||||||||||
| A. 간판 | 3개소 | |||||||||||||||
| B.어닝 | 4개소 | |||||||||||||||
| 폐기물 | 기존간판, 어닝, 불법증축물 및 덕트 철거 폐기물 | |||||||||||||||
| 공통사항 | 철거 (폐기물 별도) / 사인물 | |||||||||||||||
| 철거공사 | 기존간판, 어닝, 불법증축물 철거 (폐기물 별도) | 1 | ||||||||||||||
| 사인물 _ 바닥사인 | 900×H150 | ea | 10.00 | 2 | ||||||||||||
| 사인물 _ 부착사인 | 1,325×H965 / 520×H965 | 식 | 1.00 | 3 | ||||||||||||
| 삼일빌딩 | 간판, 어닝, 실외기 가림막, 덕트공사 | |||||||||||||||
| A. 간판 | 6개소 | |||||||||||||||
| A0. 안산종합인쇄 | 3,250×120×H1,000 | ea | 4 | |||||||||||||
| A1. 영동곱창 | 3,200×120×H1,000 | 5 | ||||||||||||||
| A2. 소문난 곱창 | 3,400×120×H1,000 | 6 | ||||||||||||||
| A3. 문순자 곱창 | 3,450×120×H1,000 | 7 | ||||||||||||||
| A4. 중앙 황소 곱창 | 5,150×120×H1,000 | 8 | ||||||||||||||
| A5. 별난 곱창 | 4,300×120×H1,000 | 9 | ||||||||||||||
| B.어닝 | 5개소 | 식 | ||||||||||||||
| B1. 영동곱창 | 3,450×3,000×H1,000 | ea | 13 | |||||||||||||
| B2. 소문난 곱창 | 3,400×3,000×H1,000 | 14 | ||||||||||||||
| B3. 문순자 곱창 | 3,450×3,000×H1,000 | 15 | ||||||||||||||
| B4. 중앙 황소 곱창 | 5,150×3,000×H1,000 | 16 | ||||||||||||||
| B5. 별난 곱창 | 4,300×3,000×H1,000 | 17 | ||||||||||||||
| C. 실외기 가림막 | 3,640×800×H2,500, 알루미늄, 현장설치도 | 식 | (단가24) | |||||||||||||
| D. 덕트공사 | 영동곱창 덕트 이전설치 | (단가25) | ||||||||||||||
| 한일빌딩 | 간판, 어닝 | |||||||||||||||
| A. 간판 | 3개소 | |||||||||||||||
| A7. 의정부 부대찌개 | 3,400×120×H1,000 | ea | 10 | |||||||||||||
| A8. 궁전 감자탕 생삼겹살 24시 | 7,000×120×H1,000 | 11 | ||||||||||||||
| A9. 중앙 김밥 24시 | 7,800×120×H1,000 | 2.00 | 12 | |||||||||||||
| B.어닝 | 4개소 | 식 | 1.00 | |||||||||||||
| B6. 왕곱 | 7,800×3,000×H1,000 | ea | 18 | |||||||||||||
| B7. 의정부 부대찌개 | 3,400×3,000×H1,000 | 19 | ||||||||||||||
| B8. 궁전 감자탕 생삼겹살 24시 | 7,000×3,000×H1,000 | 20 | ||||||||||||||
| B9. 중앙 김밥 24시 | 7,800×3,000×H1,000 | 21 | ||||||||||||||
| 폐기물 | 기존간판, 어닝, 불법증축물 및 덕트 철거 폐기물 | 식 | 22 | |||||||||||||
| ※ 공정별 | ||||||||||||||||
| 철거공사 | 기존간판, 어닝, 불법증축물 철거 (폐기물 별도) | 식 | 1.00 | 1 | ||||||||||||
| 사인물 _ 바닥사인 | 900×H150 | ea | 2 | |||||||||||||
| 사인물 _ 부착사인 | 1,325×H965 / 520×H965 | 식 | 3 | |||||||||||||
| A. 간판 | ||||||||||||||||
| A0. 안산종합인쇄 | 3,250×120×H1,000 | ea | 1.00 | 4 | ||||||||||||
| A1. 영동 곱창 | 3,200×120×H1,000 | 5 | ||||||||||||||
| A2. 소문난 곱창 | 3,400×120×H1,000 | 6 | ||||||||||||||
| A3. 문순자 곱창 | 3,450×120×H1,000 | 7 | ||||||||||||||
| A4. 중앙 황소 곱창 | 5,150×120×H1,000 | 8 | ||||||||||||||
| A5. 별난 곱창 | 4,300×120×H1,000 | 9 | ||||||||||||||
| A7. 의정부 부대찌개 | 3,400×120×H1,000 | 10 | ||||||||||||||
| A8. 궁전 감자탕 생삼겹살 24시 | 7,000×120×H1,000 | 11 | ||||||||||||||
| A9. 중앙 김밥 24시 | 7,800×120×H1,000 | 12 | ||||||||||||||
| B. 어닝 | ||||||||||||||||
| B1. 영동곱창 | 3,450×3,000×H1,000 | ea | 1.00 | 13 | ||||||||||||
| B2. 소문난 곱창 | 3,400×3,000×H1,000 | 14 | ||||||||||||||
| B3. 문순자 곱창 | 3,450×3,000×H1,000 | 15 | ||||||||||||||
| B4. 중앙 황소 곱창 | 5,150×3,000×H1,000 | 16 | ||||||||||||||
| B5. 별난 곱창 | 4,300×3,000×H1,000 | 17 | ||||||||||||||
| B6. 왕곱 | 7,800×3,000×H1,000 | 18 | ||||||||||||||
| B7. 의정부 부대찌개 | 3,400×3,000×H1,000 | 19 | ||||||||||||||
| B8. 궁전 감자탕 생삼겹살 24시 | 7,000×3,000×H1,000 | 20 | ||||||||||||||
| B9. 중앙 김밥 24시 | 7,800×3,000×H1,000 | 21 | ||||||||||||||
| 폐기물 | 기존간판, 어닝, 불법증축물 및 덕트 폐기물 | ton | 5.00 | 22 | 0 | 0 | ||||||||||
| 철거공사 | 기존간판, 어닝, 불법증축물 철거 (폐기물 별도) | 식 | 1.00 | 1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hr | 32.00 | (중기1) | ||||||||||||
| 철거 | 기존간판, 어닝, 불법증축물 철거 | 식 | 1.00 | (단가26) | ||||||||||||
| 사인물 _ 바닥사인 | 900×H150 | ea | 2 | |||||||||||||
| 그래픽 노면표시재 | 실외용, 논슬립, 알루미늄금속특수시트 | ㎡ | 0.15 | (단가3) | ||||||||||||
| 현장 설치 | 바닥사인 | ea | 1.00 | (제2호표) | ||||||||||||
| 사인물 _ 부착사인 | 1,325×H965 / 520×H965 | 식 | 3 | |||||||||||||
| 포맥스 | THK=5, 백색 | ㎡ | 1.79 | (단가4) | ||||||||||||
| 실사출력 부착 | (제1호표) | |||||||||||||||
| A. 간판 | ||||||||||||||||
| A0. 안산종합인쇄 | 3,250×120×H1,000 | ea | 1.00 | 4 | ||||||||||||
| 간판 | L:3,250 / 프레임, 채널문자, LED조명 | (단가6) | ||||||||||||||
| 현장 설치 | 간판 | (제3호표)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hr | 2.00 | (중기1) | ||||||||||||
| 운반비 | 대 | (단가3) | ||||||||||||||
| A1. 영동 곱창 | 3,200×120×H1,000 | ea | 1.00 | 5 | ||||||||||||
| 간판 | L:3,200 / 프레임, 채널문자, LED조명 | (단가7) | ||||||||||||||
| 현장 설치 | 간판 | (제3호표)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hr | 2.00 | (중기1) | ||||||||||||
| 운반비 | 대 | (단가3) | ||||||||||||||
| A2. 소문난 곱창 | 3,400×120×H1,000 | ea | 1.00 | 6 | ||||||||||||
| 간판 | L:3,400 / 프레임, 채널문자, LED조명 | (단가8) | ||||||||||||||
| 현장 설치 | 간판 | (제3호표)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hr | 2.00 | (중기1) | ||||||||||||
| 운반비 | 대 | (단가3) | ||||||||||||||
| A3. 문순자 곱창 | 3,450×120×H1,000 | ea | 1.00 | 7 | ||||||||||||
| 간판 | L:3,450 / 프레임, 채널문자, LED조명 | (단가9) | ||||||||||||||
| 현장 설치 | 간판 | (제3호표)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hr | 2.00 | (중기1) | ||||||||||||
| 운반비 | 대 | (단가3) | ||||||||||||||
| A4. 중앙 황소 곱창 | 5,150×120×H1,000 | ea | 1.00 | 8 | ||||||||||||
| 간판 | L:5,150 / 프레임, 채널문자, LED조명 | (단가10) | ||||||||||||||
| 현장 설치 | 간판 | (제3호표)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hr | 2.00 | (중기1) | ||||||||||||
| 운반비 | 대 | (단가3) | ||||||||||||||
| A5. 별난 곱창 | 4,300×120×H1,000 | ea | 1.00 | 9 | ||||||||||||
| 간판 | L:4,300 / 프레임, 채널문자, LED조명 | (단가11) | ||||||||||||||
| 현장 설치 | 간판 | (제3호표)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hr | 2.00 | (중기1) | ||||||||||||
| 운반비 | 대 | (단가3) | ||||||||||||||
| A6. 왕곱 | 3,400×110×H1,000 | ea | 1.00 | 10 | ||||||||||||
| 간판 | L:3,400 / 프레임, 채널문자, LED조명 | |||||||||||||||
| 현장 설치 | 간판 | (제3호표)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hr | (중기1) | |||||||||||||
| 운반비 | 대 | (단가3) | ||||||||||||||
| A7. 의정부 부대찌개 | 3,400×120×H1,000 | ea | 1.00 | 10 | ||||||||||||
| 간판 | L:3,400 / 프레임, 채널문자, LED조명 | (단가12) | ||||||||||||||
| 현장 설치 | 간판 | (제3호표)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hr | 2.00 | (중기1) | ||||||||||||
| 운반비 | 대 | (단가3) | ||||||||||||||
| A8. 궁전 감자탕 생삼겹살 24시 | 7,000×120×H1,000 | ea | 1.00 | 11 | ||||||||||||
| 간판 | L:7,000 / 프레임, 채널문자, LED조명 | (단가13) | ||||||||||||||
| 현장 설치 | 간판 | (제3호표)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hr | 2.00 | (중기1) | ||||||||||||
| 운반비 | 대 | (단가3) | ||||||||||||||
| A9. 중앙 김밥 24시 | 7,800×120×H1,000 | ea | 1.00 | 12 | ||||||||||||
| 간판 | L:7,800 / 프레임, 채널문자, LED조명 | (단가14) | ||||||||||||||
| 현장 설치 | 간판 | (제3호표)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hr | 2.00 | (중기1) | ||||||||||||
| 운반비 | 대 | (단가3) | ||||||||||||||
| B. 어닝 | ||||||||||||||||
| B1. 영동곱창 | 3,450×3,000×H1,000 | ea | 1.00 | 13 | ||||||||||||
| 어닝 | L:3,450 / 어닝, 인쇄, LED조명 | (단가15) | ||||||||||||||
| 현장 설치 | 어닝 | (제4호표)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hr | 2.00 | (중기1) | ||||||||||||
| 운반비 | 대 | (단가3) | ||||||||||||||
| B2. 소문난 곱창 | 3,400×3,000×H1,000 | ea | 1.00 | 14 | ||||||||||||
| 어닝 | L:3,400 / 어닝, 인쇄, LED조명 | (단가16) | ||||||||||||||
| 현장 설치 | 어닝 | (제4호표)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hr | 2.00 | (중기1) | ||||||||||||
| 운반비 | 대 | (단가3) | ||||||||||||||
| B3. 문순자 곱창 | 3,450×3,000×H1,000 | ea | 1.00 | 15 | ||||||||||||
| 어닝 | L:3,450 / 어닝, 인쇄, LED조명 | (단가17) | ||||||||||||||
| 현장 설치 | 어닝 | (제4호표)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hr | 2.00 | (중기1) | ||||||||||||
| 운반비 | 대 | (단가3) | ||||||||||||||
| B4. 중앙 황소 곱창 | 5,150×3,000×H1,000 | ea | 1.00 | 16 | ||||||||||||
| 어닝 | L:5,150 / 어닝, 인쇄, LED조명 | (단가18) | ||||||||||||||
| 현장 설치 | 어닝 | (제4호표)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hr | 2.00 | (중기1) | ||||||||||||
| 운반비 | 대 | (단가3) | ||||||||||||||
| B5. 별난 곱창 | 4,300×3,000×H1,000 | ea | 1.00 | 17 | ||||||||||||
| 어닝 | L:4,300 / 어닝, 인쇄, LED조명 | (단가19) | ||||||||||||||
| 현장 설치 | 어닝 | (제4호표)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hr | 2.00 | (중기1) | ||||||||||||
| 운반비 | 대 | (단가3) | ||||||||||||||
| B6. 왕곱 | 7,800×3,000×H1,000 | ea | 1.00 | 18 | ||||||||||||
| 어닝 | L:7,800 / 어닝, 인쇄, LED조명 | (단가20) | ||||||||||||||
| 현장 설치 | 어닝 | (제4호표)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hr | 2.00 | (중기1) | ||||||||||||
| 운반비 | 대 | (단가3) | ||||||||||||||
| B7. 의정부 부대찌개 | 3,400×3,000×H1,000 | ea | 1.00 | 19 | ||||||||||||
| 어닝 | L:3,400 / 어닝, 인쇄, LED조명 | (단가21) | ||||||||||||||
| 현장 설치 | 어닝 | (제4호표)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hr | 2.00 | (중기1) | ||||||||||||
| 운반비 | 0 | 대 | (단가3) | |||||||||||||
| B8. 궁전 감자탕 생삼겹살 24시 | 7,000×3,000×H1,000 | ea | 1.00 | 20 | ||||||||||||
| 어닝 | L:7,000 / 어닝, 인쇄, LED조명 | (단가22) | ||||||||||||||
| 현장 설치 | 어닝 | (제4호표)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hr | 2.00 | (중기1) | ||||||||||||
| 운반비 | 대 | (단가3) | ||||||||||||||
| B9. 중앙 김밥 24시 | 7,800×3,000×H1,000 | ea | 1.00 | 21 | ||||||||||||
| 어닝 | L:7,800 / 어닝, 인쇄, LED조명 | (단가23) | ||||||||||||||
| 현장 설치 | 어닝 | (제4호표)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hr | 2.00 | (중기1) | ||||||||||||
| 운반비 | 대 | (단가3) | ||||||||||||||
| 폐기물 | 기존간판, 어닝, 불법증축물 및 덕트 폐기물 | 식 | 1.00 | 22 | ||||||||||||
| 폐기물 운반 | 혼합건설폐기물 | ton | 5.00 | (단가27) | ||||||||||||
| 폐기물 처리 | (단가28) |
표지6 (숨김)
5. 단가조사표
표지7 (숨김)
6. 견적서 === 시방서(중앙동 골목상권 차양막 및 옥외광고물 설치 공사).hwpx ===
중앙동 골목상권 차양막 및 옥외광고물 설치 공사
시방서
2026. 08.
안 산 시 청
A. 조형부문
B. 일반사항
A. 조형부문
1. 일반사항
● 중앙동 골목상권 차양막 및 옥외광고물 설치 공사는 공간의 장소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한 것으로, 디자인의 의도가 최대한 표현되어야 한다. ● 각 시설물 들은 설치대상 공간에 맞게 설계도면 및 최종보고서에 따라 배치, 설치하여야 한다. - 사인물 : 바닥사인, 부착사인 - 간판 (9개소) - 어닝 (9개소) - 실외기 가림막 - 기타 : 철거(간판9개소, 어닝9개소, 불법증추물6개소) 및 덕트공사(1개소, 덕트이전설치) ● 시공자 임의로 디자인의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형 (Form)
● 형태는 도면과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디자인 의도가 최대한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색 (Color)
● 도면 및 보고서에 제시된 색상을 적용한다.
4. 마감 (Finish)
● 마감부위 및 연결부위 등이 시각적으로 거슬림이 있어서는 안된다.
B. 일반사항
1. 총칙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중앙동 골목상권 특성화 콘텐츠 디자인 개발(시설물공사) 제작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 한다. 1-3 검사 ●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채,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사용 자재 일체의 품질 및 규격은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은 물론 현장에 반입할 때 일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검사 또는 시험 완료 후 합격된 재료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고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합격품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1-4 운반, 저장 및 취급 ● 제품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될 제품 및 재료가 외기의 영향(햇빛, 건조, 동결, 수분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등의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재료 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 방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환경조건 및 관리 ● 우천, 강풍 등으로 작업에 지장에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 얼음이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 동결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언 땅에서 기초나 기단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 기온이 영상 5도 이하, 습도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철재의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에 시행한다. ● 기온이 0도 이하의 경우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 철재가공시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6 자재의 규격 ● 본 제품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고 한국산업규격(KG)표시품 및 규격 표시품이 없을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의 지정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는 마감치수를 기준으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최상품으로 하며, 이 경우 시공 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공사종료 ● 각 단위 시설의 반입, 설치 및 뒷정리가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를 공사의 종료로 본다. 1-8 사용단위 ● 본 제품의 치수 등 표시에 사용되는 단위는 별도 표시가 없는 한 mm를 사용한다. 1-9 기타사항 ● 시설물 특성상 도면화가 난해하여 실시설계 등에서 생략된 부분은 감독원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디자인의 형태, 색상, 마감(질감) 등을 변경 또는 지정된 재질, 부품 외의 것으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술사항
2-1 재질 2-1-1. 사인물 _ 바닥사인 그래픽 노면표시재 ● 실외용으로 사용되며, 표면은 논슬립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알루미늄 금속 특수 시트를 기재로 하며, 표면은 그래픽 인쇄 및 보호 코팅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 자외선, 비, 눈, 온도 변화에 따른 변색·박리·균열이 없어야 한다. ● 바닥면과의 접착은 견고하여 장기간 사용 시 탈락이 없어야 한다. ● 원자재에 대하여는 제품 가공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1-2. 사인물 _ 부착사인 (1) 포맥스 ● 포맥스 보드는 평활하고 균열, 흠집,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두께는 5mm(THK5)로 하며, 설계도면에 따른 규격과 치수를 준수한다. ● 내수성, 내후성이 확보되어 실내·외 설치에 적합해야 한다. ●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공통 적용규격 및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의 규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2) 실사출력 ● 지정그래픽은 보고서에 의하여 제작한다. ● 시트(Sheet)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옥외용 시트로 지정된 컬러의 제품을 사용한다. ● 실사는 1200DPI 이상출력, 외부용 유포지에 안료로 실사해야하며 UV코팅하여 외부에서 탈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3. 간판 (1) STEEL PIPE (백관) ●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측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 내,외면은 마무리가 양호하고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 표면은 아연도금 처리되어 있으며, 산화 및 부식 방지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되, 접합 및 설치를 위한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부분은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 한다. ●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공통 적용구격 및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의 규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원자재에 대하여는 제품 가공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두께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 EGI SHEET ● 형상은 평활하고 균열, 흠집,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표면은 전기아연도금 처리되어 있으며, 균일한 도금층으로 산화 및 부식 방지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 내·외면은 마무리가 양호하고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 절단, 가공, 용접 등으로 손상된 부분은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한다. ●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공통 적용조건 및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의 규정에 따른다. (3) 폴리카보네이트 (광확산) ● 폴리카보네이트는 한국산업규격(KS) 표시제품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형상은 평활하고 균열, 흠집,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내충격성이 우수하고, 실외 사용 시 자외선에 의한 황변·균열이 없어야 한다. ● 내후성, 내열성이 확보되어 장기간 사용 시 성능 저하가 없어야 한다. ● 기타 특별한 시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조명장치 (LED) ● 채널사인 내부에는 LED모듈을 사용한다. ● LED 모듈은 KS 및 국제규격(IEC 등)에 적합해야 하며, 절연·방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발광은 균일하고 충분한 조도를 확보해야 하며, 장시간 사용 시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2-1-4. 어닝 (1) 하부 프레임 (구조재) ● 어닝 하부구조는 강재 또는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제작하며, 형상은 곧고 변형·흠집이 없어야 한다. ● 내·외면은 마무리가 양호하고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 설치 목적에 따라 용접 및 접합부는 매끄럽게 처리하여 외관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공통 적용조건 및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의 규정에 따른다. (2) 천막 ● 천막은 내후성, 내수성, 내열성이 확보된 원단을 사용한다. ● 지정된 그래픽을 디지털 프린팅 또는 실사출력 방식으로 인쇄하며, 색상은 균일하고 번짐·탈색·박리 등이 없어야 한다. ● 자외선 차단 성능을 갖추어 장기간 사용 시 황변이나 성능 저하가 없어야 한다. ● 봉제 및 접합부는 견고하게 처리하여 바람·비·눈에 의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하부 조명 (LED조명) ● 어닝 하부구조에는 LED 조명을 설치하며, 균일한 발광과 충분한 조도를 확보해야 한다. ● LED 모듈은 KS 및 국제규격(IEC 등)에 적합해야 하며, 절연·방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4) 발란스 부분 면발광 ● 어닝 발란스(Valance) 부분에는 면발광 조명을 적용하여 균일한 빛 확산을 확보해야 한다. ● 내후성, 내열성이 확보되어 장기간 사용 시 성능 저하가 없어야 한다. ●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1-5. 실외기 가림막 (1) 프레임 (구조재) ● 프레임은 AL PIPE(알루미늄 파이프)로 제작하며,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 AL PIPE는 내식성과 강도를 확보해야 하며, 외부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도 변형·부식이 없어야 한다. ● 접합부는 AL 브라켓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결하며,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 모든 체결부는 매끄럽게 처리하여 외관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루버 ● 루버는 AL PROFILE을 사용하여 일정 간격으로 설치한다. ● 외부 공기 순환을 원활히 하면서 실외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루버는 직선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변형·흠집이 없어야 한다. ● 규격 및 간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브라켓 ● AL 브라켓은 프레임과 루버, 도어를 연결하는 주요 부속으로 사용한다. ●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 부식 방지를 위해 표면처리를 하며, 체결 시 흔들림 없이 견고해야 한다. (4) 개폐부 (DOOR) ● 가림막에는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DOOR를 설치한다.
● DOOR FRAME은 AL PIPE로 제작하며, 스테인리스 경첩 및 걸고리를 사용하여 개폐가 원활해야 한다. ● DOOR는 구조재와 일체감을 유지하며, 외관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2-1-6. 공통 (1) 용접 재료 ● 용접봉은 일반강재의 경우 KS D 7004의 규정에 적합한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또는 KS D 7006의 규정에 적합한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을 사용하고, 스테인리스 강재는 KS D 7014의 규정에 적합한 스테인리스강 피복아크 용접봉 D308L 제품으로 끝부분이 빨강색의 것을 사용한다. ● 용접봉의 피복은 두께가 균등하고 보통 취급으로 쉽게 손상되지 않는 것으로서,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흠이나 갈라짐, 요철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저장 중 쉽게 화학변화를 일으키거나 과도하게 습기를 흡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도장 (분체도료) ●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명시된 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규격의 번호, 제조자명, 제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및 수량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 등을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색배합은 제조회사의 공장에서 하는 것으로 한다. 단, 사용량이 적을 경우레는 동일 제조회사의 도료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배합할 수 있다. (3) 기타 재료 ● 조립볼트와 보강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정품으로 조립 설치한다. ● 부재료 규격은 설계도면을 기준하며 현장에 따라 상향조정할 수 있다. ● 주, 부재료의 칼라는 전체칼라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2-2 구조 ● 시설물의 겉모양 다듬질은 양호하며, 접합 부분의 어긋남 등 현저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 인체 및 의류가 닿는 부분에는 예리한 돌기, 모서리 등이 없어야 한다. ● 겉모양이 고르고 형태가 찌그러짐 등 불균형이 없어야 한다. ● 도장 또는 도금 면은 광택, 색조가 균일하고 얼룩, 핀 홀,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하고 옥외 사용상 눈, 비, 일사광선, 산성비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 ● 조립은 용접, 나사 조임, 리베팅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고, 사용 시 쉽게 이완이 생기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 각 부재는 갈라짐, 변형, 어긋남, 벌레 먹음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 설치 장소는 볼트, 콘크리트 등에 의한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3 조립 및 설치 (1) 레이저컷팅 및 절단, 절곡 ● EGI SHEET를 레이저컷팅 한 경우, 그 절단면은 미려하게 하고, 요철이나 날카로운 면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절단가공은 간단히 판재를 절단하는 것만이 아니고, 소요 형상 치수의 구멍 뚫기, 면 처리하기위한 절단작업을 포함한다. 절단 가공 시 주의를 요하는 점은 각각의 재료에 맞는 적정 클리어런스(Clearance)와 전단(Shear)각을 설정하는 것이다.
● 지정된 규격으로 레이저컷팅한 EGI SHEET를 설계도면에 따라 절곡, 밴딩가공한다. (2) 용접 ● 모재의 용접부는 연마지 와이어브러시 또는 탈지로 정리해야 한다. ●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해야 한다. ● 불꽃은 환원불꽃을 사용해야 한다. ●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해야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판편을 사용할 수 있다. ● 부재두께의 20~30배의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부위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해야 한다. ● 용접은 1회로 해야 한다. ● 용접부의 올림쇠나 비드의 표면 마무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볼트접합 ●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 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볼트 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 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 ● 볼트 및 너트와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 볼트 조임은 핸드렌치, 임펙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4) 실사출력 부착 ● 시공 시 대기온도와 적용표면의 온도는 영상16도~38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플라스틱 어플리케이터를 이용하여 확실하게 압착한다. ● 부착한 후 24시간 뒤에는 다시 한 번 플라스틱 어플리케이터를 압착하여 주어 시트를 완전히 접착시킨다. ● 기포가 생긴 곳은 핀이나 구형의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다시 문지른다. (5) 조명장치 (LED) ● 어두운 부분이 없도록 고르게 배치되어야 하며 배선은 내전압 테스트 완료한 후 보수 및 관리가 용이하게 정돈 설치되어야 한다. ● 배선의 연결부분은 누전현상이 없게 절연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안정기 설치 시 고정박스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한다. ● LED연결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하여 향후 유지관리가 쉽도록 조립하여 설치한다. ● LED등기구 점등용 전원공급기 (SMPS, 방수용)은 LED와 호환 가능하며 적합한 용량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설치사항 ● 설치위치는 설계도면, 최종보고서에 따르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 전 부착면을 평탄하게 한다. ●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 연결고정부분은 정밀절단, 천공하여 조립한다. ● 경사면에 부득이하게 설치 시에는 포장후의 상단 높이를 예측하여 기초부위를 시공함으로써 포장상단에서의 높이가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2-5 도장 (1) 바탕처리 ● 피도물에 오염된 먼지, 이물질 및 녹 발생 부위를 그라인딩 또는 쇼트 브라스트로 완전히 제거한다. ● 그리스류, 윤활류 및 오일로 오염 되었을 경우, 알칼리 탈지, 용제 탈지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 탈지 후 쇼트 브라스트 전에 재 오염되지 않아야 하고, 재질이 완전히 건조 되어져야 한다. ● 상대 습도가 85% 이하에서 쇼트브라스팅 한다. ● 설비 및 볼은 항상 청결 하여야 하고, 규정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 쇼트 브라스트 후 피도물의 표면에 알갱이, 먼지 및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한 에어건 또는 붓으로 완전히 제거 하고 즉시 도장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도장조건 ● 전압 : 65-70KV ● 피도물을 예열 후 도장 할 경우 피도물의 온도를 85℃를 넘지않게 한다. ● 도막두께는 최소 60㎛, 최대 90㎛으로 관리한다.
| 피도물 온도 | 온도 | 시간 | 비고 |
|---|---|---|---|
| 저온 | 140~160℃ | 20~30분 | |
| 표준 | 160~170℃ | 10~20분 | |
| 고온 | 170~200℃ | 5~10분 |
● 소부조건 주의 : 소부 건조로가 GAS직화식일 경우 불연소 가스(Sox, Nox)로 인하여, 하도와 상도간 부착성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발생됨으로 평가 후 적용해 야 한다. 부착성이 저하될 경우 소부 온도를 낮추어서 적용한다. (3) 도장물 관리 ● 상도간 층간 부착성 저하 방지 및 방청을 위해 하도로 도장된 도장물은 지문이나 오염물질이 닿지 않도록 관리한다. (4) 도막 검사 ● 도막 두께가 평균 70~80㎛이어야 한다. 피도물 전반이 저도막이면 샌딩 후 재 도장한다. (5) 상도 도료 도장 및 소부 ● 상도 도료는 분체도료로 하며, 연속도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부득이 연속 도장이 불가 할 경우, 최대 4시간 이내에 도장하여야 하며, 상대습도가 85%이하로 관리 되어야 한다. (이유 : 하도와 상도간 층간 부착성 유지) ● 상도 소부는 상도용 도료의 표준 소부 조건으로 관리하고, 최고 2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2-6 검사 ● 사용부재의 두께, 길이, 볼트구멍 등 완성품에 대하여 감독원의 접수 및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 사용부재의 규격, 부재 간 연결방법, 용접면 및 용접상태, 접속부의 마감상태, 접속부분의 상태 등 완성품의 구조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완성품의 표면상태 및 외형 등의 이상이 없는지 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