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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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옥중 인조잔디 운동장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청옥중학교 · 체육시설·인조잔디
- 낙찰업체
- (주)동진건설산업
- 낙찰금액
- 140,189,000원 · 낙찰률 90.289%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57억원
- 참가
- 45곳 · 개찰 08/1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0458 | 10/01(목) | 130,059,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동진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2513 | 10/01(목) | 130,059,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동진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86388 | 08/18(화) | 140,189,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동진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65195 | - | 140,189,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동진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청옥중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여 체육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토공사(포장 절취,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 철거공사(배수로 측면, 축구골대, 운동장 라인재 등 철거)
- 우수공사(원형배수로, 집수정, 측구수로관 설치)
- 운동장 조성공사(노상 및 보조기층 다짐, 인조잔디 설치)
- 인조화강석 블록 포장
- 부대시설 설치(이동식 우레탄 스텐 볼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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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 10점 |
| 안전점검계획 | 10점 |
| 보호구 및 방호장치 | 20점 |
| 비상조치 계획 | 10점 |
| 위험성평가 | 10점 |
| 안전보건 교육 | 10점 |
| 산업재해 현황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평택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5(수)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1(화) 10:00 | 지남 |
| 개찰 | 08/1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2,581,81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56,84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7,139,147원
- 관급금액
- 262,451,8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평택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5(수)
- 공고번호
- R26BK01666612-000
- 참조번호
- 청옥중학교 공고 제2026-31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청옥중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청옥중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2,581,81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 [공고문]청옥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 [공고문]청옥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pdf · 공고규격서
- XLSX · (붙임)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단위: 원] | ||||
|---|---|---|---|---|
| 공 사 명 | 청옥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 | |||
|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 |||
| 공사현장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 1길 11 청옥중학교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 일정: 학교와 협의 후 결정 | |||
|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5.(수) 16:00 ~ 2026. 8. 11.(화) 10:00 |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11.(화) 11:00 이후 (청옥중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
| 공사내용 | 공사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 |||
| 금액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
| 관급자설치 | ||||
| 156,840,000 | 142,581,819 | 14,258,181 | 262,451,800 |
1. 설계내역서중 “공종별내역서” 및 “시방서” 내용은 의무 계약사항으로 반드시 포함됩니다. 2. 학생들의 수업 중 진행되는 공사이므로 레미콘, 덤프트럭 등 작업차량과 작업부산물 낙하 등 학생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공사 제한구역에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반드시 가림막 등 설치 후 경계를 반드시 구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학생 및 정문 앞 보행자 안전통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각 작업장에 안전 신호수 각 1인 이상 반드시 배치 확인 후 작업 실시 3.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방지를 최소화하고자 주말을 적극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학교 공사감독자와 반드시 협의 시행 ○ 기타 - 계약자는 학사일정 등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본 공사 착공전에 학교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소홀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공사 착공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을 비교 확인 검토후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설계도서에 따라 학교와 협의 후 작업하며 공사 전 반드시 주요자재는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출입자의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평택시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공 사 명 : | 청옥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 - |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0 | ||||||
| 간 접 재 료 비 | ||||||||
| 순 | 작업설,부산물(△) | |||||||
| [ 소 계 ] | 0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
| 무 | 간 접 노 무 비 | |||||||
| 비 | [ 소 계 ] | - | ||||||
| 기 계 경 비 | 0 | |||||||
| 공 | 경 | 산 재 보 험 료 | ||||||
| 고 용 보 험 료 | ||||||||
| 건강보험료 | ||||||||
| 연금보험료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 |||||||
| 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일 반 경 우 | 0 | +5,349천원 | ||||||
| ⓑ. ⓐ 의 1.2배 | ||||||||
| ⓒ.[직재+직노+도급자관급] | 0.00% | |||||||
| 퇴직금공제부금비 | 0 | |||||||
| 기 타 경 비 | ||||||||
| 환경보전비 | ||||||||
| 석면분담금 | ||||||||
| 임금채권부담금 | ||||||||
| 가 | 비 | 안전관리비 | ||||||
| 건설폐기물처리및상차비 | ||||||||
| [ 소 계 ] | ||||||||
| 계 | 0.00% | |||||||
| 일 반 관 리 비 | ||||||||
| 이 윤 | ||||||||
| 건설폐기물운반비 | 0.00% | |||||||
| 공 급 가 액 | ||||||||
| 부 가 가 치 세 | ||||||||
| 도급액 | 0 | |||||||
| 관급자재비[도급자] | ||||||||
| 관급자재비[관급자) | - | |||||||
| 총공사금액 | 0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토공사 | ||||||||||||
| 포장절취 | 백호0.7㎥(100%) | 815 | ㎥ | ||||||||||
| 터파기 | 백호(0.7㎥)90%+인력10% | 55 | |||||||||||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 24 | ||||||||||||
| 잔토처리(현장내집토) | 백호0.7㎥(100%) | 32 | |||||||||||
| 사토상차운반(토사) | 덤프24톤+백호0.7㎥,L=15.0km | 1,058 | |||||||||||
| 2 | 철거공사 | ||||||||||||
| 배수로측면철거 | Φ300XT150 | 4 | 개소 | ||||||||||
| Φ150XT150 | 14 | ||||||||||||
| 이동식골대이설 | 인력 | 4 | |||||||||||
| 축구골대철거 | 장비 | 2 | |||||||||||
| 운동장라인재철거 | 인력 | 116 | m | ||||||||||
| 고압블록철거후재설치 | T=80/인력철거/모래,블록재사용 | 6 | ㎡ | ||||||||||
| 3 | 우수공사 | ||||||||||||
| 원형배수로집수정 | Φ300NS-01형(460x460,코너형) | 1 | 개소 | ||||||||||
| 원형배수관(W=460,직선) | Φ300NS-01형(2.0m/본) | 30 | m | ||||||||||
| 원형배수관(W=460,곡선) | Φ300NS-01형(0.5m/본) | 11 | |||||||||||
| 측구수로관(스틸그레이팅) | 200X200/앵글미부착형"A" | 192 | |||||||||||
| 연결관천공및연결 | D150,L=0.50m | 14 | 개소 | ||||||||||
| 그레이팅덮개(관급-현장설치도) | 500X1000X9T | 193 | m | ||||||||||
| 700X700X9T | 3 | 개소 | |||||||||||
| 배수판(관급-현장설치도) | T=21mm | 3,271 | ㎡ | ||||||||||
| 4 | 운동장조성공사 | ||||||||||||
| 4-1 | 인조잔디기층공 | T=50+200=250 | |||||||||||
| 노상다짐 | 진동롤러4.4톤 | 3,193 | ㎡ | ||||||||||
|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 T=200(소규모) | ||||||||||||
| 석분포설 및 다짐(인조잔디) | T=50(굴삭기+모터그레이더) | ||||||||||||
| 레벨기준점설치 | 철근D13mm,L=600 | 39 | 개소 | ||||||||||
| 4-2 | 인조화강석블록포장 | T=60+40+150+200=450 | |||||||||||
| 노상다짐 | 진동롤러4.4톤 | 39 | ㎡ | ||||||||||
|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 T=200(소규모) | ||||||||||||
| 기초콘크리트포장 | T=150,와이어메쉬포함 | ||||||||||||
|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 A-Type, t=8cm이하-모래비용포함 | ||||||||||||
| 인조화강석블록 | 200×200×60T,칼라,불투수 | 40 | |||||||||||
| 4-3 | 체육시설포장공사 | ||||||||||||
| 인조잔디(관급-현장설치도) | T=55mm(규사+고무칩) | 3,271 | ㎡ | ||||||||||
| 5 | 부대시설공사 | ||||||||||||
| 이동식우레탄스텐볼라드 | Φ150XH:800/이동식/2.0M간격 | 6 | 개소 | ||||||||||
| 6 | 운 반 비 | ||||||||||||
| 중기운반 | 트레일러20Ton, L=20km | 3 | 회 | ||||||||||
| 측구수로관운반및하차비 | 200x200 | 96 | 본 | ||||||||||
| 원형수로관운반및하차비 | Φ300,직선 | 15 | |||||||||||
| Φ300,곡선 | 21 | ||||||||||||
| 원형수로관집수정운반및하차비 | Φ300 | 1 | |||||||||||
| 순 공 사 비 | |||||||||||||
| 7 | 안전관리비 | ||||||||||||
| 가림막휀스설치및해체 | H:1.50,W:2.00 | 37 | 경간 | ||||||||||
| 8 | 건설폐기물처리및상차비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0 | Ton | ||||||||||
| 폐기물상차비 | 건설폐재류 | ||||||||||||
| 9 | 건설폐기물운반비 |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24톤 | 0 | Ton | ||||||||||
| 10 | 관급자재비 | ||||||||||||
| 인조잔디(현장설치도) | US-XMU55,t55mm | 3,271 | ㎡ | ||||||||||
| 배수판(현장설치도) | KDS-ATM-003,320X320Xt21mm | ||||||||||||
| 그레이팅덮개(안전)-현장설치도 | 500X1000X9T | 193 | m | ||||||||||
| 700X700X9T | 3 | EA |
=== (붙임) 시방서.hwp ===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청옥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로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측량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과 측량성과에 따른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세워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독원에 보고한다. 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7. 현 장 관 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 중지
1) 공사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도급자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3.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1)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 사진제출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5.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9. 안전, 보건 관련 유의사항
1) 도급자는 해당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도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20.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 경기도교육청 2022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다. 붙임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특 별 시 방 서
목 차
1. 총 칙
2. 토 공
3. 배 수 공
4. 포 장 공
5. 철 거 공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절 토 1) 절토 및 터파기 작업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이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찰영, 수량측량자료)를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반드시 유자격자가 관계법규에 의하여 실시하고, 수급인은 근처의 시설, 일반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인은 발파에 의하여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수리복구 손해보상할 책임이 있다. 3)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전석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본 절․성토사면 안전구배는 대표적인 개소의 토질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시공중 현저한 차이가 있을시는 감독원에게 보고, 사면안정구배를 재검토 수정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 모든 구조물터파기는 보통토사의 경우 1 : 0.3 이상의 기울기로 하며 토사가 유실 또는 붕괴 되지 않도록 한다. -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을 가급적 관외주에 맟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제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의 관주의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기계되메우기시 노상, 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에 의하여 기준밀도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콘크리트 기준강도 배수공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배 수 관 1) PVC관의 재질은 KSF-440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터파기를 시행한 후 지반을 고르고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을 매설시는 접합부 몰탈시공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후속 시공을 하여야 한다. 4) 연결관은 하수관의 기초면에 고인물을 배수처리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 모든 관의 구배 및 접합은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 하여야 한다. 6)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후,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7) 기존 도시기반 시설에 학교 배수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굴착을 실시할 경우 지하 매설물을 철저히 조사하여 기존 지하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지하 매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원형배수로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원형배수로집수정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수로관뚜껑은 콘크리트 뚜껑과 주철 등이 있으므로 설치위치나, 사용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되, 설계서에 따라 설치한다. (7) 운동장 주변 등 주변이 미포장구간에 설치되는 U형측구는 우기 시 토사가 측구내로 유입 될 수 있으므로 유입된 토사가 유출관로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집수정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측구수로관
3)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도급자는 아래표 입도번호의 어느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단, 현지의 골재사정상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mm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 입도번호 | 통과중량백분율(%) | |||||||
|---|---|---|---|---|---|---|---|---|
| 입도번호 | 80mm | 50mm | 40mm | 19mm | No. 4 | No. 8 | No.40 | No.200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4)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서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평활동 철륜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하며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다짐후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치수로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입도조정 기공층 1) 입도조정기층 시공에 앞서서 보조 기층면의 부석(浮石)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보조 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 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 불순물, 먼지 등 유해물을 함유 하여서는 안된다. 3)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 입도는 원칙적으로 아래표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하며 아래표 이외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을을 받아야 한다. 재료의 입도의 표준
| 체크기 입도번호 | 통과중량백분율(%) | |||||||
|---|---|---|---|---|---|---|---|---|
| 체크기 입도번호 | 50mm | 40mm | 25mm | 19mm | No. 4 | No. 8 | No.40 | No.200 |
| B-1 | 100 | 95~100 | - | 60~90 | 30~65 | 20~50 | 10~30 | 2~10 |
| B-2 | - | 100 | 80~95 |
4)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균일한 입도 및 적합한 함수비가 얻어지도록 혼합하여야 하며 부설에 있어서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후 일층의 마무리 두께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부설하고 다짐후의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5.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1) 혼합물의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주어야 한다. 또한 혼합물이 운반도중의 오물 유입 또는 기상조건에 따른 우수유입 그리고 온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천 덮개를 하여야 한다. 2)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지 않을 때에 시공해야 한다. 작업중에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 포 설 프라임코트(Prime coat)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보조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 이하 이어야 하며 포설은 연속적인 작업이 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피니서(Finisher) 뒤에는 노무원을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 한곳을 수정해 나가야 하며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 시공으로 한다.
4) 다 짐 혼합물은 포설 즉시, 롤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수동탬퍼로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하며 롤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5) 다짐장비 및 온도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해서는 8톤 이상의 머캐덤롤러, 12톤 이상의 탠덤롤라, 15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짐온도가 1차전압에서는 110~140℃, 2차전압은 보통 70~90℃, 마무리 전압은 60℃ 정도로 하며, 다짐후의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 1) 혼합물의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주어야 한다. 또한 혼합물이 운반도중의 오물 유입 또는 기상조건에 따른 우수유입 그리고 온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천 덮개를 하여야 한다. 2)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해야 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 포 설 프라임코트 및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감독원이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때의 혼합물의 온도가 120℃ 이상이어야 하며,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놓고 혼합물이 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4) 다 짐 혼합물은 포설 즉시, 롤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수동탬퍼로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하며 롤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5) 다짐 장비 및 온도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는 1차전압에 8톤 이상의 로드롤러로 하고, 2차전압은 15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로 하며, 마무리전압은 12톤 이상의 탠덤롤러 또는 머캐덤롤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짐온도가 1차전압에서 110~140℃, 2차전압은 보통 70~90℃, 마무리 전압은 60℃ 정도로 하며 다짐후의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7. 택 코 트
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C-0, RC-1 2)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특히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우천시 또는 작업중에 비가오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3)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후,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때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의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되지 않도록하여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택코트는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을 포설할 때까지 도급자의 책임하에 유지관리하고, 그 사이에 생긴 결손부위는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8. 프라임 코트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한다. 2) 프라임 코트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 전체는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살포하고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3) 프라임 코트의 침투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고, 과잉부분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제거 시켜야 한다. 프라임 코트는 시공후부터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프라임 코트는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도급자 책임아래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그사이에 생긴 결손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9.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고압으로 압축하여 제작된 보도포장용 블럭으로서 모양이나 형상은 구입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포설무늬 등을 도안한 후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마무리면에 인조화강석블록은 카타기로 절단하여 마무리면이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블록포장시공은 원지반 또는 기층을 다짐한 후 모래(T=4cm)를 포설하고 블록(T=6~8cm)를 설치한다. 4) 포장공사후 블록표면마무리 다짐을 균일하게 철저히하여 블록이 부분적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인조화강석블록깔기 완공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0~3mm)를 살포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한다. 6) 블록의 표면다짐은 콤팩터 다짐으로 3~4회 실시한다.
제 5 장 기존 구조물 철거공사
1. 기존 구조물 철거 1) 도급자는 철거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 주변현황 및 지상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 파악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된 의도 및 파쇄방법등의 시공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시 받은후 작업에 착수한다. 2) 조사된 철거구조물 부분에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철거작업 착수 2~3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현장확인을 받은후 그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3) 위 공사지역은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매설물(전기배선, 기계배관, 도시가스등)등 학교에서 사용되는 시설물이 많이 시설되어 있고, 사용횟수가 많으므로 철거 작업시 각별한 주의를 요하여야 한다.
4) 철거 작업시 반드시 인력을 병행하여 기계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으로만 철거작업을 시행하여 기존 시설물이 충격, 훼손,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7)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8)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학교 구내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 학교구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 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