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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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표번호(1588-0075) 통신사업자 선정

근로복지공단본부 · 기타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15(화)

요약 AI 요약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의 전국대표번호(1588-0075) 통신사업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통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함입니다.

  •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제공 및 기존 회선 유지·증설
  • 지능망 라우팅 서비스 제공 및 실시간 콜 모니터링·통계 구성
  • 콜 폭주 및 장애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전담 핫라인 체계 마련
  • 고객 셀프처리 기능 고도화 및 AI 기반 상담업무 경감 방안 도입
  • 기존 공단 시스템(모바일 앱 등) 기능 개선 및 상담이력 관리 강화
  • 24시간 365일 무중단 통신서비스 제공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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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100점 · 가격 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100점)의 85%(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6점
임금체불2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2점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10점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및 회선 구성의 적합성10점
콜 폭주 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유지보수 방안10점
추진일정 및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10점
투입인력의 적정성 및 유사사업 수행경험5점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신뢰성(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5점
고객 셀프처리 기능 고도화를 통한 고객 편의 증대 및 이용률 향상 방안에 대한 제안사항10점
AI 기반 상담업무 경감 및 상담 후처리 시간 단축 방안에 대한 제안사항10점
고객편의 제공 및 상담이력 관리를 위한 기존 공단 시스템(모바일앱 등) 기능 개선에 대한 제안사항10점
상담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타 업체와의 차별화된 추가 제안사항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간통신사업(145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0(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5(화) 10:00지남
개찰09/15(화) 11:00지남

가격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5(수)
공고번호
R26BK01666548-000
참조번호
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126호
공고기관
근로복지공단본부
수요기관
근로복지공단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
배정예산
-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498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추진계획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2 3. 추진사항 2 4. 사업범위 3 Ⅱ. 고객센터 주요현황 1. 조직 현황 2 2. 시스템 현황 3 Ⅲ.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5 2.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6 3. 보안 관련 7 4. 품질관리 방안 8 5. 사업관리 9 6. 사업인력 요구사항 10 7. 기타사항 10 Ⅳ.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작성 1. 입찰참가 자격요건 11 2. 사업자 선정방법 11 3. 제안서 평가회 12 4. 입찰참가(제안서) 등록 13 5. 제안서 일반사항 13 6. 제안서 작성방법(권장사항) 14

Ⅰ 사업 추진계획

❍ 사 업 명 칭 : 전국대표번호(1588-0075) 통신사업자 선정 ❍ 회선약정기간 : 서비스개시일*로부터 72개월 * 서비스개시일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 ❍ 소 요 예 산 : 비예산 ※ 통신료 : 총 490,460천원(72개월 예상총액) - 현재 사용 중인 1,320회선에 대해 발생하는 공공요금 ·전국대표번호(월정액) 서비스 이용요금: 6,811,200원 - 시내전화 및 일반전화는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이용요금과 별도로 요금이 발생하며, 매월 이용량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콜 현황 (단위: 건, 분)

구분’26년 2월’26년 3월’26년 4월3개월 평균
대표번호*350,217623,667489,574487,819
통화시간1,426,4912,631,9681,942,6252,000,361

* 1588-0075(고객센터 대표번호) / 1522-5599(근로복지넷 IT상담) / 1551-5777(부정수급신고센터) / 1661-0075(퇴직연금 상담) / 1833-6000(토탈서비스 IT상담)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입찰, 기술 100%)*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제6항 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 차는 3점) 적용 * 입찰경쟁의 특성상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제안업체가 입찰하는 경우, 용역의 본래 목적인 대표번호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고객상담 효율화 서비스 도입이 어렵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안업체의 제안서 평가항목 중 가격평가항목을 제외하고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100%로 상향하고자 함. ❍ 고객센터 전국대표번호(1588-0075) 회선 계약만료 ❍ 안정적인 통화 및 통신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 효율적인 상담업무를 위한 고객센터 상담 관련 시스템 고도화 ❍ 호 폭주 시에도 통상 수준의 서비스 품질 유지 및 통화 안정성 확보 ❍ 추가 회선 증설 등을 통한 안정적인 콜 처리 체계 구축 ❍ 고객상담 관련 시스템 고도화 - 상담 응대율 증가 및 후처리 업무 효율화 시스템 구축 - 고객 대기시간 단축 및 고객 셀프처리건 증대 가능 서비스 도입 ❍ 서비스 기간 동안 위 사업 전부에 대한 유지·보수 포함 - 유지·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예산 수반이 필요한 신규 기능 개발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 ❍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통신사업자 선정 ❍ 현재 사용 중인 회선 유지 및 증설 ❍ 기존 콜 인프라 노후화에 따른 개선 및 신규 서비스 추가 제안

※ 투자대상 시스템은 약정기간이 종료되는 당해 연도 말까지 우리 공단으로 소유권 등 모든 권리 이양 및 귀속 조건

Ⅱ 고객센터 주요현황

❍ 조직(3개소)

❍ 사업자의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 또는 지연될 경우 일할 계산하여 비용을 차감함. ❍ 평가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제안사는 우리 공단의 승인 없이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의 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사업자와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음. ․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 전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투입인력의 직무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공단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및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정보보호 및 보안 조건의 위반 등 사고 발생으로 계약해지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객의 가치에 맞는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 환경을 고려하여품질향상을 위해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안하고 콜 폭주 시에도 중단 없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현재 공단이 유지하고 있는 회선 이상을 제공하여야 하며, 전국 대표번호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시 장비 및 라이선스 등을 사업자 비용으로 구매하여야 함. ❍ 제안사는 회신공급 약정기간 동안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통신서비스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SLA* 수준 이상으로 구축하여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전자정부법 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제도의 운영)에 따른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 ❍ 통신망 구축기간과 구축 후 발생할 수 있는 통신장애 등에 대한 즉각적 복구체계 구축 및 장애발생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회선 및 통신사 장애 시에도 연속적․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현재 운영 중인 콜센터 상담시스템의 관리환경과 안정적인 접목 및 연동방안을 제시하고 구성하여야 함. ❍ 현재 구성되어 운영 중인 지능망 라우팅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지능망 라우팅 구성 시 지능망에 인입되는 대표번호의 콜 모니터링 및 통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콜 집중기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 및 콜 폭주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방안 제시 ▸ 장애대응 위한 전담인력 및 핫라인 체계 구축 ▸ 콜 폭주 등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공단 교환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콜에 대한 정보 제공 ❍ 상담환경 변화에 따라 회선공급 약정기간 중 대표번호 추가 운영 필요 시 추가 번호를 제공하여야 함. ❍ 회선공급 약정기간 중 신규 회선은 최초 계약과 동일한 회선 요금 및 할인율을 적용하여야 함.

❍ 보안대책은 공단 및 상위기관의 보안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모든 환경은 정보통신 보안에 위배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관계법 및 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국정원 보안심의 승인․미승인 등 현저한 사업 환경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 또는 중지, 취소 될 수도 있음. ❍ 국가정보원 보안정책 반영 지시사항이 있을 시, 지체 없이 그 지시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보안성 심의 등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의 내부자료 유출방지 및 정보시스템과 내․외부망을 포함한 모든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공단을 상대로 제3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게 되면 사업자는 제3자와 합의․배상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한 관련 자료의 반출, 반납 등 모든 내용을 공단의 기술자료 관리지침에 따라야 하며,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대여할 수 없고 사업종료 시 모두 반납하여아 함. ❍ 사업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공단의 지침에 따라 보안조치 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단 외부용역사업자 보안조치 사항을 준수하고 사업수행 계획 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모든 제안 장비 및 부품은 제조업체의 정품이어야 하고, 검수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단종 될 경우 공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동일 성능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시스템 및 회선 등에 대한 단위/통합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품질보증의 범위,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데이터 표준화는 가능한 공단‘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을 따라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조정가능 함. ❍ 시험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망 구축방안과 시험운영 계획을 제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전환․개통 및 서비스 중단의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기간 및 회선공급 약정기간 중 장애발생 시, 장애처리 가능한 기술지원조직(2시간 이내 현장 도착)을 구성하고, 장애유형별 장애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데이터 손실은 최소화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구축 및 공단본부 통합통계 연동 방안과 장애발생 시 장애대책 및 그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분석에서 구축완료 후 가동까지 단계별 작업절차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H/W의 최신버전 적용에 따른 이행절차 수립 및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여야하고, 필요한 적정인력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부 및 센터 이전 시 무상이전 설치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신규로 도입되는 제품에 대한 시스템지원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 담보 책임기간 중 시스템 장애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해결 시까지 공단이 요구하는 인력을 인원수에 관계없이 투입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함. ❍ 구축기간 중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공간은 공단이 제공할 수 있으나, 비품 및 기타 사무기기 등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단, 공간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제안사에서 별도 임대 운영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반경 500m 내 구성해야 함.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해서 작성하여야 함. ❍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및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구축단계별로 제출방법 및 제출부수를 명시하여 제시하여야 함. ❍ 각종 보고, 검토회의 등의 산출물을 수시 보고하여야 함. ❍ 장비설치 시 사전에 환경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추가 공사 등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함. ❍ 사업의 진행검사는 제반작업 진척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및 인력구성에 대하여 프로필과 함께 단계별 인력투입 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 사업관리자(PM)는 공공분야 및 본 사업관련 경력자여야 함. ❍ 공단은 참여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체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공단의 동의 없이 사업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력교체 1개월 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사전에 신․구 기술자의 이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회선공급 약정기간 동안 사업자가 들여온 장비 및 서비스(S/W포함)에 관한 유지보수는 전액 사업자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즉각 조치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내용은 계약내용에 당연 포함됨. 다만, 기술협상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은 기술협상 결과에 따름. ❍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사업범위에 포함 시킬 수 있음. ❍ 사업수행 기간 중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해 경미한 사항의 변동 또는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별도의 계약변경 없이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지원범위는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함.

Ⅳ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작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G2B)에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 1458)’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입찰방식 : 일반경쟁 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입각하여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실시 ❍ 평가원칙 - 기술능력평가(100점)으로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제7조제6항 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 차는 3점) 적용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100점)의 85%(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종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차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별도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6.1.2.) 등 관련 계약예규 및“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26.1.2.)”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26.1.26.)”에 따름.

배점·평가

※ 제안서는 상기의 항목에 대해 목차 순으로 작성하되,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적의 조정 사용가능함 <붙임 2>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 정량평가 항목〔10점〕“<붙임 3> 정량적 평가 기준” 참고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한도
제안사 일반현황(10)경영상태․제안사의 경영상태 적정성 평가6
고용관련법령준수․임금체불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합계10

 정성평가 항목〔90점〕

구분평가항목배점탁월우수양호보통미흡
일반
(10)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10108642
사업
안정성
(20)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및 회선 구성의 적합성
콜 폭주 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유지보수 방안
사업
신뢰성
(20)
추진일정 및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투입인력의 적정성 및 유사사업 수행경험554321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신뢰성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
사업
차별성
(40)
고객 셀프처리 기능 고도화를 통한 고객 편의 증대 및 이용률 향상 방안에 대한 제안사항10108642
AI 기반 상담업무 경감 및 상담 후처리 시간 단축 방안에 대한 제안사항
고객편의 제공 및 상담이력 관리를 위한 기존 공단 시스템(모바일앱 등) 기능 개선에 대한 제안사항
상담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타 업체와의 차별화된 추가 제안사항
합계90

<붙임 3>

정량적 평가 기준

가. 공통사항 ❍ 평가항목(10점) : 경영상태(6점), 고용관련법령준수(4점) 나. 경영상태(6점)

신용평가등급평점점수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점수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6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5.7
B+, B0, B-B-B+, B0, B-배점의 90%5.4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4.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다. 고용관련법령준수(4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해당없음해당있음
고용관련법령준수(4점)① 임금체불20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4점)을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붙임 4>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서식 3 주요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원 서식 4 사업추진 조직체계 서식 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수계약조건 서식 6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일정 서식 7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편성내역 서식 8 투입평가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서식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본부(고객지원부) 입 찰 건 명 : 전국대표번호(1588-0075) 통신사업자 선정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사 업 예 산 : 비예산 ※ 가격 투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통해 반드시 ‘0원’ 투찰하여야 함. (해당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전자입찰 및 최종 개찰결과 공개를 위해 가격 투찰(0원) 실시)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기 간 : 서비스개시일*로부터 72개월(* 서비스개시일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9. 10.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9. 15. 10:00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술제안서제출마감일시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까지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함 - 제안서 평가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1) 본 입찰은 비예산 사업(가격평가 하지 않음)으로 입찰가격을 투찰하지 않는 공고이나, 전자입찰 및 최종 개찰결과 공개를 위해 가격 투찰은 ‘0원’ 투찰하여야함.

참가자격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 145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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