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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익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소 · 정책·제도 연구

낙찰업체
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
낙찰금액
33,000,000원 · 낙찰률 93.212%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500만원
참가
4곳 · 개찰 08/1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818909/29(화)33,000,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751209/29(화)33,000,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754437208/25(화)33,000,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7486298-33,000,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익산시의 지역 특성과 주민 건강 수준을 반영한 제9기(2027~2030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및 자문단 운영 지원
  •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주민 500명 이상 건강 요구도 설문조사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도출
  • 중장기 정책방향(비전, 전략, 추진과제) 및 추진체계 수립
  • 합리적인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
  • 2027년도 1차년도 세부 시행계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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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6(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1(화) 10:00지남
개찰08/1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1,818,182원
배정예산
35,000,000원
기초금액
35,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5(수)
공고번호
R26BK01666505-000
참조번호
익산시보건소공고 제2026-19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소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1,818,182원
배정예산
3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익산시보건소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제9기 익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4개월 ※ 단, 천재지변 및 익산시의 지시에 따라 사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3. 과업범위 가. 시간적 범위 : 2027년 ~ 2030년 (4년) 나. 공간적 범위 : 익산시 전역 (지역주민,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시설·기관 등) 다. 내용적 범위 1) 지역 현황분석 및 지역 건강 수준, 지역주민의 관심, 지역보건의료체계, 기타 환경 분석 등을 통한 건강 문제 도출 2)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전략, 중점 추진과제 선정 3)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시행을 위한 1차년도(2027년) 시행계획 수립 4. 목적 및 필요성 가. 과업의 목적 1)「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익산시 지역 특성과 주민 건강수준을 반영한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건강증진 및 건강형평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과업의 필요성 1) 지역 보건의료 환경 변화 및 지역사회 건강 현황·보건의료 자원 분석을 기반으로 한 지역 맞춤형 중장기 보건정책 수립 필요 2) 주민 및 관계 기관 참여 기반의 실행 가능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필요 3)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정책 실행력 및 사업 연계성 확보 필요

Ⅱ 과 업 내 용

1. 기본내용 가. 익산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과 건강 수준 향상에 목적을 두는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므로 사업 계획이 실현 가능성 있게 작성되어야 함. 나. 익산시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이어야 함. 다. 계획서 전반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정리하여 보건정책의 기본목적과 방향성을 확인 가능토록 작성해야 함. 라. 보건복지부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함. 2. 작성원칙 가. 지역성 : 익산시의 보건의료 특성을 반영 나. 일관성 :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계획, 연차별 계획과 정합성 유지 다. 실천성 : 재정·인력·기간 등을 고려한 실천가능한 계획 라. 참여성 : 계획수립 과정에 전문가·유관부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Ⅲ 과 업 범 주

1. 익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및 자문단 운영 및 지원 가.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단 및 자문단 운영 및 지원 담당 나. 관련부서 및 지역주민참여 중심의 보건의료 과제발굴 다. 보건소 담당자 및 실무팀 대상 설명회 또는 교육 지원 2. 지역사회 현황분석 가. 지역 개황도 1) 인구, 보건의료자원(보건·의료기관 현황 및 인력자원 등), 의료취약지역, 기타 관련 기관 등의 정보 표시, 문제점 및 강점등을 도출 나.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건강수준 파악 다.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도 및 요구도 파악

1) 자료조사 및 표본조사 -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기존 통계자료 활용 - 각종 건강수준 자료 종합 분석 및 타지역 비교를 통한 건강문제 도출 - 익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500명 이상의 주민 건강 요구도 설문지(대면/비대면) 조사 등을 통해 통계분석 실시 2) 시민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유관기관 담당자 등 간담회 개최 추진 라. 지역사회 보건문제 해결역량 1) 발생규모, 심각성, 개선가능성 및 정책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강문제 우선순위 선정과 원인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마. 건강문제와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바. 지역사회 현황분석 종합 1) 분석결과를 종합하고 도출된 결과를 내·외부 구성원을 참여시켜 결과 정리 2) 현황의 단순 나열이 아닌,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여 종합적으로 기술 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자원투입 성과 평가 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한계점 및 개선사항 도출 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의 개선과제를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반영 및 구체적 내용 제시 4. 제9기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가. 비 전 : 지역사회 현황분석, 정책환경 등을 토대로 사업방향 제시 나. 정책전략 : 비전수행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의미하며 4년간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

다. 추진과제 :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 수립 라. 조직의 비전, 정책전략, 추진과제, 정책목표간 체계적 연계 제시 5. 중장기 추진과제 가. 4년동안 익산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전략으로 지역특성과 건강문제 우선순위를 고려한 핵심과제 설정 나.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의 전략 및 추진과제를 구체화 제시 6. 성과계획 가. 중장기 추진목표 및 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성과지표 개발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량·정성 지표 병행 설정 나. 유사 사업간 비교 등을 통해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목표치 설정 7.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7년) 시행계획 작성 가. 중장기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1차년도 세부계획 작성 나.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내용이 포함하도록 계획

Ⅳ 과 업 추 진

1. 착수보고 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부 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연구진, 과업추진계획 등에 관한 착수보고서 제출 2. 중간보고 가. 과업의 중간결과를 요약하여 착수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회를 실시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나.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익산시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수시로 용역 추진상황 및 진도 보고 3. 최종보고 가. 용역 완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과업의 최종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회를 실시하되 최종보고서 인쇄 전에 실시

4. 성과품의 납품 가. 모든 보고서는 책자형으로 제본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워드프로세스 파일, 문서 이미지 파일 등을 포함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해 취득한 자료는 보고서의 부록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서 납품 전에 과업 내용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과업 완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인쇄 전에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발주처에 사전검토 받아야 하며 발주처는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는 원활한 용역 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구 분내 용수 량기 한
착수보고서과업추진계획서10부계약 후
15일이내
중간보고서중간계획서(안)50부착수 후
3개월이내
최종보고서(안)중장기 계획서(안), 1차년도 계획서(안)각 50부용역완료
30일전까지
최종보고서중장기 계획서+요약본각 100부용역완료
7일전까지
1차년도 계획서
【부록】- 지역 현황분석 및 종합
전자파일저장매체(USB) 성과품 전체 수록2개
Ⅴ 과업수행 일반원칙

1. 일반사항 가. 본 용역은 익산시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특성에 맞는 비전을 제시하고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9기(2027~ 2030년) 익산시의 지역 보건의료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원을 투입 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과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과업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유기적으로 협의·결정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착수·중간·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보고 하고, 현황분석, 부분별 세부계획등 과업수행 단계별 추진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기획팀, 협의체 위원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사전에 발주자와 긴밀히 협의한 후 진행한다. 2. 과업착수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고, 즉시 착수계, 과업추진계획서, 용역수행자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세부내용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용역수행자는 필요한 자료 및 업무진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회 시 자료준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각종 보고회, 공정보고 및 회의 시 제기된 주요내용을 기록,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 작성 등) 4. 과업의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보안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사의 책임을 진다. 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조사자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시 과업 종사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보안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과업추진상 외부기관,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필요시 추가로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조사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됨이 없도록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바.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요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사. 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의 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관리지침’에 따른다. 5. 과업의 변경

가.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는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중앙정부의 지침 변경 및 근거법령 등의 정책변경 등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연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각종 적용품의 변동이 클 경우 4) 기타 계약내용에 따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용역기간의 조정 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연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행정 절차 이행으로 용역 기간이 추가 소요될 때 4)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이 중지되거나 본 용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7. 용역계약의 해지 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 수행자의 사정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용역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법령에 규정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나. 발주처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는 조치 전에 1회 이상 과업 수행자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본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이 중지되거나, 본 용역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업무 추진시 필요한 각종 협력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나. 개찰장소: 익산시보건소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공익법인(정관상의 법인의 설립목적이 연구분야 사업을 포함) 4) 고등교육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학적·학술적 전문성을 갖춘 보건 및 건강관리 학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교에 설립된 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등 포함)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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