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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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주차장 확충 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국방과학연구소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무한건설환경(주)
- 계약금액
- 51,027,6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5,790만원
- 참가
- 30곳 · 개찰 08/1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84791 | 09/23(수) | 51,027,600원 | 금차 185일, 총차 185일 | 무한건설환경(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57241 | - | 51,027,600원 | 금차 185일, 총차 185일 | 무한건설환경(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시험장 주차장 확충 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폐콘크리트 962톤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성상별·종류별 분리 수집 및 운반
-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 신청 서류 작성·제출
- 폐기물 인수·인계증 및 처리 과정 사진첩 제출
-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표시용구 설치
- 분진 및 소음 방지 조치 수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66437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5(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1(화) 10:00 | 지남 |
| 개찰 | 08/1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2,636,363원
- 배정예산
- 57,900,000원
- 기초금액
- 57,9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4(화)
- 공고번호
- R26BK01666437-000
- 참조번호
- TE260435UD
- 공고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2,636,363원
- 배정예산
- 57,9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228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수정 完)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B.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시험장_주차장_확충_공사_건설폐기물처리용역) (1).hwp · 공고규격서
- HWP ·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시험장_주차장_확충_공사_건설폐기물처리용역) (1).hwp ===
시험장 주차장 확충 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작성자: 제6기술연구원 안흥종합시험센터 행정실 시설팀 추현성(인) 확인자: 제6기술연구원 안흥종합시험센터 행정실 시설팀장 박찬우(인)
용 역 개 요
1. 용 역 명 : 시험장 주차장 확충 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용역개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험장 주차장 확충 공사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용역임. 3. 용역범위
| 구 분 | 단위 | 수 량 | |
|---|---|---|---|
| 처리 | 폐콘크리트 | TON | 962 |
| 운반 |
4. 용역기간 : 계약일로 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과 업 지 시 서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시험장 주차장 확충 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개 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험장 주차장 확충 공사공사에 따라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용역임.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 부터 2027. 3.31.까지 라. 용역범위
| 구 분 | 단위 | 수 량 | |
|---|---|---|---|
| 처리 | 폐콘크리트 | TON | 962 |
| 운반 |
2. 일반사항 적용규정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에 명기한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용역착수 및 완료시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용역착수시 -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 예정공정표 - 사업자등록증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추후 필증 제출) 용역 완료시 - 용역완료계, 완료검사원 - 폐기물 인수․인계증 - 사진첩 (용역착수 전․후 현황사진, 진행 사진, 폐기물 처리과정 사진) 인․허가 신청서류 용역업체는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신청서류 작성,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발주처를 대신하여 수행한다. 인․허가관련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수수료 등)는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안전 및 환경관리 현장의 안전관리상 일반인 및 현장 종사원의 출입을 통제하여 보안 및 안전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공사중 발생한 모든 민원/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민․형사상 변상 등)을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작업장 내 위험을 경고하고 그 상태를 표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표시용구를 설치하여야한다. 현장 출입차량은 폐기물 운반시 반드시 덮개를 사용하여야하고 반․출입 확인서를 제출하고 확인후 출입하여야 한다. 용역 수행중 분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용역 수행중 기존 시설물을 일부 또는 전부를 손상시켰을 경우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한다.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 배출 및 처리 폐기물의 처리기준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 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 건설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종류별·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 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 배출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중간처리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수집․운반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관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간처리의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라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공통기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 과 상태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수)탁 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폐기물 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게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안된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안된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비,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수정 完)입찰공고문.hwp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시험장 주차장 확충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일원 다.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03월 31일까지 라. 범 위 : 과업지시서 참고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 57,900,000원 (추정가격 52,636,363원+부가가치세 5,263,637원) ※ 본 기초금액은 손해배상공제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사.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참가자격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6호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인 업체 ※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할 경우 대표사만 지역제한 적용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최종 폐기물량은 연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종료 시 최종정산 후 확정 사. 상기 ‘마’항의 업체를 대표사로 ‘바’,항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허용 ※ 단독입찰의 경우 ‘마’,‘바’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단,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단독 입찰 가능(낙찰자 결정전 차량 영업허가증, 차량등록 원부 확인 예정) * 폐기물처리비 비중 약 55.76%, 운반비 비중은 약 44.24%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