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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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서울특별시 · 기타

계약업체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외 3곳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79.995% · 기초금액 22억원
참가
5곳 · 개찰 09/17(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514710/06(화)614,196,000원금차 81일, 총차 548일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건화 (도급업체)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도급업체)
주식회사 디엠이엔씨 (도급업체)
R26TE1875646910/06(화)614,196,000원금차 81일, 총차 548일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건화 (도급업체)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도급업체)
주식회사 디엠이엔씨 (도급업체)
R26TE1869554310/06(화)614,196,000원금차 81일, 총차 548일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건화 (도급업체)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도급업체)
주식회사 디엠이엔씨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방배 빗물펌프장의 시설 능력을 검토하고, 시간당 100mm 강우 강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 용량을 증대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현지 답사, 측량, 지반 및 하수도 현황 조사
  • 수리·수문 분석 및 빗물펌프장 수방능력 검토
  • 펌프 증설 규모 및 시설물 배치 계획 수립
  • 펌프, 배관, 전기, 계측제어, 건축, 조경 분야 실시설계
  • 유입·토출 관로 설계 및 개선 방안 수립
  • 유지관리지침서 및 설계예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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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인 평가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등급, 경력, 유사용역실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15점
참여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등급, 경력, 유사용역실적)19점
참여기술인 - 분야별 참여기술인(등급, 경력, 유사용역실적)14점
교육훈련 및 전차용역 수행실적2점
용역수행실적 - 회사실적(실적건수, 실적금액, 용역수행성과)15점
신용도 - 영업정지, 벌점 및 재정상태 건실도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개발실적, 활용실적, 투자실적)15점
업무중복도(사업책임, 분야별 책임, 분야별 참여, 실무기술인)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4(화)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08/18(화) 17: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5(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6(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7(목) 12:00지남
개찰09/17(목)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00,668,900원
배정예산
2,200,735,790원
기초금액
2,200,735,79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4(화)
공고번호
R26BK01666346-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901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00,668,900원
배정예산
2,200,735,79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5324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작성 3. 납품 4. 예정공정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방배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서울시를 “발주기관” 이라하고, 도급자인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에 따른 돌발성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유역내 기존 방재시설물에 대한 시설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즉, 방배 빗물펌프장 시설용량증대 타당성조사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지역여건 및 관로 현황과 수리·수문 조사분석을 통해 100㎜/h 강우강도에 맞는 시설용량을 확보·산정하고, 펌프용량 선정방안, 유역분리 및 변경, 기타 저류조 설치 등 다양한 방재방법을 검토한 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재시설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통하여 서울시 수방능력이 1시간 강우 강도 100㎜/h 수준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지대 침수 예방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음. 3. 과업의 개요 (1) 위치 및 시설개요 (가) 펌프장 위치 및 유역면적

자치구명펌프장위 치설계빈도
(년)
토출량
(㎥/min)
유역면적
(ha)
관련하천
서초구방배방배동821-11040077.8사당천

(2) 과업범위 - 유역단위의 종합적인 방재시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1식 - 빗물펌프장 1시간 강우강도 100㎜/hr에 맞는 성능개선 - 기존 부지 펌프장 유,출입 관로의 적정성 검토 (3) 과업의 내용 1) 조사 및 자료수집 - 지장물 조사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 하수도 현황조사 (발주처 자료제공) - 수리․수문 조사분석 - 용지조사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조사 - 유입,유출 간선관로에 대한 현황조사 - 수전변전소 및 송·배전 현황조사 - 주민편의시설을 위한 주변시설 조사 - 기존펌프장의 면적, 펌프 배치, 배관 설치상태 등 조사 - 기존 펌프장의 모터펌프 사양 조사(펌프형식, 유량, 흡입․토출관경, 동력, 양정, 효율, 극수 등) - 1시간 강우강도 100㎜/h의 강우량 조사 - 시설물 및 건축물의 부대시설(사무실, 창고, 화장실, 숙소, 조경, 주차장 등) 추가 확보 및 시설내용(면적, 설비기준 등)등 조사 - 건축물의 상태 조사 - 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리스크 검토 - 지형 및 자료조사, 배수계통 및 배수시설 조사, 홍수피해현황 조사 - 구청관내 기존 펌프장 운영과 관련 민원발생 현황조사(최근 3년간) - 기계, 전기시설의 운용 및 유지관리 현황 조사

2) 계획업무 - 일반사항 - 수리․수문 분석 검토 - 빗물펌프장 수방능력 검토 - 위치 선정 및 시설물 배치계획 - 설계기준 설정 - 펌프 형식 및 증설 용량 검토 - 펌프용량에 따른 흡수정 구조물의 크기 등 검토 - 유입 간선관로 개선 및 증설계획 -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충 및 친환경건축물 도입방안 검토 -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를 위한 기존구조물 증설 또는 신규시설물 배치방안 등으로 경제성(LCC) 비교 검토를 통한 계획 -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시 전력 수급 계획 - 정전 발생 시 빗물펌프장이 연속적으로 운영되도록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보 계획 3) 기본 및 실시설계 -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우수유입량 및 강우지속시간 적용 산출근거 제시 - 시간별 강우강도 변화에 따른 침수유역, 침수심, 침수예상 가구 등을 조사 - 펌프시설 능력향상을 위한 따른 고지수로, 우수저류조 등 설치 가능여부 검토 - 유수지의 저수용량 조사 - 유수지의 HWL과 저지대의 침수되지 않는 배수위의 최적방안 제시 - 유수지의 HWL, LWL 및 초기가동수위의 수리학적 검토 - 펌프장의 유역면적 및 수혜(몽리)면적 조사와 유역도 작성 - 구조물 설계 - 유입 및 토출관로 설계 및 개선 - 기계설비 및 배관설계 - 펌프 제작회사의 제작능력 조사 및 확인 - 유입 강수에 의한 협잡물 제거기 등 스크린 상태 확인 - 천정크레인 반입 및 설치 방안, 크레인의 용량 및 위치 등의 검토 - 소방시설 검토 -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설계 - 건축 설계 - 조경 설계 - 펌프운전 계획 및 제어방식은 전기와 인터페이스하여 설계 - 시공 및 유지관리 - 보상비 및 이설비 (필요시) - 실시설계용역 대상시설물에 대한 전력계통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수전설비를 장기적인 비용분석을 통해 선택방안을 제시 - 펌프용량 등 부하의 증설공사에 따른 변압기, 케이블, 차단기 등 전기설비의 적정한 규격을 검토하여 반영 - 악취 저감방안(도수로 및 흡수정)수립 - 토출관로 하천제방 통과공법 검토 및 선정 - 토출관로에 의한 호안 및 하상의 안정성, 홍수위 영향 - 펌프장내 포장 및 배수계획 - 기존구조물 철거시 철거방안(공법) 및 기존시설 운영방안 - 가시설공법, 계측계획 - 시설물 내부 실명 안내판, 외부 Sign 디자인, 설치위치 등 기본(안) 수립

- 민원발생 예방을 고려한 설계/공사방안 제시 - 흡수정으로 빗물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유입부 구조 검토 - 유입․토출 간선관로에 대한 현황조사 - 유입 간선관로 주변 하수관로 조사 - 관망해석을 통한 상류지역에서의 침수여부를 분석하고, 경제적 증설규모 결정 - 장비 진입로 계획 및 가시설 설치 및 공사중 운영방안(자재야적장, 창고 등) - 공사중 교통처리 계획(공사부지 및 진입도로 분리) - 단계별 시공방안 및 안전관리계획 - 펌프가동시 흡입구(임펠러)에 이물질 유입 방지방안 검토 - 토목,건축,기계,전기 등 각 분야간 인터페이스 (공사범위)계획 - 시공전 지하매설물 확인(필요시) 및 공사후 시공상태 조사계획 수립 - 계획빈도 상향조정된 유입유량에 대하여 제진기, 스크린 필요 용량 산출 및 기존시설 활용방안 등 검토 - 기존 전기설비의 노후도와 내용년수를 고려하여 필요시 교체 - 노후된 기존 수변전설비 원격제어 및 감시장치를 필요시 교체 - 복잡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하여 OSC 등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공종 등) 적극 검토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40일간으로 한다.(공휴일 및 휴지일 포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함 2) 시공단계에서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 3) 실시설계시 시공전문가(건설기계, 가설구조물 등 위험공종 부문)를 참여시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검토 (3)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설계성과 납품목록을 명시하고 준공시 제출 1)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수행지침」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설계안전 검토보고서’ - ‘설계안전 검토보고서(DFS)’를 작성하여 납품하기 위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 등의 협의 및 심의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5. 지하안전 영향평가(필요시) (1) 지하안전에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당해시설이 지하안전 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시설인지 검토하고 대상시설인 경우 필요시 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사업무

본 과업에 포함된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현지답사 2) 측량조사 3) 지장물 조사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4) 지반조사 5) 기존펌프장 현황조사

6) 하수도 현황조사 7) 수리, 수문 조사 8) 용지조사 9)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조사 10) 유입․ 유출 간선관로에 대한 현황조사 11) 저류조 설치에 대한 현장 조사 12) 수전 변전소 및 송배전선로, 전기설비 현황조사 13) 주민편의시설을 위한 주변시설 조사 14) 기존 펌프실의 유효 공간 및 장비 배치 현황, 배관 계통 설치 상태 조사 15) 스크린설비 등 기타 시설의 상태조사 16) 건축물의 상태 조사 및 보수․보강방안 제시(필요시 내진성능 평가) 17) 소음, 분진, 악취 등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리스크 사전조사 18) 동일 또는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조사 ※ 조사업무 수행시 기존자료 조사, 시공 조건 조사, 작업환경 조사, 위험공정 목록화, 사후평가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1.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또한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 답사시는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 계획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4)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과 국토교통부「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 시 시공성 및 경제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본 과업에 사용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측량조사 (1) 일반사항

1)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사물량, 작업계획표(외업, 내업), 인원 편성, 주요기기 ② 특기사항(안전관리, 사진촬영), 위치도, 기타 3)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측량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5)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6) 측량과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7) 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을 출입할 경우 소유자와 사전협의하여 다툼이 없게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 1) 현황측량의 축척은 1/500~1/1,200으로 한다. 2) 현황측량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지상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 (www.geoinfo.or.kr)의 기 시행한 지반조사 성과의 활용 여부를 검토하고, 본 용역에서 조사된 지반조사결과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 으로 작성하여 CD에 담아 발주부서와 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에 각 1부를 제출한다. 2)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조사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 및 암석 시험 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질 및 토질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① 조사범위, 조사위치도 ② 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③ 과업수행 세부계획 4)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5)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 및 시험에 대한 추가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시행된 기존 조사자료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집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에 참고한다. 7)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8) 채취된 시추코아 및 SPT시료는 시추상자에 정리하여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7) 조사․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지반의 물성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지반구성 상태, 연약지반현황, 예상되는 구조물 기초의 종류(직접기초, 말뚝기초, 정통 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침하량검토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5. 기존펌프장 시설현황 조사 (1) 기존펌프장 배수유역조사 (2) 펌프장 운영설비 현황 및 노후 정도 (3) 현재 가동 설비의 문제점 (4) 설비의 보수ㆍ개량ㆍ교체 실적 (5) 추가 또는 신설이 필요한 설비 현황 등 (6) 기존 펌프 가동 현황 조사 (7) 흡수정 및 하수관로의 악취발생 및 악취처리시설 조사 (8) 펌프장, 전기실 등 각 기능실 환기시설 6. 하수도 현황조사(우리시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자료 이용) (1) 대상 배수유역내의 빗물펌프장, 주요 간선 하수관로 등 관련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시행 하며 조사결과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승인 후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2) 필요시 육안관찰 또는 CCTV촬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수관로 내부조사를 시행한다. (3) 하수도 시설이 합류식 관로인가 또는 고지배수로 저지배수로 유역인가를 조사한다. (4) 하천정비가 20년, 50년, …… 100년 등 몇 년 빈도에 해당되는 설계인가를 검토하여 계획 홍수량에 의한 홍수위를 결정한다. (5) 기상청의 관측자료에 의거 월별 기온, 풍속, 강우량, 증발량, 습도, 천기일수(맑음, 비, 안개 등), 연평균 강우량 등을 조사한다. (6) 집중호우시 강우량에 따른 침수지역 및 침수수위 등을 조사한다. (7) 과거 집중호우시 발생한 침수지역과 침수심을 조사하여 침수 흔적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8) 배수시설에 대한 운영규칙을 세우고 침수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함. 7. 수리, 수문조사 (1) 홍수, 강우에 의해 시간당 및 장시간 연속강우를 기준으로 몇 년 빈도에 해당되는가를 조사한다. (2) 방류하천의 홍수위를 검토하여 수리영향을 분석한다. (3) 유역내 진행되고 있는 「이수~과천 복합터널사업」과 연계하여 복합터널 방류부 펌프 및 관로의 운영, 홍수위변화에 따른 시설계획(방류지점, 유수지와 연계한 방류시기, 펌프양정)을 검토한다. (4) 계획시설 설치로 인한 수리, 수문영향을 분석하여 수문 및 배수계획을 설계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한다. (5) 방류하천에 대해서 수위자료를 조사한다. (6)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국지성 단기 강우 및 장기강우에 대한 누가 유입량을 분석 제시 하며,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검토한다. (7) 배수유역 내 고지 배수구역에 대한 관로 및 집수시설 용량과 구조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반영한다. (8) 최근 10년 이내에 발생한 주요 호우사상에 대한 시간대별 피해상황 분석과 모의, 실제상황과 비교 분석을 통하여 피해원인 규명 및 강우-유출/침수해석 모형의 보정 및 검정 수행

(9) 펌프의 양정에 반영하기 위한 방류 하천의 계획홍수위를 검토한다. 8. 용지조사 (1) 용지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한다. (2) 민원발생 예상지역 및 협의사항을 기재한다. 9.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조사 (1)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타당성조사 보고서(2021.7, 서울특별시) (2)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보고서(2024.11, 서울특별시) (3) 2040하수도 기본계획(2024, 서울특별시) (4) 관련 기본 방침 10. 유입 간선관로에 대한 현황조사 (1) 빗물펌프장과 연결된 유입관로에 대한 규격 및 길이 등을 조사한다. (2) 유입관로의 접속상태 및 지장물(상수도관, 통신관 등) 존재여부 및 부식여부 등을 확인한다. 11. 저류조 설치에 대한 현장조사 (1) 저류조 설치가능 장소에 대한 현장여건을 조사한다. (2) 저류조와 연결 가능한 하수관로에 대하여 조사한다. 12. 수전 변전소 및 송배전선로 현황조사 수전지점에서 가까운 위치의 변전소 및 수전지역 송배전선로 현황을 조사한다. 13. 주민 편의시설을 위한 주변시설 조사 주민이용 편의시설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변 1Km 반경 내 시설을 조사하고, 창의적이며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시설을 조사 선정토록 한다. 14. 기존펌프실의 유효 공간 및 장비 배치 현황, 배관계통 설치 상태(조사) (1) 평면 및 단면구조를 파악하고, 공간별(펌프실, 전기실, 제어실 등) 면적 검토한다. (2) 펌프별 위치, 간격, 설치형식을 검토하고, 펌프진동·소음 발생 위치를 파악한다 (3) 흡입 및 토출 배관 구경, 재질, 배열상태 및 밸브위치 및 종류를 조사하고, 누수·부식·체결 불량 등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15. 스크린설비 등 기타 시설의 상태조사 육안검사, 작동시험, 실측(스크린 폭, 간격), 유지관리 기록검토,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여 조사한다. 16. 건축물의 상태 조사 및 보수.보강방안 제시(필요시 내진성능 평가) 구조물 외관 및 변형, 콘크리트 상태, 철근부식 상태, 누수 및 방수 상태, 마감 및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적절한 보수·보강방안을 제시토록 한다. 17. 소음, 분진, 악취 등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리스크 사전조사 (1) 공사 중 장비(굴삭기, 발전기 등), 운영 중 기계류 소음(모터펌프 등)의 현장소음 실측 및 예측 소음도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하여 조사한다 (2) 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원(토공, 차량이동 등)을 조사하고, 주변도로·주거지 등 민감지 위치를 고려(비산먼지 예측모델 활용 등)하여 분진 확산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3) 침사, 유입수 정체 등에 따른 악취 등을 고려하여 현장악취 시료채취, 악취농도측정 등 악취 위험요소를 점검·검토한다. 18. 동일 또는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조사

(1) 서울특별시 One-PMIS(http://pmis.eseoul.go.kr),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국토교통부 건설 CALS 시스템(http://www.calspia.go.kr)을 활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조사한다. (2)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제 3 장 계획업무

1. 일반사항 (1) 본 과업내용서의 기본설계 부문은 서울시에서 기존에 시행된 방배 빗물펌프장 시설용량증대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야 하며, 과업추진중 자문의견 등에 따른 기본설계 추가 및 보완사항 등을 검토 후 설계를 진행토록 한다. (2) 유역개발계획, 방류수역 정비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의 관련계획을 조사한다. (3) 발주기관은 본 과업에 관련되는 자치구계획, 서울특별시계획, 환경부계획, 국토교통부 계획 등 각종 계획을 명시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4) “기상이변을 대비한 수방대처 능력향상(펌프장 분야) 타당성조사(2007.11, 서울특별시)” 및 빗물펌프장 운영시스템 개선용역 강북지역(2012. 서울특별시)과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타당성조사 용역(2021. 서울특별시)에서 제시한 강우빈도를 기준으로 펌프 토출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저류조는 설계강우 빈도 설정, 시설규모 결정, 시설계획 등은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행전안전부고시 제2018-15호,2018.03.05.)에 부합되게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6) 초기강우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 우수를 처리하기 위한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관계법령 및 관련기준과 초기우수 처리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 등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필요시 시설물을 계획하여야 한다. (7)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반영한다. (8) 모든 전기설비(변압기, 배전반, CABLE TRAY, 등기구, 중앙감시반 등)는 내진설계로 한다. (9) 수변전실, 기계실 등의 문은 비상구 방향으로 개폐되도록 한다. (10) 실내·외 유입 변압기 사용 시 OIL이 유출 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11) 펌프장 용량증설, 유역분리 및 변경, 저류조 설치 등 다양한 방재방법 검토시 수리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업가능(편의)성 측면을 상세 검토하여 최적안을 도출해야 한다. (12) 이수~과천 복합터널사업 등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침수 해소방안을 검토하고, 최적의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사전 조사자료(배수시설 및 침수 현황, 정부 및 지자체 배수 관련 계획 검토 등) ② 배수개선계획 수립 자료(저류량, 수직구 등) ③ 복합터널 및 빗물저류배수터널 운영계획 ④ 배수시설 실시설계 성과품 등 (13) 본 사업으로 인한 침수면적 감소 및 침수심 개선효과의 분석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2. 수리, 수문분석 검토 (1) 강우량 분석에 따른 시설물의 용량, 유수지(집수정 또는 흡수정)의 크기 결정 및 계획수위를 결정하고, 유수지(집수정)계획수위(HWL)와 배수위를 검토하여 최적의 HWL을 제시한다. (2) 펌프장 유입 유량에 대하여 유입수문곡선(Incremental) 및 누적유입량곡선(Mass Curve)을 작성하고, 관련 데이터 시트를 포함하여 제출·분석하여야 한다 (3) 유출계수는 도시개발 및 장래 여건변화를 고려하고 유역의 지정, 토지이용, 토양, 지질 등을 바탕으로 설계 제시하여야 한다. (4) 방류하천의 계획 등 수위를 감안하여 시설물 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리·수문 분석에 의해 배수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6) 유수지 확보가 어려워 펌프실만 설치하여 우수를 직유입시켜 배수시키는 방법으로 설치된 펌프장은 흡(집)수정 용량은 보유펌프 전체를 5분 이상 연속 운전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하여야 한다. (7) 일정 규모의 동일강우에 대한 방류대상하천유역의 유출특성과 빗물펌프장 배수구역의 유출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자연방류시설 규모를 최대방류 가능량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8) 자연방류시설은 일정 규모로 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도수로시설을 갖도록 하며, 자연방류가 원활히 되도록 하고 펌프장으로도 유입이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9) 이전되는 펌프장과 동일 수계에 있는 펌프장은 각각 펌프장의 유역면적 및 누적유입량을 검토하고 각 펌프장별로 유입관로 수계분리 여부를 파악하여 검토한 후, 문제점 및 대처방안 제시, 각 펌프장의 설계빈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빗물펌프장 주 유입관로 정비계획은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에서 시행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1) 수리․수문 분석시 SWMM방법을 적용하되, 타 유출방법(합리식, 합리식을 적용한 유출분석법, R.R.L법, 유역추적법, ILLUDAS) 등이 필요할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빗물펌프장 수방능력 검토 (1) 펌프장의 현 강우 및 유출조건에서의 내수처리(수방)능력을 조사한다. - 펌프장의 내수처리 능력 - 펌프 토출능력 - 유수지 저류능력 (2) 펌프장별 배수유역내의 침수피해 현황조사와 수리·수문 분석결과에 의한 강우량 변화에  따른 방재능력을 제시한다. (3) 저류용량이 부족 할 경우 인접한 초등학교의 운동장 지하에 저류지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 요망

(4) 유수지용량은 펌프장 유입부의 장애시설(월류턱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고, 스크린에 의한 수두손실과 기타조건을 감안한 LWL기준을 재설정하여 결정한다. (5) 펌프장의 자연 방류능력 검토를 위한 외수위(한강 및 지천)의 수위 등 수립된 수문자료를 근거로 펌프장 능력검토를 수행한다. (6) 기존 흡수정 구조를 조사하여 펌프 케비테이션, 와류, 기타 펌핑에 지장유무를 조사 하여 제시해야 한다. (7) 하천계획 홍수위보다 높은 지역으로 관로상 문제로 인하여 침수가 야기되고 있는 지역일 경우 주변여건을 최대한 활용 자연유하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8) 펌프장 배수유역내 하수관로중 고지배수로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조사한다. (9) 펌프장 증설만으로는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미흡한 경우, 지하저류조 또는 고지배수로 설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펌프장 증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0) 비상발전기 용량계산 및 용량결정시 공급신뢰성, 설치공간 등의 방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소요공사비,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한 최적의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증설규모 및 시설물 배치계획 (1) 펌프장 규모 결정에서 펌프용량은 유입량, 유수지(집수정 또는 흡수정) 규모와 경제성을 검토하여 소요공사비,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한 경제적이며 수문, 수리학적으로 최적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하수관망을 조사하고, 침수우려 저지대의 우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배수할 수 있어야 하며, 장래계획과의 관련 여부 등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3) 토출관로 계획에 대하여 시공의 안정성과 통수능과 경제성 및 유지관리 분석 등을 제시하고 가급적 자연방류 관로와 펌프토출 관로는 분리하여 각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전기실은 침수위험에 대비하는 것으로 하여 계획 최고 홍수위와 침수위험도를 고려하여 상향 설치하여야 한다. (5) 우기중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시설물 배치,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6) 펌프는 자동과 수동겸용으로 설계하여 유사시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7) 모타 및 펌프의 설치, 수리 등을 위하여 반입 및 반출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펌프장의 시설물 배치계획은 내진에 대비한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펌프, 밸브 등)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9) 변압기 용량 결정시 계통전압, 부하용량, 기동방식(전류),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정격용량을 검토하고 설치공간,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대용량 변압기로의 교체 또는 추가 증설 등의 방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소요공사비,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한 최적의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유입관로 계획 수립시 인접하고 있는 사당천 복개BOX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배수계획

8) 신설되는 유수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제 4 장 설계업무

1. 기본설계 (1) 계획강우량, 펌프규모, 흡수정 및 저류조, 토출관로 등에 대해 검토하고 불합리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문제점을 상세히 도출하되 방류 외수위와 연계하여 수리 영향을 검토한다. (2) 저지대지역 수리․수문 분석, 유수지 현황분석, 기존 펌프시설 규모 파악 등 실시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펌프용량, 배관관경, 기기배치 및 기계설비 사양 결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펌프의 공동(케비테이션)현상, 서어징현상, 수격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5) 펌프장 시설중 펌프용량 선정을 고려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저류조 설치, 유역분리에 의한 수방능력 향상방안을 먼저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한다. (6) 계획빈도의 상향조정에 따른 유입유량을 대상으로 하여, 재산정된 유수지용량 및  펌프장 능력검토에서 산정된 용량을 검토하여 개선된 펌프용량 대수를 산정한다. (7) 동일유역에 위치한 펌프장들에 대한 연계운영방안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8) 기타 유수지 사용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펌프 증설용량을 조정토록 한다. (9) 펌프는 펌프의 성능곡선, 효율, 특성, 회전수 및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식으로 선정한다. (10) 펌프 흡입유속과 흡입효과를 좋게 하여 펌프 상호간 흐름의 간섭현상을 배제한다. (11) 펌프 구동장치는 모터로 구동토록 설계한다. (12) 수전, 변전, 배전, 동력, 비상전원, 신재생에너지, 중앙감시반설비 등의 시스템, 방식, 형식 및 용량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3) 현장조사, 지질조사, 기본계획을 토대로 증설펌프의 적정용량을 제시하고, 개략수량 및 규모를 파악하여 사업비를 산정한다. (14) 연차별 투자계획, 관리,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고 기타 실시설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시한다. (15) 유입 간선관로에 대한 구조물 형식을 검토하여야 한다. (16) 토출관로 하천 제방 통과공법 (17) 토출관로에 의한 호안 및 하상의 안정성, 홍수위 영향 (18) 호안복구계획 (19) 펌프장 내 포장 및 배수계획 (20) 기존 시설물 철거 (21) 가시설공법, 계측계획 (22) 건축물 기초공법 (23) 장비류 배치계획 (24) 주요 기자재 선정 기준 제시 (25) 시운전에 관한 사항 (26) 경제성 분석(공사비, 시설내구연한, 유지관리비, 공법대안 및 주요기기별 LCC를 감안한 총비용 산정 비교) (27) 주요 기자재의 시험 ․ 검사방법 (28) 주요 기자재에 대한 성능보증 사항 (29) 주요 기자재 개별 시운전 계획 (30) 종합시운전 계획 (31) 빗물저류조 반영시 적정한 용량과 유지관리가 용이한 배수펌프 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32) 빗물 유입량 변화에 따라 경제적 운전이 가능하도록 펌프용량 및 펌프설치 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33) 토공계획, 토취장 및 사토장계획, 가시설계획 (34) 보안설비관련으로 CCTV 및 출입통제설비 등의 구성을 검토 하여야 한다 (35) 펌프의 운전양정은 수리계산 결과에 의해 계획하여야 한다. (36) 자동제어실 구축은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설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37) 펌프장으로의 유입관로는 기존 자연방류관로의 활용검토와 기존펌프장의 토출관로 사용검토 등 기존시설의 활용검토와 신설 유입관로의 시공방법과 규격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1) 구조물 설계 1) 현장조건, 설계조건에 따라 위치, 형식, 단면 등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2) 구조물은 설계조건,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구조계산 및 기초의 허용지지력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 하중조합은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설계한다. 4) 활하중 적용시 지상구조물은 DB, 보도의 군집하중을 잘 고려하여 설계한다. 5) 토압은 벽면에 작용하는 분포하중으로 설계한다. 6) 구조물이 양압력 및 부력에 대해 안정하도록 설계하며, 이는 시공 중에도 고려해야 한다. 7) 가시설공법 적용시 시공성, 경제성, 구조적 안정성 등을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상습 침수지역은 강우시 하수관로내의 역류현상 및 하류 관로의 만관에 의한 맨홀뚜껑의 분리․이탈여부를 조사하여 맨홀 잠금장치, 밀폐 맨홀, 역류방지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③ 기존 맨홀 조사결과에 따라 인버트가 미 설치된 맨홀에 대해서는 인버트 설치 수량 및 내역을 산출한다. 11) 연결관 접합부 설계 ① 기존 CCTV 및 추가조사 자료 확인 후 연결관 보수 접합개소를 산출한다. ② 연결관 접합부 보수를 위한 일반도, 상세도, 시공순서, 시공방법, 품질검사 방법 등 도면 및 시방서를 작성한다. ③ 연결관 접합시 기성제품의 연결지관(Saddle) 사용 또는 천공 후 연결관 삽입 등 공법을 확정하여 상세도 및 수량과 내역을 산출한다. ④ 빗물받이 등 연결관 접합부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관 및 가지달린관(접속흄관)을 사용하여 시공하고, 천공기를 사용하여 연결할 경우에는 정밀하게 천공 후 단지관(Saddle)을 사용하여 수밀성이 확보 되도록 주의하여 시공하고 철저히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2) 폐쇄하수관 복구 설계 ① 하수관 선형변경 등으로 폐쇄되는 기존 하수관로는 철거 후 원상복구 수량 및 내역을 산출한다. 13) 지장물 이설 설계 ① 이설비의 산출 - 시공장비, 작업공간, 고압선 등 시공장비 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포함하여 지장물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한다.

⑦ 공사중 가시설 계측방법에 대하여 검토․반영하여야 한다.(필요시 스마트건설기술 “자동화 계측” 적용) ⑧ 굴착시 인접한 시설물에 대해 굴착에 따른 사전조사 및 장비진입에 따른 시공방안을 검토하고, 공사중 기존구조물 안전 및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환경관련(소음, 진동, 비산먼지, 악취, 오염 등) 저감대책을 제시한다. ⑨ 가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하천오염에 대한 환경성 검토후 가시설 공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⑩ 흙막이 가시설 설계는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기술사 등)이 주관하여야 하며, 성과품에 검토후 서명하여야 한다. (3) 토출관로 및 토구설계 1) 토출관로의 단면은 설계유량을 완전히 통과시키는데 필요한 크기로 설계하여야 한다. 2) 토출관로는 최대한 자연방류관로와 별도로 설치한다. 3) 토출관로는 물이 원활히 방류토록 하천의 유수방향, 손실수두 등 수격작용이 없도록 하며, 펌프 토출관에는 역류방지용밸브(Flab Valve)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자연방류관로에 수문 설치 대수는 가능한 적게 하고, 통합을 검토하나 대형일 경우는  조작여건을 감안하여야 한다. 5) 관로 바닥고는 접속되는 배수하천의 하상고를 고려하여야하며 과거 하상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토사 침전, 완전배수 불가 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6) 펌프장으로부터 압력 관으로 강제 배출시 제방 등 하천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배관설비 ① 배수펌프의 주배관은 관로 손실이 적고 공기 누설 및 고임이 없어야 하고, 내마모성, 내식성이 우수한 재질로서 진동과 부등침하에 잘 견디는 것으로 선정해야 한다. ② 배관에는 관이 유체에서 받는 힘이나 자중을 지탱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치에 배관 지지대를 두어야 한다. ③ 펌프의 구경 및 토출량 을 고려하여 흡입관과 토출관의 관경은 손실수두가 과도하게 발생 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배관의 종류, 재질 및 접합방법은 공기유입방지, 보수 및 유지관리, 진동방지등을 고려하여 설치조건에 따라서 선정되어야 한다. ⑤ 펌프와 토출밸브 사이에는 신축관을 설치하고, 유동량은 5∼10mm 정도가 되도록  하며, 펌프장 건물과 토출조 사이에 부등침하와 진동방지를 고려 후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펌프장에 사용되는 밸브로는 제수밸브, 버터플라이밸브, 체크밸브, 긴급 차단밸브, 플랩밸브 등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⑦ 토출관로는 하천의 우수흐름 방향의 직각이하로 하여 배수장애를 최소화 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⑧ 장비 반입구, 반입 동선 및 준공 후 설비 유지관리 계획 ⑨ 각종 배관, 장비 등에 대한 배치계획 ⑩ 각종 설비의 현장 ․ 중앙제어 및 감시 계획 3) 크레인 및 제진설비

5) 자동제어설비 ① 설비운전의 자동화를 구축하여 운전경비가 최소한으로 되도록 설계한다. ② 제어반을 공급하여 설치하는 설비에 대해 중앙처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받고 연산처리한 후 제어반의 자동화 운전에 필요한 신호를 전송하도록 한다. ③ 운영실에서의 운전은 자동과 수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련설비 또는 계측기와의 연동에 의해 자동운전하거나 수동조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시간대별 유입 · 유출량 및 수위를 자동 측정하며, 현장 및 기존의 중앙감시제어실에서 감시, 경보 및 제어 가능한 최적의 계장설비로 계획하고, 감시제어실이 분산된 경우 통합 가능성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6) 장비 시운전등 품질보증 사항 ① 주요 기자재에 대한 시험, 검사방법 및 성능보증 사항 ② 개별 및 종합 시운전에 관한 사항 ③ 예비품 및 특수공구 목록 제시 ④ 종합 시운전 계획 ⑤ 배관실의 배관대 및 펌프실의 펌프대의 상세도 제출 ⑥ 종합시운전 계획에 따른 시운전 기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전기설비 설계 1) 일반사항 ① 수전방식은 신뢰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가공방식 또는 지중 인입방식 등을 결정하고, 또한 2개 변전소를 통한 2회선 수전방식을 채택하여 그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다만 전기공급 신뢰도에 문제가 없을시에는 1개 변전소에서 수전하는 경우도 고려하여 반영

② 변압기 Bank는 2 Bank 이상으로 구성하며, 1 Bank 고장시 상호 인터록 되어진 예비변압기 Bank로 절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펌프장 전력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③ 간선설비는 펌프장 용도별 설비내용을 충분히 조사 분류, 부하설비에 대한 수용율을 고려, 보수에 편리하고 장래 증설, 변경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④ 수․변전설비 기기배치는 보수점검, 안전도, 증설계획, 기기반출․입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수변전설비 및 동력기기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계전기 정정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포함시키고 해당 비용을 내역서에 반영한다. ⑤ 중앙감시반은 전력, 수위, 기기 운전상태 기록 등 모든 정보를 감시하고 설비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⑥ 수변전실에서 배선되는 간선 및 동력설비 등의 경제화를 위해 각 펌프실 및 기계실, 부하중심, 전력인입 및 고전압 간선의 인출장소, 기기의 반출․입, 침수우려 여부, 중앙감시실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⑦ 펌프, 수문 및 전기설비의 가동상태와 내외수위 등의 DATA와 화상 자료를 재해대책 본부에서 감시 제어할 수 있게 설계하여야 한다. ⑧ 펌프장 증설에 따라 기존의 변압기, 차단기, 케이블 등 설비 용량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용량을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되는 부분은 개정된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하고 최신설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우기철 배수펌프 가동중 인입전원 단선, 펌프정지, 수위계고장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중앙감시실 및 재난대책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⑩ 전기분야의 변압기·발전기의 허용전류·전압강하·전력부하·고장전류·접지저항·차단기·조도계산서(시뮬레이션 포함) 및 보호계전기 계산서 등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⑪ 전기로 인하여 기타 구조물이 전식되거나 기타 영향으로 기기의 동작에 영향이 없도록 하며 전등설비는 고효율 안정기 및 램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옥외등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등록된 고휘도방전램프(HID Lamp)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옥외등의 조명회로는 격등 점등과 자동점멸기에 의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⑫ 제반 전기설비는 홍수위선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며, 전기 인입스위치는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⑬ 전기실 및 발전기실(필요시) 직상부층은 오ㆍ배수 및 급수 등 배관설비가 설치 또는 통과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설계한다. ⑭ 구내배선은 케이블로 부설하며, 케이블 기종은 부식되지 않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⑮ 비상조명, 비상방송, 소화설비를 검토하여야 하며, 피뢰침 등 보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안설비 관련으로 CCTV 및 출입통제설비 등의 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⑯ 수변전 설비는 초기 건설비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용도 절감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변전설비 ① 수변전설비의 용량은 한전기준, 부하에 적합하도록 하고 신뢰성, 안전성, 유지관리 측면을 감안하여 적절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② 예비변압기를 확보토록 하여 고장 등 사고 즉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다. ③ 수전방식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전용량에 따라 전용 및 일반선로로 수전하되 고압모타 동력용 전력은 특고압 22.9KV-Y로 수전하고 전등, 전열 및 저압 동력용 전력은 3Φ 4W 380V, 220V로 수전한다. ④ 고압 모타전원은 3Φ(6600V, 3300V)로 저압 모타전원은 3Φ 380V로 공급한다. ⑤ 변압기는 3상을 사용토록 하고 예비 Type(유입, Mold 등)별로 검토하여 선정하되, 예비 BANK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부하특성을 고려하여 변압기의 운전 대수 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를 구성한다. 유입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변압기실에는 절연유 유출방지설비를 하여야 한다.

3) 동력설비 ① 모터기동반과 저압용 MCC반 등은 기기특성에 알맞는 보호장치를 택하며 설치 위치는 조작, 유지관리, 보수, 건축물구조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모터의 기동방식은 경제성, 신뢰성, 안전성, 신속성,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고, 모터 용량별, 전압별, 기동방식별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③ 기기의 운전은 자동, 수동 전환이 가능하고, 중앙집중제어가 가능한 기종을 선택한다. ④ 모타 기동은 MCC반과 펌프실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조작반은 개별로 선택한다. ⑤ 펌프장의 특성상 주부하는 전동기이므로 전동기 보호용 계전기 보호방식은 과전류/결상/역상/불평형/구속/지락 등의 기능을 가진 방식을 선정하여 사고시 전 계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 ⑥ 전동기는 고효율 유도전동기를 채택한다. 4) 계측제어 및 통신설비 ① 조작제어설비는 보조기기반, 보조전기반, 현장조작반 등으로 구성하고, 그 조합은 설비규모, 운전조작방식 등을 검토후 결정한다. ② 외수위와 내수위에 따라서 수문의 차단, 펌프의 가동 등 일련의 설비가 자동으로 가동 제어할 수 있는 시설 및 집중제어장치를 포함하여 설계한다. ③ 기기의 가동현황, 내외수위 등을 자동 기록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여 기록 보존할 수 있는 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④ 빗물펌프장 및 구청 상황실에서 펌프장 및 수문 등을 원격 감시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시스템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축한다. ⑤ 필요한 정보통신설비는 관계법규에 따르고 운영관리가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⑥ 펌프장 MMI 소프트웨어와 구청에 설치하는 수방공유 PC와는 DCOM, COM(DDE는 제외)을 사용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수문정보 FEP 서버와는 미들웨어를 이용한 TCP/IP로 통신을 구현토록 한다. ⑦ 유수지 하천외수위, 수문 개폐상태 등을 관리실에서 모니터할 수 있도록 CCTV장치를 설치한다. ⑧ 낙뢰에 대비한 피뢰대책을 수립한다. ⑨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에너지제어시스템 채택을 검토한다. ⑩ CCTV 카메라는 저조도에서도 동작하는 고화질카메라로 선정할 것 (CCTV 카메라는 200만 화소이상, 최저조도 0.002lux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건축설계 1) 건축물은 빗물펌프장 부지의 지형적, 기후적 특성과 빗물펌프장으로서의 원활한 기능과 경제적이고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펌프장 증설시 건축물 재배치 및 인접부지로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부지여건, 지장물, 공사여건, 시공성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기존 및 증설되는 유수지에 대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8) 토공설계 1) 구조물 시공시 구조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절토와 성토에 따른 공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3) 흙막이 공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9) 펌프 운전계획 1) 펌프 설치대수는 계획 우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운전되도록 대수 및 용량을 결정한다. 2) 펌프의 설치대수는 부지면적, 관리의 용이성, 건설비, 효율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3) 모터펌프 동력원은 구조물의 바닥면적, 수전조건 및 경제성, 주위 소음 환경 및 구조체 진동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펌프 토출량은 2종류 이상(대형펌프로 수량 적게, 소형펌프로 다수 설치 등)을 선정 후 용지보상비, 시설공사비 합계와 펌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총체적으로 비교 후,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한다. 5) 펌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각 펌프의 수위별 운전Mode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유역의 특성과 강우에 대한 분석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배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적화 운영시스템 방안을 검토 제시 할 것. 7) 펌프는 에너지 절감형으로 선정하고 운전계획을 검토할 것. 8) 유수지 · 집수정 수위, 빗물유입량 등에 따른 펌프 가동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9) 빗물펌프 운전방식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0) 시공 및 유지관리

3) 주요 공정마다 감독관이 입회한 사진 촬영 및 보존

제 5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과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2015) 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성 (1) 보고서 1) 수리 및 수문조사를 비롯한 조사사항은 본 보고서에 한 항목으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기존 기본설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보고서에는 조사․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DATA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수리·수문 조사내용에 따른 계획시설의 용량, 공법 등의 적합성 여부, 경제성 등을 수록한다. 3) 건설기술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비롯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여 수록한다. 4) 기술자문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와 보완사항을 보고서에 수록한다. 5) 용역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설계용역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해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한 용역참여자 현황을 보고서에 수록하고 설계참여 기술자 명단은 “설계공모, 기본설계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생년월일중 생년은 **로 암호화 처리하여야 한다. (2) 수리․수문 계산서

1) 수록내용 및 작성 프로그램 ①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USB 또는 전자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 : 도면 작성에 사용한 한글 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 보고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 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 예산서 :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3.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의 납품은 건설기술심의 납품, 계약심사 납품, 최종성과품 납품, 공사 발주 시와 별도로 보고서, 분석도서, 계획도서, 설계도서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2) 건설기술심의시에는 최소 10일전에 제출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부터 3일 이내 납품한다.

3) 성과품 납품내용은 정보소통광장(http://www.gov20.seoul.go.kr) 등록 및 서울도서관에 제출한다. ① 전체 성과품 : 인쇄본 3부 및 CD 또는 USB 1부 서울도서관 제출(준공시) (2) 제출자료 1) 건설기술심의 제출자료 ∙ 실시설계 보고서 : 10부 ∙ 구조계산서 : 10부 ∙ 실시설계 도면 : 10부 ∙ 공사시방서 : 10부 ∙ 유지관리지침서(안) : 10부 ∙ 설계예산서 : 10부 ∙ 설계검토 도면 : 10부 ∙ 설계 경제성 검토 : 10부 ∙ 수리수문계산서 : 10부 ∙ 빗물펌프장 연계운영지침서 : 10부 ∙ 지반조사 보고서 : 10부(별도발주업체 수령) 2) 계약심사 제출자료 ∙ JDL변환파일 : 각1부 ∙ 원가계산서 : 각1부 ∙ 설 계 도 면 : 각1부 ∙ 공사시방서 : 각1부 ∙ 설계예산서 : 각1부 ∙ 수량산출서 : 각1부 ∙ 단가산출서 : 각1부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최종 성과품 납품 ∙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 부수 4) 수변전설비, 변압기, 동력기기 보호계전기 정정 보고서 5) 부하 용량 계산서, 변압기 용량 계산서, 비상 발전기 용량 계산서, 케이블 굵기 계산서, 전압강하 계산서, 고장 전류 계산서, 수변전설비계산서 (차단기 차단 용량 등), 접지계산 서, 케이블트레이 계산서 등

※ 발주처의 분리발주 필요시 성과품내용은 조정할 수 있음 4. 예정공정표

공 종일 정비 고
공 종30일60일90일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270일300일330일360일390일420일450일480일510일540일비 고
자료수집
현지조사
측 량
지질조사기본게획노선 및 평면계획수립시기
기본설계
실시설계
인·허가,심의,자문,인증 등
시공사 선정을 위한 발주용 설계도서
인쇄 및 납품
용 역 명방배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기본 및 실시설계
위 치방배 빗물펌프장(방배동821-1)
과업내용- 조사 및 자료수집
- 계획업무
- 기본 및 실시설계
용 역 비2,200,735,79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8개월(국·공휴일 포함)

참가자격

※ 과업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고 ※ 가격입찰서 제출 전에 나라장터(G2B)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결과를 반드시 확인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 +SOQ) 후 가격입찰] 4. 입찰참가자격 및 사전심사 신청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설계분야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조경) 분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 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조경),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발송배전) 또는 건설부분(건축전기설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종합 또는 전문1종 전력시설물 설계업에 등록된 업체

다. 측량조사분야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서류 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허용: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지질조사분야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하며,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2)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과업·요구

구분합계설계분야측량조사분야지질조사분야
분담율100.0096.191.732.08

참가자격

다.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라.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가 제시한 「방배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방법 및 평가세부기준」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나. 용역 과업설명 : 붙임 ‘과업내용서’로 갈음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8.18.(화)10:00~17:00(직접 방문 접수) 2) 장 소 : 서울특별시 치수안전과 사무실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 1동 8층 ○ ☏ 02-2133-3878, 담당 : 박철현 주무관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및 부수 (가) 용역참여 신청 공문 1부 (나) 용역참여 신청서 1부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각 1부 (라)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사사무소, 측량업 등의 신고필증(면허증) 및 수첩 사본(원조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마) 공동수급협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원본 및 USB 각 1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사)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아) 사업수행실적 자기평가서(엑셀) 1부(USB 제출)

라. 기타 및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사실로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6. 기술인평가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9.1.(화)10:00~17:00(직접 방문 접수) 2) 장 소 : 서울특별시 치수안전과 사무실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 1동 8층 ○ ☏ 02-2133-3878, 담당 : 박철현 주무관 3) 제출자격 : 수행실적(PQ) 평가결과 90점이상을 확보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및 부수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 공문 및 제출신청서 각 1부 (나) 기술인평가서 11부(원본 1부(업체명 기재), 사본 10부) (다)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 1부 (라) 청렴서약서 1부

2)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책임기술인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입니다.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 30%이상 3점, 20%이상 1점, 20%미만 0점, 지역업체 단독 참여 시 0점)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로 모두 평가합니다. ※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3)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선정된 입찰참가 자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2026. . . 서약자 : 대표 === 5.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방법 및 세부평가기준_방배.hwpx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기준 및 세부평가기준

(방배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6. 6.

서 울 특 별 시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 목 차 ■ ■

제Ⅰ장. 일반사항 1. 용역개요 ‥‥‥‥‥‥‥‥‥‥‥‥‥‥‥‥‥‥‥‥‥‥‥‥‥‥‥‥‥‥‥‥‥‥‥‥‥‥‥‥‥‥‥‥‥ 01 2. 용역수행방안 ‥‥‥‥‥‥‥‥‥‥‥‥‥‥‥‥‥‥‥‥‥‥‥‥‥‥‥‥‥‥‥‥‥‥‥‥‥‥‥‥‥ 01 제Ⅱ장. 적용기준 1. 적용범위 ‥‥‥‥‥‥‥‥‥‥‥‥‥‥‥‥‥‥‥‥‥‥‥‥‥‥‥‥‥‥‥‥‥‥‥‥‥‥‥‥‥‥‥‥‥ 03 2. 용어의 정의 ‥‥‥‥‥‥‥‥‥‥‥‥‥‥‥‥‥‥‥‥‥‥‥‥‥‥‥‥‥‥‥‥‥‥‥‥‥‥‥‥‥ 03 3. 배점기준 ‥‥‥‥‥‥‥‥‥‥‥‥‥‥‥‥‥‥‥‥‥‥‥‥‥‥‥‥‥‥‥‥‥‥‥‥ 03 4. 용역사업자 선정 절차 ‥‥‥‥‥‥‥‥‥‥‥‥‥‥‥‥‥‥‥‥‥‥‥‥‥‥‥‥‥‥‥‥‥‥‥‥ 04 제Ⅲ장.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일반사항 ‥‥‥‥‥‥‥‥‥‥‥‥‥‥‥‥‥‥‥‥‥‥‥‥‥‥‥‥‥‥‥‥‥‥‥‥‥‥‥‥‥‥‥‥‥ 05 2. 평가기준‥‥‥‥‥‥‥‥‥‥‥‥‥‥‥‥‥‥‥‥‥‥‥‥‥‥‥‥‥‥‥‥‥‥‥‥‥‥‥‥‥‥‥‥‥‥‥ 11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 18

참가자격

4. 제출양식(1~22) ‥‥‥‥‥‥‥‥‥‥‥‥‥‥‥‥‥‥‥‥‥‥‥‥‥‥‥‥‥‥‥‥‥ 37~67 제Ⅳ장.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 68 2. 평가기준 ‥‥‥‥‥‥‥‥‥‥‥‥‥‥‥‥‥‥‥‥‥‥‥‥‥‥‥‥‥‥‥‥‥‥‥‥‥‥‥‥‥‥‥‥‥ 71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 73 4. 기술인평가서 작성방법 ‥‥‥‥‥‥‥‥‥‥‥‥‥‥‥‥‥‥‥‥‥‥‥‥‥‥‥‥‥‥‥‥‥‥‥ 77 5. 제출양식(1~4) ‥‥‥‥‥‥‥‥‥‥‥‥‥‥‥‥‥‥‥‥‥‥‥‥‥‥‥‥‥‥‥‥‥ 83~100

Ⅰ. 일반사항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방배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기본 및 실시설계 나. 용역비 : 금 2,200,736천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라. 과업내용 (1) 조사 및 자료수집, 계획업무 (2) 기본 및 실시설계 2. 용역수행방안 가. 추진방법 : 건설엔지니어링 나.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사업수행실적 평가, 기술인평가서 평가)후 가격입찰 다.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설계분야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조경) 분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조경),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발송배전)또는 건설부분(건축전기설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종합 또는 전문1종 전력시설물 설계업에 등록된 업체 (4) 측량조사분야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서류 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허용: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5) 지질조사분야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하며,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②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과업·요구

구분합계설계분야측량조사분야지질조사분야
분담율100.0096.191.732.08

배점·평가

(3)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4)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Ⅱ. 적용기준

1. 적용범위 당해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04호, ’25.12.4.)”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본 평가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따른 설계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인평가서, 기술제안서를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나. “기술인평가서 평가 적격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따른 설계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확보한 자로서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 “입찰안내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규모, 입찰관련 제출서류 작성기준,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3. 배점기준 가. 수행실적 평가,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범위 및 평가방법은 각각 별도로 정한 평가 세부기준에 따른다.

나. 이 기준에 의한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인 경우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다.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업무 중복도의 평가기준일은 발주기관에서 용역의 특성을 감안한 기술인 투입계획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30일) 되는 날로 한다. 4. 용역사업자 선정 절차

Ⅲ.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일반사항 가. 목적 이 기준은 ‘방배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한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평가)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입찰참가 적격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2) "수행실적(능력) 평가기준에 대한 건설기술심의"라 함은 입찰공고 전 발주부서에서 정한 사업수행실적 세부평가기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행실적 평가팀(위원회)"이라 함은 입찰공고문 및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사업수행실적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팀 또는 위원회를 말한다. 다. 평가방법 및 절차 (1) 발주부서는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반드시 배부 또는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평가완료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5)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하다. (6) 용역수행실적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의 용역수행실적은 2014년 5월 23일 이후부터 입찰공고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7) 발주부서는 수행실적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8) 발주부서는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하여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9) 발주부서는 제(8)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하여 진행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고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10) 평가위원회는 (9)항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처리하여햐 한다. (11) 발주부서는 수행실적 평가의 객관성 · 공정성 및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팀(위원회)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수행실적 평가 팀" : 절대평가 항목 평가 1) 구성 : 발주부서 직원 3인 이상 5인 이내

2) 평가방법 : 수행실적 평가기준(평가 항목별 배점)에 의거 평가 (나) "수행실적 평가위원회" : 상대평가 항목 평가(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1) 구 성 : 내부 위원 3인 이상 5인 이내 2) 위 원 장 : 발주부서장 또는 발주부서장이 평가위원 중에서 지명 ※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3) 내부위원 : 발주부서가 소속된 실․국의 공무원을 제외한 타 실․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등 외부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음 4) 평가결과공개 :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평가 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2)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평가한 자체평가서(양식22)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평가서 작성시 기간계산 및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3)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제(14)항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4) 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상대평가 시 업체수별 배분표 :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등 급업체수등 급
업체수수우미양가업체수수우미양가
2,311(1)1723732
421184
51194
61208
72219
83225
92235
1042410
115253
123263
1332711
146286
152296
1623012

※ 참여업체수가 30개 초과시 등급별 배분율은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 수 결정 (15)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유사용역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16)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7)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적격자로 평가 및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금액은 준공일 기준의 한국 화폐단위 환율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의 유사용역 실적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설계용역에 한함)은 낙찰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에서 인정한다.(단, 당해 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18)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부서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양식 18) 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9)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부서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양식 19)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20)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부실(안전사고 발생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상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용역발주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 고취 및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21) 용역수행 조직표를 작성(아래예시 참조)하여 분야별 참여기술인 및 인원수를 명기하여 제시토록 한다.(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미평가자는 등급 만 명시)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수자원개발 또는 상하수도 분야)
수자원개발 분야 *상하수도 분야 *구조 분야*토질․지질 분야*기계 분야*전기 분야조경 분야
책임기술인
평가 1인 : ㅇ급
책임기술인
평가 1인 : ㅇ급
책임기술인
평가 1인 : ㅇ급
책임기술인
평가 1인 : ㅇ급
책임기술인
평가 1인 : ㅇ급
책임기술인
평가 1인 : ㅇ급
책임기술인
평가 1인 : ㅇ급
참여기술인
(4인)
․ 평 가 1인 : ㅇ급
․ 미평가 3인 : ㅇ급
참여기술인
(4인)
․ 평 가 1인 : ㅇ급
․ 미평가 3인 : ㅇ급
참여기술인
(2인)
․ 평 가 1인 : ㅇ급
․ 미평가 1인 : ㅇ급
참여기술인
(2인)
․ 평 가 1인 : ㅇ급
․ 미평가 1인 : ㅇ급
참여기술인
(2인)
․ 평 가 1인 : ㅇ급
․ 미평가 1인 : ㅇ급
참여기술인
(2인)
․ 평 가 1인 : ㅇ급
․ 미평가 1인 : ㅇ급
참여기술인
(2인)
․ 평 가 1인 : ㅇ급
․ 미평가 1인 : ㅇ급

※ * 표기 분야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분야임. /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분야의 미평가 참여기술인(9인)은 실무기술인 평가시 중복도 평가 (22)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한다. (23)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24)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25)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단, 2020년 6월 30일까지 CEMS 및 별도 증빙서류 등을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26)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27)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 21)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평가기준

가.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인
(50)
사 업
책임기술인
(15)
등급3절대평가
경력4
유사용역실적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상대평가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등급4절대평가
경력7
유사용역실적8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4)
등급4
경력5
유사용역실적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교육훈련2
전차용역수행실적-
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
(15)
유사용역 실적건수7
유사용역 실적금액6
전차용역수행실적-
용역수행성과2
신 용 도
(10)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지정기간, 부과벌점7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2
활용실적3
투자실적10
업 무
중 복 도
(10)
사업책임기술인3
분야별책임기술인4
분야별참여기술인2
실무기술인1
합 계100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0.2
감점비리관련10

비고 1.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시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등 "주관적 평가 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One-PMIS(부실), 서울계약마당(유착비리) 자료 활용) 나.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평 가 항 목평가
방법
배 점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 술 인
(50)
사 업
책임기술인
(15)
등 급절대
평가
3특 급고 급중 급초 급
32.21.50.7
경 력415년 이상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43.63.22.82.4
유사용역
실 적
510건 이상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5.04.54.03.53.0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상대
평가
3수우미양가
3.02.41.81.20.6
※ 평가시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 반영
※ 용역비와 상관없이 모든 용역 평가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절대
평가
4고급 이상중 급초 급
432
경 력710년 이상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76.35.64.94.2
유사용역
실 적
87건 이상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87.26.45.64.8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4중 급 이상초 급
43
경 력55년 이상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54.54.03.53.0
유사용역
실 적
5건 이상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54.54.03.53.0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교육훈련2-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1점
전차용역
수행실적
-※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전차용역 없음)
평 가 항 목평가
방법
배 점점 수 계 산 방 법
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유사용역
실적건수
절대
평가
72건 이상2건 미만 ~ 1건 이상1건 미만
7.06.35.6
유사용역
실적금액
635억 이상35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20억미만
6.05.44.84.2
전차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전차용역 없음)
용역수행
성과
2-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함.
신 용 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지정기간,
부과벌점
절대 평가7-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3-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2점1.8점1.6점1.4점1.2점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평 가 항 목평가
방법
배 점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절대 평가2-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 (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 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활용실적절대
평가
3-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용역사업부터 적용하며, 2020년 4월 1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용역사업은 종전의 기준 따름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구분가중치
구분1.00.90.80.70.6
활용건수
(건)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평 가 항 목평가
방법
배 점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투자실적절대
평가
101) 최근 3년 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 / 건설부문 총 매출액)
업 무
중 복 도
(10)
사업 책임기술인31)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수자원개발 또는 상하수도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41)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기계)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구분1.50%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10.09.08.07.06.0
중복율300%미만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3.02.72.42.11.8
평 가 항 목평가
방법
배 점점 수 계 산 방 법
업 무
중 복 도
(10)
분야별 참여기술인절대
평가
21)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실무기술인11)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4)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합 계100
구 분감 점 사 유감점감점기간
비리감점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3당해심의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2적발일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10적발일부터 2년

라.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세부평가 항목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0.2점0.15점0.1점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평가 : 50점 (1) 사업책임기술인 : 15점 ○ 등급평가(3점)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배 점 〉

등 급특 급고 급중 급초 급
점 수32.21.50.7

○ 경력평가(4점)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 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한다. - 참여건설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계약전문기술인”라 한다)를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배 점 〉

경 력15년 이상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점 수43.63.22.82.4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5점)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단, 설계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함 -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직접 시행한 회사지분금액 1건당 2억 원 이상으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하천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풍수해 종합계획,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유역종합 치수계획), 하수도기본계획, 빗물펌프장·우수저류시설·하수관로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말하며, 실적건수, 실적금액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 용역 종류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구분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등
(동시수행시 동일)
기본설계 / 실시설계
(동시수행시 동일)
가중치0.71

- 해당 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 배 점 〉

실 적10건 이상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54.54.03.53.0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3점)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양식16”를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해당 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 성공조건,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추가 제안사항 등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상대평가 하되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시 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이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사항이 있거나,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인 경우에 이를 평가점수에 반영하여 평가 실시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없이 적용하고,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한다.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배 점 〉

평 가수우미양가
점 수3.02.41.81.20.6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9점 ○ 등급평가(4점)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배 점〉

등 급배분율(%)고 급 이 상중 급초 급
점수합계1004.003.002.00
수자원301.200.900.60
상하수도200.800.600.40
구조100.400.300.20
토질·지질
기계
전기
조경

○ 경력평가(7점)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 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한다. - 참여건설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계약전문기술인”라 한다)를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배 점 〉

경 력배분율(%)10년 이상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점수합계1007.006.305.604.904.20
수자원302.101.891.681.471.26
상하수도201.401.261.120.980.84
구조100.700.630.560.490.42
토질·지질
기계
전기
조경

○ 유사용역 실적평가(8점)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단, 설계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평가는 당해분야의 60%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함. -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직접 시행한 회사지분금액 1건당 2억 원 이상으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하천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풍수해 종합계획,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유역종합 치수계획), 하수도기본계획, 빗물펌프장·우수저류시설·하수관로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말하며, 실적건수, 실적금액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절대평가 한 결과를 배분율에 의거 평가 후 합산 - 용역 종류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구분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등
(동시수행시 동일)
기본설계 / 실시설계
(동시수행시 동일)
가중치0.71

- 해당 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 배 점 〉

등 급배분율(%)7건 이상7건 미만
~6건이상
6건 미만
~5건이상
5건 미만
~4건이상
4건 미만
점수합계1008.007.206.405.604.80
수자원302.402.161.921.681.44
상하수도201.601.441.281.120.96
구조100.800.720.640.560.48
토질·지질
기계
전기
조경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14점 ○ 등급평가(4점)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배 점 〉

등 급배분율(%)중 급 이 상초 급
점수합계1004.003.00
수자원301.200.90
상하수도200.800.60
구조100.400.30
토질·지질
기계
전기
조경

○ 경력평가(5점)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 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 감리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설계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경력은 해당기술인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 - 참여 건설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배 점 〉

등 급배분율(%)5년 이상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수합계1005.004.504.003.503.00
수자원301.501.351.201.050.90
상하수도201.000.900.800.700.60
구조100.500.450.400.350.30
토질·지질
기계
전기
조경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5점)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단, 설계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다만, 용역비 2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분야 외의 경력평가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함. -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직접 시행한 회사지분금액 1건당 2억 원 이상으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하천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풍수해 종합계획,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유역종합 치수계획), 하수도기본계획, 빗물펌프장·우수저류시설·하수관로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말하며, 실적건수, 실적금액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절대평가 한 결과를 배분율에 의거 평가 후 합산 - 용역 종류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구분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등
(동시수행시 동일)
기본설계 / 실시설계
(동시수행시 동일)
가중치0.71

- 해당 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 배 점 〉

등 급배분율(%)5건 이상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수합계1005.004.504.003.503.00
수자원301.501.351.201.050.90
상하수도201.000.900.800.700.60
구조100.500.450.400.350.30
토질·지질
기계
전기
조경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 2점 ○ 교육훈련(2점)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5점 ○ 전차용역 수행실적(해당없음) - 당해용역에 전차용역이 없으므로 미평가 나.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15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함 -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직접 시행한 회사지분금액 1건당 2억 원 이상으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하천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풍수해 종합계획,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유역종합 치수계획), 하수도기본계획, 빗물펌프장·우수저류시설·하수관로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말하며, 실적건수, 실적금액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발주청,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의 자료 확인 - 용역 종류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구분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등
(동시수행시 동일)
기본설계 / 실시설계
(동시수행시 동일)
가중치0.71

〈 배 점 〉 ○ 실적건수(7점)

실 적2건 이상2건 미만~ 1건 이상1건 미만
점 수76.35.6

○ 실적금액(6점)

실 적35억 이상35억 미만~30억 이상30억 미만~20억 이상20억 미만
점 수65.44.84.2

○ 전차용역 수행실적(해당없음) - 당해용역에 전차용역이 없으므로 미평가 ○ 용역수행성과(2점)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용역평가결과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 수21.81.61.41.2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함 다. 신 용 도 : 10점 (1)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점) -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예 : 2개사가 50:50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 중 1개사가 영업정지 등 제재 1개월 있는 경우 [(0.2점×0.5)+(0점×0.5) = 0.1점 + 0 = 0.1점] (2) 재정상태 건실도(3점) ○ 신용평가 등급(3점) - 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예시 : 신용평가 등급 기준 >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점 (1) 개발실적(2점)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합산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건당 2.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분가중치
구분1.00.90.80.70.6
활용건수
(건)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3) 투자실적(10점)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설립 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설계 등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한다. 〈 배 점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1.50%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10.09.08.07.06.0

마. 업무중복도 : 10점 - 발주부서에서는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 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평가 자료를 7일 이상 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 시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 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 사업 책임기술인(3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한다.(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배 점 〉 - 수자원 개발 또는 상하수도분야

중복율300%미만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3.02.72.42.11.8

(2)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한다.(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배 점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3)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한다.(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배 점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4) 실무기술인(1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한다.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한다.(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배 점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양식 4]

참여 기술인 자격 사항

구 분분 야등급주민등록
번 호
자 격 내 용학력 내용소속
회사
비고
분 야등급주민등록
번 호
자격명취득일최종
학력
취득일소속
회사
비고
사 업
책 임
기술인
○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분야별
참 여 기술인
구 분성 명현재까지 경력평 점비고
사업책임기술인년 개월
분야별
책 임
기술인
분야별
참 여
기술인
성명용역명금액
(백만원)
평가대상 실적사업기간참여기간
성명용역명금액
(백만원)
공종규모계약일준공일착수일종료일
소 계 건( )소계( )
소 계 건( )소계( )
업체명용 역 명금액
(백만원)
발주
기관
용역기간
(년/월/일)
평가대상 실적지분율
(%)
업체명용 역 명금액
(백만원)
발주
기관
착공준공공종규모지분율
(%)
소 계 건( )소계( )
구 분신용평가등급해당점수참여지분율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구 분업 체 명명 칭등록일시
(출원일)
경과기간점 수
(건당점수×가중치)
건설신기술
소 계
소 계
특 허 및
실용신안
소 계
소 계
계
업체명1년차2년차3년차계비고
업체명ABA/B
ⓐ
ABA/B
ⓑ
ABA/B
ⓒ
계비고
가(ⓐ+ⓑ+ⓒ)/3 ×
참여 지분율
나(ⓐ+ⓑ+ⓒ)/3 × 참여지분율
계가 + 나
구 분
(성 명)
용역 업무 현황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발주부서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배치일종료일
(예정일)
사업
책임기술인
○ ○ ○
소 계 건(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소 계 건( )
소 계 건( )
분야별
참 여
기술인
소 계 건( )
실 무
기술인
소 계 건( )

※ 참여 기술인의 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발행한 경력 확인서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 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 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 [양식 13]

참여기술인 교육실적

ㅇ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이수한 교육실적

참여 건설사업관리원 성명교육 과정명교육 기간비 고
점 수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
용 역 명용역 개요발주처용역
기간
준공후
경과기간
전차용역
참여비율
금회용역
참여비율
비고
(진행중
용역의 기성율)
~

2. 전차용역 참여기술인 평가

용 역 명성 명참 여
당시역할
전차설계의 종류준 공 후
경과기간
금회용역
분야의 수
참여기간(연/월/일)비고
(진행중
용역의 기성율)
용 역 명성 명참 여
당시역할
전차설계의 종류준 공 후
경과기간
금회용역
분야의 수
시작일완료일비고
(진행중
용역의 기성율)

※ 전차용역 참여기술인으로서 해당 설계용역 참여기술인으로 포함되었을 경우에 한함. (용역기간의 1/2 미만 참여기술인은 인정하지 아니함) 첨부 : 발주부서 발행 실적증명서 등 (용역의 종류, 참여 기술인 명단 및 참여 기간 명시) [양식 15]

벌점 관련 사항

ㅇ 참여업체 및 참여 기술인이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벌점에 따라 평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측정기관누계벌점벌점점수비 고
계
구분사업명수행기간시행청
1
2
3
4
5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 관리능력 평가서 2.1 해당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 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해당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 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양식 17]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업체명 (상호)대표자
신 청 인영업소재지전화
사업자번호팩스
증명서용도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과제유형
연구과제명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기업부담금(현금)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양식 18]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용역명용역종류
발주청
(인허가기관)
계약기간. . ~ . .
사업규모공종
계약 및
이행 내용
구분금액(백만원)계약 또는 이행 기간용역이행비율
전체~%
기성분
금차계약분
향후잔여분
공사개요총공사비백만원공사기간. . ~ . .
○ 참여기술인 현황
구분계등급별직무분야별
특급고급중급초급토목건축기계기타
참여인원
일련
번호
구분분야성명생년월일기술인
등급
참여기간비고
~
일련
번호
연도/반기 구분측정기관용역명부실사례벌점반기 평균
벌점
누계평균
벌점
발급용도
평 가 항 목세부내용
실 적
업체명(A)지분율(%)업체명(B)지분율(%)비고
(page)
비고
(page)
참 여
기술인
구 분성 명자 격경 력유사용역 실적
사업책임기술인년월건
분 야
책 임
기술인
분 야
참 여
기술인
년월건
교육
훈련
대상인원1주 이상 교육훈련이수자2주 이상 교육훈련이수자
전차
용역
책임분야종류-
기술자기간
(월)
사업책임기술자
용역
수행실적
회사
실적
건수A사건
B사
금액A사천원
B사
전차
용역
회사(월)준공후기간-
금회참여지분%
전차참여지분
신
용
도
업체정지기간구 분A사B사소 계
신
용
도
1년기준(월)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월)
구 분성 명개월수
사업책임기술인
분 야
책 임
기술인
■
분 야
참 여
기술인
벌점대 상용역업자사업책임
기 술 인
분야책임기술인분야참여기술인
■■■■■■■■
부실점수
적용점수
신용평가등급구 분A사B사적용등급
등 급■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점)
구 분A사B사소 계
신 기 술점점점
특 허
실용실안
활용실적
(점)
구 분A사B사소 계
신 기 술점점점
특 허
실용실안
계
투자실적
(억원)
구 분회사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소 계실적
비율
건설투자액A%
총매출액
건설투자액B%
총매출액
기술인
업 무
중복도
구 분성 명건 수중복기간
사업책임기술인건개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평 가 항 목평가
방법
배점평가 전체집계평가점수비 고
(page)
참 여
기 술 인
(50)
사 업
책임기술인
(15)
등 급절대
평가
3
경 력4
유사용역
실 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 력
상대
평가
3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절대
평가
4소 계평가결과
경 력7소 계평가결과
유사용역
실 적
8소 계평가결과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4소 계평가결과
경 력5소 계평가결과
유사용역
실 적
소 계평가결과
교육훈련(대상인원 명)21주 : 인2주 : 인
전차용역-사책 :분책 :
평 가 항 목평가
방법
배점평가 전체집계평가점수비 고
(page)
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
(15)
유사용역 실적건수절대
평가
7
유사용역 실적금액6
전차용역
수행성과
-
용역수행
성과
2-
신 용 도
(10)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벌점
(7)
지정기간절대 평가7용역
업자
입찰참가제한월
업무
정지
부실
벌점
점
참여
기술인
입찰참가제한월
업무
정지
부실
벌점
점
신용등급
(3)
신용등급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
(2)
2소 계점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활용실적
(3)
3
투자실적
(10)
10
업 무
중 첩 도
(10)
사업책임기술인절대
평가
3개월
분야별책임기술인4분 야성명개월수
분야별참여기술인2분 야성명개월수
실무기술인1분 야성명개월수
합 계

Ⅳ.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 가. 목적 이 기준은 ‘방배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입찰참가 적격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기술인평가 기준 작성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나. 용어의 정의 (1) “기술인 평가 적격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 평가결과 90점 이상을 확보한 자로서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기술인 평가서 제출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기술인 평가서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2) “입찰참가 적격자”는 기술인 평가 적격자 중 기술인 평가서 평가를 통해 85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기술인 평가서”는 입찰자가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용역에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경력 및 역량을 갖춘 참여기술인,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제안하는 입찰 제출문서를 말한다. (4)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평가”는 기술인 평가서 평가의 핵심요소로서 해당 용역에 참여하는 설계팀의 구성체계,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업무중복도 등을 제출받아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인의 기술능력과 경험이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행계획 및 방법”은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용역 적용성 등에 대한 내용을 제출받아 해당용역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술인 평가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입찰안내서 및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기술인평가서 평가규정에 따라 해당 발주부서에서 기술인 평가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다.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절차 (1) 수행실적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입찰자 중 기술인 평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기간 내에 기술인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기술인 평가서의 평가는 해당 설계용역에 대한 "기술인 평가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시행한다. (3) 기술인 평가서 평가결과를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입찰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기술인 평가서 평가결과는 평가위원별 평가 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5) 부실 설계 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수행방법, 기타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 제공 시 업체가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 조치(업체명 비공개 등)를 하여야 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평가방법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80)
- 참여기술인의 경력36수행실적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24
- 설계팀의 구성체계5기술인평가위원회에서 상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수행방법(5), 기타(5) 평가시는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실시
-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10
수행계획
및 방법
(20점)
수행계획
(10)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해당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 과업단계별 주요업무
2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3
-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 문제점 분석 및 처리대책2
수행방법
(5)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용역 적용성5
기타(5)- 책임기술인의 발표 및 면접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시 수행방법, 기타 등 "주관적 평가 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One-PMIS(부실), 서울계약마당(유착비리) 자료 활용하고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 제공 시 업체가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 조치(업체명 비공개 등)를 하여야 한다.) 나.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별 가중치 <상대평가 시 신청자 수별 평가등급 배분> -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율 :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등 급업체수등 급
업체수수우미양가업체수수우미양가
2,311(1)1723732
421184
51194
61208
72219
83225
92235
1042410
115253
123263
1332711
146286
152296
1623012

※ 참여업체수가 30개 초과 시 등급별 배분율을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평가등급별 가중치> - 평가등급별 가중치는 평가항목별(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로 구분 적용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수우미양가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설계팀의 구성체계1.000.980.960.940.92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수행계획
및 방법
수행계획0.950.900.850.80
수행방법
기타(면접발표)0.900.800.700.60

다. 기본사항 (1)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의 세부평가 항목 중 참여기술인의 경력,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방법은 수행실적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 환산 점수 →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 평가점수(배점 27점) × 36/27 (나)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환산점수 → "수행실적" 유사용역 실적 평가점수(배점 18점) × 24/18 (2) 기술인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설계팀의 구성체계,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참여 기술인의 업무중복도)과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평가방법은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자를 기준으로 세부평가 항목별로 상대평가 하여 평가 등급을 결정하고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에 해당 등급별 가중치를 곱하여 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3) 기술인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상대평가 항목에 대한 최종점수는 항목별 점수의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예시) 상대평가 항목별 점수의 합계점수에 따른 최종점수 산정

구분위원1위원2위원3위원4위원5위원6최종점수
A업체42.5(제외)48.948.549.049.0(제외)48.648.75
B업체48.547.846.946.5(제외)48.049.1(제외)47.80
⋮⋮⋮⋮⋮⋮⋮⋮

(4)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5)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의 평가 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인평가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정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하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6) 발주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발주부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가. 수행계획 및 방법의 발표 및 면접 운영 (1) 발주부서는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책임기술인의 발표 및 면접을 통해 책임기술인을 포함한 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2)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수행방법, 기타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 제공 시 업체가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 조치(업체명 비공개 등)를 하여야 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나. 감점기준 (1) 감점기준은 해당 기술용역 관련 규정과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2) 감점기준의 주요 항목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 (가) 익명성을 위반하는 표지(標識)사용(업체명·기술인 표기, 암호 기재 등) (나) 지정 도서매수 초과 및 누락 (다) 칼라 사용 위반 (라)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 등 〈 감점기준에 대한 예시 〉

평가항목감점기준 (감점 및 실격)감점 및 실격사항비고
기술인평가서- 익명성을 위반하는 표지(標識)사용(업체명·기술인 표기, 암호 기재 등)실격처리
- 쪽수초과쪽당 0.5점
- 항공사진․투시도․조감도․시뮬레이션 사용,
3D 효과, 일러스트 편집, 바탕면․여백부 치장
- 칼라 사용 위반
-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시
책임기술인 발표- 발표시간 초과0.1점
비리감점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3점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2점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10점

(3) 발주부서는 감점기준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를 통해 보완토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점 또는 실격처리 하여야 한다. 다.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기준 (1)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평가위원회의 기술인평가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여 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라.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 (1)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서류의 내용 중 허위기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제출도서에 기술인평가서 업체명·기술인 등을 특정하여 기록한다든지 또는 암호를 기재하여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익명성 위반) (다)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서 위반사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기타 발주부서가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불명확한 경우로서 평가위원회에서 지침서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2) 발주부서는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 등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 (3) 평가사유서는 평가항목별로 요구조건의 부합정도와 장․단점을 비교하여 작성하되 계량적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사유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기술인평가서 작성방법

가. 일반사항 (1) 기술인평가서 작성의 기본원칙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본 용역의 규모와 특성에 부합하는 경력과 수행실적을 갖춘 참여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 사항은 해당 용역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다) 제출되는 기술인평가서는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술인평가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라)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 적격자로서의 자격이 실격처리 된다. (2) 기술인평가서의 포함사항 (가) 기술인평가서의 작성 시 본절 "2. 평가기준"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용역의 성격과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절 "2.평가기준"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과 평가방법의 일부를 변경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에 포함할 사항 1) 설계팀의 구성 체계 2)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라) 수행계획에 포함할 사항

나. 세부 작성지침 (1)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에 관한 사항 (가) 설계팀의 구성 체계 1)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발주부서가 제시한 참여기술인의 구성체계 및 경력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토대로 설계팀을 구성하여 수행 체계도를 알기 쉽게 제시하여야 한다. 2) 발주부서가 해당 용역의 특성과 관련한 전문가(VE, LCC, 경관설계, 내진설계 등) 및 특정 기술인(해당 용역의 특정 설비 등)를 포함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수행 체계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1)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책임기술인은 5건(10년 이내),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2건(5년 이내)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실적에 포함되는 사업은 사업별 세부내용 및 성과를 사업명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계량화된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제시하는 참여기술인의 범위는 발주부서가 사전에 요구한 기술인에 한한다. 4)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 경험(세부내용 및 성과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1) 참여기술인은 현재 수행중인 사업과 해당 사업의 주요 업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의 업무 강도가 과다한 경우에는 업무 강도가 해당 용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유와 업무 강도 감소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가) 해당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과업 단계별 주요업무 1)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발주부서가 교부한 제공도서 등을 검토한 후에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책임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성격 및 범위는 용역의 특성을 책임기술인이 검토한 후, 기술인평가서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성격이 공법의 신규성, 공종의 상호복합 정도, 친환경 건설, 공사의 난이도 등을 책임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 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1) 과업의 성격을 규정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이의 시행순서를 명기하여야 한다. 2) 과업 단계별 작업계획은 과업수행 일정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용역 수행팀의 구성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1) 책임기술인은 해당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발주부서가 제시한 관련 계획, 법령 등이 용역에 미치는 영향과 용역의 목적 및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설계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인은 발주부서가 제시한 계획, 법령 이외에 해당 용역의 성공적 수행과 관련된 계획 및 법령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계 적용방안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계획, 법령에서 제시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대응계획도 포함시켜 설계적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4) 책임기술인은 관련계획 조사 및 관련계획 간의 연계 시점을 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와 연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라) 문제점 분석 및 처리대책 1) 책임기술인은 해당 용역에 대한 기술제안 과정에서 파악된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과정 등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의 처리대책을 기술제안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시된 문제점은 공사기간, 공사비 등 핵심적인 사항과 경미한 사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공사기간 및 공사비 등 핵심적인 문제는 공기단축, 설계VE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목적한 성과에 부합할 수 있는 제안을 하여야 한다. 4) 책임기술인은 해당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제시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민원방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가) 해당 용역 관련 특정경험에 대한 적용사항 1) 책임기술인은 해당 용역에 필요한 업무나 공종 등에 필요한 참여기술인, 전문가 활용방안과 각종 설계기법의 활용방안을 동일용역의 특정경험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210 mm ------------------------->
(크기 : 가로 2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 용역 기술인 평가서
(서울남산체B, 24포인트, 중앙정렬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 00.
(서울한강체M, 20포인트, 중앙정렬,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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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번호 210mm×297mm (백상지(80g/㎡)

요약서

(5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목차

(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1.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1.1 설계팀의 구성체계(제안 팀의 조직도 포함)(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설계팀의 구성체계를 알기 쉽게 표현한 수행체계 조직도 제시 * 수행실적 평가 시 제출된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용역 특성과 관련한 전문가, 특정 기술인 포함(역할 기재)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1.2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7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1) 사업책임기술인

a1) 사업명(수행기간)2) 시행청(연락처)3) 용역 평가점수
a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 사업규모 및 금액, 용역수행상 주안점, 사업 수행성과, 역할 및 참여정도 등을 기술
5) 비고
* 현 회사 수행실적 여부
* 기술인평가서, 기술제안서 대상 용역 여부 등 기재
b1) 사업명(수행기간)2) 시행청(연락처)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5) 비고
c1) 사업명(수행기간)2) 시행청(연락처)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5) 비고
d1) 사업명(수행기간)2) 시행청(연락처)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5) 비고
e1) 사업명(수행기간)2) 시행청(연락처)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5) 비고

(2) 00분야 책임기술인(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a1) 사업명(수행기간)2) 시행청(연락처)3) 용역 평가점수
a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5) 비고
b1) 사업명(수행기간)2) 시행청(연락처)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5) 비고
(2) 00분야 책임기술인
a1) 사업명(수행기간)2) 시행청(연락처)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5) 비고
b1) 사업명(수행기간)2) 시행청(연락처)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5) 비고

* 책임기술인은 5건(10년 이내), 주요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2건(5년 이내)을 최근(공고일) 기준으로 제시 * 시행청별 연락처는 해당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확인가능자의 연락처를 기재 * 현 회사에서 수행한 경우 비고에 표기 * 용역 평가점수는 있는 평가점수를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2) 00분야 책임기술인(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a1) 사업명(수행기간)2) 시행청(연락처)3) 용역 평가점수
a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5) 비고
b1) 사업명(수행기간)2) 시행청(연락처)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5) 비고
(2) 00분야 책임기술인
a1) 사업명(수행기간)2) 시행청(연락처)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5) 비고
b1) 사업명(수행기간)2) 시행청(연락처)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5) 비고

* 책임기술인은 5건(10년 이내), 주요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2건(5년 이내)을 최근(공고일) 기준으로 제시 * 시행청 별 연락처는 해당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확인가능자의 연락처를 기재 * 현 회사에서 수행한 경우 비고에 표기 * 용역평가점수는 있는 평가점수를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1.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업무하중 감소방안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2. 수행계획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2.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2.1.1 해당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2page 이내)(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을 핵심인력별(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2.1.2 과업단계별 주요업무(2page 이내)(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해당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해당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2.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1page 이내)(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주요업무작업계획(월)참여자
(투입인원)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참여자
(투입인원)
조사1)
2)
3)
4)
:
계획1)
2)
3)
4)
:
설계1)
2)
3)
4)
:
성과품 작성1)
2)
3)
4)
:

* 용역수행 일정계획 제시(계획, 조사, 설계, 성과품 작성의 4단계를 기반으로 주요 업무별 일정 제시) * 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2.3 관련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방안(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해당 용역과 관련한 관련계획을 나열하고 관련계획이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2.4 문제점 분석 및 처리대책(1Page 이내)(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해당 용역을 포함한 사업수행과정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3. 수행방법(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당해용역 적용성)

(3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3.1 해당용역 관련 특정경험(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은 용역수행실적 중 용역의 성공적인 완수나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설계오류 및 위험요인 경감 등과 관련한 것에 한함(책임기술인 위주로 기술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험도 추가 가능)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3.2 해당용역 관련 특정경험에 대한 적용사항(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이나, 제안되는 업무나 공종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행체계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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