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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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한국환경공단 업무용수첩 2종 제작·구매
한국환경공단 · 인쇄물 제작
- 계약업체
- (주)양지사
- 계약금액
- 73,205,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8곳 · 개찰 09/15(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6950 | - | 73,205,000원 | - | (주)양지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7년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용할 업무용 수첩 2종을 제작하고 구매하기 위함입니다.
- 다이어리형 수첩 8,800부 제작
- 포켓용 수첩 7,700부 제작
- 친환경 자재(커버, 내지, 잉크 등) 사용 및 디자인 제안
- 공단 CI 및 QR코드 삽입
- 종류별 시제품(견본품) 각 1부 제출
- 공단 본사 및 지방조직 지정 장소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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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 8점 |
| 사회적책임(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2점 |
| 표지 디자인 | 10점 |
| 속지 디자인 | 10점 |
| 친환경 소재 활용 | 10점 |
| 내구성 | 10점 |
| 기능성 | 10점 |
| 마감정도 | 10점 |
| 홍보성 | 10점 |
| 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1(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5(화) 10:00 | 지남 |
| 개찰 | 09/15(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7,272,727원
- 배정예산
- 85,000,000원
- 기초금액
- 84,826,000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7,727,27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수첩 (1411151401)
- 수량
- 1 1
- 납품
- 계약 후 50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4(화)
- 공고번호
- R26BK01666177-000
- 참조번호
- N1-20261314-04
- 공고기관
- 한국환경공단
-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7,272,727원
- 배정예산
- 85,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504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 2027년도 업무용수첩 제작 제안요청서(사전규격).hwp · 제안요청서
- HWP · [공고문] 2027년도 업무용수첩 제작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2027년도 업무용수첩 제작 제안요청서.pdf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 2027년도 업무용수첩 제작 제안요청서(사전규격).hwp · 공고규격서
- ZIP · 별첨. 한국환경공단 CI, QR.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2027년 한국환경공단 업무용수첩 2종 제작·구매 2. 과업내용: 업무용 수첩 2종 총 16,500부 제작 (업무용 다이어리형 수첩 8,800부, 포켓용 수첩 7,700부) 3. 사업예산: 85,000,000원(VAT 포함) 4.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1항) 5. 납품기한: 계약후 50일 6. 납품장소: 한국환경공단 본사 및 지방조직(환경본부·단·지사 등) ※ 소속과 사무실 소재가 상이할 경우 공단이 지정한 주소로 납품 7. 제작 내용 가. 제작품목: 업무용수첩 총 2종 나. 제작형태: 기능성과 디자인을 고려하여 업체가 자율 제안 넷제로 실천을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 편의성과 실용성을 두루 갖춘 세련된 내부 구성 및 디자인 다. 시제품: 업무용수첩 1종, 포켓용수첩 1종으로 제작하여 제출 시제품(견본품)에 공단CI 필수, 속지 백지 제출 불가
Ⅱ 입찰 참가 자격
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른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물품분류번호 1411151401(수첩)을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증명번호: 1411151401 수첩)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smpp.go.kr)에 등록된 업체 라.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Ⅲ 입찰방법 및 낙찰자의 선정
1.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종합평가 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순서를 결정 나. 최종낙찰자 결정은 우선협상 대상자부터 협상하여 결정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한국환경공단)」에 따라 결정
과업·요구
라. 제안서 작성 지침 제안서의 규격은 A4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10부(원본 1부와 사본 9부)를 업체명을 기재하여 제본·제출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을 고려하고 있다, ~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친환경 소재의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필요시 공단은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시제품(직접생산제품) 업무용 다이어리형 수첩, 포켓용 수첩 각 1부
Ⅴ 과업내용
1. 적용범위 본 과업은 한국환경공단 2027년도 업무용수첩 등 2종의 제작‧구매와 관련하며,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제작 과정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제작되어야 함 2. 제작사양 가. 종류 및 수량
| 구 분 | 다이어리형 수첩 | 포켓용 수첩 |
|---|---|---|
| 규격* | 126*185㎜ | 83*145㎜ |
| 제본방식 | 양장 제본(성책) | 양장 제본(성책) |
| 표지 | - 환경전문기관 이미지에 부합하는 친환경 소재 활용 - 업무용 수첩 2종간 통일성과 함께 기관 고유의 특성이 돋보일 수 있는 디자인 적용 | |
| 내지 | - 친환경 인증 종이(FSC), 콩기름 인쇄 등 친환경 소재 활용 - 회사 소개, 부록 등 | |
| 수량 | 8,800부 | 7,700부 |
* 규격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유사 규격으로 업체 자율 제안 가능 나. 제작 시 참고 사항 우리 공단의 특징을 잘 나타냄으로써 대내‧외 홍보 효과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이여야 함 친환경 소재*(커버, 내지, 잉크 등) 관련 설명자료 제출 * 친환경 인증 마크가 있을시, 시제품에 마크 표기(예, FSC인증 등) 제작 세부사양 외 친환경 소재로 변경된 사양 제안 가능(시제품 제작) 디자인에는 우리 공단 CI를 적용(국문, 영문 병기) CI, 캐릭터 등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에서** 참고 ** 공단 홈페이지–공단소개–CI소개, CI 공단 제공 업무용수첩(2종)에 공단 QR코드를 삽입(QR코드 공단 제공) 다. 제작 세부사양
※ 시제품 제작 시 평가를 위하여 구성 별 1면 이상 인쇄, 세부 사항은 추후 협의 3. 과업수행 시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휴무일 제외)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나. 제작사양과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은 착수 후 공단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다.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수시로 협의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공단에서 직접 방문하여 협의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부록 등 공단이 요구하는 최신자료의 원고를 수록하여야 하며, 저작권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공단 업무 관련 자료 편집 후 인쇄 승인을 받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함 바. 택배포장 등 납품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관련 소요비용을 포함하여 가격을 제시하여야 함 사. 납품과정에서 훼손, 변형 등 제품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재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제작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아. 그 밖에 정하여지지 않은 과업수행 내용에 대해서는 공단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4. 과업수행 시 계약 특수조건 가. (납품기한) 계약물품인 업무용수첩 2종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50일로 하며, 계약체결 후 계약기간 내에 한국환경공단 지정 장소(공단 본사 및 지방조직)에 배송하여야 함 나. (납품방법) 계약물품은 부서 단위로 박스 포장하고 박스 별 수량을 표시하여 전국 각지의 지정 장소에, 수량에 맞게 납품하여야 함
다. (추가제작 협조) 계약 후 12개월 이내에 신규 수요 발생에 따른 추가 구매 요청 시 최초 계약단가로 추가 납품하여야 함 라. (검사 및 검수)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하여 해당물품을 계약자가 요청하는 주소에 납품하여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한 내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반품 등 사유 발생 시에는 교환 후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마. 최종 선정된 제품 디자인에 대한 향후 사용권한은 공동소유로 하되, 만일 타 기관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바. (기타사항)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 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5. 시제품 제출관련 유의사항 가. 모든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시제품을 제출하여야 함 나. 시제품은“과업내용”에 따라 제작하여 업무용수첩 다이어리형, 포켓용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함 다. 시제품은 완성품으로 제출(리본 인쇄, 내지 포함)하되, 화보, 내지 등의 공단 관련 내용은 빈 양식으로 제출 가능(단, 각 구성 별 1매 이상 인쇄 제작해서 제출) 라. 시제품에는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브랜드 및 참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물의 부착이 불가하며, 표시물 부착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마. 계약상대자 등은 제품 디자인을 위한 홍보물, 부록, 자기관리 구성 등 내용물의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위반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등에게 있음
바. 시제품 및 본 제품 제작과 관련하여, 공단의 CI‧캐릭터 및 그밖에 공단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정보 등은 업계의 이익을 위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사. 시제품 제작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에서 부담하며, 제출된 시제품은 일체 반환되지 않음 6. 그 밖의 유의사항 계약상대자 및 계약에 참여하려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는 본 과업내용서의 문구에 의문이 있는 경우 발주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해석상 서로 상이한 사항이 있을 시 발주자의 해석에 따름
Ⅴ 평가기준
1. 평가개요 가. 기술능력평가(80%) 및 가격평가(20%)로 협상 적격자 선정
배점·평가
| 항 목 | 배점 | 세부평가 내용 | |||
|---|---|---|---|---|---|
| 합 계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80점) | 정량 평가 (10점) | 경영상태 | 8 | - 신용평가 등급 | |
| 사회적책임 | 2 | -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
| 정성 평가 (70점) | 소재와 디자인 (30점) | 표지 디자인 | 10 | - 외피 디자인의 심미성, 조화성, 독창성 | |
| 속지 디자인 | - 내지, 부록의 구성 및 디자인, 인쇄상태 | ||||
| 친환경 | - 외피 및 내지 친환경 소재 활용 | ||||
| 내구와 기능 (20점) | 내구성 | - 오염, 휘어짐 및 틀어짐에 강한 정도 | |||
| 기능성 | - 수납공간 구성 및 휴대의 편의성 | ||||
| 완성도 (20점) | 마감정도 | - 페이지 넘김 및 펼침 상태, 마감 상태 등 | |||
| 홍보성 | - 공단 이미지 반영 및 상징성 | ||||
| 가격평가(20점) | 20 | - 나라장터 전자입찰 |
2. 기술능력평가 세부사항 가. 정량적 평가(10점) 평가 항목 및 배점
| 등급 | 배점 | 세부 평가내용 | 비고 |
|---|---|---|---|
| 경영상태 | 8 | o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표 참조 |
| 사회적 책임 | 2 | o 배점한도(해당없음) | 해당사항 없는 경우 배점한도 기본 부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배점한도 내에서 감점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참조 |
| △2 | o 신용평가등급 |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표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사회적 책임 평가(배점한도 2점, 해당사항 있을 시 감점)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배점한도 | 세부평가항목 ①, ②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배점한도를 기본점수로 부여함 | 2.0 |
| ①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감점) | |
|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 사회적 책임 평가점수는 정량평가의 배점에 반영하며, 배점은 감점 합계(4점)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로 부여한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나. 정성적 평가(70점)
| 항 목 | 배점 | 세부평가 내용 | ||
|---|---|---|---|---|
| 합 계 | 70 | |||
| 정성 평가 | 소재와 디자인 (30점) | 표지 디자인 | 10 | - 외피 디자인의 심미성, 조화성, 독창성 |
| 속지 디자인 | - 내지, 부록의 구성 및 디자인, 인쇄상태 | |||
| 친환경 | - 외피 및 내지 친환경 소재 활용 | |||
| 내구와 기능 (20점) | 내구성 | - 오염, 휘어짐 및 틀어짐에 강한 정도 | ||
| 기능성 | - 수납공간 구성 및 휴대의 편의성 | |||
| 완성도 (20점) | 마감정도 | - 페이지 넘김 및 펼침 상태, 마감 상태 등 | ||
| 홍보성 | - 공단 이미지 반영 및 상징성 |
정성평가 기준 및 방식 입찰자의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나. 위 가목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단, 평가위원이 부여한 평가항목별 점수가 해당 평가항목별 평가위원 전체가 부여한 평균보다 배점한도의 10%(등급별 점수구간이 20%일 경우 20%)를 초과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은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10%(등급별 점수구간이 20%일 경우 20%) 이내로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식7]의 기술능력평가 사유서에 따라 점수를 조정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사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등급별 점수구간 10% 평가항목 평가 예시>
| 구분 | 평가항목 | 위원1∼위원6 | 위원7* | 위원 평균 |
|---|---|---|---|---|
| `가`업체 | A(배점:10) | 8 | 6 | 54÷7 = 7.71 |
* 6점을 부여한 위원7은 8.71점∼6.71점[평균점수(7.71점)±배점의 10%(1점)] 사이로 조정하여야함. <등급별 점수구간 20% 평가항목 평가 예시>
| 구분 | 평가항목 | 위원1∼위원6 | 위원7* | 위원 평균 |
|---|---|---|---|---|
| `가`업체 | A(배점:10) | 8 | 4 | 52÷7 = 7.43 |
* 4점을 부여한 위원7은 9.43점∼5.43점[평균점수(7.43점)±배점의 20%(2점)] 사이로 조정하여야함. 다. 위 나목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라. 단일응찰자에 대한 제안서 적합성 평가시에는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한다. 입찰자의 수가 4개사 이상인 경우(2단계로 평가) 가. 1단계는 나목 및 다목에 따라 평가하고, 2단계는 라목부터 바목까지 따라 평가한다. 단, 1단계의 각 평가점수는 2단계의 각 평가점수를 기속하지 않는다. 나.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다. 위 나목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서 평가위원이 부여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하되 별표1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11명 이상 구성한 경우에는 평가위원 점수 중 상위 2개와하위 2개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균점수가 높은 입찰자부터 별표4에 따라 평가등급를 부여한다. 단, 동점자가 존재하여 별표 4의 평가등급별 지정된 입찰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상위등급으로 부여한다. 라.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여 부여한 등급은 [주]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마. 위 라목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바. 위 마목에 따라 합산된 점수는 위 다목에 따른 평가등급별 [주]2의 배점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배점범위를 벗어난 경우 평가위원이 위 라목 및 마목에 따라 점수를 조정한다. [주] 1. 위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라목의 등급별 환산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등급별 점수구간 : 10%>
| 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점수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 위 표의 등급별 환산점수에도 불구하고 계약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입찰공고 등에 반영한 경우의 등급별 환산점수는 아래와 같다. <등급별 점수구간 : 20%>
| 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점수 | 배점의 100% | 배점의 80% | 배점의 60% | 배점의 40% | 배점의 20% |
2. 위 제2호바목의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 배점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 구분 | 상 | 중 | 하 |
|---|---|---|---|
| 배점비율 | 배점의 94% 이상 | 배점의 94% 미만~ 88% 이상 | 배점의 88% 미만 |
* 평가등급별 배점범위는 정성평가 배점에 평가등급별 배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주]3. 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 배점기준
[주] 입찰자 수가 20개사 초과시 평가등급 배분은 상(30%)․중(40%)․하(30%)로 적정배분 5. 기타사항 ❍ 제안내용 문의처: 경영지원처 총무부 (☎032-590-3217) ❍ 계약일반 문의처: 경영지원처 계약부 (☎032-590-3274) 【서식 1】 제안참가 신청서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물품분류번호 1411151401(수첩)을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증명번호: 1411151401 수첩)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확인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혹은 그 이후 시점에 발급받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유효기간과 발급일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라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해당 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마. 위의 사항 이외의 과업 수행과 관련된 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허가, 등록이나 검사 등의 절차를 완료하여 계약일로부터 과업을 수행하는데 결격사항이 없는 업체(제안서 평가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결격사항이 발견되는 때에는 낙찰예정자 배제(취소)나 계약 해제 절차에 들어갈 수 있으며, 향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사항 없음 5.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2026.9.11.,(09:00) ~ 2026.9.15.(10:00)까지, 공단 계약부(녹색관 1층) ❍ 인천광역시 서해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녹색관 1층 경영지원처 계약부(032-590-3274) 나. 제출서류 : 기본제출서류 및 제안요청서 제출서류 각각 모두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본제출서류 1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명서류(사용인감계 항목포함)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안요청서 제출서류 - 제안참가신청서를 포함한 정량평가 증빙자료 1부. - 제안서 10부. - 시제품(직접생산제품) 2종 : 업무용수첩(다이어리), 포켓용 수첩 ※ 반드시 제안요청서에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안서 평가 기준 참고 ※ 시제품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따라야 합니다. ※ 제안서 작성 사항 및 서식 등 제안요청서의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해당되는 제안서 및 서류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은 예산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 85% 이상(원점수 기준)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과업·요구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2027년 한국환경공단 업무용수첩 2종 제작·구매 2. 과업내용: 업무용 수첩 2종 총 16,500부 제작 (업무용 다이어리형 수첩 8,800부, 포켓용 수첩 7,700부) 3. 사업예산: 85,000,000원(VAT 포함) 4.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1항) 5. 납품기한: 계약후 50일 6. 납품장소: 한국환경공단 본사 및 지방조직(환경본부·단·지사 등) ※ 소속과 사무실 소재가 상이할 경우 공단이 지정한 주소로 납품 7. 제작 내용 가. 제작품목: 업무용수첩 총 2종 나. 제작형태: 기능성과 디자인을 고려하여 업체가 자율 제안 넷제로 실천을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 편의성과 실용성을 두루 갖춘 세련된 내부 구성 및 디자인 다. 시제품: 업무용수첩 1종, 포켓용수첩 1종으로 제작하여 제출 시제품(견본품)에 공단CI 필수, 속지 백지 제출 불가
Ⅱ 입찰 참가 자격
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른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물품분류번호 1411151401(수첩)을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증명번호: 1411151401 수첩)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smpp.go.kr)에 등록된 업체 라.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Ⅲ 입찰방법 및 낙찰자의 선정
1.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종합평가 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순서를 결정 나. 최종낙찰자 결정은 우선협상 대상자부터 협상하여 결정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한국환경공단)」에 따라 결정
과업·요구
라. 제안서 작성 지침 제안서의 규격은 A4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10부(원본 1부와 사본 9부)를 업체명을 기재하여 제본·제출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을 고려하고 있다, ~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친환경 소재의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필요시 공단은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시제품(직접생산제품) 업무용 다이어리형 수첩, 포켓용 수첩 각 1부
Ⅴ 과업내용
1. 적용범위 본 과업은 한국환경공단 2027년도 업무용수첩 등 2종의 제작‧구매와 관련하며,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제작 과정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제작되어야 함 2. 제작사양 가. 종류 및 수량
| 구 분 | 다이어리형 수첩 | 포켓용 수첩 |
|---|---|---|
| 규격* | 126*185㎜ | 83*145㎜ |
| 제본방식 | 양장 제본(성책) | 양장 제본(성책) |
| 표지 | - 환경전문기관 이미지에 부합하는 친환경 소재 활용 - 업무용 수첩 2종간 통일성과 함께 기관 고유의 특성이 돋보일 수 있는 디자인 적용 | |
| 내지 | - 친환경 인증 종이(FSC), 콩기름 인쇄 등 친환경 소재 활용 - 회사 소개, 부록 등 | |
| 수량 | 8,800부 | 7,700부 |
* 규격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유사 규격으로 업체 자율 제안 가능 나. 제작 시 참고 사항 우리 공단의 특징을 잘 나타냄으로써 대내‧외 홍보 효과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이여야 함 친환경 소재*(커버, 내지, 잉크 등) 관련 설명자료 제출 * 친환경 인증 마크가 있을시, 시제품에 마크 표기(예, FSC인증 등) 제작 세부사양 외 친환경 소재로 변경된 사양 제안 가능(시제품 제작) 디자인에는 우리 공단 CI를 적용(국문, 영문 병기) CI, 캐릭터 등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에서** 참고 ** 공단 홈페이지–공단소개–CI소개, CI 공단 제공 업무용수첩(2종)에 공단 QR코드를 삽입(QR코드 공단 제공) 다. 제작 세부사양
※ 시제품 제작 시 평가를 위하여 구성 별 1면 이상 인쇄, 세부 사항은 추후 협의 3. 과업수행 시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휴무일 제외)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나. 제작사양과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은 착수 후 공단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다.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수시로 협의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공단에서 직접 방문하여 협의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부록 등 공단이 요구하는 최신자료의 원고를 수록하여야 하며, 저작권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공단 업무 관련 자료 편집 후 인쇄 승인을 받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함 바. 택배포장 등 납품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관련 소요비용을 포함하여 가격을 제시하여야 함 사. 납품과정에서 훼손, 변형 등 제품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재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제작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아. 그 밖에 정하여지지 않은 과업수행 내용에 대해서는 공단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4. 과업수행 시 계약 특수조건 가. (납품기한) 계약물품인 업무용수첩 2종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50일로 하며, 계약체결 후 계약기간 내에 한국환경공단 지정 장소(공단 본사 및 지방조직)에 배송하여야 함 나. (납품방법) 계약물품은 부서 단위로 박스 포장하고 박스 별 수량을 표시하여 전국 각지의 지정 장소에, 수량에 맞게 납품하여야 함
다. (추가제작 협조) 계약 후 12개월 이내에 신규 수요 발생에 따른 추가 구매 요청 시 최초 계약단가로 추가 납품하여야 함 라. (검사 및 검수)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하여 해당물품을 계약자가 요청하는 주소에 납품하여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한 내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반품 등 사유 발생 시에는 교환 후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마. 최종 선정된 제품 디자인에 대한 향후 사용권한은 공동소유로 하되, 만일 타 기관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바. (기타사항)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 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5. 시제품 제출관련 유의사항 가. 모든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시제품을 제출하여야 함 나. 시제품은“과업내용”에 따라 제작하여 업무용수첩 다이어리형, 포켓용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함 다. 시제품은 완성품으로 제출(리본 인쇄, 내지 포함)하되, 화보, 내지 등의 공단 관련 내용은 빈 양식으로 제출 가능(단, 각 구성 별 1매 이상 인쇄 제작해서 제출) 라. 시제품에는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브랜드 및 참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물의 부착이 불가하며, 표시물 부착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마. 계약상대자 등은 제품 디자인을 위한 홍보물, 부록, 자기관리 구성 등 내용물의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위반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등에게 있음
바. 시제품 및 본 제품 제작과 관련하여, 공단의 CI‧캐릭터 및 그밖에 공단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정보 등은 업계의 이익을 위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사. 시제품 제작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에서 부담하며, 제출된 시제품은 일체 반환되지 않음 6. 그 밖의 유의사항 계약상대자 및 계약에 참여하려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는 본 과업내용서의 문구에 의문이 있는 경우 발주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해석상 서로 상이한 사항이 있을 시 발주자의 해석에 따름
Ⅴ 평가기준
1. 평가개요 가. 기술능력평가(80%) 및 가격평가(20%)로 협상 적격자 선정
배점·평가
| 항 목 | 배점 | 세부평가 내용 | |||
|---|---|---|---|---|---|
| 합 계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80점) | 정량 평가 (10점) | 경영상태 | 8 | - 신용평가 등급 | |
| 사회적책임 | 2 | -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
| 정성 평가 (70점) | 소재와 디자인 (30점) | 표지 디자인 | 10 | - 외피 디자인의 심미성, 조화성, 독창성 | |
| 속지 디자인 | - 내지, 부록의 구성 및 디자인, 인쇄상태 | ||||
| 친환경 | - 외피 및 내지 친환경 소재 활용 | ||||
| 내구와 기능 (20점) | 내구성 | - 오염, 휘어짐 및 틀어짐에 강한 정도 | |||
| 기능성 | - 수납공간 구성 및 휴대의 편의성 | ||||
| 완성도 (20점) | 마감정도 | - 페이지 넘김 및 펼침 상태, 마감 상태 등 | |||
| 홍보성 | - 공단 이미지 반영 및 상징성 | ||||
| 가격평가(20점) | 20 | - 나라장터 전자입찰 |
2. 기술능력평가 세부사항 가. 정량적 평가(10점) 평가 항목 및 배점
| 등급 | 배점 | 세부 평가내용 | 비고 |
|---|---|---|---|
| 경영상태 | 8 | o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표 참조 |
| 사회적 책임 | 2 | o 배점한도(해당없음) | 해당사항 없는 경우 배점한도 기본 부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배점한도 내에서 감점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참조 |
| △2 | o 신용평가등급 |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표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사회적 책임 평가(배점한도 2점, 해당사항 있을 시 감점)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배점한도 | 세부평가항목 ①, ②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배점한도를 기본점수로 부여함 | 2.0 |
| ①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감점) | |
|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 사회적 책임 평가점수는 정량평가의 배점에 반영하며, 배점은 감점 합계(4점)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로 부여한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나. 정성적 평가(70점)
| 항 목 | 배점 | 세부평가 내용 | ||
|---|---|---|---|---|
| 합 계 | 70 | |||
| 정성 평가 | 소재와 디자인 (30점) | 표지 디자인 | 10 | - 외피 디자인의 심미성, 조화성, 독창성 |
| 속지 디자인 | - 내지, 부록의 구성 및 디자인, 인쇄상태 | |||
| 친환경 | - 외피 및 내지 친환경 소재 활용 | |||
| 내구와 기능 (20점) | 내구성 | - 오염, 휘어짐 및 틀어짐에 강한 정도 | ||
| 기능성 | - 수납공간 구성 및 휴대의 편의성 | |||
| 완성도 (20점) | 마감정도 | - 페이지 넘김 및 펼침 상태, 마감 상태 등 | ||
| 홍보성 | - 공단 이미지 반영 및 상징성 |
정성평가 기준 및 방식 입찰자의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나. 위 가목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단, 평가위원이 부여한 평가항목별 점수가 해당 평가항목별 평가위원 전체가 부여한 평균보다 배점한도의 10%(등급별 점수구간이 20%일 경우 20%)를 초과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은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10%(등급별 점수구간이 20%일 경우 20%) 이내로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식7]의 기술능력평가 사유서에 따라 점수를 조정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사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등급별 점수구간 10% 평가항목 평가 예시>
| 구분 | 평가항목 | 위원1∼위원6 | 위원7* | 위원 평균 |
|---|---|---|---|---|
| `가`업체 | A(배점:10) | 8 | 6 | 54÷7 = 7.71 |
* 6점을 부여한 위원7은 8.71점∼6.71점[평균점수(7.71점)±배점의 10%(1점)] 사이로 조정하여야함. <등급별 점수구간 20% 평가항목 평가 예시>
| 구분 | 평가항목 | 위원1∼위원6 | 위원7* | 위원 평균 |
|---|---|---|---|---|
| `가`업체 | A(배점:10) | 8 | 4 | 52÷7 = 7.43 |
* 4점을 부여한 위원7은 9.43점∼5.43점[평균점수(7.43점)±배점의 20%(2점)] 사이로 조정하여야함. 다. 위 나목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라. 단일응찰자에 대한 제안서 적합성 평가시에는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한다. 입찰자의 수가 4개사 이상인 경우(2단계로 평가) 가. 1단계는 나목 및 다목에 따라 평가하고, 2단계는 라목부터 바목까지 따라 평가한다. 단, 1단계의 각 평가점수는 2단계의 각 평가점수를 기속하지 않는다. 나.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다. 위 나목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서 평가위원이 부여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하되 별표1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11명 이상 구성한 경우에는 평가위원 점수 중 상위 2개와하위 2개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균점수가 높은 입찰자부터 별표4에 따라 평가등급를 부여한다. 단, 동점자가 존재하여 별표 4의 평가등급별 지정된 입찰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상위등급으로 부여한다. 라.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여 부여한 등급은 [주]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마. 위 라목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바. 위 마목에 따라 합산된 점수는 위 다목에 따른 평가등급별 [주]2의 배점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배점범위를 벗어난 경우 평가위원이 위 라목 및 마목에 따라 점수를 조정한다. [주] 1. 위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라목의 등급별 환산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등급별 점수구간 : 10%>
| 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점수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 위 표의 등급별 환산점수에도 불구하고 계약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입찰공고 등에 반영한 경우의 등급별 환산점수는 아래와 같다. <등급별 점수구간 : 20%>
| 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점수 | 배점의 100% | 배점의 80% | 배점의 60% | 배점의 40% | 배점의 20% |
2. 위 제2호바목의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 배점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 구분 | 상 | 중 | 하 |
|---|---|---|---|
| 배점비율 | 배점의 94% 이상 | 배점의 94% 미만~ 88% 이상 | 배점의 88% 미만 |
* 평가등급별 배점범위는 정성평가 배점에 평가등급별 배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주]3. 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 배점기준
[주] 입찰자 수가 20개사 초과시 평가등급 배분은 상(30%)․중(40%)․하(30%)로 적정배분 5. 기타사항 ❍ 제안내용 문의처: 경영지원처 총무부 (☎032-590-3217) ❍ 계약일반 문의처: 경영지원처 계약부 (☎032-590-3274) 【서식 1】 제안참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