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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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재해위험목 제거사업(북부권)
경상남도 거제시 · 산림병해충 방제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백화
- 낙찰금액
- 56,208,400원 · 낙찰률 90.523%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6,227만원
- 참가
- 7곳 · 개찰 08/1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4211 | 10/06(화) | 52,640,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백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0512 | 10/06(화) | 52,640,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백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80582 | 08/11(화) | 56,208,4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백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79196 | 08/11(화) | 56,208,4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백화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거제시 북부권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고사목을 제거하여 감염원을 없애고 병해충을 박멸하기 위함입니다.
- 고사목 및 재해위험목 124본 제거
- 피해목 벌채 후 훈증 처리(약제 살포 및 타포린 밀봉)
- 피해목 수집 및 운반 처리
- 작업로 1km 벌목 및 개설
- 방제 실행 결과 등록 및 사진 촬영
- 시료 채취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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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 지역제한
- 경상남도 거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7(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1(화) 10:00 | 지남 |
| 개찰 | 08/1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6,613,6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62,274,96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253,56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상남도 거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4(화)
- 공고번호
- R26BK01666137-000
- 참조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6-1860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6,613,6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재해위험목 제거사업(북부권).pdf · 공고규격서
- XLSX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재해위험목 제거사업(북부권).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북부권) | ||||||||||||||||
|---|---|---|---|---|---|---|---|---|---|---|---|---|---|---|---|---|
| 2026. 7. | ||||||||||||||||
| 거 제 시 | ||||||||||||||||
| 과 장 | 팀 장 | 심사자 | 설계자 | 설 계 년월일 | 2026년 | 7월 | 일 | |||||||||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재해위험목 제거사업 | ||||||||||||||||
| (북부권) | ||||||||||||||||
| o.소재지 : | 거제시 능포동, 둔덕면, 연초면, 하청면 일원 | |||||||||||||||
| o.사업면적 : | 40.00 | ha | ||||||||||||||
| o.방제본수 : | 124 | 본 | 훈증: | 8 | 본(분지목 0본 포함) | 0 | ||||||||||
| 수집: | 65 | 본(분지목 1본 포함) | 1 | |||||||||||||
| 위험목+훈증: | 8 | 본(분지목 0본 포함) | 0 | |||||||||||||
| 위험목+수집: | 46 | 본(분지목 2본 포함) | 2 | |||||||||||||
| o 도 급 액 : | ||||||||||||||||
| 거 제 시 | ||||||||||||||||
| 목 차 | ||||||||||||||||
| 1. 위성도 | 9. 건설기계목록표 | |||||||||||||||
| 2. 설계설명서 | 10. 수량집계표 | |||||||||||||||
| 3. 예정공정표 | 11. 자재수량산출서 | |||||||||||||||
| 4. 시방서(일반,특별) | 12. 산출기초조사서 및 수고조사야장 | |||||||||||||||
| 5. 사업원가계산서 | 13. 노임자재단가 및 적용요율 | |||||||||||||||
| 6. 설계내역서 | 14. 필지별조서 | |||||||||||||||
| 7. 자재대내역서 | 15. 전수조사야장 | |||||||||||||||
| 8. 단가산출내역서 | 16. 별 책 | |||||||||||||||
| ○. 설계도 |
| 1. | 사업명 :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재해위험목 제거사업 (북부권) | |||||||||||||||||||
|---|---|---|---|---|---|---|---|---|---|---|---|---|---|---|---|---|---|---|---|---|---|
| 2. | 소재지 : | 거제시 능포동, 둔덕면, 연초면, 하청면 일원 | |||||||||||||||||||
| 3. | 면적 : | 재선충병 방제 | 40.00 | ha | |||||||||||||||||
| 124 | 본 | ||||||||||||||||||||
| 4. | 수량 : | ||||||||||||||||||||
| 공 종 명 | 수량 | 재적 | 단위 | 본수비율 | 재적비율 | 비고 | |||||||||||||||
| 훈증 | 8 | 1.63 | 본,㎥ | 6.30% | 1.99% | 훈증 | |||||||||||||||
| 수집 | 65 | 18.74 | 51.18% | 22.94% | 수집 | ||||||||||||||||
| 위험목+훈증 | 8 | 4.13 | 6.30% | 5.06% | 훈증 | ||||||||||||||||
| 위험목+수집 | 46 | 57.18 | 36.22% | 70.01% | 수집 | ||||||||||||||||
| 합계 | 124 (127) | 81.68 | 100.00% | 100.00% | 124 | 127 | |||||||||||||||
| 자 재 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비율 | 지급방법 | 비고 | |||||||||||||||
| 팔라딘 | 0.4ℓ | 0 | 통 | 현물 | |||||||||||||||||
| 타포린 | 3*4 | 2 | 매 | 20.00% | |||||||||||||||||
| 4*5 | 4 | 80.00% | |||||||||||||||||||
| 비 목 | 본수비율 | 재적비율 | 비 목 | 본수 | 본수비율 | ||||||||||||||||
| 훈증 : | 12.60% | 7.05% | 피해 : | 21 | 16.94% | ||||||||||||||||
| 수집 : | 87.40% | 92.95% | 기타 : | 103 | 83.06% | ||||||||||||||||
| 5. | 입지조건 : | 사업대상지는 거제시 능포동, 둔덕면, 연초면, 하청면에 위치한 소나무재선충병 재해위험목을 대상으로 구획하였다. | |||||||||||||||||||
| 감염목의 분포가 대부분 주택가, 도로변 등 임지의 하단부에 단목으로 위치하고 있다. | |||||||||||||||||||||
| 1)지 항 : | 산지경사는 완~급까지 분포하나 평균경사는 중이며, 산지의 주방향은 팔방향이 혼재하고 있다. | ||||||||||||||||||||
| 2)임 황 : | 대상지 전반에 걸쳐 소나무류(해송)가 우점 생육하고 있는 임지이다. | ||||||||||||||||||||
| 임지 곳곳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및 기타고사목 다수 분포하고, 가시권 밖으로 훈증더미가 산개되어있다. | |||||||||||||||||||||
| 6. | 설계목적 : | 재선충병 감염 대상지내 분포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을 제거하여 감염원을 제거하고, 재선충병을 박멸하며 방제방법에 따라 | |||||||||||||||||||
| 사업비를 산출하여 효과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성과를 제고 하는데 있다. | |||||||||||||||||||||
| 7. | 사업구획 : | 사업장의 구획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고사목제거로서 사업설계 구역으로 단일 임반을 구획하였고, 임반명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였다 | |||||||||||||||||||
| (예 : 1사업구 : 00지구 "A-0001")로 표기하였다. | |||||||||||||||||||||
| 8. | 조사방법 : | 감염목 위치는 GPS를 이용한 GRS80좌표60만(중부원점)로 표기하였다. | |||||||||||||||||||
| 가슴높이 지름은 6cm이상 교목을 2cm괄약으로 조사하였다. | |||||||||||||||||||||
| 갈라진 위치가 지면으로부터 1.2m 이하인 경우: 본수는 1본, 재적은 1.2m 높이에서 측정하여 산출하였다. | |||||||||||||||||||||
| 대상지내 분포하고 있는 방제 대상목은 소나무로 조사 하였고, 재적은 소나무 재적을 적용하였다. | |||||||||||||||||||||
| 수고는 벌채대상목의 경급별로 각각 3본 이상 측정하여 수고곡선을 작성하고 경급별 평균수고를 결정하였다. | |||||||||||||||||||||
| 9. | 근거자료 : |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2025-82호,2025.11.26) 에 의거하여 적용. | |||||||||||||||||||
| 장비단가는 2026년 표준품셈에 의거하여 적용. | |||||||||||||||||||||
| 노임단가는 2026년 상반기 적용. | |||||||||||||||||||||
| 10. | 사업개요 :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재해위험목 제거사업 | |||||||||||||||||||
| 착수일로부터 | 40 | 일 |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재해위험목 제거사업 (북부권) | 기간 : 착수일로 부터 40일 | ||||||||||||||||||||||||||||||||||||||||||||||||||||||||||||||||||||||||||||||||||||
|---|---|---|---|---|---|---|---|---|---|---|---|---|---|---|---|---|---|---|---|---|---|---|---|---|---|---|---|---|---|---|---|---|---|---|---|---|---|---|---|---|---|---|---|---|---|---|---|---|---|---|---|---|---|---|---|---|---|---|---|---|---|---|---|---|---|---|---|---|---|---|---|---|---|---|---|---|---|---|---|---|---|---|---|---|---|
| 사 업 종 | 40 | ||||||||||||||||||||||||||||||||||||||||||||||||||||||||||||||||||||||||||||||||||||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
| 설계서검토 ( 2인 x 5일) | |||||||||||||||||||||||||||||||||||||||||||||||||||||||||||||||||||||||||||||||||||||
| 훈증 (3인 x 1일) | |||||||||||||||||||||||||||||||||||||||||||||||||||||||||||||||||||||||||||||||||||||
| 훈증 | 1.36 | 1.00 | 1 | ||||||||||||||||||||||||||||||||||||||||||||||||||||||||||||||||||||||||||||||||||
| 수집 (3인 x 5일) | |||||||||||||||||||||||||||||||||||||||||||||||||||||||||||||||||||||||||||||||||||||
| 인력집재 | 14.34 | 5.00 | 3 | ||||||||||||||||||||||||||||||||||||||||||||||||||||||||||||||||||||||||||||||||||
| 위험목+훈증 (4인 x 5일) | |||||||||||||||||||||||||||||||||||||||||||||||||||||||||||||||||||||||||||||||||||||
| 위험목훈증 | 19.24 | 5.00 | 4 | ||||||||||||||||||||||||||||||||||||||||||||||||||||||||||||||||||||||||||||||||||
| 위험목+수집 (4인 x 25일) | |||||||||||||||||||||||||||||||||||||||||||||||||||||||||||||||||||||||||||||||||||||
| 위험목인력집재 | 99.87 | 25.00 | 4 | ||||||||||||||||||||||||||||||||||||||||||||||||||||||||||||||||||||||||||||||||||
| 작업장정리 ( 3인 x 5일) | |||||||||||||||||||||||||||||||||||||||||||||||||||||||||||||||||||||||||||||||||||||
| 작업장정리 | 3 |
4-2.특별시방서
특 별 시 방 서 1. 적용 기준 본 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산림병해 충 방제지침"에 의한다. 2. 작업 일반 가. 준비 작업 면적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면적확인은 일반시방서 13항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준비 1) 작업자는 작업에 앞서 작업장의 경계표식을 하여야 하며 경계를 넘어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독관은 작업 중 수시로 경계지역의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작업현장에는 작업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다. 산불 예방 1) 작업자는 작업장에 투입시 인화성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지에 진입할 수 없다. 2) 작업자는 흡연시 일정장소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현장대리인 책임하에 흡연을 하고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확인점 검을 한 후 자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라. 작업 방법 1) 작업자는 설계된 작업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예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실시 할 수 있다. 마. 안전 교육 1) 감독관은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4) 무단 포획 도구(덧,올무,함정 등) 발견 시는 공사감독관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 다. 5) 현장대리인과 작업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유의사항 가. 묘지, 묘지가는 소로, 등산로 등 민원제기가 우려되는 장소에서 벌도목 훈증처리 시 반드시 이동집재하여야 하며, 특히 등산로 주변에서는 등산로에서 10m 이동하여 집재하여 인위적인 훈증무더기 훼손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사업구역 범위 내에서 고사목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을 경우 준공처리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방제규정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준공불가. 4. 특기사항 가. 고사목 중 표시목만 제거하여야 한다.(고사목이라 하더라도 표식이 없는 경우는 작업대상에서 제외)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영림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함. (사전교육 및 안전교육 등을 받지 못한 작업원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준공검사 시 표준지 조사 및 전수조사를 통하여 작업이 미비한 그루터기 및 훈증 무더기는 사업금액에서 비율 또는 미비한 수량에 따라 감하거나(정산) 다시 작업하여야 하며, 재작업에 소요된 인부임과 자재비는 사업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훈증무더기 밀봉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 2cm이상 가지 누락, 훈증무더기 크기가 규정과 다른 경우 등 전문시방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라. 작업이 완료된 후 고의 또는 과실로 제거대상목을 훈증하지 않았거나, 방치한 고사목이 2본 이상 확인이 되었을 경우 부정당 업체로 고발, 향후 6개월간 동일 사업에 참여하지 못함.
| 산근2호표 | 단가산출서 (수집) | 14.34 | ||||||||||||||||||||
|---|---|---|---|---|---|---|---|---|---|---|---|---|---|---|---|---|---|---|---|---|---|---|
| 작업량 | 인력수집 ( | 65 | 본) | 비 고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계 | ||||||||||||||||
| (인원,수량,요율) | .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할증 | ||||||||||||||||||
| 단위작업 | o 벌목조재 | |||||||||||||||||||||
| - 직접노무비 | 8.23 | 벌목부0.5 보통인부0.5 | 0% | - | ||||||||||||||||||
| 벌목조재 | 8.23 | 인 | 1.00 | 인 | (벌목부) | |||||||||||||||||
| (보통인부) | ||||||||||||||||||||||
| - 재료비(체인톱) | - | |||||||||||||||||||||
| 연료 | 4.12 | 인 | 5.60 | ℓ | 23.04 | 휘발유(ℓ) | ||||||||||||||||
| 2.10 | 8.64 | 체인오일(ℓ) | ||||||||||||||||||||
| 잡품 | - | 원 | 95 | % | 평균경급 | |||||||||||||||||
| - 기계경비(체인톱) | 4.12 | 인 | 0.0084 | 1대/2인 | 엔진톱(대) | 31.29 | ||||||||||||||||
| o 인력산물 수집 | 수집거리 | 간벌재의 평균 가슴높이 지름(CM) | 적용인부 | |||||||||||||||||||
| - 직접노무비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이상 | ||||||||||||||
| 50m 이하 | 18.74 | ㎥ | 3.70 | ㎥/인 | 5.07 | 보통인부 | 0% | - | 10m이하 | 2.65 | 4.00 | 5.00 | 5.70 | 6.65 | 8.00 | 9.50 | 11.00 | 보통인부 | ||||
| 간벌재의 평균흉고직경 : | 22이상 | 적용 | 20m이하 | 1.75 | 2.50 | 3.10 | 3.65 | 4.45 | 5.00 | 5.70 | 6.35 | |||||||||||
| 30m이하 | 1.40 | 2.00 | 2.50 | 3.10 | 3.65 | 4.00 | 4.45 | 5.05 | ||||||||||||||
| o 잔가지줍기 | 40m이하 | 1.15 | 1.60 | 2.00 | 2.35 | 2.85 | 3.10 | 3.65 | 4.25 | |||||||||||||
| - 직접노무비 | 65 | 본 | 0.016 | 인 | 1.04 | 보통인부 | - | 50m이하 | 1.00 | 1.40 | 1.75 | 2.10 | 2.50 | 2.65 | 3.10 | 3.70 | ||||||
| o 방제 실행 등록 | ||||||||||||||||||||||
| - 직접노무비 | 65 | 본 | 0.005 | 인 | 0.33 | 보통인부 | - | |||||||||||||||
| 합 계 | 순 원 가 | |||||||||||||||||||||
| o 직접노무비 | ||||||||||||||||||||||
| o 재료비 | ||||||||||||||||||||||
| o 경비(기계경비) | ||||||||||||||||||||||
| o 할인.할증률 산정 | ||||||||||||||||||||||
| 구 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비 고 | |||||||||||||||||||
| 벌목조재 | 인력수집 | |||||||||||||||||||||
| o 대상목의 분포 | 25본~35본/ha | 0 | ||||||||||||||||||||
| o 수 종 | 소나무, 해송 | |||||||||||||||||||||
| o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 | 무릎높이 이하 | 0 | ||||||||||||||||||||
| o 집재방향 | 하향집재 | |||||||||||||||||||||
| o 합 계 | 0 | |||||||||||||||||||||
| ※ 수량의 계산은 소수 3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로 표시, 금액의 단위는 1원 미만은 버림. |
| 산근3호표 | 단가산출서 (위험목+훈증) | 19.24 | ||||||||||
|---|---|---|---|---|---|---|---|---|---|---|---|---|
| 작업량 | 위험목+훈증 ( | 8 | 본) | 비 고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계 | ||||||
| (인원,수량,요율) | .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할증 | ||||||||
| 단위작업 | o 인력 | |||||||||||
| - 직접노무비 | - | |||||||||||
| 1.70 | 인 | 1.00 | 인 | 1.70 | 특별인부 | |||||||
| 3.39 | 3.39 | 벌목부 | ||||||||||
| 13.56 | 13.56 | 보통인부 | ||||||||||
| - 재료비(체인톱) | ||||||||||||
| 연료 | 3.39 | 인 | 5.60 | ℓ | 18.98 | 휘발유(ℓ) | ||||||
| 2.10 | 7.12 | 체인오일(ℓ) | ||||||||||
| 잡품 | - | 원 | 95 | % | ||||||||
| - 기계경비(체인톱) | 3.39 | 인 | 0.0084 | 1대/2인 | 엔진톱(대) | |||||||
| o 무더기훈증 | ||||||||||||
| - 직접노무비 | 0.46 | 보통인부 | 0% | - | ||||||||
| 무더기훈증 | 0.46 | 인 | 1.00 | 인 | (보통인부) | |||||||
| - 재료비 | - | |||||||||||
| 훈증라벨 | 8.00 | Rm | 1.00 | 매 | 8.00 | 훈증라벨 | ||||||
| o 잔가지줍기 | ||||||||||||
| - 직접노무비 | 8 | 본 | 0.016 | 인 | 0.13 | 보통인부 | - | |||||
| o 방제 실행 등록 | ||||||||||||
| - 직접노무비 | 8 | 본 | 0.005 | 인 | 0.04 | 보통인부 | - | |||||
| 합 계 | 순 원 가 | |||||||||||
| o 직접노무비 | ||||||||||||
| o 재료비 | ||||||||||||
| o 경비(기계경비) | ||||||||||||
| o 할인.할증률 산정 | ||||||||||||
| 구 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비 고 | |||||||||
| 무더기훈증 | ||||||||||||
| o 대상목의 분포 | 25본~35본/ha | 0 | ||||||||||
| o 수 종 | 소나무, 해송 | |||||||||||
| o 장애물의 정도 | 무릎높이 이하 | |||||||||||
| o 합 계 | ||||||||||||
| ※ 수량의 계산은 소수 3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로 표시, 금액의 단위는 1원 미만은 버림. |
| 단가5호표 | ha당 단가산출서 (작업로벌목) | 4.00 | ||||||||||
|---|---|---|---|---|---|---|---|---|---|---|---|---|
| 위치 및 면적 | ( | 1.00 | km) | 비 고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계 | ||||||
| (인원,수량,요율) | .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할증 | ||||||||
| 단위작업 | o 작업로선정 | |||||||||||
| - 직접노무비 | 1.00 | ㎞ | 1.00 | 인/㎞ | 1.00 | 125,427 | 보통인부 | 5% | 131,698 | |||
| - 재료비 | ||||||||||||
| 테이프 | 1.00 | ㎞ | 0.80 | 롤/㎞ | 0.80 | - | 원/롤 | - | ||||
| o 대작업로벌목 | 폭 3.0m 내외 | |||||||||||
| - 직접노무비 | 1.0 | ㎞ | 3.00 | 인/㎞ | 3.00 | 125,427 | 보통인부 | 5% | 395,095 | |||
| - 재료비(체인톱) | ||||||||||||
| 연료 | 1.50 | 인 | 5.60 | ℓ | 8.40 | 1,218 | 휘발유(ℓ) | 10,231 | ||||
| 잡품 | 10,231 | 원 | 95 | % | 9,719 | |||||||
| - 기계경비(체인톱) | 1.50 | 인 | 0.0084 | 1대/2인 | 840,000 | 엔진톱(대) | 10,584 | |||||
| 합 계 | 순 원 가 | 557,327 | ||||||||||
| o 직접노무비 | 526,793 | |||||||||||
| o 재료비 | 19,950 | |||||||||||
| o 경비(기계경비) | 10,584 | |||||||||||
| o 할인.할증률 산정 | ||||||||||||
| 구 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비 고 | |||||||||
| 작업로 선정 | 작업로 설치 | |||||||||||
| o 경사도 | 중 | 5 | 5 | |||||||||
| o 장애물정도 | 가슴높이 미만 | 0 | ||||||||||
| o 제거대상 식생 | 보통이다 | 5 | ||||||||||
| o 합 계 | 5 | |||||||||||
| ※ 수량의 계산은 소수 3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로 표시, 금액의 단위는 1원 미만은 버림. |
| 산 지 집 재(굴삭기) 비 용 산 출 서 | 벌목, 조재, 지조 운반은 별도계상 | ||||||||||||||||||
|---|---|---|---|---|---|---|---|---|---|---|---|---|---|---|---|---|---|---|---|
| 평균작업량 | 40 | ||||||||||||||||||
| 작업량 | 본수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가 | 할인 | 계(원) | 구 분 | ha당 평균 작업량 | ||||||||||
| 단위 | 단위 | 종류 | 증률 | 20 | 20 ~ 40㎥ | 40 | 소요인력 | ||||||||||||
| 작업량 | 27.49 | 33.77 | 40.89 | 건설기계운전사 1인 | |||||||||||||||
| 노무비 | 본수 | - | ㎥ | 인 | - | 0 | 보통인부 | 5% | - | 보통인부 1인 | |||||||||
| 40 | 0 | - | ㎥ | 40.89 | 인 | - | |||||||||||||
| 합계 | |||||||||||||||||||
| 장비사용료 | 작업시간 | - | |||||||||||||||||
| o 노무비 | - | 40.89 | - | - | 8 | 5% | |||||||||||||
| o 재료비 | |||||||||||||||||||
| o 경비(경비) | |||||||||||||||||||
| 순원가 | |||||||||||||||||||
| o 노무비 | |||||||||||||||||||
| o 재료비 | |||||||||||||||||||
| o 경비(경비) | |||||||||||||||||||
| * 원목의 직경(말구 평균직경)을 ha당 작업량으로 변환한 것임 | |||||||||||||||||||
| 원목의 길이별 산술평균값 적용 | |||||||||||||||||||
| 벌도,조재를 완료한 원목을 산지에서 높은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며 집적하는 공정으로 집재거리 40m를 기준으로 한 것임 | |||||||||||||||||||
| 보통인부는 굴삭기 작업방해물을 제거하는 작업품임 | |||||||||||||||||||
| 횡단경사 40%이하에 적용하며, 이동거리는 50m를 초과할 수 없음 | |||||||||||||||||||
| o 할 증 | |||||||||||||||||||
| 구 분 | 내 용 | 할인·할증 | |||||||||||||||||
| 집재방향 | 토질, 하층식생, 돌, 도랑, 커브길, 구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 10% | |||||||||||||||||
| 토질, 하층식생, 돌, 도랑, 커브길, 구배 등으로 주행이 다소 힘들다 | 5% | ||||||||||||||||||
|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 0% |
10-5.위험목(수집)수량산출
위 험 목(수집) 수 량 산 출 서
| 일련 번호 | 무더기 식별번호 | 무더기 설치년도 | 무더기 상태 | 좌표값 | 위치 | 규격 | 규격 (㎥) | 수량 (EA) | 수집거리 (m) | 규격별 | 수량 | 합계 | |||||||
|---|---|---|---|---|---|---|---|---|---|---|---|---|---|---|---|---|---|---|---|
| 일련 번호 | 무더기 식별번호 | 무더기 설치년도 | 무더기 상태 | X | Y | 읍,면 | 동,리 | 지번 | 길이 | 폭 | 높이 | 규격 (㎥) | 수량 (EA) | 수집거리 (m) | 1.0 | 0 | 0 | ||
| 0.00 | 41~50 | 0 | 1.1~1.5 | ||||||||||||||||
| 1.6~2.0 | |||||||||||||||||||
| 수집거리 | 수량 | 합계 | |||||||||||||||||
| 10m이하 | 0 | 0 | |||||||||||||||||
| 11~20 | |||||||||||||||||||
| 21~30 | |||||||||||||||||||
| 31~40 | |||||||||||||||||||
| 41~50 | 3 | 3 | |||||||||||||||||
| 운반량 | 수량 | 합계 | |||||||||||||||||
| 0.00 | 0.00 | 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