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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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2층 데이터 허브 서버실 구축 관련 건축공사

부산교통공사 · 실내건축·리모델링

낙찰업체
(주)성원건축디자인
낙찰금액
18,349,235원 · 낙찰률 90.001%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024만원
참가
374곳 · 개찰 08/10(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917310/02(금)18,303,283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성원건축디자인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120510/02(금)18,303,283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성원건축디자인 (주계약업체 100%)
R26TE1739174208/18(화)18,349,23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성원건축디자인 (주계약업체 100%)
R26TE17363994-18,349,23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성원건축디자인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분야별 통합 서버실 구축을 위해 본사 2층 데이터 허브 서버실의 건축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노후 바닥 액세스플로어 교체
  • 바닥 가장자리 데코타일 마감
  • 일부 벽면 수성페인트 재도장
  • 출입문 및 칸막이 이설(移)설
  • 건설폐기물 처리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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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안전보건수준등급 B등급(70점 이상) 이상의 안전보건수준등급을 획득한 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실행수준40점
운영관리20점
재해발생 수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5(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9(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0(월) 10:00지남
개찰08/10(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447,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0,24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453,13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4(화)
공고번호
R26BK01666107-000
참조번호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511호
공고기관
부산교통공사
수요기관
부산교통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447,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 본사 2층 데이터 허브 서버실 구축 관련 건축공사[유지보수]
공사현장 본사 2층 데이터 허브 서버실 공사내용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현장(과업)설명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
추정금액 20,447,000 원 전자견적서 접수개시2026.8.5(수)09:00
추정가격 20,447,000 원 전자견적서 접수마감10(월)10:00
부가가치세 0 원 개찰일시11:00

참가자격

기초금액 20,240,000 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집행관 PC (영세율) 안 내 w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w 계약부서 담당자: 회계자산처 김지환 ☎ 051-640-7251 w 사업부서 담당자: 시설건설처 천동하 ☎ 051-640-7397 w 본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 3호 “나”목에 따른 영세율 공사입니다. w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제한경쟁(지역), 전자견적(총액)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낙찰제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실내건축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 2. 공사설명서(본사 2층 데이터 허브 서버실 구축 관련 건축공사).hwp === ■ ■ ■ ■ ■ 본사 2층 데이터 허브 서버실 구축 관련 건축공사 설계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 2026. 8.

시 설 건 설 처

[ 목 차 ]

1. 공사 설명서

2. 시 방 서

3. 공 사 예 정 공 정 표

4. 설계 예산서

- 예산서갑지

- 원가계산서

- 설계내역서

- 도 면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본사 2층 데이터 허브 서버실 구축 관련 건축공사 2. 공사의 목적 : 분야별 통합 서버실 구축을 위한 건축 공사 실시 3. 공사위치 : 본사 2층 데이터 허브 서버실 4. 공사개요

구분면적공사내용
데이터 허브 서브실약 70㎡- 바닥 노후화 악세스플로어 교체
- 바닥 양쪽 가장자리부 데코타일 마감
- 일부 벽면 수성페인트 재도장
- 출입문 이설

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8일 단,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 다. 설계변경으로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계약조건 및 공사관리 가.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해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이거나 후에도 본 과업으로 인하여 운행 중인 부산도시철도의 영업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만약 본 과업으로 인하여 영업운전 지장이나 사고를 초래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영업 손실 등 재산상의 손해 뿐 만 아니라, 공사 이미지 실추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보증 기간 내에 하자(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한 시공상의 하자 포함)로 인하여 전동차 등에 손상, 운행지연 등의 사고를 초례하였을 때에는 하자보증에 대한 사항과 별도로 원상복구 및 영업손실 등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사 이미지 실추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공사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설계단가 산정 기준 가. ‘2026년 건설표준품셈’ 및 시중물가지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 나. ‘2026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 8.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 설계서의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 - 현장의 여건이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9.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및 이행 대상사업 - 본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대상사업으로서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 이상의 안전보건수준등급을 획득한 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된다. - 원활한 입찰과정을 위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을 참조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미리 작성·준비하고, 개찰결과에 따른 1순위 낙찰예정자 통보되면 지체없이(2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우리공사(발주부서)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에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과업수행 중 업무환경 및 공정 내 잠재된 위험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입찰 시 평가받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우리공사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하자책임담보기간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1년(별표4.『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및 규정 1.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본사 2층 데이터 허브 서버실 구축 관련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1.2 적용규정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예규,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계약자에게 도급하는 부산교통공사를 말한다. 나. “계약자”라 함은 부산교통공사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감독원”이라 함은 부산교통공사가 지정한 감독자를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라.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11)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부당 사용한 안전보건관리비는 추후 정산처리 한다. 9. 공사기록 관리 8.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8.2 공사기록 사진 착공 전부터 준공 시 까지 전 과정을 공정 단계별로 공사 전․중․후 사진을 촬영하여 분야별로 편집(공정명, 일자 명기)하여 사진첩 2부를 감독원의 확인 후 제출한다.

[특 기 시 방 서]

1.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부산도시철도 본사청사에서 이루어지므로 직원 근무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분진․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철거 등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시, 집진기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 분진이 비산 되지 않도록 한다. 다. 철거 자재 반출 전 E/L 및 이동 동선에 철저히 보양을 실시한다. 2. 자재사용 가. 자재는 설계서에 명기된 자재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제 1 장 철거공사

1.1 철거 가. 철거 시 소음 발생으로 인접 사무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원 발생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주말 또는 야간 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철거 시 기존 시설물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하며 손상 시 즉시 원상복구 한다. 1.3 현장정리 - 공사장 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자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 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을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1.4 공사장 쓰레기 폐기물처리 - 계약자는 공사 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 폐수, 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처리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신고 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제 2 장 수 장 공 사

2.1 주요자재

품 명자 재 사 양비 고
액세스플로어600㎜*600㎜*30T, 스틸콘, 전도성3T마감)데이터허브실 바닥
데코타일600㎜*600㎜*3T, PVC, 전도성데이터허브실 바닥 가장자리
출입문철제 양여닫이문(재사용)출입도어
칸막이SGP칸막이(재사용)
수성페인트kcc숲으로에이스내부용, ksm6010-2종-2급데이터허브실 일부 벽면

2.2 액세스플로어 설치 가. 재료 1) 액세스플로어 바닥 패널 - 액세스플로어 바닥패널의 마감재(상판)는 전도성타일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패널은 습기와 변형에 강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 패널 상판의 마감재 두께는 3㎜ 이상으로 한다. - 패널의 사이드는 P.V.C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마감하여야하며 두께는 0.8mm 이상으로 한다. - 절단 가공이 필요한 가장자리 바닥판 이외의 표준판의 크기는 600㎜×600㎜로 하고, 마감재를 제외한 판넬의 두께는 30T 이상이어야하며, 액세스플로어의 높이는 기존 철거된 액세스플로어의 높이로 한다. - 하판은 GI(용융아연도금)스틸 등 부식에 강한 소재로 제작되어야 하며 그 두께는 0.25T 이상이어야 한다. - 바닥 판넬은 집중 하중을 가했을 때 최소 400kgf의 하중을 지지하고, 최대 처짐량이 4㎜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 패널 평면도 허용오차는 ±0.5㎜, 패널 치수 허용오차는 ±0.5㎜ 이하로 한다. 2) 표면 마감재 - 바닥판의 바닥 마감재는 방수 접착제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착한다. - 정전기 방지용 혼합재는 표면 마감재의 제조 과정에서 원료와 혼합 사용한 제품을 사용하고 표면 도포식 정전기 방지 혼합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 표면 마감재의 정전기 저항은 영구적으로 안정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3) 프레임(스트링거) - 스트링거는 판넬 한 복판에 집중 하중을 가했을 때 충분히 하중을 지지하고, 영구 변형은 ±0.25㎜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4) 받침대(Pedestals) - 녹방지를 위한 아연도금 또는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한 소재로 제작하여야 하며, 축하중을 가했을 때에 영구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5) 받침대 고정용 접착제 - 받침대 고정용 접착제의 부착력은 전도력에 지탱할 수 있는 부착력을 기준으로 한다. 6) 바닥 마감재의 부착력 - 바닥 마감재의 부착력은 내구연한 기간동안 들뜸, 박리 등의 현상이 없어야 한다. 7) 부속품 - 액세스플로어가 설치되는 서버실에는 제조 회사의 표준형 탈착 장치 또는 탈착 장치가 부착된 바닥판을 최소 1개 이상 설치한다. 바닥판 탈착용 공구가 필요한 제품은 최소 2개 이상의 탈착용 공구를 공급한다. 나. 시공 1) 준비 - 시공 전에 액세스플로어을 설치할 장소를 깨끗이 청소한다. 바닥면은 완전히 청소하고 모든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한다. - 분진 방지와 습기 조절을 위한 바닥면의 도장은 지지대 설치에 사용하는 접착제가 바닥 도장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경우, 선행 시공 할 수 있다. - 지지대 설치용 접착제와 바닥면 도료와 친화성이 없는 재료인 경우, 바닥면 도장은 지지대 설치 후에 지지대가 움직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 후에 시공한다.

2) 개구부의 여유폭은 10mm 이내로 계획하여 시공한다. 3) 문틀 하부에는 문틀고임을 밀실하게 처리하여 추후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 벽면 페인트 도장 가. 재료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 한다. 2) 도장재료의 색상과 질감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자는 감독원이 색상을 결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색견본을 제출하고, 감독원 지시가 있을 경우 견본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도장은 KS품으로하고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한다. 5) 계약자는 KS표시품 이외의 것은 일체 시공현장에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모든 재료는 생산업체에서 포장 또는 봉인된 상태대로 시공현장에 반입하고, KS표시품,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원일, 기타 사항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타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시공현장에 일체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사용이 완료된 재료를 담은 용기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후 시공현장 밖으로 반출 하여야 한다. 나. 시공 1) 기존 벽면에 재도장을 위한 바탕처리 후 수성페인트 2회 롤러칠을 한다. 2) 각 칠의 층마다 견본을 제출하고, 빛깔 광택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회 칠마다 색을 달리하여 칠 회수가 확인되도록 한다.

9)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2.5 바닥 데코타일 설치 가. 재료 1) 데코타일 KS 규격을 만족하는 두께 3.0mm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동일 로트(Lot) 생산 제품으로 색상 차이를 방지한다. 2) 접착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전용 수성 접착제를 사용하며, 시공 부위의 온도와 습도 조건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한다. 나. 시공 1) 바탕 처리(품질의 핵심) 가) 바닥의 함수율은 반드시 5% 이하여야 하며, 레이턴스 및 요철은 샌딩기로 완전히 제거한다. 나) 바닥의 평탄도가 불량할 경우(3m당 3mm 이상), 별도의 셀프 레벨링 처리를 선행한다. 3.2 기준선 설정: 실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가로, 세로 중심선을 긋고(초실 잡기), 출입구 쪽에서 조각 타일이 1/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배열을 조정한다. 2) 접착제 도포 및 오픈 타임 가) 전용 헤라를 이용해 ㎡당 약 0.3kg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도포 후 접착제가 투명해지기 시작하는 오픈 타임(약 20~30분)을 반드시 대기 후 시공한다. 3) 타일 취부 및 압착 가) 기준선을 따라 틈새 없이 밀착시켜 부착하며, 이음매 부분이 들뜨지 않도록 롤러(50kg 이상) 또는 수작업으로 강하게 압착한다.

나) 마감 및 양생 : 벽체와 만나는 부위는 정밀 컷팅 후 실리콘으로 마감하며, 시공 후 24시간 동안은 보행을 금지한다. ■ ■ ■ ■ ■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 2026. 03.

부산교통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배점·평가

구 분배점득점
합 계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20
B. 실행수준40
C. 운영관리20
D.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소계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
○ 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B. 실행수준소계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10
C. 운영관리소계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12. 시민안전 확보○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D. 재해발생 수준소계20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득 점이 행 수 준
S9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위험작업(장소)선정기준비고
일반작업C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구 분배점득점
합 계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20
B. 실행수준40
C. 운영관리20
D.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소계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이행 여부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 적정 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
○ 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이행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체계 상 구성원의 역할 이행 여부 (본사, 현장)
B. 실행수준소계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10
C. 운영관리소계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12. 시민안전 확보○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D. 재해발생 수준소계20
13. 산업재해 현황○ 계약이행 시 산업재해 발생 여부

과업·요구

품명규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
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본사 2층 데이터 허브 서버실 구축 관련 건축공사]
1. 가설공사
현장정리 (㎡당)㎡69.18
2. 철거공사
바닥 액세스플로어 철거 (㎡당)㎡69.18
출입문 문틀 철거 (재사용, 짝당)ea2.00
출입문 철거 (재사용, 짝당)
SGP 칸막이 철거(㎡당)㎡1.41
소운반인0.79
3. 수장 및 도장공사
바닥 액세스플로어 설치 (㎡당)㎡69
출입문 설치 (문틀포함, 3.0~6.0m2이하, 개소당)ea1
SGP칸막이 설치 (재사용, ㎡당)㎡1.4
재도장시 바탕처리 (㎡당)21.3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당)
바닥 데코타일 설치 (전면접착, ㎡당)11
4. 폐기물 처리
건설폐기물처리비혼합건설폐기물TON2
건설폐기물상차, 운반비수집,운반비 30k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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