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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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반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 기타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토브씨앤씨
- 계약금액
- 33,264,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8/1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6656 | 09/29(화) | 33,264,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토브씨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5859 | 09/29(화) | 33,264,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토브씨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0182 | 09/29(화) | 33,264,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토브씨앤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촌반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적법하고 투명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단계별 홍보 및 주민설명회 시행
- 예비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출(투표) 운영·관리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및 동의서 징구·접수·정리
- 공공지원 관련 민원 처리
-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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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8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6점 |
| 경영상태 | 6점 |
| 과업내용 이해도 | 12점 |
| 과업수행 조직구성 | 12점 |
| 과업수행 세부계획 | 24점 |
| 과업수행 지원체계 | 12점 |
| 입찰가격 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7(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9(수) 17:00 | 지남 |
| 개찰 | 08/19(수)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7,800,000원
- 배정예산
- 41,58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6(목)
- 공고번호
- R26BK01666061-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찰공고 제2026-129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7,800,000원
- 배정예산
- 41,58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건설및지역개발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 이촌반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이촌반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2. 제안요청서(수정).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4. 과업내용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이촌반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
|---|---|
| 주관기관 | 용 산 구 청 |
- 목 차 -
Ⅰ 일반사항 1. 과업의 목적 4 2. 용역개요 4 3. 용어의 정의 4 4. 주요 과업내용 4 5. 유의사항 4 6. 발주기관과의 관계 및 연락처 4 Ⅱ 입찰안내 1. 입찰 참가자격 7 2. 입찰공고 7 3.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7 4. 제안서평가 개요 7 Ⅲ 제안서 작성기준 1. 일반사항 11 2. 기술제안서 11 3. 자격제안서 11 Ⅳ 입찰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 13 2. 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 13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3 4. 평가기준 13 5. 가격평가 13 [ 붙 임 1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 [ 붙 임 2 ] 공공지원자 지원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 붙 임 3 ] 서식 및 양식
Ⅰ 과업 설명서
1.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이촌반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지원자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적법하고 투명한 구성을 위해 지원하고, 나. 정비사업 전문가가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 참여해 원활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이촌반도아파트 주택재건축저입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나. 위치/면적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170 일대 (16,369㎡) 다. 토지등소유자 : 192명 라. 계획규모
| 구 분 | 내용 | 위 치 도 | |
|---|---|---|---|
| 면 적 | 16,369㎡ | ||
| 용적률 | 기준 | 200% | |
| 허용 | 200% (10% 의무) | ||
| 정비계획 | 251.29% | ||
| 법적상한 | - | ||
| 규모 | 지하3층,지상58층 | ||
| 세대수 | 276세대 |
※ 용적률의 경우 용도지역별 가중평균한 값으로 통합심의(건축심의 등)에서 최종 결정 3. 용어의 정의 가.‘본 용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시행하는 「이촌반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말한다. 나.‘발주기관’이라 함은 당해 용역을 발주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을 말한다. 다.‘입찰자’라 함은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고,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라.‘입찰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받기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일체의 입찰용 서류를 말한다. 마.‘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본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73조에 따라 구청장이 공공지원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입찰안내서에 명기한 과업내용을 말한다. 사.‘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자’라 함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관련규정에 의거 전문적인 기술능력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체 또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주요 과업내용 가.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나. 진행 단계별 홍보 및 주민설명회 시행에 관한 업무 다. 예비 추진위원장, 감사 선출(투표) 및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및 동의서 징구·접수·정리에 관한 업무 마. 공공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바. 추진위원회 승인을 위한 업무 지원 등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 객관적 (정량적) 평가 | · 기술인력보유상태 · 유사용역 수행실적 · 경영상태 | 20 | 사업담당자가 평가 |
| 주관적 (정성적) 평가 | · 과업내용 이해도 · 과업수행 조직구성 · 과업수행세부계획 · 과업수행지원체계 | 60 | 제안서 평가위원이 평가 |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 20 | 평점산식 : 붙임 참조 |
1) 기술능력평가 : 80점(객관적 평가 + 주관적 평가) 2) 가격평가: 20점 3)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 기술제안서 평점표 참조
3. 평가기준
가. 업체현황평가 평가기준 1) 업체현황평가 : 20점(기술인력 보유상태 40%, 유사용역 수행실적 30%, 경영상태 30%) ※ 붙임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자격 심사기준 참조 나. 세부평가 기준 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본 용역을 수행할경우 분담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2)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평가대상 사업관리자 1명 이상을 필히 배치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업체현황평가서 내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4) 본 지침 등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다. 정성적 지표 평가(평가위원회 평가) 1) 정성적 평가는 용산구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 실시 2)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4. 가격평가
가. 가격제안서 평가 : 20점 1) 공공지원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에 당해입찰가격은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가격 적용(당해 입찰가격 적용) ○ 당해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당해입찰가격은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인 가격 적용 ○ 최저입찰가격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함(단, 최저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80인 가격 적용)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붙임 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① 공공지원자는 객관적 평가(업체평가 20점+가격평가 20점)와 주관적 평가(기술제안서 평가 60점)를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함. 단, 80점 이상인 업체가 3개 업체 미만인 경우 상위 3위(60점 미만인 업체는 제외)까지로 함. ※ 아래 평가 점수는 선정기준 ①항에 따라 배점 비율을 적용한 사항임 2. 업체현황(객관적 평가) 분야 : 20% 가. 기술인력 보유 상태(8점)(40%)
| 평가항목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책임사업 관 리 자 | 기준 | 4점 | -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
| 해당 분야 경력 | 1인 | 책임사업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분야 경력 | |||||||
| 구분 |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 ||||
| 점수 | 4 | 3.6 | 3.2 | 2.8 | 2.4 | ||||
| 보조사업 관 리 자 | 기준 | - | 당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근무 인력 | ||||||
| 해당 분야 경력 | 2인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근무 인력, 2인의 점수 합산(단위:년)/2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후 경력] | |||||||
| 구분 |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 ||||
| 점수 | 4 | 3.6 | 3.2 | 2.8 | 2.4 |
비고 1. 책임사업관리자는 당해 사업을 책임질 사업관리자로 책임사업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분야 경력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2. 보조사업관리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근무하는 자 중 당해 사업을 현장에서 보조할 자로서 사업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2인을 평가한다. 3. 각 항의 사업관리자의 평가 점수의 총합계 점수로 한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30%)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평가점수 | |||||||
|---|---|---|---|---|---|---|---|---|---|---|---|
| 조합설립 인가실적 | 절대 평가 | 2점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단위 : 인) | ||||||||
| 구분 | 1,000인이상 | 1,000인 미만 500인 이상 | 500인 미만 300인 이상 | 300인 미만 | 0 | ||||||
| 점수 | 2 | 1.8 | 1.6 | 1.4 | 1.2 | ||||||
| 사업시행 인가실적 | 1점 | -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 및 신축 세대수 점수 합산/2 | (Ⓐ+Ⓑ)/2 | ||||||||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단위 : 인) | Ⓐ | ||||||||||
| 구분 | 1,000인 이상 | 1,000인 미만 500인 이상 | 500인 미만 300인 이상 | 300인 미만 | 0 | ||||||
| 점수 | 1 | 0.8 | 0.6 | 0.4 | 0.2 | ||||||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신축 세대수(단위 : 세대) | Ⓑ | ||||||||||
| 구분 | 1,000 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 0 | ||||||
| 점수 | 1 | 0.8 | 0.6 | 0.4 | 0.2 | ||||||
| 관리처분계획인가실적 | -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 및 신축 세대수 점수 합산/2 | (Ⓐ+Ⓑ)/2 | |||||||||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단위 : 인) | Ⓐ | ||||||||||
| 구분 | 1,000인 이상 | 1,000인 미만 500인 이상 | 500인 미만 300인 이상 | 300인 미만 | 0 | ||||||
| 점수 | 1 | 0.8 | 0.6 | 0.4 | 0.2 | ||||||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신축 세대수(단위 : 세대) | Ⓑ | ||||||||||
| 구분 | 1,000 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 0 | ||||||
| 점수 | 1 | 0.8 | 0.6 | 0.4 | 0.2 | ||||||
| 지원용역 수행실적 | 2점 | - 공공지원 제도 시행(2010.7.15) 이후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 |||||||||
| 구분 | 3건이상 | 1~2건 | 0건 | ||||||||
| 점수 | 2 | 1.8 | 1.6 | ||||||||
| 종합점수 | 합 계 |
다. 경영상태(6점)(30%)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재정 상태 건실도 | 신용 평가 | 절대 평가 | 6점 | - 신용평가등급 기준 | |||||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3-이상 | B3-미만 B-이상 | C3+이하 | 미제출 | ||||
| 점수 | 6 | 5.6 | 5.2 | 4.8 | 0 |
3. 기술제안서 평가(주관적 평가) 분야 : 60% 가. 공공지원자 지원 조합직접설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기술제안서 평점표
| 대분류 | 중분류 | 평 가 내 용 | 배점 | 평가 점수 |
|---|---|---|---|---|
| 1. 과업내용 이 해 도 |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 - 과업수행의 목적 및 추진 기본방침 - 현황 및 여건분석 | 3 | |
| 관련계획 검토 및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 -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의 타당성 - 관련계획의 과업수행시 적용 여부 - 과업수행의 실효성 확보방안 | |||
| 자료수집․조사 및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 - 조사항목의 선정 - 조사방법 및 결과활용 방안 -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 |||
| 예상문제점 및 해결방안 적정성 | - 과업수행시 예상문제 분석 및 대안 제시 | |||
| 소 계 | 12 | |||
| 2. 과업수행 조직구성 | 조직구성의 적정성 | -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평가 | 6 | |
| 인원 투입계획의 적정성 | -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운영방안 제시 | |||
| 소 계 | 12 | |||
| 3. 과업수행 세부계획 | 사업추진준비 계획의 적정성 | - 토지등소유자 명부작성 방안 제시 - 홈페이지 운영방안 제시 - 주민홍보를 위한 홍보방법 제시 | 6 | |
| 예비추진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 - 예비임원 선출 및 예비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평가 | |||
| 주민홍보 방안 | -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제시 | |||
|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등 | - 동의서 징구를 위한 홍보방안 - 동의서 징구 방안 - 반대자에 대한 동의서 징구 방안 - 동의율 저조시 대책방안 등 적정성 평가 | |||
| 소 계 | 24 |
| 대분류 | 중분류 | 평 가 내 용 | 배점 | 평가 점수 |
|---|---|---|---|---|
| 4. 과업수행 지원체계 | 과업수행을 위한 지원체계 및 각 주체와의 협력방안 | - 공공지원자, 예비추진위원회,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축방안의 적정성 평가 | 6 | |
| 민원발생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민원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평가 | 3 | ||
| 사후 관리방안 | - 추진위원회 승인 후 추진위원회에 대한 지원 - 사후관리 방안 등 적정성 평가 | |||
| 소 계 | 12 | |||
| 종합점수 | 합 계 | 60 |
※ 동점자 처리기준 : 과업수행세부계획→과업내용이해도→과업수행조직구성→과업수행지원체계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4. 가격제안서 평가분야 : 20% 가. 공공지원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1) 당해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 당해입찰가격은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가격 적용(당해 입찰가격 적용) (2) 당해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입찰가격은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인 가격 적용 (3) 최저입찰가격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함(단, 최저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80인 가격 적용) (4)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5. 가․감점배점 기준 : +0.4점, -1.2점 가. 가점배점 기준(+0.4점) ○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비사업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가점(최대 0.4점)=((참여기술자 전문교육 이수시간 합산/90)×2)/5 ○ 0.4점 이상 산정시에는 0.4점을 적용한다. 나. 감점배점 기준(-1.2점)
| 평 가 항 목 | 배 점 | 점수계산방법 | |||||
|---|---|---|---|---|---|---|---|
| 업 무 중첩도 | 책 임 사 업 관리자 | -0.6점 | 업무하중(입찰공고 기준 책임사업관리자가 공공지원 정비사업구역에서 수 행중인 용역 중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중복되는 참여 정도)에 따라 평가 | ||||
| 구분 | 3건 | 2건 | 1건 | 0 | |||
| 점수 | -0.6 | -0.4 | -0.2 | ||||
| 행정처분 | 업무정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기준 최근 3년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기간 합산 평가 | |||||
| 구분 | 12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9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3개월 이상 | |||
| 점수 | -0.6 | -0.4 | -0.2 | -0.1 |
6. 항목별 평가방법 공동참여의 경우 평가점수는 공동참여 업체별 평가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이 경우 책임사업관리자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에서 선정한다. 6.1. 해당분야 경력평가 : 8점(40%) 가. 기술인력의 해당분야 경력평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평가한다. (1) 책임사업관리자는 당해 사업을 책임질 사업관리자로 법 제102조제1항에 의한시․도지사에게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시행령 제81조제1항[별표 4] 2.인력확보기준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날로부터 해당분야 경력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2) 보조사업관리자는 당해 정비사업 업무를 현장에서 보조할 자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분야 경력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입증되는 경우에 경력으로 산정한다. (1) 건축사협회 또는 건설기술인협회등 관련 협회의 기술경력 증명서 (2) 업무협약서 (3) 정부기관․공공기관 또는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각호의 기관에 근무한 자는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해당분야 근무경력 증명서 (4)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건강)중 어느 하나의 처리내역서(통합전자문서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 포함) (5)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함.) (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6.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6점(30%) 6.2.1. 조합설립인가 실적(2점)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이후 조합설립인가 받은 구역의 조합원 총수로 하며, 공공지원제도 시행(2010.7.15) 이후 공공지원자 지원업체로서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추진위원회 승인서 첨부) 나. 조합설립인가 실적 평가시 제출서류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및 조합설립인가서(추진위원회 승인서) (2) 정비사업명․조합설립인가일․조합원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명 등이 포함된 인가청의 확인서(사실조회서) 다. 모든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 6.2.2. 사업시행인가 실적(1점)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이후 사업시행인가 받은 구역의 조합원 총수 및 신축 세대수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나. 사업시행인가 실적 평가시 제출서류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사업시행인가서 및 사업시행인가 시점의 조합설립인가서 (2) 정비사업명․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 시점의 조합원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명 등이 포함된 인가청의 확인서(사실조회서) 다. 모든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 6.2.3.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1점)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구역의 조합원 총수 및 신축 세대수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 평가시 제출서류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의 조합설립인가서 (2) 정비사업명․관리처분계획인가일․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의 조합원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명 등이 포함된 인가청의 확인서 (사실조회서) 다. 모든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 6.2.4.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2점) 가. 공공지원제도 시행(2010.7.15) 이후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 제출서류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명 등이 포함된 인가청의 확인서(사실조회서) 또는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준공계) 6.3. 경영상태 평가 : 6점(30%) 6.3.1. 신용평가(6점) 가. 정비사업체의 공고일 기준 연말 또는 반기의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에 기재된 신용평가등급 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써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 [디앤비코리아,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등 7. 가․감점배점 기준 : +0.4점, -1.2점 7.1. 가점배점(+0.4점)
가.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비사업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가점(최대 0.4점)=((참여기술자 전문교육 이수시간 합산/90)×2)/5) 나.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가점(0.4점)에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0.4점 이상 산정시에는 0.4점을 적용한다. 7.2. 감점배점(-1.2점) 7.2.1. 업무중첩도(-0.6점) 가. 책임사업관리자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업무하중(입찰공고 기준 참여 책임사업관리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수행중인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관리용역의 중복되는 참여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공공지원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기준 (2) 추진위원회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총회선정일 기준 7.2.2. 행정처분(-0.6점)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기준 최근 3년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6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입찰공고 기준 최근 3년간의 업무정지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법인의 합병․분할 및 양수․양도의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에 대해 입찰참가 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나. 공고일 기준 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로 간주 8. 동점자 처리기준 가.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제안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제안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제안평가 항목 중 과업수행세부계획→과업내용이해도→과업수행조직구성→과업수행지원체계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과업·요구
용 산 구
( 주 택 과)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3 2. 과업의 목적 3 3. 과업의 범위 3 4. 과업의 기간 4 Ⅱ 과업내용서 1. 용역수행 일반 6 2. 세부과업내용 6 Ⅲ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수행 적용기준 및 지침 14 2.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24 3. 과업수행의 공통업무 6 Ⅳ 성과품의 작성과 및 납품 1. 일반사항 24 2. 성과품 작성 24 3.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25 붙 임 : 1. 보안각서(수급인용) 2. 보안각서(참여자용) 3.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수락서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이촌반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이촌반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자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적법하고 투명한 구성을 위해 지원하고, 나. 정비사업 전문가가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 참여해 원활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용역개요 1) 용역명 : 이촌반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2) 위 치 : 이촌동 301-170번지 일대 3) 과업대상면적 : 16,369㎡ 4) 토지등소유자 : 192명 5) 위치도 나. 과업수행범위 1) 과업은 관련 법령 등에 의하며, 향후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의 제·개정 시 등의 여건 변화 시 그에 따른다. - 관련 규정 등에 적정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반적인 과업 관리·홍보 등 업무수행 및 공공지원자 지원 -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진행 단계별 홍보 및 주민설명회 시행에 관한 업무 - 예비 추진위원장, 감사 선출(투표) 및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및 동의서 징구·접수·정리에 관한 업무 - 공공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 추진위원회 승인을 위한 업무 지원 등 2) 추진위원회 과정에서 각종위원회(협의체 등) 자문 및 심의의견,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주민의견 수렴 내용 중 합리적인 의견에 대하여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3) 구역계
4. 과업의 기간
가. 과업 기간 : 본 과업 수행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까지로 하며,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 다만, 과업 기간 내 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추진위원회가 승인될 때까지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한 과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용역비 증액은 없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2)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는 경우 3) 당초 과업 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중지된 기간은 과업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Ⅱ 과업내용서
1. 용역수행 일반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내용서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지방계약법,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2) 사전에 시행착오 및 오류예방을 위해 용역단계별로 과업수행 방법과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각 단계별로 중복되는 단위과업 및 세부과업내용이 전 단계에서 수행한 경우 이를 적용하며, 유사한 내용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방법으로 보완하여 적용한다.
4)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서울특별시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행방향 본 과업은 아래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하며, 관련 규정 개정시 개정된 규정을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3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제74조(공공지원을 위한 비용부담 등), 제75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제76조(선거관리의 방법) 4)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 기준」(서울시고시 2011-140호) 5) 기타 관련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2. 세부과업내용(세부 과업내용은 협의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
가.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1) 대상 지역 기초조사 현황 파악(소유자 등) 2) 가구별 토지 및 건축물 현황조사, 기타 기본자료 조사 등 나. 진행 단계별 홍보 및 주민설명회 시행에 관한 업무 1) 효과적 홍보 수단 발굴·운영 2) 홈페이지(서울시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 작성 및 관리
3) 안내문, 현수막, 소식지 등 용역 진행 단계별 홍보자료 제작·배포 4) 합동설명회 등 용역 진행 단계별 주민설명회 개최 방법, 장소 협의 등 업무지원 다. 예비 추진위원장, 감사 선출(투표) 및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1) 추진위원회 구성 관련 홍보자료 작성 및 배포 2)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입후보자 모집 공고문 작성 3)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임을 위한 서류 작성 4)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 준비 및 개최 - 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 -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정 - 선거공보원고 심사 및 홍보 - 선거인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 선거 홍보 및 계도에 관한사항 -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 투표소와 개표소의 설치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투표의 유·무효의 판정 - 당선인의 확정 5) 기타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에 대한 업무(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 수립 및 방안 제시 등) 6) 부정선거 단속 방법 마련 및 시행 - 위반행위 단속 ·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및 동의서 징구·접수·정리에 관한 업무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등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 작성 2) 동의서 징구를 위한 자료 작성 및 교육·홍보 3)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이해를 위한 Q&A 작성 및 상담 4) 동의서 징구, 취합 정리 및 통계분석 등 마. 공공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1)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정비사업 관련 예상 민원에 대한 답변자료 작성(주민설명회, 홍보자료 등 활용) 2) 민원 발생시 민원 이해설득을 위한 상담 및 경과보고 등 바. 추진위원회 승인을 위한 업무 지원 등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신청자료 작성 및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위한 업무지원 Ⅲ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수행 적용기준 및 지침
가. 과업은 다음의 관련법규 및 지침규정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규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관련 지침 3)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서울시고시 제2011-140호) 4) 기타 법령과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나. 과업은 전반적으로 제 법규ㆍ규정ㆍ지침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각종 조사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도면 구축, 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절차에 이용되는 각종 도서에 대하여는 통일성을 기하여야 한다.
| 구 분 | 보고서 | 제출 시기 | 제출수량 |
|---|---|---|---|
| 정기보고 | 월간 보고서 | 익월 5일전 | 1부 |
| 일일보고(필요시) | 매일 17:00 | ||
| 주간보고(필요시) | 매주 금요일16:00 | ||
| 착수단계 | 착수신고서 | 계약 후 7일이내 | |
| 종합과업수행계획서 | |||
| 시행단계 |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 검토완료시 | |
| 주민설명회(주민홍보) 관련자료 | 각 1부 | ||
|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안) 및 각종 관련 규정 | 수행완료시 | 3부 | |
| 추정분담금 산출자료 | 검토완료시 | 1부 | |
| 민원사항 처리 | 민원발생시 | ||
| 추진위원회 구성 신청(신청서 및 자료) | 인가 신청전 | ||
| 수시(특별)보고서 | 별도지정 | 별도지정 | |
| 완료단계 | 토지 등 소유자 명부(최종) | 용역준공시 | 1부 |
| 정비사업 관리용역 백서 | 10부 |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이촌반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나. 과업내용 : 별첨 ‘과업지시서’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 역 비 : 금41,580,000원(금사천일백오십팔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며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1)항 또는 (2)항을 충족하는 업체 (1)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 4712)을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배점·평가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 계 | 100 | ||||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 기술인력 보유상태 | 8 | 20 | 발주부서 평가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6 | ||||
| 경영상태 | |||||
| 정성적 평가 | 과업내용 이해도 | 12 | 60 | 평가위원 평가 | |
| 과업수행 조직구성 | |||||
| 과업수행 세부계획 | 24 | ||||
| 과업수행 지원체계 | 12 | ||||
|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20 | 20 | 가격 평점산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