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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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초등학교 소규모학교 공간혁신지원사업 화단조성 공사 소액수의 안내 공고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화북초등학교 · 공원·녹지 조성·관리

낙찰업체
용호산업개발 주식회사
낙찰금액
43,187,980원 · 낙찰률 90.366%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4,820만원
참가
26곳 · 개찰 08/1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099310/12(월)41,816,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용호산업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877010/12(월)41,816,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용호산업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96724309/09(수)42,745,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용호산업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96377109/09(수)42,745,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용호산업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41571008/19(수)43,187,98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용호산업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41106008/19(수)43,187,98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용호산업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화북초등학교의 소규모학교 공간혁신을 위해 화단을 조성하고 기존 수목을 정비합니다.

  • 기존 시설물(트랠리스, 평의자, 조형물, 보도블록 등) 및 수목 제거/철거
  • 기존 수목(보리수, 불두화, 수수꽃다리) 이식 및 주요 수목 전정
  • 그늘막 설치, 인조화강석 블록 포장, 디딤판석 및 화산석 깔기
  • 잔디 식재 및 잔디보호매트 설치
  • 에메랄드그린, 청단풍, 배롱나무 등 신규 수목 및 초화류 식재
  • 화단 객토 및 멀칭(화산석)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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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지역제한
경상북도 상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0(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4(금) 10:00지남
개찰08/14(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3,817,272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48,19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873,70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상북도 상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5(수)
공고번호
R26BK01666052-000
참조번호
화북초-7796
공고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화북초등학교
수요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화북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3,817,27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26024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화북초등학교 소규모학교 공간혁신지원사업 화단조성 공사 나. 공사현장: 화북초등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미만 라. 공사종류: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마. 공종구성: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 바. 공사개요: 소규모학교 공간혁신 화단조성 공사 및 수목 전정 사. 공사비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금액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E)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금48,199,000원금48,199,000원금43,817,272원금4,381,728원0원0원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화북초등학교 소규모학교 공간혁신지원사업 화단조성 공사 나. 공사현장: 화북초등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미만 라. 공사종류: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마. 공종구성: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 바. 공사개요: 소규모학교 공간혁신 화단조성 공사 및 수목 전정 사. 공사비

관급금액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E)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금48,199,000원금48,199,000원금43,817,272원금4,381,728원0원0원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1.철거공
1)시설 철거
트랠리스 철거1ea
평의자 철거2
조형물(A) 철거1
조형물(B) 철거
조형물(C) 철거
조형물(D) 철거
조형물(E) 철거2
호박돌 철거D150125m
디딤판석(A) 철거600x400xT5073ea
디딤판석(B) 철거500x300xT5030
보도블록 철거T6026.21㎡
화강석경계석 철거200x25010.5m
안내판 철거2ea
폐기물 상차기계20ton
절취(일반토사)백호0.7㎥46.8㎥
2)제거
가이즈까향 제거R601주
R50
향나무 제거R25
영산홍 제거H1.030
H0.560
회양목 제거H1.02
H0.8950
관목 제거H2.030
명자나무 제거H1.25
덩굴 제거R102
초화 제거170㎡
임목폐기물 상차비6Ton
3)수목이식
보리수 이식R6(인력)1주
불두화 이식H1.6~2.0(인력)
수수꽃다리 이식H1.26
4)수목전정
측백나무 전정R501주
목련 전정R25
불두화 전정R20
살구나무 전정R25
함박꽃나무 전정R20
산수유 전정
5)이설공
그네벤치 이설2ea
회전놀이대 이설D2,0001
2.시설공
그늘막1ea
인조화강석블록포장T60, 투수20㎡
디딤판석깔기(신규)T50,현무암(정형)169ea
디딤판석깔기(기존활용)600x400xT50, 현무암73
화산석 깔기T50, 적색58.5㎡
방초매트116.6
화강석경계석150x150x1,000(직선)18.5m
경계엣지H10850
3.식재공
에메랄드그린H2.02주
주목H2.0xW1.0
청단풍H3.5xR15
배롱나무H3.0xR103
미국산딸나무(홍)H3.5xR10
나무수국(라임라이트)H1.0xW0.630
화살나무H0.8xW0.420
흰말채나무H1.0xW0.415
잔디평떼295.1㎡
잔디보호매트500x500xT3125
멀칭T50, 화산석(흑색)66
화단객토마사토32.43㎥
순 공 사 비
◎폐기물 처리비
1)건설 폐기물
폐콘크리트 운반비15톤덤프,30km이하20Ton
폐콘크리트 처리비
2)임목 폐기물
임목폐기물 운반비30km이하6Ton
임목폐기물 처리비
00

=== 화단조성공사 시방서(화북초).hwp ===

화북초등학교 소규모학교 공간혁신 화단조성 공사 시방서

화북초등학교

1.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화북초등학교 소규모학교 공간혁신 화단조성공사에 적용하고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되어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3)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6)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1.1.3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2)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3)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1.4 수급인의 책무 (1) 수급인은 시방서,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사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마지막 인계를 받을때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5)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6)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1.1.5 공사기간 (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2) 본 공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자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나.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10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다. 설계변경에 의하여 공사수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을 때 라.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공사수행이 불가능 할 때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기간의 연장) 1항에 의한 경우 1.1.6 공사의 일시중단 (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수급인이 설계서, 시방서에 의거 시공치 아니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된 다른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1.7 설계변경 (1) 설계변경조건

가. 도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 가. 본 공사는 설계도면에 의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관련 도면의 보관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변경이 있을시는 변경사항을 기입하고 변경일자 및 변경 이유 등을 명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다른거나 표시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시공상 필요한 시공도면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한다. (4) 공사사진 가. 도급인은 본 공사의 착수전 및 주요공정, 준공현황 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부분 및 특기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천연색사진 2부씩 촬영, 정리하여 원본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공무행정서류 가. 착공서류, 공사일지, 현황보고,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변경승인요청, 시공확인 및 점검서류, 검사 및 자재 관리서류, 하도급 관련서류, 안전관리 서류 등 제반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6)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인・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7) 준공서류 가. 준공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나. 준공도는 원래의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1.2.3 자재관리 (1) 수급인은 본 공사를 위하여 투입될 공사용 주요자재의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자재중 필요에 따라 감독자가 자재시험을 요구한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관계기관에 의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경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양호하다고 판정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3) 현장에 반입된 자재중 도난 또는 화재 및 기타로 인하여 유실, 변질된 재료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상하며, 대체품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는 수급인이 임의로 공사현장에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1.2.4 품질관리 (1)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중의 시험과 시운전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시 불합격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주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인은 시공의 품질과 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종별로 구역 및 부위에 따라 시공중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진행 단계마다 측정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시정조치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2.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참고하여, 공사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 및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계획, 점검, 교육, 훈련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예방 및 기타 풍기위생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교통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2.6 가시설물 (1) 수급인은 시공전 협위를 거쳐 가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가시설물은 사용기간이 완료되거나 공사추진상 필요하여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 해당시설과 기초 관련시설은 물론 폐잔재를 즉시 철거, 반출하고, 사용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토 공

2.1 적용할 제 시험기준 (1)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2)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3)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4)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5)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6) KS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7)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8) KS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2.2 준비공 및 배수 (1)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 중에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2) 공사현장의 죽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2.3 절토 (1) 토사, 리핑암, 발파암의 구분

가. 토사 : 불도저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으로 모래, 자갈 및 전석이 섞인 토질. 나. 리핑암 : 불도저(32Ton)에 정착한 하이드로릭리퍼(Hydraulic Ripper)로 작업이 가능한 암석 다. 발파암 : 절취시 발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암석 (2) 절토작업 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기타의 불량재료가 생겼을 경우에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절토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 한다. 절토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매끈하게 한다.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4)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던가 또는 함수 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4 성토 (1)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 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2)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2.5 성토 시공중의 배수 (1) 성토 시공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초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성토 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되도록 한다. 2.6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나 시설물의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빗물이나 고인 물, 솟아나는 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물막이하여 배수 처리하여야 한다. (3) 수도관, 가스관, 전기배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출토물이 나올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2.7 되메우기 (1)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하고 충분히 다짐하되, 동결된 지반에 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2)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할 때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되메우기한 뒤에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당히 덧쌓기를 하여야 한다. 2.8 잔토처리 (1)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고, 자갈류는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부지 안에 매립한다.

(2)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안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 발생한 경우 토는 총괄적으로 집계하여 흙쌓기재 등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9 운반로 성토 부분을 운반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장이 없는 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 토공 마무리 면을 운반도로로서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0 다짐 (1)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성토 각층은 다짐종료후 반드시 감독원이 검사를 받으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겨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램머 및 콤팩트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성토의 길 어깨 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보통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 면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제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2.11 토공기계의 사용구분 (1) 백호 0.2~0.7M3을 사용한다.

3. 시 설 공

3.1 디딤판석깔기 (1) 판석의 배치간격, 배치형식 등은 설계서에 따르며 윗면은 수평이 되게설치하고, 지면과의 높이는 설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5~5㎝높이로 설치하며 판석과 판석 사이는 잔디를 식재하여 판석의 마감면과 동일하게 마감되어야 한다. (2)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흔들리지 않게 설치한 다음 주위를 흙으로 메우고 다진다. (3) 판석과 판석 사이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화산석을 채우도록 한다. 3.2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원지반 다짐 및 보조기층 포설 원지반을 다진 뒤 그 위에 보조기층을 포설하여 밀실하게 다지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모래포설 및 다짐

가.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깔고 살수작업후 평면 진동기로 다져서 다짐 모래 두께가 40㎜ 되도록 한다. 나. 기준틀에 따라 최종 높이를 정한 뒤에 긴 판자를 이용하여 모래를 골라 평평하게 하고,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한다. (3) 표층깔기 가. 줄 띄우기 나. 고정된 모서리부터 시작하여 바닥재를 놓은 다음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단단 하게 한다. 다. 경계부나 장애물로 인하여 블록을 절단할 경우 반드시 그라인드로 미려하게 마감 절단한다. 라. 블록 간격은 2~3㎜를 유지하며, 작업이 끝나면 가는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바닥재 사이의 이음 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지도록 비로 쓸어 넣는다. 마. 블록시공시 선형을 정확하게 맞추어 시공한다. (4) 정리 및 평탄작업 가. 바닥재를 깔고 24시간이 경과한 뒤에 바닥을 깨끗이 쓸어내고 평면진동기로 바닥을 다진다. 나. 3m 직선자로 평탄성을 확인하여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5) 포장기울기 가. 보행자도로의 종단기울기는 1/10 이하가 되도록 하되, 휠체어 이용자를 고 려하는 경우에는 1/12이하로 한다. 나. 횡단기울기는 2%를 표준으로 하되, 포장재료에 따라 최고 5%까지로 할 수 있다. (6) 색상 및 문양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3.3 화강석 경계석 (1) 경계석은 KSF 2530의 규정에 적합한 압축강도 1300㎏f/㎠ 이상, 흡수율 0.5% 미만의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3)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4)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위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5) 경계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 몰탈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6) 경계석의 모서리면은 모깎기 가공을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4 경계엣지 3.4.1 제원

포장경계엣지
규 격H108×T2.0
재 질알루미늄 6063 T5d (부식방지처리)
색 상Aluminum 원색
용 도블록 및 기타 역청재 경계
강 도인장강도 150N/㎟ (KS D 6759:2011) 이상
항복강도 110N/㎟ (KS D 6759:2011) 이상
중 량845/m

3.4.2 특성 (1) 소재가 알루미늄으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외관이 고급스러우며 경계효과가 확실하다. (2) 시공높이를 조절하여 지상부 노출없이 시공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손쉽게 휘어져서 곡선 최소반경이 작기 때문에 시공성이 매우 뛰어나다. (3) 제품이 가볍고 운반, 절단, 곡선부시공이 간편하여 경계석등의 사용에 비해 현장시공성이 매우 간편하다. (4) 무게가 가벼워 옥상부분이나 인공지반위에 경계 시공시 하중을 줄일 수 있다. 3.4.3 시공방법 (1) 기초지반을 로울러나 콤팩터로 충분히 다짐하여 준다. (2) 경계엣지를 원하는 선형대로 설치하고, Spike를 1ea/1m(판매규격 당)를 기준으로 고정하여 준다. (3) 연결부위는 겹치게 올려놓고 Spike를 박아주면 튼튼하게 연결이 가능하다. (4) 경계엣지는 블록이 깔리는 부분에서 안정시키는 내부고정과 바깥쪽에서 안정시키는외부고정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시공 가능하다. 3.5 잔디보호매트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잔디광장 등 천연잔디가 식재된 곳에서 보행자들의 잦은 통행으로 인한 천연잔디의 훼손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함몰저감용 잔디보호매트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및 기본적인 기능 등을 규정한다. (2) 규 격 - 500 * 500 * 31 (가로 * 세로 * 두께) /mm : 4장 /㎡ (3) 재 질 - EVA(Ethylene Vinyl Acetate) + 산화방지제 + UV차단제 + α (4) 용 도 - 보행자들의 잦은 통행으로 인한 천연잔디의 훼손 및 손상을 방지. (5) 색 상 - 녹색, 볏짚색 (6) 특징 및 요구 기능 (그림1) 함몰방지장치

가. 정부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 제품 : 내구성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정부가 인정한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함몰방지장치 : 보행자의 집중적인 답압에도 잔디보호매트의 함몰을 방지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잔디의 생장점을 보호하여 잔디의 훼손 및 고사를 예방하여 매트사용의 근본적 기능을 유지해야한다. (그림2) 수축·팽창 보정장치 다. 수축․팽창 보정장치: 계절(여름과 겨울)에 따른 온도변화로 매트가 수축되거나 팽창됨으로 인해 이음 부위가 들뜨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온도 변화에 대응 가능한 팽창계수를 적용한 수축․팽창 보정장치가 있어야하며, 악조건의 온도 ( -30 ℃ ~ 60 ℃ ) 에서도 재질이나 모양이(형태)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라. 지면밀착 기능 : 낱장으로 구성된 매트의 모서리 연결구가 지면에 밀착되서 연결구(철심)가 튀어올라 걸려 넘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마. 슬라이딩 후크 : 악조건의 설치현장에서도 별도의 도구 없이 간편 시공이 가능하도록 매트의 연결부는 슬라이딩후크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림4) 벌집구조 바. 자외선에 의한 변색 및 경화현상 방지 : UV코팅제 및 산화방지제를 제품에 첨가하여 지속적인 자외선 노출에 따른 변색 및 경화현상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보행하중 분산기능 : 안정적인 벌집구조(Honeycomb)로 각각의 셀(Cell)이 연결되어 있어 보행인의 통행으로 인해 가해지는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하여 잔디보호 및 제품의 내구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7) 시 공 방 법

가. 잔디보식 후 바로 설치가능(단 롤링기, 컴팩트 등으로 충분한 다짐작업이 이뤄져야한다.) 나. 장마철 지반이 약할 경우 일주일 경과 후 설치한다. (보식 후 바로 매트 설치 시 지반이 약하여 함몰 방지기능 저하) 다. 보행 방향에 따른 설치 방향에 맞도록 매트를 펼쳐야 한다.

올바른 설치 방향 (○)잘못된 설치 방향 (×)

라. 핀 고정이 쉽도록 도로(보도)의 가장자리로부터 5∼10cm 이격하여 설치하여 준다. (이격부분 잔디 손상 없음) 마. 철심의 고정 순서는 모서리 → 가장자리 → 내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12개) ① 도로(보도)에 접한 2개의 모서리를 적당히 잡아당겨 핀으로 고정한다. ② 도로(보도)에 접한 반대편 2개의 모서리를 적당히 잡아 당겨 핀으로 고정한다. ③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적당히 잡아당겨 핀으로 고정 한다. ④ 매트의 중심 안쪽을 팩으로 고정한다. 사. 잔디보호매트 설치 완료

4. 식 재 공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4.2 관련 기준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복원(조경)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4.3 용어의 정의 (1)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2)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3)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4)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일정 규격의 조경수를 구멍이 뚫린 포트나 컨테이너 등의 용기에 심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根系部)가 잘 발달된 수목으로 재배한 것을 말한다. (6)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4.4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5 운반, 보관, 취급 4.5.1 비료, 농약 등 (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4.5.2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5.3 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4.6 환경요구사항 (1)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4) 표토 채취 및 활용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5)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D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6)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7)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8)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9)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4.6.1 식재시기 (1)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2)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3)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분해당지역식재적기
중북부 지역경기북부, 강원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중부 지역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남부 지역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남해안 지역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제주 지역제주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4) 기존 식생보전 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나)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라)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마)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7.5)를 따른다. 4.6.2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 교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관목은 일시적 동해로 인한 생육불량이더라도 추후 다시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전문가의 판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2)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3)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4)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5)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6)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7)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8)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고사기준율보수의무
10% 미만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9)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와 수목이식공사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4.7 식물 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하여 사용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용기(포트, 콘테이너)재배품의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를 감한 크기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5) 부득이 자연산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6) 수종 및 성상에 따라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관목성 수고(m) x 수관폭(m) 수고(m) x 근원직경(㎝) 수고(m) x 수관길이(㎝) 수고(m) x 가지의 수 다. 묘목 간장(㎝) x 근원직경(㎝) x 근장(㎝) 라. 만경목 수고(m) x 흉고직경(㎝) 수고(m) x 근원직경(㎝) 4.8 수목의 굴취 (1) 수고 4.5m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부착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2)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음에도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3) 뿌리분은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4)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5)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6)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7) 굴취구덩이는 굴취후 즉시 산토로 매워 지형과 일치되도록 정리한다. 땅다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9 수목의 운반 (1)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건조방지를 위하여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2) 운반중 회복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동품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가.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나.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라. 이중적재를 금한다. 마.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바.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사.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5)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4.10 수목의 가식 (1) 가식장소는 특별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 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2) 가식수목간에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공간을 확보한다. (3)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5)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4.11 수목의 식재 4.1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가.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배식미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3) 식재구덩이는 굴착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한다. 4.1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2) 객토용 흙은 과적재되지 않도록 납입장소에서 차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4.11.3 식재 (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하였다가 식재한다. (2)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3)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6)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7)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8)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9) 물조임이 끝나고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0)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연석면 보다 3㎝이하로 끝마무리한다. 4.11.4 지주목 세우기 (1)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한 것으로 한다. (2)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4.11.5 관수 (1) 식재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4.11.6 모양잡기 (1) 수목식재후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나.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다.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라.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2)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4.12 멀칭재 포설 (1) 잡초 생육 방지를 위해 식물식재공간을 제외한 여부공간에 화산석 또는 왕마사를 50mm두께로 포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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