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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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모듈러센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정정 · 한국광기술원 · 건축 감리·CM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1.995% · 기초금액 27.3억원
- 참가
- 6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스마트모듈러센터를 성공적으로 건립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단계 및 시공 후 기간 동안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선진 건설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사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및 운영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및 사업정보 축적·관리
- 시공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설계변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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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 전 분야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및 시공후 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
-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업무(공사착수, 검측, 자재검수, 품질·공정·안전·환경관리, 설계변경, 기성·준공검사)
- 시공후 단계 업무(종합시운전 검토·확인,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인수인계 지원)
- 시공평가 및 사후평가 보고서 작성
-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및 백서 작성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적격여부) 2026. 9. 4.까지 개별통보하고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 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 70점 |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5점 |
|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 품질 및 안전,공정관리 계획 | 10점 |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 5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 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 실시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또는 감리업(전문감리)(1109) 또는 감리업(종합감리)(1108)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1494)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 08/10(월) 17:00 | 지남 |
| 공고 게시 | 09/15(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481,744,545원
- 배정예산
- 2,729,919,000원
- 기초금액
- 2,729,919,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1.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4차)
- 게시일
- 09/15(화)
- 공고번호
- R26BK01666031-004
- 참조번호
- PUR13202607310001
- 공고기관
- 한국광기술원
- 수요기관
- 한국광기술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481,744,545원
- 배정예산
- 2,729,919,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830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건설기술용역입찰공고_변경.hwpx · 공고규격서
- PDF · 건설기술용역입찰공고_변경.pdf · 공고규격서
- HWPX · 0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공고규격서
- HWPX · 03_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자료_작성지침_수정.hwpx · 공고규격서
- HWPX · 04.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0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단계 | 업 무 내 용 |
|---|---|
| 공통 업무 | 과업착수준비 |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 |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 |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시공이후단계) | |
| 시공 단계 | 공사착수 |
|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
| 시공계획검토 | |
| 기술검토 및 교육 | |
| 공정관리 | |
| 안전관리 | |
| 환경관리 | |
| 설계변경 관리 | |
| 기성검사 | |
| 준공검사 | |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
| 하도급적정성검토 | |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
| 일반행정업무 | |
| 시공후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
|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 업무지원 |
| 구 분 | 보고서 | 제출 시기 | 제출수량 |
|---|---|---|---|
| 정기보고 | 월간/분기 보고서 | 익월(분기) 5일 이내 | 1부 |
| 일일보고(필요시) | 매일 17:00 | ||
| 주간보고 | 매주 금요일 16:00 | ||
| 시공단계 | 착수신고서 | 통지후 7일 이내 | 5부 |
| 건설사업관리 세부수행계획서 | |||
| 시공평가 보고서 | 공정률 90% | 10부 | |
| 시공이후 단계 | 시설물 인수인계서 | 준공후 10일 이내 | 5부 |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대책 지침서 | |||
| 주요시설물 운영교육훈련서 | 공사준공 후 10일 이내 | ||
| 건설사업관리 최종 보고서 | |||
| 사후평가 보고서 | 10부 | ||
| 기타 | 건설사업관리 백서 | 공사 준공후 별도 지정 | 별도지정 |
| 수시(특별)보고서 | 별도지정 | ||
| 국내외 출장조사보고서(이행 시) | 출장완료후 15일 이내 | 5부 |
한국광기술원 재무자산실 계약관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스마트 모듈러센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2. 용역현장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산1-44번지 일원 (탕정테크노산단 A5-6) 1.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70일 시공단계(540일)+시공후단계(30일〕 1.4. 용역예정금액 : 2,729,9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5. 공사예정금액 : 27,169,720,000원(부가가치세/관급자재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215,089,858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15,610,173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723,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대상 용역입니다. 2.1.1. PQ 및 기술인평가(이하 ‘SOQ’라 함) 기준은 조달청‘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한국광기술원이 작성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지침’이 적용됩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참가자격
1) 과업별 분담비율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 과업별 분담비율 - ①건설엔지니어링업: 82%, ②전기: 11%, ③통신: 5%, ④소방: 2%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④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은 각 구성원이 위 ①~④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은 각 구성원이 자신이 분담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2. 입찰참가등록 및 PQ평가서 제출 4.2.1. 제출방법 : 직접 제출(제출일 마감시간까지 한국광기술원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4.2.1.1. 등록 및 제출기한 : 2026. 8. 10. ~ 11.(제출시간 10:00 ~ 17:00) *설계도서 열람 : 2026. 8. 10. ~ 11.(열람시간 10:00 ~ 17:00) 4.2.1.3.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원조대조 필), 참가자격 면허관련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②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서(공동도급의 경우) ③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 2. 평가자료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PDF스캔 파일)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시 각 구성원은 동일한 해당 서류 제출 4.2.1.4. 확인서류 제출장소 : 한국광기술원 경영지원본부 구매자산실(본부동 3층) 4.3. 사업수행능력평가(1단계) 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사업수행능력서류 제출일 마감시간까지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시간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100%)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해당분야(100%) : 건축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4.3.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증빙서류 미첨부시 0점 처리(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4.3.6.2.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PQ심사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PQt심사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8.1.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4.3.8.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됨)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10. 1.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9. 30.(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자 중첩도 평가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배치 계획표를 기준으로 평가 합니다. 4.3.10.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2026. 8. 13. 18:00까지 개별통보(이의신청은 2026. 8. 14. 18:00 까지 이메일 접수(smc@kopti.re.kr) 및 결과 개별공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기술인평가를 실시합니다. 4.4. 기술인평가서 평가(2단계) 4.4.1. 기술인평가서 제출 4.4.1.1. 제출서류 ①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 1부 ② 기술인평가서 11부 : 사본(평가용) 10부, 원본(발주자보관용) 1부
③ 원본 USB(기술인평가서 원본 hwp파일 및 PDF파일, 발표자료PPT) 1개 ④ 청렴서약서 서식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 기술인평가서 원본은 업체명 및 대표자를 기재하고 등록(사용)인감을 날인하되, 사본에는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여서는 아니 됨 ※ 발표자료 : 파워포인트로 제작된 파워포인트쇼형식의 파일 4.4.1.2. 제출기한 : 2026. 9. 1 10:00 ~ 2. 17:00 4.4.1.3. 제출장소 : 한국광기술원 경영지원본부 구매자산실 (본부동 3층) 4.4.1.4. 제출자격 : 용역사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 등)를 소지한 자 4.4.1.5. 제출방법 : 직접 접수(제출일 마감시간까지 한국광기술원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4.4.2. 기술인평가서 발표․면접 및 평가 4.4.2.1. 평가일시 : 2026. 9. 3. 14:00 ※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업체별 개별 통보 4.4.2.2. 평가장소 : 장소 및 시간 확정후 추후 공지예정(업체별 개별통보) ※ 평가대상자들에게 담당자가 평가장소 이용방법 등 별도로 공지 예정 4.4.2.3. 기술인평가 발표 및 면접
① 평가 순서: 당일 추첨에 의해 순서 결정 ② 평가 시간: 발표 10분 이내, 면접 10분이내(총 20분 이내) ③ 평가 대상 (발표 및 면접)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면접 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자료는 4.4.1.1.에 따라 제출한 원본 USB 내의 발표자료를 사용 ※ 발표자료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안내 사항 3.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 등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안내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있습니다. 4.4.2.4.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적격여부) 2026. 9. 4.까지 개별통보하고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 됩니다. 4.4.2.5. 기술인평가서 발표 및 면접현장은 녹화될 예정임 4.4.3 기술인평가서 평가는 사업수행실적평가(1단계) 통과 업체에 한하며, 기술제안서 발표 순서 추첨에 불참하여 제안서를 발표하지 않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2]≪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2.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나. 참여기술인 과업수행 세부계획 및 방법→“발표 및 면접(배점 10점)”에 대한 평점은 0점을 적용합니다. 4.4.4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4.5. 별도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4.5.1. 열람 일시 : 2026. 8. 10. ~ 11. (열람시간 10:00 ~ 17:00) 4.4.5.2. 열람 장소 : 한국광기술원 본부동 1층 회의실
배점·평가
| 감점 사유 | 감 점 |
|---|---|
| 제한규격 위반 | 1쪽당 0.2점 |
| 기준쪽수 초과 | |
| 칼라 사용 | |
| 애니메이션 및 음향효과 사용(PPT) | 1슬라이드당 0.2점 |
| 제안서류 익명성 위반 | 1쪽당 0.2점 |
| 발표 및 면접시 익명성 위반 | 1회당 0.2점 |
참가자격
| 업무구분 | 직무분야 | 등급 | 배치인원 | 평가여부 | 참여단계 | 비고 | |
|---|---|---|---|---|---|---|---|
| 상주 | 책임기술인 | 건축 | 고급 | 1 | 평가 | 총괄 | 발표 및 면접 |
| 분야별기술인 | 건축1(안전) | 시공단계 + 시공후단계 | 안전 | ||||
| 건축2 | 중급 | ||||||
| 토목 | |||||||
| 기계 | 평가 | ||||||
| 전기 | |||||||
| 통신 | 고급 | ||||||
| 기술지원 기술인 | 건축 | 평가 | 시공단계 | 월1회 이상 현장방문 | |||
| 토목 | |||||||
| 조경 | |||||||
| 기계 | |||||||
| 전기 | |||||||
| 통신 | |||||||
| 소방 | 주1회 이상 |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는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한다. ※ 상세 내용은 붙임의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실격 처리 합니다. 12.2.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기술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1.(안전)”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1.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 2)나)(2)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2.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
| [가] 참여 기술인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5 <11-13> |
| 직무분야 실적 | 9(8) | ||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1 | ||
| 면접(발표) | <2-4> | ||
|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해당분야경력 | 15 <13-14> | |
| 직무분야 실적 | 9 | ||
| 교육훈련 | 1 | ||
| 면접(발표) | <1-2> | ||
|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경력 | 6 | |
| 직무분야실적 | 3 | ||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1 | ||
| 특정경력 및 전문자격 | (1) | ||
| 【소계】 | 【60점】 | ||
| [나] 유사용역 및 공사 수행실적 | 용역수행실적 | 건설사업관리 및 유사실적(설계 및 시공단계) | 10 |
| 【소계】 | 【10점】 | ||
| [다] 신용도 | 업무정지 | 용역사업자/참여기술인 | 7 |
| 벌점 | 5 |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 【소계】 | 【15점】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ㆍ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 | 3 |
| 투자실적 |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 7 | |
| 【소계】 | 【10점】 | ||
| [마]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최근1년간 교체빈도 | 3 |
| 참여기술인 | 2 | ||
| 【소계】 | 【5점】 | ||
| [총계] | [100점] | ||
| [바]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 0.4 | |
| 공사비절감기여 참여기술인 | 0.2 | ||
| [사]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 |
| 구분 | 용역비 | ||
|---|---|---|---|
| 구분 | 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2점 | 3점 | 4점 |
|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1점 | 1.5점 | 2점 |
| 평가항목 | 세부사항 | 배점범위 | 평가방법 |
|---|---|---|---|
| [가]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 - 참여기술인 - 유사용역수행실적 - 신용도 - 개술개발 및 투자 실적 - 교체빈도 - 가점 및 감점 | 70 | -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
| 【소계】 | 【70점】 | ||
| [나] 참여기술인 과업수행 세부계획 및 방법 | - 수행계획(20) | 5 |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 10 | -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 품질 및 안전,공정관리 계획 | ||
| 5 |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 ||
| -발표 및 면접 | 10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 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 실시 | |
| 【소계】 | 【30점】 | ||
| 【총계】 | 【100점】 |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1)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가) 해당 분야 경력 (나) 직무 분야 실적 (다) 교육 훈련 및 기술 자격 (라) 면접 (발표) | 60 [25] 15 <11-13> 9 (8) 1 <2 ~4> |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 >안의 배점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9점) ※ ( )안의 배점은 ‘특정경력 및 전문자격’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ㆍ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지2-2]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적용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평가하여 통보한 점수를 적용하고 수요기관에서 평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
|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가) 해당 분야 경력 (나) 직무 분야 실적 (다) 교육 훈련 (라) 면접 (발표) | [25] 15 (13~ 14) 9 1 <1 ~2> |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9점) ㅇ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 (1.0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 (0.5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지2-2]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적용한다. ※ 면접대상 분야별기술인(1명)은 주된 공종 분야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 한다.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평가하여 통보한 점수를 적용하고 수요기관에서 평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
| (3) 기술 지원 기술인 (가) 해당 분야 경력 (나) 직무 분야 경력 (다) 교육 훈련 및 기술 자격 | [10] 6 3 1 | 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ㆍ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
| (라) 특정 경력 및 전문 자격 | <1> | ‘[부표1] Ⅱ.1.아’에 따른 ’특정경력 및 전문자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 |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 10 |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2) 산정방법 ㅇ 설계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 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 단, “설계용역실적 70%”는 해당 공사규모별로 만점(10점) 실적을 초과할 수 없다. 예) 해당공사규모가 100억원인 건축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시 평가대상자의 설계실적이 300억원인 경우 설계단계건설사업관리 실적은 210억원(300억원×0.7)×0.7이 아닌, 80억원(100억원 공사규모의 만점실적)×0.7을 적용 ㅇ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1.0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1.0 3)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 |
| 다. 신 용 도 | (1) 업무정지 | 15 [7]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 (2) 벌점 | [5] | ㅇ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 개발‧ 활용 실적 | 10 [3] | 1)「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 |
| (2) 투자 실적 | [7] |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 |
| 마. 교 체 빈 도 | (1)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 5 [3] |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인 5점을 적용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한다. |
| (2) 참여 기술인 | [2] | 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
| 바. 가 점 | (1)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2)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 0.4 0.2 | ㅇ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100 (%) ※ 신규 건설기술인은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를 합산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ㅇ 입찰공고일 기준 기준 최근 3년내 참여기술인이 제안하여 발주청(인ㆍ허가기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확인 받은 참여기술인 - 상주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 0.1점/1건 - 기술지원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0.05점/1건 적용 가점부여 점수 = 0.1점(0.05점) × 1건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 1명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한다.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한다. ※ 상주기술인(평가대상) 및 기술지원기술인(평가대상) 각각 1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한다. |
| 사. 감 점 | (1 )부패 행위 관련자 | 5 |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에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 포함)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 평가한다. |
| 해당공사규모 |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단위 : 년) | ||||
|---|---|---|---|---|---|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점수 | 15 <11~13> | 13.5 <9.5~11.5> | 12 <8~10> | 10.5 <6.5~8.5> | 9 <5~7> |
| 요구등급 | 경 력 (단위: 년, 직무분야 전체경력) | ||||
|---|---|---|---|---|---|
| 특 급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특 급 이 하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 점수 | 9 (8) | 8.1 (7.2) | 7.2 (6.4) | 6.3 (5.6) | 5.4 (4.8) |
| 구분 | 용역비 | ||
|---|---|---|---|
| 구분 | 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 업무수행능력 | 2점 | 3점 | 4점 |
| 해당공사규모 |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단위 : 월) | ||||
|---|---|---|---|---|---|
| 300억원 이상 | 48이상 | 48미만 42이상 | 42미만 36이상 | 36미만 30이상 | 30미만 |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36이상 | 36미만 28이상 | 28미만 20이상 | 20미만 12이상 | 12미만 |
| 100억원 미만 | 24이상 | 24미만 18이상 | 18미만 12이상 | 12미만 6이상 | 6미만 |
| 점수 | 15 <13~14> | 13.5 <11.5~12.5> | 12 <10~11> | 10.5 <8.5~9.5> | 9 <7~8> |
| 요구등급 | 경 력(단위: 년, 직무분야 전체경력) | ||||
|---|---|---|---|---|---|
| 특 급 |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 고 급 |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2이상 | 2미만 |
| 중 급 |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2이상 | 2미만 | - |
| 점 수 | 9 | 8.1 | 7.2 | 6.3 | 5.4 |
| 구분 | 용역비 | ||
|---|---|---|---|
| 구분 | 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 업무수행능력 | 1점 | 1.5점 | 2점 |
| 해당공사규모 |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단위 : 년) | ||||
|---|---|---|---|---|---|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점수 | 6 | 5.4 | 4.8 | 4.2 | 3.6 |
| 직무분야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 (단위 : 년) | ||||
|---|---|---|---|---|---|
| 구분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점수 | 3 | 2.4 | 1.8 | 1.2 | 0.6 |
| 해당 공사규모 | 건설엔지니어링 (단위 : 억원) | ||||
|---|---|---|---|---|---|
| 1,000억원이상 | 250이상 | 250미만 210이상 | 210미만 170이상 | 170미만 130이상 | 130미만 90이상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90이상 | 190미만 160이상 | 160미만 130이상 | 130미만 100이상 | 100미만 70이상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30이상 | 130미만 110이상 | 110미만 90이상 | 90미만 70이상 | 70미만 50이상 |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80이상 | 80미만 65이상 | 65미만 50이상 | 50미만 35이상 | 35미만 20이상 |
| 100억원미만 | 30이상 | 30미만 20이상 | 20미만 10이상 | - | - |
| 점수 | 10 | 9 | 8 | 7 | 6 |
| 합산 벌점 | 0.5점 미만 | 0.5점 이상 1점 미만 | 1점 이상 2점 미만 | 2점 이상 5점 미만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이상 15점 미만 | 15점 이상 20점 미만 | 20점 이상 |
|---|---|---|---|---|---|---|---|---|
| 점수(감점) | 0.1 | 0.2 | 0.3 | 0.5 | 1 | 2 | 3 | 5 |
| 회사채 | BBB- 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 어음 | A3- 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 신용 | BBB- 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
| 점수 | 3.0 | 2.8 | 2.1 | 0 |
| 구 분 | 기준점수 | |
|---|---|---|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 활용실적 | 0.5점/건당 | |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 구 분 | 가 중 치 | |||||
|---|---|---|---|---|---|---|
| 구 분 | 1.0 | 0.9 | 0.8 | 0.7 | 0.6 | 0.5 |
| 실적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0.3이상 |
| 실적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
| 인정률 | 100% | 80% | 60% |
| 구분 | 1.5%이상 | 1.50%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0%이상 | 0.5%미만 |
|---|---|---|---|---|---|---|
| 점수 | 7 | 6.8 | 6.6 | 6.4 | 6.2 | 6.0 |
| 교체빈도율(%) | 5%미만 | 5%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이상 |
|---|---|---|---|---|---|
| 점 수 | 3 | 2.5 | 2 | 1 | 0 |
| 비율 (%) | 1%이상 2%미만 | 2%이상 3%미만 | 3%이상 4%미만 | 4%이상 |
|---|---|---|---|---|
| 가산점수 | 0.1점 | 0.2점 | 0.3점 | 0.4점 |
| 가중치 | 1.0 | 0.8 | 0.5 |
|---|---|---|---|
| 절감금액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 절감비율 | 1.0% 이상 | 1.0% 미만 0.5% 이상 | 0.5% 미만 0.1% 이상 |
참가자격
| 구 분 | 분 야 | 등 급 | 투입예정일 | 비 고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축 | 고급 | 평가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축1(안전) | |||
| 건축2 | 중급 | |||
| 토목 | ||||
| 기계 | 평가 | |||
| 전기 | ||||
| 통신 | ||||
| 기술지원기술인 | 건축 | 고급 | 평가 | |
| 토목 | ||||
| 조경 | ||||
| 기계 | ||||
| 전기 | ||||
| 통신 | ||||
| 소방 |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평가대상 |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안전)1, 기계, 전기) ▪ 기술지원기술인 (건축) | 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