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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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8년 상조용품 지원사업
근로복지공단본부 · 기타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현진시닝
- 계약금액
- 456,39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9/14(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4089 | 10/01(목) | 456,39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현진시닝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2622 | 10/01(목) | 456,39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현진시닝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9105 | - | 456,39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현진시닝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근로복지공단 직원 및 가족의 애사 시 필요한 상조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조용품 및 화환의 공급과 배송, 운영 시스템 관리를 수행합니다.
- 접객용 소모품(300인용) 및 생활용품 공급
- 근조화환(3단, 1단, 쌀화환 등) 제공
- 공단 보유 근조기 배송 및 회수 서비스
- 24시간 운영 온라인 신청 시스템 및 전용 콜센터 구축
- 전국 주요 거점을 통한 신속 배송(접수 후 4시간 이내 등)
- 서비스 이용 실적 관리 및 만족도 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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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배점(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등급 | 10점 |
| 유사사업 계약 및 수행 건수 | 6점 |
| 임금체불 | 2점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2점 |
| 접객용품의 구성(지역특성 고려) 및 품질, 화환의 종류 및 품질 | 25점 |
| 배송망 및 배송시스템 운영(근조기 포함) | 25점 |
| 사용자 접수방법의 편의성 및 관리자 배송내역 등 확인 편의성 | 0점 |
| 특수 상황 시 대응방안 및 대체물품 확보 계획 | 0점 |
| 개인정보보호 방안 | 10점 |
| 외부기관 보안인증, 시스템 성능 및 백업관리체계 등 | 0점 |
| 사용현황 등 결과보고 | 10점 |
| 이용만족도 조사 계획 | 0점 |
| 기타 제안사항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7(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3(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4(월) 10:00 | 지남 |
| 개찰 | 09/14(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35,527,272원
- 배정예산
- 479,08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4(화)
- 공고번호
- R26BK01666014-000
- 참조번호
- 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127호
- 공고기관
- 근로복지공단본부
- 수요기관
- 근로복지공단본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35,527,272원
- 배정예산
- 479,08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532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2 2. 사업내용 2 3. 운영기간 2 4. 소요예상수량 2 5. 예산금액 2 Ⅱ. 제안 요청사항 1. 기본사항 2 2. 운영 및 관리 3 3. 과업 수행지침 4 [별지 1] 6 [별지 2] 7 Ⅲ.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 자격 8 2. 계약방법 8 3.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8 4. 기타 사항 9 5. 문의 및 연락처 10 [별지 3] 11 Ⅳ.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규격 및 작성지침 13 2. 제안서 효력 13 3. 제안서 제출 14 4. 기타 유의사항 14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6~2028년 상조용품 지원 2. 사업내용 - 직원 및 직원 가족의 애사 시 상조용품 지원관련 제반사항 수행 3. 운영기간 - 2026. 10. 3. ~ 2028. 10. 2.(2년) 4. 소요예상수량 : 1,652 set (1년 826 set) 5. 예산금액 : 479,08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 단, 공단의 사정으로 수량 변동될 수 있음
Ⅱ 제안 요청사항
1. 기본사항 - 장례절차 및 조문객 접객 등에 필요한 1회성 소모품(300인용) 또는 생활용품 · 규격 및 기존 제품 사양은 [별지1] 및 [별지2] 참조 · 사업자 선정 후 양자 협의를 통해 지원용품의 구성을 최종 확정 · 감염병 확산 등 특수 상황 및 지역특성, 공단사정,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계획 등의 요인에 따라 즉각적인 구성용품 변경이 가능하여야함 - 화환 서비스 · 근조 3단화환, 1단화환, 쌀화환 등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제공
※ 재사용 꽃 금지하며 제품 꽃송이수 100여개 이상으로 제작 - 근조기 발송(회수) 서비스 · 지원용품 또는 화환 배송 시 공단 보유 근조기를 포함하여 배송하여야 하며, 보관 및 배송 비용은 단가에 포함 2. 운영 및 관리 - 운영 시스템 구축 · 별도의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및 전용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운영해야 함 · 배송결과 알림(SMS 또는 알림톡 통보) 및 배송내역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배송완료 후 수령증 및 배송사진을 등록해야 함 - 직접 배송서비스 제공 · 신속한 전국 배송(제주 포함)을 위해 전국 주요 지역별 거점을 통해 보관·운영 · 사유발생 시 주문 접수시간별 배송소요시간에 맞게 배송.
| 구분 | 접수시간 | 배송소요시간 | 비고 |
|---|---|---|---|
| 전국 (도서지역 포함) | 07시 ∼ 21시 | 4시간 이내 | 배송완료 후 수령증 및 배송사진 등록 |
| 20시 이후 | 익일 11시 전 |
- 이용실적관리 및 만족도 조사 · 장례이용 후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시행 및 보고 -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보호조치 등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지하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 금지 · 공단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지체없이 응해야함 · 위탁 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갖추어야함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용역수행자가 준수해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짐 · 계약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수계약조건(공단 양식)을 제출 3. 과업 수행지침 - 기본지침 · 용역수행자는 공단에서 제시한 규격서에 상응하는 규격, 재질, 중량으로 기한 내 제작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된 용품이 제작내역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용역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용역 책임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이행조건과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함 · 납품된 용품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사용 중 불량품이 확인 될 경우 반품 처리하고 무상으로 재납품 하여야 함. · 공단은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목적 및 용역범위 내에서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본 용역과 관련한 문구, 용어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우리 공단과 용역수행자 사이에 이견 발생 시에는 상호 협의함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용역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 부담 ·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성과품은 우리 공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공단에 전부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용역기간 중 용역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이나 타 용역에 활용할 경우 우리 공단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공단의 내부사정에 따라 예산반영이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기 수행한 용역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지급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①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기존 거래업체에서 보관 중인 기제작 물품을 과업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100% 인수하고, 각 지점에 배분하여 우선 소진하여야 함(배송비는 인수업체에서 부담) - 배상책임 · 용역수행자의 과실에 의한 납기지체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공단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배상의 책임을 짐 · 재생화환 납품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경조화환에 대한 비용의 50배를 배상하여야 함 - 정산방식 · 물품 및 화환 등의 배송이 완료된 후 월별로 정산 · 개인별 신청 내역(주문일자, 신청물품 현황, 배송완료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 [별지1] 소모품 및 화환 규격서
| 연번 | 품명 | 규격/중량/재질 | 수량 | 단위 | 비고 |
|---|---|---|---|---|---|
| 1 | 밥그릇 | 520cc/평량230g/중량9g이상 | 300 | EA | 1도 로고 옵셋인쇄 |
| 2 | 국그릇 | ||||
| 3 | 종이컵 | 6.5oz/평량190g/중량4g이상 | 800 | ||
| 4 | 소주컵 | 2.5oz/평량190g/중량2g이상 | 400 | ||
| 5 | 숟가락 | 백색pp/중량 5.3g이상/낱개포장 | 1도 로고 인쇄 | ||
| 6 | 젓가락 | 대나무/중량8.5g이상/8인치 | 600 | ||
| 7 | 접시(대) | 180∅/중량 10.5g 이상 | 친환경 코팅 | ||
| 8 | 접시(중) | 140∅/중량 6.5g이상 | 400 | 친환경코팅 | |
| 9 | 접시(소) | 100∅/중량 3.5g이상 | 200 | ||
| 10 | 수저케이스 | 고급합지/외부코팅/조립식 | 20 | 1도 로고 인쇄 | |
| 11 | 식탁보 | 비닐식탁보/분해성/1300*900 | 150 | ||
| 12 | 위생장갑 | 50매/일반비닐장갑 | 2 | 각 | - |
| 13 | 오프너 | 93*63/오프너 뒷면 스티커 제거된 상품 | 10 | EA | 로고 인쇄 |
| 14 | 슬리퍼 | 고급레자/나염인쇄 | 3 | 1도 로고 인쇄 | |
| 15 | 세면도구 | 칫솔7개/치약150g/면도기3개/투명포장팩/수건 | 1 | ||
| 16 | 포장박스 | 2종 골판지 | 1도 인쇄 | ||
| 17 | 화환 | 3단/조화, 재사용 꽃 금지/100송이 | 조의문구 | ||
| 18 | 배송비 | 상조용품/화환/근조기(회수포함) | 건 | - |
[별지2] 삽입 로고 및 기존제품(참고용) ◦ 삽입 로고 (※ 인쇄 문구는 사업자 선정 후 협의를 통해 정한다.) ◦ 기존제품(참고용)
Ⅲ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업무수행 및 정산의 혼선 방지를 위해 공동수급 불허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에 의한다. 3.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평가방법 · 블라인드 평가 실시: 제안서에 제안업체 정보(업체명, 대표자 성명, 참여인력 성명, 로고, 이미지 등 입찰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 일체)를 표기하거나,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이 제안업체 정보를 인지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제안업체의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 100점 만점 기준) 최종 산출 점수에서 평균 3점을 감점처리하며, 이 경우 감점처리 여부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함 · 제안서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순서를 정함 · 접수된 제안서의 심사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며, 제안서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함
참가자격
※ 세부 평가기준은 별지 참조 · 기술평가 최종점수는 각 평가위원별 기술평가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함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 일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제외함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 제안 설명은 제안서에 명시한 용역수행 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불참 시 서면으로 대체함(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내외) ※ 제안서평가위원회 일정 및 발표순서 등 세부사항은 제안서 접수 후 공단이 각 제안사별 별도 통보 · 제안 내용이 유사한 경우 동점 부여 가능 - 협상 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배점(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실시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세부 평가항목의 고득점 순서에 따름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가격 등이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이에 대해 공단은 어떠한 손해배상도 책임지지 않음 4. 기타 사항 - 계약상대자 확인사항 · 사업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함 · 평가 결과는 제안서 기술평가 종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평가위원별·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최초 선정된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과업진행 협의를 위한 회의 개최에 응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용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및 기관의 정보와 모든 성과물은 공단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복사, 외부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중 발생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또한 관리소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
| 정량 평가 (20점) | 1. 업체의건실성 | • 신용등급(입찰공고 시점 최신 평가서 제출) -계량지표 적용 | 10 |
| 2. 유사사업실적 | ▪ 유사사업 계약 및 수행 건수 -계량지표 적용 | 6 | |
| 3. 고용관련법령 준수 | ▪ 임금체불 | 2 | |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
| 정성 평가 (70점) | 4. 지원용품의 구성 및 품질 | • 접객용품의 구성(지역특성 고려) 및 품질 • 화환의 종류 및 품질 | 25 |
| 5. 운영역량 | • 배송망 및 배송시스템 운영(근조기 포함) • (사용자) 접수방법의 편의성 및 (관리자) 배송내역 등 확인 편의성 • 특수 상황 시 대응방안 및 대체물품 확보 계획 | ||
| 6. 개인정보보호 방안 | • 개인정보보호 방안 • 외부기관 보안인증, 시스템 성능 및 백업관리체계 등 | 10 | |
| 7. 사후관리 | • 사용현황 등 결과보고 • 이용만족도 조사 계획 • 기타 제안사항 | ||
| 합계 | 90 |
가. 정량 평가항목 - 신용등급평가
|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한도(10)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9.5 |
| B+, B0, B- | B- | B+, B0, B- | 9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7 |
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8의3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유사사업 실적
| 구분 | 30건 이상 | 20건 이상 30건 미만 | 10건 이상 20건 미만 | 10건 미만 |
|---|---|---|---|---|
| 6점 | 6 | 5.5 | 5 | 4.5 |
※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2억원 이상 단일 계약 실적(계약일 기준) ※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확인 결과, 유사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실적에서 제외(실적증명서 제출시 실제 수행한 사업 수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고용관련법령준수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점 | |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해당없음 | 해당있음 |
| 고용관련법령준수(4점) | ① 임금체불 | 2 | 0 |
|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4점)을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나. 정성 평가항목 배점 비율
| 배점 | 매우우수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
| 만점대비비율 | 100 | 90 | 80 | 70 | 60 |
| 25 | 25 | 22.5 | 20 | 17.5 | 15 |
| 10 | 10 | 9 | 8 | 7 | 6 |
과업·요구
| 구분 | 상품명 | 상품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1 | 밥그릇 | ||||
| 2 | 국그릇 | ||||
| 3 | 종이컵 | ||||
| 4 | 소주컵 | ||||
| 5 | 숟가락 | ||||
| 6 | 젓가락 | ||||
| 7 | 접시(대) | ||||
| 8 | 접시(중) | ||||
| 9 | 접시(소) | ||||
| 10 | 수저케이스 | ||||
| 11 | 식탁보 | ||||
| 12 | 위생장갑 | ||||
| 13 | 오프너 | ||||
| 14 | 슬리퍼 | ||||
| 15 | 세면도구 | ||||
| 16 | 포장박스 | ||||
| 17 | 화환 | ||||
| 18 | 배송비 |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본부(노사협력부) 입 찰 건 명 : 2026~2028년 상조용품 지원사업 계 약 방 법 : 일반(총액)경쟁 사 업 예 산 : 479,080,000원 (부가세 포함) 추 정 가 격 : 435,527,272원 (부가세 별도) 분 할 납 품 : 가능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기 간 : 2026. 10. 3. ~ 2028. 10. 2.(2년)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9. 7.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9. 14. 10:00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술제안서제출마감일시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까지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함 - 제안서 평가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과 관련하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⑤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⑥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9. 보증금(입찰,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