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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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패널

각 수요기관 · 냉난방·공조

추정가격
273억원
입찰 마감
2037/08/02(일) 18:00 · D-3946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온수난방패널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설치

요약 AI 요약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온수난방패널(KS B 8025:2019에 부합하는 바닥난방패널)을 2인 이상 계약상대자와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KS B 8025:2019 필수사항을 반영한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계약자부담·수요기관부담 설치 내역을 구분한 설치시방서(공사업 면허 필요 공사 제외)
  • 조달청 표준규격(업체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
  •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와 증빙서류
  • 규격별 시중거래실례 납품실적 증빙서류(세부품명별 3건 이상, 품목·규격별 1건 이상)
  • 전자세금계산서 기반 가격자료(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규격별 단가비교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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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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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7,272,727,272원
배정예산
30,000,000,000원
부가세
2,727,272,727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20일
품명
온수난방패널 (4010189402)
수량
600,000 개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5(수)지남
개찰2036/08/03(일) 18:00D-3582
입찰서 제출 마감2037/08/02(일) 18:00D-394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온수난방패널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설치

물품 › 기계·설비 › 냉난방·공조

KS B 8025 바닥난방용 온수난방패널을 제조·공급하고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설치까지 맡는 물품 공고다.

  • 현장설치도(설치시방서에 따른 설치, 공사업 면허 필요 특수설치는 제외)
  • 시험성적서 등 규격 증빙
  • 하자담보책임 1년
  • 전문기관검사 대응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5(수)
공고번호
R26BK01664918-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27,272,727,272원
배정예산
30,000,0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기존 실내외기·중앙제어와 호환돼야 해서 사실상 한 브랜드에 묶이므로(읽은 4건 삼성, 1건은 도면에 LG 모델), 그 브랜드 확약서를 받을 수 있느냐가 첫 갈림길이다. 다음은 지역 제한(시 단위까지)과 공사업 면허, 그리고 7일 긴급 납기·야간 공사·방학 중 시공 같은 일정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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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온수난방패널 공고_R26BK01664918-000.hwpx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R26BK01664918-0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온수난방패널(세부품명번호 : 4010189402) ㅇ 온수난방패널(KS B 8025:2019에 부합하는 바닥난방패널)은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품 또는 표준화된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하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ㅇ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된 규격(성능, 품질, 외형 등)을 벗어난 제품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방법(총액 등)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구매예정수량 : 600,000 ○ 단 위 : 개 ○ 추 정 가 격 : ₩27,272,727,272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현장설치도” 과업 범위 : 각 업체별 설치시방서에 따름(단, 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특수 설치 등은 미포함)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1조제4항 따라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서 또는 규격서에 정한 설치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게 할 수 없음. 다만, 수요기관 사업의 시급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설치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설치에 들어간 초과비용은 별도 정산하여야 함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20일 이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8.3.)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8월 1일~8월 30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참가자격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에 따라 중간점검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판매중지(1개월)될 수 있음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4010189402(온수난방패널)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 물품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수요물자’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 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세부품명별 시중거래실례가격 3건 이상, 품목(규격)별 시중거래실례가격 1건 이상이고 품목별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가격협상대상 품목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거래실례가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 각호는 시중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업·요구

※ 따라서 조달업체는 시중거래실례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품목별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다는 증빙서류[민간쇼핑몰등록물품 자료, 계약상대자가 거래하는 총판 등이 등록한 쇼핑몰 등록자료, 기타 쇼핑몰 등록자료 외 민간거래 관련 자료(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등]를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된 규격(모델)의 시중 판매가 중단될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계약품목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단종 사실 미통보 시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일정기간 거래정지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쇼핑몰(https://shop.g2b.go.kr) 로그인 후 구매공고 검색(우측 상단 ㊂ 모양 클릭 [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입찰공고번호, 공고명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우측 하단 [신청서 작성]으로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 나라장터 쇼핑몰 로그인 후 우측 상단 ㊂ 모양 클릭 [심사▶MAS심사▶MAS심사 목록]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기초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쇼핑몰 ⇒ 우측 상단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및 관련규정 안내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매뉴얼 ⇒ MAS 체결 매뉴얼]을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 쇼핑몰 우측 하단 관련사이트 [목록정보시스템▶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나라장터 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의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공장등록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한글, PDF등)를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온라인 제출) - KS B 8025:2019의 필수사항이 모두 반영되어야 합니다. - 설치와 관련한 상세한 “설치시방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자부담 설치 내역과 수요기관 부담 설치내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시방서에는 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공사 내용은 포함 불가)

⑦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 - 시중거래규격 확약서(규격서 양식), 증빙서류[민간쇼핑몰 등록 자료, 계약상대자가 거래하는 총판 등이 등록한 쇼핑몰 등록자료, 기타 쇼핑몰 등록자료 외 민간거래 관련 자료(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등] ⑧ 규격별 시중거래실례 납품실적 증빙서류 - 세부품명별 시중거래실례 3건 이상, 품목(규격)별 시중거래실례 1건 이상의 납품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실적 증명원 등) (다만, 동종업체간 거래㉠, MAS계약업체간 거래㉡, 특수관계인간 거래㉢, 공공기관 거래 불인정) < 시중거래실례 제출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세부품명기준 동일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간 거래 ㉡ 세부품명기준 동일 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 제3자단가계약으로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한 업체간 거래 ㉢ 모자회사간 거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 거래, 친족관계(업체 대표자가 배우자 및 자녀)간 거래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조달청 표준규격(업체규격)을 충족하는 시험 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표준규격서 3.5.2 성능 부분의 시험 및 업체 고유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함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원·부본,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 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또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나라장터 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단가비교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나라장터 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및 관련 규정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 기간동안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6년 5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나라장터 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70-4056-8841/8885/8843/8847/8897/8845/8844/8883)

ㅇTender Notification No. :R26BK01664918-000
ㅇDescription of Product/Service :Heating pannels by Warm water
(Description No. :4010189402)
ㅇQuantity :60,000
Unit :Set
Contract Method :Multiple Award Schedule (MAS)
Closing Date of Tender Notification :August 3, 2036 (KST)
2. Time Limit for the Submission of Tenders
(Deadline for Application for Qualification Test)
ㅇTenderers may apply for the qualification test within six(6) months
from the closing date of this tender notification.
ㅇApplications must be submitted online using the designated form
available on the tender notification page at KONEPS system(shop.g2b.go.kr).
3. Address for Submission of Documents for Qualification Test
ㅇDepartment :MAS Shopping Mall Support Center, 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
Address :217, Banpo-daero,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Zip code : 06578)
4. If further information is needed, please contact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on the following number or address
ㅇTelephone No :+82-70-4056-7648FAX :+82-505-480-1056
Building 3, Government Complex-Daejeon, 189, Cheongsa-ro, Seo-gu, Daejeon, Republic of Korea(Zip code : 3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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