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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안벽수심 이격거리 기준 마련 연구 용역
정정 · 유찰 · 울산항만공사 · 정책·제도 연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21(월)
요약 AI 요약
울산항의 선박 대형화 및 수심 변화에 따라 계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선석·선종·규모별 적정 안벽수심 및 이격거리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두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 분쟁을 예방 가능한 분쟁을 줄이고자 한다.
- 기초 현황 자료 조사
- 계류안전성 시뮬레이션 평가 및 분석
- 선석 형태 및 계류설비 DB 구축
- 선종·규모별 접안 중 선체 동적 거동 분석
- 부두 전면수심(안벽수심) 및 이격거리 기준 제시
- 합리적인 항만 운영 기준 및 관리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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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안가격이 당해 사업예산 이내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 평가 항목 | 배점 |
|---|---|
| 동등․유사용역 수행실적[계량평가] | 5점 |
| 업체의 안정성[계량평가] | 5점 |
| 과업 특성에 대한 이해도 | 5점 |
| 수행목표 적정성 및 내용의 이해도 | 10점 |
| 과업 추진전략의 적합성 | 10점 |
| 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우수성) | 10점 |
| 과업계획의 적정성 | 10점 |
| 수행방법 및 프로세스의 구체성 및 독창성 | 10점 |
| 용역사업 품질관리의 적정성 | 5점 |
| 지원 체계 및 계획, 방안의 적정성(구체성) | 5점 |
| 실현가능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3579) 그리고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1종)(5947)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4(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0(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1(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1(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00,000,000원
- 배정예산
- 55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8/14(금)
- 공고번호
- R26BK01664889-001
- 참조번호
- 제2026-100-1호
- 공고기관
- 울산항만공사
- 수요기관
- 울산항만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00,000,000원
- 배정예산
- 5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372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정정)입찰공고문(안).hwp · 공고규격서
- PDF · ★(정정)입찰공고문(안).pdf · 공고규격서
- HWP · (수정)과업지시서(울산항 안벽수심 이격거리 기준 마련 연구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수정)제안요청서(울산항 안벽수심 이격거리 기준 마련 연구 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용역 세부내용 참조 10. 기대효과 ㅇ 전국 항만 최초 안벽수심 이격거리 기준 마련 - 부두별 안벽수심 이격거리 기준 개선을 통해 접안한계흘수 현실화 - 합리적인 선석 운영을 통한 항만이용자 신뢰도 제고 - 안정적인 안벽수심 확보를 통해 선사 및 화주의 수출입을 지원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및 신규 물동량 유치 기반 마련
Ⅱ 용역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ㅇ 울산항 주요 선석의 선박 접안․계류 여건을 분석하고, 접안 중 선체 동적 거동을 고려한 계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 ㅇ 선석․선종․규모별 적정 안벽수심 및 이격거리 관리기준을 제시하여 안전한 항만 운영과 이해관계자 간 분쟁 예방에 기여 2. 추진 전략 ㅇ 현황기반 분석 - 울산항 해양환경, 수역시설, 계류시설, 이용 선박 제원 및 흘수 현황을 종합 조사 ㅇ 대표 선석․선박 선정 - 선박 대형화, 수심 부족, 접․이안 제한 및 민원․분쟁 가능성이 있는 선석을 중심으로 평가 대상 선정 ㅇ 과학적 시뮬레이션 수행 - 환경 외력조건과 계류조건을 반영하여 선체 동요 및 선저여유수심 적정성 검토 ㅇ 실행 가능한 관리기준 제시 - 선석별 안벽수심, 이격거리, 접안 가능 흘수, 계류시설 보완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 마련 3. 추진 체계
| 구 분 | M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비고 | ||||||||||||||||
|---|---|---|---|---|---|---|---|---|---|---|---|---|---|---|---|---|---|---|---|---|---|---|---|---|---|
| 착수보고회 개최 | |||||||||||||||||||||||||
| ■ | ■ | ||||||||||||||||||||||||
| 2. 기초 현황 자료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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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류안전성 시뮬레이션 평가 및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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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유수심 및 항만 운영 개선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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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간·최종) 보고회 등 | |||||||||||||||||||||||||
| ■ | ■ | ||||||||||||||||||||||||
| 6. 최종 성과물 제출 | |||||||||||||||||||||||||
| ■ | |||||||||||||||||||||||||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수 | 우 | 미 | 양 | 가 | |
|---|---|---|---|---|---|---|---|---|
| 기술능력 평가 (80) | 제안사 역량 (10) | ․동등․유사용역 수행실적[계량평가] | 5 | |||||
| ․업체의 안정성[계량평가] | ||||||||
| 과업이해 및 추진전략 (25) | ․과업 특성에 대한 이해도 | 5.0 | 4.7 | 4.3 | 4.0 | 3.6 | ||
| ․수행목표 적정성 및 내용의 이해도 | 10 | 10 | 9.4 | 8.6 | 8 | 7.2 | ||
| ․과업 추진전략의 적합성 | ||||||||
| 과업수행 계획 (30) | ․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우수성) | |||||||
| ․과업계획의 적정성 | ||||||||
| ․수행방법 및 프로세스의 구체성 및 독창성 | ||||||||
| 관리지원 계획 (15) | ․용역사업 품질관리의 적정성 | 5 | 5.0 | 4.7 | 4.3 | 4.0 | 3.6 | |
| ․지원 체계 및 계획, 방안의 적정성(구체성) | ||||||||
| ․실현가능성 | ||||||||
| 합계 | 80 |
| 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동등․유사 용역 수행실적 | 5 | ※ 최근 5년간 동등 및 유사용역 수행 실적 및 수준 |
| ※ [붙임2] 용역 수행 실적-실적인정기준 참조 [주] 1. 수행실적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 2]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의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을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은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ex) ❴(A사 실적 X A사 지분율) + (B사 실적 x B사 지분율) ⋯❵에 대한 점수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3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5.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
| 업체의 안정성 |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공고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추정가격(500백만원) 대비 100%이상 | 배점의 100% |
|---|---|
| 추정가격(500백만원) 대비 70%이상 - 100%미만 | 배점의 90% |
| 추정가격(500백만원) 대비 40%이상 - 70%미만 | 배점의 80% |
| 추정가격(500백만원) 대비 40%미만 | 배점의 70%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과업·요구
6. 추진목적 ㅇ 울산항 항만 환경 특성과 선박 선형․규모를 반영하여, 접안 중 선체 동적 거동에 대한 과학적 검증 기반의 계류 안전성 평가를 수행 ㅇ 부두 전면에서의 안전한 접․이안 조선 및 접안 중 안전한 하역 작업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여유수심의 적정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두 계류 여건 개선 및 항만 운영 효율성을 제고 ㅇ 울산항의 선석․선종․규모별 필요 여유수심을 명확히 평가하고, 부두 전면 적정 수심(안벽수심) 및 이격거리 관리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울산항 이해관계자 간 분쟁 예방․해소에 기여 7.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Ⅱ 용역 세부내용
1. 용역의 내용 가. 개요 ㅇ 본 용역은 울산항 내 운영 중인 선석을 대상으로, 선석 전면 수역의 현행 수심(안벽수심)과 그 관리수준이 실제 운영환경에서 적정한지 여부를 항만시설 운영자(선석 운영․유지관리 주체)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이를 위해 계류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울산항의 해양환경(조위, 유속, 파고, 풍속 등), 수역시설(항로, 선회장, 수심 등), 선석별 계류시설(계선주, 방충재 등) 및 운영현황과 더불어 선석별 이용 선박의 선종․규모․흘수 등을 조사한다. ㅇ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석별 대표 조건을 설정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계류안전성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계류 중 선체 동적 거동 및 이에 따른 흘수 변화 특성을 분석한다. ㅇ 또한 국내․외 항만의 부두 전면수심 및 이격거리 관련 설계․운영․관리 기준과 적용 사례를 검토하고, 울산항 선석별 운영특성에 부합하는 선종․규모별 부두 전면수심(안벽수심) 및 이격거리 관리기준을 제안한다. ㅇ 최종적으로 선석별 여유수심 관리수준, 운영 제한 기준(기상․조위․흘수 등 조건부 제한), 계류설비 유지․보강 및 운영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안하여 항만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다.
나. 과업 범위 ㅇ 울산항에 설치․운영 중인 항만시설(계류시설) 중 선박의 접안․하역을 수행하는 선석을 과업 범위로 한다. ㅇ 선종․규모별 계류안전성 평가 대상(대표 선석 및 대표 선박)은 울산항의 운영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최종 결정한다.
<울산항 현황>
| 구분 | 안벽길이(m) | 접안능력(DWT) | 척수 | 하역능력(천톤) | 비고 |
|---|---|---|---|---|---|
| 울산본항 | 10,085 | 1,815,500 | 60 | 32,276 | 국유 및 민유부두 |
| 온산항 | 5,073 | 1,807,000 | 33 | 18,270 | |
| 미포항 | 210 | 20,000 | 1 | 990 | 국유부두 |
| 울산신항 | 7,059 | 1,143,000 | 29 | 26,446 | 국유 및 민유부두 |
| 계 | 22,427 | 4,785,500 | 123 | 77,982 |
| 과업 | 내용 | |
|---|---|---|
| 1 | 기초 현황 자료 조사 | ⦁울산항 해양환경 및 수역시설 조사 ⦁선박 접안․계류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조사 ⦁선석별 이용선박 제원 및 흘수 조사 ⦁국내․외 항만 전면수심 및 이격거리 기준 조사 |
| 2 | 계류안전성 평가 및 분석 | ⦁선석 형태 및 계류설비 DB 구축(관리항목 중심) ⦁시뮬레이션 대상 선석 선정 ⦁계류안전성 시뮬레이션 평가 및 분석 (흘수 변화량 검토) ⦁선종․규모별 접안 중 선체 동적 거동 분석 |
| 3 | 여유수심 및 항만 운영 개선 방안 | ⦁선석별 필요 최소 여유 수심 검토 ⦁부두 전면수심(안벽수심) 및 이격거리 기준 제시 ⦁필요시 계류시설 및 계류시스템 개선 방안 ⦁합리적인 항만 운영 기준 및 관리 방안 검토 |
| 과업 | 내용 | 기술용역 | 학술용역 | |
|---|---|---|---|---|
| 1 | 기초 현황 자료 조사 | ⦁울산항 해양환경 및 수역시설 조사 ⦁선박 접안․계류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조사 ⦁선석별 이용선박 제원 및 흘수 조사 ⦁국내․외 항만 전면수심 및 이격거리 기준 조사 | ○ ○ ○ ○ | |
| 2 | 계류안전성 평가 및 분석 | ⦁선석 형태 및 계류설비 DB 구축 ⦁시뮬레이션 대상 선석 선정 ⦁계류안전성 시뮬레이션 평가 및 분석 ⦁선종․규모별 접안 중 선체 동적 거동 분석 | ○ ○ ○ ○ | |
| 3 | 여유수심 및 항만 운영 개선 방안 | ⦁선석별 필요 최소 여유 수심 검토 ⦁부두 전면수심(안벽수심) 및 이격거리 기준 제시 ⦁필요시 계류시설 및 계류시스템 개선 방안 ⦁합리적인 항만 운영 기준 및 관리 방안 검토 | ○ ○ ○ ○ | |
| 4 | 납품도서 인쇄 | - | ○ |
2. 용역 세부내용 가. 기술분야 1) 기초 현황 자료 조사 • 발주기관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주요 선석에 대해서 필요 시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 계류안전성 시뮬레이션 수행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 확보를 위해 주요 외력 및 단면 조건을 조사한다. 가) 울산항 해양환경 및 수역시설 조사 - 발주처 제공자료 및 공신력 있는 기관자료를 바탕으로 항별 계류 수역 내 해황조건(조위, 유속, 파고, 풍속 등)을 조사한다. - 울산항 항로․선회장․수심 등 수역시설 현황을 조사한다. 나) 선박 접안 계류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조사 - 발주처 제공자료를 기초로 계류시설 구조형식 및 단면, 선석수심, 해저지반(Seabed) 현황을 조사한다. - 계류시설 도면과 해저지형 수심 데이터를 연계하여 구조물과 해저지반(Seabed) 현황을 공간정보 자료(CAD)로 구축, 시각화․데이터베이스화한다. - 발주처 제공자료 및 조사된 자료를 기준으로 선석별 계선주 허용 용량과 위치, 방충재의 종류 및 특성곡선(Performance curve) 등 계류시설 현황을 조사한다. - 계류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울산항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다) 선석별 이용 선박의 제원 조사 - 울산항 선석별로 과거 3년간 이용 선박의 선종과 규모를 조사하고, 선석별 최대 접안 선박을 도출한다. - 발주처 제공자료를 기초로 대상 선박의 일반배치도(General arrangement), 횡단면도(Transverse hull section), 계류배치도(Mooring arrangement), 만재흘수 등 주요 선박 제원을 정리한다.
라) 국내․외 항만 전면수심/이격거리 기준 조사 - 국내․외 항만 운영 시 전면수심 및 이격거리 기준 설정․적용 사례를 조사․검토한다. 2) 여유수심 및 항만 운영 개선 방안 가) 선석별 전면 필요 최소 여유수심 및 접안 가능 흘수 검토 - 울산항의 선석 및 계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여유수심 기준을 검토․제시한다. - 선석별 최소 여유수심을 만족하는 접안 가능한 최대 선형의 흘수 (운영 한계)를 검토한다. 나) 부두 전면수심(안벽수심) 및 이격거리의 적정 기준 제시 - 대상 선박의 선체 형상 특성 및 접안 중 동적 거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저 접촉 개연성이 존재하는 구간에 대한 부두 전면수심(안벽수심) 및 이격거리 관리기준을 검토․제시한다. 다) 필요 시 계류시설 및 계류시스템 개선방안 - 필요 시 이격거리 기준에 따른 방충재 및 계선주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계류시설 및 계류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계류 방법 및 시설 배치 관련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라) 합리적인 항만 운영 기준 및 관리 방안 검토 - 대상 선석별 최대 입항 선박 규모(흘수)를 검토한다. - 울산항 선석 운영 기준, 선박 계류배치 등 항만 운영 지침을 검토한다. - 계류설비 운영․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나. 학술분야
1) 계류안전성 평가 및 분석 가) 선석 형태 및 계류설비 데이터베이스(Data Base) 구축 - 대상 선석별 단면도․평면도 등 발주처 제공자료 및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선석별 구조물 시설 현황을 데이터로 구축한다. - 선석별 계류시설(계선주․방충재 등) 자료를 입력․정리한다. - 대상 선박의 위치와 계류 라인 등을 고려한 계류시설 데이터를 확보하고 정리한다. 나) 계류안전성 시뮬레이션 대상 선석 선정 - 울산항 이용 선박의 종류, 선박 규모, 부두 구조형식 등에 따른 특성별 데이터를 분류하고, 주요 선종과 대표(최대) 규모를 도출하여 시뮬레이션을 위한 대표 선석 및 대표 선박을 선정한다. - 특히, 선박 대형화로 인한 여유수심 부족 등으로 접․이안 제한이 발생한 선석, 이해관계자 등 안전 수심과 관련하여 논란 또는 마찰이 제기된 선석을 파악하여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다) 계류안전성 시뮬레이션 평가 및 분석 - 선종․규모별로 선정된 대표 선석(최대 30개 내외)을 대상으로 대표 선박의 흘수조건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고 계류안전성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 울산항 해양환경(바람․파랑․조류)에 대한 외력조건을 분류하고, 계류 상황별로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 평가 및 분석 기준은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한다. -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을 통해 현행 계류시스템의 운용 가능 안정성 여부 및 최대 운동에 따른 흘수 변화량을 분석한다.
라) 선종․규모별 접안 중 선체 거동 분석 - 선박의 안전 하역작업을 위해 선체 동요에 따른 선체 거동을 선종․규모별로 가시화하여 데이터를 구축한다. - 선체 동적 거동에 의한 선저여유수심(Under keel clearance, UKC)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2) 여유수심 및 항만 운영 개선 방안 (가.기술분야 2)와 동일) 가) 선석별 전면 필요 최소 여유수심 및 접안 가능 흘수 검토 - 울산항의 선석 및 계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여유수심 기준을 검토․제시한다. - 선석별 최소 여유수심을 만족하는 접안 가능한 최대 선형의 흘수 (운영 한계)를 검토한다. 나) 부두 전면수심(안벽수심) 및 이격거리의 적정 기준 제시 - 대상 선박의 선체 형상 특성 및 접안 중 동적 거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저 접촉 개연성이 존재하는 구간에 대한 부두 전면수심(안벽수심) 및 이격거리 관리기준을 검토․제시한다. 다) 계류시설 및 계류시스템 개선방안 - 필요 시 이격거리 기준에 따른 방충재 및 계선주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계류시설 및 계류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계류 방법 및 시설 배치 관련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라) 합리적인 항만 운영 기준 및 관리 방안 검토 - 대상 선석별 최대 입항 선박 규모(흘수)를 검토한다. - 울산항 선석 운영 기준, 선박 계류배치 등 항만 운영 지침을 검토한다. - 계류설비 운영․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 구분 | 제출시기 | 규격 | 형식 |
|---|---|---|---|
| ㅇ 결과보고서 | 준 공 일 | A4 | 50부 (칼라/흑백) |
| ㅇ 결과보고서(요약본) | |||
| ㅇ 용역 성과물 디지털 파일 - 원시자료, 가공자료, 분석자료 등 포함 | HWP, PDF 각각 | 1식(USB) |
| 구 분 | M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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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보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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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초 현황 자료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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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류안전성 시뮬레이션 평가 및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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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유수심 및 항만 운영 개선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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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간·최종) 보고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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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종 성과물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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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각 분야별 아래의 업종으로 등록된 자 ※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기능적 상호보완을 위해 분야별 공동(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ㅇ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업종코드 : 3579) ㅇ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업종코드 : 5947) ㅇ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 1169)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2인 이하)을 허용합니다. ㅇ 기술분야와 학술분야를 분담하여 수행하되, 대표사는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 구분 | 과 업(주요 사업내용) | 기술용역 | 학술용역 |
|---|---|---|---|
| 1 | 기초 현황 자료 조사 | ∨ | |
| 2 | 계류안전성 평가 및 분석 | ∨ | |
| 3 | 여유수심 및 항만 운영 개선 방안 | ∨ | |
| 4 | 납품도서 인쇄 |
가.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 9. 30.(수) 13:30 나. 제안서 평가 장소 : 울산항만공사 12층 대회의실(예정) 다.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평가 방법” 참조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는 변경 가능 ※ 발표자료는 제출한 제안요약서(PDF)만 활용가능하며, 그 외 추가자료 활용 불가 7. 가격평가 개찰일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9. 30.(수) 13:30 이후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8. 낙찰자결정 및 예정가격 가. 낙찰자결정 :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 평가방법 : 기술제안서평가 80% / 가격평가 20% 2) 세부평가기준 : 제안요청서 내 평가기준 참조 3)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안가격이 당해 사업예산 이내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합니다. 나. 예정가격 : 비예가 방식입니다. 9.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및 공사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하며, 조달청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지급각서로 갈음하고, 공사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