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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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가역사 외벽 그물망 설치공사(2차)
서울교통공사 · 창호·지붕·외장
- 낙찰업체
- 한판유리(주)
- 낙찰금액
- 373,271,900원 · 낙찰률 90.641%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1억원
- 참가
- 323곳 · 개찰 08/1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5375 | 09/28(월) | 509,70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한판유리(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9552 | 09/28(월) | 509,70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한판유리(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51668 | 08/13(목) | 373,271,9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한판유리(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50297 | 08/13(목) | 373,271,9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한판유리(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고가역사 외벽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대상지는 2호선 성수역·당산역, 3호선 옥수역, 4호선 상계역입니다.
- 고가역사 외벽 그물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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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통과점수(95점)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 실적) | 0점 |
| 경영상태(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0점 |
| 입찰가격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4(화)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1(화) 10:00 | 지남 |
| 개찰 | 08/1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72,868,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10,154,8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5,798,857원
- 순공사원가
- 304,616,78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3(월)
- 공고번호
- R26BK01663973-000
- 참조번호
- 20261044
- 공고기관
- 서울교통공사
- 수요기관
- 서울교통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2,868,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입찰공고문 [2026년 고가역사 외벽 그물망 설치공사(2차)].pdf · 공고규격서
- ZIP · 내역서 등 [2026년 고가역사 외벽 그물망 설치공사(2차)].zip · 공고규격서
- ZIP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5.20「공사현장 동영상 기록관리」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서울시 동영상 촬영 대상공사이므로 부실공사 방지, 안전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해 공사 현장의 중요공정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기록하여야 합니다. 나. 동영상 촬영 대상
가.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출·퇴근 내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나.‘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가까운 창구방문 또는 비대면(모바일)채널을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용불량자와 외국인 모두 발급가능하나, 비대면 발급은 일부 제한됩니다. (3)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의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제12조의2제3항) (4)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비용에서 정산 가능합니다. 10.6 역장(또는 역장의 권한위임을 받은자)의 일일작업계획서 확인 및 안전점검 가. 역사 내 작업에 대해서는 감독부서(공사감독(공사관리관))로부터 승인받은 “일일작업계획서”를 해당 역(역장 등)에 현장대리인 등이 대면 제출해야하며, 역(역장 등)에서는 일일작업계획서를 통해 출입자, 작업내용 및 위험요인을 확인함으로 역사 출입 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 역(역장 등)에서는 “일일작업계획”에 따라 진행중인 작업사항의 확인을 위해 당일 공사진행 상태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게 되며, 안전 위험요인 발견 시 공사책임자에게 작업중지 또는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작업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감독부서(공사감독(공사관리관))에 해당사실을 알려야하며, 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한 이후 감독부서로부터 작업재개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10.7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주요내용(밀폐공간 작업이 포함된 경우 적용)
| 업 체 명 | 통일조국건설(주) | 관리책임자 | 최소장 | |||||
|---|---|---|---|---|---|---|---|---|
| 공 종 | 철골공사 | 작업장소 | 전시동 9~12층 철골설치 | |||||
| 작업 기간 | 시작 | 2003, 4, 9(금) 13:00 | 운반 경로 | 시점 | 전시동앞 철골적치장 | |||
| 종료 | 2003. 4. 9(금) 18:00 | 종점 | 전시동 철골조립장 | |||||
| 신호방법 | 신호짱외 6명 | 작업지휘자 | 최안전 | |||||
| 신호수 | 시점부 | 신호짱 | 작업 인원 | 시점부 | 잘묶어 | |||
| 종점부 | 잘풀러 | |||||||
| 종점부 | 무전, 수신호 | |||||||
| 2. 중량물 제원 | ||||||||
| 중 량 물 1 | 중 량 물 2 | |||||||
| 품명 | 철골기둥 | 품명 | 철근 HD20 | |||||
| 크기(L×H×W) | 12*600 | 크기(L×H×W) | HD20*8m | |||||
| 단위중량(kg) | 10t/개 | 단위중량(kg) | 0.020t/개 | |||||
| 운반수량(개/회) | 2개/회 | 운반수량(개/회) | 50개/회 | |||||
| 운반중량(kg/회) | 20t/회 | 운반중량(kg/회) | 1t/회 | |||||
| 운반 거리 | 수직(m) | 30 | 운반 거리 | 수직(m) | 30 | |||
| 수평(m) | 수평(m) | 40 | ||||||
| 3. 장비제원 | ||||||||
| 장비명 : 유압크레인 (조종원 : 베스트) | 장비명 : 타워크레인 (조종원 : 잘운전) | |||||||
| 제조사/모델명 | 대우/AT990E | 제조사/모델명 | 현대/ht-200 | |||||
| 차체중량(ton) | 60.3ton | 차체중량(ton) | ||||||
| 인양 하중 (ton) | 최대 | 80ton | 인양 하중 (ton) | 최대 | 2.3t/60m | |||
| 정격 | 정격 | |||||||
| 작업반경(m) | 38m | 작업반경(m) | 60m | |||||
| 줄걸이 작업 | 재료 | 와이어로프 | 줄걸이 작업 | 재료 | 웹벨트슬링 | |||
| 규격 | ∮ : 20 , L : 8m | 규격 | ∮ : , L : | |||||
| 정격 하중 | 정격 하중 | |||||||
| 방법 | 두줄걸이(지그사용) | 방법 | 두줄걸이 | |||||
| 위치 | 위치 | |||||||
| 체결 장구 | 품명 | Shackle | 체결 장구 | 품명 | Shackle | |||
| 규격 | 규격 | |||||||
| 정격 하중 | 30ton | 정격 하중 | 30ton |
| 구 분 | 제 품 명 | 규격 및 설명 |
|---|---|---|
| 주 자 재 | 스테인리스 와이어로프망 | - 재질: SST 304 - 선경: 1.2mm - 메쉬크기: 50 x 50mm |
| 부 자 재 | 테두리 와이어로프 | - 재질: SST 304 - 선경: 6.0mm |
| - 재질: SST 304 - 선경: 2.0mm | ||
| 아이너트 | - 재질: SST 304 - 사이즈: 3/8˝ | |
| 세트앙카 | - 재질: SST - 규격: 70mm | |
| 턴버클 | - 규격: M8/175mm |
| 연번 | 항 목 | 기 간 | 산 정 내 용 | 비 고 |
|---|---|---|---|---|
| 1 | 현장실측 및 작업준비 | 13일 | ① 작업현장 실측 및 설계도서 검토: 3일 ② 자재준비: 10일 | |
| 2 | 비작업일수 | 32일 | ① 26년 8월 ~ 10월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 |
| 3 | 작업일수 | 42일 | ① 성수역 그물망 설치: 20일(주간: 7일 / 야간: 13일) ② 당산역 그물망 설치: 5일(주간: 2일 / 야간: 3일) ③ 옥수역 그물망 설치: 11일(주간: 5일 / 야간: 6일) ④ 상계역 그물망 설치: 6일(주간: 3일 / 야간: 3일) | |
| 4 | 마무리작업 및 준공 | 3일 | ① 마무리작업: 2일 ② 준공검사: 1일 | |
| 합 계 | 90일 |
| 구 분 | 작업일수(예정) | 산출근거 | 비 고 (배치기준) |
|---|---|---|---|
| 안전관리자 | 구분 성수 당산 옥수 상계 소계 | - 주간: 17일×1인=17인 - 야간: 25일×1인=25인 | 1일 1인 |
| 교통정리원 | 주간 7일 2일 5일 3일 17일 야간 13일 3일 6일 3일 25일 | - 주간: 17일×2인=34인 - 야간: 25일×2인=50인 | 1일 2인 |
| 단 | 수 | 공 사 기 간 | |||||||||||||||||||
|---|---|---|---|---|---|---|---|---|---|---|---|---|---|---|---|---|---|---|---|---|---|
| 공 종 | 위 | 량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75 | 80 | 85 | 90 | 비 고 |
| 현장실측 및 자재준비 | 식 | 1 | |||||||||||||||||||
| 성수역 그물망 설치 | |||||||||||||||||||||
| 당산역 그물망 설치 | |||||||||||||||||||||
| 옥수역 그물망 설치 | |||||||||||||||||||||
| 상계역 그물망 설치 | |||||||||||||||||||||
| 마무리공사 | |||||||||||||||||||||
| 계 획 | 2 | 2 | 2 | 2 | 2 | 2 | 3 | 10 | 10 | 10 | 10 | 10 | 5 | 10 | 10 | 5 | 3 | 2 | |||
| 공정률 | 누 계 | 4 | 6 | 8 | 10 | 12 | 15 | 25 | 35 | 45 | 55 | 65 | 70 | 80 | 90 | 95 | 98 | 100 |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2.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대금지급 요청 및 확인 3.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대금지급 대상별 계좌이체 및 확인 4.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실적증명서 발급요청 및 발급 5. 하도급지킴이에서 제공하는 자료이용 및 기타 처리기능 제12조(이용업체의 역할과 책임) ①각 이용업체는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용자로 등록하고, 하도급지킴이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합니다. ②이용업체는 등록한 인증서 및 이용자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③이용업체의 이용자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수행한 업무는 이용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④이용자 PC에 대한 보안책임은 해당 이용업체에게 있습니다. 제13조(이용업체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①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업체의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이용업체의 이용자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이용업체의 이용자는 하도급지킴이에 본인이 등록·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제14조(정보의 확인) 이용업체는 하도급지킴이에서 처리하는 전자계약, 거래지시정보(계좌이체를 포함)와 거래결과확인, 실적증명서발급,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과 정보연계를 통하여 처리하는 업무 등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5조(이용업체의 부담) <삭제> 제16조(관련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이용업체의 이용자는 하도급업무에 관련된 제반규정, 이용약관, 이용자안내서, 하도급지킴이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업체에게 있습니다. 제17조(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업체, 장비업체에게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 자재업체, 장비업체에게 대금지급(미리 지급하는 것을 포함)을 하기 위해서는 하도급지킴이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