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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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조와동 618-2 세천 교량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경상북도 영주시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보우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37,190,000원 · 낙찰률 88.25%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4,235만원
- 참가
- 4곳 · 개찰 08/07(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2442 | 09/23(수) | 35,000,000원 | 금차 45일, 총차 45일 | 주식회사 보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5550 | 08/11(화) | 35,000,000원 | 금차 45일, 총차 45일 | 주식회사 보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75715 | 08/11(화) | 37,190,000원 | 금차 45일, 총차 45일 | 주식회사 보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21853 | 08/11(화) | 37,190,000원 | 금차 45일, 총차 45일 | 주식회사 보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영주시 조와동 세천 교량의 수해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합니다.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자연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현지 조사 및 하천 측량(지형, 지물, 식생, 홍수흔적 등)
- 제방 설계(단면 결정, 안정계산, 관리용 도로 및 비탈끝 보호공 설계)
- 호안 설계(비탈덮기, 기초 및 밑다짐 설계)
- 하상유지공 설계(물받이, 바닥보호공 및 세굴 방지 설계)
- 설계도서 작성(설계도면, 설계예산서, 공사시방서 등)
- 용지 및 지장물 조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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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지역제한
- 경상북도 영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4(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6(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7(금) 10:00 | 지남 |
| 개찰 | 08/07(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8,500,000원
- 배정예산
- 42,350,000원
- 기초금액
- 42,35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3(월)
- 공고번호
- R26BK01663932-000
- 참조번호
- 영주시 견적서 제출안내 제2026-397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8,500,000원
- 배정예산
- 42,3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영주시 조와동 618-2 세천 교량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영주시 조와동 618-2 세천 교량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1. 일 반 사 항
1. 과 업 명
영주시 조와동 618-2 세천 교량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사업의 설계는 영주시 조와동 618-2 세천 교량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으로서 하천을 자연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자연하천으로 기능을 회복시켜 다양한 식물의 서식처를 확보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코자 함.
3. 과업대상 지역
- 실시설계 조서 참조(영주시 조와동 618-2 세천 교량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4. 과업수행 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하고,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설계변경 조건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된 때
13.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성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용어 표현방법 등은 타당성조사단계의 용어해석을 참고하 여 적용한다.
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술자로 즉시 교체한다.
15.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시공 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3) 건설폐재를 활용한 설계 (4)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5)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 도면의 목록제시 (6)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7) 하천 소류력 계상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호안공법 적용
2. 조 사 업 무
1. 조사항목
실시설계 용역단계에 적합한 과업의 수행을 위해 각 분야별로 이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조사업무를 바탕으로 과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될 항목들을 명시한다.
2. 조사내용
이전단계의 조사업무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단계의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작성기준에서 명시한 내용보다 상세한 기준이 필요할 경우 이를 명시하며, 특히 주민 및 경작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시행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계획업무
1. 계획항목 실시설계 용역단계에 적합한 과업의 수행을 위해 각 분야별로 이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계획업무를 바탕으로 과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될 대안들을 명시한다. 2. 계획내용 이전단계의 계획업무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단계의 계획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작성기준에서 명시한 내용보다 상세한 기준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시한다.
4. 설계업무
1. 실시설계 단계의 설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 분야편의 실시설계 설계업무 및 해당분야의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발주청이 보다 상세한 기준을 명시한다. 2. 실시설계에서 산출한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에서 제시한 한계사업비보다 큰지 여부를 제시하고 발주청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시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실시설계의 성과품은 각 분야편의 설계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며, 최종 성과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실시설계보고서 : 해당없음 (2) 지반조사보고서(발주청과 협의) : 해당없음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공사장별 각 4 부 - 해당 될 경우 (4) 설계도면 : 공사장별 각 A1 – 3부, A3 - 3부 (5) 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설계도면) : 공사장별 각 4 부 (6) 공사시방서 : 공사장별 각 4 부 (7) 측량성과품 : 공사장별 각 1 식 (8) 지장물 도면 및 조서 : 공사장별 각 4 부 (9) Rp-worK(관련화일 디스켓 제출), 설계적산은 EST설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관련 파일 디스켓 제출 (10) 기타 2. 설계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3. 설계도서는 발주청의 제출기준에 따라 CD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설계실명화를 위해 참여한 연구원, 기술자, 관계공무원 등과 참여 범위를 기록한다. 5. 기타 관련서류
실 시 설 계
1. 업무의 범위 소하천 실시설계는 소하천종합정비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실제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한다. 소하천 실시설계는 소하천종합정비기본계획에 확정한 설계조건에 근거하여 공사에 필요한 상세구조를 설계하고, 경제적이고 또한 합리적으로 공사의 비용을 예정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혹 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각 발주청의 과업지시서에 근거하여 설계를 하는 것으로 한다.
2. 조 사 업 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에서 실시한 조사업무의 자료를 모두 설계에 활용하도록 할 것이며, 만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후 실시하도록 한다. 1) 현지조사 및 답사 1. 수급인은 해당 계획지역에서 지형, 지물, 식생, 요배수,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한다. 또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2) 하천측량 1. 기본계획에서 실시한 측량성과를 최대한 활용하며, 추가 측량을 실시할 경우 현장답사를 통하여 측량목적에 따른 측량의 범위, 방법, 정확도 및 허용오차를 정해야 하며, 측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소하천 기본계획을 위한 측량 1) 골조측량 2) 지형현황 측량 3) 수준 및 종단측량 4) 횡단측량 5) 홍수흔적 측량 (2) 하천 개수공사 실시를 위한 측량 1) 공사용 측량 2) 지형현황 측량 3) 법선 및 종횡단 측량 4) 용지측량 (3) 하상변동조사를 위한 측량
1) 지형현황측량 2) 거리표 측량 3) 종단 및 횡단측량 2.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및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3. 측량완료 후에는 야장, 원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도 작성에는 축척과 각종 측점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3. 계 획 업 무 1) 전 단계 성과검토 앞서 실시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의 성과품을 검토.분석하여 조사, 계획, 설계 업무의 각 결과치를 기본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다시 실시하도록 한다. 4. 설 계 업 무 실시설계 단계의 설계업무를 상세설계라 말하며, 상세설계 시에는 기본설계에서 작성된 도면을 바탕으로 구조물의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상세설계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방설계 계획 홍수량, 제내지 상황, 사회경제적 여건, 하천환경, 기초지반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방단면을 결정한 후 결정된 단면에 대해 수치계산 또는 수리모형실험을 통하여 검토하고 안정계산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종단면을 결정한다. 1. 제방고는 여유고를 더한 높이 이상으로 한다. 단 계획 홍수위가 제내 지반고보다 낮고 지형상황으로 보아 치수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간에서는 예외로 한다.
2. 여유고 및 둑마루 폭 하천과 제방의 중요도, 제내지 상황, 사회 경제적 여건, 둑마루의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유량규모에 얽매이재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비탈경사 제방의 비탈경사는 1:2 이상으로 완벽하게 한다. 단, 제방고가 0.6m미만인 구간, 흉벽 또는 호안이 설치된 구간에서는 예외로 한다. 4. 턱 (1) 제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방 허리에 턱을 설치한다. (2) 제방 턱의 폭은 3m 이상으로 한다. 5. 측단 (1) 제방의 안정, 비상용 토사의 비축, 조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방 뒷기슭에 측단을 설치한다. (2) 측단의 안정측안, 비상측단, 환경측단으로 구반할 수 있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측단의 규모를 정한다. 6. 관리용 도로 제방에는 다음과 같이 관리용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것을 대신할 만한 적당한 도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제방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콘크리트, 강 널막뚝 및 이에 준하는 구조물인 경우, 제방고와 제내지반고의 차가 0.6m 미만인 경우 등에서는 예외로 한다. (1) 관리용 도로의 폭은 3m 이상, 둑마루폭 이하의 적절한 값으로 한다. (2)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통과높이는 4.5m 이상으로 한다.
7. 비탈끝 보호공 제방의 제내지층 비탈끝 부분에는 비탈끝 보호공을 설치한다. 단 지형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그것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호안설계 이론적 계산에 의한 호안의 직접설계는 현재까지 곤란하며 보통 경험과 이론의 양면에서 고찰하거나 수리 모형실험을 실시하여 설계한다. 1. 비탈덮기 비탈덮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떼붙임 (2) 돌망태공 (3) 돌붙임공, 돌쌓기공 (4) 돌채움 비탈방틀공 (5) 사석공 (6) 콘크리트 블록공 (7) 파일공 (8) 아스팔트 붙임공 (9) 섬유대(FABRIC FORM) 2. 기초(비탈멈춤) 기초는 비탈덮기를 지지하는 구조로 설계하고, 그 높이는 평균지수위를 기준으로 계획한다. 3. 밑다짐 (1) 설계조건 밑다짐은 호안의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1) 소류력에 견딜 것 2) 하상변화에 대해 순응성을 가질 것 3) 시공이 용이할 것 4) 내구성이 클 것 (2) 종류 밑다짐 상단높이는 계획하상고 이하로 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 블록공 2) 사석공 3) 돌망태공 3) 하상유지공 설계 하상유지공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계한다. 1. 물받이와 바닥보호공은 안정된 후의 하상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하상유지공 주위에서 발생하는 국부세굴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하천 환경측면에서 주위 경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하상유지공에 의한 국부세굴 및 하상의 전반적인 상승 및 하강의 영향을 수리모형실험에 의해 검토한다. 5. 성과품 작성기준 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1. 설계보고서 2.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4. 설계 예산서 5. 설계도면 6. 공사시방서 7. 기타 2) 실시설계 성과품의 내용 1. 설계보고서 - - - 해당없음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해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가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4) 목차 (5) 위치도 (6) 공사개요(목적, 범위, 내용, 기간 등) (7) 조사 1) 현지조사 및 답사 2) 측량 3) 용지조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영주시 조와동 618-2 세천 교량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영주시 조와동 일원 다. 내 용: 실시설계용역 1식 라. 기초금액: 금42,350,000원(추정가격 38,500,000원, 부가세 3,850,000원)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사업임.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 반드시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일시: 2026. 08. 04. 10:00 ~ 2026. 08. 07.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8. 07. 11:00 영주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 영주시에 둔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동분야에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