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국토교통부 빈집정비사업 철거공사

경상북도 안동시 · 건축물 해체·철거·빈집

낙찰업체
덕홍건설주식회사
낙찰금액
78,754,000원 · 낙찰률 90.27%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8,748만원
참가
25곳 · 개찰 08/07(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666510/12(월)73,88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덕홍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317010/12(월)73,88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덕홍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27931808/11(화)78,754,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덕홍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22474708/11(화)78,754,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덕홍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22112008/11(화)78,754,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덕홍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안동시 관내의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는 공사입니다.

  • 무근 구조물 헐기(철거)
  • 건설폐재류 및 혼합건설폐기물 상차
  •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 작업
  • 이동식 강관 말비계 설치
  • 폐기물 정리 및 상차 인력 작업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63862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4995)
지역제한
경상북도 안동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4(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6(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07(금) 12:00지남
개찰08/07(금)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9,53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87,48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4,438,17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상북도 안동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3(월)
공고번호
R26BK01663862-000
참조번호
안동시 공고 제2026-1833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9,53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 자격을 갖추고 <별표 1>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등록을 하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과업·요구

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안동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항 목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293,1061,708,554169,914-1,266,603

(단위:원) 11.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제9절의 “9”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7항 및 제68조의3제6항에 따라 우리시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확인함으로써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상기 지급보증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 시스템) 운영 관련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 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5158)

참가자격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내역서(2026년 국토교통부 빈집정비사업 철거공사).xlsx ===

원가계산서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과업·요구

공사명 : 빈집철거지원사업 해체용역
구 분
비 목
금 액구 성 비비 고
순 공 사 원 가재료비직 접 재 료 비A100
간 접 재 료 비A2
작업설.부산물 등(△)A3
소 계A
노무비직 접 노 무 비B1
간 접 노 무 비직.노*17.5%B20.175
소 계B0
경 비기 계 경 비C4
산 재 보 험 료(노)*3.56%C100.0356
고 용 보 험 료(노)*1.01%C110.0101
건 강 보 험 료(직.노)*3.595%C120.03595
연 금 보 험 료(직.노)*4.75%C130.0475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C140.1314
퇴 직 공 제 부 금 비C150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재+직.노+(관급-0)/1.1)*3.11% < (재+직.노)*3.11%*1.21,266,603 < 1,519,924C160.0311
기 타 경 비(재+노)*5%C200.05
환 경 보 전 비(재+직.노+기.경)*0.3%C250.003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C300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C32
석 면 분 담 금노*0.006%C210.00006
임금 채권 부담금노*0.09%C220.0009
소 계C0
계X
일 반 관 리 비(재+노+경)*8%D0.08
이 윤(노+경+일)*15%E0.15-1
폐 기 물 처 리 비L00
총 원 가F-2
부 가 가 치 세(총원가)*10%H0.111
도 급 금 액Y0-1
총 공 사 금 액

내역서

내 역 서

공사명 : 빈집철거지원사업 해체용역
품 명규 격단위수 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손료요율손료구분적용구분합계구분기계경비운반비작업부산물관급외주비장비비폐기물처리비가설비잡비제외분사급자재대관급자재대사용자항목1사용자항목2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작업부산물(철거해체)재해예방기술지도비관급자관급자재대사용자항목8사용자항목9사용자항목10사용자항목11사용자항목12사용자항목13사용자항목14사용자항목15사용자항목16사용자항목17사용자항목18사용자항목19간접재료비품목구분조달코드구분
1. 가동
구조물헐기(무근구조물)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M395.407단산 1호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하마-빈집
폐기물상차비 및 정리비인력인4일위 1호
이동식강관말비계1개월,1단(2m)1대6일위 2호
비산먼지발생억제를위한살수물탱크(살수차) 16000ℓ100㎡1.8일위 3호
폐기물 상차비건설폐재류TON64.681
혼합건설폐기물8.243
합 계00000000
2. 나동
구조물헐기(무근구조물)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M360.818단산 1호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하마-빈집
폐기물상차비 및 정리비인력인2일위 1호
이동식강관말비계1개월,1단(2m)1대4일위 2호
비산먼지발생억제를위한살수물탱크(살수차) 16000ℓ100㎡1.4일위 3호
폐기물 상차비건설폐재류TON36.817
혼합건설폐기물5.878
합 계00000000
3. 다동
구조물헐기(무근구조물)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M357.539단산 1호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하마-빈집
폐기물상차비 및 정리비인력인2일위 1호
이동식강관말비계1개월,1단(2m)1대4일위 2호
비산먼지발생억제를위한살수물탱크(살수차) 16000ℓ100㎡1일위 3호
폐기물 상차비건설폐재류TON42.189
혼합건설폐기물4.57
합 계00000000
4. 라동
구조물헐기(무근구조물)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M391.407단산 1호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하마-빈집
폐기물상차비 및 정리비인력인30일위 1호
이동식강관말비계1개월,1단(2m)1대4일위 2호
비산먼지발생억제를위한살수물탱크(살수차) 16000ℓ100㎡1.87일위 3호
폐기물 상차비건설폐재류TON62.42
혼합건설폐기물7.776
합 계00000000
5. 마동
구조물헐기(무근구조물)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M341.804단산 1호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하마-빈집
폐기물상차비 및 정리비인력인2일위 1호
이동식강관말비계1개월,1단(2m)1대일위 2호
비산먼지발생억제를위한살수물탱크(살수차) 16000ℓ100㎡0.9일위 3호
폐기물 상차비건설폐재류TON26.382
혼합건설폐기물3.917
합 계00000000
6. 바동
구조물헐기(무근구조물)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M359.812단산 1호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하마-빈집
폐기물상차비 및 정리비인력인23일위 1호
이동식강관말비계1개월,1단(2m)1대4일위 2호
비산먼지발생억제를위한살수물탱크(살수차) 16000ℓ100㎡1.1일위 3호
폐기물 상차비건설폐재류TON37.307
혼합건설폐기물5.767
합 계00000000
7. 사동
구조물헐기(무근구조물)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M3106.749단산 1호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하마-빈집
폐기물상차비 및 정리비인력인2일위 1호
이동식강관말비계1개월,1단(2m)1대6일위 2호
비산먼지발생억제를위한살수물탱크(살수차) 16000ℓ100㎡2.2일위 3호
폐기물 상차비건설폐재류TON59.458
혼합건설폐기물10.972
합 계00000000
8. 아동
구조물헐기(무근구조물)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M379.108단산 1호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하마-빈집
폐기물상차비 및 정리비인력인2일위 1호
이동식강관말비계1개월,1단(2m)1대4일위 2호
비산먼지발생억제를위한살수물탱크(살수차) 16000ℓ100㎡1.8일위 3호
폐기물 상차비건설폐재류TON51.147
혼합건설폐기물7.045
합 계00000000
9. 자동
구조물헐기(무근구조물)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M369.597단산 1호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하마-빈집
폐기물상차비 및 정리비인력인35일위 1호
이동식강관말비계1개월,1단(2m)1대2일위 2호
비산먼지발생억제를위한살수물탱크(살수차) 16000ℓ100㎡0.9일위 3호
폐기물 상차비건설폐재류TON62.715
혼합건설폐기물3.81
합 계00000000
10. 차동
구조물헐기(무근구조물)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M349.762단산 1호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하마-빈집
폐기물상차비 및 정리비인력인2일위 1호
이동식강관말비계1개월,1단(2m)1대일위 2호
비산먼지발생억제를위한살수물탱크(살수차) 16000ℓ100㎡1.3일위 3호
폐기물 상차비건설폐재류TON35.502
혼합건설폐기물5.947
합 계00000000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