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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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동명여자고등학교 체육복 구매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명여자고등학교 · 체육복
- 계약업체
- 엘리트학생복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9만원
- 참가
- 4곳 · 개찰 09/11(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218531 | 09/17(목) | 22,932,000원 | - | 엘리트학생복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86199 | 09/17(목) | 22,932,000원 | - | 엘리트학생복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동명여자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체육복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 학생별 신체 치수 계측 및 맞춤 제작
- 동복 및 하복 체육복 세트 납품
- 공인인정기관의 의류시험 검사성적서 제출
- 품목별 단가 보장 및 추가 구매 지원
- 전년도 제품 희망 시 할인 가격 납품
- 은평구 또는 서대문구 내 수선 가능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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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 평가 항목 | 배점 |
|---|---|
| 최근 3년간 학교 체육복 납품실적 | 20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 5점 |
| A/S의 용이성(본교까지의 이동거리) | 5점 |
| 시설보유(제조장, 장비, 판매장) | 10점 |
| 옷감의 재질(조직, 질감, 신축성, 활동성) | 10점 |
| 완성도(바느질, 견고함, 마감, 규정준수) | 20점 |
| A/S(무상기간, 출장가능여부, 세부내용) | 15점 |
| 가격의 적정성(품목별 비율표) | 5점 |
| 기타(하자보상, 불만처리방안)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4(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7(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8(금) 15:00 | 지남 |
| 개찰 | 09/11(금)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1,636,364원
- 배정예산
- 23,800,000원
- 기초금액
- 85,0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2,163,63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여성용운동복 (5310290101)
- 수량
- 280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3(월)
- 공고번호
- R26BK01663348-000
- 참조번호
- 동명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04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명여자고등학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명여자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1,636,364원
- 배정예산
- 23,8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520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2027학년도 동명여고 체육복 구매 계약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동명여고 체육복 구매 계약 제출서류.hwpx · 공고규격서
- PDF · 2027학년도 신입생 체육복 사양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2027학년도 동명여고 체육복 구매 나. 규 격 : 붙임의 규격서 참조 다. 수 량 : 2027학년도 신입생 학교주관구매 신청에 따라 확정 « 2026 학년도 체육복 구매 인원은 280명임 « 2027 학년도 신입생 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6학년도 신입생의 신청으로 확정된 인 원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최종 대가를 지급함(2026학년도 신입생 수로 수량을 보장 하지 않음 «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 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라. 납품장소 : 학교에서 지정하는 곳 마. 납품기한 : 2027. 04. 30. 바. 기초금액 : 금85,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치수 측정,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사.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아. 특기사항 1) 낙찰업체는 본교와 계약시 체육복 1벌의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를 제 시하여야 함 2) 품목별 단가가 학교에서 조사한 가격에 비해 어느 일정 품목에 과도하게 치우쳤 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단가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3) 납품업체는 학교에 납품하는 체육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 (시험)기관의 의류시험 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 비용은 납품사가 부담 4)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v 품목별 단가 보장
참가자격
5) 납품 후 해당 연도에 한하여 전입생·재학생이 구매를 희망할 경우 1벌당 계약 단 가 및 품목별 단가를 보장하여야 함 6) 해당 연도에 한하여 전년도 제품(체육복)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년도 제품을 금년 도 체육복 낙찰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음 ü 단, 금년도 제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함 ü 전년도 제품(체육복) 납품을 희망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체육복 1벌의 할인 율, 계약 시 전년도 제품 1벌의 품목별 가격(품목별 단가표)을 제시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 지 않는 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자로 지역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 계약」 제31조의 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절차 가. 제안서 접수(학교) 및 가격입찰(G2B) 마감 →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확 정(80점 이상)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 개찰 실 시(G2B)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제) → 계약 체결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단가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 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최저가 낙찰제)이며,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쟁입찰입니다. 라. 제안서는 본교(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 (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붙임1] 2027학년도 동명여자고등학교 체육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동명여자고등학교 체육복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동명여자고등학교 (이하“학교”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 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체육복을 성실 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7학년도에 한하여 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 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③ “납품사”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 포함)이 체육복 구매 또는 품 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납품사”는 학생, 보호자가 특정 사이즈를 원할 시 요구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⑤ “납품사”는 전입생 등 추가 수량을 대비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 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납품사”는 완성된 체육복을 2027년 4월 30일까지(추후 변동 가능) “학교”에서 지 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체육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 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2027년 4월 30일까지 납품된 물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계약상대자 청구일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대급 지급하도록 한다. 제5조(체육복 치수) ① “납품사”는 체육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 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체육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체육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 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녀 각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 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납품사”는 체육복 납품시 2027학년도 납품 체육복의 제조에 사용된 품목별 원단(겉 감·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검사·검수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납품사”가 규 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마크 인증 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납품사”는 Q마크와 한국 섬유 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체육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 ※ 비용은 “공급자” 부담 ④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사·검수에 합격해야 납품이 완료 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및 납품방법(납품 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체육복 안감 및 단추 등에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문양이 표시되어서 는 안 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 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체육복은 제안서 제출 시 해당 견본품과 동일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체육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 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체육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 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체육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동복 및 하복 납품 시점에 맞추 어 ‘하자 이행보증보험증권’를 각각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 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체육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 사유로 체육복이 손상되고 “납품 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 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 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 해 주어야 한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체육복을 수선 받을 수 있 도록 “학교”에 체육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은평구 또는 서대문구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체육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제조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 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 다. ※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체육복1벌의 계 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5조(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업무 처리를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은 “학교”와 “납품사”간 이견이 있으면 계약 법령, 계약서, 계약 특수 조건 등을 근거로 하여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이 고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사”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 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2]
동명여고 체육복 구매 품질심사 평가표(안)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합계 | ||
|---|---|---|---|---|---|---|
| 정 | 1. 수행경험 (2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 체육복 납품실적 ※ 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 7건 이상 2) 5건 이상 3) 3건 이상 4) 1건 이상 5) 실적 없음 | 20 18.5 17 15.5 14 | |||
| 량 적 | 2.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5점) | 1) 제출 | 5 | |||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FTI 시험연구원의 Q마크 또는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검사기준 권장) | 2) 미제출 | 2 | ||||
| 평 가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5km 미만 | 5 | ||||
| (30) | 3. A/S의 용이성(5점) 납품 후 A/S의 거리적 접근성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5km 이상 ~ 10km 미만 | 3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0km 이상 | 1 | |||||
| 1. 시설보유(10)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체육복 제조장(공장) 보유 여부 | ||||||
| 수 | - 체육복 제조장비 보유 대수 | 10 | 7 | 5 | ||
| 행 | - 체육복 판매장 보유 여부 | |||||
| 능 | 2. 옷감의 재질(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력 | - 옷감의 조직과 질감(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5 | 3 | 1 | ||
| 평 | - 신축성 및 착용 시 활동성 | |||||
| 가 (100) | 3. 완성도(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정 |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 5 | 3 | 1 | ||
| 성 | - 마감처리의 완성도 | |||||
| 적 | - 여유단의 정도 | |||||
| 평 | - 본교 체육복 규정 준수 여부 및 착용감 | |||||
| 가 | 4. A/S(15) | 우수 | 보통 | 미흡 | ||
| (70) | - 무상 A/S 의무기간 | 5 | 3 | 1 | ||
| - 출장 A/S가능 여부 | ||||||
| - A/S내용(바느질, 지퍼, 단추 등 세부적 사항) | ||||||
| 5. 가격의 적정성(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 품목별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5 | 3 | 1 | |||
| 6. 기타(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 5 | 3 | 1 | |||
| -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 ||||||
| 합 계 | 100 |
과업·요구
| 동 복 | |
|---|---|
| 색상 | 몸판 남색 배색선 백색 |
| 원자재 | 폴리 95% + 폴리우레탄 5% (스판담보루원단) |
| 제작사양 | 상의 -> 카라부분 : 안,밖 모두 곤색 원단 어깨선부터 소매까지 백색 2선 긴 지퍼 형식으로 안감 적용 (스판발열사) 허리 밑단 시보리 없음 뒷판 목아래부분에 학교 이름 자수 처리 하의 -> 허리 봉제 부분 원단 접어서 2중박음 십자 가랑이 사이 원단 덧뎀 봉제 허리 조절용 스트링 끈 삽입 허리부터 발목 까지 백색 2선 발목 밑단 시보리 없음 |
| 하 복 | |
|---|---|
| 색상 | 몸판 남색 배색선 백색 |
| 원자재 | 상의 : 폴리 100% (UV+ ATB100원단) 하의 : 폴리 95% + 폴리우레탄 5% (스판담보루원단) |
| 제작사양 | 상의 -> 라운드 형태로 제작 목부터 소매까지 백색 2선 뒷판 목아래부분에 학교 이름 자수 처리 하의 -> 허리 조절용 스트링 끈 삽입 허리부터 끝선까지 백색 2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