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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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반도체고 협약형 특성화고 시설구축공사(도장공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 낙찰업체
- 퍼스트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70,450,000원 · 낙찰률 89.957%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7,796만원
- 참가
- 231곳 · 개찰 08/10(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5862 | 10/12(월) | 70,237,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퍼스트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21607 | 10/12(월) | 70,237,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퍼스트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87294 | 08/24(월) | 70,450,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퍼스트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50977 | 08/24(월) | 70,450,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퍼스트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인천반도체고등학교의 협약형 특성화고 시설 구축을 구축하기 위해 각 동의 외벽 도색 및 도장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본관동, 별관동, 창의관, 율목관, 식당동, 기타부대동 외벽 도색
- 수성페인트 롤러칠(외부/외천장) 및 유성페인트 롤러칠(철재면)
- 재도장 전 바탕처리(콘크리트, 모르타르, 철재면)
- 창의관 조적면 처리 및 사인물 철거 후 재설치
- 창의관 조적면 발수재 코팅 뿜칠
- 고소작업차(2ton) 및 금속판넬 세척 작업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63195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6(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7(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0(월) 10:00 | 지남 |
| 개찰 | 08/10(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0,87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77,95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246,13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인천광역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4(화)
- 공고번호
- R26BK01663195-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7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0,87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인천반도체고 협약형 특성화고 시설구축공사(도장공사)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인천반도체고 협약형 특성화고 시설구축공사(도장공사)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X · 인천반도체고 협약형 특성화고 시설구축공사(도장공사) 산출내역서(공고용).xlsx · 공고규격서
- HWP · 인천반도체고 협약형 특성화고 시설구축공사(도장공사) 건축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인천반도체고 협약형 특성화고 시설구축공사(도장공사) | ||||
|---|---|---|---|---|---|
| 공사현장 | 인천반도체고등학교(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참외전로 192)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
| 공사내용 | 각동 외벽도색 등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 ||||
|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6.(목) 10:00부터 2026. 8. 10.(월) 10:00까지 | ||
| 개찰일시 | 2026. 8. 10.(월) 11:00 |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
|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77,957,000원 | 77,957,000원 | 70,870,000원 | 7,087,000원 | 0원 | 0원 |
| 설계서 열람장소 | 우리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시설1팀(☎ 032-627-1228) | ||||
| 문의 | - 공고내용: 우리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계약관리팀(☎ 032-627-1231) - 사업내용: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032-627-1228)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
| 재입찰 안내 |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8. 10.(월) 15:00 - 개찰: 2026. 8. 10.(월) 16:00 |
참가자격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아래 건설업 면허를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구분 | 건설업 면허 | 주력분야 요구 | 비고 |
|---|---|---|---|
| A그룹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도장공사 |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과업·요구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 |
|---|---|---|---|---|---|
| 0 | 0 | 0 | 0 | 1,246,133 | 1,246,133 |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인천반도체고 협약형 특성화고 시설구축공사(도장공사) 산출내역서(공고용).xlsx ===
원가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공 사 명 : | 반도체고 협약형 특성화고 시설구축공사 |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
| 순 | 간 접 재 료 비 | ||||||
| 작업설,부산물(△) | |||||||
| [ 소 계 ] | - | ||||||
| 공 | 노 | 직 접 노 무 비 | |||||
| 무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 17.50% | ||||
| 비 | [ 소 계 ] | ||||||
| 운 반 비 | |||||||
|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가설구조 검토비 | ||||||
| - | 순공사비[일반,이윤,부가가치세제외]+지급자재* | 안전점검비 | |||||
| 사 | 경 | 기 계 경 비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 3.56% | |||||
| 고 용 보 험 료 | 1.01%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0% | ||||||
| 퇴직 공제 부금비 | 직접노무비 * | 0.00% | 공사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 ||||
| 건강보험료 | 0.000% | 1개월이상공사적용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 0.00% | |||||
| 원 |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 |||||
| 품질시험비 |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 0.081% | ||||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0.10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a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관급/1.1) * | 3.11% | |||||
| b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 * | *1.2 | 미적용 | |||||
| 가 | 비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 5.00% | |||
| 환경보전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 0.30% | |||||
| [ 소 계 ] | |||||||
| 계 | |||||||
| 일 반 관 리 비 | 계 * | 8.00%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15.000% | |||||
| 폐기물처리비(100ton미만) | |||||||
| 작업부산물(철거고재) | |||||||
| 공 급 가 액 | - | ||||||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 10.0% | |||||
| 설 계 금 액 | |||||||
| 도급자관급자재비 | V.A.T포함,단수정리 | ||||||
| 관급자관급자재비 | |||||||
| 해체계획서 및 감리비 | |||||||
| 분담금공사 | |||||||
| 총 공 사 비 | - | ||||||
| 순공사비(안전관리비) | 0 | ||||||
| 연면적 | 1,946.87 | ||||||
| 5,000.00 | 0.35% | ||||||
| 10,000.00 | 0.24% | ||||||
| 3,870,745,000 | |||||||
| - | |||||||
| -3,870,745,000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반도체고 협약형 특성화고 시설구축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반도체고 협약형 특성화고 시설구축공사 | 1 | 01 | 1 | ||||||||||||||||
| ▣ 본관동 | 0101 | 01 | 2 | ||||||||||||||||
| 가 설 공 사 | ** 공통 ** | 010101 | 0101 | 3 | |||||||||||||||
| 칠 공 사 | ** 본관동 ** | 010102 | |||||||||||||||||
| ▣ 별관동 | 0102 | 01 | 2 | ||||||||||||||||
| 칠 공 사 | ** 별관동 ** | 010201 | 0102 | 3 | |||||||||||||||
| ▣ 창의관 | 0103 | 01 | 2 | ||||||||||||||||
| 칠 공 사 | ** 창의관 ** | 010301 | 0103 | 3 | |||||||||||||||
| 철 거 공 사 | 010302 | ||||||||||||||||||
| ▣ 율목관 | 0104 | 01 | 2 | ||||||||||||||||
| 칠 공 사 | ** 율목관 ** | 010401 | 0104 | 3 | |||||||||||||||
| ▣ 식당동 | 0105 | 01 | 2 | ||||||||||||||||
| 칠 공 사 | ** 식당동 ** | 010501 | 0105 | 3 | |||||||||||||||
| ▣ 기타부대동 | 0106 | 01 | 2 | ||||||||||||||||
| 칠 공 사 | ** 기타부대동 ** | 010601 | 0106 | 3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반도체고 협약형 특성화고 시설구축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가 설 공 사 | ** 공통 ** | 010101 | |||||||||||||||||||||||||||||||||||||||||||||
| 작업장비 | 고소작업차2ton | 일 | 10 | 5DE60498508A2C580E5D6256C194A3 | T | F | F | 0101015DE60498508A2C580E5D6256C194A3 | 4 | ||||||||||||||||||||||||||||||||||||||
| 금속판넬 세척 | 중성세제 사용 | M2 | 610 | ||||||||||||||||||||||||||||||||||||||||||||
| [ 합 계 ] | TOTAL | ||||||||||||||||||||||||||||||||||||||||||||||
| 칠 공 사 | ** 본관동 ** | 010102 | |||||||||||||||||||||||||||||||||||||||||||||
| 수성페인트 롤러칠 | 외부 2회, 친환경 | M2 | 1050 | 5DE6F421A08038C93D59AB46BF0EFE | T | F | F | 0101025DE6F421A08038C93D59AB46BF0EFE | 11 | ||||||||||||||||||||||||||||||||||||||
|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 230m2/일 | 5DE6F431C08CECDA165569863F0691 | 0101025DE6F431C08CECDA165569863F0691 | 12 | |||||||||||||||||||||||||||||||||||||||||||
| 모르타르 바름(메쉬보강) | 외벽, 15mm(시멘트,모래포함) | 3 | 5DE66404A086752EB45C88B6C38F25 | 0101025DE66404A086752EB45C88B6C38F25 | 8 | ||||||||||||||||||||||||||||||||||||||||||
| [ 합 계 ] | TOTAL | ||||||||||||||||||||||||||||||||||||||||||||||
| 칠 공 사 | ** 별관동 ** | 010201 | |||||||||||||||||||||||||||||||||||||||||||||
| 수성페인트 롤러칠 | 외부 2회, 친환경 | M2 | 570 | 5DE6F421A08038C93D59AB46BF0EFE | T | F | F | 0102015DE6F421A08038C93D59AB46BF0EFE | 23 | ||||||||||||||||||||||||||||||||||||||
|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 230m2/일 | 5DE6F431C08CECDA165569863F0691 | 0102015DE6F431C08CECDA165569863F0691 | 24 | |||||||||||||||||||||||||||||||||||||||||||
| 모르타르 바름(메쉬보강) | 외벽, 15mm(시멘트,모래포함) | 3 | 5DE66404A086752EB45C88B6C38F25 | 0102015DE66404A086752EB45C88B6C38F25 | 21 | ||||||||||||||||||||||||||||||||||||||||||
| [ 합 계 ] | TOTAL | ||||||||||||||||||||||||||||||||||||||||||||||
| 칠 공 사 | ** 창의관 ** | 010301 | |||||||||||||||||||||||||||||||||||||||||||||
| 수성페인트 롤러칠 | 외부 2회, 친환경 | M2 | 823 | 5DE6F421A08038C93D59AB46BF0EFE | T | F | F | 0103015DE6F421A08038C93D59AB46BF0EFE | 36 | ||||||||||||||||||||||||||||||||||||||
|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 230m2/일 | 5DE6F431C08CECDA165569863F0691 | 0103015DE6F431C08CECDA165569863F0691 | 38 | |||||||||||||||||||||||||||||||||||||||||||
| 모르타르 바름(메쉬보강) | 외벽, 15mm(시멘트,모래포함) | 3 | 5DE66404A086752EB45C88B6C38F25 | 0103015DE66404A086752EB45C88B6C38F25 | 31 | ||||||||||||||||||||||||||||||||||||||||||
| 발수재코팅 | 조적면,뿜칠2회 | 122 | 5DE694BDA08C7996555758D65C3DCB | 0103015DE694BDA08C7996555758D65C3DCB | 27 | ||||||||||||||||||||||||||||||||||||||||||
| [ 합 계 ] | TOTAL | ||||||||||||||||||||||||||||||||||||||||||||||
| 철 거 공 사 | ** 창의관 ** | 010302 | |||||||||||||||||||||||||||||||||||||||||||||
| 조적면처리 | 외벽 | M2 | 122 | 5DE70409808ACF8CE058B5C689B7E4 | T | F | F | 0103025DE70409808ACF8CE058B5C689B7E4 | 40 | ||||||||||||||||||||||||||||||||||||||
| 사인물 철거 후 재설치 | 개소 | 1 | 5DE70409808ACF8CE058B5C689B7EF | 0103025DE70409808ACF8CE058B5C689B7EF | 41 | ||||||||||||||||||||||||||||||||||||||||||
| [ 합 계 ] | TOTAL | ||||||||||||||||||||||||||||||||||||||||||||||
| 칠 공 사 | ** 율목관 ** | 010401 | |||||||||||||||||||||||||||||||||||||||||||||
| 수성페인트 롤러칠 | 외부 2회, 친환경 | M2 | 206 | 5DE6F421A08038C93D59AB46BF0EFE | T | F | F | 0104015DE6F421A08038C93D59AB46BF0EFE | 45 | ||||||||||||||||||||||||||||||||||||||
| 외천장 2회, 친환경 | 86 | 5DE6F421A08038C93C5F9526530E63 | 0104015DE6F421A08038C93C5F9526530E63 | 46 | |||||||||||||||||||||||||||||||||||||||||||
| 유성페인트 롤러칠 | 철재면, 2회 1급 | 119 | 5DE6F420908BF659A75B9D96DF20EA | 0104015DE6F420908BF659A75B9D96DF20EA | 44 | ||||||||||||||||||||||||||||||||||||||||||
|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 230m2/일 | 292 | 5DE6F431C08CECDA165569863F0691 | 0104015DE6F431C08CECDA165569863F0691 | 47 | ||||||||||||||||||||||||||||||||||||||||||
|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 B급(60m2/일) | 119 | 5DE6F431C08CECDA16555F16B7CB23 | 0104015DE6F431C08CECDA16555F16B7CB23 | 48 | ||||||||||||||||||||||||||||||||||||||||||
| [ 합 계 ] | TOTAL | ||||||||||||||||||||||||||||||||||||||||||||||
| 칠 공 사 | ** 식당동 ** | 010501 | |||||||||||||||||||||||||||||||||||||||||||||
| 수성페인트 롤러칠 | 외부 2회, 친환경 | M2 | 226 | 5DE6F421A08038C93D59AB46BF0EFE | T | F | F | 0105015DE6F421A08038C93D59AB46BF0EFE | 53 | ||||||||||||||||||||||||||||||||||||||
|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 230m2/일 | 5DE6F431C08CECDA165569863F0691 | 0105015DE6F431C08CECDA165569863F0691 | 54 | |||||||||||||||||||||||||||||||||||||||||||
| [ 합 계 ] | TOTAL | ||||||||||||||||||||||||||||||||||||||||||||||
| 칠 공 사 | ** 기타부대동 ** | 010601 | |||||||||||||||||||||||||||||||||||||||||||||
| 수성페인트 롤러칠 | 외부 2회, 친환경 | M2 | 14 | 5DE6F421A08038C93D59AB46BF0EFE | T | F | F | 0106015DE6F421A08038C93D59AB46BF0EFE | 58 | ||||||||||||||||||||||||||||||||||||||
|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 230m2/일 | 5DE6F431C08CECDA165569863F0691 | 0106015DE6F431C08CECDA165569863F0691 | 60 | |||||||||||||||||||||||||||||||||||||||||||
| 유성페인트 롤러칠 | 철재면, 2회 1급 | 3 | 5DE6F420908BF659A75B9D96DF20EA | 0106015DE6F420908BF659A75B9D96DF20EA | 57 | ||||||||||||||||||||||||||||||||||||||||||
|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 B급(60m2/일) | 5DE6F431C08CECDA16555F16B7CB23 | 0106015DE6F431C08CECDA16555F16B7CB23 | 61 | |||||||||||||||||||||||||||||||||||||||||||
| [ 합 계 ] | TOTAL |
=== 인천반도체고 협약형 특성화고 시설구축공사(도장공사) 건축시방서.hwp ===
반도체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 시설구축공사(2차)
(건축 시방서) 2026. 08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목 차 (총 칙)
제 1 장 공 사 개 요
제 2 장 일 반 사 항
제 3 장 도 장 공 사
제 1 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인천 반도체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 시설구축공사 2.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율목동 1-27외 10필지 3.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4. 대지면적 :19,880.50m2 5. 건물개요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 수 : 5개동 3~5층 • 공사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제 2 장 일반사항
2.1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가. 본공사 시방서는 인천 반도체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 시설구축공사의 일부로써 타 시방서에 우선 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표준 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관의 별도 지시 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라. 공사적용 우선순위는 특기시방서, 실내외재료마감표, 설계도면, 표준시방서순 으로 하며 상기순위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가. 공사준공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 및 감독관은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수 있으며, 이에따른 제 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에서 공제할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3 장 도장공사
3-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원(감리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원(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원(감리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15-2 재 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원(감리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 페인트 종류 | 규 격 | 도장 회수 | 비고 |
|---|---|---|---|
| 방청 페인트 | KSM 5311-2종 | 공장1회, 현장1회 | |
| 조합 페인트 | KSM 5312-1종 무광 | 2회 | |
| 내부용 에멀젼 페인트 | KSM 5320-2급 | ||
| 외부용 에멀젼 페인트 | KSM 5310-2급 | ||
| 락카 | KSM 5319-3종 무광 | 7회 | |
| 정전분체도장 |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A종 EX 8166 동등이상 | 1회 | |
| 세라민 페인트 | 세라민계 |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3 작업 조건 가.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원(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3-4 바탕 처리 3-4-1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라.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3-4-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다.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원(감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라.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4-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다.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3-7 수성 페인트 3-7-1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3-7-2 사 양 가.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3-7-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3-8 조합 페인트 3-8-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3-8-2 사 양 가. 하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나. 상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3-8-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 페인트 KS M 53l2를 30μ 3회 도장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3-9 보수 작업 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되어야 한다. 3-10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원(감리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원(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수정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11 보 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보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