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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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풍산고등학교 2학년 국외(일본) 수학여행 위탁 용역
정정 · 경상북도교육청 풍산고등학교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여행담
- 낙찰금액
- 139,462,000원 · 낙찰률 86.698%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1.62억원
- 참가
- 4곳 · 개찰 09/02(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0786 | 10/08(목) | 140,598,00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주식회사 여행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6254 | 10/08(목) | 140,598,00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주식회사 여행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66355 | 09/08(화) | 139,462,00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주식회사 여행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25812 | 09/08(화) | 139,462,00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주식회사 여행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풍산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사 108명을 대상으로 일본(오사카, 교토, 효고현) 수학여행 전반을 위탁 운영하여 교육적 체험 활동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항공권 발권 및 수속 업무 수행(티웨이항공 예약분 승계)
- 4성급 이상 호텔 숙박 및 식사(조·중·석식) 제공
- 현지 전용 버스 3대 임차 및 운행 관리
- 일정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오사카성,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등)
- 여행자 보험 가입(1인당 최대 2억 원 보상)
- 인솔자 1명, 가이드 3명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63108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학여행 수행 실적 | 10점 |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5점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5점 |
| 제안업체 인력 보유 규모 | 5점 |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 5점 |
| 프로그램 및 일정구성의 독창성, 치밀성, 적정성, 효과성 | 7점 |
| 문화체험의 구체적 수행방안 | 7점 |
| 학교취지와의 적합성 및 교육적 효과 | 6점 |
| 협의 사항 수행 능력 및 소통력 | 5점 |
|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 5점 |
|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배정인원, 남녀객실 배치계획) | 5점 |
| 숙박업소 식사메뉴, 수용인원, 위생안전, 가격 | 5점 |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및 차량 보유 실태 | 5점 |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5점 |
|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점 |
| 현지가이드 배치 계획의 적정성 및 유자격자 보유 여부 | 5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보상금액, 가입기간, 학생응급조치) | 5점 |
| 학생 인솔 관리요원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4(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4(월) 15: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1(화) 11:00 | 지남 |
| 개찰 | 09/02(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7,210,464원
- 배정예산
- 161,931,510원
- 기초금액
- 161,931,51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8/24(월)
- 공고번호
- R26BK01663108-001
- 참조번호
- 풍산고등학교-8847
- 공고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풍산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풍산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7,210,464원
- 배정예산
- 161,931,51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학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708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변경공고)2026학년도 풍산고등학교 국외(일본) 수학여행 위탁 용역 변경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변경공고)2026학년도 풍산고등학교 국외(일본) 수학여행 위탁 용역 변경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변경공고) 2026학년도 풍산고등학교 2학년 국외(일본)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변경공고) 2026학년도 풍산고등학교 국외(일본) 수학여행 위탁용역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HWP · (변경공고)2026학년도 풍산고등학교 2학년 국외(일본) 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4대보험 EDI 가입자 명부 제출(건강보험EDI 등 객관적 확인자료). 5. 국외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별도 일정표에 의함)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일정표에 제시된 방문활동 일정 등을 상세히 기재)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학교에서 제공한 기본일정표를 바탕으로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차별적인 제안 가능 ※ 항공편은 본교에서 기예약된 상태임. 나.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기재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 당 면적 기재 및 이에 비례한 층별 투숙인원 명시) - 숙박업소 및 주변 유해환경 유무 제시 및 차단을 위한 계획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다. 교통이용 계획(현지 전용 버스) ※ 항공기 이용계획 및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항공분야 - 항공권 확보방안 및 운행계획, 항공사명 등 - 학생 및 교사 전원 동일 항공사 탑승 가능 여부 - 학교가 원하는 시간대 출발 및 도착 가능 여부 - 기타 ※ 항공편은 본교에서 기예약된 상태임.
※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버스분야(나라별 3대 이용) - 차량의 연식, 보험가입유무 - 버스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차량보험가입증명서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실시 결과 명시 및 음주 여부 확인실시 방법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1식 당 평균 식대 기재(자유식사의 경우 1인 당 지급금액 기재) (식사제공 업소명, 메뉴, 위생안전, 주소 및 위치, 가격 등 기재)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마. 자유시내관광 등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유무 제출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학생수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가입 여부 - 여행자보험가입계획(최고보상금액 2억원, 1인당 1사고당 보상금액 기재) -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인원, 시간대 등)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정 량 적 평 가 (30) | 1.수학여행 수행 실적(10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경상북도 교육청 산하기관(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학교 등)의 해외교육체험 용역실적만 인정함. - 평가기준 : 금차예산액(부가세포함)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A. 200% 이상 B. 200% 미만 - 100% 이상 C. 100% 미만 - 75% 이상 D. 75% 미만 - 50% 이상 E. 50% 미만 | 10 8 6 4 2 | 주)1 | |||
| 2.경영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26.50%(재무제표 미제출시 0점)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25%미만 | 5 4 3 2 1 | 주)2 | |||||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96.62%(재무제표 미제출시 0점) |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주)3 | ||
| 3.1. 제안업체 인력 보유 규모 *4대보험 가입자 기준(재직 인원) | 5 | 4 | 3 | 2 | 1 | |||
| 3.2.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안전요원의 국외여행안내사자격증 소지 유무 | ||||||||
| 정 성 적 평 가 (70) | 4. 제안업체의 부분별 수행능력(2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4.1. 프로그램 및 일정구성의 독창성, 치밀성, 적정성, 효과성 | 7 | 4 | 3 | 2 | 1 | |||
| 4.2. 문화체험의 구체적 수행방안 | ||||||||
| 4.3. 학교취지와의 적합성 및 교육적 효과 | 6 | |||||||
| 4.3. 협의 사항 수행 능력 및 소통력 | 5 | |||||||
| 5.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5.1.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 5 | 4 | 3 | 2 | 1 | |||
| 5.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 배정인원, 남녀객실 배치계획) | ||||||||
| 5.3. 숙박업소 식사메뉴, 수용인원, 위생안전, 가격 | ||||||||
|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 동일회사 차량 여부 등) 및 차량 보유 실태 | 5 | 4 | 3 | 2 | 1 | |||
| 6.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
| 6..3.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7.1. 현지가이드 배치 계획의 적정성 및 유자격자 보유 여부 | 5 | 4 | 3 | 2 | 1 | |||
| 7.2.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보상금액, 가입기간, 학생응급조치) | ||||||||
| 7.3. 학생 인솔 관리요원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 ||||||||
| 합 계 | 100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경상북도교육청 산하기관(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학교 등)의 해외교육체험 용역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① 경영 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금 및 유동비율 기준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3) 인력보유상태 (4대보험 EDI 가입자명부 제출 기준(건강보험 EDI등 객관적 확인 자료) ① 보유인력 - 1~2명: 1점, 3명: 2점, 4명: 3점, 5명: 4점, 6명 이상: 5점 부여. ② 국외여행인솔자 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1명 당 1점. 5명 이상은 5점 부여. ※ 적격자 선정기준: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붙임6】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제 호
과업·요구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
|---|---|---|---|---|---|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학생(000명) | 교사(00명) |
| 1 | 항공료 | 대구↔ 일본(왕복) | □ 원 × 000명 | ||
| 공항세(왕복) | |||||
| 유류할증료(왕복) | |||||
| 2 | 현지버스 임차료 |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 □ 원×3대×4일 | ||
| 3 | 숙식비 (3박 3식) | 학생의 구미 및 연령 고려 반찬은 국.밥 제외 1식 5찬 이상 | □ 숙식비 - 숙박료 : 원× 000명× 3박 - 식 비 : 원× 000명× 3식 | ||
| 4 | 식비 | 외부 조, 중, 석식 | □ 월 일 조식 - 원 × 000명 □ 월 일 중식 - 원 × 000명 □ 월 일 석식 - 원 × 000명 | ||
| 5 | 관람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1인 입장료 : □ 00000 : 원 × 000명 □ 00000 : 원 × 000명 □ 00000 : 원 × 000명 □ 00000 : 원 × 000명 □ 00000 : 원 × 000명 □ 00000 : 원 × 200명 □ 00000 : 원 × 200명 | 0 | |
| 6 | 기타 | 레크레이션,진행요원비 현지가이드비용,야간경비 등 | □ 레크레이션 : 원 □ 야간경호(0명) : 원 □ 주간안전요원(0명) : 원 | ||
| 7 | 여행자보험 | 일반화재보험 기준 2억원 배상 | □ 여행자보험 - 원 × 000명 | ||
| 8 | 알선수수료 | 위탁수수료 | □ 여행사 알선수수료 - 원 × 000명 | ||
| 합 계 액 | |||||
|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 학생 1인당 : 원 □ 교사 1인당 : 원 |
| 건 명 | 2026학년도 풍산고등학교 2학년 국외(일본) 수학여행 위탁 용역 | 수학여행 기간 | 2026.10.26.(월)~ 2026.10.29.(목) | ||||||||||||
|---|---|---|---|---|---|---|---|---|---|---|---|---|---|---|---|
| 수학여행지 | 일본 | 수학여행 인원 | 명 | ||||||||||||
| 수학여행 대행 여행사 | 주소 | ||||||||||||||
| 상호 | 대표자 | Tel : | |||||||||||||
| 안내원 | 소속 | 직위 | 성명 | 연령 | |||||||||||
| 확인사항 | 구 분 | 이행 | 확 인 방 법 | 비고 | |||||||||||
| 현지여행사와의 계약 |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징구 | ||||||||||||||
| 수행원 및 안내원 | 이력, 연락처 등 명기된 명단 | ||||||||||||||
| 숙박시설 | 계약서 및 확인서 제반서류 징구 | ||||||||||||||
| 식당 및 메뉴 | |||||||||||||||
| 여행자 보험 | 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 출발3일전 | |||||||||||||
| 세부일정 | 세부일정표 징구 | ||||||||||||||
| 붙 임 |
1. 용 역 명 : 2026학년도 풍산고등학교 2학년 국외(일본) 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여행기간 : 2026. 10. 26.(월) ~ 10. 29.(목), 3박 4일간 3. 참가인원 : 108명 (학생 98명, 인솔교사 10명) ※ 참가인원은 예정인원이므로 증감될 수 있음 4. 장 소 : 일본(오사카, 교토, 효고현) 일원 5. 세부일정 : 「7. 교육프로그램 일정」 참조 6. 수학여행경비 가. 항공료 : 대구↔일본 (유류할증료 등 각종 경비 모두 포함) 나. 숙식비 : 3박 3식 (4성급 이상 호텔, 2인1실) 다. 외부식비 : 조식 1식, 중식 4식, 석식 4식 라. 입장료 및 관람료 : 여행 세부일정 참조(세부 일정의 장소는 일정에 모두 포함) 마. 여행자보험 : 학생 및 인솔교사 포함 (최대보상한도 2억원) 바. 수송차량비 : 현지(일본) 총 3대 주차비, 통행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사. 기타 : 안전요원, 현지 가이드, 보험, 각종 봉사료, 의료비 등 기타 잡비 아. 총액입찰이며 위탁용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함. 자.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7. 교육프로그램 일정(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가. 항공권 확보 현황
| 구분 | 항공사 (비행기) | 출발 ~ 도착 | 좌석 |
|---|---|---|---|
| 10월 26일 | 티웨이(Tway) 항공사, TW311 | 대구(TAE) -> 일본 간사이(KIX) | 108 |
| 10월 29일 | 티웨이(Tway) 항공사, TW314 | 일본 간사이(KIX) -> 대구(TAE) |
※ 해당 기간의 항공권은 티웨이(Tway)항공에 예약되어 있으며, 예약 현황을 사전 확인 후, 이를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는 낙찰자가 처리하여야 함. 나. 일정표
| 날짜 | 시간 | 교통편 | A팀 일정 (본진 82명(남27,여55)) | B팀 일정 (교류조 16명(남4,여12)) | 비고 |
|---|---|---|---|---|---|
| 10. 26. (월) | 04:30~05:45 | 전용버스 | 안동 풍산고등학교 출발 → 대구 국제공항 도착 | 조:공항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B:가정식) | |
| 05:45~07:30 | 도보 | 공항 집결 항공권 단체 발권 및 위탁 수하물 접수 및 조식(공항식) | |||
| 08:00~09:40 | 항공기 | 대구 국제공항 출발(08:00) → 간사이 국제공항(KIX) 도착 | |||
| 09:40~12:10 | 전용버스 | 일본 간사이 공항 입국 수속 → 오사카 시내 이동 | |||
| 12:10~13:40 | 도보 | [전체 통합 중식] 오사카 시내 대형 식당 단체 일식 정식 | |||
| 13:40~19:00 | 버스 도보 (분리운영) | • 14:00~15:30 오사카성 관람 • 16:00~17:30 우메다 공중정원 • 18:00~19:00 도톤보리 이동 및 석식 | • 13:40~14:40 효고현 다카라즈카 이동 • 14:40~16:00 히바리고교 도착 • 16:00~17:30 호스트 대화 및 매칭 • 17:30~ 각 가정으로 이동 및 석식 • 일본 가정 홈스테이 (1박) | ||
| HOTEL : 4성급 호텔 (2인1실) | |||||
| 10. 27. (화) [전원 통합] | 08:30~12:00 | 버스 도보 | • 오사카 숙소 출발 → 교토 이동 • 도시샤 대학 탐방 (윤동주·정지용 시비) | • 호스트 패밀리 가정 조식 후 등교 • 히바리丘 고교 프로그램 및 정규 수업 참여 (현지 학생들과 공동 파트너 수업) | 조:호텔식 (B:가정식) 중:현지식 |
| 12:00~13:30 | 도보 | • 교토 시내 지정 식당으로 이동 후 중식 | • 교내 교류 중식 식사 • 합동 환송회 마감 후 교토 중식당으로 이동 | ||
| 13:30~18:30 | 전용버스 | [교토 식당에서 전원 합류 및 통합 프로그램 운영] • 13:30~14:00 교토 시내 식당 → 기요미즈데라 전원 단체 버스 이동 • 14:00~16:00 기요미즈데라(청수사) 및 산넨자카 전통거리 전체 관람 • 16:00~16:30 청수사 → 후시미 이나리 대사 이동 • 16:30~17:30 후시미 이나리 대사(붉은 기둥 길) 전체 관람 • 17:30~18:30 교토 출발 → 오사카 시내 단체 석식 식당으로 이동 (1시간 소요) | 본진·교류조 완전 통합 석:현지식 | ||
| 18:30~20:30 | 도보 | [전체 통합 석식] 오사카 시내 대형 야키니쿠 식당 단체 식사 및 홈스테이 소감 나누기 | |||
| HOTEL : 4성급 호텔 (2인1실) |
| 날짜 | 시간 | 교통편 | 전체(A+B) 일정 (본진 98명(남31,여67)) | 비고 |
|---|---|---|---|---|
| 10. 28. (수) | 08:00~09:00 | 전용버스 | 호텔 조식 후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USJ)으로 단체 버스 이동 | 조:호텔식 중:밀쿠폰 석:밀쿠폰 |
| 09:00~18:00 | 도보 |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USJ) 조별 전일 자유 관람 및 테마 문화 체험(중・석식 파크내 밀쿠폰) •USJ 1일권 및 중・석식 밀쿠폰 포함. | ||
| 18:00~18:00 | USJ 메인 출구 앞 집결, 인원 점검 및 탑승장 이동 | |||
| 18:00~19:00 | USJ 앞 유니버설 시티워크 식당가 단체 식사 후 호텔 복귀 | |||
| HOTEL : 4성급 호텔 (2인1실) | ||||
| 10. 29. (목) | 09:00~10:00 | 호텔 조식 완료, 체크아웃 및 전세 버스 캐리어 수하물 적재 |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공항식 | |
| 10:00~12:30 | 가이유칸 (해유관) | |||
| 12:30~14:00 | 덴포잔 마켓플레이스 인근 지정 식당 점심 식사 | |||
| 14:00~19:20 | 버스 도보 | •14:00~15:00 덴포잔 출발 → 간사이 국제공항 이동 •15:00~19:20 공항 출국수속 및 면세구역 대기 및 공항식 •19:20~21:05 간사이 공항 출발 → 대구 공항 도착 | ||
| 21:05~23:30 | 항공기 버스 | 대구공항 입국 수속 및 수하물 수취 → 국내 전세 버스 3대 탑승 → 안동 풍산고등학교 최종 도착 |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숙소 : 4성급 이상 호텔, 2인 1실 기준 ※ 버스 : 43인승 이상, 최신 기종(5년이내), 담배 냄새가 나지 않는 버스로 개별 이동할 수 있도록 함(일본 3대) ※ 인력 최소 기준 : 인솔자 1명, 가이드 3명 === (변경공고)2026학년도 풍산고등학교 국외(일본) 수학여행 위탁 용역 변경 공고문.hwp === 풍산고등학교 공고 제2026-16호 2026학년도 풍산고등학교 2학년 국외(일본) 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변경 공고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입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 역 명 | 2026학년도 풍산고등학교 2학년 국외(일본) 수학여행 위탁 용역 변경 공고 |
|---|---|
| 여행기간 | 2026. 10. 26.(월) ~ 2026. 10. 29(목) (3박4일) |
| 여행장소 | 일본(오사카, 교토, 효고현) 일원 (세부일정-과업설명서 참조) |
| 예상인원 | 총 108명 (학생 97명, 인솔교사 10명) ※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으며, 참가 인원으로 정산함. |
| 여행경비 | 왕복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세금, 출국수속비 등 제반 경비 포함), 숙박비( 4성급 이상 호텔, 2인1실(정배드), 세금 및 봉사료 포함, 3박), 일본 현지 버스 3대 임차료(43인승이상, 각종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기타 경비 등 일체 비용 포함), 식사비(국내·현지·공항식, 세금 및 봉사료 포함), 입장료, 관람료, 체험비, 전 일정 가이드(수행 및 주·야간 안전 요원 포함), 여행자 보험료(1인당 보험보상금액 2억원 이상), 알선 수수료, 감염병 진단검사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 일체, 제 봉사료, 기타 경비 등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체험활동 전반의 경비 일체 |
| 기초금액 | 금일억육천일백구십삼만일천오백일십원 (₩161,931,510)(부가가치세포함) ※ 기초금액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내 과세 경비 및 알선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경비를 구분한 상세 산출내역서 제출해야 함. |
| 규격입찰서 (제안서) 제출 기간 | 2026. 8. 24. 15:30 ~ 2026. 9. 1. 11:00 풍산고등학교 행정실 직접제출 09:00~16:00까지 접수(토·일 공휴일 제출불가,우편 및 FAX 접수불가), ※ 대표자 신분증 지참(대리인 접수시 지참서류가 미비하면 접수하지 않음) |
|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8. 24. 15:30 ~ 2026. 9. 1. 11:00 G2B를 이용한 전자제출 |
| 제안서 설명일 (평가일) | 별도로 시행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로 대신함. |
|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 15:00 풍산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되므로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기타사항 | - 일정 코스는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여행사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는 미리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여행경비 : 항공료(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예약현황을 사전 확인 후, 이를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는 낙찰자가 처리하여야 함), 현지버스(43인승 이상/3년 이내 최신 기종의 버스/ 담배 냄새 나지 않는 버스 3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숙식비(3박3식), 식비(외부 조식1식 중식 4식, 석식 4식),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1인당 보상보험금액 2억원 이상), 가이드 및 기사 Tip, 최소 인력 기준 전 일정 인솔자 1명, 가이드 3명, 제세공과금,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
나.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및 정부의 명령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다. 특이사항 1)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여행자보험(1인 2억원 이상) 가입증서 사본을 여행 출발 3일 전까지 풍산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2)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풍산고등학교장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라. 항공 : 해당기간의 항공권은 TWay(티웨이)항공에 예약되어 있으며, 예약 현황을 사전 확인 후, 이를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는 낙찰자가 처리하여야 함.
【 항공권 예약현황 】
| 날짜 | 출발공항 – 도착공항 | 운항사 | 비행기 | 출발 -> 도착 | 좌석 |
|---|---|---|---|---|---|
| 2026.10.26. | 대구 → 칸사이 | T-Way(티웨이) | TW311 | 08:00 → 09:30 | 108 |
| 2026.10.29. | 칸사이 → 대구 | TW314 | 19:20 → 20:55 |
참가자격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북도),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학교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에 있지 아니한 자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가격입찰/제안서 접수 →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에 한하여 가격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6. 입찰서 제출 및 제안 설명회 일정 가. 제출기간 및 방법 1) 규격입찰서(제안서직접제출) : 2026. 8. 24.(화) 15:30 ~ 2026. 9. 1.(화) 11:00 - 풍산고등학교 행정실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평일 09:00~ 16:00까지 접수. - 대리인 접수 시 재직증명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필참,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2) 가격입찰서(전자입찰) : 2026. 8. 24(화) 15:30 ~ 2026. 9. 1.(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제출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 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 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전 반드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설명회(업체참여) - 별도로 시행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로 대신합니다. 다.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 (수) 15:00 풍산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과업·요구
1. 풍산고등학교장(이하 “계약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간의 2026학년도 풍산고등학교 2학년 국외(일본)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과업내용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학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계약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 “수학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본교 행정실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해야한다.(낙찰자가 계약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항 공 권 : 수학여행 일정표 상의 항공권 발급확인서
2. 숙박시설 : 식단표, 객실 배치도, 현장체험학습 일정표(프로그램), 영업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3. 차 량 : 자동차종합보험 사본 4. 식 당 : 식단표 5. 여행 안내 계획 6. 여행경비 산출내역서 7. 안전 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 안전요원의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 여행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보험, 보상범위 등) 8. 기타 계약관련서류 : 관광 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용인감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용역이행보증서 서류 포함 제4조(임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학 여행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수행원 명단 등 수학여행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항공출입 수속 등) 1. “계약상대자”는 항공권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약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여행 일정 차질,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8조(수학여행 경비) 1.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교통비(왕복항공료, 운송차량), 공항이용료(유류할증료 등) 지상비 일체와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등 지상비 일체와 해외여행 보험료, 안내 등 전 일정 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 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 일체가 포함된다. 2.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예상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단가(실제 실시한 프로그램 기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한다. 제9조(숙박시설) 1. 숙박시설은 학생들의 숙식에 불편이 없도록 제안서의 제안 수준 이상의 시설로 한다. 2. 문화체험국의 호텔등급은 해당 도시 중심가의 호텔로 하되, 해당 지역의 일급호텔(4성급 호텔)로 한다. 3. 숙박 시설 내의 학생 안전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CCTV,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4. 계약상대자 협력업체의 수행 안내원(안전요원)은 숙박시설에 인솔교사와 함께 야간 경호를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5.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호텔로 한다.
6. 상기 호텔 선정은 유흥가, 우범지역과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전원 수용 가능한 숙소와 식당 시설이 있어야 한다. 7. 침실 배정은 1실당 2인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학급 인원이 홀수인 경우 부분적 3인 1실을 배정할 수 있다. 8. 학생들과 인솔 교사는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방이 따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게 한다. 9.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을 계약체결 이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주소, 전화번호 ② 숙박업소의 전체 (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총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③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현황 ④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주변 학생 유해환경 유무 제시 ⑤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 연도 ⑥ 비상시 대피 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⑦ 숙박 시설 내 학생 안전 보호 장치 및 대책 ⑧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10. 종합화재보험에 가입되고 소방 및 안전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비상구 확보가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식사)
1. 수학여행 중 식사는 학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 및 적정 양을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회 등 각종 행사 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 봉사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4.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5.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단,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사전승인을 득하여 제공한다.) 6.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7.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8. 식사시간 및 식사량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양이 부족할 시 즉시 필요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9.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계약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1조(교통편) 1. 전원(학생, 인솔교사, 여행사직원)이 가능한 한 동일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여행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도색, 동일 소속 43인승(버스) 이상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 차량 대수는 3대로 한다. 3. 여행기간 중 운송수단은 문화체험국의 상급수준으로서 냉·난방 시설과 안전벨트가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버스(43인승이상)로 하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4. 문화체험 기간 중 현지 운송 수단은 전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현지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또한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계약상대자”는 차량 내에 마실 물을 제공한다. 7. 운전자 음주는 절대 금지이며 위배 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8.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모든 차량의 정비를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차량을 대기시켜야 한다. 10.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풍산고등학교 해외문화체험학습 차량 (0호)”임을 표시도록 하고, 차량별 안전요원이 탑승하여야 하며, 우천 대비를 위한 우비를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이 이외에 어떤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제12조(인원관리) 1.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3조(여행자보험) 1.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참가자(학생과 인솔자, 사전답사 참가자 포함)에 전원에 대한 국외여행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해외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2억 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 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품 | 항공기 납 치 | ||
|---|---|---|---|---|---|---|---|---|
| 구분 | 사망,후유장애 | 의료실비 | 사망,후유장애 | 의료실비 | 배상 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품 | 항공기 납 치 |
| 금액 | 200,000 | 20,000 | 30,000 | 20,000 | 20,000 | 10,000 | 1,000 | 1,400 |
[단위: 천원/1인당] 3.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출발 10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풍산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붙임16]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제14조【사전답사】 1.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자”의 직원 1~2명과 “계약상대자”의 필수직원(수행안내원으로 체험학습단을 안내할 직원 반드시 포함)으로 사전답사팀을 구성하고 사전답사한다. 2. 사전답사 비용 중 계약자의 비용은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사전답사는 학교에서 지정한 날짜 실시(협의)하며, 체험학습 코스 및 일정을 확인·점검할 수 있는 일정을 계약시에 제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 사전답사 시 본 수학여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인사, 기관, 장소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5. 사전답사 후 방문 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기관, 장소, 체험학습단 편성 등은 “계약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6. 사전답사는 수학여행단과 동일 노선으로 실시한다.
7. 본 행사시의 투숙호텔과 이용식당은 사전답사 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해외 문화체험의 시작과 종료) 1.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학생 및 인솔교사)이 집결지(대구공항)에 도착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체험학습일정에 의한 입국 후 귀가하는 시점(대구공항)으로 종료되며, 체험학습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2. 수학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6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풍산고등학교가 제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학여행 기본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학생 수학여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계약자”와 수시로 협의 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계약자”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체험학습 일정에 대한 진행 상황을 수학여행 주관 부서와 수시 협의하되 이견이 있을시 “계약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현지답사 후 “계약자”와 협의하여 수학여행단의 출국 20일전까지 상대국의 여행사와 협의한 항공권 및 호텔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세부일정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 등 기관 방문은 휴업일을 피하여 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위탁 용역업체는 출국과 입국 2~3일 전 비행 일정을 재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학교에 공지하여야 하며, 만약 항공사 자체 사정으로 인하여 비행 일정이 변경되었을 때 학교와 인솔자에게 즉각 안내하여야 한다. 사전 학교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또한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탁 용역업체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합당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수학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제6항, 제7항외에 응급사태 발생 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9.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는 바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낙오자 등의 처리) 1. 수학여행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전항 이외에 수학여행 중 각종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4.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수학여행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5. 분실물 사고 등 - 수학여행단이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국제택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 숙소에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단, 귀국 후에는 우리 학교에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6. 낙오자 처리 - 수학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 한 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계약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요원 배치) 1.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하여 전 일정 수행원, 현지가이드, 야간안전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선정하여 배치하되 3명(운송차량당 1명)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당해 연도 「경상북도교육청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서」기준인원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2. 현지가이드 및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여행사는 현지가이드 및 안전요원 등 수행원 전원의 숙박비, 식비 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아니한다. 4. 여행사는 현지가이드 및 안전요원 등 수행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실시에 동의서를 수학여행 실시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운송차량당 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수행원 - 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계약 사항 이행을 위한 가이드 자격증(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을 소지한 수행원 1명을 동행하되 해당 지역 현장체험학습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때 해당 업무를 자신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7. 현지 가이드 - 현지 가이드는 수학여행 방문국의 관광 안내 유자격자로서 체험학습 지역 및 활동 장소에 대한 안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 현지 가이드는 체험학습국 언어 및 한국어에 능통하여야 하며, 가이드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차량 1대당 1명을 배치·안내토록 하여야 한다. - 현지 가이드는 프로그램 등 일정 전반적인 과정에서 탐방지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 장소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설명하여 학생들이 체험학습 방문국의 특징과 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인솔 교사가 현지 가이드로서 소양과 자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가이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 용역업체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 계약자의 동의 없이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해서는 안 된다. 8. 야간안전요원
- 체험학습 기간 동안 숙소에서 야간 생활지도가 가능한 안전요원을 2명(남 1, 여 1명) 을 배치하여야 한다(안전사고 예방 및 학생 안전관리 활동, 사고 시 조치 등의 업무 수행) - 야간안전요원은 지정된 시간과 위치를 준수하여 학생들의 야간안전을 관리하고 비상시 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 야간안전요원은 식별할 수 있도록 유색 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며, 본교 책임자와 인솔 교사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한다. - 야간안전 요원은 아래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범죄경력이 없는 자이여야 한다. 국내 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 지도사, 간호사, 경찰ㆍ소방 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 안전 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단, 예외적으로 현직 119 소방대원이 체험학습 동행 시 안전요원으로 인정) [야간안전요원 자격] 제19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1.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가능)와 협의한 후 즉시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 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0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1.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안동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3.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위탁 용역업체”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4.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체험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때는 “위탁 용역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6. “위탁 용역업체”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7. 본 용역은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염병 또는 상급 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은 풍산고등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1. 수학여행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인당 산출기초단가(실제 실시한 프로그램기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한다. ①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②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 시 ③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 시 ④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항공권과 입장료 기타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 여행 경비 청구 시 숙소 및, 식당, 차량업체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하여 청구한다. 4. “계약자”는 수학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3항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5. “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계약상대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여행사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여행업 등록업자로서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용역완료 후 정산서에 의해 발생한 알선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7. 여행사가 용역 완료 후 본교가 요구하는 정산서에 대해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엔 본교의 판단에 따라 산출내역서 상의 알선수수료 또는 전체 용역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22조(위약금)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만약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한 교육 차질이나 안전운행 저해 행위 발생 시에는 우리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23조(계약의 해지 등)
1.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①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계약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②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③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0호, ‘2019.08.30.)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여행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①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협의한 경우 ②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 숙박기관 등의 파업 ․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피해보상 등)
1. “계약상대자”는 제23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2. 제23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5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6조(분쟁의 해결) 1.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2.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8조(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차량마다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지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9조(인솔자 여행경비) 본 수학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30조(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해당국의 여행 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교육문화체험학습시행 경험이 많고, 역량이 있는 현지여행사를 선정 계약하고 문화체험단 출국 20일 전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증빙서류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 될 경우 사전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여행 출발부터 도착까지 수행안내원을 동행하되 여행국의 안내 경험이 풍부하고 문화체험 지역의 지리에 밝으며 현지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야 한다. 또한 수행 안내원은 가능한 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여 충분한 소양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3. 안전요원(수행 안내원)은 당해 연도 「경상북도교육청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서」에 명시된 자격을 소지하고,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안전요원은 체험학습단에 동행하고 교원을 보조하며 학생 인솔,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인솔책임자는 안내원이 부적절한 자라고 판단될 때 “계약상대자”에게 안내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5. 수행 안내원의 명단 및 이력서, 관련 자격증, 안전교육 연수 이수증(사본)은 출국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지 안내원은 문화체험단이 요청하지 않을 때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의 현지영업소에서 물품구매를 알선할 수 없다.
7. 수행 안내원과 현지 안내원은 현지에서 학생에게 제공할 간식의 준비에 협조하여야 한다. 8. 여행 집행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