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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K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선정 사업(제2사업자)

한국산업인력공단 · 통신서비스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9/15(화)

요약 AI 요약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와 소속기관 간의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망을 구축하여 AI 서비스 확산 및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하여 전용회선 및 네트워크 장비를 구축합니다.

  • 본부 및 소속기관 39곳을 연결하는 전용회선 78회선 구축
  • 노후 네트워크 장비 170대 교체 및 고도화
  • 패킷 전송망(PTN) 기반의 전송장비 제공 및 이중화 구성
  • 서비스 수준 협약(SLA) 기반의 품질관리체계 구축
  • 기존 망에서 신규 망으로의 서비스 전환 수행
  • 통신시설(데이터센터) 안정성 점검 및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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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5점
사업수행능력5점
제안요청 내용 이해5점
사업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및 타당성10점
인프라 구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10점
서비스 제공방안10점
SLA5점
성능5점
서비스 전환10점
사업일정계획5점
사업추진체계5점
사업관리방안5점
교육지원3점
기술지원3점
보안관리4점
안정화 및 유지관리5점
장애처리 방안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기간통신사업(145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1(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5(화) 10:00지남
개찰09/15(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31,818,182원
배정예산
2,139,641,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4(화)
공고번호
R26BK0166225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931,818,182원
배정예산
2,139,641,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615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별첨 1】전용회선 설치장소 【별첨 2】국가정보통신서비스 SLA수준 【별첨 3】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별첨 4】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별지서식 1】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서식 2】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별지서식 3】주요사업실적 【별지서식 4】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서식 5】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별지서식 6】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HRDK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선정 사업 □ 사업예산 : 4,250,000천원(5년 기준, VAT 포함) ○ 제1사업자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 (사업비: 2,125,000천원, 5년) ○ 제2사업자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 (사업비: 2,125,000천원, 5년) □ 사업기간 및 이용료 : 서비스 개시 후 60개월까지 ○ 구축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 서비스 이용기간 (제1사업자, 제2사업자 동일) - 1차 년도 : 2027.1.1. ~ 2027.12.31.(1년), (월 이용료 35,416,667원) - 2차 년도 : 2028.1.1. ~ 2028.12.31.(1년), (월 이용료 35,416,667원) - 3차 년도 : 2029.1.1. ~ 2029.12.31.(1년), (월 이용료 35,416,667원) - 4차 년도 : 2030.1.1. ~ 2030.12.31.(1년), (월 이용료 35,416,667원) - 5차 년도 : 2031.1.1. ~ 2031.12.31.(1년), (월 이용료 35,416,667원)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회선 협약기간 만료시점 도래(‘26. 12월)에 따른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서비스 사업자 신규 선정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기술요건과 이용요금 및 서비스 품질을 정하여 여러 국가기관(공공기관 포함)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제도 □ 공단 AI 서비스 활용·확산, 네크워크 고도화,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트래픽 증가에 대비한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망 구축 3. 사업범위 □ 사업대상 ○ 상 위 국 : 공단본부 ○ 하 위 국 : 소속기관 등 39곳 ○ 대상회선 : 업무 및 인터넷 용도의 전용회선 78회선 □ 사업내용 ○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총 78회선, 통신사업자당 39회선)

상위국하위국하위국 수통신사회선 수최소대역폭
본부서울동부자격시험장
(AI면접 서비스)
11사업자1회선1Gbps
2사업자
소속기관
(지역본부)
61사업자6회선500Mbps
2사업자
소속기관 등
(그 외)
321사업자32회선200Mbps
2사업자

4. 기대효과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에 따른 장기계약, 다회선 이용 할인 등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이용 □ 전송경로 및 시스템 이중화 구성을 통한 안정화된 무중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한 지역본부, 지사의 다양한 이용환경 수용 및 다양한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확립 □ 보안성·안정성·생존성 및 통신품질이 확보된 정보통신망 제공 및 충분한 회선용량 확보

Ⅱ. 현황

□ 계약현황 ○ 사 업 명: 공단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 계약기간: ’21. 11. 3 ~ ‘26. 12. 31.(5년) ○ 사 업 자: 엘지유플러스(1사업자), KT(2사업자) ○ 계약금액: 월 42,500,000원(’26년 기준 연 510,000,000원) □ 국가정보통신망 회선현황: 76회선

구 분상위국하위국통신사회선속도회선수
국가정보통신망본부지역본부LGU+500M6회선
KT
지사 등LGU+200M32회선
KT
Ⅲ.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지속 가능한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위한 지능형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2. 추진 방침 □ 행정안전부 제5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25. 12월)를 준용하여 전용회선서비스(A그룹) 구축 □ 회선사업자 이원화 및 전송장비 이중화를 통한 높은 안정성 확보 □ 정보통신망의 주요 구간에 네트워크 대역폭 속도 개선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장기계약(5년) 추진 □ 통신회선 관리 전주기에 적용되는 SLA에 기반한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 AX시대 대비 미래 네트워크 트래픽 수요를 고려하여 구축 3. 추진 체계

※ 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일반 사항 □ 제안업체는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제안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와 제안 전략,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 □ 제안업체는 현 시스템의 운영 현황, 본 사업의 제안범위 등을 파악하여 보안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각종 장비간 통합 및 연계 등 정보화 표준을 준용하여 최적의 정보통신망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2. 대상 업무 □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업무 특성에 따른 보안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분리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용의 전송망 구축 ○ 실시간 대민 업무서비스 등을 고려,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업자는 이원화하고 통신장비는 이중화하여 구축 * 전송장비(본부 2대, 소속기관 78대) 구성 □ (네트워크 고도화)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에 따른 단종 및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170대)의 교체구축

구분네크워크 장비 구분교체수량비고
본부L2스위치4대사업자별 2대
L3스위치8대사업자별 4대
L4스위치2대사업자별 1대
소속기관L2스위치78대사업자별 39대
L3스위치

□ (서비스 품질관리)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가 제시한 서비스 수준협약서를 기반으로 서비스 품질 강화하고, 장애발생 시 대응 및 복구 체계 강화 □ (통신시설 안정성 강화)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안부 고시) 및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에 따라 소방, 항온항습 등 8개 분야 80개 항목에 대한 전문 점검 실시 3. 요구사항 목록

구 분번 호요 구 사 항 명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시스템 장비구성 공통사항
ECR-002전송망 구축
ECR-003전송장비 제공
ECR-004네트워크 장비 고도화
ECR-005서비스 전환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성능 보장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테스트 방안
TER-002통신속도 측정
TER-003승인(인수) 검사 및 성능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일반사항
SER-002인력 보안
SER-003문서 보안
SER-004온라인 보안
SER-005사무실 보안
SER-006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SLA
QUR-002품질관리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통신회선 이용료
COR-002표준화 요건
COR-003업무 및 표준제약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사업수행 조직 및 수행환경 구성
PMR-002일정 및 진도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일반적 조건
PSR-002교육지원
PSR-003기술지원
PSR-004안정화 및 유지보수
PSR-005장애처리 및 긴급복구
PSR-006통신시설 안정성 점검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장비구성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본요건
세부내용ㅇ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품별 제안 규격은 기본(최소) 사양이며, 제시되지 않은 사양 및 기능은 본 사업 추진에 적합한 최신 기술 및 최적의 내용으로 제안하여야 함
ㅇ보안제품은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필 등 국가정보원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제품임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ㅇ보안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구축 후 국가정보원 검증 관련하여 발견된 미비점은 보완 구축하여야 함
ㅇ공단에서 운영 중인 정보자원과 상호 운용성·보안성·연계성을 확보하여 최적의 구성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시스템 구성 내용 이외의 추가 설비(H/W, S/W)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ㅇ하드웨어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은 기본 장착하여야 함
ㅇ모든 시스템에 대한 설치 및 인수시험 검사방안과 설치 후 장애발생에 대한 대응 및 정책변경 등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본 요청서에 별도 명기된 사항이 없더라도 사업수행 시 공단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시 이를 제안 및 지원
- 제안사는 기능·환경 등 품질 개선을 위해 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ㅇ사업1과 사업2에 대한 모든 전송망과 전송장비, 통신사의 통신국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정보통신망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모든 영역에 대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사업자별 동일 모델의 전송장비를 각각 제공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보지 않음
ㅇ모든 장비는 제조사의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검수 완료 후 1년 이내 단종될 경우 무상으로 동일 성능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정품보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전송망 구축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송망은 기 운영 환경과 호환 및 안정성을 확보토록 구성
세부내용ㅇ행정안전부 제5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25. 12월) 전용회선서비스(A그룹) 품질 수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용의 전송망을 제안하여야 함
ㅇ구간별 대역폭은 최소 대역폭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
ㅇ모든 전송망은 ‘광선로’ 및 ‘이원화’ 구성으로 장애 발생 시 우회 경로를 제공하여 계속 운영이 가능토록 제안하여야 함
ㅇ공단본부↔지소간 제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망토폴리지(Ring, PTP, Star 등)가 혼합된 가장 안정적인 광전송망 구성방안을 제시하고 그 적용기술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여야 함
ㅇ광 전송망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시 50ms 이내에 보호절체가 이루어져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함
ㅇ공단 전용의 광케이블(코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최적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를 대비하여 즉시 우회할 수 있는 예비경로 확보하여야 함
- 전송망의 생존성 확보를 위한 이중화 방안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실사결과서, 전송망 전환절차서 등
상위국하위국통신사회선 수최소 대역폭
본부서울동부자격시험장
(AI면접 서비스)
1사업자1회선1Gbps
2사업자
소속기관
(지역본부)
1사업자6회선500Mbps
2사업자
소속기관 등
(그 외)
1사업자32회선200Mbps
2사업자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3
요구사항 명칭전송장비 제공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송망에 적합한 전송장비 및 전원시설 제공(임대)
세부내용ㅇ수량(통신사업자당) : 본부 1대, 소속기관(등) : 39대
ㅇ공단본부와 소속기관(등)간의 전송장비는 망구조 변경이 용이하고 여유 전송 능력 등 특정서비스의 트래픽 보장이 가능한 PTN(Packet Transfer Network)로 구성하여야 함
ㅇ향후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최신의 광 전송방식(캐리어 이더넷 등)을 적용한 전송장비로 제안하여야 함
- 전송장비는 제조업체에서 최신연도에 출고된 신규제품 사용을 권장함
ㅇ신규 전송망·장비의 구축‧시험‧점검 시 기 운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부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인프라·대체장비·우회경로 확보 등 사전 환경 구성 후 기 전송망·장비와 단계별로 전환 수용하여야 한다.
ㅇ전송망의 안정성과 생존성 확보를 위해 전송장비의 주요 장비의 전원은 이중화하여야 함
ㅇAC전원 장비는 UPS와 상전을 통한 전원 공급, DC전원 장비는 정류기를 통한 전원 공급 구성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ㅇ계약기간 중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수명이 다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최적의 성능 발휘를 위해 배터리를 전면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4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장비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네트워크 장비는 호환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구축(교체)
세부내용ㅇ본부 네트워크 장비 도입 수량
ㅇ소속기관 네트워크 장비 도입 수량
◦사업1·사업2에 선정된 사업자가 각각 설치하는 네트워크 장비는 상호 호환성을 유지하여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구성하고, 장비별 설치장소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후 조정 가능하다.
◦네트워크 장비 요구사항
- 네트워크 장비는 최신연도에 출고된 신규제품 사용을 권장함
- L3, L4스위치는 이중화로 구성하여야 한다.
- L3, L4스위치는 국가·공공기관 보안 적합성 검증을 위해 아래 사항 중 하나의 항목을 만족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수록된 제품
· 국내용 CC인증 제품
· 국가용 PP(Protection Profile)를 준수한 국제용CC인증 제품
· 보안기능확인서 발급 제품
- 제안사는 보안적합성 검증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 초기부터 적극 지원해야 한다.
◦주요 규격
<집선 L3스위치, DMZ L3스위치>
­ 최대 Switching bandwidth 9.6Tbps 이상 지원의 엔진모듈 제공
­ 6슬롯 이상의 모듈러 타입의 샤시
­ 엔진모듈 이중화 제공, Slot당 최대 80Gbps 성능 제공
­ 제공 모듈 :
· 2 x 48 포트 10/100/1000Mbps(RJ-45)
· 48포트 1G SFP, 24포트 10G SFP+ 지원
·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이중화 전원
­ 보안기능
· MAC Flooding 공격 방지 및 위조 DHCP 서버의 서비스 방지기능 지원(DHCP snooping)
· sFlow 또는 NetFlow 등의 flow monitoring 지원
· TACACS+ 또는 RADIUS 인증 지원
· Syslog, Telnet, SNMPv2/3, RMON, SSH 지원
­ 기 타 :
· 국내 형식승인 인증 제품
· 외형은 19"표준 Rack에 Mount가 가능하여야 하며, Rack Mount Kit도 함께 제공 되어야 한다.
· 납품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HW 및 SW License 전체를 제공
<망분리 업무망 VM L3스위치>
­ 최대 1.4 Tbps Switching bandwidth 지원
­ 최대 1 Bpps Forwarding Rate 지원
­ 기 타 :
· 국내 형식승인 인증 제품
· 외형은 1U BOX형 스위치
· 납품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HW 및 SW License 전체를 제공
<DMZ L4스위치>
­ L4 Throughput 16Gbps 및 Backplane 640Gbps 지원
­ 제공 모듈 :
· 16포트 10G SFP+ 지원
· Memory 16GB 지원
· L4 CPS 700,000 지원
· 동시세션 18,000,000 지원
· 전원이중화 및 Hot-Swap 지원
­ 기능
· STP, RSTP, PvST+, MSTP 기능 지원
· SLB, FWLB, CSLB, GSLB 등 다양한 부하분산 동시 지원
· TCP Offload, 압축, 캐싱 기능 지원
· SNMP, Syslog, TCP Dump 기능 제공
· 장비의 설정, 모니터링 등의 관리를 위한 REST API 기능 지원
<지부지사 연결 L3스위치>
­ Switching bandwidth 48 Gbps 이상 지원
­ Forwarding Rate 35.7 Mpps 이상 지원
­ 16,000개 이상의 MAC 주소 지원
­ 24 Port 10/100/1000Base-T (RJ-45 Type) 제공
­  Sflow 또는 Netflow 등의 flow Monitoring 지원
- 포트 미러링 및 리모트 포트 미러링 지원
­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이중화 전원 제공
­ 기 타 :
· 국내 형식승인 인증 제품
· 외형은 1U BOX형 스위치
· 납품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HW 및 SW License 전체를 제공
<업무망 L2스위치>
­ Switching bandwidth 128 Gbps 이상 지원
­ Forwarding Rate 95 Mpps 이상 지원
­ 16,000개 이상의 MAC 주소 지원
­ 24 Port 10/100/1000Base-T (RJ-45 Type) 제공
­ 업링크 모듈 10G SFP+ 4포트 제공
­  Sflow 또는 Netflow 등의 flow Monitoring 지원
- 포트 미러링 및 리모트 포트 미러링 지원
­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이중화 전원 제공
­ 기 타 :
· 외형은 1U BOX형 스위치
· 납품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HW 및 SW License 전체를 제공
<단말 L3스위치>
­ Switching Fabric 128Gbps 이상 및 Forwarding Rate 95Mpps 이상 지원
­ 제공 모듈 :
· 24 포트 10/100/1000Mbps(RJ-45)
· 4포트 10G SFP+ 지원
·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원이중화 및 Hot-Swap 지원
­ 보안기능
· Self-loop 차단 기능 제공
· DHCP Snooping 차단 기능 제공
· 라우팅, 멀티케스트 프로토콜 지원
<지사 메인 L2스위치>
­ Switching Fabric 128Gbps 이상 및 Forwarding Rate 95Mpps 이상 지원
­ 제공 모듈 :
· 24 포트 10/100/1000Mbps(RJ-45)
· 4포트 10G SFP+ 지원
­ 보안기능
· Self-loop 차단 기능 제공
· DHCP Snooping 차단 기능 제공
산출정보보안기능확인서(국가공인 인증기관 발급)
구 분1사업2사업
집선 L3스위치1대1대
망분리 업무망 VM L3스위치
DMZ L4스위치
DMZ L3스위치
지부지사연결 L3스위치
업무망 L2스위치2대2대
구 분1사업2사업
단말 L3스위치39대39대
지사 메인 L2스위치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5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전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현 정보통신망에서 신규 구축되는 정보통신망으로 전환
세부내용◦신규 정보통신망 구성 시 서비스 전환을 포함한 개통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통신회선 구성, 케이블 공사, 대체장비 확보, 발주기관 통신장비 연결 등 전환 환경 구성 방안을 제시
­ 전력 사용량·하드웨어 구성정보 등 상세내역을 포함한 전송망 및 네트워크 구축 계획 제시
­ 네트워크 구성도․IP 등 대외비성 자원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방안 제시
­ 네트워크 회선 테스트 계획서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트래픽 분석을 통한 병목구간 존재시 해결 방안 제시
◦서비스 전환을 위해 제안사 조직 구성 및 일정 계획을 포함한 발주기관과 의사소통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비스 전환을 위해 절차별 위험요소와 해결방안, 장애 발생시 복구방안 등을 포함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한다.
◦서비스 전환을 위해 부대시설에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용하고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서비스 전환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성능 보장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비 교체 등 사업추진에 따른 시스템 성능 보장
세부내용◦최적의 성능을 위한 성능진단을 수행하여야 하며 성능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성능진단 결과 성능 개선사항 발생시 적극 개선 적용하여야 함
◦기존 업무영역에 있는 공단 업무와 충돌이 없어야 하며, 발생시 반드시 제안사가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함
◦도입되는 장비의 환경구성으로 인해 네트워크 속도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능이 보장되어야 함
산출정보성능진단 계획서, 성능진단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테스트 방안(계획)을 제시
세부내용◦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인터페이스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테스트 후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수시로 반영해야 함
- 테스트 결과 및 조치내역의 이력관리가 되어야 함
- 테스트 결과 조치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형상관리가 되어야 함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인력,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대상 장비별 시험 방안을 수립하고, 상위국 관점과 하위국 관점에서 테스트를 모두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테스트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통신속도 측정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회선별 다운로드/업로드 속도 측정
세부내용◦ 신규 구축한 국가정보통신망 모든 회선에 대해 회선별 다운로드/업로드 속도 측정
◦ 속도 측정은 하위국 단말기에서 인터넷 속도 공인 측정 사이트(또는 통신사 측정기)를 통해 실시하며 측정 증빙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속도 측정 결과가 제안한 대역폭 대비 현저하게 낮은 경우 원인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테스트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3
요구사항 명칭승인(인수) 검사 및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테스트 결과에 따른 이행방안
세부내용◦공단 승인(인수) 검사 및 성능 테스트 요청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만족해야 함
- 제안사는 구축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성능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제안사는 본 사업 구축완료 후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검사 및 테스트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테스트하여야 하며, 검사·테스트 과정에서 기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서 기간연장이 가능함
◦ 발주기관 승인(인수) 검사 및 성능 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제안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테스트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보안대책을 제시할 것
- 추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 프로젝트 수행 중 노출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등
◦사업수행 및 하자보수 시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해서 제안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공단의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보안성 검토결과를 반영해야 함
◦사업자는 (별첨3)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별첨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인력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각 개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신원조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함
◦사업수행업체는 사업 착수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주관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사업 종료 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해야 함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기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문서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 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사업수행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에 보관․관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온라인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사업수행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사업수행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해야 함.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금지해야 함
◦외부사이트 접속용 PC를 별도로 마련하고 그 외의 PC는 인터넷 사용 차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사무실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사업수행업체는 사무실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사업수행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하고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함
◦PC, 노트북 등을 반입할 경우 반입 장비에 존재할 수 있는 악성코드의 원천 삭제와 이전 불필요 데이터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포맷을 수행하고, 반출할 경우 공단 완전삭제 제품으로 완전 삭제후 반출
◦사업수행업체는 사업수행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함
◦사업수행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SLA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별첨2]에 제시된 SLA수준을 기준으로 제안사의 SLA수준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65일 24시간 정보통신망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장애발생, 품질저하 등 문제점 발견시 처리방안 제시
ㅇ회선별 사용량 등 트래픽 분석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문제 발견시 개선 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ㅇ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 수준의 SLA(서비스수준협약) 체결
- 제안사는 [별첨2] 수준 이상의 SLA 기준을 제시하고 공단과 협의하여 SLA 체결
- SLA 평가항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매월 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일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품질관리 목표, 검토도구, 기법에 대해 제시해야 함
◦품질보증에 대한 조직 및 책임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해야 함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활동내역, 시기 등을 명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통신회선 이용료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서비스 개시일부터 5년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공단에서 계약 만료일 이전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면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자동 연장한다.
◦당해연도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회선요금을 지급하며, 계약기간 중 이용료 하락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안사는 이를 공단에 통보 후 이용료 재협상을 하여야 한다.
ㅇ계약기간 중 소속기관(등) 신설, 폐지, 통합 등으로 인한 통신회선 이용 변경 시 산출내역 등 계약시점 통신사와 협의한 금액으로 월 청구금액 조정한다.
- (신설) 소속기관 회선 서비스 종료일자는 본 사업 서비스 종료일자로 통일한다.
- (신설) 소속기관의 전송장비와 네트워크 장비는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폐지, 통합) 소속기관의 전송장비와 네트워크 장비는 사업자가 회수하여야 하며 회선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표준화 요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본 사업 수행을 위한 개발 및 방법론 표준안을 제시하고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며, 공단에서 제시하는 표준안을 수용하여 구축해야 함
◦최신의 정보 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해야 함
◦표준화를 통하여 업무영역 간 정보 공동 활용 및 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체계를 제공해야 함
◦정보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처리의 제반기술 표준화로 호환성을 확보해야 함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하여 분야별 기술 및 표준화 적용 방안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업무 및 표준제약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제안요청서의 각 부문에서 제시된 내용의 항목별 수용여부를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며, 수용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수용 가능한 항목은 사유를 표기해야 함
◦제안 발표는 반드시 제안사 소속(공동수급계약의 경우 주 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해야 함.
◦제안사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상기 제안요청사항의 미비점이나 부족사항(제안요건, 장비 등)을 보완하고, 전체시스템의 완전한 가용성, 안정성, 통합 운용성을 고려하여 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제시한 구축방안, 인력투입, 협력업체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감독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현재의 업무추진계획이 변경․취소될 경우, 본 사업의 추진 내용이 조정 가능함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제안사는 제품이나 적용범위를 추가로 제안 가능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 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역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준비해야 함
- 사무실 집기, 비품 및 각종 교육, 회의, 워크샵 등의 제반 비용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조직 및 수행환경 구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본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과 단계별 핵심인력 투입공수계획 및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역할), 투입률을 제시하여야 함
◦업무 역할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적절한 인력을 투입시켜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제안사 소속으로써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공단은 참여인력이 사업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제안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함
◦사업 추진시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본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참여사업의 성격 및 경험기술, 사업건수, 참여시기, 역할, 금액 규모 등을 제시하되,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본 사업 수행 장소는 공단에서 제공한 공간을 상호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일정 및 진도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제안사는 시스템 구축에 있어 적용시점이 다른 제품과 관련하여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별 상세일정을 제시해야 함
◦작업 수행공정간 상호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품질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함
◦공단이 요청한 추진일정 계획과 제안된 일정계획이 다른 경우 사업기간내의 원활한 완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는 WBS는 요구사항과 산출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최하위 레벨은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착수보고, 월간보고, 최종보고, 검토회의 등
◦사업기간 중 월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제안사는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단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제안사는 용역수행 관련 제반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일반적 조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계약기간 내 신규 및 이전 등의 사유발생 시 소요장비 및 구축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재구성하여야 한다.
◦기 정보통신망에서 신규 구축 정보통신망으로 서비스 전환 관련 일정, 내용 및 사전 모의훈련 등 준비과정에 대해 발주기관과 합의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통신선로 및 장비를 제외한 여타 시설 장비를 이용기간 만료 후 수요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장비 불시 장애 등에 대비하여 장애시간 최소화를 위한 지역별 예비품 확보 방안 및 제공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하며, 납품장비에 대한 장애 또는 하자 발생 시 제안사 부담으로 즉시 교체·대체·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규 구축될 정보통신망의 모든 구성 시스템(장비 포함) 신규로 구축하여야 하고, 기 운영중인 모든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제안하여야 하며, 추가 사항 또는 설치·설정관련 세부사항 등은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추진
◦제안사는 본 규격서에 명기된 기술사양을 반드시 만족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을 경우 제안 제품을 변경할 수 없다.
◦사업기간 및 서비스기간 중에 수요기관의 보안성 검토 결과를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금번 구축될 정보통신망의 모든 구성 시스템(장비 포함)은 신규로 구축하여야 하고, 1‧2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시스템은 호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주관사업자는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기본교육을 검수 이전에 실시해야 하며, 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함
◦장비설치 전 또는 완료 후 공단과 협의하여 교육지원과 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해야 함
◦관리자, 사용자, 운영자 등 교육 대상자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교육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 대상자별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으로 전문기술 이전방안과 연계 추진
- 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른 단계적 교육으로 교육효과 극대화
-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집합교육 및 현장교육 실시
◦교육내용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대처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프로젝트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보완하여 성실히 계획을 이행해야 함
◦구축시스템의 기술 발전방향 및 신제품에 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정보에 대한 기술자문을 제공해야 함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요원의 자체 하자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하자보수를 위한 기술이전 방안 수립 및 기타 시스템 운용과 확장 기능 향상 등 상세한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안정화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안정화 활동기간은 전송망 구축 이후 1개월 동안으로 정한다.
◦안정화 활동기간 동안 제안사는 일별 전송망 상태 모니터링 및 상태 기록, 예방점검,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안정화 활동기간 장애 또는 서비스 개선사항 발생에 대비하여 1사업·2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는 각 1명 이상 전문기술 인력을 상주 지원하여야 한다.
◦상주운영인력은 네트워크 구성·성능 정보 및 장애 관련 현황 분석(실시간·비실시간 통신량 및 사용패턴 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술수준과 근무가능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상주운영인력은 아래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정기적으로 통신망 운영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제공
­ 네트워크 장애 발생 시 경보, 위치, 시간 확인이 가능한 장애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원인·복구시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성능관리는 전송구간별 자원 사용률 확인 및 통신회선에 대한 전송손실 등 정보제공
­ 전송구간별 자원 사용률 및 전송손실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
­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력이 공백 없도록 제공
◦제안사는 효율적인 네트워크 운영 유지관리를 위해 변경작업 등 서비스 중단이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 승인 후 진행하고 작업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발주기관 전송노드의 변경으로 전송망 장비 이전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전송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 장애에 대비하여 즉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필수예비품을 보유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장애처리 및 긴급복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제안사는 서비스 제공 후 회선의 생존성 보장을 위하여 지역별 유지보수 체계 및 범위, 장애처리, 복구 대책, 통신망 서비스 구성 변경 지원 등 유지보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장애·하자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인원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 평일 근무시간외 저녁시간 또는 공휴일에도 지원되어야 함
◦제안사는 재난, 재해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지(회선단절 등)가 발생한 경우 비상대책반 구성 및 복구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6
요구사항 명칭통신시설 안정성 점검 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공단 정보시스템 통신시설(공단 본부 데이터센터) 안정성 점검 지원
-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증빙자료 포함)를 하여야 함
- 미흡항목에 대한 개선계획(이행시기, 소요예산 포함)을 수립하여야 함
산출 정보점검결과 보고서(개선계획 포함)

참가자격

Ⅴ. 제안안내

1. 입찰 참가자격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 1458),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업종코드 003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단독수행, 각 사업(제1사업, 제2사업) 공동수급 불허 2. 일반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 일시: 입찰공고문 참조 -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설명회 참가 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 - 참석방법: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메일로 참여 신청(기업명, 참석자명, 연락처 작성) ○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하도급 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재하도급 금지) 하도급 허용 시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 (작업 장소)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2조에 따라 SW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과업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3.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배점·평가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름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각 항 및 제43조의2 제1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적용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정형화된 평가요소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한 배점을 적용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의 기술평가를 의뢰하여 실시 예정으로 적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 -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단,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협상순서는 제안서 평가결과를 취합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본 입찰은 제1사업자와 제2사업자에 대하여 각기 입찰이 실시되오니 각각의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여 하여야 함 - 제1사업과 제2사업을 동시 입찰하여 제1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제2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 통신사업자 이원화를 위해 제1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제2사업 개찰시 제외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 준용 4.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 기술평가위원회의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 -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부여와 이에 따른 산술적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제안서 점수계산 ○ 평가방법 - 조달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수행 -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기술평가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1점)를 적용하여 평가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제안사의 순위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배점한도를 부여하되, 차순위자 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 간 점수차(1점) 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함 ✔ 차등점수를 부여한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기술평가 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가격평가 및 평가점수 환산 ○ 기술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항 목평가 기준배점
한도
정량적
평가
일반
(10점)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o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적용)
5
사업수행능력o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적용)
※ 실적인정범위는 통합망,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정성적
평가
제안
개요
(5점)
제안요청 내용 이해o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
o 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
인프라
구성
(30점)
사업
수행방안
o 사업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및 타당성
o 사업수행 절차의 적정성 및 타당성
10
인프라 구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o 통신망 설계, 구성 등 절차와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o 통신망 구성방식의 적정성 및 타당성
서비스 제공방안o 트래픽 분리 및 보안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o 안정성 및 생존성 기준의 적정성 및 타당성
o 확장성 기준의 적정성 및 타당성
서비스
품질
(20점)
SLAo 신청처리, 장애관리, SLA(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등
o 관리환경 구축․연동․정보제공의 적정성 및 타당성
5
성능o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서비스 전환o 서비스 전환 계획 제시
- 전환 전 환경 구성의 적정성
- 전환 단계별 시나리오 적정성
- 전환 후 서비스 품질 개선 적정성
- 전환 투입인력 배치 및 구축경험의 충분성
10
사업
관리
(15점)
사업일정계획o 일정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5
사업추진체계o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사업관리방안o 사업관리, 시험운영, 유지보수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및 타당성
사업
지원
(20점)
교육지원o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3
기술지원o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o 보안사고 방지 방안 및 보안사항 준수 적정성4
안정화 및 유지관리o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5
장애처리 방안o 장애 대응 처리시간 단축 및 예방 방안의 적정성
배점 합계100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과업·요구

순번기관명주소1회선당 대역폭
(Mbps)
1서울지역본부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500
2서울지역본부 서울서부지사서울 은평구 진관3로 36(진관동 산 100-23)200
3서울지역본부 서울남부지사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1층 (당산동, 진성빌딩)
4서울지역본부 강남지사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2 15층
5서울지역본부 강원지사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6서울지역본부 원주기업인재혁신센터강원 원주시 지정명 기업도시로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1007호
7서울지역본부 강원동부지사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8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자격시험장서울 광진구 뚝섬로32길 38(자양동)1,000
9부산지역본부부산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500
10부산지역본부 경남지사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200
11부산지역본부 경남서부지사경남 진주시 남강로 1689 (구)진주시농업인회관 3층
12부산지역본부 부산남부지사부산 남구 신선로 454-18
13부산지역본부 울산지사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별관
14대구지역본부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500
15대구지역본부 기업인재혁신부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대구은행성서비즈니스센터지점 201호(갈산동)200
16대구지역본부 경북지사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17대구지역본부 경북동부지사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140번길 9
18대구지역본부 경북서부지사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253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201호
19경인지역본부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탑동)500
20경인지역본부 인천지사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고잔동)200
21경인지역본부 경기북부지사경기 의정부시 바대논길 21(고산동)
22경인지역본부 경기동부지사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4(수진동)
23경인지역본부 경기남부지사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51-23 더스페이스1 2,3층
24경인지역본부 경기서부지사경기 부천시 길주로 463번길 69 양지빌딩 2,3층
25광주지역본부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500
26광주지역본부 전북지사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200
27광주지역본부 전남지사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28광주지역본부 전남서부지사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29광주지역본부 제주지사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19
30광주지역본부 전북서부지사전북 군산시 공안대로 197 풍산빌딩 2층
31대전지역본부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500
32대전지역본부 충북지사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394번길 81200
33대전지역본부 충남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34대전지역본부 세종지사세종시 한누리대로 296 밀레니엄빌딩5층 501호
35대전지역본부 충북북부지사충북 충주시 호암수청2로 14 3,4층
36HRDK 고객센터(울산)울산시 중구 종가6길7 더테라스 6층 605호606호
37국가자격발간센터부산 북구 금곡대로 445
38HRDK미래교육원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39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인천 부평구 무네미로448번길 103(구산동)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해당 장비에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발주기관은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에 대해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을 요구할 수 있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 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www.itscc.kr/certifyProd_list.asp 참고

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 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공단에 즉시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⑦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전 모든 용역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표 5] 보안서약서 [별표 6] 보안확약서 [별표 7] 비밀유지 계약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시 : 2026. 8. 20. (목) 16:00
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교동)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2층 세계지향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디지털혁신팀 박기춘(052-714-8140))
* 제안요청설명회 참석신청: pjcarter19@hrdkorea.or.kr(기업명, 참석자명, 연락처 작성하여 회신)
제안요청서 설명회 참석여부는 입찰참가자격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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