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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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에코1초등학교 교사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부산광역시교육청 · 전기

계약업체
주식회사 더베스트이앤씨 외 1곳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4.63억원
참가
85곳 · 개찰 08/26(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834309/28(월)401,926,710원금차 515일, 총차 515일주식회사 더베스트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주식회사 조이테크 (도급업체 100%)
R26TE18395744-401,926,710원금차 515일, 총차 515일주식회사 더베스트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주식회사 조이테크 (도급업체 100%)

요약 AI 요약

(가칭)에코1초등학교 교사신축 전기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양질의 시공을 통해 안전한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전기공사 감리용역입니다.

  • 공사계획 및 공정표, 시공설계도서 검토 및 확인
  • 전력시설물 규격 및 사용자재 적합성 검토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 설계 변경 사항 검토 및 준공검사 수행
  • 외부 전기, 수변전 설비, 전력간선, 동력설비, 냉난방, 전등·전열설비 감리
  • 월별·분기별 및 최종 감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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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감리원(책임감리원 전기분야 경력)10점
참여감리원(책임감리원 참여분야 경력)10점
참여감리원(책임감리원 기타)5점
참여감리원(보조감리원 전기분야 경력)6점
참여감리원(보조감리원 참여분야 경력)6점
참여감리원(보조감리원 기타)3점
참여감리원(비상주감리원 등급)3점
참여감리원(비상주감리원 전기분야 경력)7점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신용도(감리업체 영업정지)4점
신용도(참여감리원 영업정지)3점
신용도(자본비율)1점
신용도(유동비율)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개발실적)4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기술개발 투자실적)4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교육실적)2점
업무중첩도(비상주감리원)10점
교체빈도(감리업체)2.5점
교체빈도(참여감리원)2.5점
작업계획 및 기법(과업수행계획)3점
작업계획 및 기법(작업기법)2점
부실벌점(감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감리업(전문감리)(1109)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4(화)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08/1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4(월)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5(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6(수) 10:00지남
개찰08/26(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31,056,364원
배정예산
474,162,000원
기초금액
463,20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4(화)
공고번호
R26BK01661528-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31,056,364원
배정예산
474,162,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3333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 물 명예 정 부 지건축 연면적(㎡)규모비고
(가칭)에코1초등학교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211-1번지 일원12,564.21

4. 전기공사 개요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10일간 - 공사금액: 금3,505,065,000원(부가세포함) 5. 과업의 범위 가. 본 공사(전기공사) 전반에 대하여 전기공사에 대한 감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10일간 ※ 동절기 한파 또는 하절기 장기 우기 시 연장 가능성 있음 제2장 감리원 배치 기준 1. 감리업체 배치기준 가. 상주감리원의 배치는 업체 현황 평가시 제출된 감리원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으로 조정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치계획을 과업 착수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비상주 감리원은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른 업무수행 기간 중 다른 현장의 상주감리원 으로 동시 배치될 수 없다. 제3장 감리원의 업무 범위 1. 전기공사 감리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등),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등),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공사감리등), 제22조(감리원의배치기준 등), 제23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등 전기감리 관계 법령·고시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다.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라.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마.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바.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사.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자.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아.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차.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카.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제4장 감리원의 업무 방법 1.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 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주무관청은 감리원으로 부터 상기 다)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부의 확인, 공사 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상기 가)항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 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주무관청은 상기 가)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 제시 가. 감리원은 시공 중 발생되는 문제점 및 설계변경사항, 공법변경, 설계도면과 설계 설명서 상호 모순, 그 밖에 시공자가 시공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 또는 주무 관청이 해당 공사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의 지시에 위반된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리업무를 소홀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시정하도록 감리원에게 서면 등으로 지시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무관청 또는 공사업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라. 감리원은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자문중에서 감리용역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즉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5장 감리원의 지위 및 근무수칙

1. 감리원의 지위 본 공사의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2. 감리원업무 처리 원칙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근무수칙 가. 감리원은 관련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술지도와 지원 및 기술개발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예정공정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그 밖에 관련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시 수시로 확인하여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업자에게 품질․시공․안전․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 또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소송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차.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주무관청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단계별 감리업무

1. 공사착공 단계 가. 감리회사는 과업 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 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감리원의 선정은 감리원의 등급 및 자격 배치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2. 공사시행 단계 가.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의 검토․확인 및 시공단계별 검사,  현장설계변경 여건처리 등의 시공관리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현장이 항상 깨끗이 정리 정돈되어 효율적인 시공관리가 되도록 수시로 현장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 전에 시공자에게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철거, 잉여자재 반출 등 현장을 정리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본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시행자에 보고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지식경제부고시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지침에 의거한 공정관리, 공사진도 관리, 부진공정 만해대책, 수정 공정계획, 공정보고, 안전관리, 사고처리, 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나. 시공관리책임자가 승인 없이 2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다.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라. 공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마. 공사업자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바.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사.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아.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으로부터 별도검토 보고서의 지시가 있을 때 자.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2.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별, 분기별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월별, 분기별 보고서 1). 공사추진 현황 (공사계획의 개요와 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공정현황, 감리용역현황, 감리조직, 감리원 조치내역 등) 2). 감리원 업무일지 3).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4).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내용 5).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주요기자재 검사 및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6). 설계변경 현황 7).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최종 보고서 1).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 (사업목적, 공사개요, 감리용역 개요) 2). 공사추진 실적현황 (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공종별 추진실적, 설계변경 현황, 공사현장 실정보고 및 처리현황, 지시사항 처리,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하도급 현황, 감리원 투입현황) 3). 품질관리 실적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현황, 각종 측정기록 및 조사표, 시험장비 사용현황, 품질관리 및 측정자 현황, 기술검토실적 현황 등) 4). 주요기자재 사용실적 (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주요기자재 투입현황, 사용자재 투입현황) 5). 안전관리 실적 (안전관리조직, 교육실적, 안전점검실적,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6). 환경관리 실적(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 7). 종합분석 3. 감리원의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감리용역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상기와 같이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술검토사항 등 비상주감리업무 및 상주감리업무 내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이어야 한다. 4. 보고서 제출 감리자는 각종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월간 또는 분기보고서 : 익월 7일 까지 나. 최종보고서 : 공사기간 종료 후 14일 까지 제8장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 조치기준 가. 관련근거 1) 행정처분 :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2) 시정조치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3) 제재요구 :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 2 나. 조치대상 1)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공사 시행중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 일반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4) 감리회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을 때 2. 단계별 조치사항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1단계 : 시정지시 1).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1). 보고없이 3회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2).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3).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5).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1).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사업시행자와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가.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1). 감리전문회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나. 감리전문회사의 배상 감리원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회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9장 비밀, 정보의 누설금지및 기타 의무사항 1. 감리원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어떠한 비밀이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전달  하여서는 안된다. 2. 감리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시행자와의 계약문서, 전력기술  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법령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18-198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10장 특수계약 조건

○ 용 역 명 : (가칭)에코1초등학교 교사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17개월
구분분 야적용
등급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3월14월15월16월17월배치일수비고
상주감리원전기공사감리용역기간특급1111111111111111117개월
비상주감리원고급월1회
이상

배점·평가

○ 용 역 명 : 용역명
○ 대상업체 : 업체명
평가항목평가요소배 점자기 평가조달청 평가비고
1. 참여감리원[50]50.00
- 책임감리원[25]25.00적합
전기분야 경력[10]10.00
참여분야 경력
[5]5.00
- 보조감리원[15]15.00적합, 적합
전기분야 경력[6]6.00
참여분야 경력
[3]3.00
- 비상주감리원[10]10.00
등급[3]3.00
전기분야 경력[7]7.0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10]10.00
3. 신용도
- 영업정지[7]7.00
감리업체[4]4.00
참여감리원[3]3.00
-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1]1.00
유동비율[2]2.0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10.00
- 개발실적[4]4.00
- 기술개발 투자실적
- 교육실적[2]2.00
5. 업무중첩도[10]10.00
- 책임감리원-0.00
- 보조감리원
- 비상주감리원[10]10.00
6. 교체빈도[5]5.00
- 감리업체[2.5]2.50
- 참여감리원
7. 작업계획 및 기법[5]5.005.00
- 과업수행계획[3]3.003.00
- 작업기법[2]2.002.00
계100100.005.00
기타(감점)- 부실벌점[△5]0.00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당해용역금액
유사용역 실적 금액당해용역 대비(%)배점평점평가1,000,000천원
1,272,150127.00%[10]106적용일1/3/14~1/1/17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항
구분사업명용역비(천원)용 역 개 요실제 용역기간(일)발 주 처참여분야적용율적용금액
(천원)
이행비율(%)3년내 수행기간(일)
완 료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1,000,0002/28/12~12/24/16176261.69%OOOOOOO㈜OOOOOOOO100%616,912
100%1/3/141087
OOOOOOOOOOOOOOOO공사감리용역500,000맨홀,변압기등9/30/111/2/15119130.65%OOOOOOOOO배전60%64,357
70%1/3/14365
소 계1,500,002681,269
진 행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1차)1,000,0005/5/12~1/1/18206852.95%OOOOOOO㈜OOOOOOOO100%529,497
100%1/3/141/1/171095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2차)500,00011/30/158/25/19136529.23%배전60%61,384
70%1/1/17399
소 계1,500,002590,881
합 계3,000,0031,272,150
※ 1. 감리용역 사업은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유사용역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용역만 인정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은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전력시설물공사감리용역 금액만 인정합니다.
첨부 : 1.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평균자기자본비율자본비율평점
1242.39%118%1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평균유동비율유동비율평점
21125.42%159%2
첨부 : 재정상태보고서(연도는 공고문 확인)
○ 용 역 명 : 용역명공고일1/1/17
○ 대상업체 : 업체명5년1/3/12
10년1/4/07
가. 개발실적(4점)20년1/6/97
평가요소명 칭지정/결정일자유효기간비율적용율배점평점평가
(1)전력신기술ㅇㅇㅇㅇㅇㅇㅇ1/1/011/1/1060%100%2.01.20
0.00
(2)특 허OO,OO,OO,OOOOOO용
지중선로매설장치
1/1/101/1/2080%100%1.00.80
ㅇㅇㅇㅇㅇㅇㅇ1/1/171/1/19100%50%0.50
1/1/151/1/20100%1.00
0%0.00
(3) 실용신안ㅇㅇㅇㅇㅇㅇㅇ1/1/151/1/19100%100%0.50.50
0%0.00
합 계4.00
첨부 : 신기술(지정증서),특허(특허증사본,특허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실용신안(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2. 동일건으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첨부 : 1. 등록원부 (특허청 발급) -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 결정 확인용
2. 최초출원확인서 (특허청 발급) - 최초출원인 확인용
나.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평가요소2016년도2015년도2014년도소계배점평점평가
(1)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액)300200300800(A)4.04.0
(2)전기부문 총매출액8,3006,0005,00019,300(B)
평 가 = A÷B ∴ %4.15%
첨부 : 1.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2. 최근3년간 재무재표
첨부 : 재정상태검토보고서(양식2-8)
다. 교육실적(2점)최근3년 :1/3/14입찰공고일 :1/1/17
구분평가대상인원교육이수인원산식배점평점평가
2주이상2(A)2(B)B/A×배점2.002.00
1주이상2주미만0(B)
합 계2.0
첨부 : 수료증 사본(전기공사감리관련 등 인정)
* 교육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3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과업·요구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16773 1.2.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1.3. 용 역 명 : (가칭)에코1초등학교 교사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1.4. 용역현장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211-1번지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10일(약 17개월) 1.6. 용역예정금액 : 474,162,000원(추정가격 431,056,364원 + 부가가치세 43,105,636원) 1.7. 공사예정금액 : 3,505,065,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제6577호, 2026. 6. 26.]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5.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역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반영합니다.

참가자격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2) 과업별 분담비율 : 전기공사감리(100%) 3)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4)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2.2.2.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4. 적격심사 시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2.5.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부실벌점을 감점하지 않은 점수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 벌점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합산벌점 0.0683점) (PQ 심사) 벌점 항목 감점 없이 배점한도(5점) 적용 (적격심사)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07 = 63.93점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평가서 제출방법: “나라장터 → 입찰 → PQ심사 →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공고선택 →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서류 제출방법은 본 용역에 첨부된 “기술용역 PQ심사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8. 18. 18:00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4.3.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4.3.2.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 또는 ‘참여사업명’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3.2.2. 참여감리원의 경력 평가는 사업별 중복일수를 제외하며, 비상주감리 경력만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인정합니다. 4.3.2.3.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2.4. 담당업무 중 ‘시공관리’는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직위가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일 경우에만 ‘시공’으로 인정합니다.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3.3.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474,162,000원을 적용합니다.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4.3.3.3.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 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해당 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4.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3.5.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4.3.4.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4.3.5.1.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4.3.6.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2026. 9. 9.입니다.(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9. 8.(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6.1.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3.6.2.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하였을 때에는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합니다. 4.3.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4.3.8. 가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4.3.9.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4.3.9.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9.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체빈도의 “감리업체”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기준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9.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합니다. 4.3.9.4. 4.3.9.3.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8. 18.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과업·요구

업무구분해당 및 직무분야등 급배치인원평가여부비 고
상주책임감리원전기특급1평가
비상주감리원고급

참가자격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감리원 배치기간은 붙임 감리원 배치계획서 참조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1.3. 감리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11.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1.4.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제8호에 따라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교체된 감리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리원 교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방계약법 적용 대상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방계약법 적용 대상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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