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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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네트워크 인프라 교체

한국전기연구원 · 네트워크·보안장비

계약업체
대형웍스 주식회사
계약금액
829,724,500원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8/2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249509/29(화)829,724,500원계약 후 90일 이내대형웍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514709/29(화)829,724,500원계약 후 90일 이내대형웍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여 보안 취약점을 해소 및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대용량 연구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성능 인프라를 구축하고 무중단 서비스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서버팜 백본스위치 1식 도입 및 구성
  • 메인 백본스위치 2식 도입 및 구성
  • 안산 분원 백본(L3) 스위치 1식 도입 및 구성
  • L4 스위치 2식 도입 및 구성
  • 핵심 네트워크 장비 및 경로 이중화(HA) 체계 고도화
  • 단위 및 통합 테스트 수행 및 결과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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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8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8(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0(목) 10:00지남
개찰08/2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73,636,364원
배정예산
857,777,600원
부가세
77,363,636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납품

품명
네트워크스위치 (43222612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90일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3(월)
공고번호
R26BK0166150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전기연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73,636,364원
배정예산
857,777,6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5583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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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노후 네트워크 인프라 교체 사업
발주기관한국전기연구원

나. 보안 일반요건(붙임 참조) 35 [붙임 1.] 본원 및 안산분원 네트워크 구성도 36 [붙임 2.] 제안 서식 37 [붙임 3.] 용역업체 보안 준수사항 47 [붙임 4.]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사항 50 [붙임 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1 [붙임 6.]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54 [붙임 7.] 누출금지 대상 정보 55 [붙임 8.]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사전 점검) 56 [붙임 9.]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정보화사업 분석단계) 57 [붙임 10.] 보안서약서(업체대표) 61 [붙임 11.] 보안서약서 62 [붙임 12.] 비밀유지 서약서 63 [붙임 13.] 자료반환 확약서 64 [붙임 14.] 입찰참가 신청서 65 [붙임 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66 [붙임 16.] 보안 일반요건 67 [붙임 17.]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68 [붙임 18.]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71 [붙임 19.] 도입 가능 운영체제(OS) 77

사업 개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한국전기연구원은 국가 R&D 수행을 위한 중추적인 연구 인프라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규모 연구 데이터의 안정적인 처리와 대외 협력 시스템의 24/365 상시 가용성 유지가 필수적임 □ 현재 창원 본원 및 안산 분원에서 운영 중인 네트워크 장비는 도입 후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장비로, 제조사의 기술지원 종료(EOL/EOS)에 따른 보안 취약점 노출 및 부품 수급 불가 등 유지관리의 한계에 직면함 □ 최근 급증하는 고해상도 시뮬레이션 및 대용량 연구 데이터 전송을 처리하기에는 기존 장비의 대역폭과 처리 성능이 부족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고성능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 단일 장애 지점 제거를 위한 고가용성(HA) 이중화 체계를 고도화하여, 네트워크 장비의 물리적 장애 발생 시에도 서비스 중단 없이 즉각적인 복구가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고자 함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구분주요내용기대효과
네트워크 인프라본원 및 분원 노후 핵심 백본, L4 스위치 교체기술지원 리스크(EOL/EOS) 해소 및 안정성 강화
성능 고도화초고속⦁대용량 트래픽 처리를 위한 대역폭 확장연구 데이터 전송 속도 향상
가용성 강화핵심 네트워크 장비 및 경로 이중화(HA) 구성 고도화장애 시 자동 복구(Fail-over)를 통한 서비스 연속성 및 무중단 환경 실현

네트워크 구성 현황

목표 네트워크 구성도 보안상 생략(요청 시 열람 가능) 현행 네트워크 구성도 보안상 생략(요청 시 열람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붙임 참조]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사업 추진방안

추진 목표 □ 미래 지향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고성능⦁고신뢰 네트워크 인프라 구현 ◯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한 시스템 안정성 최적화 및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 대규모 연구 트래픽의 병목 현상 없는 초고속 데이터 전송 환경 구축 ◯ 이중화 및 고도화된 장애 복구 체계로 연구 서비스 연속성 실현 추진 전략 □ 노후 인프라의 단계적⦁안정적 전환 ◯ 본원 및 분원의 기존 서비스를 면밀히 분석하여 서비스 영향도를 최소화하는 단계별 전환 시나리오 수립 ◯ 설치 후 최적화(Tuning) 및 장기적인 유지관리 체계 확보 □ 차세대 고성능 아키텍처 도입 ◯ 향후 증가할 연구 데이터 수요를 고려하여 대역폭 확장이 용이한 고성능 백본 및 스위치 도입 ◯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제어하는 네트워크 기술 적용 □ 24/365 중단 없는 연구 서비스 체계 ◯ 핵심 장비의 물리적 이중화뿐만 아니라 경로 이중화를 통해 단일 장애 지점 완벽 제거 ◯ 장애 발생 시 즉각 인지 및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연동 최적화 □ 운영 환경 최적화 ◯ 전산기계실의 상면 공간과 네트워크 부하를 고려하여 장비 배치를 최적화 하고 배선 체계 정비 추진 일정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추진 일정표

추진 단계세부 내용추진 일정
추진 단계세부 내용M+1M+2M+3
사업추진▷ 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 착수보고
구축▷ 네트워크 현황분석
▷ 설치 및 테스트
▷ 시험운영
완료▷ 완료보고
▷ 업무운영

참가자격

일반 사항

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 입찰 방식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네트워크스위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2261201) 로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업체(0036) □ 공동수급체 구성 : 불허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라 한국전기연구원 평가위원회에서 실시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 관련 서류 및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 마감 전에 발주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특성상 전문성 및 기술력이 요구되어 기술평가 배점 한도를 90으로 하여 진행(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18조)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점수 배점이 모두 동일한 경우는 추첨 진행)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따름

과업·요구

제안요청 사항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노후 네트워크 인프라 교체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및 총괄표

구분설명요구사항 개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5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3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1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4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3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합계19
목록분류ID요구사항 명
1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하드웨어 구성 공통요건
2002서버팜 백본스위치
3003메인 백본스위치
4004안산 분원 백본(L3) 스위치
5005L4스위치
6제약사항COR001운영환경 적합성
7002장비도입 관련 준수사항
8003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9테스트 요구사항TER001단위 및 통합테스트 방안 제시 및 수행
10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프로젝트 관리 공통사항
11002품질관리 및 보증
12003검사
13004산출물 관리
1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교육 지원
15002기술 지원
16003하자보수
17보안 요구사항SER001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18002용역업체 보안
19003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분류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목표 사업 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도입대상 장비
세부
내용
❍ 발주처가 제시하는 요건, 규격, 성능 등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활용,
운영, 관리 등을 고려한 최적의 구성방안을 제시
❍ 제안 제품은 상용 제품으로 유지관리와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 제안하는 제품은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제조사의 단종⦁기술지원 중단
계획이 없어야 하며, 하자보증 기간 중 단종 혹은 기술지원이 중단되는
제품은 최신의 동등 이상 제품으로 대체⦁설치 제공
❍ 제안요청 내용 이외의 추가 설비(HW, SW 등)가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제안에 포함하여야 하며, 추가 설비로 인해 성능 저하가 없어야 함
❍ 제안사는 네트워크 장비 구성, 설치 등에 필요한 케이블 포설 작업 수행
❍ 기존 네트워크 장비 및 시스템과 표준 기술을 통해 호환 운영되어야 하며
구성 시 발생하는 장애에 관한 처리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요구사항분류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서버팜 백본스위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서버팜 백본스위치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수량 : 1식
❍ 물리적 사양
- 1/10GBaseT 48Port 와 40/100G QSFP 4Port 모듈 장비당 1장 제공
- 1/10/25G SFP 48Port 와 40/100G QSFP 4Port 모듈 장비당 1장 제공
- 40G 광 일체형 케이블(2M) 4개, SR 10G GBIC 12개, LR 10G 4개 제공
- 서버팜 백본용 모듈형 샤시 스위치로, 4개 이상의 I/O 라인카드 슬롯을 제공
- 핫스왑(Hot Swap)기능을 지원하는 제어부 Module 이중화 및
Power supply 샤시 풀 장착 제공
- 장비는 제조사 자체 ASIC 또는 동등 이상의 데이터센터 스위칭 ASIC
기반으로 트래픽을 하드웨어 기반으로 처리 해야함
❍ 성능 및 확장성
- 25.6Tbps이상의 Switching Fabric 용량 지원
- 슬롯당 6.4Tbps 이상의 대역폭 지원
- 17.2 Bpps 이상의 Throughput
- 10G 인터페이스 최대 512포트 이상, 40/100G 인터페이스 최대 144포트 이상,
400G 인터페이스 최대 64포트 이상으로 nonblocking ports 지원
❍ 주요 기능
- 장비는 기존 백본 장비와 Layer 2 이중화, VLAN, Trunk, Port-Channel,
라우팅 연동, 장애 절체 및 운영관리 방식에서 상호 운용성을 제공
- 장비는 Static Routing, VRF, 기본 Gateway 이중화 기능 지원
- 장비는 RACL, PACL, VACL 등 기본 ACL 기능 지원
- Unicast, Broadcast, Multicast Storm Control 기능 지원
- XML 또는 JSON 기반의 Programmatic Interface 제공
- 장비는 Configuration Checkpoint 및 Rollback 기능 지원
- 본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신규장비는 기존 운영 중인 장비와 고가용성 이중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함.
- 신규 장비는 초기 도입 비용 절감 및 자원 효율화를 위해 기 운영 중인 서버
팜 장비의 자원(1G, 10G, 40G GBIC 및 전원공급장치)을 재활용하여 장착 및
구동이 가능해야 함.
- 기존 운영 백본 장비와의 운영 일관성 확보를 위해, 신규 도입 장비는 동일
제조사의 데이터센터 전용 네트워크 운영체제 및 동일 계열의 기술사양
(아키텍처)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함
- 신규 도입 장비는 기존 장비와 제조사 공식 기술 지원 체계의 단일화를 위해
동일한 체계 내에서 제조사 공식 기술지원 제공이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분류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3
요구사항 명칭메인 백본스위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메인 백본스위치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수량 : 2식
❍ 물리적 사양
- 1/10GBaseT 48Port 와 40/100G QSFP 4Port 모듈 2장 제공
- 1/10/25G SFP 48Port 와 40/100G QSFP 4Port 모듈 1장 제공
- 100G 광 일체형 케이블(2M) 4개, SR 10G GBIC 10개 제공
- 백본용 모듈형 샤시 스위치로, 4개 이상의 I/O 라인카드 슬롯을 제공
- 핫스왑(Hot Swap)기능을 지원하는 제어부 Module 이중화 및
Power supply 샤시 풀 장착 제공
- 장비는 제조사 자체 ASIC 또는 동등 이상의 데이터센터 스위칭 ASIC
기반으로 트래픽을 하드웨어 기반으로 처리해야 함.
❍ 성능 및 확장성
- 25.6Tbps이상의 Switching Fabric 용량 지원
- 슬롯당 6.4Tbps 이상의 대역폭 지원 및 17.2 Bpps 이상의 Throughput
- 10G 인터페이스 최대 512포트 이상, 40/100G 인터페이스 최대 144포트 이상,
400G 인터페이스 최대 64포트 이상으로 nonblocking ports 지원 해야함
❍ 주요 기능
- 장비는 기존 백본 장비와 Layer 2 이중화, VLAN, Trunk, Port-Channel,
라우팅 연동, 장애 절체 및 운영관리 방식에서 상호 운용성을 제공
- 장비는 Static Routing, VRF, 기본 Gateway 이중화 기능 지원
- 장비는 RACL, PACL, VACL 등 기본 ACL 기능 지원
- Unicast, Broadcast, Multicast Storm Control 기능 지원
- XML 또는 JSON 기반의 Programmatic Interface 제공
- 장비는 Configuration Checkpoint 및 Rollback 기능 지원
- 신규 장비는 초기 도입 비용 절감 및 자원 효율화를 위해 기 운영 중인 백본
장비의 자원(1G, 10G, 40G GBIC 및 전원공급장치)을 재활용하여 장착 및
구동이 가능해야 함.
- 메인 백본 과 서버팜 백본이 하나의 연구원 통합 네트워크로 연동 및 구성
됨에 따라 장애 절체, 운영관리의 효율성, 유지보수의 책임 소재의 일원화
를 위해 기존 서버팜 백본 장비와 동일 제조사의 제품 또는 공식 테스트를
통해 기능 및 안정성이 검증된 동등 이상의 호환 제품이어야 함.
요구사항분류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4
요구사항 명칭안산 분원 백본(L3) 스위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안산 분원 백본(L3) 스위치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수량 : 1식
❍ 물리적 사양
- 1G/10G/25G SFP28 24 ports 이상 제공
- 핫스왑(Hot Swap)기능을 지원하는 Power supply 이중화 구성 제공
❍ 성능 및 확장성
- 스위칭 용량 2Tbps 이상 지원
- 패킷 처리 성능 1,488Mpps 이상 지원
- DRAM 16GB 이상, Flash 16GB 이상 지원
- 1MAC 주소 32,000개 이상 지원, IPv4 Route 39,000개 이상 지원
-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빠른 확장성을 위해, Stacking 구성을 지원해야 하며
여러 대의 장비를 하나의 IP를 통해 관리가 가능해야 함.
❍ 주요 기능
- 기존 장비와 표준 L2/L3 프로토콜 기반 이중화 연동 가능해야 함.
- Loop 방지 BPDU Guard, Root Guard, Loop Guard 또는 동등 기능 지원
- Static, OSPF 또는 동등 이상의 동적 라우팅 및 VRRP, PBR 기능 지원
- Jumbo Frame 9,198Bytes 이상 지원
- Unicast, Broadcast, Multicast Storm Control 기능 지원
- Unicast Reverse Path Forwarding 지원 가능
- VLAN, Trunk, Port-Channel, Static Routing, Dynamic Routing, HSRP 또는
VRRP 등 표준 Layer 2/Layer 3 프로토콜 기반으로 상호 연동 가능해야 함.
- 신규 장비는 초기 도입 비용 절감 및 자원 효율화를 위해 기 운영 중인 장비
의 자원(1G, 10G, 40G GBIC)을 재활용하여 장착 및 구동이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분류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5
요구사항 명칭L4 스위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L4 스위치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수량 : 2식
❍ 물리적 사양
- CPU : 12 Core 1개 제공
- Memory : 24GB 이상 제공
- Hard Drive : SSD 128GB 이상 제공
- Management 포트 2개 이상 제공, OS복구를 위한 USB 포트 제공
- 10/100/1000 포트 8개 및 1G SFP 포트 16개 이상 지원
- 25G/10G SFP28 포트 4개 이상 제공
- 전원 이중화 (핫 스왑), Fan (핫 스왑) 기능 제공
❍ 처리 성능
- Throughput : 12 Gbps 제공 (온디멘드 성능 업그레이드 지원)
- Concurrent Connection : 22,000,000 이상 제공
- 초당 TCP Connections : 525,000 CPS 이상 제공
- 초당 HTTP Request : 930,000 RPS 이상 제공
❍ 주요 기능
- Dynamic 라우팅 (RIPv1/2, OSPF, BGP) 지원
- IPv4 / IPv6 SLB, FWLB, VPNLB(양방향), IDSLB, WCR, L2/L3 DSR 지원
- RoundRobin, LeastConnection, Bandwidth, 응답속도 로드밸런싱 지원
- TCP Optimization (최적화) 지원
- TCP Multiplex / 웹 Cache 지원
- SSL Offload / 웹 Compression 지원
- TCL 언어를 이용한 커스터마이징 룰 지원
- Configuration 및 Session 동기화 지원
❍ 이중화 기능
- 표준 이중화 프로토콜 VRRP (RFC2338) 및 스위치 기반 HA 제공
- 하나의 VIP에 대한 Active - Active 로드밸런싱 제공
- Configuration 동기화 제공
- Session 동기화 제공
❍ 보안 기능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제공
요구사항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운영환경 적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기존 환경과 납품 장비 간 장비 호환성의 부족으로 인한 금전적, 시간적 피해 발생 시, 피해는 제안사가 부담하고 조치에 임해야 함
※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 방문을 통해 확인 가능
 본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담당자와 시스템 영향도 검증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함
요구사항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장비 도입 관련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요구 규격 및 성능을 준수하고,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
 안정성이 확인된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가능한 정품 및 신품, 완제품으로 공급
- 개선된 모델(버전)이 출시된 이전 버전 및 생산 중단된 제품 제외
 각 제품별 라이선스 제공
 시스템 구성을 위한 별도시스템, 장비, 설비 등이 필요한 경우 제안에 포함
 최신 OS 구성에 따른 문제(호환성, 운영 등) 발생시 S/W 업그레이드 추진
 납품·구축하는 장비는 계약 이후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거쳐야 하며, 검증 결과에서 발견된 보안 기능 취약점, 미흡사항은 개선하여야 함(적합성검증 대상 제품에 한함)
- 해당 제품의 보안기능 취약점과 미흡사항 개선이 어려울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고, 보안적합성 재검증을 실시
 별도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장이 필요시 확보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신규 도입 시스템 납품 시 파손 또는 문제 발생 시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시스템으로 교체
 제품수명연한 내 기술지원 중단, 부품 단종 및 서비스 종료로 인한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보장사항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요구사항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하도급 사전승인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필요
 하도급 비율제한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
요구사항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단위 및 통합테스트 방안 제시 및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테스트 세부일정, 인력, 절차, 방법 등을 포함한 시험 계획서를 작성하고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구축 단계별 점검목록,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에 대한 시나리오 제시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업무에 적합하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
 각 시스템의 기능 요구사항을 나열하여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및 본 사업과 관련된 기존의 모든 장비 간 연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테스트 환경과 절차를 마련·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 테스트는 실제 운영 환경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시스템이 요구되는 성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테스트 수행 결과를 기록하여 사용자 승인(인수) 검사에 활용하도록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테스트 항목 및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 기간 동안 각각의 테스트를 실시 후 결과를 기록하고, 모니터링하여 결함 발생 시 해소 완료될 때까지 반복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 기능 또는 성능이 요구 수준에 충족하지 않거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도입·설치 완료일 전까지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해당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의 각 단계에 대하여 프로젝트 관리도구 등을 사용한 적절한 세부일정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동안 작성된 세부일정을 기준으로 진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분야별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진행계획 등의 승인, 제안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제거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제반비용은 사업자가 일체 부담한다.
 사업추진체계 구성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위해 주 제안사는 전체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 구체적인 업무분담,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 및 전담핵심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관 동안 특별한 사정(퇴직, 질병 등)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인력 변경 시에는 동일 등급 및 경력 이상이어야 함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및 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관리 및 보증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수행 과업에 대한 품질보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품질보증을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수행 과업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 내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 활동을 위해 각 단계별(착수·중간·최종) 효율적인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시하는 품질보증 방법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 및 적용사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과 관련된 공인된 자격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업무 분석 단계에서 추진 업무 전반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수집해야 함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검사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최종 완료보고서 및 시험운영보고서(테스트 결과) 첨부하여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한다.
 검사는 발주기관의 담당자, 사업자가 함께 결과물 및 시험결과에 대해 확인하며, 검사 기간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검사결과는 항목별로 검사 성적서를 2부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하며, 검사 중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즉시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미비점 보완이 확인되어야 한다.
※ 미비점 보완기간은 도입 및 설치기간 내로 하며, 기간이 지체되었을 시 사업자는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함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매체 등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공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안 내용이 추가·보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 기간 중 작성하여야 할 주요 보고서 및 산출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안 시 산출물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 산출물은 책자 및 pdf 파일로 제출
○ 발주기관은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각종 자료 및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요청에 따라 수시보고서를 제출 및 대면(또는 원격)보고 해야 한다.
제출일정산출물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계
보안서약서(참여자, 대표자)
사업수행계획서(산출내역서, 납품 및 추진일정 등 포함)
사업조직체계 및 비상연락망
제조사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납품되는 모든 물품의 상세 규격서
사업
기간 중
작업계획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단계별 보고서(착수, 완료)
사업
완료시
완료보고서
납품 물품 총괄내역서
보안확약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교육 대상 업무, 시기 및 횟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시스템 운영자, 서비스 담당자 대상으로 각 장비/요소 별 각 1회 이상 실시하며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 추가 교육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
 교육훈련의 과정, 방법, 일정, 조직 등 세부 교육내용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 교육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신규 도입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방안 제시
- 사업 수행과정 및 완료 후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기술이전 분야,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등을 명시
- 인프라 운영 시 기존 보안정책 및 운영정책 적용에 필요한 기술 지원 수행
 시스템 개선, 관련분야의 발전방향, 신제품에 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발주기관 요청 시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지원
 신규 도입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지원 및 수행
-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 제품의 장애 조치를 위한 교환, 수리, 제조,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납품 제품에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고 시스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 HW의 성능, 설계, 제작, 설치 등과 관련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패치 및 업그레이드 포함) 또는 동일 장비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 납품 제품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감독 하에 해결하고 장애 조치 결과서를 제출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한 예비 부품 또는 제품 확보 방안 및 지원 계획 등을 제시
 신규 도입 장비의 유지관리(하자보수와는 별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방안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
- 유지관리 지원 분야 및 지원방법
- 유지관리 지원체계
- 구축한 시스템의 개선 및 안정화
- 장애발생 시 대응 및 비상지원체제
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S/W 및 H/W
- H/W 및 S/W의 하자로 의한 장애의 원인분석 및 개선 등의 처리(Trouble shooting)
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에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이전설치, 타 기종으로의 교체 등이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원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간임
-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 제품의 장애 조치를 위한 교환, 수리, 제조,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납품 제품에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고 시스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 HW의 성능, 설계, 제작, 설치 등과 관련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패치 및 업그레이드 포함) 또는 동일 장비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 납품 제품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감독 하에 해결하고 장애 조치 결과서를 제출
요구사항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개인정보 보호법
- 기타 보안 및 정보보호에 관련된 규정 포함
 사업수행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거나 보안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책을 강구하고 반드시 조치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한국전기연구원의 보안정책, 시스템 관리운영 정책, 접근통제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기술평가 심사기준 및 배점 기준

1) 심사기준 제 1 조 목적 본 심사기준의 목적은 “노후 네트워크 인프라 교체 사업” 에 있어서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자의 장비 납품실적 및 공급하고자 하는 장비의 성능, 신뢰성 및 장비구성 등을 평가하는 입찰자격 적격여부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다. 제 2 조 심사기준 기간계산 및 방법 ① 심사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양식에 의한다. ② 심사에 따른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제 3 조 심사방법 ①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자는 본 기술평가 심사기준을 열람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의 평가는 100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종합평가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기술평가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추가자료 제출 혹은 출석발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이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 4 조 심사위원의 구성 심사위원은 내부 및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기타 사항 본 심사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 투자 기관 회계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 시행규칙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본 심사 기준은 “노후 네트워크 인프라 교체 사업” 의 입찰 자격 적격자 결정에 적용한다.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 20점 ○ 정성적 평가 : 80점 ○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세부평가항목평가 기준배점
경영상태⚬경영상태의 적정성: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6
수행실적⚬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분야 사업수행 실적
: ‘정량평가 세부 기준’ 참고
기술인력⚬참여 기술인력 현황
사회적 책임⚬사회적 책임(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2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
(21)
사업의 이해⚬사업 목표 및 제안 내용의 이해도
⚬제안요청서와 제안내용(수행범위)의 부합성
⚬제안요청 요건에 대한 수용도
7
추진전략⚬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추진전략의 실현 가능성
사업수행 방안⚬사업수행 방법론의 구체성 및 적정성, 타당성
⚬사업수행 절차의 적정성 및 타당성
⚬관련 사업자와의 협력방안의 적정성
기술
및
기능
(28)
시스템 도입⚬제안 장비의 규격 및 성능 우수성
⚬도입 장비의 호환성
10
시스템 구성⚬목표시스템 구성 방안의 적정성
⚬기능 요구사항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적절성
⚬기존 운영 중인 장비를 활용한 최적의 구성방안 제시
⚬업무 중요도를 고려한 안정적인 구성방안 제시
테스트 및 안정화 방안⚬단위/통합테스트 계획 및 방안의 적절성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방안
8
프로젝트 관리
(19)
수행조직⚬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 방안의 적절성
⚬사업수행 조직의 안정성, 업무분장의 적정성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업무 수행 능력
⚬지역 내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7
사업관리⚬사업관리방법론의 적정성
⚬자원관리, 보안관리, 위험·안전관리 방안의 적정성
⚬산출물 관리, 문서 관리 방안의 적정성
⚬품질 보증 방안 및 절차, 내용의 적정성
6
일정관리⚬사업수행 일정의 합리성, 활동 도출 및 계획의 구체성·적정성
⚬업무보고 체계 및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프로젝트
지원
(12)
하자보수 및 운영⚬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체계 등의 적절성
⚬하자보수를 위한 인력투입의 적절성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시스템 운영 기술의 이전을 위한 교육 계획(조직, 내용, 방법, 일정 등)의 적절성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 기준
경영
상태
(6)
o 경영상태 평가기준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수행
실적
(6)
o 수행실적 평가기준
(실적인정범위: 네트워크 구축)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3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4.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기술
인력
(6)
o 기술인력 평가기준
[주]
1. 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경력수첩 사본 또는 확인서) 서류 제출([별지 5호, 6호, 7호 서식]을 제출한 기술자에 대하여만 평가)
- 정보통신공사인력: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기준으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출한 기술자에 대하여 평가
2. 제출된 증빙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당 증빙 자료가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3. 참여인력 산정 대상은 참여율 50% 이상인 자로 하되,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 공동수급체 참여 인력 점수 합산하여 평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함
※ 증명서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는 뒤의 7자리를 Masking 처리 후 제출
사회적
책임
(2)
o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주]
1. 세부평가항목은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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