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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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초외 2교 건축물 정밀안전점검용역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주식회사 푸른구조엔지니어링
낙찰금액
63,834,760원 · 낙찰률 88.006%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7,258만원
참가
166곳 · 개찰 08/10(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156810/01(목)52,287,000원금차 30일, 총차 30일주식회사 푸른구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786510/01(목)52,287,000원금차 30일, 총차 30일주식회사 푸른구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739745408/19(수)63,834,760원금차 30일, 총차 30일주식회사 푸른구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739009708/19(수)63,834,760원금차 30일, 총차 30일주식회사 푸른구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인수초 외 2개 학교 건축물 5개동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설계도서 분석 및 건축물 사용·관리실태 조사
  • 주요부재 추정강도 시험 및 콘크리트 균열·노후화 조사
  • 건축물 기울기 및 부동침하 조사
  • 외관조사망도 작성 및 상태평가 등급 산정
  • 보수·보강 방법 제시 및 소요 비용 산출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결과 등록 및 최종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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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6209)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31(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5(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9(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0(월) 10:00지남
개찰08/10(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5,981,818원
배정예산
72,580,000원
기초금액
72,58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31(금)
공고번호
R26BK01660863-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1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5,981,818원
배정예산
72,58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7.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1. 일반조건

가. 과업명: 서울인수초 외 2교 건축물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으로, 시설물에 대한 물리·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 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시설물 개요 1) 시 설 명: 서울인수초등학교 등 건축물 5개동 2) 대상 시설

연번학교명급별건물명구조안전등급준공연도연면적(㎡)
1서울인수초등학교초후관RCB19823,971.25
2본관3,969
3서울정수초등학교별관19863,193.87
4본관1,980
5서울숭덕초등학교후관동2,896.75
소계16,010.87

라. 용역 기한 1) 착수일로부터 30일간 ※ 점검결과 FMS시스템 30일이내 입력 및 결과보고 작성 완료를 위해 용역기간 필히 준수 2)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 발주기관의 요청 및 사정으로 과업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 계약자의 사유가 아닌 기타 사정으로 과업의 계속 진행이 불가한 경우 마. 적용 법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3) 기타 관련 법규

2. 과업 일반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과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전반적인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점검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가-1.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제1-마. 적용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 과업지시서에 없는 내용은 ‘시설물안전법, 지침, 세부지침’을 따른다. 또한,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에 따른 비용 발생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다-1.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농도측정 실시 및 질식사고 등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라. 착수계 제출 1)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2부 제출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책임기술자 선임계, 안전관리계획서, 용역일정계획서, 참여기술자 편성현황을 첨부한다. 3) 용역일정계획서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사업착수 준비기간 및 외업(자료검토, 육안조사, 장비조사 및 시험)기간 나) 내업(자료정리 및 분석, 상태평가, 보수·보강방안, 유지관리방안, 보고서작성 및 협의, 보고서 제출)기간 마. 용역 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바. 용역 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한다. 사.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도급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청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아. 현장조사 시 조사원과 학생의 안전을 위해 대상시설물의 사용중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주체(학교)에 협조를 요청한다. 또한, 안전보호구 및 피아식별 조끼를 착용하고, 관리주체에 점검 일정을(점검일마다) 신고하고, 허락을 득해야 한다. 자. 마감재 해체 시 관리주체와 협의·시행한다. 차. 현장조사 종료 후 조사결과에 대해 긴급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혹은 안전등급이 D,E등급이 예상되는 즉시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해당 실적을 제출 등록한다. 타.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업범위 미충족, 기술상 과오, 부실진단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용역 수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파. 용역 수행자는 본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가 부실진단이라 판명 시 재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 제반비용은 용역 수행자가 부담한다. 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3. 특기사항

가. 단위학교별 현장 확인 및 각종 점검일정을 학교관계자와 협의하여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한다. 나.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 수행 후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시험 채취 등의 경우 사전에 발주청 및 학교와 위치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용역 결과에 대하여 점검 학교 관계자 대상 결과보고회 및 각 학교별 운영위원회의 설명 요청 시 최대한 업무 협조한다. (안전등급 D,E등급 판정 시 학교 관계자 대상 결과보고회 1회 이상 실시) 라. 유지관리방안에는 해당 건축물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도면과 산출내역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이때 반드시 보수보강 후 마감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마. 치장벽돌로 마감되어 있는 건축물은 연속수직벽체 과하중에 따른 붕괴 및 탈락 위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작성약식 1]에 따라 치장벽돌에 대한 상태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마-1.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조사) 결과에 입각하여 종합결론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때 조사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공법 역시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박락 등 발생 시 낙하 위험이 있는 부분(외벽 등)은 향후 추가 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을 적절한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2. 현장 조사의 경우 내·외부 전반위에 걸쳐 실시하며, 이 결과를 외관조사망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외관조사망도는 내·외부를 구분하여 작성하며 내부는 층별 평면도 상에 결함을 표기하고, 외부는 입면도(정면, 측면, 배면) 상에 결함을 표기하여야 한다. 바. 외단열시스템(드라이비트)로 마감되어 있는 건축물은 드라이비트에 대한 안정성을 함께 점검하여야 한다. 사. 이전 정밀안전진단 등 상위 안전점검을 실시한 시설은 기존 안전등급의 상향을 가급적 지양하고, 부득이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보수·보강 완료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아. 용역수행자는 발견된 균열의 사진, 위치(균열의 종류, 폭, 길이, 보수방안 포함)를 매칭하여 번호 부여 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보강 비용 산출은 2개의 대안으로 구분하여 지속관찰이 필요한 균열을 포함하여 보강하는 경우와, 즉시 보강이 필요한 균열만을 보강하는 경우로 마감비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차. 각 층별 화장실 점검구를 통한 슬래브 상태를 확인하여 각 층별 사진을 점검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카. 동일부재 상태변화 추이 분석 및 추적관찰을 위해 현장 조사 시 [서식4]를 참고하여 책임기술자(구조기술사)가 발주청과 협의 후 스티커를 부착한다. 타. 용역 완수계 제출 시 [작성양식1]정밀안전점검용역 검토 체크리스트를 작성 후 제출한다. 파. 상태평가 결과 산정은 「세부지침」을 참고하여 각 부재별 및 항목별로 현장조사∙시험한 결과에 해당하는 대푯값 산정 및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각 항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파-1. 안전성평가는 필요 시 추가 수행할 수 있으며, 적용 기준은 「세부지침」에 따라 설계 당시 적용된 기준에 의해 실시한다. 하. 발주청에서 IoT 계측관리 데이터 제공 시, 계측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최종안전 등급을 결정한다.

4. 과업의 항목 및 내용

가. 건축물 개요작성 나. 자료수집 및 분석

1) 설계도서류 자료 수집 및 분석(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지질조사서 등) 2) 기존자료 미흡 부분에 대하여 현장조사 시행 3)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4) 건축물별 구조상태(기둥간격, 기초형식, 지정형식, 주요구조부 재료 등) 5) 층별 주요 용도 현황 6) 보수·보강 이력 검토·분석 7)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본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 다. 건축물 사용 및 관리실태 조사(용도 및 구조, 주변조건 변경 유무) 라. 구조물에 발생한 각종 현황조사 1) 주요부재 추정강도 시험(콘크리트 반발경도 시험, 중성화 시험 등) 2) 콘크리트 균열 및 표면 노후화 조사(부위, 정도, 원인 등) - 균열부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조사(잔존수명 예측값 제시)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균열, 도장상태, 용접, 볼트접합상태, 부식 조사 등 3) 건축물 기울기 조사 4) 부동침하에 의한 구조 및 부재의 기울기 조사 마. 상태평가 1) 외관조사 결과분석

2) 구조물에 따른 안전성 검토 ‣ 중대결함(휨균열, 전단균열, 부동침하) 발생 시 구조검토 및 원인분석 3) 비파괴 현장시험 결과 분석 4) 결함 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자 소견 바. 보수·보강방법 제시 및 소요비용 산출 1)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2)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햐 한다. 3)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고한다. 4)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 개축

6)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 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 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7) 보수 우선 순위 보수보다 보강을, 보조부재보다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하며,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8)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점검결과의 분석 및 측정결과 분석, 주요부재별 상태평가 및 (필요시)안전성 평가 아.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작성(상태평가의 종합결론과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발주청이 요구한 사상 등 요약 기록)

자. 보고서 작성 및 제출(USB포함)

5. 보고서의 작성

가. 결과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 안전점검 결과는 납품일 전까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FMS)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진단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다.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 점검 수행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 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 전차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평가 사진대지 작성 및 추적조사 - 전차 시설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된 사항에 대한 점검 사진 첨부 - 조치사항 확인 불가 시 필히 사유기재 - 구조 부재별 확인 점검 보고서 첨부 개소 기준 · 콘크리트 또는 철골조 건축물 산출기준 ‣ 표본층수(단위) * 2종부재(기둥 또는 내력벽, 보, 슬래브) * 부재종류별 2개 이상 · 조적조 건축물 산출기준 ‣ 표본층수(단위) * 2종부재(테두리보 슬래브) * 부재종류별 2개 이상 · 치장벽돌 산출기준 ‣ 표본층수(단위) * 설치면 * 설치면 전경사진 1개 이상 · 내진보강시설 기준 ‣ 내진보강시설(개소) * 설치시설 2개이상(육안조사 가능 시) * 설치시설 전경사진 1개이상 - 부재별 C등급 손상에 대해서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여 손상별 대표사진 수록 - 부재별 D등급 이하는 전개소 근접 및 원경사진 수록 - 학교 점검 시 건물공간 내 용도변경 사항 확인(일반교실→급식실, 과학실, 도서실 등) 후 최종보고서 표기 - 최상층 슬래브에 태양광 및 구조물(각종광고판, 냉각탑 등) 건축물에 집중하중을 줄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추가 사진 첨부 ‣ 설치시설(개소) * 전경사진 1개 이상 * 설치 기둥 또는 하부 2개 이상 - 구조적 안정이 필요한 장스팬 및 특수구조물에 대해 추가 사진 첨부 ‣ 전경사진 3개이상 및 개별 허용기준 이상 균열 상세사진

※ 하부집중부위 점검 기준 수량

구분점검 기준사진 촬영 기준
장스팬
(Long Span)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간 길이 15m 이상 구조물중앙부 처짐 및 균열 여부 확인 후 전경 3장(필수) 또는 균열의 상세사진
경간 길이 10m 이상 구조물중앙부 처짐 및 균열 여부 확인 후 전경 2장(필수) 또는 균열의 상세사진
고하중 구간
(Heavy Load Area)
각 유형별 교실 모듈 배치에 따라 상이한 분당 면적을 가진 구조체
(분당 면적 : 특정 공간의 바닥 면적)
하중이 집중되는 부위별 전경 사진 1장 + 근접사진 1장 = 총 2장(필수)
최상층 슬래브
(Top Floor Slab)
바닥 슬래브, 하중 집중 구간(기계실, 냉각탑 등)전경 2장(필수) 또는 균열 상세사진
(단, 정기안전점검 시 체크리스트 평가항목과 중복일 경우 생략 가능)
PIT층
(설비층, 기계실 하부층)
슬래브 두께 150mm 이하, 배관 하중이 2kN 이상 예상되는 경우바닥균열, 벽체 상태 전경 2장(필수)
배관 부착 부위, 벽체 균열조사균열 및 마감 결함 사진 2장(필수)
공동구
(Utility Tunnel)
점검 대상 구간 50m 이상일 경우 10m 간격으로 사진 촬영전경 사진 2장(필수)(입구, 내부, 출구) + 구조적 결함(균열, 누수) 상세사진 없을경우 생략
배관, 전선 덕트, 환기구 등 부착물 점검전경 2장(필수)
모든 실전회차 기준으로 건물공간 내 용도변경 사항 확인 (일반교실→급식실, 과학실, 도서관등)보고서 표기(유·무)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결과를 작성한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층별 화장실 슬래브 점검(사진대지 첨부) - 치장벽돌 상태평가(해당할 경우 실시,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첨부) 6)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7) 안전등급 지정 시설물의 균열 및 안전등급 지정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자문·확인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안전등급으로 지정한다. 8) 보수·보강 방안 - 보수·보강 도면 및 내역(일위대가, 수량, 원가계산서 포함) - 보강 방안의 경우 복잡성 및 중요도에 따라 필요시 2가지 이상의 방안 제출 9)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안전등급 지정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필요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필요 시 보고자료(PPT) 작성,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10) 부록 - 과업지시서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자료) - 외관조사망도 * 내·외부 조사된 결함을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 내부: 층별 평면도에 결함 표기 * 외부: 입면도(정면,좌,우측,배면) 활용하여 결함 표기 - 측정, 시험 성과표 및 작업사진 - 상태평가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6. 제출서류

가. 본 용역과 관련한 성과품으로 아래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규격제출부수비고
정밀안전점검보고서
(부록포함)
A4
(210mm×296mm)
3부- 각 건물별 보수·보강방안 및 보수소요액 포함
보고서 완본 수록 USB-3EA- 각 건물별 국토안전관리원 상태평가 프로그램 평가수행 결과파일(Excel) 포함※

※ 각 건물별국토안전관리원 상태평가 프로그램(Safetyman)에 진단 결과를 입력한 평가수행 결과파일(Excel)을 USB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 ※※ 정밀안전점검보고서 1부는 점검대상 학교에 제출 나. 발주청이 제공하는 개략 점검기록표 양식에 점검결과 기입 후 제출 [서식1]

정밀안전점검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점검항목점 검 결 과(해당란에 v체크)
양호미흡불량가중치부적합 세부 내용
(위치·상태 등)
중력하중
(40)
1. 치장벽돌 지지 받침부 불안전/부적합10502.0
2. 치장벽돌 배부름 또는 부분 돌출
* 배부름과 함께 줄눈의 균열이 있으면 불량
0.5
3. 치장벽돌의 경사균열상태 판단
* 균열 3mm 초과 불량
4. 중력하중 지지 수평재의 수직 간격
* 5m 이하이면 양호
5. 치장벽돌에 자중 이외의 하중 부가여부
* 에어컨 실외기, 장식물 등
면외방향
(25)
6. 치장벽돌의 내용 연한 초과 여부
* 30년 이상이면 불량
1.0
7. 치장벽돌을 지지하는 내벽의 내진성능
* 내벽이 0.5B 조적이면 불량, 콘크리트이면 양호
8. 치장벽돌벽 최상단부 지지상태
(두겁석, 파라펫 등)
0.5
면내방향
(15)
9. 수직 신축줄눈의 간격
* 9m 이하이면 양호(단, 10번이 양호이면 11m 이하 양호)
10. 치장벽돌의 수직균열의 존재 여부1.0
건축계획
(15)
11. 치장벽돌벽에 접한 사람/차량의 주통로
* 조경구역 없이 건물에 접한 주통로는 불량
-
12. 출입구의 캐노피 길이
* 2m 이상이면 양호, 캐노피가 없는 경우 불량
50.5
내구성(5)13. 치장벽돌의 누수 및 백태
취약부위점검방법관련사진
- 치장벽돌‣연결철물 부식 또는 미시공으로 전도위험, 수직 연속 벽체로 인한 과다하중에 의한 붕괴위험 등이 있어 철저한 관리 필요
‣ 붙임 치장벽돌 위험성 및 안전점검방안 참조
- 드라이비트 등 외벽부재 탈락‣외벽 부재, 드라이피트 및 목재 마감 등이 강풍등에 의하여 탈락되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
‣노후 등으로 부착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검검후 개선 필요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인수초외 2교 건축물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간 다. 용역현장 및 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72,580,000원【추정가격 65,981,818원 + 부가가치세 6,598,182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총액 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서울특별시)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및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 ① 또는 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620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②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 5] 2.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나. 건축분야에 따른 자격요건(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책임기술자의 교육 이수확인서,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0.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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