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국사봉중학교 사면보강 및 기타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 사면·낙석 대책
- 낙찰업체
- 대신건설주식회사
- 낙찰금액
- 240,166,740원 · 낙찰률 90.259%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67억원
- 참가
- 321곳 · 개찰 08/06(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04256 | 09/23(수) | 244,907,74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대신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3035 | 09/23(수) | 244,907,74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대신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16250 | 08/24(월) | 240,166,74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대신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06899 | 08/24(월) | 240,166,74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대신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사봉중학교의 사면을 보강하고 배수로 및 펜스를 설치하여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토공사 및 철거공사(터파기, 벌목, 휀스 철거 등)
- 배수공사(집수정, 측구수로관, 벤치플륨관, 우수관 설치 등)
- 사면공사(법면보호블록 설치, 낙석방지망 및 방지책 설치)
- 경계석 공사(화강석 보차도경계석 설치)
- 관급자재(창살형 휀스) 설치
- 폐기물 처리(건설폐기물 및 임목폐기물 수집·운반·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60547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31(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4(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5(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6(목) 14:00 | 지남 |
| 개찰 | 08/06(목)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42,441,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66,685,1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3,296,259원
- 순공사원가
- 210,925,491원
- 관급금액
- 23,076,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31(금)
- 공고번호
- R26BK01660547-000
- 참조번호
- 제2026-46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42,441,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사개요(국사봉중 사면보강 및 기타공사).hwp · 공고규격서
- HWP · 공사시방서(국사봉중 사면보강 및 기타공사).hwp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_공고용(국사봉중 사면보강 및 기타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입찰★(공고문)국사봉중 사면보강 및 기타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국사봉중 사면보강 및 기타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총 괄 설 계 내 역 서 | STmate | STmate | ||||||||||||||
|---|---|---|---|---|---|---|---|---|---|---|---|---|---|---|---|---|
| 공사명 : 국사봉중 사면보강 및 기타공사 | 총괄설계내역서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JTYP|0`ACTL|F` |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 목차 → | |||||||
| 국사봉중 사면보강 및 기타공사 | ||||||||||||||||
| 1 | 토공사 및 철거공사 | |||||||||||||||
| 2 | 배수공사 | |||||||||||||||
| 3 | 사면공사 | |||||||||||||||
| 4 | 경계석공사 | |||||||||||||||
| 5 | 운반비 | |||||||||||||||
| 6 | 고재처리 | (학교별도처리) | ||||||||||||||
| 2 | 안전관리비 | (경비로적용) | ||||||||||||||
| 3 | 폐기물처리 | (순공사비제외금액) | ||||||||||||||
| 4 | 관급자재비(관급자) | 23,076,000 | 23,076,000 | |||||||||||||
| 가. | 순공사비계 | |||||||||||||||
| 1. 간접노무비 | `DTP|201`QTY1|1`BDC|`SRE|LA` | 19.1 | ||||||||||||||
| 2. 산재보험료 | `DTP|301`QTY1|1`BDC|`SRE|SA` | 3.56 | ||||||||||||||
| 3. 고용보험료 | `DTP|302`QTY1|1`BDC|`SRE|SA` | 1.01 | ||||||||||||||
| 4. 건강보험료 | `DTP|303`QTY1|1`BDC|`SRE|SA` | 3.595 | ||||||||||||||
|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DTP|310`QTY1|1`BDC|`SRE|SA` | 13.14 | ||||||||||||||
| 6. 연금보험료 | `DTP|304`QTY1|1`BDC|`SRE|SA` | 4.75 | ||||||||||||||
| 7. 퇴직공제부금비 | `DTP|305`QTY1|1`BDC|`SRE|SA` | 2.3 | ||||||||||||||
|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DTP|306`QTY1|1`BDC|`SRE|SA`ANK|1` | 3.15 | ||||||||||||||
| 9. 안전관리비 | `DTP|312`QTY1|1`BDC|`SRE|SA`AIT|T` | |||||||||||||||
| 10. 기타경비 | `DTP|321`QTY1|1`BDC|`SRE|SA` | 5.5 | ||||||||||||||
| 1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DTP|308`QTY1|1`BDC|`SRE|SA` | 0.081 | ||||||||||||||
| 12. 환경보전비 | `DTP|309`QTY1|1`BDC|`SRE|SA` | 0.8 | ||||||||||||||
| 1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 `DTP|311`QTY1|1`BDC|`SRE|SA` | 0.4 | ||||||||||||||
| 14.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DTP|322`QTY1|1`BDC|`SRE|SA` | 0.006 | ||||||||||||||
| 15. 임금채권부담금 | `DTP|323`QTY1|1`BDC|`SRE|SA` | 0.09 | ||||||||||||||
| 나. | 소 계 | `DTP|400`QTY1|1`BDC|`SRE|TA-F` | ||||||||||||||
| 16. 일반관리비 | `DTP|401`QTY1|1`BDC|`SRE|TA` | 8 | ||||||||||||||
| 다. | 소 계 | `DTP|410`QTY1|1`BDC|`SRE|TA-F` | 3 | |||||||||||||
| 17. 이 윤 | `DTP|402`QTY1|1`BDC|`SRE|TA` | 964 | -964 | 15 | ||||||||||||
| 18. 폐기물처리 | (순공사비제외금액) | 11,630,964 | `DTP|461`QTY1|1`BDC|A201`SRE|`ADN|폐기물처리`ADB|(순공사비제외금액)` | 11,630,964 | 11,630,964 | |||||||||||
| 라. | 공급가액 | `DTP|500`QTY1|1`BDC|`SRE|TA-F` | 11,630,000 | 3 | ||||||||||||
| 19.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x 10% | `DTP|502`QTY1|1`BDC|`SRE|TA` | 10 | |||||||||||||
| 마. | 도급공사비 | `DTP|600`QTY1|1`BDC|`SRE|TA-F` | ||||||||||||||
| 20.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 | 23,076,000 | `DTP|654`QTY1|1`BDC|`SRE|TA-3`AIT|T` | 23,076,000 | 3 | ||||||||||||
| 바. | 총공사비 | `DTP|700`QTY1|1`BDC|`SRE|TA-F` |
| 설 계 내 역 서 | STmate | ||||||||||||||||||||||||
|---|---|---|---|---|---|---|---|---|---|---|---|---|---|---|---|---|---|---|---|---|---|---|---|---|---|
| 공사명 : 국사봉중 사면보강 및 기타공사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목차 → | |||||||||||||||||
| 국사봉중 사면보강 및 기타공사 | |||||||||||||||||||||||||
| 1 | 토공사 및 철거공사 | ||||||||||||||||||||||||
| 1.1 | 토공사 | ||||||||||||||||||||||||
| 1.1.1 | 터파기(인력) | 보통토사 | 50. | ㎥ | |||||||||||||||||||||
| 1.1.2 | 되메우기 | 인력(100%) | 22. | ||||||||||||||||||||||
| 1.1.3 | 잔토처리(현장내) | 인력 | 28. | ||||||||||||||||||||||
| 1.2 | 철거공사 | ||||||||||||||||||||||||
| 1.2.1 | 구조물헐기(무근구조물) |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 1. | M3 | |||||||||||||||||||||
| 1.2.2 | 벌목 및 잡목제거 | H=5m이상~8m미만 | 1,531. | m2 | |||||||||||||||||||||
| 1.2.3 | 수목전정 | 2,228. | |||||||||||||||||||||||
| 1.2.4 | 폐기물소운반(임목) | 인력,지게 | 81. | Ton | |||||||||||||||||||||
| 1.2.5 | 철판설치및철거(농구장임시작업장) | 부직포+철판10T | 97. | m2 | |||||||||||||||||||||
| 1.2.6 | 휀스철거 | H=1.8,고재별도처리 | 149. | m | |||||||||||||||||||||
| 1.2.7 | H=1.5,고재별도처리 | 30. | |||||||||||||||||||||||
| 1.2.8 | H=1.5,재사용 | 4. | |||||||||||||||||||||||
| 1.2.9 | 폐기물소운반(휀스류) | 인력,지게 | 1.79 | Ton | |||||||||||||||||||||
| 1.2.10 | 수목지지대 | 강관 | 1. | 조 | |||||||||||||||||||||
| 2 | 배수공사 | ||||||||||||||||||||||||
| 2.1 | 맨홀 정비(뚜껑교체) | con,c슬라브+D648주철뚜껑 | 1. | 개소 | |||||||||||||||||||||
| 2.2 | 집수정(600x600,기성제품) | 700x700xT50,스틸그레이팅포함 | 2. | ||||||||||||||||||||||
| 2.3 | 측구수로관(300x300,기성제품) | 앵글부착,스틸그레이팅,CON'C기초 | 40. | M | |||||||||||||||||||||
| 2.4 | 벤치플륨관(300X300,기성제품) | 스틸그레이팅,CON'C기초 | 142. | ||||||||||||||||||||||
| 2.5 | 스틸그레이팅 설치 | 1000x400x50 | 1. | 개소 | |||||||||||||||||||||
| 2.6 | 우수관(스테인리스관) | D200,강관접합,크레인 | 5. | ||||||||||||||||||||||
| 2.7 | D300,강관접합,크레인 | 1. | |||||||||||||||||||||||
| 2.8 | 코아타공비(벽) | T150mm,φ200mm | 5. | ||||||||||||||||||||||
| 2.9 | T150mm,φ300mm | 1. | |||||||||||||||||||||||
| 3 | 사면공사 | ||||||||||||||||||||||||
| 3.1 | 법면보호블록공사 | ||||||||||||||||||||||||
| 3.1.1 | 면고르기 | 인력 | 703. | ㎡ | |||||||||||||||||||||
| 3.1.2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설치(인력/기계) | 비탈경사 1:1.0이상~1:1.5미만 | |||||||||||||||||||||||
| 3.1.3 | 법면보호블록기초 | 상단 | 61. | M | |||||||||||||||||||||
| 3.1.4 | 하단 | 57. | |||||||||||||||||||||||
| 3.1.5 | 잔디(평떼) | 0.3*0.3*0.03,면적의80% | 703. | m2 | |||||||||||||||||||||
| 3.2 | 낙석방지망설치공사 | ||||||||||||||||||||||||
| 면고르기 | 인력 | 175. | ㎡ | ||||||||||||||||||||||
| 3.2.2 | 낙석방지망 | 인력설치 | |||||||||||||||||||||||
| 3.3 | 낙석방지책 | ||||||||||||||||||||||||
| 3.3.1 | 낙석방지책(표준구간) | W2.0xH2.0,현장설치도 | 26. | m | |||||||||||||||||||||
| 3.3.2 | 낙석방지책(단부구간) | 2. | 개소 | ||||||||||||||||||||||
| 4 | 경계석공사 | ||||||||||||||||||||||||
| 4.1 | 보차도경계석 - 직선 | 180*200*1000(화강석) | 5. | M | |||||||||||||||||||||
| 5 | 운반비 | ||||||||||||||||||||||||
| 5.1 | 중기운반(L=20KM) | 트레일러 20Ton | 2. | 회 | |||||||||||||||||||||
| 5.2 | 자재운반 및 상하차 | 크레인 | 14. | 일 | |||||||||||||||||||||
| 6 | 고재처리 | (학교별도처리) | |||||||||||||||||||||||
| 6.1 | 1,530. | KG | |||||||||||||||||||||||
| 2 | 안전관리비 | (경비로적용) | |||||||||||||||||||||||
| 1 | 가림막휀스(이동식) | H1.0xW2.0 | 70. | 경간 | |||||||||||||||||||||
| 3 | 폐기물처리 | (순공사비제외금액) | |||||||||||||||||||||||
| 1 | 폐기물상차 | 건설폐기물 | 2. | TON | |||||||||||||||||||||
| 2 | 폐기물처리수수료 | 폐콘크리트 | |||||||||||||||||||||||
| 3 | 폐기물수집,운반비 | 24톤덤프,30km이하 | |||||||||||||||||||||||
| 4 | 임목폐기물 | 상차비/운반비 | 88. | ||||||||||||||||||||||
| 5 | 처리비 | ||||||||||||||||||||||||
| 4 | 관급자재비(관급자) | 23,076,000 | 23,076,000 | (제외금액) | |||||||||||||||||||||
| 1 | (관급)창살형휀스 | W2.5xH1.8 | 60. | 경간 | 384,600. | 384,600. | M00022 | ||||||||||||||||||
| 직접공사비 |
| 구 분 | 내 용 | ||||
|---|---|---|---|---|---|
| 공 사 명 | (긴급)국사봉중학교 사면보강 및 기타공사 ※학사일정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집행 | ||||
| 공 사 현 장 | 국사봉중학교: 서울시 동작구 양녕로20길 20 | ||||
| 공 사 내 용 | - 사면보강, 배수로 설치, 펜스 설치, 수목전정 등 ※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 ||||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야간X) - 착공희망일 2026. 8. 14. ※ 착공 전 발주처 및 학교와 협의 후 착공 필요 | ||||
| 공 사 구 분 | 유지보수공사 | ||||
| 공 종 구 성 | 토목공사업 100% | ||||
| 추 정 금 액 (A=B+E) | 기 초 금 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
| 도급자 (E) | 관급자 | ||||
| 266,685,100 | 266,685,100 | 242,441,000 | 24,244,100 | 23,076,000 |
참가자격
하.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토목공사업”(허용: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낙찰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기술인 고용보험가입내역 제출)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과업·요구
【붙임4】 === 공사개요(국사봉중 사면보강 및 기타공사).hwp ===
공 사 개 요
Ⅰ 일 반 현 황 ○ 공 사 명: 국사봉중 사면보강 및 기타공사 ○ 위 치 - 국사봉중학교: 서울시 동작구 양녕로20길 20 Ⅱ 설 계 현 황 ○ 공사규모 - 사면보강, 배수로설치, 휀스설치, 수목전정 등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착공희망일: 2026. 8. 7.) ○ 발주금액: 금266,685,100원 ○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 공사 담당자
=== 공사시방서(국사봉중 사면보강 및 기타공사).hwp ===
국사봉중 사면보강 및 기타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 07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국사봉중 사면보강 및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측량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과 측량성과에 따른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세워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독원에 보고한다. 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국사봉중 사면보강 및 기타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국사봉중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국사봉중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관련 붙임의 서식을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안전ㆍ보건 확보 ❍ “계약상대자”는 수행기관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있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행기관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수행기관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제반 사항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 작업 전‧후로 현장 주변을 보양하여 작업 중 주변 시설물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고 작업 중 발생되는 폐기물 등은 바로 외부로 배출한다. ❍ 작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안전사고 및 시설물 파손 시 시공가사 모든 조치를 우선으로 실시한다. ❍ 안전관리자는 공사 기간 동안 상주한다. ❍ 안전관리자는 작업 전 보호구 착용 점검 등 안전교육 실시 후 작업에 임한다. ❍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7. 현 장 관 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9)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과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환 경 보 존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겼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15.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목 차
1. 총 칙
2. 토 공
3. 배 수 공
4. 구조물공
5. 법면보호블럭공사
6. 폐기물처리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벌개제근 1) 벌개제근(伐開除根)이라 함은 땅깎기 또는 흙쌓기 시공에 앞서서 공사현장의 초목, 나무뿌리 등의 제거, 표토깎기를 말하며, 깎기 또는 쌓기의 시공에 앞서서 깎기부, 토취장 또는 쌓기부에 대하여 설계도,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벌개제근을 하여야 한다. 2) 벌개제근의 깊이는 현장상황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며, 벌개제근 하여야 할 범위는 설계도 토공용지내에서 경계선 바깥에서 내민 나무가지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잘라내어야 한다. 3) 설계도 또는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비탈면 떼붙이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표토는 지시하는 깊이까지 조심스럽게 깎아서 사용할 곳에서 사용하든가, 설계도에서 지시하는 장소, 또는 감독이 지시하는 장소에 쌓아 두어야 한다. 유용표토는 나무뿌리, 돌,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아니 되므로, 깎기중에 부적합한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절 토
1) 절토 및 터파기 작업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이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찰영, 수량측량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반드시 유자격자가 관계법규에 의하여 실시하고, 수급인은 근처의 시설, 일반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인은 발파에 의하여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수리복구 손해보상할 책임이 있다. 3)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전석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본 절․성토사면 안전구배는 대표적인 개소의 토질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시공중 현저한 차이가 있을시는 감독원에게 보고, 사면안정구배를 재검토 수정하여야 한다. 4. 성 토 1) 경사지 상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2)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3) 성토작업시 확정된 지구계를 따라 성토하여야 하며 지구외에 인근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인접가옥이나 기타 시설물에도 토사유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비탈면 보호블럭 설치공 1) 비탈면 보호블럭 설치 재료 및 형상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으로 한다. 2) 감독원이 별도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절토비탈면의 구배는 1:1 이상, 성토비탈면의 구배는 1:1.5 이상의 비탈면에 보호블럭을 설치한다. 3) 비탈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고른 후 다짐을 실시하고 보호블럭을 설치한다. 4) 비탈면 정리 및 다짐이 완료되면 보호블럭을 치수와 형상에 맞도록 조립하며 조립재의 연결부분이 견고히 시공되어 이완이나 탈락이 되지 않도록 한다. 5) 지반에 고정시키는 앙카봉은 견고히 시공되어 지반과 조립부재가 단단히 결합되도록 한다. 6) 보호블럭 내부공간에 양질의 토사를 보토한 후 잘다져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한다. 7.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 모든 구조물터파기는 보통토사의 경우 1 : 0.3 이상의 기울기로 하며 토사가 유실 또는 붕괴 되지 않도록 한다. -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을 가급적 관외주에 맟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제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의 관주의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기계되메우기시 노상, 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에 의하여 기준밀도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관매설 3-1)매설깊이 매설은 하수의 유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깊이가 결정된다. (최소 매설 깊이는 동토 깊이를 기준으로 10cm) 3-2)관 측면 관측면은 관경의 2/3이상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cm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이상 되도록 한다. 3-3)관 상부 관상부는 약 30cm정도까지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15cm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이상 되도록 한다.
제 4 장 구 조 물 공
1. 콘크리트의 배합 및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의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체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돌도록 쳐 넣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를 가리킨다) 2) 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KSF 4009 규정에 적합한 레리믹스 콘크리트)하되, 소량이거나 단독 구조물로서 양이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 배합콘크리트를 사용한다. 3) 슬럼프 시험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른다.
4) 콘크리트 강도 및 공시체 제작 -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하며 - 공시체 제작방법은 KSF 2403에 따르며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5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 1) 일반사항 - 공사 개시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해서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콘크리트 공사개시에 앞서서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특히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전공정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콘크리트의 전수량, 시공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의 입수방법, 한 번에 입수할 수 있는 량, 시공상의 난이, 계절,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ㅇ.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콘크리트의 배합, 사용재료, 콘크리트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형식,능력, 대수 및 인원배치를 결정한다. ㅇ. 운반로, 운반경로 콘크리트의 운반작업이 용이하고, 신속 원활하며, 또 운반시간, 운반거리가 될 수 있는대로 단축되도록 정해야 한다. ㅇ.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치기구획은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공정구조물의 형상, 치기능력, 거푸집, 시공이음 등을 검토하여, 1일의 타설량을 결정한다. ㅇ.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치기구획 내에서 치기순서에 관해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한다. -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은 것 이라야 한다. -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사항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수급인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의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작업 중에는 철근의 배치, 거푸집을 흐트러지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배근을 흐트러지게 할 경우에 대비하여 치기작업 중에도 철근공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치기 중에 거푸집의 손상에 대비해서 거푸집공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 작업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한다. -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치기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벽 또는 기둥과 같은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짐에 재료분리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쳐 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 터파기 안의 물은 치기전에 배제해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새로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 이상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5. 표면 마무리 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거푸집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루리 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이나 쇠흙손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 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가면서 손질 하여야 한다.
4)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 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6. 거 푸 집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치수는 정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몰탈이 새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한 후 사용한다. 7)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은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철선 강봉등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7. 거푸집 제거 시기 1)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에 얻어져야 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대략 다음표에 표시된 바와 같다. 3) 거푸집을 떼어내는 순서는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남은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으로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걸리는 하중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강도에 이르렀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내는 것이 좋다. 4)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때에는 구조물에 해(충격 및 진동 등)를 끼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참고치
| 부 재 면 의 종 류 | 예 | 콘크리트압축강도(㎏/㎠) |
|---|---|---|
|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外面) | 확대기초의 측면 | 35 |
|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內面) | 기둥, 벽, 보의 측면 | 50 |
|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면의 하면 | 슬래브, 보와 저면, 아치의 내면 | 140 |
5)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철근 가공조립 1) 일반사항 - 철근의 품질은 KSD 3504에 규정된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철근의 저장은 철근이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해야하고(습기나 수분에 의한 부식방지) 창고 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비나 이슬로 부터 방지) 저장해야 한다. - 또한 철근은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취급이나 검사에 편리 하도록 해야 한다. 또 철근은 재질별, 지름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2) 철근가공 -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 철근은 될 수 있는 대로 기계의 의한 가공을 하여야 한다. -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공할 수 있다. - 한 번 가공해서 구부린 철근을 다시 펴면 재질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철근의 이음 - 철근은 이어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 이음의 위치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철근을 겹이음 할 때는 최소한 30cm 이상 겹쳐서 하고 지름 0.9mm 이상의 플림 철선으로 여러군데 매어야 한다. ㅇ. 겹치는 부분을 철선으로 동여매는 것은 철근의 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 로 꽉 동여매어야 하는데, 이때 감는 길이는 짧은 것이 좋다. 이것을 너무 길게 많이 감으면 철근 둘레에 모르터가 잘 돌지 않게 되어 콘크리트와 철근과의 부착강도가 감소되어 이음의 강도가 저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지름이 서로 다른 두 철근을 이을 때 겹이음 길이는 지름이 큰 철근의 장착길이와 지름이 작은 철근의 겹이음 길이중 큰 값으로 한다. 따라서 D 32를 초과하는 철근이 D32이하 철근과 겹이음이 가능하다. -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한 피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이음은 한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하며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연철선으로 여러군데 매어야 한다. -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멘트 풀을 수회 바르거나, 콜탈이나 아프팔트를 먹인 천 또는 고분자재료의 피막으로 싸두는 방법이 있다. 어느 방법이든 장차 이어댈 때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4). 철근조립 -.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철근을 사용해야 한다. 또 철근의 교점은 0.9mm 이상의 풀림(annealing) 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clip)으로 긴결(緊結)해야 한다. ㅇ. 철근의 위치가 어긋나면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 덮개가 부족하게 되면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내구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스페이서를 배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에 접하는 스페이서는 원칙적으로 염분의 영향이 큰 곳에서는 콘크리트제 혹은 모르터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ㅇ. 철근의 조립이 끝나면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의 개수와 직경을 확인하고, 구부림의 위치, 이음의 위치 및 길이, 철근의 상호간의 위치 및 간격, 거푸집 내에서의 지지상태 등을 검사해야 한다. 조립된 철근을 고쳐 조립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을 요할 때가 많으므로 될 수 있는대로 조립중도 검사를 하여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일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청소 해야 한다.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일이 지나면, 철근의 위치가 틀려지거나 흙, 기름 등이 묻 거나 하기 때문에 조립을 검사하고 청소한 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5.) 시멘트의 저장 -.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 포대시멘트의 경우는 지상 30cm 이상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해야 한다. -.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제 5 장 법면보호블럭공사 1. 작업준비 작업 개시 전 장비 작업이 끝난 비탈면에 설계도에 명시된 경사도를 잡기 위하여 각도자를 사용하여 전면 기준틀을 설치한다. 2. 법면 고르기 작업 (1) 면 고르기에 있어서 법면블럭 밑 부분 11cm 면이 지면에 밀착될 수 있을 정도로 지반을 평탄하게 고른다. (2) 고르기 작업이 끝난 면의 요철은 ± 3cm를 넘어서는 안 된다. (3) 비탈면에 용수에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변경, 시공토록 한다. 3. 경사 작업 법면 고르기 작업이 끝난 부분의 경사는 법면보호블럭의 높이보다 1.5cm를 더한 유격을 두어 경시선을 늘린다. 이때 경시 선의 간격은 종으로 법면 하단에서 상단 소단까지 5m간격, 횡으로는 법면 하단에서 상단 소단까지 3m 간격으로 경시 선을 설치한다.
4. 블럭의 명칭 육각법면보호블럭(시멘트콘크리트 제품) 5. 블럭 규격 가로 × 세로× 길이 110× 130× 770mm 6. 형상 (1) 육각블럭의 연결부위에 Ø 13 mm이형 철근이 삽입될 수 있도록 Ø 19mm정도의 홈이 형성 되어야 한다. (2) 육각블럭 내 홈이 형성되어 있어 소량의 우수를 하단부위로 유도 될 수 있도록 형성되며 또한 법면의 우수가 블럭 내에 수로로 유입되도록 유도 홈이 형성되어있어야 한다. (3) 육각블럭의 내부에는 Ø 10mm, L:60mm이형 철근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7. 블럭 설치 (1) 법면의 종 간격이 일정한지 확인하며 횡선의 기초부분에 있어 기준점을 설정한다. (2) 기준점 설정은 수평레벨을 확인후 법면 하단부 저점을 기점으로 경시선을 설치한다. (3) 하단부 저점을 기준으로 경시선을 설치 수평 레벨이 맞는지 확인하며 블록 설치 완료시 상단 소단에 정육각형의 상단 연결부위가 법면 전체부위에 일직선이 되어야 한다. (4) 경시된 기준선에 의거 기초 앙카를 중심으로 부재를 연결 정육각형으로 조립한다. 이때 블록 상단 면과 경시선 사이는 1.5cm 간격을 유지 하여야한다. (5) 원 부재는 설계도면에 도시된 근거로 현장 지질여건을 판단 후 부재 높이의 반정도를 파고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블록설치시 형성된 토양으로 육각내부에 치환시켜 육각블럭 내부를 정리하되 잔듸 식생에 적절하지 못한 토사는 양질의 토사로 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원 부재와 원부재의 연결 부위는 앙카를 필히 천공하여 블록 내 토압의 전도 및 하중을 유지 시켜야 한다. (7) 블럭 설치 완료시 전체 사면의 요철이± 3cm이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8. 흙채움 및 다지기 (1) 종, 횡으로 정육각형이 완전히 형성되고 부재 이음 부위가 결합이 완료되면 블록 내부에 흙채움을 실시한다. 흙은 잔듸의 생장에 유리한 부식된 거름성분이 많은 것으로서 블럭 내에 가득히 채워가며 철저히 다짐한다. (2) 복토 흙이 치환된 정육각형의 블록 사면에 육각블럭 자재의 측면부위가 보여서는아니 된다. (3) 흙을 다질 때에는 나뭇조각이나 큰돌, 기타불순물은 골라내며 다져야 한다. 9.기타 (1) 우천시 법면에 범람되는 우수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상단부 에 다량의 유량이 유입되는 부위는 배수로를 설치하여 분산 유도시킨다.
제 6 장 기존 구조물 철거공
1. 기존 구조물 철거 1) 도급자는 철거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 주변현황 및 지상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 파악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된 의도 및 파쇄방법등의 시공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시 받은후 작업에 착수한다. 2) 조사된 철거구조물 부분에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철거작업 착수 2~3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현장확인을 받은후 그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3) 철거 작업시 반드시 인력을 병행하여 기계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으로만 철거작업을 시행하여 기존 시설물이 충격, 훼손,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6)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7)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현장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 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지장물 철거 및 처리(폐기물) 1) 지장물 조사 보고 :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6)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나.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오ㆍ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섭이 있으 경우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시공전 협의 :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및 수도관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8)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마.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바.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아.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자.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9) 철거작업 가. 관로(전력, 상ㆍ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한 부분까지 부수어서 깨끗이 철거하고 ,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부분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다. 기타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ㆍ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구조물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한다. 10)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도면을 참고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한다 11)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ㆍ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 반출 하도록 집적 -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